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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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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김태은 위원 권안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김태은 위원이 권안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권안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안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권안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선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선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선영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선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남은 일정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권안나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안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상사업은 코로나 사태 대응과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진된 사업들로써 일반회계 5건으로 11억 7,7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억 7,0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비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2,2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8월 집중호우 침수피해 세입자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 5,9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로 집중호우 침수피해 발생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로 1억 원을 편성하여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을 위해 6억 5,340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가 중단, 신속항원키트 구입이 불필요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1억 7,77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46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곤란한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5건 모두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지원과 침수피해 복구지원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안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시10분)

○위원장 권안나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기금 재무제표 등의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6,069억 8,395만 1,94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979억 1,729만 2,396원으로 잉여금은 2,090억 6,665만 9,546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0억 5,042만 8,066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4억 8,875만 8,8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6억 408만 5,413원으로 잉여금은 338억 8,467만 3,404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6,916만 4,284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1,674억 1,948만 9,525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98억 6,806만 1,781원, 잉여금은 275억 5,142만 7,744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1,589만 7,994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13개 기금의 총액은 1,678억 9,292만 96원으로 2021년 말 대비 227억 8,947만 7,491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 6조 345억 8,825만 9,977원, 총부채 286억 6,879만 4,940원으로 순자산은 6조 59억 1,946만 5,037원입니다. 2022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84억 6,239만 6,500원이며, 2022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833억 1,882만 4,401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874억 1,920만 6,842원이 증가하였고, 22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54억 1,657만 6,000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억 9,1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촉한 9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재정 및 행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중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경기 예측 및 세원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 수납액이 예산액의 104%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된바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사업부서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전년 대비 이월액 57.9%p, 보조금 반납금 54.8%p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보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금계좌관리 철저, 성인지 결산서 및 보고서 작성 소홀 등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된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총 50건이 도출되어 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34건, 도시건설위원회 1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06억 8,239만 7,587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15억 3,280만 6,439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843억 2,228만 3,93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2만 96원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면밀한 기금운용계획 수립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변경하여 예치하는 등 기금 운용의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안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이 좀 오차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은 들어갔습니까, 국장님?

지금 세입이 한 1조 6,000억 정도 되죠. 그런데 세출이 1조 한 4,000억 되는데 오차범위가 좀 커요.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처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늘 지적됐던 사항이 뭐냐 하면 각 과별로 너무 기획이 촘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자치행정과, 국장님이 보고를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쌓이고 쌓였던 게 3,000억 정도 범위가 초과된 게 아닌가라고 원인은 분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결산이라는 것은 세입할 당시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할 때 결산이 촘촘하면 결산을 할 때 있어서의 그 차액이 많이 줄어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늘 지적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집행할 본예산 때는 조금 계획을 촘촘히 세울 수 있는 거 외에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김지호 위원 아마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기획했던 것보다도, 특히 보건소라든가 좀 코로나와 관련된 유관 부서들은 그 영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 전에 어떤 예산과 그다음에 이후 예산을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동일한 이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기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하청이나 이런 용역을 하는 관리부서인 경우에는 촘촘하게 이런 처음 기획안을 잘 받아서 이런 세입과 세출이 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잉여금이 남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말은 결국 어딘가에선 쓰여질 돈이 쓰여지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작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촘촘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없는 겁니까?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안나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하고요. 두 번째 질의 국장님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금액이 좀 증가했어요. 817억 정도. 여기에 대한 증가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희정 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조금 많이 예산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김지호 위원 늘어난 부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금액들이 늘어났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을 촘촘하게 기획을 잡는다면 충분히 지출에 대한 부분들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장 중요한 건 적재적소에 사용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의 어떤 예산편성이 돈이 남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그게 기금으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계속 반성하는 부분이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아예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 책자에 없는 것 같으니까.

각 기금별 통장하고 통장이 어느 통장인지하고 수익률 해서 구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통장 옮기기 쉽지 않죠?

그래도 그 당시에 기금이 조성돼서 통장 부분이 최고의 수익률을 갖고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기금이 운영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약간 기금은 빼고 이렇게 단기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은행마다 수익률이 다 틀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통장이 아마 최고의 수익률은 아닐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저희가 시군구하고 또 거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 이거를 지금 기금을 옮길 수 있는지 부분은 지금 제가 실무랑 더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아마 수익률을 우리 시군구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찾는다면 거기서 최고의 수익률이지, 전체적인 은행에서 수익률은 아닐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맞습니다. 은행마다 수준이 다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에 있는 시군구의 은행보다는 타 은행이 조금 높은 이율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통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잔액하고 뭐냐 하면 수익률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 수익에 관련된 부분 보면 기본적으로 테두리, 결과보고서는 그렇게 한번 리포트는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그걸 타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인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 추가.

○위원장 권안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총계가 증감이 좀 됐어요, 작년도에. 2022년도 증감액이 한 57억 정도. 증감된, 부채에 대한 증감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이게 답변을 조금 저희 회계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선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부채 관련해서는 저희는 현재로써는 채무는 제로인데 부채액은 내역이 285억 정도 되는데 그 내역은 전년 2022년도에 받았던 국도비 보조금의 잔액 반환액이 한 230억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공무직 퇴직수당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현재 의정부시는 과장님, 지방채 발행은 아직은 없죠?

○회계과장 김병선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현 시점에는 부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향후에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아직까지는 지방채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직 지방채는 없나요? 그러면 의정부시 지금 재정 상태 대비해볼 때 지방채 어느 정도까지 발행이 가능합니까,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방채는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지방채를 저희가 요구한다 그래서 승인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으로 볼 때 아마도 아주 끝까지 다 받는데도 한 700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700억 정도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런데 그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지방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금리로 따져볼 때 좀 저리죠? 일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뒤에.

○자치행정과장 강경숙 일반금리하고는 다른 금리를 적용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적용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경숙 정확한 금리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요. 3.5에서 4.5 사이입니다.

김지호 위원 3.5 정도면 좀 높은 편 아닐까요, 금리가요? 좀 높은 편.

○자치행정과장 강경숙 높은 편은.

김지호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드리는 지의가 뭐냐 하면 의정부시가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재무건전성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작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재정사업을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못 하고 방어적,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할 거냐, 재정사업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성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재정부담, 부담률과 재정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부담률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민투사업으로 가닥을 잡아가곤 있지만 그 외에 자원순환센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예산 소요금액이 한 9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투사업으로 갈 건지, 재정사업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과나 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한번 간단한 거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지방채.

김지호 위원 발행과 그 재정사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 안 했다고 또 이렇게 좋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또 저희가 그만큼의 이자와 원금을 다시 갚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는 검토 중에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상은 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예산 부서와 계속해서 저희도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또 예산이 워낙에 지금 저희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면 지방채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제 순수한 생각입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왜냐하면 현장 실무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국장님도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숙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채 발행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729억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만큼 재정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집행해야 될 여러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서 내년에 지방채 발행이나 아니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려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인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에, 채무도 자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총 쓸 수 있는 게 7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다 지방채로 발행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요.

그래서 그중에 일부 500억 정도 플러스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펀드라든가 이런 기타 공공자금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리고 국비나 도비까지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 우리가 굵직굵직한 재정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700억 정도면 충분히 1,000억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민간사업보다는 재정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자꾸 민투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공공사업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님.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의견에 관련된 보충 질의고요. 저희들이 12년 동안 지방채 발행이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12년 동안 지방채 발행이 없었다라는 건 저희들이 재정 상태가 좋아서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지금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속적으로 제가 예산 부서에 있지 않았던 부분도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제가 고민을 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양쪽이 다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지방채 발행이 12년 전, 13년 전 이렇게 좀 먼저 안병용 시장님 전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어져서 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을 부각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는 특별회계라는 장암, 신곡, 금오 택지지구 개발을 해서 특별회계라는 그 부분을 엄청난 돈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방채 발행을 했었던 부분은 진짜 필요성에 의한 사업을 했을 때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단편적인 예가 어느 도로를 하나 놓을 때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한 거는 한 200억에 이 도로를 개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경민대 앞에 고가도로일 거예요. 아마 200억인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200억인가 300억 내에서 그 공사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서 버티다 보니까 십몇 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그게 거진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200억을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해서 200억을 한 번에 쓸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쓸 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분산해서 투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200억으로 할 수 있었던 돈을 그 몇 배를 들여서 공사를 완성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간과 예산과 모든 부분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마 시장님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투여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할 때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한번, 지금 시기가 도달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프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저희들도 한번 심혈을 보태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재정에 대한 긴축은 당연히 진행되겠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 못 해서 생기는, 뭐 공사 대금이 됐든 지가 상승이 됐든 상승분에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들은 한번 우리도 냉정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12년 동안 지방채 발행 안 하신 건 훌륭하신 일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진짜 필요한 사업이 지체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첨언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매번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의견서를 받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내용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예로 통장 예금 관리,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2004년도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20년 가까이 이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라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못 하고 집행부에서 진행한다라는 부분은 이건 좀 관심을 갖고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잔액도 없고 있어봤자 3원 있고 40원 있고 이런데요.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하겠고요. 12년 동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안 했던 게 저희 어떤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래서 예산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여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반복되는 지금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안나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 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징수과, 교통기획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김태은강선영김지호권안나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기획예산과장강경숙
회계과장김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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