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16.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21.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4.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7.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7.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및 도시브랜드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마이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전담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안8조부터 9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태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3일 김태은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벤션, 전시회와 같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과 전담기구 및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에 기여하고자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는 청년 주거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7조와 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4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청년 주거 실태조사 지원사업, 청년 주거안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세요, 김지호 의원님.
(10시13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의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17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자립심 강화와 체력 증진, 수상활동에서의 사고 예방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 생존수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3, 4학년으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죠? 3, 4학년뿐이 아니고.
○김지호 의원 그렇죠. 현재 지금 시행되는, 원래 경기도 지원 교육청과 경기도 조례에 의한 하면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학년, 4학년만 의정부시 예산 4억 원과 도비 예산 4억 원을 들여서, 교육청 지원이죠. 들여서 8억 원 정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학생들만 생존수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계별로 중학교에서 1, 2, 3학년 중에 한 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한 학년 이렇게 단계별로,
수영도 단계별, 수준별로 아이들이 위급상황, 수상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김지호 의원님께서 우리 안전에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례를 지금 발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기는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등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주신 게 여러 가지로 예산이 조금 걱정이 되고 행정적으로 걱정이 돼서 열어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초등학교 학생들 지원도 4억 원 정도기 때문에 의정부시 예산이 열악해서, 일단 파주시 같은 경우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경기도교육청과 그다음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지금 만약에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에 기본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히 우리는 발 빠르게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까지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미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번엔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생존수영을 확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중요한 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이 수반될 때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수영장에 가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네.
○정미영 위원 수영장에 가서 인수인계하고 교사들은 빠져서 그냥 다시 학교로 돌아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수영 안전관리요원이 있어 가지고요, 학생 수에 비례해가지고 1:1로 해서 인원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생존수영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와 목적은 너무나 훌륭해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불안정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건 예산과 또 의정부시에 있는 수영장 수가 작다는 거예요.
수영장 수도 작고 수영장에 보면 수심의 깊이가 다 달라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마도 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기존에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도 그렇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수영장에 대한 선정평가기준이 있거든요. 수영장평가제를 맞춰가지고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강사도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항목에 맞다고 하면 사후에라도 수영장도 늘어나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더 늘려서 평가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수영장도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일련의 수영강사도 더 추가로 배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수영장이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들이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강사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수영강사를 관리하실 때 의정부시체육회에 아마 수영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영협회하고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서로 강사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강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더군다나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성범죄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고 터치를 하고 스키킨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수영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신지,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앞서 수영장 선정방법이나 그다음에 수영강사 자격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무난하게 평가를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추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 지금 수영장평가제라는 서식 항목에 보면 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 학생 관련 범죄전력 조회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목조목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하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영장이 선정이 되고 추후에 학교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강사랑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까지 현장에 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장이다 보니까 내년에 저도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영의 단계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문제가 되는 지적을 본 의원이 발의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금 아이들이 3학년, 4학년들이 생존수영을 배웠다고 해서 아이들이 완전하게 수영을 마스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에 대한 공포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단계별로 수영을 해야, 그럼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그다음 단계, 고등학교 때는 마지막 단계로 수영 단계를 거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학생들이 성인으로 갔을 때도 안전에 대한 의식, 특히 여름철에 많으니까, 수상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 의정부에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자체와 달리 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수상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습득하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보다 이런 안전도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강사만 가지고는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할 수 있는 해병대전우회나 관할 소방서와도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해병대요?
○김지호 의원 해병대전우회분들도 수상안전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강사들뿐만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모든,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의정부 관내에 지금 이런 학생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협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김지호 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해병대 등 뭐 다른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시겠다, 안전에 관련돼서는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같이 동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교육청에서 이게 교과과정에 들어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의정부시체육회 안에 수영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수영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생존수영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의정부시의 학생들을 생존수영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지지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선 질문을 통해서 또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좀 들었고요. 이게 생존수영이 실질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있어서 발의를 해 주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질의를 해보는 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4개 학교가 있고 중,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군데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지금 초등학교는 34개교고요, 중, 고등학교 합쳐서 30개 정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영장이 우리 의정부시에 사설로 하는 거, 민간에서 사설로 하는 거 외에 기본적으로 의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는 수영장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수영장 입회하여 수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지금 의정부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생존수영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대상이 중, 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증설이 불가피한데 선정을 더 추가로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레일이 거의 25m 정도 되고 50m 되는 게 있어요, 의정부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없거나 있어도 하나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 청소년재단의 수영장 수용에 대해서, 일반인이 이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거는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는 건 좋지만 기존에 있던 시민들과 사용을 하게 되면 같이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대안까지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일례를 들어서 보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새벽반 아니면 야간반에 이용을 많이 하는 거고, 아이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 주부반이 거기는 수십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9시반, 10시반에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수입원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 수업 기간 내에, 수업 일수 내에서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일반인과의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그 내용들도 한번 담아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의정부시민이기도 한데 그 이용을 하는 공간의 권리들도 나름대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어찌 보면 그들도 침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3, 4학년의 인원수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그 이상의 초, 중, 고까지 의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해병대도 들어올 것이고 안전에 대한 강사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안 하고 강사들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한답니다.
그만큼의 강사 처우 같은 게 힘들고 어려워서 강사들이 자꾸자꾸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의정부 주최 수영장에서 강사들이 그만큼 일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안전조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수용을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인해서 더 나은 강의의 질이 될 것인가라는 게 두 번째 의문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3, 4학년 외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로 된다면 2차 성징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입회하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도 온다라는 거 또 남녀 공학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그곳에서 혹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복장으로서 수영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성폭력 이런 걸 떠나서라도, 같은 급우들 간에도 그런 것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존수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안 자체를 일단은 조례를 만든 이후에 차후 하겠다라고 하면 뒤로 밀릴 수밖에는 없어요.
반쪽짜리 조례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나, 수용이나, 강사들이나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되는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온 이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필요한 부분은 차일 뒤로 미루더라도 철저하게 한 이후에 진행을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김지호 의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모든 정책이라는 게 모든 게 완비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도 시작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이, 이거야말로 반쪽짜리 지금 생존수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에게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따와서라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니 시작하지 말자. 그러면 평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정부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미안하다라고 ‘아이들아 미안하다.’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본 조례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는 이미 문제점이 인식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만 생존수영 한다는 게 반쪽짜리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공격적으로 생존수영을 통해서 단계별로 배워 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수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수영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제가 수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학습활동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학습활동을 배워야지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강선영 위원이 말씀하신 현지 주민들과의 시간에 대한 운영사항이 있다.
그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입니다.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 만약 수영장이 없다고 하면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공격적으로 저희가 장소를 섭외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만이라도 저희가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되지 않아도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이런 수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생존수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조례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하게 될 그런 상황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이런 수영에 대한 기본틀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단계별로,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될 수는 없겠죠.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의정부 우리 시 집행부 이렇게 노력해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성징에 관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하는 거고 현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못 하는 부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학생들 저학년으로 뺀 이런 현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가 되면 2차 성징이 이미 다 끝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학생들이 1, 2, 3학년 중에 한 학년이 생존수영을 할 거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한 학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매학년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우리 김지호 의원님에 대한 열정적인 수영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들은 참 많은 동감이 갑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의정부시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교육청의 승낙이 있어야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조례에 넣든 아니면 김지호 의원님, 제가 의사발언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까지 잘 참조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의정부시에서 강압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의사, 뜻으로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 부분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들도 교육청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원 조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지원 조례도 당초에 초, 중, 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 아마 우리 집행부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금 생명과 안전이 필요하다는 우리 김지호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반면에 지금 저도 또한 여기에 함께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김지호 의원님께서 진행하는, 답변하는 과정 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한번 질의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혹시 생존수영의 단계는 알고 계신가요?
○김지호 의원 생존수영의 단계라기보다는, 그거는 포괄적이고요. 수영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수영은 최소한 물에 공포증이 없어야 되는데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도 수준별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학생들은 전혀 수영장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기본적인 과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물에 대한 공포증이 없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호흡법 그리고 영법을 통해서 자유형, 배영, 접영 이런 영법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지금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수영에 대한 영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상 위급상황에서 스스로 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급상황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단계만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채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일반 수영의 영법과 생존수영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존수영이라 하면 첫 번째는 물에서 적응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서 뜨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인명 구조하기로 기존의 수영 영법과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이전에 유아기 때 우리가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기관에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유치원에서 5살, 6살, 7살에 교육했던 현장들이 정말 제가 실수로 비상벨을 한번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7세 아이들이 3층에서 “불이야!” 그러고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습이라는 겁니다. 이 생존수영은 영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닥다닥 내 몸에 붙어서 그것들을 정말 생존수영이 생득적으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뜨고 적당하게 체온 유지를 하면서 구조가 될 때까지 체력소모를 최소화해서 인명구조되는 그 상황까지 또 친구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습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거는 어릴 때 습으로 익혀지면 성인 때까지 위급상황에도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여기에는 집행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는, 우리 제5조에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어서 실행이 되게 된다 그러면 교육청과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분하셔서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좀 더 인명구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또 연간 계획과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의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서 생존수영이라는 거는 정확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해서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것을 익히기 위한 수영을 배우는 거죠, 방법을 배우는 거죠.
지금 제가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상대로 생존수영을 하고 있죠? 이게 의무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무로 해서 3, 4학년 전체 배운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전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7천 명 정도.
○위원장 김연균 3, 4학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3, 4학년 대상이 7천 명 정도 해서.
○위원장 김연균 일주일에 몇 번 배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일주일에요? 토털해서 연간 10회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연간 10회. 그러면 3학년 때 배우고 4학년 때 또 배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대상이 3학년 때 10회를 하고 4학년 때 10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연간 10회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김지호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생존수영에 대한 조례를 해 주셨어요.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수영장도 예산.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갖고 1년에 10회를 하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차라리 제 생각은 3, 4학년 때 지속적으로 이걸 교육을 시키면 다 배우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생존수영보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생존수영보다도 저희가 지원해 줬을 때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배워갖고 잊어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수영을 배워서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스스로 수영을 위한, 내 신체를 위한, 건강을 위한 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해병대 이런 부분은 차원이 달라요. 해병대가 자원봉사를 한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중, 고등학교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수영을 배우는데 해병대가 가서 한다고요? 자원봉사한다고요? 이거는 자격도 문제지만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우리 애들은, 청소년들은 내 신체를 보이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안 배우려고 한대요,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집행부가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4학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게 10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꼴이 아니라요, 집중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고 3, 4학년 때 연중 1년 내내 배운다고 해서 아이들의 수영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싫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물에 대한 공포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면 중학교 때 배워야 될 단계가 있고, 고등학교 때 배울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배워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학생들이 수영에 대한,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 100%를 만족시키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최소한 80% 이상은 습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분들이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지, 확성된 것도 아니지만 그 부분을 마치 성범죄와 연결시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해병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자격증과 모든 걸 갖춘 분들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 다시 물을게요. 지금 10회를 연 10회라고 하셨는데 10회를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어쨌든 초등학교 34개교가 일률적으로 어느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연균 아니, 교육기간을 10회를 어떻게. 지금 우리 김지호 의원께서 틀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10회를 연속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그 10회를 주기는 한 달 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 달 반에 수영을 다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주기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 달 반에 하면 10회 2년간 배우면 어느 정도 다 배우겠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다 4억 1,000만 원인가요, 지원해 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교육청에서 4억 1,000만 원 해서 8억 원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그냥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저희 교육청소년과 차원에서는 그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저는 제가 설명을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여쭤본 이유가 이 부분을 지금 교사들이 수영장에다가, 어디 수영장이됐든 수영장에 데려다주면 그분들이 같이 함께 안 하잖아요. 함께해요?
○김지호 의원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함께해요? 수영장에서 함께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같이.
○김지호 의원 인솔하는 교사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 위치해서.
○위원장 김연균 함께해요? 그러면 안전성은 그런 부분은 지켜보니까 그런 부분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영을 3, 4학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일지가 있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교육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요청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승마 교육이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에 승마를 학교에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그런데 그게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명단만 제출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제출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이계옥,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컬링장의 비용을 시민들이 좀 더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의정부의 좋은 컬링 인프라를 의정부시민들에게 혜택을 고루 나눌 수 있게 하고 향후 컬링 및 의정부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컬링장 전용사용료, 사용기준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17일 김지호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컬링장을 시민들이 좀 더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좋은 컬링 인프라 혜택을 시민들에게 고루 나눌 수 있음은 물론, 컬링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의정부시 스포츠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및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촌 가정 구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범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10일 권안나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과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거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시겠다는 얘기죠?
○권안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여성농업인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이 3,966명이고요, 그중에 여성농업인은 1,642명입니다.
○정미영 위원 지금 현재 1,642명이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임대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사실 모든 시책이나 정책은 위원님,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올해부터 중앙정부 쪽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평가하면서 챙기라고 지자체별로 내려온 상태라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은 들지 않지만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농지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더 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랑 연계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아무래도 노동 많이 하시면 관절 같은 데 안 좋으시니까 그런 스트레칭, 체조를 연계해 드린다든가.
꼭 예산만 수반이 되어야만 이 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는 아무래도 여성인들은 화장실이 좀 불편하니까 공동화장실을 지어드린다든가.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실 현재로써는 예산 한도 내에서 예전에 해왔던 여성분들은 소기계 같은 거, 그런 거는 우선지원 해드리는 그런 가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예산의 한도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나 되냐는 거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예산의 한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저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산을 늘리기는 저희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우선은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올해처럼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의 팩트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저는 환영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는 조례와 예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자행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만들 것인지, 앞으로 이 육성 조례안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제5조에 관해서 기타사항들을, 질의할 것들을 많이 적어놨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1,641명의 여성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지원범위라고 하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농지원부 자체에 여성의 이름으로만 되어야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대개 보면 농사짓는 분들 남편이 하게 되고 옆에서 가사일처럼 돕는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또 있을 테고,
남편의 어떤 직업군이라든지 가족의 일환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텐데 단순하게 농지원부에 여성의 이름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지금 가족농업인으로 해서 여성분들도 등록이 되거든요. 그럼 공동경영인이 돼서 가능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가족들은 저희가 도시농업과에서 청년농업인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족분들도 청년 따로 아들이 혜택을 받고 엄마가 받고 남편이 받고 이렇게 중복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세대기준으로 농지원부에 있는 등록분 한 분, 가정에 하나인 것인지. 그러면 아빠도 될 수 있고 아들도 될 수 있고.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만약 아드님이 직장을 가입해서 다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안 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세대주가 남편이어도 와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중복해서? 사업군이 있다고 하면.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그러니까 남자분들, 남편 농업인도 받고 여성농업인도 받을 수 있냐, 이 얘기이신 거죠?
○강선영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업도 있어요, 지금 보면.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추산하는 1,641명이라는 거는 여성농업인이 이렇게 데이터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농지원부에 딱 여성 이름으로 등록이 된 내 땅, 내 소작할 수 있는 땅이 있거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만 1,641이라는 산출내역이 나온 것이 아닌지.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지금 1,642명 그거는 공동경영인, 여성공동경영인도 들어간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딱 그분이 혼자 농지를 가지고 아니면 임대해서 농업을 하는 여성농업인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가족공동.
○강선영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모든 사업군이 가족들이 많이 받아서 농업인에 있어서 기여도 하고 나라에 재원도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좋지만.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위원님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두 분 다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경우, 아닌 경우가 되게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강선영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혹시 중복 지원이 되게 되면 한 가정에 남편 따로, 와이프 따로, 청년 따로.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예를 들어 직불금 같은 경우는 한 분만 탈 수 있게 지침이 딱 정해져 있고요. 농민기본소득은 두 분 다 받으실 수 있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공동경영인으로 등록을 안 해놔서 농민기본소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해드린 거죠, 여성농업인분들한테.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남편이 현재 농업인 자체가 직업군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 역시도 거기 농업원부에 같이 들어가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를 한번 데이터 정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번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임대도 있다라고 하지만 소작농도 있을 테고 이번에 예산 때문에 수반이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텃밭 가꾸기 이런 것도, 비료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 삭감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큰 대농이든 아니면 텃밭 가꾸기, 조그마한 그곳의 것들을 해도 이런 교육의 일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취지로 하면 선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그런데 경영인은 저희 관련법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 이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너무 소농이면 여기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으세요, 면적이 너무 작으면.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저희가 농업인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개인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일이 됐든 쌀농사가 됐건 벼농사가 됐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개인 수입원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하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데도 공공재원으로 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있나요, 혹시?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강선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사과 관련해서 과수 지원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에 기술이 되었든 지원액이 되었든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어쨌든 그 가구의, 가정의 수입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원은 공공재원으로서 써야 되는, 환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일부 부분은 없는지.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농업인이 저희 지원을 통해 수입을 올리면 다시 그거를 저희가 환수, 공공재로 그 금액을 환수.
○강선영 위원 어느 정도의.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고 마는 그 정도로 보면 돼요?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사실은 이게 농업이라는 거 자체가 공익적 측면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적, 어떤 식량안보적 이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농업인들이 갖는 그런 약간 마이너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대부분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마인드로 관련법들이 보고 있습니다, 농업원을 일종의 약자처럼.
○강선영 위원 일단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 정도로 하고 매년마다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의무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치를 보고 다시 선정을 하고 해년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교육 및 피해 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시설 학대예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는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7일 권안나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방안, 장애인시설 학대예방 점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 및 건강한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강선영,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참여기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정의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고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명 제3조에서는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위원 중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7일 권안나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차세대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명칭을?
○권안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회 구성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5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권안나 의원 선정기준을 보면 30명이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25명으로.
○정미영 위원 자격. 아니, 자격기준.
선정기준, 인원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25명에 대한 선정 위원회의 기준, 자격기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이 자격기준은 청소년재단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심의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할 때는 위원회의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자격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그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답변이 미진하고요.
○정미영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이번에 구성에 있어서 제4조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쪽이고요.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2명을 포함한 30명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 위에는 앞서서 개정 전에는, 현행에는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이 1명 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위원장에 1명을 말하는 것인지, 위원장, 부위원장 합쳐서 2명 해서 2자를 1로 바꾼 것인지.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이라고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2명이 맞는데 앞서서 개정 전의 것은 부위원장과 위원장을 2명을 포함한 30인인데 그게 위원장까지만인지, 부위원장 합한 숫자인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그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게 2명이고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인원도 줄뿐더러 1명은 위원장을.
○강선영 위원 위원장을 말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위원장을 명칭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여기에 줄 쳐져 있을 때 이 ‘부위원장’을 빼든지 아니면 ‘위원장을’ 이렇게 넣든지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줄 친 부분에만 ‘2명을 포함하여’ 이걸 고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이어서 2명인 것을,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빼든지, 아니면 ‘위원장을’이라는 것을 넣든지 해야 명확할 것 같은데요.
○권안나 의원 그 부분은 부위원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겁니다. 위원장 한 분 계시고요, 부위원장 2명에서 1명으로 축소.
○강선영 위원 부위원장이 밑에 보면 ‘각각 남녀 하나씩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2명이었던 거를, 개정 전은 1명을 한다 그러면 밑줄 쳤을 때는 2명이라는 숫자가 1로 바뀌었긴 했는데 위원장을 쓰든지, 부위원장 밑에 2명 뽑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문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강선영 위원 문구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1명과’ 이렇게.
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걸 수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수정가결 해야 되는데.
○강선영 위원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차세대위원회에서 참여위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한번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범 명칭이 변경된 부분은 2017년 12월에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제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 따른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정의에 따르면 차세대위원회가 기존 명칭이고요, 그게 「청소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걸로 됐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요. 그 속내의 뜻은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차세대위원회는 미래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갖고 가겠다는 건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누구나 다양하게 그 삶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자는 겁니다.
아까도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성에 있어서 인원을 25명으로 줄인다는 것도 저는 참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고 또 1명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혼자 선임되고 나머지 25명이 선임된다는 것들에 있어서 다양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의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 거일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특히나 팬덤문화가 강해 가지고요, 1명이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분명히 위원장과 부위윈장을 선임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한 간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를 1명을 둬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존재의 이유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조에 간사를 삭제한다는 거는 청소년 지도자가 이 간사의 역할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심의를 자기가 문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14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운영의 필요 세부사항 위원회 의결로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청소년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 측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정말로 참여위원회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서 다양한 의사 결정에서 포함된 부분에서 같이 함께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는 다 역행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는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미영 위원님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영 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17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 등 시정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시정에 청년들의 의견이 의정부 청년참여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앞서서 저희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들었고요. 청년참여 활성화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참여기구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고유의,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참여기구만의 고유성을 독단적으로 그 색깔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없지 않아 봄과 동시에 좀 전에 질의를 통해서 청년협의체와 그 내용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 협의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대단히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청년참여기구의 독립적인 거, 독단적인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의를 하고자 하는 조례임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협의체 활동에 있어서 조금 더 안일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청년기구의 독립적인 성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발현하지 못할까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쓰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여기구로서의 적극적인,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청년협의체는 협의체대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또 추후 조례를 통해서 발의된 참여기구로서의 색깔을 도드라지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청소년의 적극적인 행정하는 데 있어서 대응할 수 있다의 안일함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강조성을 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강선영 위원 네.
○조세일 의원 집행부와 참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청년협의체도 지금 현재 25명의 구성으로 돼 있는데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참여기구를 동별로 내려서 할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가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다양한 의사 욕구에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니즈와 욕구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끌어모으는 것들에 있어서 그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쉽게 지금 저희는 수요자의 입장의 측면이 아니라 공공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먼저 청년협의체에서 한번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우리가 청년참여기구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좋아서 니즈와 욕구가 생기면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넣었고요.
추후 저희가 1년이나 2년이나 한번 대응을 해보고 또 실행을 해보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예산이 지금 현재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금 마련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랑 얘기할 때도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향후, 지금 예산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라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집행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과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과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우선구매 예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판로 지원, 판매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11일 정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의 이윤추구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에 계신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꾀하고 법체계에 맞게 운영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5호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김현채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지원 조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향군인회 예우와 권익증진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재향군인회에 대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운영비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금액은 산정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김현채 의원 운영비는 기존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현재까지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에 이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상위 법령에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의정부시에 조례가 없어서 그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미영 위원 현재는 운영비가 지급되어 있었는데 조례에 그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했다는 말씀인 거죠?
○김현채 의원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및 제8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김현채 의원이 발의하여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균 의원님께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석을 이석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52분)
○부위원장 권안나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증진 및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고자 장기재직휴가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부터 휴가를 부여하고 특별휴가 상한일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장기재직휴가 기준에 대한 사항과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김연균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시장이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상한일수를 5일에서 7일로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재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55분)
○부위원장 권안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수산물의 방사능검사 청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김연균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검사, 방사능검사 청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9분)
○부위원장 권안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실화하고 시민이 사용하는 데 있어 감면 혜택과 이용순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김연균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 내용의 반영과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사용로 감면과 이용순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모든 시민들이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우리 시의 홍보대사는 5명이며, 의정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나 시민과 어울려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대사 발굴 및 홍보대사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의정부에 거주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인지도를 쌓아온 가수 겸 유튜버 이정빈, 활동명은 비니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각종 축제, 문화행사, 캠페인행사와 더불어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문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우리 시 홍보대사로 의정부시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고 있는 가수 겸 유튜버인 비니쌤을 신규 위촉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일반 유튜버를 통해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강화되고 시정에 대한 홍보효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친 필지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녹양동 9필지를 가능동으로 편입하고 둘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고산동 141필지를 산곡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며,
셋째, 종전 고산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의 결과로 새 법정동 지번이 부여된 민락동, 고산동, 산곡동에 총 34필지에 대한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의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와 규칙 제2조의2에 나뉘어 명시되어 있는 통장 위촉 자격을 통합하고 장기간 공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누수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이 신축됨에 따라 관할구역 내 통·반 조정이 필요한 5개동을 일제 정비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입법예고 의견 1건을 반영하여 통·반 운영규칙 제2조의2에 통장 위촉 자격 중 주민등록 거주요건과 예외조항을 조례의 제5조로 통합하여 통장 모집사항을 명확히 하고,
2차례 공고에도 공석인 경우에 한하여 위촉자격을 인접 통까지 완화하는 예외조항과 통장 임기 시작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별 여건에 맞춘 임기 적용을 허용함으로써 통장 수시모집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첫째, 의정부2동 관할구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반 신설과 둘째, 호원2동 관할구역 내 5통 인구감소 및 23통과 43통에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른 3개통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셋째, 신곡2동 및 송산1동 관할구역 내 인구수 증가로 인한 통 일부 분리 후 신설, 넷째, 흥선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5개반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친 녹양동 116-3번지 등 9필지, 1,849㎡를 가능동 지번으로 변경하여 행정동 관할을 녹양동에서 가능동으로,
고산동 489번지 등 141필지 7만 8,295㎡를 산곡동 지번으로 변경하되 행정동 관할은 송산1동 그대로 하는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자격요건을 변경하고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통장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먼저번에 통장들 연임에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한 통에서 한 분이 거의 20년씩 통장 혼자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건의를 드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거.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통장님들이 연임 제한이 없다는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통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저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약간 장단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부류는 연임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통장님들하고 그 의견이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조례 부분은 개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님 새로 뽑으실 때 심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통장님이 꼭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게 동별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통장협의회장님이 하고 또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매일매일 들어가시는 분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통장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뽑기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신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통장을 꼭 해야 될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 경우도 있고 그 통의 회장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누구를 위해서 통장이 이렇게, 누구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뽑을 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씀.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하고요.
동에서 그런 사항들이 사실 본인이 안 됐을 경우 그런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호원동 사례처럼 어떤 지정된 사람이 아니고 신청자가 인력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어느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보면 어느 정도 공정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안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이 주요 내용이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한 통장 지원 자격 변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2회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없으면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통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자격기준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통장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세워놨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이게 의정부 지역이, 특히 의정부1동 뭐 이런 지역이 오피스텔 같은 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동에서도 그 오피스텔이 하나 생기면 그게 1개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공개모집을 해도 적격자가, 신청자 자체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이게 의정부1동하고 신곡2동에서 동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동에서 이런 경우에는 옆에 인접 통에 있는, 기존에 있던 일반 주택 속에 오피스텔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통장님들을 해도 되지 않겠냐. 사실 이게 동에서 의견이 나온 거여서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해보니 일리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사실 그분들이 거주하는 기간이 언제일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 행정 효율성도 감안을 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게 5조제2항이 이게 단서로 들어가는 건가요?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왜냐하면 이거를 조례안에다 넣어놓고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피스텔의 신설 지역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만들어놓게 되면 일반 타 지역에도, 다른 통·반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일반 통·반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이게 저희가 5조 1항 1호에 보면 신설 지역 및 오피스텔 및 상업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설 지역이 일반 주택이 신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오피스텔하고 상업 지역. 상업 지역이 의정부1동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역으로 한정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거기에 국한돼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그리고 동장님들도 아마 통장님들을 공개모집 할 때 그런 요건 외에는 그 지역을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 때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인이 계속하게끔, 그냥 지나가게끔 내버려두는 거는 반드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연임, 연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하신 분, 20년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업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여기에 국한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가됐고요. 향후 앞으로 진행이 될 때 형평성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5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의 관리책임과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물품운영 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제1조에서 제28조까지 조례의 전부를 정비하였으며, 불용물품 소요조회기준을 완화하여 불용 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주차장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별표1에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안 별표2, 3에서 공원부설주차장 유료에 따른 운영시간 및 요금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영관, 물품출납공무원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물품의 보관, 불용품 처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관련 주차장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요금징수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0분)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적용범위는 의정부시와 공공기관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수행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의 장이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각 부서의 장,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서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시 책임자별로 수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정보 주체에게 열람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운송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파일 관리방법,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기업유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상 범위와 보조금 지원범위 확대 및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유치 범위 확대로 관내기업에 신규 투자 장려, 유치대상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추가, 입지보조금의 확대와 기업 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이주정착 지원 신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대상을 추가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매입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내 기업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간단히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유치라고 하면 여기에는 산단도 들어가 있긴 한데 단순하게 어떤 산단에 해당되는 대규모 기업들을 말을 하는데,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기업이든 청년기업이든 그런 기업에 따른 투자라든지 이거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기업을 규모별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기업이라 특별히 그 기업에는 별도로 지급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네. 그러니까 기업을 총칭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규모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청년이나 여성기업들, 단독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기업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저희가 물론 여기 벤처기업하고 그다음에 도시형공장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이나 이런 기업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리는데 만약 그것도 저희 규모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이 조례라 하면 아까 말했던 여성기업, 청년기업이든 다 총칭해서 규모나 지원형태는 다르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43분)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받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세제 지원에 대해 재산세 등 감면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를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동안 100분의 100으로 감면 그다음 5년은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 등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해당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19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2023년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 및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중앙정부로부터 2023년 7월 19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감면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재난 피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호우 피해 2023년 7월 19일날 장마,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도 충북 오송이랄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발생지역 기준으로 해서 의정부시민이 해당 장소에 갔을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모든 시민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최산호 발생지역에서는 사망자 기준인데요. 이 감면 동의안 같은 경우는 사망자에 대한 유가족까지 감면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저희 의정부가 이번 폭우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되었지만 의정부시에 해당되는 그런 유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정과장 최산호 네,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이번 폭우로는 한시적인가요, 일회성인가요?
○세정과장 최산호 맞습니다. 2023년 부과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지금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냈던 금액 같은 경우도 전액 면제라고.
○세정과장 최산호 네, 올해 부과분에 한해서.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라도 폭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저희가 조례가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세정과장 최산호 그때그때마다 동의안을.
○강선영 위원 그때그때마다 동의안을요?
○세정과장 최산호 그런데 앞으로는 행안부에서는 이런 그때그때마다 동의안 말고 법적으로 그냥 감면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히 재난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법 조항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추가로 이번 유가족 의정부시는 해당하는.
○세정과장 최산호 아직까지 오늘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감면 대상자는 없습니다.
차후 부과분이 있는데 혹시 전입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도시농업과 소관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우리 시 농지면적이 축소되어 관내 농산물 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지역먹거리의 범위를 우리 시 생산품에서 경기도 생산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먹거리 정의를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 등 경기도로 확대하고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기존 부시장에서 먹거리보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당연직위원에서 담당 과장을 포함하며, 간사를 기존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서 먹거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여 실무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먹거리의 지역 정의를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확대하고 먹거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들을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본법」 만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만나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만나이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3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되었고, 이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그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영장례 지원 가능 대상자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공영장례의 지원방법 및 지원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전문성있 는 장례업체 및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의 업무대행 지정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재해사망 및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 및 재해부상공무원을 지원대상자로 확대하고 만나이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강화 및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원대상자 추가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실 지급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7조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체계가 명확해지고 다소나마 이들의 존엄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로 제3조제8호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개정안 부칙 규정의 단서조항에 제7조를 추가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이용대상을 한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를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로 변경하고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안 제11조제2항 중 ‘호선한다’를 ‘위원 중 선출한다’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과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안 제13조제4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라고 변경하고 보기 쉬운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돌봄취약계층에서 지역 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및 관내 아동의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적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재난상황 발생 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고 종료 시 위촉이 해제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민만족도 제고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관리 중인 체육시설 8개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로는 풋살장 3개소, 리틀야구장 2개소,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각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심의사항 발생 시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위원장 김연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민만족도 제고와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관리 중인 체육시설 8개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로는 풋살장 3개소, 리틀야구장 2개소,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각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용수요가 많고 이용불편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시설보수가 수시로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8개소에 대한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김연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경숙 호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강경숙 호원권역 국장 강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각고하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행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원권역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인 2023년 공영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그리고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호원2동 청사 주차장 내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할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한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충전시설 유지보수와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설치비에 관리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며,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8월 21일 제출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따라 공유재산인 호원2동 청사 주차장 신흥로 115번지 내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대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관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강선영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김태은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시민소통담당관 | 안종성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호원2동장 | 강경숙 |
| 자치행정과장 | 강문성 |
| 정보통신과장 | 김종명 |
| 회계과장 | 김병선 |
| 기업경제과장 | 이재철 |
| 일자리정책과장 | 강성수 |
| 문화예술과장 | 김진수 |
| 청년정책과장 | 남봉준 |
| 세정과장 | 최산호 |
| 도시농업과장 | 최문희 |
| 복지정책과장 | 박현창 |
| 노인장애인과장 | 마은정 |
| 여성보육과장 | 이상현 |
| 아동돌봄과장 | 김지원 |
| 문화예술과장 | 김진수 |
| 교육청소년과장 | 박재범 |
| 체육과장 | 한인호 |
|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 장승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