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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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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2022년도의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1조 5,870억 494만 1,800원보다 646억 2,544만 8,108원이 증가된 1조 6,516억 3,038만 9,908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6,069억 8,395만 1,942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57억 9,582만 6,708원이고 미수납액은 388억 5,061만 1,258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실제 세수입은 1조 6,069억 8,395만 1,942원으로 2021년도 1조 5,218억 3,419만 7,175원보다 851억 4,975만 4,767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3입니다. 전년도보다 0.3%p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관련 법규와 정확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체납 및 결손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결손 최소화를 위해 미수납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1조 5,870억 494만 1,800원 대비 지출액 1조 3,979억 1,729만 2,396원으로 88.09%이며 우리 시 전체의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929억 5,100만 원보다 117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047억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34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억 1,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5억 700만 원입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전체 지출액은 596억 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4.12%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정확한 소요 분석과 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낭비성 지출 요인을 제거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을 집행한 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실시한 2022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사항을 참고하시어 한정된 재정여건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3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며, 2021년 말 적립 총액은 1,726억 7,738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571억 8,799만 원이며, 총 사용액은 828억 3,110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말 적립 총액은 약 1,470억 3,426만 7,000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우리 시 전체 기금조성액의 87.5%로 전년도 대비 약 14%가 감소되었으며,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과 추가 조성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3,990만 3,420원으로 이 중 34억 2,684만 5,210원을 지출하고 1,305만 8,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는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의 예산현액 5억 1,35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091만 4,610원, 집행잔액은 263만 7,390원입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의 예산현액은 5억 3,496만 4,000원으로 지출액 5억 3,495만 9,000원,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의 예산현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관리의 예산현액은 2억 5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367만 1,530원. 집행잔액은 686만 3,470원입니다. 홍보대사를 통한 시정홍보의 예산현액은 1,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의 예산현액은 1억 8,080만 6,92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565만 2,720원, 집행잔액은 125만 4,200원입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예산현액은 8억 6,123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의 예산현액은 7,762만 원으로 지출액은 7,761만 8,520원, 집행잔액은 1,480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예산현액은 1억 1,151만 7,5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042만 7,030원, 집행잔액은 109만 4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367만 원으로 지출액은 2,236만 3,800원, 집행잔액은 130만 6,200원입니다. 16쪽 예산전용현황은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예산의 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을 보니까 전용하셨는데 두 번을 하셨어요. 2,600만 원하고 3,700만 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11월 18일날. 11월달이면 결산을 준비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예산 자체가 전용을 해서 쓰기보다 순차적으로 1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왜 11월달에 이렇게 2,600만 원, 3,7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2022년도는 사실 과도기입니다. 민선 8기의 출범과 동시에 하는데 사실 뭐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사항 같은 거 저희도 나름대로 출범하면서부터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었고 저희 취재도 사실 많이 왔습니다.

또 아울러 지난해 큰 이슈가 된 김근식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중앙언론지 또한 방송에서도 우리 시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취재 요청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나 그런 사태를 널리 알리고자 좀 사실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어 가지고,

그동안에 상반기에도 사실은 집행하면서도 하반기에 사실 이 예산 사항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반기에 어떤 상황이 예측 불가능해서 저희도 가용재원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걸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사실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언론에 홍보를 하겠다. 언론에 홍보가 필요해서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이렇게 쓰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의 흐름을 봤을 때 이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뭐 타당성을 물론 검토하시고 집행을 하셨겠지만 예산을 전용한다라는 거는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전용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이런 예산을 저희도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남은 예산을 저희가 사업도 민선 8기 돼서 흐름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한 사업으로 올해 2023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체크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전용한다라는 건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앞일을 우리가 예측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예산을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갑자기 11월달에 전용을 해서 쓰는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또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에도 이거는 다분히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편성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 있어서 빠듯하게 쓰셨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2022년도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1월에 재위탁이 끝났나요? 완료가.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일단 예.

강선영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전설계를 하겠다고 추경으로 한 5,000만 원이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예.

강선영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시민소통당담당관님께서 많이 고심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도 또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중간중간 그런 사항에 대한 이전 사항을 위원님들께 회기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보니까 방송국 운영이나 홍보 같은 게 1억 8,000여가량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비단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은 7명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예.

강선영 위원 인건비는 비단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말씀대로 인건비 대비 홍보라든지 기대효과가 좀 전무후무하지 않나 싶은 그런 것들이 이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셔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신한대이 있어서 기존에는 지리적인 입지의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 지리적인 입지보다는 영상미디어센터만의 차별성이나 독보적인 그런 운영 형태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상미디어센터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 영상미디어센터 존폐 여부에 따라 존치 여부까지도 같이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고민을 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전반적인 저희가 계약관계서부터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존폐 여부 또 어떻게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강선영 위원 고민도 작년에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올해는 이제는 최선의 방법을 조금 택해보셔야, 결정을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현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도 교육이관들로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들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그걸 해보신다라든지 아니면 영상미디어센터의 어떤 축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선의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고심을 해보시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기대효과치를,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고 하시는 입장인데 저희는 또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그 결과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요. 하반기에 한번 고심해보시고 한 번 더 의회에서 소통하는 영상미디어센터 책임지고 한번 해보시는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회기별로 상황되는 대로 제가 수시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저는 결산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인행위, 지출결의서,품의서를 다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좀 예산에 있어서 월별로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3, 6, 9, 12라든가 뭔가의 지출이 나갔을 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2월 연말에 다 12월 20일 정도 되면 회계결산을 하는데 그 시점에 분명히 돈이 안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5분 발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 과에 무슨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금액이 없도록 분명히 그 사항을 보시고 그런 것들은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삭감하지 말고 실제 소요금액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1억 9,41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503만 4,830원이고, 집행잔액은 913만 5,17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추진의 예산현액은 8,062만 원으로 지출액은 7,660만 1,700원. 집행잔액은 401만 8,300원입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현액은 8,385만 원으로 지출액은 7,948만 3,590원. 집행잔액은 436만 6,41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2,97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94만 9,540원. 집행잔액은 75만 4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문제는 뭐 발견이 되지 않았고 초반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들어오셔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숙지를 못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모든 과들이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저희가 지적사항을 다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분명히 보셨으면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셔서 분명히 보조금사업이라든가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감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먹구구식의 감사가 아니라,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안 나오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전에도 한 5년치까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요. 5년치에 보조금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 써주셔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 주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에 앞서서 우리 조세일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보조금사업, 또 자부담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그 이후에 서로 조치가 이것이 맞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보조금 지난번에 잘못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게 반납이 맞느냐. 다음 예산에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예산만큼 어떤 제해서, 감액을 해서 가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갖고 오셨던 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자꾸만 어떤 특별한 그런 예규 자체가 정확하게 의정부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어떤 틀 자체가 부족한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것은 행안부 예규이기 때문에 물론 비단 여기에서 부칙에도 마찬가지이듯이 의정부 행정 시에 행안부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의정부 자체 조례를 더 중요시해서 이것에 대해서 빗대서 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되게 의정부에 대해서는 행안부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함이 없고요. 좀 추상적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만 다소 추상적인 규정으로만 돼 있어서 모호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하나의 범위 자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 놓은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위에서 행안부 조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때 물론, 비단 어떤 통장 사본을 받게끔 되어 있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함에도 의정부 관련한 자부담 조례 관련의 것들은 규정을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조례의 규정에 있어서 조금 탄탄하게 그런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규정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감액 조치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년도 으레 행해지는 행사일 때는 그 정도 감액 조치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외의 것들은 반납이라든지 그 행태가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보셨을 때 해보셨던 어떤 내용이라든지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규정에 관해서?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도 지금 현재 보조금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미흡한,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하고 이런 사항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미흡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돼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도 저희 의견을 좀 일단은 구두적으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미흡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담당 직원들한테 시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또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감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결론을 낼 때 저희의 의견도 충분히 발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법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감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비단 맞습니다. 행안부 예규에도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감액한다 그러면 그 보는 시각 입장에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조치도 가능한 것이고, 이것 조치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업무 행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관련 과에서만큼, 어떤 과는 강하게 조치하는 반면 또 어떤 과에서는 약관 예외성을 둔다라든지 하면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조례가 조금 더 축소적으로 일부 개정이라든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력성을 두고 약간 하나의 매뉴얼로 통할 수 있게끔 그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은 결산심의를 들어갔었기 때문에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훑어봐서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됐다 이러면서 만일 보조금 사업 부정이 발생하면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저희 시도 제가 민간위탁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보겠다고 했고 올해는 사실상 계약에 관한 부분,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좀 봤는데요. 좀 회계를 디테일하게 아직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는 우리가 한 부서에서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과로 내려가서 실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각각의 갖고 있는 사안들이나 그다음에 지도점검하는 방법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하나의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안, 표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의 정립이 1차적으로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감사담당관 행감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기본틀을 좀 주셔서 실과에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보조금 집행에서도 철저하게 회계 처리할 때 있어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보조금의 부분에서 발생이 됐다면, 부정 수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냥 단순히 보조금을 반환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위탁받을 때 한 번 더 제고해야 되는, 그 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산정하거나 그런 제도를 조금 도입하셔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감사담당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도 하고, 저희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조금 부당 위법 그런 수급 현황이 발생을 하면 예전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조치를 못 하지만 담당 부서라든지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을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민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지만 우리 담당 실과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떤 회계는 정보 공시를 제가 얼핏 보았는데 마이너스 회계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관리감독이 안 됐는지의 의문점. 그래서 전년도, 전년도를 거슬러서 보다 보니 올해 거는 5월 말로 하고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6월달이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미확인됐구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년도, 전전 연도에 마이너스 회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감독에 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자체감사가 있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런 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3년. 3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 적으로 자체에는 지금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출자·출연기관이 3년에 한 번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보조금이 많이 출자·출연기관이랑 유관기관에 내려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산하단체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 예상과 다르게 항목이나 예산전용 같은 거를 상위 부서에 허가를 맞지 않고 그냥 한 부분이 이번에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기존에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항상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 설명과 소관 부서장들의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일괄 설명과 소관 부서장들의 세부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294억 547만 4,490원이고 지출액은 2,150억 4,875만 7,621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5억 4만 8,35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1,293만 5,8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7억 4,373만 2,719원입니다. 이월사업 총 현황은 14건으로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5건 2,643만 5,000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63건으로 69억 7,872만 290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4쪽입니다. 기금은 2건으로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13억 6,511만 9,935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569억 4,394만 2,645원이며, 잔액은 1,359억 1,475만 7,03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 현황은 3건으로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학자대여금, 명예퇴직금, 콘도회원권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3억 4,848만 6,03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현재액은 59억 7,987만 6,0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 내용과 기금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기획예산과장 강경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2021회계 세입·세출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703억 1,845만 5,000원으로 698억 4,138만 7,693원을 지출했고 3,256만 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4억 4,450만 7,307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주요정책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상단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부분은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부터 19쪽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 등의 사업에서 예산현액 9억 461만 5,000원, 지출액 7억 229만 1,443원으로써 2억 232만 3,55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재정운영 부분에서는 3,256만 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086만 8,070원으로써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 20쪽 교류역량 강화부분은 집행잔액이 546만 8,540원이고 21쪽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520만 1,6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의 집행잔액이 1,520원입니다.

이어서 6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정보공개시스템 e호조 연계 프로세스 기능개선사업을 2022년 11월에 계약했는데요. 23년 1월에 마무리될 예정에 따라서 836만 원을 이월했고요.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2022년 10월 계약, 23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 연구용역비 2,42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67쪽 예산전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토크콘서트 집행을 위해서 35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79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1건이고 2개의 계정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688억 3,265만 6,605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61억 3,899만 9,045원, 사용액은 93억 9,430만 5,550원으로써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655억 7,735만 100원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925억 3,246만 3,33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508억 494만 3,600원이고 730억 원을 사용해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03억 3,740만 6,93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자치행정과장 강문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에서 28쪽까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524억 1,164만 640원이며, 지출액 485억 2,686만 7,082원. 다음 연도 이월액 8,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1,105만 800원으로 36억 9,372만 2,7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식 등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의 10개 사업비 3억 9,124만 4,000원 중 2,198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확충 등 생산적 근무환경 조성에 8개 사업비 58억 1,028만 9,000원 중 1억 6,802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계 운영 등 미래지향적 인재육성에 2개 사업비 6억 3,924만 2,000원 중 3,086만 8,778원, 원활한 총무행정 운영사업비 4억 64만 5,000원 중 766만 6,640원. 제8회 동시지방선거 등 지역화합과 지역안정추진에 6개 사업비 24억 7,034만 1,000원 중 3,108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3개 사업비 3억 6,883만 3,000원 중 4,928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사업비 8,000만 원을 경기도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9개 사업비 8억 3,029만 290원 중 1억 2,810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개 사업비 9억 8,7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분권 활성화에 사업비 2,900만 원 중 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지원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4개 사업비 12억 4,067만 3,000원 중 1,516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군 행정지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통합방위 운영 사업비 150만 원 중 57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비 122억 7,710만 6,350원 중 13억 4,232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용비에 249억 2,221만 4,000원 중 18억 3,723만 3,260원.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6,942만 원 중 6,132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63쪽 이월사업비 현황, 67쪽 예산전용 이체현황, 83쪽 채권현황은 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선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설명서 41쪽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설명서의 시인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률 표기 상세설명 추가 등으로 결산 자료에 대한 원활한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현액은 직원 인건비 등 1,025억 8,031만 8,850원으로 지출은 926억 2,770만 4,202원입니다. 이월액은 93억 8,748만 8,35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512만 6,298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은 보고서 42쪽부터 4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64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이월사업비로 신곡권역동 청사건립사업 외 5건에 대해 85억 4,427만 5,870원을 이월하였으며, 64쪽 사고이월 사업비로 신곡권역동 청사건립사업 외 4건에 대해 8억 4,321만 2,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설명서 67쪽부터 70쪽의 예산의 전용 및 이체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위탁사업 관련 26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6,987만 7,000원을 자치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민원여권과장 이영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 관련 내년 편성되는 예산인데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는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대형마트, 병원, 공공기관, 역사 등 3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 및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지역의 민원수요 및 지역여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5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9,254만 5,250원이며 이월액은 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8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집행잔액은 28만 5,100원으로 상황별 민원응대매뉴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보조금반납금은 188만 5,000원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집행잔액은 249만 4,750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집행잔액은 659만 5,570원으로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1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추진 집행잔액은 145만 원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심의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5만 7,350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보존 지출 집행잔액은 780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업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설명서 55쪽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1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2022회계연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33억 8,954만 6,000원으로 33억 6,025만 3,394원을 집행하고 2,929만 2,606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사업 중 정보통신보안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정보화교육장 시설유지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등 1,754만 9,220원을 집행하고 109만 6,780원이 남았으며 정보화 운영지원 사업 중 특근매식비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83만 1,507원이 남았습니다.

57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중 상영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및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억 8,188만 4,370원을 집행하고 798만 2,630원이 남았으며, 노인등록통계조사 사업 중 노인등록통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8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중 2022년 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정보통신망 구축공사 및 정기감사장 정보통신망 구축 공사비 등을 집행하고 553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개선사업 중 네트워크 회선 정비 및 자가정보통신망 공사비 등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63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관리 공공운영비 3억 8,260만 원 중 정보통신 공공요금으로 3억 7,537만 3,841원을 집행하고 722만 6,159원이 남았으며, 정보통신과 운영기본경비 3,325만 원 중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88만 5,0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또 철저히 해 주시고 결산입니다. 그동안 예산 세우시고 또 결산에 앞서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강경숙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모든 위원님들 작년 한 해 보조금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들 하시고 또 함께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떤 보조금의 형태가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갑론을박을 같이 함께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런 관리체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비단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런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예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조례를 더더욱 강화를 해서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서 통합해서 각 부서별로 하나의 통합체계를 가지고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또 반납을 하거나 예산을 삭감한다, 뭐뭐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를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주는 행태식의 예산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 감사 담당 부서를 통해서 연일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어떤 조치결과를 계속적으로 도출해냄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하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에서 삭감한다, 이런 내용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웠던 만큼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조치라든지 징계사항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행정에 있어서는 보조금 집행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게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주관적인 형태의 성과성보다는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 차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준점을 세워보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이 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사업이라 하여도 여러 해 동안 뭐 오래 걸리냐, 내년에 걸리냐 비단 그 문제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한 번 더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이 조금 됐으면 하는데 기획예산과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심사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을 펼쳤을 때 그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수익 냈나, 안 냈나 평가를 하고 그걸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음 연도 보조금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올해 예산에 다시, 그러니까 보조금성과평가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평가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밀도 있게 편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그 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모호함이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거나 뭐뭐 하거나 예산을 삭감해라.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줘버리면 각 부서에서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했고, 어떤 데서는 약간 조금 예의적으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둔다라고 한다면 그 규정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되 사후에 처리하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보조금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이후에 그 기획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또 매뉴얼을 통해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2022년에 예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치행정과 우리 강문성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5쪽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6,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비 예산을 아마 집행을 하고 남은 것 같은데 애초부터 여비 예산의 성립이 제대로 되어진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저희가 여비 편성이 6,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못 돼 있는데요. 이게 기존은 여비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작년부터 공직사회 여비를 부당수령하고 이런 기조, 이런 기조가 만연했어요.

사실 기존에는 드릴 말씀 같진 않지만 약간 부당하게 하고 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부당하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정부 기조도 그렇고 저희 기조도 그렇고 강력하게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출장 여비를 수령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이거를 의회 추경이나 이런 때 좀 감액을 했으면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원인은 그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가 재정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가운데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 있다라면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미집행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올해 추경에 아마 더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미집행 사유가 사업 추진 불가 사유 발생이 됐다 그랬는데 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페이지 36쪽에 보시면.

사업을 하지 못했다. 사업이 추진 불가 사유가 있었다라는데 그건 불가 사유가 있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이게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돼서 작년도에 제일 첫 번째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자체 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중에서 자치사업을 아예 추진 못 한 동이 한 군데 있었고요.

또 일부는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고 약간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포기한 그런 동이, 그러니까 사업 미추진 동이 1개, 또 사업 포기한 동이 1개. 또 그리고 저희 시범사업 중에서 선거법 위반된 그런 게 검토가 좀 돼서 포기한 동이 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지출이 못 됐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를 발족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민자치회가 좀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면 주민자치회에서 물론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라서 다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인 도움을 드려서 그렇게 기획하고 선정했던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 강경숙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자료 42쪽, 43쪽 이렇게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재정이 어려울수록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국고금을 많이 저희가 지원을 받는데 이런 사업들이 왜 진행이 많이 안 돼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긴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우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보조금 저희가 시에서 집행하는 그 보조금 사업하고요. 여기 국도비 보조금하고는 조금 결은 다릅니다.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할 경우에 이 예산 세워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에 집행의 부당한 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예산편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비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다거나 그런 일 없도록 부서 잘 의논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설명 자료 18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을 하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1,9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2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제안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데 1,400만 원의 돈이 남았을까 하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제안제도 운영을 할 때요. 그러니까 우수제안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다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도 있고 공무원이 제안한 것에도 심사를 했는데요. 상위 등급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상위 등급에 시상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장려상, 노력상으로만 지급을 해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제안제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여기에서 제안 받아들인 걸 가지고 또 우수제안일 경우에 경기도 중앙부처 이렇게 해서 저희도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정미영 위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25%밖에 안 돼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의정부시민으로서 아니면 또 공무원으로서 의정부시의 행정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이게 제안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그러면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집행률이 저조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그런데 그것만 65.8%고 나머지는 25%, 21.8%예요.

그래서 많이 아쉽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만큼 그 예산이 정말 잘 활용이 돼서 의정부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 김병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이 많던데 명시이월은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주로 청사더라고요. 청사가 지금 건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계속 연속이 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은데 사고이월금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월사업을 두고 있는데 그 범위는 뭐 최소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성이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마무리 추경 때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고 어떤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서 익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게 보통 통상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e호조 차세대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정보공개 시스템이 연계가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사 전기필터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기가 늦었고 동절기 관계도 있어서 이월이 늦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신속히 집행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금이든 사고이월금이든 이게 좀 최소화돼서 의정부시의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59쪽에 보시면 예산현액보다 5회 추경에서 2,300만 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건지.

정미영 위원 59쪽에 보면 정보통신 공공요금관리에서 5회 추경에서 저희가 2,300만 원을 삭감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영 위원 네, 공공요금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는 게 약간 조금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불시에 무슨 사무실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현장에 민원실을 설치한다든지, 통신회선을 개설한다든지.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편인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5회 추경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긴축재정이라고 얘기하고 기사도 저희들한테 이롭지 않은 기사가 나온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라 하면 우리 의정부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시 집행부 모두 다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이지만 처음에 예산을 성립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내년 행감에는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022년도 이미 다 결산검사가 끝난 사항이긴 하나 저희들이 보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린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도 행감에는 또 결산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다 해서 지출행위부터 품의부터 결의까지 다 봤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제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2022년에도 일어났던 행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 과에서 쓴 비용을 다른 과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셔 가지고 그런 것들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보리축제처럼 똑같은 겁니다. 축제가 계획은 거기서 됐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나간 행위의 지출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과별로 들어왔을 때 힌트를 다 드렸고 제 말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이번 행감, 저번 예산 할 때도 제가 공공와이파이나 직원들 와이파이나 분명히 워킹그룹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결산, 행감을 들어왔을 때도 제가 분명히 어공과 늘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실치 못하다는, 자꾸 가린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사실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왜 위원으로서 업무와 책무를 다하는 건 위원들의 역할이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도 근무를 해봤고 그런 근무를 했을 때 그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김동근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올바른 건 잘하고 계신다라고 그런 것들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게 될 시에는 본 위원도 출자·출연기관처럼 똑같이 법적인 제재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행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을 직시해서 의정부시민을 바라보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금계좌 관리랑 기금운용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의 부당은 뭐 도건 쪽인데요. 특히 예금계좌 관리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예금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히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기금운용수익에 있어서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좀 공문으로나 보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일부의 시민으로서 어제 그런 것들 공개했을 때까지 참 많은 고민과 새벽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의 입장과 위원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견제와 감시의 기구를 하고 있고요. 집행부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 시장님 모두가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의 한 일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셔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의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직원들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면 과장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과 유튜브를 보고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면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행감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전 직원들이 다 봐서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함께 가서 의정부시민의 행복과 그다음에 의정부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은 대부분 생방송은 저희 의사 중계를 해서 의회중계방송을 보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엔 반복해서 들을 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또 진짜로 이 상황도 직원들도 같이 공유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강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고요. 저희 지난 결산검사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긴 한데 한 번 더 이 조치결과를 보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재난응급복구 비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에 의해서 집행은 별도로 불가하지만 추후에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비비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불가하다고 한 말은 포괄예산을 세우는 게 불가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저희가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2% 세우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신속하게 예산 지원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복구가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채 위원 재난예비비의 2%를 사용해서 예산을 바로 못 받아서 투입이 안 돼서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차질 없이 집행이 그때그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인데요. 이 사업은 예산액에 비해 지출이 한 55%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주요집행내역을 미집행 사유를 보았더니 주요 부분이 소송에 패소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지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들이 우리가 패소해서 우리 시가 지급해야 되는 돈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소송이라 함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전년도에 소송이 많지 않아서 이 비용이 많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여기 미집행 사유 써놓기를 소송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지급액 잔액 이렇게 써놓은 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운 거고요. 거기에 그런 사유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잔액이 남은 겁니다, 1억 2,500만 원.

김현채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산집행률이 낮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소송이 조금 감소했다고 봐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소송 상황은 들쭉날쭉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평균 상황은 좀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를 해서 배상금이 지급될 게 불확실하니까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 세우고 거기에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인 겁니다.

김현채 위원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몇 프로를 세운다는 어떤 기준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배상금을 세울 때는 몇 프로 세워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예비비 1%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배상금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과년, 아주 옛날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했는가.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또 몇 프로 확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성에 대한 담보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사실상 우리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난, 재해도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에 따른 지금 질의드렸던 소송 역시도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두 가지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측 불가해서 반납하는 금액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발생이 돼서 결산심사를 했지만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저 역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전 시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탁에 관한 관리감독의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과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위탁 부분에 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법인 전입금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 전입금을 한번 좀 확인해보셔서 각 실과에서 전입금을 넣고 위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금이 잘 들어오는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매년 뭐 전입금을 내가 얼마를 넣겠다라고 위탁을 받을 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전입금이 잘 들어오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들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은 좀 다른,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실과에서 물론 하고 계시지만 취합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제안을 드린다면 민간위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관리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틀, 그것들의 매뉴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 매뉴얼에 맞는 민간위탁 관리지침, 이거에 대한 전체 교육이 한번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총괄은 기획예산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건 저희 부서가 맞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부담을 안 하고는 위탁이 불가할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다시 한번 조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실과에 그냥 자부담 부분 정도를 확인할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할 때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라는 정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입니다. 그냥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저희 20일 동안 정말 결산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요. 물론, 이 사업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예산 집행률에 비해서, 예산 대비 집행한 거를 보니 거의 95%가 넘습니다. 물론 회계과기 때문에 예산을 잘 수립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냥 칭찬 한 마디 드리고 싶어서 예산 세우실 때 조금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년에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한 말씀 드릴까요?

김현채 위원 네.

○회계과장 김병선 위원님이 칭찬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 또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김현채 위원님이 밥도 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국외 연수 자료 요청, 비용까지 포함해서 2022년하고 2023년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계과 김병선 과장님께 잠깐 질의보다도, 올해 결산검사는 회계과에서 총괄로 진행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결산검사위원들이 확대가 됐잖아요. 확대가 돼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결산검사를 확대하면서 결산검사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런 사항이 확대한 효과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선 2021회계연도까지 다섯 분이 하셨고요. 올해부터 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열 분까지 하셨는데 올해는 아홉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중에 시의원님이 한 분에서 세 분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또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들이 각각 1명에서 2명으로 늘어서 총 9명이 하셨는데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하느라고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올해 아까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 예치금에 대한 세입 확대 노력이나 또 휴면계좌나 장기불용통장들 정리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다음에 위탁개발사업비 출연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지적사항에 다 있는데요.

그렇게 노력해 주셨고 또 참고적으로 김현채 위원님 그다음에 조세일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이 이번 회기 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도 또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개정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외부에서 볼 때 형식적인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잘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적절하게 쓰였는지, 시민들을 위해서 잘 처리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또 분위기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와 또 결산검사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너그럽게 돌아서서 우리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나 저희들이나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병선 과장님께서는 진짜 아까 우리 김현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지만 약 20일 동안에 걸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계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안종성
감사담당관김세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기획예산과장강경숙
자치행정과장강문성
회계과장김병선
민원여권과장이영석
정보통신과장김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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