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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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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4.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5.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5.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7.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가 올해 7월 19일 일부개정 시행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법체계 통일성을 도모, 장애인 행복콜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통해 차량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관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요금 외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좋은 안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신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해당되는 건가요?

강선영 의원 현행 시스템으로는 그런 운행을 한 이후에 회차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할 때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는 이동수단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김태은 위원 별도 정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강선영 의원 기타 중요한 것들은 추가로 우리 과장님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태은 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임우영입니다.

이동지원센터가 특장차나 임차택시, 그전에 바우처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82,000건 정도가 돼요. 그 중에서 관외로 나가는 게 17,000건 정도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데는 톨게이트를 사용하지 않지만 남양주, 고양, 파주 순으로 톨게이트 비용이 한 3,200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장차가 특성상 빨리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내겠느냐 부담을 하겠느냐 해서 부담하겠다고 하면 빨리 가고, 돌아올 때는 기사가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톨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편도로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해당되는 게 한 1,000건 정도됩니다. 330만원 정도되는데, 처음에 갈 때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원 자체가 사용자가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회차할 때만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올 때는 기사가 예산으로 해서 되돌아 올 때는 고속도로로 오거든요. 그건 예산에 기 반영이 돼 있고요. 갈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통행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태은 위원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지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 사후관리에 관련된 부분하고 구분이 되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이분들이 그전에는 3,200원 정도에 부담을 느끼고서, 지속적으로 면담요청도 왔었고, 계속 건의사항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4월에 저희가 면담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면담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방문하는 곳에 도착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동수단이 없으면 가시기 힘든 분들이잖아요. 올 때는 어떻게 오세요?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올 때도 그차 타고 옵니다.

김태은 위원 중간 사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을?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회차도 그분이 하는데요. 그분이 톨비를 부담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금 강선영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해서 교통약자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고에, 조례안 개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정진호,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차량구입비를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에 관하여 차량구입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의정부시 의용소방대에 대해 화재예방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근거을 명시하여 의용소방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권안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우리 김태은 의원님 발의 조례부터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5.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여파로 평균기온과 폭염강도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방안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폭염피해 예방계획의 수립과 예방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과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폭염피해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그늘막 설치,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업 등 시에서 기 운영중인 각종 예방사업에 대한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폭염에 적극적 대응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김태은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대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촉진, 연료전지 이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경비의 지원과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는 수당 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정부시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등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명시하여, 시의 수소경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무더위쉼터 거기에 필요한 재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근거 마련, 안전성 등을 고민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태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및 위험시설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기반시설의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가로등, 하천시설 등 의정부시 관내 주요 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리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유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제4조 관리자 지정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실무자분들이 해 주실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시민안전과장 노성천입니다.

관리자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시민안전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의정부시장은 당연히 총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관리자가 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현재 관리자가 정확하게 누구라는 거예요. 시장님이십니까, 관리자가 담당과장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관리 부서장입니다.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전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아닙니다. 시민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분산시켜서 과 담당으로 나눴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이 총괄하게 되면 시 조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법상으로 시장이니까, 시민안전과장으로 하는 것은 약간 조직상 맞지 않아서 그 부분만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무게감이 많으셨겠죠. 그것을 분산시켜서 담당 과에서 관리직을 맡게 되니,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마음이 편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세일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 시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 경쟁을 제한하는 단어를 삭제·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9조, 제13조의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도난·분실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8조의 무단방치 자전거의 법정 처분방법 외 처리근거와 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의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역건설산업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 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개선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우선 사용 및 우선 고용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난·분실 및 방치 자전거도 함께 늘고 있어, 공공질서 저해 및 시민 불편 초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리 및 자전거 등록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군수, 구청장은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하고 아니면 14일 지나면 게시판하고 인터넷에 공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장소 외에 무단으로 버려진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도로과장 안중현 도로과장 안중현입니다.

질문을 사항 잘못들었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공공장소에 있는 자전거만 우리가 인터넷에 공고하고 10일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에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20조2항에 따라 이동 보관 하여야 하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 외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과장 안중현 일단 법상으로 보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오범구 위원 도시미관이나 교통방해나 여러 가지로 자전거가 방치가 되면, 사고위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나요?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라 함은 사적인 울타리 안의 개인 소유지라든지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공공장소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는 거의 공공장소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도로나 모든 시의 사유재산 외에는 다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유재산 외 전지역 해당이다라는 것이, 전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혹시 필요하면 지침으로 별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조례가 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등록된 자전거는 폐기처분할 때 어떻게 수순을 밟나요?

○도로과장 안중현 지금 자전거 시행령에 등록자는 문서로 알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처리하도록.

오범구 위원 문서에 1회나 2회나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내 가지고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그러면 2회라든가 규정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안중현 저희가 문서를 시행할 때 조치기간을 정하고요. 2차 계고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식으로 1,2차까지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아니면 이것도 사유재산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조례에 안 담아도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안중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저희가 지역활성화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21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경쟁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에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쟁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시민의 적정한 가격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제한된다 해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되게 깊은 감사를 드려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라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우선 우리 지역의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2021년에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다려왔다가 지금 부득이 한 상황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기다려 주시고, 의정부에 애정을 갖게 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서 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등록제도 만들어 주시고, 자동차에 대한 처리도 해 주시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말씀주실 거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안중현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이계옥, 조세일,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신청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입지 및 시설 기준과 신청자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충전소 설치에 따른 행위허가 이후 용도변경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 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계옥 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로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에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공여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규정하며,「도시개발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과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및 사업 이익 등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하며,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반환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시개발법」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캠프 라과디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계약부분 잘되어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상수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익 환원계획상 현재 금액적으로는 개발이익 배분 40%이외 총괄적으로 1,570억 정도됩니다. 개발이익 배분은 아직 분양이 안돼서 그건 아직 추산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계약조건들 면밀히 서류검토해 봤더니 계약조건들이 저희들한테 아주 이로운 조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담당공무원이 이 계약을 추진했는지 몰라도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성과라고 보고요. 아마 신곡동 개발사업 이후로 꽤 큰 금액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0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관리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립한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확대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 취약계층에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중인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 설립·운영중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에서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단법인 의정부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28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우리 시와 민간 충전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응모한 결과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등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자진철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우리 시는 시청 및 공영주차장 등 시 소유 주차장 30개소 79면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간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맡게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대상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79면입니다. 환경부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과 그 외 추가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지제공 부서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의 환경부 교육참석으로 인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법정 의무설치 기준을 충족하고자 환경부의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제안사업자 모집 및 선정, 주차관리과 등 12개 공유재산 관리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청 등 총 30개소 공유재산 내에 45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5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및「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브랜드 사업 처음 채택, 선정된 게 언제죠? 3월말이죠.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3월에 제출했었고요. 3월 24일에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김태은 위원 3월 24일하고 지금 6월말이 돼서 동의안이 들어온 이유가 뭐죠?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3월 말에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업체하고 선정지정과 선정위치, 개수를 다시 한번 협의하는 과정과 부서에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어서 4월중에 진행을 했고요. 4월중 진행하고 나서 물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6월에 동의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은 위원 4월 한 달 고민하시고 5월 중순이후에, 이 동의안 제출하시기 전에 오신 것 같아요.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4월 마지막 날 하고 5월 초에 왔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설명하신 거 하고 지금 얘기하셨을 때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들 설치하시는 거 중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있는데, 이언 왜 그렇죠?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그때 말씀하신 부분은 완속 하나 있는데, 그 사업은 제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민이 들어갔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김태은 위원 먼저 보고하신 내용은, 마지막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완속기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셨고, 제가 얘기한 취지나 모든 부분이 이해가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내용하고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동의안 관련된 설치 리스트도 안 들어와 있고, 내용도 다르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믿고 동의안을 동의해 드릴까요. 여기 저기 다 설치해도 저희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설치현황은 붙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김태은 위원 팀장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최종 동의안 들어온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신 게 다 달라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괜찮으시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은 위원 팀장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그때 4월말에 현황을 드린 자료가 지금 붙여 있는 자료 현황은 동일합니다. 그때도 완속 1기, 지금도 완속 1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태은 위원님이 그때 보고 말씀드릴 때는 완속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완속부분이 왜 안 됐는지 지금은 공유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완속기 넣지 말라는 이유를 아직도 이해 못하셨나요?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순환이 빨라야 되고, 그래야 그런 혜택을 주민들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속은 들어와서 계속 주차하고 있으면,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 급속으로 모두 설치를 하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한테 마지막 보고오셨을 때도 완속 부분 관련해서 설치 안 하겠다고 제 자료에다 ×표 치고 가셨습니다.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이 ×표를 치셨는데.

김태은 위원 설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김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에 저희가 시간상 사전 축조 동의안을 미리 못받다 보니까, 사전 설명을 다녔습니다.

사전설명 과정에서 김태은 위원님 하고 저희 부서에서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지금 시청에 설치하는 충전기가 2대가 있습니다. 전체가 45기인데, 어쨌든 저희가 환경부의 사업에 확정된 건 44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시청이 현재 급속 하나, 완속 하나인데, 급속 하나만 들어간 상태로 환경부에서 사업비도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그런데 저희 회계 부서에서 완속충전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핑계아닌 이유는 급속충전기는 주차를 1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는 14시간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차같은 경우에 퇴근시간 이후에 들어와서 밤새 주차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김태은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들은 충분히 사전 팀하고 얘기가 다 돼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취지나 지금 이 동의안을 받는 부분관련된 부분도 과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3월말에 사업자 선정되고 저희들이 5월말 6월이 될 때 까지 기다려 드렸던 건 담당부서에 대한 무한 신뢰였습니다. 충분히 검토될까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도 담당부서에 관련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최대한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순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급속으로 충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거기다 완속기로 충전해 놓고 13시간씩 기다리면서 다른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할애하는 시간에 빨리 체인지해서 다른 차들도 충전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 보고오셨을 때도 담당팀장님이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왜냐 하면 지금 당장 평가받을 일이 아니라 완속기로 해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분명히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유시설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은 완속기로 하든 급속기로 하든 그분들이 선택해서 할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공공시설 관련된 동의안을 받고 들어가는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 주차면수나 이런 부분들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급속충전기를 권장했던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간 건데, 지금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담당주무관도 와 계신데, 여기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아까 제가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소통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고요.

○위원장 이계옥 분명한 건 김태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고내용과 지금 현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건 의원으로서는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급속충전기 44기, 1대 완속충전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의견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서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여러분들의 의견 등을 논의한 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1시54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에 앞서 정춘일 도시주택국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주무과장인 이구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구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도시정책과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견청취 안건으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안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적 집행 가능성, 사업 우선 순위,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제1단계, 제2-1단계, 제2-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49개소로 제1단계인 2023년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은 14개소이며, 제2-1단계인 2025년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은 64개소, 2026년 이후 집행가능한 제2-2단계 시설은 271개소입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 까지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해제의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시설의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제1단계 11개소, 제2-1단계 62개소, 제2-2단계 171개소로 총 244개소입니다.

그중 시설 해제에 관한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 155개소는 재정범위 내 집행가능하며, 55개소는 해제하고, 34개소는 인접도로 개설 후 집행검토가 필요하다는 기타의견을 받았습니다.

해제의견을 받은 55개소 중 33개소는 집단취락 및 자연취락 내 시설이며, 20개소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내 시설로 총 53개소는 도시정책과에서 추진중인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정비 용역” 및 “의정부 GB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시설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 기타 2개소는 중금오지구 1호 소공원과 망월사역 인근 소공원으로 재정범위 내 집행이 어렵다는 공원과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오지구 1호소공원”은 시설 실효 전 토지매입을 위한 재정확보가 어려워 시설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망월사역 인근 소공원”은 부지가 전부 국·공유지이며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었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실효일은 공원 결정 고시일로부터 30년으로 해당 공원의 실효 예정일인 2039년까지 기간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상황으로 미리 해제하기 보다는 존치하여 추후 실효 전 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및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의견서는 참 좋은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시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를 여기 보니까 계획시설 결정후 10년이상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이렇게 의견서를 주셨거든요. 앞으로 실천가능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각 실과소에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요. 각 실과소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예산하고 접목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그 다음에 그린벨트해제하면서 취락지구 대부분 그런데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용역 검토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같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미집행됐음에도 존치를 하는 이유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됐거나, 도시계획도로 예정인 곳은 혹시라도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진입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허가를 지을 수 있고요.

맹지부분도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필요로 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재산상 도로가 없어서 건축을 못하는 것도 재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맹지가 안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존치를 하고요.

그 외 진짜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재산상 만약에 침범이 되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이번에 추려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제하도록 그렇게 수립하면서 잘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답변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개인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면밀한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소유자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재 설명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부서에서도 모두가 컨트롤타워는 없지만 과별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도록,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시설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00개소 외 149개소로 총 349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14개소, 제2-1단계 64개소, 제2-2단계 271개소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장기 재정수요 예측, 가용재원의 적정 배분 등 관련 실과소의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피해를 보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조기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24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권고·개선사항은 총 88건으로 공통사항 2건, 도시디자인담당관 6건, 도시주택국 소관 13건, 안전교통국 소관 24건,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8건, 보건소 소관 4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8건,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건, 시설관리공단 3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강선영권안나조세일
○출석전문위원
이필우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보건소장 장연국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도시정책과장 이구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도로과장 안중현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생과장 김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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