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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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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권안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지금 2022년도 수의계약이랑 입찰계약 중에 공원과가 총 나라장터 계산해보면 175건, 교통기획과가 120건 도로과가 328건. 좀 아무래도 이런 외부하청용역을 해야 되는 업체들, 이런 도로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부서들이 많은데 지금 매년 행감 할 때 가장 지적되는 부분들이 관내업체에 너무 편중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늘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문제점은 그게 담당 부서의 과장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부서는 당연히 나라장터라든가 입찰을 통해서 받아본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 업자를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그게 행감 때마다 그 부서의 지적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본질적인 이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한 부분들 방법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약의 기본은 입찰입니다. 어떤 입찰을 하다 보면 가격적으로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쟁업체가 적격심사에 의해서 좀 높은 업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 중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수의계약이라 하면 금액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 뭐 여성, 사회적기업 부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입찰 후에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업체가 단독 입찰 경우에는 재공고해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체별로 사업을 수의계약 특성이 어떤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중에는 수의계약 업체가 한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공사 같은 경우 업체별, 업종별 30% 이하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좀 순서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품질에 있어서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좀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의지가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작년 행감 때와 올해 행감 때 특히 관내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왔거든요. 그런데 관내업체의 편중도는 많이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진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팩트 체크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 내외로 한다는 부분도 내부적인 검토지만 관내업체 수의계약이 들어와서 공사가 수주돼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어떤 공사의 수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하나랑,

아까도 말씀한 대로 작년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이 특정한, 업체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특정 조경업체가 계속 들어왔어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계속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아마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약간 의혹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한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이 퍼센티지, 30% 범위가 벗어나면 저는 공격적으로 관외업체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정화작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국가경제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그게 낙수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 경기가 살아움직여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국가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관내업체 만약에 편중도가 좀 높다 하면 과감하게 관외업체로 돌려서 그쪽 경기도 활성화되면 또 낙수효과로 들어오는 거니까.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관내업체 면허가 없거나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기술력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외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적절하게 보면서 어떤 관내업체도 보호하면서 어떤 품질도 높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행감 때는 이런 관내업체 편중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부서에 있는 부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행감 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행감의 어떤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된 것들 중에 신곡권역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집행 사유를 별첨 자료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래도?

○회계과장 김병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저희가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2022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착공 후에 과정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급 자재의 불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입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하천보다 낮다 보니까 지하수 유입도 있어서 이 관계가 연장이 한 150일 정도 돼서 올 11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공정이 이렇게 늦어졌다고 해서 품질을 저하시키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최상의 건물이나 시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한 58%가 되는데요.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면 현재 신곡1동 주민센터에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에 그 아마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위원님이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게 11월에 준공 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올 3월쯤에는 아마 개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신곡권역동 청사 건립이 늦어지면서 구청사에 대한 계획도 좀 이런저런 세우고 채워지는 걸로 아는데 같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혹시 구상하신 거는 있는지요?

○회계과장 김병선 저희가 일전에 의정부1동이 통합되면서 의정부1동에 증축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별도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개청이 내년도 3월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거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단지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저희가 그 건물이 지속 사용해도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건물 안전도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B등급이 나와서 지속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느 시설을 활용할 건지는 아직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 기본원칙은 지역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단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유간기관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구청사의 표현을 조금 직관적으로 하자면 구청사의 활용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걸로알고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신곡권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곡권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 전체로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첨언하자면 여러 단체 중에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 관해서 5분 발언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서 회계과에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곡권역동 청사가 11월 준공이 된다지만 또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몇 개월이 걸려야 되고 또 공사가 지금 미집행 사유인 것처럼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들로 또 이렇게 지연이 된 거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미 벌써 많이 늦어졌고 늦어지는, 이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지금 도서관과에 작은도서관 예산도 같이 이월이 됐고요.

또 별관 사용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계획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세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이 기회에 한 말씀을 드리면 별관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별관이 올해 11월까지 임대 만료기간이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래서요. 또 추가 계약을 하면 또 낭비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선 그 기간들 감안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저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징수과에서 이번에 자지행정 상임위에서도 지금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이 불납결손액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라라고 지적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의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였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요. 2021년 대비해서는 미수납액은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7.9% 정도 감소를 했는데 불납결손액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46.8%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62.7%나 증가를 해서 많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금리나 물가가 인상이 된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에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계시는 데,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이 고충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체납 처분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보류라든가 시효완성정리 결손 처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세 불납결손액이 대략 의정부가 43억 정도 되죠?

○징수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43억이고 그중에 가장 많이 지금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던 게 지방소득세 한 3억 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도 지금 재산세가 대략 한 22억 미수납액이 됐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5억.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한 41억.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나 자동자체, 재산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을 좀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김수경 그러니까 이게 현 연도 분이 있고 지난 연도 분에 계속 내려오는 체납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고액관리자라든지 소액관리자들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소액은 저희가 3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 위주로는 저희가 여기서 FIU라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동향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시스템이 많이 탑재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택 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 제재 활동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활동을 해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김수경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징수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41억 정도. 그리고 자동차세도 35억 정도. 물론 이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미수납액의 비율을 저는 줄이는 게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또, 이런 수납되는 부분은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납입을 하고 싶어하지만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은 현실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유예기간 한 6개월 정도, 분할상환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금융기관처럼 상환유예기간을 48개월이든 기간을 좀 넓혀서 이분들이 납입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라든가 의지를 좀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채무 상환의 어떤 계획서를 같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상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채권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징수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돈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건 악의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부러 안 내는 부분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 이런 체납이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상환을 통해서 어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획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상황,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납세자의 어떤 편의를 좀 생각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건이 그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에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죠.

31개 시군 중에 28위 정도. 27위에서 또 떨어졌죠.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의정부 자체 내에서 어떤 경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갸래서 대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도시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재정의 자립도, 그러니까 의정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경제적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런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상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6개월 정도에 상환을 해라라고 하면 그분들의 의지가 저는 꺾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불납결손액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정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별로 그런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있는 곳이 토지정보과, 미수납액이 한 62억 정도 되고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도 76억. 대략 한 퍼센트로 볼 때는 한 13%.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나 이런 자동차관리과의 미수납액에 대한 거는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것도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강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징수과에서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징수과장 김수경 자동차관리과가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 체납이 제일 많이 되고 불납결손액이 많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등 세목이 다양하고요. 또 금액도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막연히 체납액이 쌓이는 게 아니라 저는 건건이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납에 대한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그러니까 고액체납액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고지서 체납 독촉장을 발부하는 걸로 해서 우리 임무는 끝났다가 아니라 솔직히 그 원인분석이 되고 그래야지 대책이 마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수과가 컨트롤 역할을 해서 그 자동차과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증가하는지,

물론 자동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관련된 세금들에 대해서 미납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세수 관련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저희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 토지정보과도 마찬가지죠. 토지정보과도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김수경 부서별로 또 워낙 많긴 한데요. 저희가 모든 부서에 대해서 아직 그걸 협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앞으로.

김지호 위원 그렇다면 뭐 지금 미수납, 불납결손액이 다 부서들씩 좀 많긴 많지만 특히 토지정보과나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함께 한번 연동을 해서 징수과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미수납액의 어떤 금액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어려운 과업이고 과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제성을 또 띠다 보면 시민분들에 대한 어떤 체납에 대한 의지가 꺾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지, 체납액을 낮추면서도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많이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민하면 방법이 나올 거고요. 특히 두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징수과 역할을 한번 제대로 잘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이 의무교육으로 교통기획팀 권종원 팀장이 대신 보고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정인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일 행감 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예결산위원회에 있는데 이 자리에 또 우리 임우영 과장님은 앞서서 내용들을 들었지만 함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권종원 팀장님은 이번에 승진하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뵙지는 못했습니다. 비단 교통기획과가 기타 다른 업무들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크고 굵직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다르다고 하여서 터부시하거나 넘어가는 것은 위원의 해야 될 책무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함을 인지하고 이 자리에 청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문의사항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해서 두 분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봤더니 우리가 이번 결산에는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통행정 개선으로 교통안전 확립 비목으로 해서 질서 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고 어린이 안전행정보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금들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민간보조금은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통안전 조례에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서 산하단체고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녹색어머니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팀장님 마이크 좀 아래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비단 녹색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관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저희 부서에서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강선영 위원 모범운전자회요? 이거 민간보조금들이 다 각 부서별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지적해서 보는 것들은 교통안전에 관해서 몇 회 동안 녹색어머니를 지원해 주고 계신, 제가 자료 요청한 건 3년치밖에 없어서 그전에 언제부터 이거를 보조해 주셨는지.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시작 시점은 제가 아직 파악이.

강선영 위원 뒤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교통기획과에 근무하는 김홍익 주무관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금액은 지금 저희가 3년치를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하고 현재 2년 정도 앞서서 받은 금액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2015년도 받았을 때는 최초에 보조금 지급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그때는 보조금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1,000만 원이었고 계속적으로 지출이 올라갔던 거죠? 1,900만 원까지 현재 된 거죠?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그렇게 2018년부터 1,900만 원이었고요. 2020년에는 1,9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축소가 되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강선영 위원 한참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2020년에는 비용을 다 비단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던 그 내용들은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서 2022년도 운영계획안입니다. 운영계획안에는, 2022년도입니다. 계획안에는 1,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2022년도 사업명세서는 1,9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타입니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전에 주셨던 운영계획안은 디테일하게 운영수당으로 뭐 400만 원, 자료로 400만 원, 홍보용품으로 200만 원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워졌던 운영안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에는 1,900만 원으로 연 2년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르고요.

한 가지 더 이 결산서에 승인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최종 날인에는 결재일자가 2022년 10월 13일입니다. 결재가 난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돼야 됩니까, 그전에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결재는 보조금이, 그러니까 결재가 나고 지급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는 지급 결재 다 되고 나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결재일은 10월 13일이고요. 지급일은 10월 7일입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지금 자료를 제가 보지 못해서 그때 다 결재받고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결재일이 10월 12일 거기 팀장님 사인 있고요. 주무관님 사인 있고요. 과장님 다 사인 있습니다. 안전국장님까지 결재를 다 하셨습니다. 결재일은 10월 13일인데 보조금은 10월 7일날 이미 나갔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혹시 그거는 제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은 아마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서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 이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는 보조금이라는 것이 비단 결재가 나고 승인 난 이후에 지급이 된다라는 게 맞고요. 금액까지도 다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봉사단체입니까? 봉사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 것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봉사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스쿨존 어디 행사라든지 모든 나와서 학교 앞에서 안전 계도하고 활동하는 것들 인건비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녹색어머니, 초등학교 소속인 녹색어머니회는 당연히 봉사단체고요. 녹색 각 학교 회장단들이 모인 게 연합회인데 연합회도 당연히 봉사단체이지만 저희가 행사를 교육을 할 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요. 지금 지급한 날짜가 그러면 9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자료 제가 요청했던 것들 중에서 9월달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활동하지도 않은 보조금, 이전에 활동했던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을 했다. 이거는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에는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라는 거 없고요. 이날 지금 이 방송은요, 혹여나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 녹색어머니연합회 그런 모든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인건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 납득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이 한 달간 6월달부터 7월달 한 달간의 계도활동을 하였다 하여서 그분들은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단,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입니다.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저희가 그 부분은 차 없는 거리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실시를 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모든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전담해서 했던 부분이라 저희가 인건비라고 보진 않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실비 보상으로 보고 지출한 걸로 판단해서 사업수행도 제출했었고 그것도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한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자원봉사 기준이고 실비, 인건비하고 자원봉사 개념하고 좀 다른 게 어떻게 지칭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한 건당 얼마 뭐 어떤 매뉴얼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주셨는지. 그냥 알아서 너희들 스스로가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지급하게 하셨는지.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저희가 강사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강사가 한 4만 원인데.

강선영 위원 4만 원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그거를 저희가 2만 원 정도로,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2만 원 정도로 보고 저희가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물론 비단 2022년도에 교육계획을 세워서 각 학교나 유치원이나 봉사하면서 그건 강사비로 지칭을 했기 때문에 세울 수 있습니다, 비목은. 하지만 여기에서 예산 계획들 세웠던 것은요. 그거 인건비로 아니면 봉사료로 지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고요.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받았든 10만 원을 받았든 그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2020년에 원천징수 안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봉사료기 때문에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잠깐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네.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일단 말씀하신 2020년도에 있었던 청룡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 시에서 민식이법 그게 시행되면서 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었던 그 시점에 청룡초등학교 뒤편을 한 달 정도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교통 거기를 1시간 동안 출근 시간을 막게 되면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 녹색어머니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됐던 거고,

그리고 사실 녹색어머니회가 봉사단체는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봉사 외에 특별히 시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실비.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날 현재 예산 세우기를 200여 명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각 학교별로 다 나왔을 겁니다. 임원들도 나왔을 거고 연합회에서도 나왔을 거고. 그러면 이 봉사료라고 하는 것은 연합회 위원들만 받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김홍익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행사 당일에는 다 같이 나오셨을 텐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아침에 1시간씩 이렇게 한 여섯 분에서 일곱 분 정도가 매일 저희.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시 차원에서 어떤 시에서 필요 시 요청을 했다면 시에서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봉사료 지급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그 건으로 잡힌 비목이 아님에도 왜 거기서 그냥 쓰게끔 하셨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인건비 자체가 나가는 것 자체도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행위를 가지고 그거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던 점을 저는 지적하는 바고요.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 학사운영 같은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운영은 3월부터 2월입니다. 보조금을 왜 9월달에 지급을 하고 10월달에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러 해 봤을 것입니다. 잔액을요. 10월, 9월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학교 아이들 등원도 못 하고 했겠지만 마지막 날 12월 29일날. 21년도도 마지막 날 12월 31날. 조금 더 올려봐주시겠어요?

2022년도도 12월 29일날 마지막 날 다 몰아서 예산 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비용을 정복, 옷 구입하겠다고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동안요. 마지막 날. 이거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예산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 날 몰아서 정복 구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 잘 지급이 되고 구입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수불대장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1,600여만 원어치의 옷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다른 것들 무슨 뭐 우산 사고 뭐 하는 것들 있는데 홍보용품 제외하고도 정복만, 유니폼만 1,600만 원어치 했는데 그 옷에 대한 실제 사진이라든지 어디에 누구 각 학교별로 지급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장들 제가 요청하니까 3년 만에 갖고 오셨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옷이? 이거는 연합회를 위한, 한 가지만 더요. 연합회를 위한 민간 보조금입니까, 각 학교, 34개 초등학교를 위한 보조금입니까?

연합회만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보조금 자체가 저희가 시책을 교통안전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시에 직접 추진할 수도 있고 또 경찰서 산하단체인 녹색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녹색이 이미 있으니 녹색연합회랑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 이게 학교별로 어떤 행사이기보다는 시 단위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지칭하는 것은요. 각 학교 34개 학교의 회장단들이 모여서 거기 연합회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임원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4개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활동하는 곳은 19개밖에 안 돼요.

그럼 19개에서, 그나마 19개 물품을 지급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2중으로, 3중으로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1,900만 원 해년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물품대장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민원 받으셨죠? 민원 받아서 민원인이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물품지급 잘되고 있는지 요청을 드립니다.” 했는데 답변은요. “정산보고서 제출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또 물품대장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민원인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했는데 “매년 정산보고를 제출 받아서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피드백하셨습니까, 민원인한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번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민원인께서는 방문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강선영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납득하셨습니까?

시 예산은요. 말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산 받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썼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시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맡겨놓고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녹색어머니 자체 정관에도요,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감사들이 잘 예산을 썼는지 조목조목 하게 되어 있고 혹여나 뭐 어떤 불법이라든지 부정한 것이 있으면 임시회를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시청에서 임의대로 서류까지도 보강해 주시고 눈감아 주시고 이런 행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방만한 행태로 저는 운영을 했다라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요. 1년 치 1,900만 원을 10월달에 주니까 두 달 새 그걸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거는 400만 원씩 인건비가 나갔고 500만 원씩 물건을 샀어요. 1,000만 원, 매년도 1,000만 원은 12월 31일날 무조건 써야지만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관리를 하셔야죠.

각 학교별로 그걸 수혜를 받아야죠. 학교는 수혜를 못 받고 있고 관리가 어떻게 대장이 잘못됐는지 그걸 확인 안 하셨으면서 이렇게 보조금 지급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정산에 있어서 저희가 보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몇 년이 지금, 5년째, 2015년부터 받는다고 했으면 지금 꽤 됐어요. 그런데 단 한 장의 물품을 받고 있는 수불대장 자체도, 옷을 얼마나 샀는지 믿고 그냥 보는 겁니다. 즉, 봉사단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못 건든다, 이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다른 민간단체도 보조금 쓰는 거요. 지금 다른 과, 교육문화과에서도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가지고 그 회원들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발현해내고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1,900만 원 두 달 새 이거를 쓴다라는 거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거 과장님도, 주무관님 돈 아니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분명히 앞으로도 짚을 것이고요. 다른 과에 이관을 하셨다고 하셔도 이거를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물품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물품지급 별도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시에서 그냥 보조금 주고 알아서 정산 받고 서류로만 받지 마시고 이거 물품지급 이제는 시에서, 앞으로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할 거면 시에서 운영을 하십시오.

물품지급 수불대장 다 받아서 하시고 원하는 만큼만 조목조목 확인한 다음에 저는 보조금 지급하는 게 맞고요. 이게 시행이 안 된다면 저는 보조금 지급 이건 전면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 달 올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보조금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안 됐죠?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네.

강선영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번부터는 물건이라든지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10월달에 지급할 거라면 물품 필요한 만큼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거고 저희가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관리·감독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시민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계획된 돈입니다. 비단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그 숭고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이상 동안 녹색어머니 활동을 했습니다. 인건비 받고 그것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숭고한 정신이나 그런 열심히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계획해서 썼으면 그것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것을 짚는 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요. 이번 시 예산 집행하는 것들, 민원인에 대한 것들 터부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부서에 대해서 요목조목 짚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서 이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도 확실히 마무리하셔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권종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6,069억 8,395만 1,94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979억 1,729만 2,396원으로, 잉여금은 2,090억 6,665만 9,546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4억 8,875만 8,8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6억 408만 5,413원으로 잉여금은 338억 8,467만 3,404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74억 1,948만 9,5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98억 6,806만 1,781원으로 잉여금은 275억 5,142만 7,744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자산 6조 345억 8,825만 9,977원, 총부채 286억 6,879만 4,940원으로 순자산은 6조 59억 1,946만 5,037원입니다.

셋째, 채권·채무결산액은 2022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84억 6,239만 6,5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7억 4,999만 9,450원, 특별회계 4억 9,239만 7,050원, 기금 2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202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833억 1,882만 4,401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874억 1,920만 6,842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4억 1,657만 6,000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억 9,1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06억 8,239만 7,58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15억 3,280만 6,439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843억 2,228만 3,93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2만 96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54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김태은강선영김지호권안나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회계과장김병선
징수과장김수경
교통기획팀장권종원
지방행정주사보김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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