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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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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6.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6.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부터 6월 27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김태은,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의정부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법인의 설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자본금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식의 발행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공사의 사업 범위,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예산과 결산, 기금 조성, 사채 발행, 자금 차입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는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는 업무 상황의 공표 및 시 공무원의 공사 파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전환에 따른 예산 및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김현주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를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공사 설립 목적, 자본금 출자, 정관 기재사항, 임원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토지 개발, 건축물 건설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개발이익 환원을 도모하여, 의정부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리증진 혜택과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현재의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 기타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뿐만이 아니라 조직변경 동의안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향후 사업의 수익성과 시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출자 및 조직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정관 등 도시공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작성 시 공정성과 투명성 있게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지역언론사의 시민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의 지원 근거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언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역언론 지원대상 및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언론 지원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 중단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인데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입니다. 인력 양성이나 교육·조사연구의 지원사업인데요. 이 운영비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언론사 자체에 직접 지원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주실 건지 어떤 방법을 혹시 계획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김지호 의원 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뒤에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일단 지역언론 관련된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언론을 좀 더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역 내 교육 관련된 그리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축소시켜 놨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른 타 지자체는 지역언론의 육성에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방대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선진적으로 많이 축소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개별사업들을 지금의 시대에 맞춰서 사업을 맞춰나갔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김현채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소통 관련된 총 예산 35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아마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실무 담당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같은 건 예시를 들어서 사실 지역언론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 어떤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또 시정홍보 할 수 있는 기법 같은 거,

저희가 사실 시에서 직원들 상대로 보도자료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데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계층을 해서 그런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언론사별로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협회로 지원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그거는 저희가 사실 사업공모를 해서 어차피 언론사도 사실 보조금식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언론인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김현채 위원 언론사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럼 저희 의정부시에 총 출입하는 지방언론지, 언론사가 몇 개일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저희 사실 한 350개 정도 되는데요. 중앙지는 18개, 방송 18개, 통신사 9개. 지역언론이라면 의정부시를 소재로 한 지역언론입니다. 그건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를 주로 하는 지방언론사는 39개고요. 그리고 지역케이블 나라방송이나 딜라이브 2개. 그다음에 개인 인터넷, 신문·잡지 등이 한 255개 정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대상은 350개가 모두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아니, 저희 의정부시를 소재로 한 지역언론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전체. 그러면 의정부시에 소재지를 두고 저희가 지원대상에 있는 언론사가 총 몇 개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19개입니다.

김현채 위원 총 19개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김현채 위원 지방언론사가 통신사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 지방지 다 포함해서 19개라는 말씀이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지면이 저희 시에 지역을 연고로 하는 언론사는 지면은 5개고요. 나머지 인터넷은 14개가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저도 4조의 지원사업 등에서 4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언론에 대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수정가결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모든 것들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우후죽순처럼 지방언론사들의 관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지호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답변 원합니까? 네.

김지호 의원 지금 4조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타 사업 부분은 무방비하고 방만한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조례안은 현재 소통 관련된, 그러니까 시민소통 관련된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타 지역 언론까지 방만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이고요.

그리고 시장님 관련된 언론에 지원사업도 결국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와 볼 때도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내용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사회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4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언론을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다른 지역들을 규정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 부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시장의 사업을 지원해 주거나 저희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당연히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별로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계속 늘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시장님이 인정하시게 된다면 저희도 그냥 이거를 인정하게 되는 조례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뿐만 아니라 선거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해서 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런 조례에 그런 하나의 맥시멈의 장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조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통과될 경우에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까?

김현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럼 잠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류하는 데에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해진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강선영,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김태은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지역현안 해결에 대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주민제안 및 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정진호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현안 시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공론화를 통한 주민자치가 실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진호 의원님. 다름이 아니라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론화의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워킹그룹처럼. 그런데 공론화됐을 때 우리가 하나의 업체를 선정에서 위탁을 주는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건 조례로써는 참으로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하나 질의는 공론화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공론화를 할 때마다 공론화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전문가들이 그 주제에 따라서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상설로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하는 게 어떨지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성안을 할 당시에 말씀하신 그 상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사안에 있어서 주민발의가 200명 이상 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회부할 수 있는 것으로 허들을 두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위원회가 있어서 진행되는 방향보다는 그때 당시에 사안사안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서 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공론화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대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의 지원 범위와 지원 중단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정부경찰서에서 제5조 지원, 제6조 지원 중단의 항목에 경찰서장에게서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조항에 추가하는 의견으로 제시한바 해당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5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었던 지원 조례를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의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안전한 주민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옥 의원님 전년도에 또 이어서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다시 또 전부개정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제5조 지원 부분입니다. 지원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방범초소가 다 컨테이너박스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공영주차장이나 좀 외진 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에 보니까 운영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초소를 지을 수 있는, 그 공간 구성할 수 있는 건 장소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계옥 의원 지금 여기 5조의 내용은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협조 의견이 왔는데요.

본 의원은 이 자체가 경찰서에서 관계를 갖고 있는 거라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처음에 시작한 게 지금 정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자율봉사를 하고 있어요, 무보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고 의복을 갈아입을 장소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시작해서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던 부분이라 이 조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래요? 뒤에 보니까 4번에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라고 써있는데 그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옥 의원 여기 보면 5조에 방범초소 운영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정미영 위원 4항에. 4항에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환경 개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계옥 의원 거기에. 5조에 4항.

정미영 위원 5조에 사항에. 제가 지금 1항, 2항을 보면서 초소를 처음에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이 빠졌나 했는데 그 사항이 4항에 들어가 있군요.

이계옥 의원 네.

정미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안나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해진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안 제5조 제3항 후단에 이때 시장은 결창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추가하고,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신설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의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6.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및 조세일,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용역 과제 선정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용역의 심의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4조에서는 용역에 대한 책임감 부여를 위해 공무원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용역 완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춰 위원의 양성평등 조항을 넣고 겸임금지 조항과 대표위원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산검사를 좀 더 원활하고 명확하게 진행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정수에 대한 양성평등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표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30일 권안나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연구 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권안나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양성평등 조항을 추가하고 위원의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 정비, 대표위원 선정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결산검사 수행과 결산검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정책연구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7조 2항 다번 시민단체대표 구성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요소에서 시민단체대표라 하면 기준은 어디다 두고 시민단체대표를 선정하실 계획이신지요?

권안나 의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시민단체라고 말할 때는 각종 시 전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분들 다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어떤 시민단체라고 열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정미영 위원 시민단체라고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의정부시에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연구 뭐 심의하겠다, 정책연구회를 만들겠다, 연구용역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연구용역 단체나 심의위원회를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 인물들이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책연구회에 용역을 주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위원들로 구성이 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위원회에 공통되게 활동하시도록 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시민단체대표라고 이렇게 할 때도 그 부분 충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라고 했을 때 의정부시 정책용역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시민단체를 뽑을 때도, 단체의 장을 뽑을 때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합당한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하셔서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논의한 끝에 선정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및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여성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강선영 의원이 발의하여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성들의 창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가 공공기관의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 정산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의정부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에서는 출연금 등 정산보고 및 정산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출연금 및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는 정산지침 마련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본 조례안의 적용시점을 2023년 예산·결산 때부터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 입법예고 결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출연금과 전출금의 정산검사 및 정산보고를 결산검사 및 결산보고로 대체하자는 의견과 집행잔액 및 반납대상에서 출연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우리 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전출금을 집행 후 정산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 집행잔액반납 조항을 통해 시의 세입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내용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려고 지방 출자·출연법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제출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공공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하여 집행 후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승인 요청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들의 예산 집행과 잔액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위원장님, 입법예고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허락하신다면.

○위원장 김연균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제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취지 충분히 잘 알고 저희가 검토도 충분히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먼저,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거는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한 기관을 설립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출연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기획하고 예산서 작성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걸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요.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출연법 19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걸 시장에게 결산보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단도 공기업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고요. 그래서 정산 의무를 두고 있는 보조금제도하고 출연금제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인회계사가 그 회계감사를 하고 그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결상 승인을 받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정산보고 과정을 두는 것은 옥상옥 규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게다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의정부시 감사규칙에 따라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하고 또 특정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나 검사가 아니라 결산보고,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조례에서 목적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 반납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결산하고 난 다음에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법규로써 기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예산편성지침이 법규로써 기능한다 하더라도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잉여금 반납이라는 다른 규정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조례에 별도 다른 규정을 두는 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법령에서 또 명시적으로 이렇게 법령이 규정하는 바하고 다르게 명시적으로 이런 조례를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이 예산편성지침 자체는 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만든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지침에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반납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례로 규정해도 된다고 보는 거는 조례 제정의 한계를 혹시나 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지침으로 인해서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걸로 판단되어 삭제 요청했고요. 정산보고, 결산보고, 결산검사로 대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공기관의 지금 행감을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산검사 때도 의정부시의회의 통과를 받지 않고 의정부시장한테 직접 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예로 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모든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를 통과하면 모든 것들이 다 행위와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감사지적대상으로 출자·출연 정산금에 대해서 6년 정도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경기도 지적사항을 분명히 작년 11월달에 받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령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반대의견을 내는 것들은 상당히 힘들면서도 집행부의 소통과 두 달 정도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법령에 위배되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령과 지침 등 자치행정규칙은 일괄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 행사를 지적,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현재 대법원 판례로 선고하고 있으며,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에 관련된 세부절차적인 것도 행정절차만 있고 기존 지침으로 있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전형적인 법규성이 없는 행위규칙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침에서 기본개념과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지침의 법인 외에 지방자치단치에서 자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에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가 출자를 하거나 출연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의 정산 조항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통일성을 높이려고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출연금 반납 조항 및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우리 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의 재정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들도 없었고요. 또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광역 9개, 기초 7개에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도 재정건전성의 투명성과 출자·출연기에 대해 행감 기간 때 나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치고 수정하려면 법적으로 분명히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권안나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균 의원께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석을 이석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정부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조례 사업을 규정,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련 조례안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감면 혜택과 이용순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 감면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반납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김연균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2일 김연균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 내용 반영과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 감면과 이용순위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 이용을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미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위하는 관계로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미영 위원이 보고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영 위원이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써 경과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추진 관련 제안사항을 정비하여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및 청소년 국내·외 교류활동 분야 등 사업범위를 세분화하여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체결 가능한 도시의 수를 국내·외 교류사업 확대를 위해 국내 3개, 국외 5개 이내로 제한했던 사항을 삭제하였고 동의 자매결연 추진 시 자율성과 지속성 도모를 위해 의무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후관리 조항에 있던 교류사업 범위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폐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의정부시장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매결연 도시의 수 제한규정과 동의 자매결연 시 시장의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교류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3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부터 안 8조까지 규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만나이 시행에 따른 나이 자격 개정, 그리고 추천 모집의 비율과 선정 절차의 개선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추천선정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정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풀뿌리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이 고양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 시범실시사업을 작년에 1년 저희가 했는데 풀뿌리민주주의에서 풀뿌리자치를 하자.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퍼센티지를 전년도에 저희 40%에서 60%로 상향을 하자, 고정비율을. 그리고 새로 선정하는 위원들을 40% 하자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렇다라면 이게 원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이 주민자치사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공개모집비율을 60에서 40으로 내리는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비율 조정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운영됐던 그런 사항들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셨던 주민자치회 거기하고 수없이 논의를 해봤는데,

거기 주민자치회에서는 비율을 좀 이렇게 공개모집보다는 추천비율을 높여달라는 그런 의견의 핵심은 2년 단위로 위원들이 바뀌다 보니 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어떤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교체가 너무 심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이 많으셨어요.

또 그런 부분을 들으면 그런 부분도 또 공감돼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사전 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 주셨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이 퍼센티지를 40에서 60으로 상향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저희들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변경했을 때의 취지하고 너무 어긋나고 있다. 또 반면에 주민자치회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나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상향을 하실 때는 일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우리가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퍼센티지를 상향을 해야만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지금 만약에.

정미영 위원 이게 규정이 있나요? 이게 행안위에서 60:40으로 퍼센티지 정해놓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지금은 그런 비율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천위원비율의 40%가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60%로 이렇게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떤 자기네 행사라든가 주민자치 운영을 위해 자기네 마을에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참여를 시키고자 했을 때 신청했는데 공개추첨해서 그분들이 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동장님들도 그렇고 주민회 회장님도 그분을 꼭 우리 회원으로 모셔서 사업 전반이나 운영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데 그런 걸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60%라는 의미는 지금 기존에 있으신 분들의 60%를 그대로 간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집단도 될 수 있고 각계 그쪽에 단체에 있는 분들 새롭게 추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6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동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개모집보다는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사업명칭을 바꿔가면서 바꿨던 이유는 주민들 스스로 내 마을을 위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한 거니까 저희가 역행하는 일이 없이 주민자치회가 동 지역의 발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6:4의 비율로 하신 것들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역행하는 일들,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1년 더 지켜보고 그후에 차후 조례나 이런 것들 한번 의견 수렴을 다 해보고 한 번 더 해보는 것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1년간 잘 살펴보셔서 이게 6:4의 비율로 했을 때에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지, 안 가지고 가는지라는 것들 좀 비교분석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또 다르게 갈지라는 것들을 합리적 방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운영한 결과를 1년 후에 여기 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시장의 여비 등급이 라목으로 개정되어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등급을 따르는 시장의 등급을 라목에서 다목으로 상향하였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 기준액을 개정된 지급표에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규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 사유는 청년의 자아탐색, 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근거를 실선하열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아탐색, 진로설정, 해외연수,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창의력과 전문적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과 나아가 청년들의 궁극적인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3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 70명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56건으로 시정, 개선, 권고 등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현주이계옥정진호김지호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안종성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권영일
자치행정과장강문성
기획예산과장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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