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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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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9.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8.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9.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1쪽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3,031만 5,000원을 증액한 1,302억 7,89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민간단체 수질 보전활동 지원 등 총 46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22억 3,8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사업 정산 용역 등 26억 7,4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는 잣나무숲 조성 등 14억 8,7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녹지산림과는 경관녹지 재해 예방사업 등에 11억 4,4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 등 14억 5,8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안문제부터 질의를 하고, 추경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관내 소음 문제에 대해서 야간의 폭주족이라든가 자동차를 일부 개조해서 의정부 관내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소음 피해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의정부경찰서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갔는데요.

소음나는 시간대가 제가 호원동에 살거든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 그 사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경찰서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기네도 그런 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을 경찰서에다 이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협의하는 것까지는 일부 진전은 했지만, 중요한 건 현장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건 현장에서 실천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아니면 지역자율방범대 대원분들까지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좀더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계속적으로 야간에 의정부 관내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가 산지로 분지가 돼 있어서 소리가 퍼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에서 울리는 그런 도시의 구조를 갖고 있다보니까, 야간에 특히 소음 피해가 크고,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만약에 경기북부경찰청이 아니면 경찰청이라도 찾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어떤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근절해 달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 역시도 피해자 중 한 명이거든요. 저도 새벽에 1시나 2시에 화장실 가려고 깨서 갔다 오면 그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거든요. 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협의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관내 경찰서 협의가 안 되면 의정부시의회와도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신다면, 그때 같이 관내 경찰서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경기북부경찰청 자치위원회나 관할 서와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말로만 끝나는 거지 현장에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과장님,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찰서, 경기북부 자치위원회, 의정부시의회 그리고 의정부시 이렇게 해서 소음에 대한, 피해 예방에 대한 정담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할 어떤 의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담을 못드리는데요. 일단은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거든요.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소장님 9월달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의정부 시민들이 계속 소음피해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묵인하기는, 이제는 한계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담당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경찰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협의해서 9월중에 의정부시의회와 주민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담회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의회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의정부시와 관내 경찰서 그리고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시가 빠지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9월중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담회를 추진하셔서 주민에 대한 어떤 소음피해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굳은 의지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IoT활용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모니터링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개선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고산초등학교 신축공사장하고 그다음에 경의초등학교 개축공사장 두 군데를 선정해서 4월부터 운영중에 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공사장을 보니까 기준치가 저희가 월별로 모니터링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좀더 규제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설치이전비용이 200만원 추경에 들어 왔어요. 당초 2,000만원이 설치비용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고산초 신축공사장하고 경의초 개축공사장이 올 10월에서 11월달에 공사가 끝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옮겨서 설치하는 비용이 각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설치·운영비용이 1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그렇죠.

김지호 위원 설치가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지금은 이전 비용입니다.

김지호 위원 설치비용과 이전 비용이 다른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떼어다 다른 사업장에 달아야 되거든요. 11월달 정도면 공사가 끝납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는 비용이 각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규모가 큰 겁니까? 모니터링하는 것이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민원이 많이 있거나 규모가 큰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김지호 위원 그 질의가 아니라요. 모니터링 자체가 설치, 이전하는 규모가 볼륨이 큽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장비요?

김지호 위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시간이 제한돼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면, 보내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측정기 설치비용 1식이 1,000만 원인데, 측정기 이전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00만 원 안에 다 포함돼서.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자세한 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좀더 구체화된 내용, 1식 1,000만 원에 대한 설치운영비용이 도대체 어떤 산출 근거로 나왔는지와 측정기 이전 설치비용이 왜 100만 원이 나왔는지,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1,000만 원 안에서 모든 비용이 다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여기도 구분에 소음·비산먼지 측정기 설치 및 운영이라고 분명히 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안에 결국 설치가 된다는 건 이전설치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이전비는 별도거든요. 당초 계획할 때 설치·운영비만 한 거고 이전같은 경우 공사가 끝나면 다른 곳에 떼어다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소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100만 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견적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견적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세운 거지 필요치 않은데 예산 올린 건 아니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불필요한 비용들 어떻게 보면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시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보전활동 지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아니라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기금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548만원 들어와 있는데, 현장에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활동비용이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부족한 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년 공모사업이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매년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신청단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는 예전 녹색소비자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동안 추진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5년 정도 지금 이 사업, 수질보건활동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이 질의드린 이유가, 현장에서 환경감시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부족하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촘촘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처음에 시장님이 다녀오신 게 5월 25일 다녀오셨고, 의원님들은 7월 13일에 방문을 해서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장암동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암동 주민자치회에서 회의할 때 방문을 해서 7월 24일이었거든요. 그때 이러한 취지로 연료전지 사업을 이러한 부지에 시행하게 될 거고 시장님과 의원님들도 많은 우려와 고민 끝에 보시고 시민들이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 인허가를 시에다 제출하기 이전에 물론 발전사업은 산자부에서 나긴 했지만 저희 시에다 인허가를 내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소상히 말씀드리고, 시행하겠다 해서 주민자치회가 7월 24일 했고, 그리고 장암동 통장협의회가 25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암동이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위치는 호원동 중랑천 건너면 호원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원동도 대륜사업자가 가서 기회와 시간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로 향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소연료전지사업이라는 게 그 원료가 수소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렇죠. 실질적인 건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 중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을 해서 수소에서 ESS라고 하죠. 전기로 전환시키는 장치, 거기에서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그래서 전기와 열을 만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전기에너지는 우리가 전력으로 사용하고 열에너지는 주민분들이 필요한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렇게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는 전력을 생산과 동시에 한전으로 전력이 생산되면 보내지게 되겠고요. 폐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열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했던 전력량을 한전으로 판매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실제 사업자가 판매하는 거고, 시는 사업자는 아니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시가 하는 거고요. 사업자는 한전에다 판매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서 바로, 대륜이 생산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판매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요. 그래서 한전만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다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력량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40메가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호 위원 몇 가구 정도가 충당을 할 수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만약에 전력을 가구가 사용한다고 하면 한 10만에서 1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력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의 한 40% 정도가 그 양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건 일반적인 가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산업시설로 갔을 때는.

김지호 위원 의정부 관내에 산업시설이라는 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의정부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소연료전지 단지가 형성됐을 때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처음에 연료전지가 생성이 되면 발전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취등록세는 해당 시에다 납부를 하게 되겠고, 또 발전한 것에 따라서 키로와트당 일부분은 해당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반경 5km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부터 하면 의정부 또는 서울 노원도 가까이 든다면 도봉이나 그정도 위치가 되겠죠.

반경 5km 지역에 인구와 면적대비 해 가지고 발전비용의 얼마를 발전비용의 지원금으로 지급을 해 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남양주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 고산동 쪽에 저희 지역과 면적해 가지고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렇듯이 발전비용이 의정부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양이 연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2,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처음 취등록세는 꽤 많은 비용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유용자산의 2% 그러면 사업자가 2,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40억 원이 1회 한번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용자산의 2%가 연간 5억이 재산세로 납부가 되고, 부가세로 매출액의 10% 곱하기 25% 해서 연간 15억, 지방소득세, 법인세가 연간 1억 정도해서 20년 전체 추계를 해 보면 460억 정도 예산확보가 될 거라고.

김지호 위원 지역주민한테 가는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인식시키고 그런 과정중에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몰두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운영을 해봐야겠지만 운영을 해서 나오는 금액들을 보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도 외에는 다른 예산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수소라는 거, 수소에 대한 폭발성,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저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수소에 대한 폭발에 대한 위험성 우리가 말하는 수소폭탄도 있잖아요. 일반 시민분들은 상식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소연료 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많이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삼중수소라고 해서 폭발성이 대단히 강한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연료를 도시가스, 주원료가 CH4 메탄입니다. 거기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건데, 개질수소라고 얘기를 해서 폭발성이 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수소 저장시설이 없어요. 수소 저장시설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저장 센터가 있어서 수소를 모아두는 직접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과 동시에 바로 전력 판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문제 없다고 보고요.

현행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전국에 한 68개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하는 보도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일 수도 있는데, 의정부가 그래도 의원님들과 관심 갖고, 이렇게 빠르게 우리 신재생에너지 또는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적합한 연료로서 필요하다면 빠르게 가는 게 맞다고 지금은 봅니다.

김지호 위원 정리하자면 수소폭탄 같은 경우 수소에 농축이 되는데, 수소연료단지 같은 경우는 수소가 농축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은 덜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 가지는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도 지금 2,000억 사업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촉매제 백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 비용 단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의정부 관내 이 사업이 들어 왔을 때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에 있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사업자 부담 부분의 몫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도 적은 금액으로 고효율의 경제성 있는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현행 기술이 거기까지 미친다면 향후 한 10년 정도되면 내부 부품들 교체시기가 온다고 해요. 그때 되면 더 좋은 기술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이 따른다는 더 효율성 있고 좋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로 이게 안전적인 시설이고, 시민들에게 크게 우려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고요. 거기까지는 저희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막연한 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봤을 때, 물론 사업자가 경제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겠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촉매제로 백금이 사용된다는 거, 백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민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이 사업이 굉장히 효율성에 있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대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디젤 엔진에서 조기폐차 하거나 저감장치 부착할 때 그때도 백금 촉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금이라는 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가격이 워낙 고가이긴 한데요.

김지호 위원 물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포함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도 아마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물론 전문가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빈틈없이,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렇게 아주 속시원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연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이번 노조 측하고도 원만하게, 노조 측에서 3차 기자회견을 했었나요. 성명서 발표를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3차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의 골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희가 청소대행업 용역 산출하는 것 중에 환경부 지침에 유배된 게 좀 있다, 그리고 업체에서 인건비 남은 거에 대해서 착복 의혹이 있다 이런 게 주 핵심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건비 남은 것에 대한 착복 여부는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변경 계약, 저희가 미스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변경 계약을 의뢰한 상태고요.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의정부시에 5개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5개 업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5개 업체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지원 나가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한 320억 전후입니다. 작년에 300억 조금 넘었고요. 올해 327억 정도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가 청소용역업체 대행업체에 재정지원을 하지만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결국 들어온 금액을 다른 곳으로 유용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던, 꺾기가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은 하지 않고 한 2,3개월 정도 계약을 했다 그 근로자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결국 무기계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부로 지금 이렇게 사업자가 사용한 건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커졌고, 결국 노조 측에서도 3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 했던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근절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순환과 내에서도 검토하고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 정산용역을 추경에 2,200만원 잡으셨죠. 일단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리는 하나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거든요.

360억에 대한 어떤 회계 면밀하게, 각 회계 사무소가 되겠죠. 전문적인 회계사들이 그 내용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꺾기 같은 경우 그런 근로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한번 모니터링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5개 대행사 불러다가 인력관리라든지 다 통보를 했고, 저희가 공문도 시행해서 주기적으로 인력 채용관계를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시로 이런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집행부의 관할 과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근로계약에 대한 어떤 편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청소용역업체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대표들과의 사업자와의 어떤 관계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분명히 근절을 해야 된다 보여져서 각별하게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큰산은 아니지만 하나의 작은 언덕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보여져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이번에 증감이 됐죠. 1억 3,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희가 매년 매립장으로 가다보면 거기 매년 쿼터제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할당량이 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4,200톤 정도 할당이 됐는데, 기존 소각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립장으로 가는 양이 6,100톤이 되는 바람에 한 1,900톤이 초과 반입을 하게 됐습니다. 초과된 것에 대한 반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자원순환센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4,200톤이 6,100톤으로 1,900톤이 증가된 거죠. 시설의 노후만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주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38일간 저희가 수리를 하거든요. 매년 가면 갈수록 매립장으로 가는 양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쿼터량을 오버했을 경우에 구간별로 가중치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20%, 150%, 200%까지.

그러니까 첫째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소각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증감분이 계속 올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향후 5년 동안 지켜 볼 때 계속 실 반입량이 점점 증감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매립장 가는 건 조금씩 늘고 있고요. 소각장 가는 건 거의 몇 년동안 변동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론은 자원순환센터를 다시 재건축 해야 되는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0톤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미래 인구증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건 218톤 정도면 되는데, 기계다 보니까 언제 가동이 중지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220톤 규모로 신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설의 노후화를 떠나서 향후 계속 추가되는 비용들이 아마 더 증감할 거면 빠른 시일 내 어떻든 순환센터를 다시 재건축하는 것, 이것도 재정사업으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소각장은 시민분들도 96%가 재정으로 가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가 1,100억 정도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현재는 1,096억인데,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금액은 약간 상승될 수도 있고요. 또 지하화했을 경우는 1.4에서 1.5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 시에서는 지상화가 아니라 지하화로 구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상으로 공원을 구성하고 지하로 순환센터 시설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자일동 생태공원도 연동을 시키겠다는 게 지금 시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을 해서, 일전에도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자일동 주민분들이거든요. 왜냐 하면 50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피해만 보셨지 혜택을 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도 소외된 우리 자일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공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더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라도 더 얹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월 하순 경에 2통 주민들 하고 간담회 1차를 했고요. 9월달에 3통 주민들하고 할 거고, 저희가 주민지원 조례라고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주민들의 이런 건의 사항들이 들어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특별한 건의 사항은 없고요. 주 간담회 했을 때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김지호 위원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원순환과 내에서도 자일동 주민에 대한 부분들, 순환센터가 만약 자일동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혐오,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베네핏은 분명히 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증은 다 해소가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기계 노후화로 반입 중량이 계속 초과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다 분리수거를 하고 자기네는 쓰레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시민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려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쓰레기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현실에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각장 문제가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과연 이게 시민의 마음을 함께 해서 결정한 거냐는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되면 지금 현재 자일동 식구들보다 송산동 식구들의 불만이 많을텐데, 지금 워킹그룹이라든가 거기 들어가 있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건 분명히 지하화 해야겠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미래세대를 생각할 때 지금 지상화 하는 건 현 시대에 맞지 않다 보는 관점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끝으로 우리 과장님이 늘 약속한 지금 장암동에는 화장실이 잘되죠. 거기 노인, 어르신들도 왔다 갔다 하기에 어렵지만, 오목근린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오줌을 많이 싼다는 얘기를 몇 년째 듣고 있는 거 우리 과장님이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 두시간 놀고 화장실을 잘가고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고, 재활용 분류 쓰레기 업체에 대한 대안을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뭔가가 있으면 피드백을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공원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 범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원과 내에서도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김정일 지금가 공원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CCTV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원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셉테드 기법 활용해서 공원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특히 무장애길 같은 경우도 CCTV가 가장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공원과장 김정일 입구에도 그렇고 추동공원 전체로 CCTV가 40여개 가까이 있기는 합니다.

김지호 위원 중간중간 다시 한번 현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원순환과도 화장실 설치하면서 비상벨 설치를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비상벨 설치하는 건 어떨지, 왜냐 하면 급할 때 눌러서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공원과장 김정일 그 부분은 저희 사업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추후에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산으로 올라가는 무장애길 같은 경우 위험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신림동, 지금 경찰에서 강간 살인사건 혐의로 그 피해자를 기소하고 아마 공판을 해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어떤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의 조도라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김정일 지금 기존의 산책로에는 다 등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장애길에도 저희가 조명 설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중순경이면 조명은 다 설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정일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김지호 위원 항상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장애길이 구성됐을 때는 CCTV와 가로등이 같이, 물론 그렇게 같이 가고 있긴 하지만,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율,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는 신림동 이런 성폭력 사건들을 볼 때는 의정부 관내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예방을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과장님 신경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공원 내 음주는 금지가 돼 있죠? 과장님,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음주는 못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흡연은 어떻습니까? 담배 피는 것에 대한 공원 내 규제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정일 흡연은 건강 쪽에서 보건 관련해서 흡연 금지 공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음주는 도시공원법 상에서는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정부시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음주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지호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공원 내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공원 내에서 코로나 이후에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관리하면서 이런 음주나 금연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져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김정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비고란에 기록해 주셔서, 유인물로 보기가 참 좋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보면 특교세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초록누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없는데, 왜 이것을 하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안서를 내서 도비 10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적인 사업 진행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녹지산림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암 수목원 부분, 1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주변 정화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던 곳은 원상복구를 시키고요. 2차 사업으로 토지 정비한 상태에 야자 매트나 아니면 테크로 산책로를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불법 경작지라고 하죠. 일단 시유지에 불법 경작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어떤 갈등없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초반에는 힘들었습니다. 30년동안 쓰시던 분들이어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거니까 원상복구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다 공히 쓸 수 있는 땅이 되는 거니까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고, 그런 얘기가 들려왔었는데, 어쨌든 주민분들에게도, 물론 그 주민분들도 오랜 시간동안 경작을 하면서 물론 시유지지만 경작을 했던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긴 하지만,

다시 시유지고 의정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납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그런 준비하시고 그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었을 텐데, 원만하게 해결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장암 수목원의 지금 이 길이 1차 사업이 3km 정도 되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서울에서 내려가는 우성삼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아일랜드캐슬까지 대략 3km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야자 매트를 깔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평지는 야자 매트를 깔고 약간 경사진 데는 데크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주변으로 어떻게 조경이나 이런 부분도 조성이 되는 겁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추경 예산에 아직 조경예산은 안 섰고요. 내년 본예산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일단 지금 벚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를 생각중에 있는데, 막상 주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중랑천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벚나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봄에 3km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시민분들이 데크길 그리고 야자 매트를 통해서 충분히 벚나무를 보면서 봄의 향연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1차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최종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목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 90%가 넘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한 75%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전체적인 수목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한다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주변으로 둘레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둘레길을 완성을 해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로.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이번에 3km를 완료를 하면 둘레는 돌 수 있게 조성이 됩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자원순환센터 반대 이면으로 해서 중랑천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과 수목원 산책길과 연결시키면, 또 중랑천에서 장암 산책길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큰 테두리로, 예를 들어서 수락산에서 장암 수목원을 거쳐서 중랑천을 거쳐서 직동수련원을 거쳐서 부용천을 거쳐서 다시 순환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연동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야자 매트를 깐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동하기에 용이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무장애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고요.

김지호 위원 그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길게 보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염두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무장애길도 형성이 돼야, 그래서 저는 처음 당초부터 데크길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의 문제 때문인 거죠. 과장님?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것도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장애인분들도 고민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길 구성하면서 범죄예방에 대한 시스템도 고민을 해야겠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범죄예방은 차후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주변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행정에 있어서 선제적인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굉장히 외지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가로등 그다음 CCTV 설치사업은 같이 연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과장님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녹지산림과에서 또 하나 사업하는 게 경관녹지 재해예방사업을 하죠. 과장님?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고산지구 내 원형보전된 경관녹지에 대해서 이번 우기철에 빗물받이가 다 막혀서 제2의 취약요인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들어온 추경이 한 2억이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여기는 지금 당초에 LH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도시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해예방 관련된.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큰 울타리 보면 그런데, 토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경관녹지 자체에 수목 정비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도 할 의무도 있고, 하여튼 LH에 협조를 보내서 다시 한번 비용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하니까 저희가 먼저 집행을 하고요.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경관녹지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도시사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토사 유출 관련된 부분들은 도시사업자가 이 부분까지 마감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니겠습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인들은 도시사업 하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도 전액 시비 예산으로 2억 정도 금액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LH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때문에 토사를 막는 사업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후에도 충분히 LH쪽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맞습니다. 협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권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아닌가, 여기는 경관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용현산업단지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과장님 처음에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 했던 거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용현산업단지 내 롯데마트가 영업을 관두게 되면서, 차후에 LH에서 북부쪽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운영을 하게끔 협약서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주변의 녹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4억 중에 1차 구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일단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1차 구간 먼저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총사업비는 14억으로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게 4억 5,000만 원이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띠녹지 구간이 몇 km 정도 되나요?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한 5km 정도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폭이 6에서 30m 길이가 한 660m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 LH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롯데마트에 LH경기북부사업본부가 들어서게 되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직원이 700명 정도되나요?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6∼700명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 때문에 지어진 건 아니죠?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주변 주민도 활용하고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나무 좀 정리하고 뒤에 암반이 있어서 돌이 막 흘러내릴 그럴 위험성도 있어서 어차피 정비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경관사업을 진행하시면서 14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이런 띠녹지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대로 된 띠녹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단순히 예산을 들여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사업이 아니라 어느 시민분들이 오더라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저희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돈에 맞추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저희 자립도가 낮은 건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의 예산이 전부다 시비로 돼 있어요.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저희가 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경관녹지는 저희가 시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하는 이런 구간은 모르겠는데, 이건 다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받기가 많이 힘듭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가에서 도에서 예산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능력있는 과장님께서 도전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립도가 21%밖에 안 되는데요.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면 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많이 드는 곳에 경관녹지를 할 경우에 이럴 때는 국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왜냐 하면 추경예산이 103억이에요. 예산이 너무 없는데,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 더 없이 감사하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용현산업단지 완충녹지 산책로도 분명한 건 경기북부LH사업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죠.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이 전부 시비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한덕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현장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끝났습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생태하천은 의정부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이 천변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쾌적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각별한 관심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동막천 상류부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진행을 하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호원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동막천이요.

○위원장 이계옥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정확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동막천 상류부 환경개선사업이요.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지금 동막천이 하천 정비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지저분한 편입니다. 이번에 2,000만 원 계상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취지가 뭐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동막천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고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아래 상가단지까지 물이 침수되는, 침수 우려 지역 중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천변뿐만 아니라 이건 도로과도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동을 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이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집중호우 시에 이런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1년동안 하천 관련된 사업들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요. 이후에도 생태하천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 이해는 됐습니다. 삭감에 대한.

다만, 이 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사고이월도 26억, 명시이월도 48억 이렇게 해서 사실 이월분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나 날씨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 100%의 사업이 아니라 도비도 계속 매칭되는 사업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에 관해서 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조금 꼼꼼히 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공사가 크다 보니까 발주 나눠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2024년 11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목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각 행정, 절차별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행정절차는 무엇이었고, 그다음 향후에 추진될 행정절차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차수 발주를 언제 얼마만큼의 볼륨으로 나눠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올지 사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도비가 계속 50씩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기간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건 다 이해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기간 내 2024년 11월까지 못끝낼 것 같거든요.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철이라 공사가 중지가 돼 있었고요. 9월부터 해 가지고 어제, 그제도 현장 가봤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일단 최대한 60%까지는 공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구체적으로 이행할 행정절차, 계획, 월별로 짜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우리 박한덕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평소에도 현장을 짜 꿰고 열심히 해 주셔는데, 앞으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것도 잘하시리라 믿음이 갑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빈자리에 우리 신 팀장님 잘 메꿔주시고 민원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모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은 353억 857만 1,000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에 비해 0.81%인 2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23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이 7월 1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 교통기획과에서 국비 100%인 보조금 2억 8,4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추가 배정하여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기 교부된 대행사업비 절감 부분은 향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교통지원부 이동지원팀의 세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의 총예산은 44억 4,4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시 교통기획과와 협의하여 유류비 하이패스 통행료 등 일반운영비 2억 6,664만원을 콜 관제프로그램 유지비 등 예약배차시스템 운영관련 수선유지교체비에 1,736만원을 집행하고 미사용되는 기존 대행사업비는 향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길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다 이해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감사말씀 드리고, 두 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서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한 김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건축법」제45조에 따른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대상을 확대 및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2조에서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덮어씌운 포장된 하천·구거부지, 폐구거부지 도로, 국유지와 사유지의 경우 포장된 경우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며, 오랫 동안 이용한 현황도로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계속해서 통로로 사용하다가 다시 「건축법」에 의해서 통로로 정하는 과정에 사유 토지가 들어가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만 도로대장의 작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우리가 도로로 지정을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소유권이라든가 어떤 형태든 다른 외적 변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유권까지는 아니고 통로로만 이용할 수 있다?

○건축과장 오형만 사회적으로 계속 도로로 점유권 형태로 이용하던 도로를 실제 건축법상 도로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역할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 생각이 되나, 본 위원은 교통 도로로 지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개인 소유자가 잘 모르고 있는 사례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을 잘 처리해서 소유권까지도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분명한 건 개인소유든 어떻든 간에 늘 통로로 이용하던 것을 다시 지정해서 이렇게 교통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태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여 가설건축물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며, 건축안전센터 관련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명시고자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관련 용어의 명확화, 공개공지 완화기준 개선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한 사항으로 제5호에서 조립식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를 제6호에서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적용시 의무 조경면적은 제외하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기준 완화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2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한 족속기한을 신설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자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인 2027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을 건축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공개공지 완화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완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건축기준을 확립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하셨을까요?

○건축과장 오형만 일반적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정의만 내려놓고, 시행령에서 세부 항목별로 용도라든가 규모 등이라든가 다 지정을 해놨는데요. 가설건축물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법 시행령에서 다 다루고 있지 못하고 시장이 필요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가 됐는데, 화장실을 조례로 다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원이나 산책로, 하천변 그런데 시민들에게 제공할 화장실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자 해 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에 대한 민원과 필요성에 대한 갈등이 참 많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약에 시민경찰단이 있다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가져다 놓는 것들은 여기에 관계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형만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부지에 어떻게 가져다 놓고, 존치기간은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요. 도시계획시설 내면 허가로 처리가 되고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신고로 처리가 되고 처리유형이 다양해서 일단 가능하다고는 봐 집니다.

○위원장 이계옥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나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궁금증과 필요, 용도, 시민들은 왜 시민을 위한 건데 가설건축물을 이 자리에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실거라 믿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되고, 그에 따른「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2022년 12월 29일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회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는 협의회 기능을 심의기관에서 수행기관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제안, 그리고 실천과제 발굴과 시민실천사업 추진 등 그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3명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 중 1명을 대표회장으로 호선하도록 하며,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은 당연직 공동회장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소장·과장으로 조정했습니다.

안 제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의 공개채용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개채용의 방법을 거쳐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체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14건으로 검토결과 모두 미반영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담당 과에서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민원 받으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실 이 협의회 큰 타격이고, 이것저것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말한 것 중에, 제가 민원인들한테 들은 그 민원과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들은 것을 종합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그 인상을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협의회 사람들과 좀더 소통을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출의견 조회한 것도 사실 한 조례를 통과하는데,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온 조례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14개 정도의 의견제출이 있었는데, 14개 모두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만큼은 당장 지금 어떻게 하기보다는 해당 협의회와의 원만한 소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서로 이해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담당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협의회에서는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엄청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14개 의견 나온 것 모두 다 전부 미반영인 상황도 그렇고 해서 담당,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랑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호 위원 예.

○위원장 이계옥 답변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 개정을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고요. 날짜를 말씀드리면, 3월 16일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방향 운영 회의를 대표자회의라든지 사무국장, 분과위원장이 참석해서 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소통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방침이라든지 입법하기 전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협의회에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협의회에 6월 7일에 보냈거든요. 협회에서 6월 22일에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다른 건 다 수용하겠는데, 간사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다 반영할 수 없어 가지고요.

임기는 그냥 2년으로 하되, 공개채용 대신에 자체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연임 여부를 심의하도록 저희가 소통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예 간사 공개채용 부분을 아예 싹 빼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 채용 근로요건도 보니까 기한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정년이 60이잖아요. 여기 채용 근로요건을 보니까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기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정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해당 협의회 분들이 반발이 심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협의를 이뤘다고 하시지만 지금 제출된 내용 안에서 좀더 바꾸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모호합니다만, 집행부 제출 안이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말씀하신 국장부분이라든지 간사부분 거기 부분에서 그분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 톤 다운돼 가지고 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만, 좀더 숙의과정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괜찮으면 제가, 저도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정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 회의를 해서 저희의 큰 방향을 문서로도 보냈고, 그런데 문서 보낸 것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문서로 의사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실무과정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6월 5일인가 7일에 다시 입법예고 하기전에 내부적인 안을 저희가 문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대해서는 회신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저도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제가 어떤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간사 얘기가 나왔기에 간사에 대한 당초 안이 이 안이 아닙니다. 간사에 대한 안이 사무국장이 안 하고 똑같이 공개채용으로 하되, 연임하는 부분을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연임할 수 있고, 간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접촉을 한 이후에 간사 부분만큼은 공개채용으로 하되, 자체 실적을 고려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받아준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인 입법예고기간에 이렇게 한꺼번에 의견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저도 이런 정황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한 바가 많으나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저희도 지역구 시민들 만나는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심한 것을 조금 더 숙의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제출의견이 그때 이때 갑자기 와르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와르르 오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이 단 한 개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숙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는 바가 많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안이 나온 시기가 공교롭게도 왜 이때쯤 나와야 하나 그런 우려와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을 하나씩 볼까요. 4조를 삭제했죠. 공동회장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시장 및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되고, 위촉직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걸 삭제했어요. 이런 조례안에 규정을 둔 이유, 당연직을 시장과 의장으로 둔 취지는 무엇 때문에 처음에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취지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법」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그렇게 있다가 작년 1월 4일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시행되고, 7월 5일에 시행됐습니다.

시행되면서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가 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담당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환경에 국한돼서 지속가능 발전으로 했는데, 이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사회문제 모든 문제가 지속가능 발전하고 연관이 됐다고 해서 국무조정실로 옮겨졌고,

그다음에 기존에 환경부 소관에 지속가능발전법과 지금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차이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지속발전 국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이었는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한 국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중앙정부 역할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는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체장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20년단위로 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을 위한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시장의 역할이 없었거든요. 지속가능발전에서 그래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장이 공동대표로 있는데, 이제는 시장이 위원장도 하는 그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본래 질의 취지와 맞지 않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장님의 역할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동대표에서 제외하고 시장은 지속가능 기본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강화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당연직에서.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취지가 왜 시장과 의장이 본 조례안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조금만 짧게 해 주시고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내용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너무 산만하고 본 질의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답변을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취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취지 내용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4조에 시장과 의장이 들어간 이유는 그리고 민간이 들어간 건 민관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집행부 대표 그다음에 시민의 대표는 의장, 그다음에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협회장 이렇게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지속가능 발전을 제대로 구성하자는 게 본 취지였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으로 돌아간다, 이건 특정한 어떤 집행부의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후에 선거에, 선거단체에 개인의 단체와 민간의 단체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했던 거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렇게 개정된 취지를 처음에 질의했던 이유가 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운영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시장과 의장을 빼고 민간인으로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3명의 공동회장을 하면서 호선을 한다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총회도 아니고 이 중에 한 명을 호선으로 대표회장으로 한다 그럼 이건 결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민간화, 개인의 어떤 단체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좀전에도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을 여기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작년 12월 29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보통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킨데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흥시라든지 이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민간인을 주측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민간인 단체로 구성된다는 건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내용들, 시장도 들어 가고 시의회가 들어가면 어떤 지속가능에 필요한 사업들이 같이 공감하고 지속될 수 있는 사업들이 운영될 수 있는데 순수하게 민간인 단체로만 운영된다면 이건 민간단체로 우리가 간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순수한 민간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협의회하고 같이 투 트랙으로, 민간 부분에서 창의적인 어떤 역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시장님이 공동적인 부분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 소장이라든지 우리 과장도 여기 일반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민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투 트랙 잘 말씀하셨는데, 그 투 트랙을 지금 처음 조례 당초에서는 다 녹아들어 가게 만들었어요. 공동위원장 3명 이내에 시장, 의장, 위촉직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하러 만든 조례를 또 쪼개 가지고 투 트랙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제가 처음에 길게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건이 변했잖아요. 「지속가능기본법」이 환경부 소관에서 폐지되고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지방위원회에서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변화에 맞춰서 행정도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 변화했는데, 행정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제가 관련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 여건이 변화했는데 행정이 변화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고 어떤 사항이 반영안 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공분야여서 그렇지 일반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변화가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까? 예로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필름 카메라 달콤함에 빠져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자기네들이 먼저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에 적응 못해 가지고 지금 코닥이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부분도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지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 때문에 우리 행정부분도 변화에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운영하다 보니까 간사라든지 사무국장의 임기 규정이 없고, 이왕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취지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닥의 내용과 지금 이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제가 말씀드린 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변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이미 잘 변화된 조례를 제가 볼 때 녹아 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민간 단체로 간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균형성, 형평성 그리고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기제 관련 부분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맞다고 봐요. 지금까지 과거 조례는 임기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지금 근로계약을 보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그렇게 체결이 됐기 때문에, 임기를 넣어가지고 투명하게.

김지호 위원 임기는 넣었는데, 몇 번을 연임한다는 규정은 조례에 없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왜냐 하면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일을 잘하시면 그분들이 다시 연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럼 이것도 무기직 연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본인 능력 발휘하고 계속 잘하면 계속 연임될 수 있는 거죠.

김지호 위원 과장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 들으시고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시군에서 저희 시처럼 공개채용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5개 지자체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의정부시가 5개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참고 말씀은 참고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정부시는 235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지자체가 어떻다라는 건 우리 의정부시민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리딩하는 선도도시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도시에 우리가 핵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경기북부 자치도의 행정수도 역할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어떻다라는 건 별 큰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연임의 한계가 없어요. 사무국장이나 간사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공개채용 하겠다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의 규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2회 연임이다 3회 연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좀더 클리어할 수 있고, 투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공개채용을 하는데 연임은 없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그 사람을 계속 장기 채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아니.

김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 때는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말씀하세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연임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클리어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고 객관되고 투명하게 하려면 2회 연임이다, 3회 연임이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공개채용을 하고 연임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무기채용 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했고 14건에 대한 의견제출 했던 것들이 반쪽짜리 조례가 됐던 거예요.

만일 만들거면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임을 할 수 있다는데, 몇 회 연임은 왜 없는 겁니까?

47만 의정부 시민분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아니.

김지호 위원 제가 얘기를 다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말씀하세요.

김지호 위원 듣고 난 다음에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조례가 굉장히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뭔가 취지가 있는 배경에 뭔가 다른 취지가 있는 건 아닌지,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는 근거 법률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집행부 입장은 이해하는데,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면 왜 이때, 이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건드리고 하고 여기 내용 자체도 하나씩 뜯어 보다 보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왜 이 부분들은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분들이 의혹을 제기한다는 부분인 거죠.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장님께서 직접 해 주셨으니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데 임기와 연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은 바로는 회장과 임원들 사무국장은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회장만 한 차례입니다.

김현주 위원 사무국장 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은 2년 임기이고 연임이 무한대로 가능합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공개채용에 응할 수 있는 자격만 주어지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연임은 무한대로 가능하고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공개채용에서 합격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 연임이 자동 연임이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2년마다 공개채용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예.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떤 초기에 채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심사를 아예 받지도 못한다는 규정만 없는 거네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예.

김현주 위원 간사의 경우에는 사무국장도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간사분들도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에 대해서는 운영위 평가에 따라 연임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애초에 그러면 간사도 사무국장처럼 운영위 평가에 따라 연임 가능이 아니라 공개채용에 따라 연임 가능 되어 있었는데, 제안을 받아 들여서 조금 수정이 된 건가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임기나 연임에 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이런 비슷한 규모의 시 재정이 투여되고, 이렇게 규모가 큰 조직에서는 당연히 이런 투명성은 제고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특히나 간사 업무의 특이성을 생각하여 현 조직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해 주신 거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 특이하게 문제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만 확실히 해 주시면 돼요.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연임은 가능하지만 공개채용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새로 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2022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제정은 1월 4일날 제정되고 시행은 7월 5일날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례 준비를 언제부터 하셨다고 하셨죠?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올 2,3월부터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월부터 했고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본법이 제정되고,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숙의기간을 통한 후에 올 연초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아까 답변에서 듣기로는 3월달에 현재 직원분들, 회장분들, 사무국장 이런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소회의실에서 간단하게 가볍게 회의를 가졌는데요. 참석은 협의회 회장님 하고 분과장님들 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간사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기본법으로 강화가 되면서 우리 기본 조례도 기획예산과 쪽에서 만들어 졌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이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조례는 어차피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하는 김에 사실 있는 조례가 문제가 많으니 정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거기에서 분명히 회의자료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문서로도 통보는 해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한차례밖에 없었던 건가요. 소통의 자리가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만나서 회의한 건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문서상의 어떤 조정이나 절차나 이런 것은 지키셨고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문서상 오고 가는 건 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모법이 없어지고 새로 법이 제정된 시기와 이 조례가 준비되는 시기로 봤을 때 의혹을 굳이 제기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저는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시민 모두의 기대감 그 역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그 역할을 기대한다면 저희가 그 기대에 맞는 법을 제정한다거나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해서 그 기대에 상응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틀을 잡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7,8대 의회를 거치면서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 관한 회계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행감에 계속 지속적으로 매번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과 간사분들도 오셔서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더 긍정적인 어떤 발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말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어떤 약속과 함께 그 행감이 마무리 된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기에 대한 것만 너무 타이트하게 했다고 하면 저도 어느 정도 반대의견을 얘기했을 수도 있을텐데, 내용에 있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협의회가 좀더 뻗어 나갈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과 소장님, 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들었을 때 혼란스러웠던 점이 내부에서의 민원이라든가 내부에서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모두가 지금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저는 못 들었거든요.

저에게는 어떠한 분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불만이나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오셔서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지금 곁에 있는 김태은 위원님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없다고 하시네요. 그것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기 모호하다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발언할 수 있는.

○위원장 이계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잠깐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요청이 들어온 상황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김지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현주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지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회할 수 없는 이유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정회를 하게 되면 앞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들어야 시민분들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반박에 대한 내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정회 전에 발언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님, 연속성이 있는데.

김현주 위원 속개하고 나서 김지호 위원께서 발언의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런데 시간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정회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 정회요청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중단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 지적했던 내용대로 지금 임기 관련된 부분들, 연임은 있지만 제한된다는 부분들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거, 그러면 처음 이 조례가 결국 시장, 의장 그다음에 민간 협의회장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을 결국 하나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굳이 쪼갰다는 건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를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 단체의 개인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아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만 제 의견을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관련해서 저희 토론 다 했지만 조금 더 숙의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협의회분들이랑 좀더 의견을 논의해서 다음에 올라오는 안을 좀더 최대한 수렴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연임에 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다른 것과 형평성 있게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채용은 별도의 연임을 잘 안두는 것이 다반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둬야 된다면, 둬야 되는 타당한 이유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안 둔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저희가 연임규정을 안둔 건 뭐냐면, 연임규정을 두면 이제는 끝났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태만해 질 수 있거든요. 연임규정을 두지 않아야지만이 이 사람이 다음에 채용되기 위해서, 채용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일부러 연임규정을 안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김현주 위원 거수로 하죠. 간단하게.

○위원장 이계옥 거수로 할까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 위원 원안가결, 부결 그리고 김지호 위원님은 부결이신 거예요, 보류이신 거예요?

김지호 위원 부결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세요.

김지호 위원 두 가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는데, 방법의 제안이 김현주 위원님께서 1안은 원안가결, 2안은 부결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부결은 부결이지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죠. 다음으로 미루는 건 보류죠.

○위원장 이계옥 그럼 부결이 들어왔습니다.

전 보류입니다.

첫째 원안가결, 두 번째 부결, 세 번째 보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하겠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결을 원하시는 분, 아예 조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저는 3번의 보류에 거수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 표결한 것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죠.

○위원장 이계옥 표결하기가 애매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협의한 대로 표결방법은 거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인 5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2명, 반대하시는 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운용 중에 있으나, 영향지역 주변 주민들의 요구사항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기금 적립금이 감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주민 지원 기금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의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을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량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소각 단가의 100분의 10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7조제3항의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 제1호 내지 2호의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을 현행 직책 기준에서 업무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되어 있는 주민지원기금의 감소 추세로 인해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운용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을 변경하고, 회계공무원을 ‘직책’ 에서 ‘업무’로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 취지가 생활폐기물 설치를 하면서 주변지역 지원관련된 기금 마련관련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른 지자체 관련된 현황들도 보니까 광명시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료 10% 추가됐는데, 10%라는 기준이 상위 근거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상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22년 전까지 10%를 적용하게 돼 있고요. 22년도에 소각장 짓는 것부터는 20%로 상향됐습니다. 법이.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랑 소각장 운영비로 산출한 수수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민들 입장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저희가 운영비가 톤당 한 13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매립장으로 가는 건 9만 7,000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10%를 하는데, 매립장이 어차피 26년부터 반립을 안 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라는 의미가 없어 지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객관적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따져볼 때는 소각장 운영비 산출한 근거가 훨씬 더 이익이 돌아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쨌든 의정부시 재정사업으로 따르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보니까 화성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 운영비인데,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1위 랭킹 5위 안에 드는 지자체들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광명시나 이런 이건 재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13시22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체별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 시는 사업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충전기 설치와 운영관리를 맡게 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사업위치는 시 소유 주차장 30개소 78면이며, 설치시설은 급속충전기 44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환경부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 외의 추가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3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한 결과, 급속 충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완속 충전시설의 필요성과 목적성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공공시설 법정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하고자 환경부의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제안사업자 모집 및 선정, 주차관리과 등 12개 공유재산 관리부서 협의 결과와 제3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의회 청사 등 총 30개소 공유재산 내에 44대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에 44기가 전부다 급속충전기로 들어가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사용연수기한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지나고 나면 자진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의정부시가 공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재계약 가능합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자 같은 경우 여기 나오는 충전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의 수익성을 가져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지호 위원 의정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연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5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보통은 지금 급속충전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이 슬림화 되거나 그런 모델들이 와서 그때 가장 적합한 그 시기에 적합한 신 모델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꿔서 같은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가 다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신 모델로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 사업자 하고 저희도 공모사업에 공모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업자가 그동안 이행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서 적합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으로, 연장으로 재계약 하기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기도 하고, 시가 그 사업자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들을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하다고 하면 저희가 재공모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존의 시설은 원상복구시키는 협의내용에 들어가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렇죠. 조건에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른 사업자가 들어 가서 설비를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들 땅을 제공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부지사용 관련된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를 하셔서 사용료 감면 관련된 부분을 하셨는데,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 산정에 대한 자료를 제가 따로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매년 토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정을 하고.

김태은 위원 공공시설로 했을 때 비용하고 사적인 부분으로 사용했을 때 요금체계가 틀려요. 어떤 것으로 적용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김태은 위원 아니 감면에 관련된 부분하셨다면서요. 뭘로 감면을 해 주시느냐, 공공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 회사가 수익을 버는 부분관련된 사적인 목적이냐?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할 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공시지가의 2%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5%, 어떤 것으로 적용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전자로 적용한 겁니다.

김태은 위원 수의계약 관련된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럼 거꾸로 들어가서 이 충전 관련된 1㎾당 공공요금의 기준치가 있었을 때 저희 의정부시가 이 수익관련된 부분으로 셰어되는 부분이 얼마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환경부 브랜드 사업으로 책정돼서 하는 것은 국비가 40%, 자부담이 6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27억 1,3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국가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이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얼마를 저희 시에다 얼마를 셰어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급속충전기를 충전하는데 급속같은 경우에는 한 7∼8,000만원 정도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완속인 경우 5,5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있어요.

김태은 위원 다시 한번이요. 급속이.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7∼ 8,000만원정도.

김태은 위원 제일 비싼 것만 얘기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완속이 5∼6,000만원 200㎾ 기준으로요.

김태은 위원 완속은 그렇게 가는 금액은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렇죠. 저희는 완속은 이번에 1대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태은 위원 금액 책정을 높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얘기했을 때 저희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얼마하는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충전소 관련된 셰어를 안 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공공부지에 대한 임대관련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따른 토지지가에 따른 책정된 금액을 여기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공적으로 공공시설에 저희 시비가 아닌, 시비가 들어갔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태은 위원 공공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적인 목적의 이득을 취해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갈 수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런데 비용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40%를 부담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설치하는 업체 자부담이 60%입니다. 전체금액은 27억이 넘습니다.

김태은 위원 앞으로 의정부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주시면 다 이런 방식으로 가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현재 공공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죠. 자비로 시비로 전체 들여서 한다고 하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사업에.

김태은 위원 사용료 관련된 토지 감면이 2%인지도 모르고 5%인지도 모르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해 달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공공부지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관리원의 동의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 재산관리원의 동의는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산정을 해서.

김태은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관련된 사용료 감면 원안가결 받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공공의 시설로 보신 건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설치하는 장소들 봤는데, 대부분 뭐냐면 중첩돼서 들어간 부분들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으니 시설에 또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 갔는데, 그게 뭐냐면 설치된 게 완속이어서 급속을 추가로 시키는 것인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충족에 대한 면수가, 충전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면수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노후된 것들은 조금의 교체를 통해서.

김태은 위원 교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대체로는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충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김태은 위원 지금 있는 부분에 교체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 신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옆에다 붙이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설치되는 것 중에 사용이 안 되는 시설들이 많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지금 현재 설치된 것들은 대부분 완속이 많고요. 저희가 추가로 하는 건 말씀드린 급속으로 하면서, 지금 대체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이 충전시간이 충전시간도 훨씬 짧고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시설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봅니다.

김태은 위원 협약내용서를 봤더니 그 기준들이 없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예전에 저한테 설명하셨던 부분들이나 셰어를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협상단계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셰어에 대한 제안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금 최종적으로 환경부 사업에 대영채비와 저희가 컨소를 해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셰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이익금에 대해서 시에다 얼마만큼의 몇 %를 혹시 지원금으로 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어느 단체도 어느 업체도 그 부분에 동의하거나 거기에 대한 셰어부분을 같이 하겠다고 제안한 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결정이 2월 27일 결정나시고 나서 그뒤로 저한테 왜 한 마디도 얘기 안해 주셨나? 계속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셰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뒤로는 아마 위원님들하고 공모했을 때 공모사업자가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다는 별도 보고는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도 공모할 때는 의견을 냈고, 사업자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업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3월 이후로 저한테 한 마디도 안 하셨냐고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의정부시가 확보할 수 지분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세수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게 전환이 될 거다 예측을 해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브랜드 사업으로 진행돼서 그들이 투자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 압니다. 그런데 엄청난 회사들이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오는 업체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무상으로 설치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충전료가 1㎾당 340원대 진행이 되지만 예전 LPG랑 똑같을 거예요. 백원대하다 천 몇백원대 하는 식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요.

기업의 이윤 자체를 창출하는 게 기업목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세수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렇긴 한데, 설치비용에 있어서는 사실 세이브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에 10억정도 예상했다가 결국 3억 2,000만원정도를 했다 이번에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시의 재원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부분이 위원님이 늘 우리 시가 재원을 좀더 어떻게 세이브 받거나 또는 셰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 결국 그런 노력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사업에 빠르게 발맞춰서 가고 선정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자체 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제안이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운영체계나 A/S관련된 부분 시작된 업체가 대부업체로 알고 있는데, A/S나 유지보수관련된 규정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따로 별도 규정을 갖고 계신가요.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같이 협의를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조속하게 그쪽에서 지금 그래도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아마 지금 현재 자동차 충전시설은 제일 많이 보급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어서 시스템화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구체화된 부분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은 아니지만.

김태은 위원 요구를 하셨으면 내용들이 있을텐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협약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인 게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면 그쪽에 시스템화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은 항상 빠르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 하고,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에.

김태은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과장님 저한테 충분히 의논하셨던 부분이고,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시설들이 대부분 고장이 나고 몇 개월씩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지적을 해 드렸던 거고요.

지금 A/S나 유지보수 관제시스템이 진행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담당 팀장님한테도 연결해 드리고 했는데, 3,4개월 지나도 의정부 안 고쳐요. 냅둬요. 브랜드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달라고 계속 이 사업 시작하실 때부터 신신당부해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A/S하고 관제시스템 관련된 부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9.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

(13시40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추진단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관로정비를 통하여 중랑천 및 백석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친화적인 하천을 조성, 하수악취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의정부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하며, 이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20년 상환 의무부담 조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및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및 승인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자 적격성이 확보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동의 및 임대료에 대한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동, 녹양동, 가능동 일원에 하수관로 78,554m를 신설하고, 7,658개소의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제안이며, 노후화된 하수관로정비 사업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 상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관로정비를 통하여 중랑천 및 백석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친화적인 하천 조성과 하수악취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우리 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본 동의안 및 승인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첫 하수관로사업에 대한 사업은 민투사업이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첫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민투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료가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부분에 가장 걱정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하수도요금 현실화 80%가 되는 2026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자체가 43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우 하수처리장과 BTL 이 사업비를 다 하더라도 한 380억정도 소요돼서 추가적인 인상요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 의정부시의 하수도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가정용하고 일반용 그 다음에 목용탕용 요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 가정용 같은 경우는 20톤이하일 경우에 한 480원정도, 일반용일 경우에는 850원정도, 목욕탕용 같은 경우는 830원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에 대한 인상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시민들의 정신적 부담, 그리고 이 지역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노후된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적은 인상분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판단에 대한 부분이 민투사업으로써 적절하느냐 적격성을 갖고 있느냐 민간투자에 대한 실행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네 가지를 다 검토하셨을 거라 보여지는데, 네 가지 요건 모두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까?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맥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BTL 결국 리스, 우리가 월 얼마씩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의정부시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이 30억정도 되나요?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한 32억 정도.

김지호 위원 20년 계약이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난 이후에 노후되는 하수관로에 대한 보통 사용연도 기한을 통상적으로 잡고 있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예.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흄관이나 이런 부분은 한 10년정도고요. 복합관이라고 해서 그건 2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혹시 어떤 관으로 사용하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저희가 복합관하고 흄관 같이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단가를 줄인다거나, 시행업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제안한 건 롯데건설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제3자 공고문을 낼 때 지역업체가 소요물량의 30%를 시공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역활성화 당연히 중요한데, 아울러 하수관로 설비라는 건 백년지대계 교육랑 똑같습니다. 시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는 처음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땅을 헤쳐야 되고, 관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명확하게 꼼꼼하게 공사 처음부터 마지막 완공되는 그날까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그 부분은 저희가 통감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투사업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되나요. 결국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70%입니다.

김지호 위원 당초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지만 결국 1,110억 사업중에 대부분 국비사업과 지방비가 포함돼서 사업이 되고, 결국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수익률은 20억에서 30억정도 되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2.33%로.

김지호 위원 계산해 보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결국 국가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 이건 민투사업이니까 우리는 손을 뗀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 들어오는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매일 일일보고와 상황보고와 제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량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지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불량이 생겼을 때 늘 보시다시피 하수같은 경우 아스콘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수관로든 상수도관이든 철두철미하게,

제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 민간투자로 하수관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시 집행부의 관리에 대한 의지가 시민들한테 전해져야 믿고, 우리가 시를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감을 줘야 않을까 보여집니다.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국비 많이 받으셔서 좋은 사업 진행하시는 거 항상 응원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씩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점검을 할게요. 최초 제안자인 의정부맑은물 컨소시엄이 사모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최초 제안자위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테은 위원 전체적인 지분은 롯데건설하고 신진유지건설이 다 갖고 있는 거네요?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부맑은물주식회사는 SPC로 진행되는 거고요?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역업체들은 만약에 30%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모펀드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사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별도의 공사로 진행이 됩니다.

김태은 위원 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 공사만 30%를 지역업체에다 할당해 주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량평가가 잘 나왔네요?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잘나왔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안사업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업체들 잘활용해서 잘좀해 주시고요. 30%지만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과장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부담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13시54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아동에 대한 놀이, 휴식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건립을 위해 아동돌봄과로부터 입안 제안된 내용으로서 1997년 3월 의정부고시 제1997-13호로 최초 결정된 의정부1동주민센터 공공청사에 대해 의정부 1·3동 통합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안전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공람공고를 실시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 후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및 폐지)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검토는 제가 볼 때 잘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1동 주민센터 청사가 이전이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올해 안에 이전을 할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이전을 하면서 남아 있는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 결국 아동돌봄종합센터를 만드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24시간 아동지원 조례를 대한민국 2호로 발의를 했습니다. 내부적 검토는 좀더 내용을 봐야겠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아동, 유아대상이 24개월이상부터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조례는 0세부터 가능한데, 24개월이면 우리나라 3살이거든요. 3살된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24시간 아동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0세부터, 아이들 돌봄이 어려운 0세부터 24개월 이전까지가 더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왜 24개월 이상부터 이 돌봄센터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센터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도 많은 시민분들의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 하면 24개월과 23개월의 차이, 그러면 우리 아이 12개월은 안 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선제적으로 0세부터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24시간 아이사랑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22년 11월 15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처음 당초에는 24시간 아이사랑돌봄센터 설치에 대해서 검토가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설치가 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국에 24시간 아이사랑돌봄센터가 논산시에 3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이 돼서 만들어진 곳은 전남에 하나가 있고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곳들에 대해서 24개월부터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24시간 아이돌봄을 받다가 13개월 아이가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을 검토하다보니까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하게 됐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소통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4개월부터 아이돌봄센터를 한다는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노인분들을 위한 치매예방센테로 가는 게 낫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24시간 아동돌봄센터를 만들거면 제대로 된 실질적인 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24개월정도 3세이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3살 정도의 아이면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밥 먹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현장의 젊은 엄마들에게 돌봄이 되는 대상체는 0세부터 24개월정도가 가장 케어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는 쏙 빼고 난 다음에 24개월부터 하겠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돌봄센터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어쨌든 의정부시는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센터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0세부터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저도 처음에 검토할 때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고요. 24개월 전 저도 아이를키워봤지만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고민스러워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 부분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계획 추진하면서 위원님 만나뵙게 소통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늘 얘기하지만 아까 위험성에 대한, 아동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어린이집부터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발생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머님들이 키우는 게 낫습니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모든 행정을 스톱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건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 시민들에게 필요없는 행정 이런 것들은 이제는 시대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아동돌봄센터를 한다고 만약에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의정부시는 0세부터 공격적으로 가는 구나라고 할 때 다른 지자체가 따라가는 거지 다른 지자체가 24개월부터 우리는 똑같이 따라간다 저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정부시가 명실상부 경기북부 자치도의 행정수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드해야 되는 선도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단순 검토가 아니라 공격적인 검토를 통해서 0세부터 24시간 아동돌봄센터를 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엄마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의정부가 챙겨주고 엄마가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앞으로 돌봄센터 운영할 부서에서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건데, 확정짓기 전에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과 약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 입장에서는 0세가 시작되지 않으면 차라리 치매예방센터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지역도 의정부동이고 여기도 나이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치매예방센터로 가는 게 적절하다, 무슨 말이냐 0세부터 시작되는 아동돌봄센터가 진행되지 않을 거면 반쪽짜리 아동돌봄센터가 될 거면 차라리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센터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 검토를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고, 아동돌봄 과장님도 좋은 말씀주셨어요. 지금 의견서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의견서이고 차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관한 묘는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오범구 부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최다선인 김현주 위원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는 ‘의정부1동주민센터’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1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며 발생한 유휴부지에 ‘아동전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변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주택가이며, 인근 어린이공원,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정한 계획으로 판단되는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재원 확보 및 면밀한 운영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해당 ‘아동전용시설’이 아동에 대한 놀이·휴식·건강 등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폐지 및 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748억 5,1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98억 4,410만 6,000원 보다 7.15% 증가된 250억 778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39억 6,1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64억 596만 6,000원 보다 18.82% 증가된 275억 5,596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현주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이필우
○ 출석공무원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환경관리과장 김진혁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공원과장 김정일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생태하천과장 박한덕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본부장 홍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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