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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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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부위원장 강선영입니다.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총 4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개선·권고 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59분)

○위원장 김태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의회사무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40쪽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21억 2,608만 8,000원 중에 20억 3,943만 7,513원을 집행하고 8,665만 48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예산 대비 집행률은 95.9%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내역은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9쪽에서 23쪽까지 설명서 책자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9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검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 총 21억 2,608만 8,000원 중 20억 3,943만 7,51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8,665만 487원은 예산 현액의 4.1%로 전년도 8.3%에 비해 약4.3%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각종 행사 등의 취소로 미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일부 과목의 경우 철저한 사전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액을 적기 반영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집행하셔서 집행률도 높고 좋은데요. 저희들이 조기 집행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서 세워갖고 올해 연도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 끝나고 뭐냐 하면 7, 8월달에 만들면 뭐하러 예산 세워서 하십니까? 어차피 할 거 빨리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산도 뭐냐 하면 집행하고 잔액들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집행해서 잘 집행률을 높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저희들 연수 가고 뭐 이런 교육 가고 하는 비용들에 관련된 부분은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아 있어요, 다.

이게 뭐냐 하면 국외연수 안 가서 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하고 국내 연수가 됐든 해갖고 한 돈들이 뭐냐 하면 많이 남아있고 우리 각 위원회별 연수 간 것도 돈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알차게 돈을 일부러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궁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 해갖고선 의원님들 가셔갖고 교육받고 하시는데 불편함 없게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걸 갔다 왔는데 부족하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있는 예산 내에서 좀 이왕이면 퀄리티 있게끔 높여가지고 집행 부분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그 정도로 교육 수준이나 우리 진행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결산서를 보니까요. 의외로 연수,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하여튼 그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내년부터는 조기집행률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21억 2,608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20억 3,944만 7,513원이며, 집행잔액은 8,665만 48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으로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실문 시 시장이 답변 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시정에 관한 신속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66조의 2의 제9항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이 답변 중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시정질문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별도 자료 제출에 관한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제출기한을 의회에 통지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조세일 의원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칼질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삭제된 부분 아니라도 그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조세일 의원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규칙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님께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탈 없이 수탈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세일 의원하고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위원장 강선영 다음 안건은 김태은 위원장의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예안 그리고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지방의회의 조례로 의원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 7호를 신설하여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에 위반 행위 등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별표2를 개정하여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시험령 일부 개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에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된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반영하고 안 별표4, 별표6, 별표12의 자격요건에 변경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17조와 별표24에 현행과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위원회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경우에는 조례가 2건이므로 질의하실 조례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제한규정 내 징계종료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외유성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여비 지급 시 허위출장 및 부당수령자에 대한 통제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8조 비위행위로 구속되는 경우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는 미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월액의 40%, 3개월 경과 시 월액의 20%로 감액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출석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는 등 의정비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며 안 9조 여비 정산 및 제재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안에 따라 국내여비 허위출장 부정수령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비위행위로 징계 또는 구속되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신분증의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신분증명방식을 간편화하고 다양한 업무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증 사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디지털화 흐름에 따라 신분증명방식을 간편화하고 다양한 업무시스템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2 국내여비 숙박비의 상한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의 경우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증가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개정한 숙박비 지급액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태은강선영오범구권안나정미영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상규
전문위원이형순
전문위원이필우
의정팀장이정윤
의사팀장김미나
의회홍보팀장박요주
정책지원팀장정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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