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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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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균형개발추진단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당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개발추진단 세입·세출 총괄로 총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823억 3,252만 7,649원이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42억 34만 1,439원으로 일반회계 418억 6,781만 3,790원, 특별회계는 823억 3,252만 7,649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 418억 6,781만 3,790원 중 지출액 336억 2,636만 8,627원, 다음년도 이월액 72억 172만 3,618원, 보조금반납금 9,877만 9,680원을 뺀 집행잔액은 9억 4,094만 1,865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823억 3,252만 7,649원 중 지출액 601억 5,378만 8,71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85억 180만 2,520원, 보조금반납금 28만 800원을 뺀 집행잔액은 36억 7,665만 5,619원입니다.

다음 7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08억 1,178만 3,340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6억 447만 6,190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없어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1,625만 9,530원입니다.

75쪽 균형개발추진단의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14만 6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은 없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814만 6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괄로 진행되오니 질문하실 때 과를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 집행잔액이 1억정도 남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와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 관련해서 이커머스 클러스터 개발사업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투자사업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건 다음 투자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6,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 집행잔액 1,566만 450원 남은 잔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원은 남은 잔액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도 집행한 내역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집행한 내역이고요. 잔액은 37만 원 남은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1억 집행잔액이 남았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별첨 설명자료를 보면 과장님, 본예산 6,450만 원 중 지출한 금액이 4,921만 150원이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은 사무관리비인데, 저희가 각종 법률자문수수료로 책정이 돼 있는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3,700만 원은 법률자문수수료로 지급이 된 거고요. 약간 예비성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예산 6,450만 원에서 지출액 4,921만 150원을 빼니까 1,528만 9,850원이거든요. 지금 사무관리비 1,566만 450원이랑 차액이 있는데, 차액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금방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6,450만 원 중에 4,9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서 법률자문수수료라든지 특근매식비, 사무용품, 소모비용으로 지출이 된 건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법률자문수수료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사무관리비가 1,566만 450원인데, 사업설명 및 주요집행 내역 자료에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6,450만 원에서 지출액 4,821만 150원을 빼면 1,528만 9,850원이라고요. 차액이 난다는 겁니다. 이 차액이 어디서 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통계목상에 기타보상금 37만 원이 빠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걸 합치면 1,566만 450원이 됩니다.

김지호 위원 보충자료에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수수료 3,700만 원 이건 변호사 수임료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변호사 총 몇 명이 수임이 된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건 저희가 따로 별건으로 캠프 카일이나 라과디아는 별도 우리 시 법률자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공인된, 규모있는 로펌에.

김지호 위원 규모있는 로펌회사가 어디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별도 자료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김지호 위원 말씀을 못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기억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한결법무법인입니다.

김지호 위원 변호사 선임장도 있죠. 3,755만원이 나간 지출내역까지 전부다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담당변호사가 몇 명 정도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공동으로 검토되는 사항이라서 2,3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부 지출내역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여지 및 군사시설에서 지출액 4,900만원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755만 원을 빼면 잔액이 1,166만 150원이 남는데, 나머지 출처는 어디에 있는지가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어디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리 관련해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타보상금 이렇게 3개의 통계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각의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6,450만 원 가운데 지출액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4,921만 150원 해서 1,528만 9,850원이 집행잔액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528만 원 가운데 527만 9,400원이 지출돼서 집행잔액은 600원이 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3,360만 원 가운데 3,323만 원이 지출돼서 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총 잔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1,566만 450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중에 1,166만 150원은 어디에 사용된 출처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설명자료를 과장님 한번 보시죠. 설명자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 6,400만 원 정도돼요. 지출액 4,900만 원 중에 법률자문수수료 3,700만 원을 빼면 1,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남는단 말이죠. 어디에서 지출이 남았는지 그 근거가 명시가 안돼 있어서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이것도 저희가 자료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용품 등 소모품 복사용지, 토너, 문구류 같은 거 구입한 것과 특근매식비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게 327만 7,800원 사무용 소모품으로 838만 2,350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도 과장님 자료로 제출요청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법률자문수수료를 뺀 나머지 1,166만 150원에 대한 출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나머지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집행잔액 1억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미집행사유가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계약 지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개정 된 사유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작년 22년 6월 21일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돼서 이 법이 개정되면, 이미 사업시행 하기로 했었던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저희 지역구를 둔 김민철 의원께서 작년 9월에 이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올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 마쳤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위원회 말고 법안 심사가 이달2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가결이 되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시됐던 게 작년 법률 개정에 따라서 부득이 지출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안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초과가 돼서, 이따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과 설명자료 32쪽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보조금반납금이 꽤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유에는 빈집 소유자의 의욕이 부족했다고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빈집사업은 저희가 202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이번에 반납하는 건 기존의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시설비는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보조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철거할 때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반납하는 사업은 시설비쪽인데요. 저희가 당초 2021년도에는 5,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울타리 설치 3개소를 하면서 370만 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고, 5,400만 원을 22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22년도에 5,400만 원을 이월하면서 당해연도에도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철거 외 울타리라든가 별도에 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못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된 5,400만 원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납을 1,6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시비 3,700만 원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처음에 이 수치를 봤을 때, 사업을 좀 소극적으로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정부시 추진실적이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평균이상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바로는, 우리보다 실적이 좋은 곳도 있지만 실적이 저희가 한 2,3등인 것 같아요. 등수로 매길 일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사업 진행에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다니다 보면 지역을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방치된 집들이 아직도 꽤 있고, 그것이 폭우가 온다거나 하면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집주인이나 설득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보조금이 나오든 아니든 그건 우리 시가 안전을 위해서 신경될 부분이니까 지금까지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잘알겠습니다.

올해는 5개 빈집을 철거를 했고요. 내년에는 10개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향후에는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볼 때 잔액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회계감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중간에 생략을 하지 마시고, 지금 원단위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 맞아 떨어지게,

왜냐 하면 회계라는 게 뭡니까? 어떻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돼야되는 거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금액을 넣어 놓는 건 회계 기본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회계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인 사업 총체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냥 명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겁니다.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지나가는 시민이 보더라도 아, 이 예산이 전체적인 총괄 예산금액 대비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나머지 잔액을 뺐는데, 아까처럼 법률자문수수료를 뺀 1,166만 150원이 남은 출처를 이렇게 확인하는 질의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세히 앞으로는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행감은 행정에 관련된 감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계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략하지 말고 원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단장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잘못 들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구체적인 부서에 원단위까지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회계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 명시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투자사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CRC 관련된 용역금액이 지금 이체된 거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느 정도가 이체됐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1억 7,050만 원.

김지호 위원 당초에 CRC같은 경우 개발사업이 변경이 됐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당초 개발계획은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해서 용역이 추진되다가 향후에 김동근 시장의 어떤 정책방향이 선회가 되면서,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복합단지의 어떤 모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용역비용에서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일단은 정부의 뉴딜정책에 의해서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했었고요. 대상지는 스탠리하고 CRC였습니다. CRC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도심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스탠리는 지금 IT클러스터 조성으로 해서 청년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은 타절준공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처음 CRC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될 때 용역 비용이 얼마였죠. 과장님?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잠시만요. 총 3억 4,2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용역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죠?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지금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61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분들께서 볼 때는 안타깝다는 거죠. 집행부 쪽의 문제라기 보다는 결국 본사업이, 그러니까 당초사업이 결국 무산됐지만 당초사업에 쓰여졌던 용역비용이 사용됐다는 부분이, 결국 몇 천만원도 아니고 수억의 금액이 사용됐다는 부분이 참,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비단 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됨으로써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용역비용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앞으로 충분히 검토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료요청한 건 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보다 이제 앞으로 내년 7월이면 정리가 되는 사업에, 굉장히 많은 고심과 열정을 쏟는 느낌을 저는 보고서를 보고 느꼈고, 투자사업과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하나하나 섬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도시재생과를 보면 보조금 반납을 줄이도록 한 예로 빈집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제가 늘 얘기하는 자립도가 적은 의정부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1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155만 5,000원 중 2억 4,824만 5,5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0만 9,460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519억 8,660만 8,740원, 징수결정액은 522억 2,861만 3,052원입니다.

수납액은 502억 7,683만 1,592원, 미수납액은 19억 4,479만 1,15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635억 4,685만 4,020원, 징수결정액은 629억 3,323만 8,941원입니다.

수납액은 625억 5,214만 1,751원, 미수납액은 3억 7,559만 2,890원입니다.

14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55억 3,346만 2,760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40억 8,774만 3,440원, 이월액은 26억 3,940만 4,570원으로 집행잔액은 52억 5,946만 73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31억 600만 8,331원, 이월액은 158억 1,510만 9,980원으로 집행잔액은 46억 2,573만 5,709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2쪽이거든요. 집행잔액 발생한 거, 이거 불용되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잔액은 불용처리 되고요. 다음연도 저희 본예산 자원으로 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32쪽 어떤 부분, 전부 다요?

정진호 위원 아니면 미집행사유 32쪽에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안전보건관리팀이 작년 4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가 4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고요. 계상한 사업비 중에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용역 견적에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삭감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점을 미스하는 바람에 남은 차액만큼만 불용처리된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항목이 무슨 사업인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라고 해서요. 현업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요인을 조사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것하고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유해요인이 있어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용역이었는데, 저희 관내 이런 요인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다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어떠한 특수 건강진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정진호 위원 최종적으로는 특수 건강진단자가 대상화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화된 그 그룹에다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2가지 용역을 했는데요.

하나는 근골격계에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요인조사 용역을 의뢰한 거고요. 그게 끝나면 우리가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용역기간이 걸려서 그렇게 집행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미집행사유에서 마지막 문장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체적인 건강진단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그분이 만약에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별로 그 요인을 먼저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안 정밀검진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간으로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의 주된 이유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지연됐기 때문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아니라 이상소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건강진단을 집행하게 했거든요. 그거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정진호 위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그것을 일반검사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맑은물운영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죠.

정진호 위원 발주를 할 때 통상적으로 기한을 특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언제까지로 줬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본조사 시행은 저희가 11월 1일부터 계약체결기간이 12월 28일까지 잡혀 있었는데요. 12월 27일까지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은 11월 13일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건강진단은 23일에 건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담당부서에서 발주를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완료하라고 발주를 준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발주를 담당한 곳은 어딥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했죠.

정진호 위원 발주를 누구한테 넣었느냐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우리 안전관리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다.

정진호 위원 누가 수행을 했느냐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수주는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하고요. 경기산업보건센터에서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보건협회에다 11월 1일부터 12월 28일 안에 용역결과를 달라고 맑은물운영과가 용역을 준 것이 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용역기간 안에 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거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미집행사유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 종료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 지연됐다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원래 작업환경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약간 환경이 안 좋거나 이상소견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정진호 위원 작업환경 측정 용역은 언제 끝났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12월 27일에 이행완료 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것도 과에서 발주준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발주 용역기간을 언제로 줬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을 줬고요. 준공일은 12월 27일에 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12월말까지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12월 28일까지 하라고.

정진호 위원 12월말까지 하라고 한 것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정진호 위원 그러면 12월말에 종료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측정은 12월말에 종료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계약할 때 사업 견적을 받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픽스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 범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반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정진호 위원 여기 미집행사유에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에 종료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이 지였던 됐고,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확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까지 끝나게 발주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끝나도록 발주를 넣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기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대상자 확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발주를 잘못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12월 말까지 하라고 합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조금 늦게 진행이 됐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어렵게 써 놔가지고, 제가 이렇게 5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담당부서에서 12월 말까지 용역발주 끝내라고 해 놓고 12월 말에 끝내 놓으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미집행했다 이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넘긴 건 아니고요.

정진호 위원 불용됐잖아요. 그러면 불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용역을 완수하라고 하면 안 됐죠. 그전에 용역결과가 완료되게 발주를 넣었어야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 말이 맞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맑은물운영과에서 발주기간 결국 잘못해 가지고 이거 불용된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렇죠.

정진호 위원 그말을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이거 보면 마치 용역사가 작업환경 측정 늦게 줘 가지고 불용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12월 말 종료함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것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용역발주처 아까 말씀하신 보건협회 등등 아닙니까? 걔네가 용역결과 늦게 줘 가지고 우리 불용했다 이말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의 불찰도 일부 있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어제부터 결산을 계속 하는데, 이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 장난해 가지고 책임 분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이거 과 책임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맞습니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집행사유 왜 이렇게 써 놓으십니까? 마치 용역발주사가 늦게 줘서 못한 것처럼 본인들이 12월 말까지 달라고 계약했잖아요. 용역발주받은 사람들이 12월 말까지 줬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계약기간 위반한 겁니까, 위반 안한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전혀 업체의 잘못은 아닙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불용된 사유가 누구 잘못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딜레이된 겁니다.

정진호 위원 100% 맑은물운영과가 발주를 12월 말까지 해달라고 발주를 해놓고 그 용역사는 계약을 충분히 이행한 거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줬고, 그런데 미집행사유에는 용역사가 12월 말까지 줘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성하신 분 누구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 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집행을 신속하게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정진호 위원 그런데 미집행사유 왜 이렇게 썼어요?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년도에 신설된 팀이다 보니까.

정진호 위원 아니 신생된 팀이랑 문장구조를 잘못쓰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문장이 잘못됐잖아요. 이 문장은 전형적으로 지금 과의 책임이 아니다, 발주처가 용역결과 늦게 줘서 이렇다 이거 아닙니까?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 그래서 올해는 신속하게 서두르고 있고요.

정진호 위원 신속하게 서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말장난 하는 거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 저희 잘못이 많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도적으로 이러신 거예요?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 의도적으로 뭘 속이거나 그러려고 했었던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자.

정진호 위원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쓰는 게 세상 어디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진호 위원 4차 추경에 반영해서 8월에 하셨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8월에 하셨으면 12월 31일까지 4개월 남으신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지연이 안되려면 최소 한달에서 두달정도의 여유를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8월에 확정되고 9월에 집행했으면, 최소한 11월30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해 달라고 발주를 넣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동안 남기 때문에, 확정이 지연돼 가지고 불용이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9월 1일에 예산반영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한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내놨는데, 이 문장에는 발주처가 늦게 줘서 불용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의원한테 보고하는 그 결산서에, 사업설명 및 주요 집행내역에 미집행사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 잘못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진호 위원 제가 여기다 저희 잘못이다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과의 잘못인 건 맞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 발주처가 늦게 줬다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발주처 무슨 죄입니까? 용역받은 사람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해명한 취지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던 사유를 쓴 겁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요. 여기 사업설명 및 주요집행내역에 미집행사유에 대한 항목입니다. 미집행된 이유가 뭐냐라는 항목이라고요. 미집행된 이유가 뭐냐라고 말더니 대상자 확정 지연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미집행된 사유가 뭐냐고 했을 때 대상자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미집행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못시킨 사유를 적은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도 잘못된 거예요. 발주를 12월 말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발주 언제 줬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11월 24일에 줬습니다.

정진호 위원 11월 24일에 발주줬다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정진호 위원 그러면 일주일 주고 그 안에 결과발표하라고 말한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아니죠. 12월 28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잡은 거니까요. 11월 24일이요.

정진호 위원 그러면 11월말까지 달라고 했으면 며칠 안 남지 않습니까? 하루나 이틀밖에 안 남잖아요. 그 안에 작업환경 측정 용역은 완료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틀 안에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작업측정 중간에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건강진단을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거였으면, 12월 1일부터 21일에 5차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삭감을 올렸어야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것을 실기한 건 우리 담당.

정진호 위원 실기한 거 맞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미집행사유 왜 이렇게 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렇게 실기한 이유를 여기다 쓴 거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결산서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건 통상적으로 맑은물운영과만 아닙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이 결산서 자세히 보면 완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는 내역에다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확하게 본인, 과 책임이라며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저희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적어야 되는데, 저희가 불용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것을 다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정진호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맑은물운영과에서 제공한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예요. 다음부터 결산 별첨 설명자료 주요집행내역 미집행 사유 쓰실 때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언어로 희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32쪽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서로간 소통이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에 확보를 했고, 11월 24일 발주를 했으면 그 안에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 거, 그렇다면 12월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아느냐, 과장님이 충분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진호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 저희가 이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해요. 다른 과에도, 그러나 이렇게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알아보기 쉽지만 저희는 한 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지면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점도 있고요.

예산액이 상수도특별회계가 519억 8,660만원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사실은 552억이 됐어요. 수납액은 502억이 됐고, 미수가 19억 4,000여만원 된 거죠. 그러면 미수액은 연말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다시 징수가 되나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지금 현재 징수는 저희가 당해연도 징수액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97%를 징수하고 있고요. 그중에 3%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는데, 이건 고액 상습체납자들 물론 수도도 상습체납자가 있습니다. 재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걷어들이지 못하는 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해마다 이 정도가 발생을 합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징수 결정할 때는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일단 저희는 미수금도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체납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최소한 그렇게 맞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게 나중에 몇 퍼센트 정도 징수가 될 수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불납결손액이라고 해 가지고요. 미수납 중에서 저희가 죽어도 못 받는 돈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없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불납결손액을 처리하거든요. 해마다 불납결손하는 액들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1,800만원 정도되고요. 하수도가 한 1,700만원 정도됩니다. 합쳐서 1년에 3,6700만원 정도 불납처리가 됩니다.

오범구 위원 나머지는 징수가 가능하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오범구 위원 물론 못내는 분들은 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액수가 예산액 하고 미수납액하고 징수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그 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이것도 맨 처음에 예산액을 그대로 세운 거죠. 세출예산액 얼마, 그 다음에 지출액 얼마,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는데요. 다음년도 이월액은 어떤 것을 이월하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계법인에 주는데, 그게 익년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 세우고 집행은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 집행잔액, 예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쳐서 결국 세입·세출예산액이 나오거든요. 저는 세출예산액은 이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은 502억 7,600만원 아니냐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지출하고, 미수는 미수로 이렇게 기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징수된 것만 세출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범구 위원 연말에는 결정이 났잖아요. 520억 들어온 게 그 이듬해 들어온 건 이듬해 미수납금으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 말씀은 징수결정액을 내년도 그 수준만큼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범구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예산은 519억으로 잡았지만 지출액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502억 걷어들인만큼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결산이 끝나서 예상이 된 거기 때문에.

오범구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미수납대로 표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 한 눈에 회계상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결산 서식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오범구 위원 예. 그냥 이렇게 보면 밑에 세출결산을 보면 여기에는 미납액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이월액하고 잉여금이 남는 건 다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다음예산 세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범구 위원 예비비가 있는데도. 그것이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 회계서식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회계는 우리가 예산세우고 매출액이 얼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돈 가지고 어떻게 쓰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9월달에 본예산 세입하고 세출을 예상해서 잡기 때문에 나중에 픽스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세입과 세출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범구 위원 다시 얘기지만 미납액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녹아 있는지도 그냥 서식만 봐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세입은 2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한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어디서 미납이 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미수납액이 결산 쪽에는 전혀 표시가 안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회계는 그렇게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얼마 있어야 내년에 미수납액 중 얼마를 우리가 징수했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전부 나오고, 그 다음에 손실처리할 건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와야 회계가 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아까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정진호 위원 이 예산이 정확하게 용역만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용역하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대상자를 상대로 검사하는 것까지 포함된 용역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지금 저희가 작업환경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그 발주결과에 따라서 건강진단 대상자를 픽스해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 내용을 용역을 다시 주는, 연계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자체는 통 용역이 아니고 따로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이 용역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결산감사.

정진호 위원 의학적 검사.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아까 그 용역의 연장선상.

정진호 위원 이 예산이 그 용역만 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용역결과 대상자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사를 받는 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이냐 여쭤 보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포함된 게 그게 따로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진단 예산과 작업측정 용역 예산과 따로 세목이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2개는 다 용역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정진호 위원 그 검사하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정진호 위원 그 검사하는 비용이 이 예산에 포함되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제 말씀은 검사비용을 수용비 쪽으로 검사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검사를 용역을 맡겨서 의료진에게 맡겨서 용역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용역을 진행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대상자가 선정된 그 범주에서 다시 용역을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쉽게 말하면, 그 용역에서 그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 용역뿐만 아니라 그 용역 안에 검사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계속 도시는데, 일단 작업환경 측정 용역은 따로 돼 있고요.

정진호 위원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나 특수건강진단 용역이 따로인 건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는 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비가 분리되어 있고, 계약도 따로 따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다르게 여쭤 볼게요.

내용적인 측면이랑 결산액 부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정진호 위원 결국 특수건강진단 용역을 하려면 작업환경 측정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작업환경 측정 용역을 통해서 최종 유해인자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죠.

정진호 위원 유해인자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근골격계 척추라든가.

정진호 위원 병명들이 있겠죠. 말씀주신 근골격계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작업환경 측정 용역에서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번 항목은 따로 들어가는 것이고. 3번 항목은 따로 들어가는 것이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정진호 위원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 용역을 통해서 1번 근골격계에 취약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용역을 하는 것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근골격계에 취약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맑은물사업소 작업장에서 일하는 예를들면 1처리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골격계에 위험이 있을 사람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확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렇죠. 받았죠.

정진호 위원 그럼 확정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이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작업환경 측정은 저희 맑은물사업소 전 작업 환경을 다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중에 근골격계라든가 호흡기라든가 이런 부분별로 이상이 있는 인자가 있는 분들을 건강진단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분은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니까 이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이렇게 픽스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어떻게 집행률이 54%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가 당초에는 인원을 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현업 직원이 한 78명이 됐는데, 그분들을 다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자로 할 수가 없고, 몇 퍼센트일지 설정이 불가능 하다 보니까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겠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거기에서 계산의 문제가 잡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얼마나 특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크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신속히 발주를 해서 그 안에 나오면, 명수가 잡히지 않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과소하게 잡혀서 진단을 못받는 공무원들이 생기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12월에 5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순서적으로 대상자가 미리 선정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2월 5차 추경 때 그 대상자가 많으면 증액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으면 깎는 추경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용역 발주를 12월 말까지 잡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이해한 게 틀립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맞습니다. 저희는 집행을 12월 말까지 회계 마감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정진호 위원 진행하려고 했으면, 최종적으로 집행률이 54% 뜨지 않으려면 그 관련 진단 용역의 결과가 12월 말까지 나오게 발주를 하면 안 됐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발주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맑은물운영과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맑은물운영과가 발주기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길게 잡았기 때문에, 12월 말에 나왔으니까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산을 못쓴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정진호 위원 예산을 못썼죠. 집행률이 54%인데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졌고요.

정진호 위원 적어졌으면 적어졌다는 그 대상이 미리 나왔더라면 12월 5차 추경때 감액 추경을 했어야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맞는 말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그것부터 깜깜했었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게 사실입니다.

정진호 위원 업체 선정은 차치하더라도 발주기간을 12월 31일로 하면 안 됐죠, 맞는 말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해야 될지도 자세히 몰랐고요. 물론 핑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 업체한테 용역의 결과를 12월 말까지 달라고 했으면 안 됐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용역기관에서 최소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줬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정진호 위원 애초부터 집행률이 54%밖에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정진호 위원 그랬으면 5차 때 감액 추경을 했었어야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것을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추경 산정기간이 지나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법률 때문에 매년해야 되는 것이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번 연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그럼요.

정진호 위원 미리미리해 가지고 용역기간을 알맞게 하셔야지, 집행이 안된 사태가 일어나면 안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게 결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담당 맑은물사업소의 일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소각장, 하수처리장 사실 다른 데보다 노동환경이 어려운 거 사실 아닙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보다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맑은물사업소는 누구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작업환경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요. 이게 단순히 결산의 문제같지만 당장 공무원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맑은물운영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면서 타 과에 비해서 미수납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 1억정도 되는데, 맑은물 같은 경우는 690만원 물론 상하수도료 저렴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불납결손액을 잘 관리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검침원이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용가들하고 직접적으로 검침을 통하고 접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런 사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 아니면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되는 경우는 없고요.

단지 금액이 큰 부분들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발생이 되면 검침요원들이 체납까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가정용 특별회계 들어오는 금액이 211억 정도 들어오고, 미수납 금액이 대략 1억 5,000만원정도 그러니까 수입금액 대비해서 미수납 금액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에 비해서 가정용에 1억 5,000만원정도의 미수납 금액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미수납 금액비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일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억 5,000만원 중에 아마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연동해서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저희도 사회복지과 하고 연동해서 저희도 3개월동안 미수납이 발생하거나 그런 분들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도 향후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볼 때는 타과에 비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수납 금액같은 경우도 주차관리과든 맑은물사업소든 시민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하고 받아야 될 금액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정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용역이 하나가 아니고 별개의 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건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작업환경 측정 용역하고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해서 그 진단을 통해서 나오는 분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진단을 자세히 받아 봐야 될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따로따로 별개의 용역인 게 확실한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내용상으로는 연계적인 건데, 저희가 발주를.

김현주 위원 발주를 받은 용역사가 별개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 하면 성격도 다르고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김현주 위원 하나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실제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의료기관이 되겠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면 이제 연계되는 사업인 것은 맞고, 별개의 용역인 것도 맞잖아요.

제가 맑은물운영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에서도 크게 칭찬을 해드렸고, 앞으로도 빠른 대처,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면서 의정부시가 발빠르게 이런 저런 대책을 잘 마련했다는 뜻으로 제가 발언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준비하셨고, 그 준비의 내용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정진호 위원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문제를 제기하신 것을 조금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결산이니까 결산을 보게 되잖아요. 내용이 좋고 안 좋고도 물론 따져야 되지만 결산집행에 있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집행이 됐는지를 보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용역 자체가 2가지가 별개고, 하나가 연계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완전히 끝나야 그 다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작업환경 측정이 끝나야 그 다음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니까, 보면 일단 작업환경 측정 자체가 유해인자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조사와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유해인자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를 판단해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나 맑은물사업소에서 언론사에 제출하신 어떤 보도자료나 모든 것들을 보면 맑은물운영과에서도 안전보건관리팀에서도 11월부터 12월까지 작업환경 유해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의 금액이 아주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첫 번째, 용역 작업환경 측정이 다끝나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11월정도의 시점이 되면 사실 11월까지도 안 가죠.

발주하는 시점에서부터도 아예 연말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진단으로 가는 건 더 뒤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5차 추경이 있으니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결산이나 우리 예산운영에 알맞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봐도 뻔히 못할 예산집행이라면 빨리 추경에 반납하셨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사실 이런 좋은 사업에 공과는 없어요. 일을 못해서 늦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예측 못할 일은 아니에요.

검진대상자가 누가 될지 몰라서 아니면 검진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몰라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이 모자란 건 누가 봐도 명확한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정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집행잔액이 문제라든가 미집행사유라든가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암호해독처럼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건처럼 쭉 훑어보면 용역사에서 계약을 해 놓고 일을 잘못했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원들 모두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쳐 줄 용의가 충분히 있고, 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 그럴 생각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도 살펴보고 같이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고, 왜 사업이 차질이 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 자료를 주시면,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화도 납니다.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충분히 서로 소통이 잘됐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이래서 늦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하시면 그냥 응원의 말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축소하고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가 막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에 대한 어떤 충분한 시간관리를 못하셨다는 부분과 또 추경에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조금 간과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시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우리 이병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가 법률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던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공영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산업재해관련 법령 등을 다 봐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법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저희 직원들이 그런 계통의 일도 잘 몰랐었고, 지금부터 알아가는 상황이고요. 올 한 해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이런 착오적인 일은 없을 것이고요.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옥 2020년 1월 6일에 공포를 해서 3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택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 점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산자료에 저도 여기에 동그랗게 표시를 해 가지고 왔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정진호 위원이나 우리 김현주 위원께서 설명을 잘하셨듯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참 좋았다라는 아쉬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교승 수도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권영일 급수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일 급수관리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가능정수장 개량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다른 정수장도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액다 국비 예산으로?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50% 매칭사업으로.

김지호 위원 보니까 거의다 집행은 됐어요. 총사업비용 대비해 볼 때는 집행은 잘됐는데, 남아 있는 금액이 1,400만 원 정도되는데, 남은 차액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낙찰차액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낙찰차액에서 발생한 금액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건설개량이월금액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금액들이 계속 많이 남았는데, 내부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내부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내부검토가 있었습니까?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검토는 항상하고 있고요.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 더욱 꼼꼼히 살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처음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꼼꼼하게 기획예산을 잘 잡으면 이후에 미집행률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도로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획할 때 시방서를 받아 보고난 다음에 집행이 되겠지 하는데,

이건 비단 집행부의 판단이다 책임이다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최소한 시방서를 받아볼 때 업주나 이런 용역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 놓고 던져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청하는 하청업체한테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 두루뭉술하게 시방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단가별로 명시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예산에 대한 집행은 잘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사고이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회계상 당연히 명시할 수 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따져보면 미집행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검토 당부부탁 드립니다.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거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물수요관리용역으로 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요.

○위원장 이계옥 그동안은 제가 연구용역비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연구용역비가 나왔어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연구용역비가 1억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잔액은 1,536만 원 남았지만 협조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도과는 다른 과하고는 달라서 잉여금이 생기는 아주 좋은 사례예요. 우리 팀장님 계속해서 사업예산을 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받아서 쓰지만 이렇게 잉여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하면서, 미집행 예산이 한 4억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가 예정 공동주택 미신청으로 인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공동주택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요.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작년에 2군데가 신청을 했다 내부사정으로 급하게 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갑자기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 주택이 어디죠?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호원현대아파트 하고 장암우성입니다.

김지호 위원 두 곳이 둘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한 겁니까?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원래 그 예산을 가지고 녹슨관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나 다른 급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먼저 사용해 가지고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공동주택 둘 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예.

김지호 위원 그 주택은 올해 신청을 했나요?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장암우성은 올해 신청을 했고요. 호원현대아파트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자기네가 보류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국 공동주택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필요한 금액을 나중에 크게 사용할 비용을 미리 모아놨다 사용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가 방수시설이라든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특히 장암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노후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하고 난 이후에 재신청 했다는 말씀이고, 이후에 집행이 되겠네요.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장암우성은 지금 신청중에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수질검사 등을 해서 나중에 추후 지원할 예정이고요. 호원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 내부 사정으로 아직 보류중이거든요.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출합니다.

김지호 위원 우성아파트같은 경우는 녹슨 물이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예.

김지호 위원 빠른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잘해 주신 우리 권영일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과장이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인 임경태 하수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경태 하수관리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늘 현장에서, 맑은물사업소 각 과별로 맑은물운영과도 마찬가지고 수도과, 하수과 늘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이지는 않지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그래서 침수됐던 지역들이 몇 곳이 있었고, 올해도 기상예보에 의하면 빠르면 이번 주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우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작년대비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올 거라는 예측을 기상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집중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송산1,6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지정된 부분에 대한 정비공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해당사업은 지금 306보충대 앞 쪽부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랑 내년도에는 우선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고요. 24년부터 25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로개설이라든지 펌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침수되는 지역을 몇 곳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팀장님?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곳 한 곳이고요.

김지호 위원 도로과하고도 연동을 해서 침수예방이라는 지역이 말로는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저지대 지역이거든요.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곳, 용현동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에 우물처럼 물이 많이 모였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강남에서 있었던 사건도 강남 그 지역이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형적으로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움푹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계속 모이게 됐던 거죠. 결국 물이 과부하 돼서 맨홀이 터져 나가면서 그 사이로 인명사고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점사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건 의정부 관내 저지대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점예방사업을 하면서 계속비이월로 한 15억정도 이월금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올해 예산으로 계속 이월된 금액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예. 계속비사업이라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이월사업으로 계속 넘기게 될 겁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의정부 관내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수관로라든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원래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지원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7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우선은 3억은 가내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다 진행될 겁니다. 지금 서해아파트 쪽만 남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민투사업으로 하는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랑 사업시기라든지 물량조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 주민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비이월로 국비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48억이 이월된 금액이요.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집행해야 될 금액인 거죠?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로과, 수도과 이렇게 하청용역업체 주는 부서들 같은 경우는 타 행정부서와는 달리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수도과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과에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시방서를 명확하게 받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차 범위가 너무 벗어나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비호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확하게 예산서를 받아서 보내줘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집행은 결국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청용역업체를 맡는 관리부서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시방서를 받아 보는 거, 그리고 시방서에 대한 내용들이 오차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관계부서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무자들이라든가 팀장님, 주무관들 밤새서 이렇게 야근도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 시방서를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과하게 적시하다 보면 결국 그 책임이 고스란히 집행부로 책임이 넘어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앞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업체에 원단위까지, 명확하게 시방서에다 적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가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그건 업체한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차 범위를 많이 줄여 나가서 시민의 세금인 혈세가 적절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1억 7,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혹시 결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오범구 위원 59쪽, 맨 위에 보면 하수도 관리사업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남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큰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리사업은 전체를 합해서 4억 7,00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그 중에 큰 거 말씀하신 거 1억 500만 원 남은 게 있거든요.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사업은 예산이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설개량이월하고 본예산하고 2개 합쳐진 금액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응급복구공사는 작년도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집행잔액하고 낙찰률 남은 거 한 3,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망월사역 인근 하수관로 철거사업하고 경의로146번길 하수도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그 두 금액을 합친 게 안 1억 정도됩니다.

오범구 위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웠으면, 하수과에서는 지출해야 될 돈이 많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시오.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페이퍼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촘촘히 1,000만 원 이상 세부 설명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셔서 저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집행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불용처리한 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한 사업비를 받았는데 반납할 경우 패널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건 패널티가 없다 말씀을 해 주셔서, 서로가 본예산에 녹아서 잘쓰도록 하자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촘촘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하고 싶은 건 다른데는 여비가 있는데, 여기는 여비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결산서 58쪽을 기본경비 안에 여비라는 항목이 있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게 저희 직원분들 출장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관외 나갈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사전에 드린 것처럼 공사비 시설부대비에서 일부분 쓴 게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여파가 아직 있어서 관외 출장같은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본 게 여비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58쪽하고 혼돈했네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이제 장마가 되면서, 사전에 촘촘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사전에 수해도 방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임경태 하수관리팀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선 하수시설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시설운영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이번 7월 여름에 우리 의정부시민분들께서 외부로도 많이 나가겠지만 의정부 관내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물사랑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신곡동에 있는 물놀이공원 등을 사용하게 될텐데, 시간연장에 대한 내부검토가 끝났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먼저번에 위원님이 낙양 물사랑공원 연장 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좀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하고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과에서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5시인데, 2시간 연장해서 7시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낙양 물사랑공원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공격적으로 이번에 시민분들이, 코로나 규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무한대 시간을 줄 수 없겠지만, 1,2시간 때문에 아쉬움이 없도록 어느 정도 통큰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공원과장님이 2시간의 통큰 행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통큰행정 9시까지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원과 과장님의 그런 선제적인 모습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하면서 불용액이 한 1억정도 발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 수선유지교체비 예산과목이고요. 저희 수선유지교체비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루고 있는 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후에 어떤 수리,수선이라든지 아니면 돌발적인 고장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위한 수리,수선비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2월말까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추후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더 갖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밀하게 기획을 잡아서 이런 불용금액들이 줄 수 있도록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처리 시설개선도 지금 불용액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과장님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수처리시설 개선같은 경우는 시설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부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늘 현장에서 시민분들에게, 많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시민분들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지 않기 때문에, 항상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8쪽 사고이월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지금 저희 부서같은 경우 사고이월 건이 3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3개 사업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사고이월까지도 안 갈 수 있는 사항이긴한데요.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4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4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그 다음연도까지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건은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던 건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4회 추경 8월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원인 있는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산편성을 계속적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이필우
○ 출석공무원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준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투자사업과장 유창훈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하수시설운영과장 서정선
안전보건관리팀장 박용봉
급수관리팀장 권영일
하수관리팀장 임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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