제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4월1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3. 제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소집일자결정의건
부의안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강충구 간사 강충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된 사무직원 현황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어 의회의장이 이를 협의하여 1991년 4월 15일자로 간사외 8명의 직원이 발령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기 소개가 되었으므로 실국장, 과장과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시민회관장입니다.
(일동박수)
기획실에는 감사실까지 4개과인데 감사담당관은 교육 중이어서 불참했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국장님과 과장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오늘 전국 사이클대회 동아사이클대회에 긴급히 가시기 때문에 안 계시고, 민방위과장이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6명만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기입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주동율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김유향 시민과장입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조수기입니다.
(일동박수)
사회산업국은 9개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교육중이고 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위생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일동박수)
건설국은 5개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수도과장입니다. 녹지과장입니다.
(일동박수)
의정부1동장입니다. 의정부2동장입니다. 의정부3동장입니다. 의정부4동장입니다. 호원동장입니다. 장곡동장입니다.
(일동박수)
송산동장입니다. 자금동장입니다. 가능1동장입니다. 가능2동장입니다. 가능3동장입니다. 녹양동장입니다.
(일동박수)
○시장 한세권 수고들 하십시오.
○의장 구인회 고맙습니다.
(14시05분)
○의장 구인회 소개가 다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의정부시의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와 제2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및 차기회의 집회일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14시06분)
○의장 구인회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또는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고 되어있어 서명의원 2명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출된 의원은 당 회기에만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 여러 의원님과 상의결과 매번 회기때마다 선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선거구 순서별로 돌아가며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며는 순서에 의거 의정부1동 선거구에 박창규의원과 의정부3동 선거구 황선덕의원이 제1회 의정부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의정부시의회림시회소집일자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임시회의 소집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지방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특정한 안건이 발생되면 소집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행정기관 사정에 따라 하시라도 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회 요구를 할 것이며, 의원여러분께서도 필요에 따라 의회소집이 가능하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일정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의정부시의회림시회소집일자결정의건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로서 이번 제1회 임시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한 많은 의문점과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시어 차기회의에 더 많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며 의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열기에 감사드리며, 또한 개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과 성의가 지속되어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과 안정된 주민생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실 것과 시 공무원과 긴밀한 협력, 유대관계를 갖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된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 ○출석의원수 15인 |
|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장직무대행 | 임광서 |
| 의 원 | 박창규 |
| 의 원 | 황선덕 |
| 간사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