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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본회의(1999.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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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3월1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3.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안건

1.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3.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 상임위와 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시0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암택지 지구내 일부 지역 경계조정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조정 대상 지역인 주공7단지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원거리 동사무소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암동 지번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여타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암택지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14시03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8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 의정부시의 보증채무 부담 동의안은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우리시로 배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가 보증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IMF로 인한 경제난속에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실업, 가계소득 감소는 과거 우리시에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여시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던 손실보전율보다 더욱 큰 폭으로 향후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견되어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관련 실과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철저한 현지조사 및 가옥주와의 사실여부 면담은 물론 보증인의 적격심사를 통하여 전세금 대여가 꼭 필요한,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선정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채무불이행시 우리시가 보증채무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문 변호사의 자문 등 모든 활용가능한 방안을 강구 확행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의 절차를 결한 점은 인정되나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서는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전세금이 융자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당위성이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과 같은 중요한 시정책을 판단함에 있어 집행부의 무성의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지도 모를 본 안건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또는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사전에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종 기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08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작성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이창희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의원이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특위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관련 공사의 완벽한 시공여부 및 금년 우기를 대비한 조기 발주 및 완공방안, 둘째, 군부대와의 합의각서 체결 추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계획공기내의 준공방안 및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와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용현지방산업단지 및 금오택지개발조성사업 등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공사추진실태조사 및 부실방지 방안, 셋째,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시공실태 및 부실 방지 방안을 조사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검토, 모색하여 각종 사업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사업완료후 투자비에 대한 소기의 성과제고 및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적극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승열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한 후 특위 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의결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2인의 위원으로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대상은 전 수해복구 관련 공사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대형공사 6건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99년 3월 16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특위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되면 특위를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각 조사 대상 지역을 지정, 5월 10일까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5월 29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국별로 총 9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세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대안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내실있는 특위 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본 특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의정부시주요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조사특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오장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세 혁
의 원유 재 복
김 영 민
의회사무국장배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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