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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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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 2023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 2023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위원 퇴장)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의회사무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7,0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772만 8,000원 대비 8,70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 지원에서 표창장제작 감가 및 수요 증가로 인한 제작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회의 진행 시 수어통역사 배치를 통한 수어통역사수당으로 150만 원을, 2023년도 경기도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낙찰차액 및 하반기 미집행 예산 잔액 등 총 9,75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억 7,0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5,772만 8,000원보다 8,704만 6,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정미영 위원 입장)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9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시의회 소관 17개 조례에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등 157건과 띄어쓰기 15건 등 총 172건을 일괄정비하였고,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등 시의회 소관 10개 규칙에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등 167건과 띄어쓰기 9건 등 총 176건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입법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작성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최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경우에는 조례가 2건이므로 질의하실 조례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김태은 위원장의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강선영, 권안나,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여 시의회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5호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효율적인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일을 임기의 기산일 기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66조 제3항 및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며,

성격·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의정부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3조의2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구성과 임기는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른 규칙의 개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부터 16조까지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 경과 조치에서는 규칙 시행 전 조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의회 자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중복을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3항 및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경우에는 조례가 2건이므로 질의하실 조례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강선영, 오범구,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9월 22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조항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1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기능, 안 제5조에 교섭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22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정희, 김태은, 김연균,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정부시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사청문 대상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 대상후보자 및 인사청문사항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인사청문 대상후보자에 대한 보호와 답변 거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3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수단장 김현주 의원께서는 2023년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단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문화관광 및 도시개발경관, 상하수도, 조경시설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지난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5박 7일 동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지역으로 의원 10명과 직원 5명 총 15명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식 방문기간으로는 말레이시아관광청, 푸트라자야컨벤션센터, 싱가포르엑스포, 싱가포르도시개발청, 뉴워터비지터센터 등으로 출장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일반현황과 주요일정, 연수 중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된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현주 연수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단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의정부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강선영오범구권안나정미영
○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상규
전문위원이형순
의정팀장이정윤
의사팀장김미나
의회홍보팀장박요주
정책지원팀장정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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