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2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79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1시08분 개의)
○부의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2월 19일 운영위원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9회 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번 회기중에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의정부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시09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임시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9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는 ’99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부의장 김경호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6일부터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기형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오장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