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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본회의(1999.0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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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2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위임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될 의정부시 공

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협의회는 모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별로 설립하도록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되 지휘감독․인사․예산․경리․비서․보안․운전 등의 직책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기타 설립과 가입․탈퇴 등의 절차 및 협의회 규약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직장협의회 설립후 협의 방법과 합의사항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경우 우리시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사태 이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0.3~7%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던 재산세의 세율을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 최저 세율인 0.3%를 적용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 하는 것으로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은익재산 신고자가 보상금 수령시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허가된 행정재산에 부착토록 되어 있는 사용허가표지는 현실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류간소화와 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 시설을 장기간 수탁운영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자 현재 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2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탁 운영 기간을 최장 6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나, 2년마다 연장계약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만 으로도 개정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9일 공포한 조례로서 동 조례 부칙 제2항의 인상요율이 ’9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소급입법의 논란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공포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검침분이 적용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인상요율 적용을 ’99년 4월 고지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용가의 경우 2월 사용분중 검침일자와 공포 일자와의 시차에 따른 3~4일간의 인상률 적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검침일자의 조정 등이 기술적으로 해결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오장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세 혁
의 원최 진 수
김 경 호
의회사무국장배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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