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
일시 : 2023년 6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도 6월 13일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래쪽의 수상실적과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체제 구축을 정책목표로 주요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부문별 감사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복지정책과장 박현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박현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벌써 셋째 날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의정부시 복지예산 5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복지국입니다. 가장 취약한 어떤 저소득, 보훈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등등 해 가지고 가장 과별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정책화해 주시고 실현해 주시는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어떤 지적사항보다도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와 또 결부되어서 사회복지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기울여 들으셔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건물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3억에서 6억으로 저희가 특조금이 두 배가량 예산이 돼서 굉장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무리 없이 갈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던 사항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저희가 1층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녹각삼계탕. 구 보훈회관 자리인 녹각삼계탕 자리. 식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모두 철거하고 거기 1층을 사회복지회관으로 꾸미려고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복지사들이나 복지기관 이런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자 그래서 복지사나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랑도 협의를 한번 5차에 걸쳐 회의도 하고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하에 공용물품도 보관하고 공용물품 대여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하를 전부 다 철거하고 지하에다가 공용물품 보관창고 및 소규모로 회의할 수 있는 강당 이런 것도 신설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시장님과도 현장시장실에서 운영하면서 복지사들 복지 관련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에 담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사업비를 확보한 예산은 6억인데 그런 모든 걸 담다 보니까 설계비가 8억 9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까지 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하려면 전부 다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법으로 지하까지 손대면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층만 전부 수용을 해서 1층만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원하는 시설로 좀 완벽하게 하고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면 지하까지 마무리해서 명실상부한 복지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회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수정작업을, 설계도 수정작업을 하느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 1차 때 그때 과장님 목소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3억에서 6억으로 증액이 되셔서 되게 밝으셨는데 중간에 저희 보고 때 들어와 보니까 거의 손도 못 댈 정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또 현장의 그런 행태는 다른 것 같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1층에는 사무실, 개방형 카페 등등 해서 인원이 아마 2명 정도.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회가 인원 2명이 사무국장님들 오신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어떤 특수한 형태 리모델링 방식이나 부자재가 쓰이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아무리 뜯어낸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필요가. 공간을 많이 분리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사무실 공간은 최소화하고 두 분이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여기 공유공간으로 해서 확대했다 줄였다 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피스, 공유오피스 공간 등등을 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걸 전부 다 털어내고 사실 배치를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94년도부터 사용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지하는 사용을 안 하고 1층에 식당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배관이 전부 다 망그러져서 세공을 해서 배관을 전부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2층에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는데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지금 화장실도 현재 사용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배관 전부 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뜯어내면서 배관을 처음부터 다시 연결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리고 또 구 보훈회관이다 보니까 이게 관의 성격이. 겉에 보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은 딱 들어가서 현관을 보면 관 성격이 좀 안 나고 친근한 이미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외벽도 좀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조금의 추가가 되는 것은 있기 나름입니다만 어제 저희 기업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사업의 예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치. 계측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3억이었는데 아까 추가로 들어갈 거 8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배. 몇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게 계측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라고 싶고요.
전체 증축을 새로 하는 것보다 그나마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라고 좋은 최선의 방법을 택했을 텐데 이렇게 여러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산 또 충원을 해달라. 추가를 예산을 해달라라고 하면 저희도 납득하기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품. 아까 말한 각 사회복지단체에서 공유물품 같은 거 넣어놓을 목적이었으나 만약에 지하 1층에 지금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라 석면도 지금 그대로 있다라고 하고 방치된 것들 때문에 아예 무용지물이면 그 공유공간의 물품들은 어디다 두게 됩니까? 그 물품을 둘 만한 공간은 따로 배치가 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좀 공간을 최소화해서 1층에다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또 협소해지는 것이고 목적에 따르면 지하는 아예 그냥 방치밖에는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현재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그곳을 선정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예산을 계측했던 그 정도의 리모델링에서 했을 경우에 차라리 선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위에는 리모델링이 잘된 행복마을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복지사 건물의 하나가 환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차질이 되고 앞으로 있을 추경에 또 분명히 이 몫을 하겠다라고 싶으니까 저희는 집행하시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계측이라든지 이거를 미리 사전에 5차까지 회의를 했을 경우라면 현재 답사도 다 이미 마쳤을 것이고 리모델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쳤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층에 그보다도 좀 협소한 공간인데 물론 비단 주민들이 함께하면 좋습니다마는 오롯이 사회복지사를 위한 건물인데 주민공유카페. 흔하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카페거든요.
그 근처에 카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의 목적성도 있지만 저는 사회복지단체가 의정부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오롯이 그런 목적성을 둔 그런 카페라든지 공유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방치해서 오면 기존에 지금 사회복지사들 건물에 각자 위치에 있잖아요, 곳곳에. 그분들 잘 활용하고 계시는데 일부러 회의할 때만 거기 가고, 빈번하게 가고. 그냥 갔더니 별로 공간도 협소하고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건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나 정확하게 100% 인지하고 충분히 그것을 담아낼 만한, 오롯이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냥 표면상으로도 모여가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산에 뭐 이 정도 예산 그릇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그 목적을 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고심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품들은 별도로 측정이 되는 거죠? 비품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일부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지금 1,200만 원 정도 세워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에 포함돼서 짜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공사에 대한 그런 큰 규모의 예산은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해서 있던 건물 잘 활용을 하자라는 당초 목표를 떠나서 아예 증축이 낫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예산이 다른 데 쓸 거 굉장히 귀하게 쓸 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점 우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확인해보시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차질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직 공사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으면요. 추가로 또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말씀도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행감 하는 기간에 우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우리 복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복지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53%라고 하지만 시 자체 예산보다는 거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정부 지원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복지라면 굉장히 이 섹터가 넓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복지는 수요가 많은 만큼 사업의 다양성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요. 한번쯤은 저희가 이 복지에 관련된 사업도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나 중복돼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비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저희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2023년도 회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지금 55.66%가 복지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4.5%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5.5%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4.5%의 보조사업 중에 저희가 부서별로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사업과 순수, 수급비 같은 경우처럼 뭐 90% 국비를 순수 지급하는 이런 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구분 검토를 해보고,
시 자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방향 설정 좀 해가지고 시 자체 사업 5.5%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훈수당입니다. 명예보훈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뭐 중간에 중복 수급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도 좀 걸러내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4개 과 전체를 한번 세부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서 복지 예산을 다이어트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보려고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 전부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복지라는 게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선진국의 예인데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적인 수준은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만 복지가 편성이 되는 사업비가 한 5.5%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정들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쪽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저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도 11월부터 1월 말까지로 했지만 그래서 거기 나온 금액 중에 지정 기탁에도 의정부시에 그런 금액도 일정 부분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계속 검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궁금해서 푸드뱅크마켓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드뱅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푸드뱅크는 의정부에 2개 용현동에 있고 흥선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지원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순위는 긴급지원 대상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4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5순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순서를 정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에 신청서를 내면 동에다 확인을 해 주면 무료로 관련 급식이나 이런 무료로 지급을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긴급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위기가정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급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더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의 혜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은 긴급복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주위에 나가서 시민분들 만났을 때 보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변을 돌아보면 더 이면을 보면 복지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그게 내가 복지혜택 받은 거를 나눠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받을 경우에도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쌀 20kg을 받았어요. 그럼 쌀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역으로 주변에 또 이렇게 적은 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수요현황을 파악을 해봐서 정말 필요 적절하게 복지혜택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웃 살피미 결연을 통한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에서 비대면 스마트한 안심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문자 발송만 하나요? 예를 들어 연락을 취해봤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다. 그럼 보호자한테 저희가 그냥 문자 발송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문자 발송도 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연락처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원래 취지는 이게 전화 연락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뭐 소방서나 경찰서 등 협력해서 방문 확인도 하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우리가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전화 연락만 하고 뭐 문자 해보고 안부만 확인하면 그건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연락이 안 되면 현장에 직접 동 담당자가 방문도 하고 하는데 이 스마트돌봄플러그 지원사업이 플러그를 그걸 꽂고 거기 위에다가 냉장고라든지 전기밥솥 이런 걸 꽂는데 냉장고나 이런 건 상시 꽂혀 있잖아요. 상시 꽂혀 있다 보면 이걸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또 선풍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면 뺐다 꼈다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이걸 보면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상시 이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여러 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송산노인복지관에서 그거는 아예 담당자를 두고서 하는데 이거는 동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하면서 왔다 갔다 보다 보니까 이게 한계점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같은 경우는 호원1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30가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올해 2023년도에 더 추가로 보고 이게 또 맞다 하면 내년도엔 더 전체적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이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주셔서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으니까 추가 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까지 제가 활용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죄송합니다.
○정미영 위원 괜찮습니다. 저희가 복지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수요자들의 복지서비스를, 내가 받고자 하는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방법도 어렵고 내가 많이 열을 갖고 있어도 나도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더 절실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를 원하나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 상태가 그닥 그렇게 아주 뭐 용이한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장님, 집행부, 우리 의회 모든 우리 시민들까지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복지를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사업이나 예산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흔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중복되는 거 반드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다른 정책과 예산은 이퀄 관계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주셔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필요한 곳곳에 복지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으면서 의정부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또 아침부터 바쁜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텐데 또 아침에 들리셔서 각 방에 또 인사도 나누시고 가볍게 또 눈맞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또 인사까지 그렇게 오셔서 바쁜 와중에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복지예산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정미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약 6,947억 원으로 일반회계 약 1조 2,048억 원의 55.7%. 의정부시는 곳간의 절반 이상을 복지국이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구 평균 복지예산인 36.4%에 비해서 20% 정도 저희 시는 높습니다. 성남은 40.6%, 수원은 47.2%, 고양은 48.7%로 저희 시가 굉장히 복지예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높다고 해서 예산액 자체가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재정건전성,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건은 계속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쓰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지원이나 과잉지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팽창해 오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나름대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정부시가 복지예산 비율을 이렇게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20%나 높게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의정부시가 그렇게 많이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복지예산을 지원해야 될 계층이 의정부시에 많이 유입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예산에는 자체수입이 엄청 적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보면 의정부시는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서울이나 이런 기타 공시지가 비싼 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의정부시에 와서 건물을 사고 요양원 이런 거를 합니다. 요양원 하나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대부분 다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복지비를 많이 지원해야 되고,
또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LH에서 택지개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늘어납니다. 임대주택이 늘어나서 수급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안 내는 계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접목하면 그 복지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은 늘어나면서 자체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점점 복지예산 늘어나고 시 예산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LH의 임대주택이 수급자를 의정부시로 불러모음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상 밖의 답변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과장님 임대주택에 다른 시군구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 의정부시가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그게 아니고 임대주택 전체 비율이 아니고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임대주택 고정 몇 프로를 그걸 져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복지비를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은 의정부시에서 세금은 제외되고 복지는 지급, 지원해야 되는 이런 역할이 되다 보니까 꼭 그게 LH가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맥락. 그런 걸로 해서 복지비가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채 위원 저희 시의 55.7%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적절하지는 않죠. 당연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현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예산 중에 93.5%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94.5%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 기초수급자, 이런 생계비 지원, 뭐 긴급지원 이런 생계비 지원은 거의 90%가 국비입니다. 3%가 도비고 7%가 시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 복지비 다이어트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줄일 수도 없는 이런 현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뭐 이런 거 내려올 때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건 반드시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에서 좀 줄이고 아니면 시 자체사업에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줄일 수 있는. 중복지원 서비스가 되는 것도 좀 심도 있게 각 부서별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각 부서별로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A부서, B부서, C부서 해서 비슷한 거를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발굴을 하고,
각 동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저희 해당 본청의 부서에 일방적으로 신청만 할 게 아니고 각 동에서도 현장 확인이라든가 등 해서 중복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찾아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채 위원 복지예산의 비효율을 논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들처럼 중복지원 또 과잉지원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예산의 중복지원이나 과잉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주요업무 책자 3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위기가구 기본생활보장지원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위기가구 기본생활보장지원은 2022년 실적은 34만 7,363가구에 66억 7,7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에 의정부시 가구가 2,835만 2세대이므로 모든 가구에는 평균 1.7의 지원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지원한 것이므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편의상 20% 정도로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20만 8,352가구의 20%는 4만 1,670가구이므로 가구당 8.3의 지원을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특정 사업은 아니고 비슷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이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이걸 지원한, 내용을 지원한 가구 수와 금액의 누적 금액입니다. 그래서 34만 7,363가구에 667억 원을 지급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냥 취약계층의 위기가구 비율을 잘 몰라서 그냥 어림잡아 20%로 계산한 건데요. 30%로 만약에 잡게 된다 해도 지원횟수는 5.5회입니다, 1인당. 이거는 너무 많지 않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에 비해서 이미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거에 지원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몇 회 지급했다 이런 차원으로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채 위원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국도비나 이런 매칭사업 때문에 중복으로 나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무조건 중복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기초수자가 저희는 현재로 계산하면 1만 7,935가구. 차상위계층이 7,528가구입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수급비로 지원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수당이 노인기초연금이라든가 장애인수당 이런 걸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받으면서.
○김현채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 오버돼서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추가 질의 시간이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위원장 김연균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여기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장애인 쪽에서 또 거기서 추가로 이런 걸 받으면 중복지급이 되는데,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수당대로 받으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주는 거랑 각 부서 장애인 쪽에서 주는 거랑 아니면 보육료 쪽에서 주는 거랑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걸러내는 걸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채 위원 어디 갔지? 잠깐. 그 부분을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그래서 4개 부서 전체로 개선할 방향을 계속 찾아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한번 개선할 방향이 뭔지 도출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잉지원이 의심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9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실적인데요. 실적을 보면 자원발굴 236건. 1억 8,57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자원 발굴은 수급권자 발굴을 말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단순히 그냥 법적으로 지원하는 수급권자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가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건수를 말씀합니다.
수급권자는 이미 본인들이 있는 생계비를 지원대상 수급자라고 법적으로 가서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분들은 더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런 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도 안 되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급 사각지대 발굴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원발굴은 협의체 회원들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동협의체 회원들과 동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가는데 주로 직접 현장을 동 협의체 직원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사회복지사 지금 1,323명 위촉해서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동협의체 회원들과 같이 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명예사회복지사는 각 통장도 있고 이번에 6월 말에 협약도 맺을 거지만 부동산중개인협회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연계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동별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죠?
○희망복지팀장 이채영 희망복지팀장 이채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자원발굴협의체 위원분들이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어려운 위기가정 가구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원발굴이라는 건 236건, 1억 8,500은 협의체 위원들 중에 기부식품을 받거나 후원물품을 받아서 위기가정에 전달한 그거를 저희가 액수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채 위원 후원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팀장 이채영 그러니까 후원물품도 있고 후원금품도 있고.
○김현채 위원 그거를.
○희망복지팀장 이채영 대상자한테 전달하는데 저희 보건복지팀이 중간역할을 하고요. 거기랑 연계, 위기가정 발굴을 하면 보건복지팀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저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물품과 후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위기가구에 전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망복지팀장 이채영 네.
○김현채 위원 이 내용을 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서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세워져서 이것들이 지급되는 줄 알고 그렇다면 건당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건당 78만 원. 그리고 1인당으로 해도 꽤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 아마도 이게 후원금이라고 하니 이게 조금 더 설명이 있었더라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다음부터는 조금 사전에 설명하실 때 이번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복지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가장 큰 맹점은 아마 복지시스템 통합입니다.
즉, 모든 지원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사업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그 시스템은 일개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복지 수급비를 지급하고 지원하는 신청하는 거는 다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을 하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시간이 계속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저희의 행정에 지금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사업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복지예산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저희 자체적인 앱이 됐든 아니면 관리시스템의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OT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방식을 꼭 채택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준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이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또 우리 팀장님들과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4에서 175쪽 사이에 보면요.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등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간사 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로는. 연봉이겠죠? 연 1,842만 5,000에서 한 1,9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이 한 4개 단체가 있고요. 최고로는 2,000 이상이 한 5개 단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간사 급여를 적게 받으신 분들은 불평·불만이 없으신지요? 차등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각 보훈단체별로 회장님과 그 간사 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지원하는데 그 자체의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과 자체에서 여력이 되면 좀 더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여력이 안 되면 그 금액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단체 간사님들은 하루 근무를 5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분의 간사가 평균적으로 잡으면 160만 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협의회랑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보훈단체 간사님들도 세월이 지나고 모든 게 단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5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1시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늘려줄 경우에 저희가 1년에 운영비 지원금액이 단체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의견조율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8시간 근무인 줄 알고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나 이거 여쭤보려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산종합복지관하고 장암복지관, 녹양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다른 복지관은 좀 널널하게 큰데 고산복지관은 되게 열악하잖아요, 좁아서.
식사를 할 때도 뭐 3교대로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러거든요. 혹시 나중에 고산복지관에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권안나 위원 언제쯤 이전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그건 투자사업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에게 기부체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3층짜리 건물을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까지는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년 초에 되면 거기 안에 시설을 잘 꾸며가지고 저희가 고산지구 송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쪽에 보겠습니다. 경기의정부지역 자활센터에 보면 2020년 지원보조금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3억 7,756만 6,000원에서 21년도에는 3억 8,851만 4,000원. 1,094만 8,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4억 4,943만 2,000원으로 21년보다는 6,091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자활팀장 조경심입니다. 종사자가 1명 증원됐습니다.
○권안나 위원 증원돼서 그런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네.
○권안나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주요업무 책자 20쪽에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증설 운영에 관련해서 2022년도에 3개가 증설됐잖아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네.
○권안나 위원 합쳐서 총 14개인가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사업단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4개 사업단이 있고요. 올 연말에.
○권안나 위원 올해 그리고 또 3개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네.
○권안나 위원 3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거죠? 중간에 보면.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네.
○권안나 위원 올해 사업비. 자활기금 5,000만 원하고.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맞아요, 맞아요.
○권안나 위원 5,000만 원하고 매출액 4,000만 원은 무슨 뜻인지 설명.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저희가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으로 채용되는 그분들이 14명에 대한 센터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거기에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활사업단을 계속 증설하는 것도 그분들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권안나 위원 비용은 어디서.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그 비용은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이고요. 그 비용은 한 3, 4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연간. 그래서 그분들한테 근로를 시키고 돈을 드리는데 이 자활사업단을 만들 때는 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권안나 위원 40억 정도라고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아니, 기금은 한 18억 정도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를 1년에 한 번씩 계획에 의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이 자활사업단에서 운영을 할 때 수익이 안 나거나 그런 단체는 혹시 없는지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있죠. 있어요.
○권안나 위원 있으면 어떻게.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근로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호스피스사업단, 카페사업단, 오백국수사업단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근로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보통 청소나 환경정비 정도로 일을 시키는 사업을 합니다.
○권안나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백국수단 여기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네,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럼 이익이 안 나는 데는 다른 데에서 대처를 이렇게 플러스 난 데서.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이익 창출이 되는 곳은 사실은 노동강도가 세고 그 근무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로한 비용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익이 안 나는 사업단은 다른 걸로 이익이 나도록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장 건강하게 운영을 하려면 사실 매출이 많은 사업단 위주로 증설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근로 대상을 보고 사업단을 만들기 때문에 근로 가능성이 카페나 이런 데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저희가 매출이 없는 사업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도 마이너스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권안나 위원 아니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저번에도 내시 규정하고 제가 일일이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를 보니까 국비, 도비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그런데 55%가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복지예산에도 아동 뭐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국비가 몇 프로고 도비가 몇 프로고 시비가 과연 몇 프로의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5,500억의 사업 중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고 또 노인장애인과에선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아동돌봄과에서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가 나오면 그 해석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도 꼭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하고 넘기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 규정을 보면. 꼭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걸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같은 경우도 한 5년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것들 좀 줄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활근로사업단을 저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그분들의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단인데요.
혹시 아까 권안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오백국수에서 돈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플러스로 다 그냥 가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국도비, 시비에서 인건비는 나가고 나머지 예산들은 그냥 축적이 돼서 저희가 플러스로 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에서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업단에서 각각 매출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통합해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일부는 중앙키움펀드라고 해서 펀드의 30% 정도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왜 사업단에서 직접지출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재료비라든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쓰게 되어 있고 나머지 30%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총 100%의 입장에서 저희가 매출을 받으면 나머지 다 금액을 빼고 순수 금액만 남은 금액들은 그러면 그 금액을 그냥 인센티브로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만약에 총 매출액이 예를 들어 한 1년에 모든 사업단 거를 다 모아서 한 2억 정도가 된다면 그 2억을 한 통장에 두고요.
그중의 30%를 중앙키움펀드라는 전국적으로 다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70%에서 그중에 30%를 인센티브로. 그다음에 나머지 40%를 각 사업단에 장비구입이나 직접지출금액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서 저희 의정부가 상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때도 저희 100세 도시라 그래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의정부시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막을 순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방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정책의 방향이나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1만 7,935가구가 기초수급 세대인데요. 저희가 한 3인 가구로 생각하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래도 가장 밑바탕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예산은 없지만 여기서 좀 줄여서,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책에 있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정부시가. 왜냐하면 국도비 펀드매칭사업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국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가 다 돼야 돼서 굳혀져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복지예산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청년이나 이런 인구 주택을 할 때도 그런 것들로 좀 바꿔서 임대주택을 계속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이런 청년 뭐 신혼부부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발굴을 좀 그런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두루 하셔서 소비나 욕구를 좀 그런 것들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받아들이고 이분들이 받아주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서 저희 복지예산이 55%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의 정책을 올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좀 같이 세워보셔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복지예산이 많은 만큼 또 질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자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앞서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부 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역자활센터 복지사업 중 거의 유일한 생산적인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득하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 센터를 들어가서 좀 봤는데요.
자활 자립을 목표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단위사업단의 운영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이익을 창출하고 생활의 안정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김현채 위원 홈페이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홈페이지만으로 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방문 안 해보셨죠, 아직?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왜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정보를 득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여태까지 해왔는지 추진실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업능력개발을 해야 한다고 거기 소개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은 하나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홈페이지 관리가 저희 현장에서 하는 거랑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까?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지금 저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 대상자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참여의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의 소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센터가 존치하는 이유, 목적.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활 자립을 목표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고유 업무인데 이 업무들을 고용안전센터랑 함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함께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쪽에 전적으로 넘긴다면 자활센터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자활센터에서도 지금 호스피스나 편의점 그다음에 이런 간병 사업이라든지 카페에서 일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거기서 기술 습득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이나 그다음에 창업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권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꾸준히 들어서 직원도 또 증원을 한 상황이라면 역시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을 과에서는 좀 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얼만큼 예산은 잘쓰고 있는지.
예산을 잘쓴다는 것이 ‘예결산을 해서 잔액이 제로가 됐네.’, ‘운영하는데 마이너스가 났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 연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예결산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건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에서 한번 체크해야지, 이게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닌 양 던져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컴퓨터나 요즘 4차산업에 관련해서 또 요즘 챗GPT 등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목수 또는 디자인 뭐 이런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바리스타, 베이커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직업훈련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다양성들의 프로그램들을. 물론 저희가 다른 센터에서도 많이 합니다. 고용센터도 있을 것이고 저희 의정부시에는 또 평생학습원이란 곳이 있어서 평생학습의 기준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각각의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활, 자립을 목표로 이것들을 놨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에 하고 있는 이 자활센터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대상자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마련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자활센터랑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센터관리를 철저히 저희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 자료 221쪽입니다. 하단에 표가 2개 나와 있는데요. 하단 표를 잠깐 보시면 자활 참여자는 413명 중 탈수급자 73명, 취·창업자 23명으로 23.24%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탈수급자는 소득이 생겨서 생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국장 이영재 몇 페이지에요?
○김현채 위원 행감 자료 211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자활에 참여해서 자활근로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저희가 탈수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계비 대신에 자활근로사업비만 받으면 되는 분들이요.
○김현채 위원 소득이 있다는 것은 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는 것일 텐데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취·창업자가 23명인데 취업자는 몇 명이고 창업자는 몇 명일까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창업자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같이 부르는데 지금 이 23명 안에는 창업자는 없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1명도 없다면 여기는 자료를 하실 때 그냥 통합해서 취·창업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취업자라고 분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취업자는 보통 대개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되나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다양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김현채 위원 주로 어떤 분야를 많이.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은 다시 재훈련을 받나요?
○자활지원팀장 조경심 지금 여기서 의무참여자라고 돼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생계급여를 줄 때 조건을 반드시 붙이는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자활에 참여해야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유지될 수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활동을 하시다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을 못 하시면 계속 자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 창업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데 또 창업도 여기에 자료에 창업을 넣어놓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창업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이 숫자도 창업이라고 하지 말고 취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이 자활의 하나인 창업 역시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자활에서 창업을 도모하고 도와주겠다는 우리 담당자님의 어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굳은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조금 더 프로그램을 완화하고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취업이나 그런 사례들 창업도 한번 해서 창업사례 그런 우수사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한다면 그들에게 굉장히 시너지도 나고 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좀 더 활용해서 홍보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3쪽.
사회복지 우리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고 앞서 또 사회복지에 대한 점점 커지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국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했다고 보시고요. 우리 시 2023년도 본예산 1조 3,881억에 작년 대비 111억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713억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위원장 김연균 네. 그래서 저는 조치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좀 형상은 됐더라고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 보니까 배치도도 책자로 보니까 잘 해놓으셨네요. 우리 시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96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위원장 김연균 196명에 지금 5급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3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2명이었었는데 여성보육과에 이상현 과장이 5월달에 교육 갔다 와서 승진을 해서 3명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팀장님은 몇 분인가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16명이요.
○위원장 김연균 사회복지전담.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사회복지직만 16명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16명인데 전담 우리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16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위원장 김연균 그래요?
전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예산이 많은 만큼 적어도 복지국은 복지 전문으로써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복지에 포진돼서 우리가 복지국이 많이 향상돼서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예산이 많은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고 관심도 많고 또 복지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
네, 김현채 위원님.
○김현채 위원 질의를 계속하게 돼서 그런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책 지원 및 사회적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의정부시의 1인가구.
이게 먼저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정책 지원이 높아지면서 도에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아직 제가 거기까지 관심이 없어서 못 들어봤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셨군요. 내용을 좀 아까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안 보이네요. 이게 안 되네요. 1인가구 실태조사 21년도의 내용인데요. 좀 살펴보면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몸이 아플 때 대처에 어려움이 29.6%, 외로움이 22.7%, 경제적 불안감이 21.2%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벌써 공모로 군포, 성남, 안산, 광명, 포천이 지금 5개 시군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점차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라는 것은 뭐랄까 연령이나 그다음에 재산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1인가구라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또 고령화되면서 병원 진료는 필수입니다. 병원 진료 보는 것도 있지만 약을 주기적으로 받으러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전산 접수나 번호표를 뽑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또 옆에 지인들이 휴가를 내서 매번 같이 동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함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거는 2021년 11월 서울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실적입니다. 아니, 바로 앞에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월별 이용자인데요. 이용자가 1천 명을 돌파하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왼쪽에는 21년 전국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고요. 오른쪽 파란색은 경기도 1인가구 비율입니다. 2021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가 약 71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인구 감소와 달리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늘어났고 경기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가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또 1인가구 안심동행서비스 3개 사업에 190억 정도를, 지금 190억의 예산을 지금 투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거에 맞춰서 과장님 관심을 안 가지기보다는 경기도 사업이기도 하고 이미 서울시는 21년도부터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런 사업들을 좀 참여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족정책과에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좀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돌아가셔서 검토하시고 저희 복지에도 또한 관심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현창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제가 추가 질의라서 답변 시간을 안 드리고 그냥 제가 설명했던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과장님 책자로 갈음하시고 간단하게 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이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그래도 의정부시에서는 제일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2월 말 경에 119 추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이 119로 입원했다고 급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긴급 상황을 빨리 알아차려 주시고 경기도형 긴급 복지 의료 지원 서비스에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제가 직접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안내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권안나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과장님께 급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300만 원 이하의 그 비용 안에서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가셔 가지고 지금 위급한 상황도 잘 넘기고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 오늘 아침에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노인학대랑 장애인학대가 없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퇴장)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혹시 페이지 28페이진데요. 주요현황 추진보고에.
우영경로당 신축의 건에 있어서 혹시 공사가 준공이 됐고 개관을 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작년도 12월에 준공은 했고요. 아직 저희가 개소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냥 이동은 하면서 열어는 놨습니까, 문을?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조세일 위원 그럼 그 전에 있던 거기는 아예 폐쇄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게 아직 이용 어르신들이 있으셔서 거기 지하에 있는 통장님 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조세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아직도 이용은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그쪽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셔서. 또 우영경로당에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덕배기에 있고 약간 거리가 떨어지는 면이 있잖아요.
○조세일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래서 전부 계시던 회원분들의 전부 이동은 하시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건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지금 노인 각 사회복지기관에 노인일자리를.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수임기관.
○조세일 위원 위탁을 다 주시는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산동에 고산종합복지관에 혹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아침에 아이들을. 거기가 좀 수요자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지.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아마 아이들 아침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등굣길 그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장암사회복지관을 가보니까 그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고산동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인원을 배정하실 때 조금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앞 시간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셔서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수로는 34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공동생활가정 체험홈이 종사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는데요. 두 군데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혹시 특수 상황이 장애 우리 이용객을 위한 거지만 혹시라도 1명이다 보니까 25%에 해당되는 건데 특수한 상황이 됐거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1명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했는데 2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착안하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가 더 추가로 투입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수시로 보시면서 이용자 대비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요. 그것들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종사자들이 원만하게 활동하께끔 해야만이 비단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장애인 관련한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수로는 35페이지입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인데 저희가 행감에 앞서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늘 저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만 늘 봤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프로그램이나 행정이나 그런 수반되는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가족들의 일련의 그거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나라는 약간 생각을 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 자매들. 같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비단 있어야 되겠구나,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제가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겠지만 단순하게 그런 프로그램이 1차원적으로 몸동작이라든지 색칠하고 단순히 1차원적인 것들 프로그램 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거나 본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비단 채우는 데 그 역할을 수행기관 즉,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이런 센터들이 그냥 보호의 그런 목적보다는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한번 중간중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세입 계산서에 나중에 결산서에 있겠지만 자료를 먼저 요청을 했으면 해요. 거기에 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서인데.
그다음에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이행하는 기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방과후 관련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나 주체나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강사진은 어떤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싶어요.
단순하게 그냥 장애인의 어떤 경중도를 떠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못 미치지 않나. 전문적인 교육기관인지, 교육강사인지를 한 번 더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259페이지 정도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현황들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비단 다른 기관들도 주셨는데 저는 259페이지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보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치결과가 되게 보면 경고, 주의, 시정, 주의. 여러 가지 굉장히 반복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이 하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공무원 둘. 총 3명 이상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서류라든지 현재 상황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점검 내용을 보면 장애인시설에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시설운영 전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점검 내역을 목차를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게 되는 것인지. 말 그대로 다른 것을 조금 헤아려보고 다른 매뉴얼을 해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다른 매뉴얼을 했는데 이게 없어서 이것만 걸린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도 도 지침이나 관련 계획에 의거해서 세세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로 지적되는 부분이 보조금 집행 실태가 좀 많아서 그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세세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내역은 맞지만 작업장이라고 하고 또 장애인 관련입니다, 특히나. 그래서 인권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인이 겪는 어떤 갑질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도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제보를 하기가 일반인도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그냥 안일하게 보조금에 대한 영역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서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과 그런 갑질 여부의 관계라든지 그런 구조적인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서류가 미비하다라고 했으면 이게 여러 번 시정조치가 걸렸거든요, 보면. 그러면 이거를 좀 교육이나 교정으로 조금 필요한 부분을 시도를 해봐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반복적인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서류 미비라는 거는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걸린다든가 미비한 상태가 심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사항이 됩니다.
이거 지방보조금 신청서류 미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예치금통장을 보조금 신청할 때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경고조치를 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일반 처음 생기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류 보조금 관련해서 쓰는 것 해봤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잊어먹고 빼먹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일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걸렸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떤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배가될 거라고 봐요, 일반인보다는. 그러니까 옆에서 항상 케어하는 부분에서 배가될 거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반드시 관련 과에서 조금 더 어떤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들은 시정할 수 있게 옆에서 한번 케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CCTV 운영 부적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어떤 서류의 미비는 제가 자체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즘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동생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써 언어적으로 못 하는 어떤 지적인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장애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CTV가 가장 최우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적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CCTV 설치는 되어 있는데 설치하면서 CCTV를 설치했다고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그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안내판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지하는 사항을 안내판 설치를 안 하고 미설치하고 그다음에 영상정보처리 운영지침이라든가 관리방침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미게시해서 저희가 주의하고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단 그들을 그냥 보호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을 마련한 것이니 이런 시설에서도 그 취지를 바로 아셔서 소홀히 하는 데 좀 이거를 그냥 ‘지적사항 했으니까.’, ‘조치결과 했으니까 만다.’라고 하고 터부시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할 시에는 바른 잣대. 일반 잣대하고 조금 차별을 두지 말고요. 바른 잣대로 해 주시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장애인에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한 처벌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점검들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행하는 기관에 있어서 제대로 점검해 주셔야만이 우리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반적인 것을 우리 과에서 마은정 과장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점검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 하반기도 또 고생 많으시고요.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잠깐 그 서류를 좀 봤습니다. 258페이지인데요. 같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할 때 첫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 시에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 가벼운 경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기관들이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가벼우면 또 계속적으로. 경고 정도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거든요, 지도점검이. 그래서 과장님 이거 보니까 조치결과 보니까 거의 시정, 주의 그다음에 현지 지도 이게 답니다.
민간위탁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분은요. 보조금 관련돼서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내용들을 좀 훑어보니 지적사항에 이린이집이라면 운영정지도 있고요. 자격정지도 됩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고발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원도 전년도에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다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위수탁기관들이. 물론 상위법령이 다릅니다만 「노인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 지도점검조치결과가 너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혹시 과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도점검 하시고 난 이후에 조치결과가 이렇게 누적되면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 누적 포인트, 이런 제도. 이런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따르면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그게 몇 회 계속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 제가 지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에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중한 몇 차례 지적사항이 누적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행정처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여기 보니까 사실상 예산과목 목적 외 사용도 있고요.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사항들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큰 내용으로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자부담에 관련된 경고를 자부담 통장을 만들지 않아서 경고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받을 때 분명히 자부담 비율로 인해서 수탁 받는 데에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위수탁계약과는 조금. 계약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꼭 집행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한 군데를 살펴봤더니 경영이 어려울 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넣는다라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항이 좀 더 조례가 더 한 번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부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이거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준비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행감 자료 저희 270쪽입니다.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운영인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이 나오기 전에 그냥 기본적인 거를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장소 제공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역시 연륜답게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역할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또 문화생활 그다음에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검진이나 건강교육, 운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요. 문화생활로는 독서나 미술 등의 활동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또한 교육으로는 컴퓨터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은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앞에 주신 자료들을 또 통합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세 군데 복지관이 있는데요.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기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착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세 곳의 운영현황을 보면 회원은 의정부종합복지관이 7,385명으로 가장 많고 신곡종합복지관이 4,465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일이용자는 송산종합복지관이 750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종합복지관이 가장 적습니다. 총예산대비 사업비 비율은 의정부종합복지관이 14.4%로 가장 많고 신곡종합복지관은 2.24%로 가장 적습니다. 신곡종합복지관은 예산의 97.76%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곡종합복지관이 약 1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종합복지관이 7억 1,0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표로 보시면 아마 한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보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과장님 뭐 보여지는 거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행정감사자료를 보시면 사업비가 너무 편차가 좀 심하고 신곡노인복지관이 너무 적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회원수, 이용자, 사업비의 비율 등에 대한 평가와 보조금 액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회원수가 가장 많고 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은 의정부복지관 보조금이 가장 많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회원도 가장 적고 사업비 비율도 가장 적은 신곡종합복지관 보조금이 가장 많습니다.
또 인건비 지출 부분을 보면 신곡종합복지관이 가장 많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제가 그래서 이거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저희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가장 종사자 수도 많고 분관까지 있는 신곡노인복지관이 왜 사업비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행감 자료에 빠진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조금하고 법인전입금만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관의 수입에는 후원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도 있고 그런데 이게 후원금하고 수익금이 좀 행감 자료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원금하고 수익금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신곡노인복지관이 행감 자료에는 사업비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후원금에서 한 2,4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썼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에서 한 5,100만 원을 써서 총 사업비가 1억 원이 넘는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분석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보조금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와 관련된 어쨌든 기준, 표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일단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입니다. 앞서 제가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건 그 부분입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내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알 수 있는데요. 사업들이 이게 노인복지관으로서의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 물론 평생교육과 자원봉사사업은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프로그램을 집행한 곳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의 위기노인지원과 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2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은데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지금 그러니까 총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집행내역에다가 사업 내용을 적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당연사업도 있고 특화사업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지역복지연계사업이라든지 지역자원 개발사업은 다 대부분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노인복지관이 어느 정도 오래돼서 94년부터 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오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좀 있어서 차곡차곡 쌓여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역자원 및 연구개발사업은 각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위탁기관들이 그 고유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기관이 무엇이 목적, 사업목적. 왜 존치하는지. 그것들을 생각해서 그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만으로 지금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보이지 않게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한 부서 자치행정국에서는 또한 그게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행감 중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럼 가까이서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과.
시간이 또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연균 추가 질의까지 다 쓰세요.
○김현채 위원 하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놓쳤는데요. 시간 때문에 제가 잠깐 말을 놓쳤습니다. 숨을 고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민간위탁에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냐 없냐는 예산만의 부분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목적성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느냐 아니냐도 역시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 부서의 업무 계약서, 협약서부터 다시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이제 보면 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협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위탁기관 위탁에 관한 부분을 거론하고요.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로 몇 군데 제출되어 있는 자료만 봤을 때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치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는 저의 업무가 아니라 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는 협약서, 계약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런 사업. 그다음에 예결산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의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또 노인장애인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행정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시설점검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여성보육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책자로 갈음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천천히 숨 고를 시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국에서 여성보육과가 책자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료도 많으실 거고. 또 준비하시는 데 두세 배 이상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43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확대가 있습니다. 49개소 사업대상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다라는 것인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19시 30분부터 24시. 그럼 12시까지 해서 원아를 뭐 이렇게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 해당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러면 숙식을 그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숙식은 아니고요. 어린이들을 찾아가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4시간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놔두고 이렇게 보육은 안 하고 부모님들이 최대한 빨리 찾아가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또 뭐 말 그대로 24시간까지는 열어놨긴 하지만 그전에 찾아는 가시겠지 오히려 시간을 24시간까지 조금 더 시간적으로 숫자로 딱 열어놓으시면 더한 더 약간 좀 딜레이할 수 있어서 찾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질까 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요즘 맞벌이고 당직이고 야간업무 또 많아지면서 이런 게 추세가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그냥 그 시간까지 또 어떤 보호의 개념일 텐데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또 감사한 시스템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원에서의 안전을 대비해야 될 위험수위가 조금 2배 정도 더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그 안에는 그 시간 동안 식사도 할 것이고 수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신청받게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 조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간단하게만 그 조건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하려면 그 어린이집당 2명 이상이 연장보육을 신청해야만 이 야간연장보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이걸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정도 2개 정도 매뉴얼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게 기본적으로 제일 지정을 취소하는 요건 중에 제일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또 최장 24시간이기 때문에 혹여나 야간에 병원 갈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단순하게 TV만 보거나 방치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질 높은 개선에 대한 그 보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또 계셔야 될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매뉴얼 해서 어떤 어린이집이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었을 때. 아까 말했던 두 가지 크게 보시는 것 외에도 그런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그다음에 안전에 취약하지 않게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선정하는 데 한번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혹여나 그런 시스템을 지금 49개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지침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뭐 기존에도 해보셨겠지만 공문화도 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남기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사도 실시간으로 나가신 후에 선정에 있어서 그런 현장의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신 다음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 해피버스 있는데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해년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는 책자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를 통해서 인구 교육과 홍보 등등 저출산에 맞물려서 또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데 올해도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예.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앞서서 맞벌이도 늘어나고 또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특별히 어떤 교육이라든지 맞벌이가정의 또 소득 격차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문화적인 또 성평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일, 가정 양립에 따라 좀 준비가 돼야지 않나 싶은데요. 보시면 여기에 뭐 인구정책으로 해서 홍보용품 마우스패드, 볼펜 등등해서 올해도 아마 인구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시고 하실 건데 여전히 이런 내용으로 아마 신경을 써보실 건가요, 홍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 분야에서 생각하는 건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스웨덴이 지금 한 1.66명 정도 출산율이 되는데요. 제일 큰 게 출생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자녀를 출생하면 무조건 3개월 동안 남자도 육아휴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육아의 부담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선영 위원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앞서서 제가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양육은 공동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혹시 과장님 이 위에 수유방 또 이렇게 좀 더 밑에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이 수유방과 또 수유방이 있고 잠깐만 여기는 또 ‘아빠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봐 주시겠어요? 이것과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으십니까? 아까 수유방과 가족수유방과.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공동육아의 개념이라고.
○강선영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최근에 망월사역 신청사 역을 제가 가봤거든요.
신축 현장을 가봤는데 저도 아이 키우면서 수유방이 있다라는 건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의원님이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는 딸아이를 키우지만 기저귀를 갈려고 하면 기저귀대가 없대요, 화장실에 갔을 때. 남자화장실에서 기저귀대를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제가 종합병원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반 역사 화장실이나 일반 대중적인 화장실에는 기저귀대 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요즘에도 휴게소에서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처럼 이곳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인지 차원에서 남녀 공동의 엄마와 아빠 양육을 같이한다는 개념에서 가족수유방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심하게 배려가 돼 있고 아직까지도 수유방이라고 하면 여성의 전유물처럼만 생각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그래서 여성만 들어갈 수 있고 엄마만 들어갈 수 있고 아빠는 밖에서 대기해야 되는 게 추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출산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말로만 저희가 아이 낳게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낳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보면 그쪽에 화장실에서 전철 역사긴 하지만 남자 어디 휴게소 가면 여자 화장실에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것은 남성의 여성 성비를 좀 고려하지 않은 건데 이곳 같은 경우는 1.5배를 여성의 변기수 화장실 수를 더 늘렸다고 해요. 그만큼 성인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출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비단 여성 하나만이 오롯이 전유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출산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느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역할들을 좀 보시면 될 텐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출산이라 그래서 홍보하고 홍보물품하고 아이 낳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에 가까운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임산부들 핑크색 배지 달고 전 국민적으로 임산부들 달고 다니는 거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그 입장에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다른 시도 자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부의 육아를 하는 아빠들은 의정부형 어떤 공동육아배지 같은 게 조금 상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하철을 간다라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좀 유용하게 뭐 유모차 끌고 내리고 할 때 주차의 혜택을 좀 본다라든지 육아용품을 사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볼펜 나눠주고 매일매일 아이 뭐 출산 장려합니다. 낳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제반사항이 잘되어 있을 때 아이 낳을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질 것 같거든요.
이 생각은 좀 과장님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사회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이 자녀를 아니면 양육하는 거를 사회가 함께 키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일회용 그런 홍보물이 아니라 그런 걸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뭐 큰 혜택은 아니지만 비단 낳고 나서 혜택이 많아요, 보면. 여성 보육이든 어떤 보면 낳고 나서 출산한 다음에 혜택을 주는 거는 조금 있겠지만 과일이나 어떤 먹거리나 이런 뭐 물품 등이 있지만 그전에 낳기 위한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만 좀 낳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지 같은 게 의정부형 해가지고 약간 상징성 있게 해서 그 육아만큼은 아빠, 엄마가 모두 같이 책임져서 이런 역사 같은 경우도 가족수유방에서 가족이 같이 가서 양육하고 아빠도 화장실 가서 아이 기저귀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의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앞서서 저희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린 저희 빨리 국회에서 계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사유리법을 만들어라 이런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정상적인 부모 당연히 그렇겠지 약간 분분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 그다음에 초고령화가 많이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 낳기 좋은 살기 좋고 넉넉한 의정부라고 치부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올해는 이런 해피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물품 지원 말고도 전반적인 이런 인식에 대해서 개선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많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책상 위에 자료가 엄청 많이 지금 4권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자 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사업계획서 위주로 올라와 있어서 사실은 위탁에 관한 부분이 적절한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요.
외려 위탁계약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을지. 어쨌든 자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2월 저희가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을 하셔서 11월 30일 최종선정돼서 14억 4,855만 7,000원을 확보해서 긴축재정 이렇게 힘든 이 시기에 노후된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사업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바가 커서 지난 결산심사 때 수범사례로 또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보니까 2022년 12월에는 여성친화도시 경기북부 최초 3연속 지정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산정책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마침내 0.8%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통계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허탈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새로운 대책을 생각하기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기분들이 들어서 쉽게 맥도 빠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각 과에서 관련된 이런 공문들이나 도의 지침 그다음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방향 이런 설정들을 우리 시에서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태조사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산모들의 가장 원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었다고 합니다. 산모들이 가장 원하는 산모정책은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이었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 결과에 있었고요.
이 조사결과 발표된 후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4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부내용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제가 저희 인근 시 중에는 포천시에 경기도에서 만든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인기가 많다는 건 접해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는데 그거는 옆의 시군 포천시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경기도랑 잘 협의를 해서 저희 시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저희 시도 이 정책화에 대한 부분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중복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조리원은 물론 없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조리원이라고 하면 조리원을 공공형 조리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우리도 출산장려금 지원이나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많은 지원대책이 저출생 관련해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사실은 여성보육과에서 많은 사업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관리감독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없으면 어린이집은 모두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전년도 행감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어린이집 개소수와 제가 최근에 자료를 살펴보면서 개소를 돌려보니 어제 현재 330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아니면 또 우리가 관심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국가와 또 시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도 이제 저출생에 관한 부분을 홍보하고 부모 교육을 통해서 출생에 관한 부분들을 장려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 부모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교육해서 출생에 관련한 부분을 많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도 있는데 이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한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른데 저희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볼 의지가 있으신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잘하는 게 어떤 평생 건강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산모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출생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한번 과에서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센터운영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의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예산액만 제가 좀 넣었습니다.
예산액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만 넣었고요. 상담 결과 필요에 따라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치료·교정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런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293페이지의 행감 자료입니다.
저 앞에 거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 제가 예산액만 추가해서 만들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각종 상담센터 중에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 사랑깊은뜰 부설 경기가족문제상담소랑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랑 두레방,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세 군데가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쉼터라 그래서 그런 생활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군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채 위원 상담센터에 각각 상담사가 몇 명 정도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거기 소장님 한 명에 사랑깊은뜰 부설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는 소장님 1명에 상담원 4명이 있고요.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시설장 1명에 상담원 4명 그다음에 두레방에는 시설장 1명에 상담원 3명하고 사무직원 1명 이렇게 5명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상담사 인건비를 어떻게 시에서 전액 지원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경기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자부담은 없고 100% 시와 도비로.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거의 이제 이게 상담소들이 도사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위수탁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를 도랑 시랑 매칭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대부분 단체는 예산집행내역을 기재하는데요, 행감 자료에. 여기 자료에는 상담센터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센터별로 한 2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기 지금 예산액을 써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자료에 제출하실 때 예산 부분을 좀 올려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체적인 상담센터별로 운영사항을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의정부시에 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보육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잠깐 근무할 때 보니까 개미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개미지옥이라고 할 만큼 아마 잔 업무가 잔무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장과에 이어서 여성보육과도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현판식을 하시는데 왜 우리 여성 의원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초대를 안 하셨을까요.
저희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현판식을 하고 하는 행사를 치르는 걸 보고 그래도 의정부시에 여성 의원들이 많으신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의장님만 가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성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게 초대를 좀 해 주시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부러 초대 안 하신 건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일부러 초대 안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의회랑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알았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는 전혀 몰랐고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된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그렇게 현판식을 개최하거나 이러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의정부시에도 시의회 여성 의원들 많으신데 좀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부시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없다라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갈 곳이 없잖아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어서 의정부시에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고 월평균 76명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달 현재 장애아가 어떻게 돼 있나를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 등록된 어린이가 한 3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단서를 의사한테 받아서 47명이 거기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한 4명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장애 어린이로 다니는 83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아직 좀 그래도 중증이 아닌 어린이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한번 노인장애인과랑 한 번 더 파악해 봐가지고 중증장애인인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지.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 장애인.
○정미영 위원 맞아요, 학대가 나왔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예. 학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거기가 문을 닫는 바람에 기존에 다녔던 애들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 이런 부분 사실이 있어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직원 담당 팀에다가 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또 해봐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한 여덟 군데는 이미 했고, 올해. 그래서 세 군데 정도만 더 CCTV도 좀 확인하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걸 제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장애아랑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중복서비스랑 과연 이걸 만들었을 때 다른 데서 다니던 애들이 또 어린이집을 옮겨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정미영 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하고 장애인전담, 장애인전담어린이집하고는 틀리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정미영 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한테 전폭적으로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인 어린아이하고 같이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그 아이만 계속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산율이 저하가 됐어도 필요한 부분은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 장애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의정부시에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하나 정도는. 마음 같아서는 뭐 몇 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하나 정도는 출산율이 저하됐으니까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저출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에서 저희들이 아이들하고 요즘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차원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어떤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려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고 아이를 맡기고 뭐 저녁에 야근 근무도 하고 해야 되니까 맡길 곳이 필요하지만 아이를 전담으로 양육하는 또 엄마들은 아이하고 함께 호흡하고 스킨십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물론 아이들 뭐 키즈카페 이런 데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사랑놀이터가 2개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2개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의정부동에 하나 있고 민락동에 하나 있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정미영 위원 그게 예전에 경기도 지원사업이었죠, 이재명 도지사님 있을 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경기도 지원사업.
○정미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간담회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갔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아이하고 가서 놀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놀이기구가 있어서 뭐 노는 공간이 아니고 아이들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아이들이랑 체육수업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언어발달이나 인지발달이 늦는 아이들한테 뭐 상담치료도 해 주는 곳이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을 갖고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생각한다라면 의정부시에 가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뭐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그 아이사랑놀이터를 좀 많이 확충해달라고 제가 이것도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도 아무런 답이 없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각 권역에 권역동이 생기면 그 권역동 안에 한 50평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가능하니 그 안에서 그렇게 엄마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위원님이 작년부터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의정부동 쪽에 있고 민락동 쪽에 있고 호원권역이랑 신곡권역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그 아이사랑놀이터를 해보고자 노력은.
신곡에 신곡동 청사를 새로 져서 거기가 60평 정도 돼서 하고자 했는데 거기가 또 그런 작은 도서관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규모가 생각했던 거보다 나오지가 않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정미영 위원 청사를 새로 구성을 하면 꼭 작은 도서관을 거기다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지금 동별로 다 작은 도서관이 현재 있어서.
○정미영 위원 동별로 있다고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청사를 구성할 때 보면 그 청사 안의 구성요소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 그렇게 구성을 해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죠?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렇다라면 환경요소를 봤을 때 신곡 청사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보면 음악도서관도 있어요. 음악도서관에 가도 충분히 도서관의 기능을 다하고 있고 한데 굳이 청사 내에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구성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거를 권역동으로. 불편해요. 엄마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게 권역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장암권역이나 신곡 1동, 신곡 2동, 자금동 이쪽 권역에 신곡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민락동으로 갑니까? 의정부동으로 옵니까? 엄마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게 우리 권역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을 하려면 부모하고의 스킨십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없다. 예산을 따로 세워서 공간 구성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그럼 청사 내에다 한 50평 규모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또 작은 도서관을 꾸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딱히 규정에 청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라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아이사랑놀이터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미영 위원 최소한 아이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스킨십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 저출산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이 뭐 우리 의정부시에 또 태어나서 바르게 양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증액해서 지원했는데요. 현재 어린이집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까요? 지난번 저희가 이거 자치행정하고 아마 그때 간담회도 했거든요. 조리원 인건비 지원해 달라는 거.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작년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40만 원으로 늘었는데 사실 조리원 인건비가 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1명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또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니까 10만 원이 더 올랐지만 뭐 그게 획기적으로 뭐 이걸 채용하는 인원수가 확실히 늘었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많냐고, 이거를 지원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집도 지원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냐고.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보육지원팀장 진주연 140여 개 정도입니다.
○정미영 위원 140여 개 정도. 그런데 그게 우리가 30만 원씩이었는데 10만 원씩 더 올려서 40만 원씩을 달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 1명씩 아니고 2명씩 해달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1명씩.
○정미영 위원 1명씩. 그러면 우리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에 부족해서 도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 부분이고 저희가 이 어린이집을 특별히 이걸 조리원 인건비를 대폭적으로 돈을 인건비를 올려주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정미영 위원 그렇죠. 재정이 열악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재정이 뒷받침돼야지 모든 사업이 다 진행이 되는데 특히 뭐 보육도 저희가 뭐 공모사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아이들이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게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 점점점 더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어린이집에서라도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줘야 되니까 이 부분도 예산은 없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행감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내역은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이거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이게 지금 전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전년도 사업.
○김현채 위원 전년도 사업입니까? 그럼 잔액이 지금 3억 4,815만 3,000원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교사 수요가 줄어서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건데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외려 코로나 때문에 교사들도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단 출근을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상 대체교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에서 대체교사 채용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대체교사를 모집한다고 해도 대체교사로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대체교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건 보육정보센터에서 지금 직원을 채용해서 시설에 보내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상이 그렇다 하다 보니 시설에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하지만 육종에 신청하면 불허확인서라는 걸 줍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100% 다 원하는 대로 다 못 해 주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불허확인서를 육종에서 발급하고요. 불허확인서를 받아서 비로소 각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구해서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육종에서 인원을 관리를 못 하지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하루를 쓰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든 거를 다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류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그리고 기관에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행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다 보니 보조교사가 지금 누리보조교사와 영아반 보조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4시간 지금 보조교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나머지 오전에 보조교사가 오후에 대체교사를 하고 오후에 있는 보조교사가 오전에 대체교사를 하는 등 이렇게 시설에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 실상은 보조교사에 서류를 제출 못 하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예산을 못 쓰고 어떻게 하냐 하면 시설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8억 7,400이라는 8억 7,500 정도 되죠, 반올림하면. 그 정도의 지원예산액을 세워서 저희가 잔액을 반납을 거의 3억 5,000 가까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가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 근무시간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의정부 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4시간밖에 하지 않지만 시책사업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2시간 정도 더 늘려서 6시간 정도.
아이들이 등원해서 주로 많이 있는 시간대를 감안하면 누리 시간은 4시간이지만 법적 시간은 4시간이지만 사실상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 9시에서 3시, 10시에서 3시는 피크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전부 지원하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여기에 제안을 드리자면 시책사업으로 기존에 지금 보조교사가 4시간이 있는데 의정부시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그냥 남아서 반납하기보다 보조교사 시간을 조금 더 2시간 정도 늘려서 6시간 준다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취사부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취사부를 10만 원 늘렸다고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영세아 전용에 관한 취사부지, 전 시설에 주는 취사부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교사 시간을 좀 더 늘리든가 아니면 취사부 시간을 조금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란 생각인데요.
3억 5,000이라는 금액은 저희가 지금 330개소거든요. 어제 현재로 330개소더라고요.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돌아가나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뭐 전 시설에 한 10만 원 정도 올라갈 텐데요.
사실상 취사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 제외하고 뭐 하면 물론 작은 금액입니다. 조금이라도 전 시설에 영세아 전용뿐만 아니라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모든 시설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이게 정말 사업명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부분. 그러면 아마 대체교사 수급에도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취사부의 시간 조금 고민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조교사 2시간 늘릴 수 있는 부분하고 취사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게 사업이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하기 어렵긴 한데 그거는 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처우개선 지원이기 때문에 대체교사 지원비가 아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고요. 우리가 사업내역으로 들어갔을 때 대체교사 지원이라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을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인데요. 의정부문화원의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아이사랑 수필공모전 및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의정부문화원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의정부문화원하고 특별히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이거 공개모집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원래 사업은 이 내용이 아니어서 조금 많이. 의정부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 문화의 개발 보전 뭐 향유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와는 좀 다른 결이 달라서 사실은 저희 문화재단도 있는데 예술사업을 같이하시고 싶다면 협업을 하신다면 문화재단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의정부문화원하고 한 사업이 적합한지.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산내역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용이 홍보비와 시상비고요. 이런 발간비 뭐 거의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총 작품이 157건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시상을 14건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한 편에 200만 원, 최우수상 한 편에 1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두 편에 50만 원, 그다음에 입상 열 편에 20만 원씩 해서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홍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금 9분이어서요. 좀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속해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현채 위원 복지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만 준비를 많이 했나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양보를 좀 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사업표가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추진실적입니다. 위에서 네 가지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부터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인원 횟수와 명이 숫자가 같습니다. 오류 표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그거는 첫 번째 거 다문화가족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 한 가정을 했으면 하나로 쳐서 1,024명. 만약에 그 가정에 1,024번 갔으면. 한 번 갔으면 하나씩 쳐서 1,024명인 거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도 번역이랑 통역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간 횟수 1회에 하나씩 해서 이렇게 한 횟수고요. 밑에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도 부모나 교육 자녀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한 가정에 한 번 갔으면 1회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회랑 명이랑 이렇게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횟수와 동일이 맞다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한 번에 가면 1회로 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에 표와는 좀 사뭇 다르게 추진 횟수와 명수가 동일해서 자료에 오타가 있는지 싶어 확인했고요. 3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모전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31만 1,000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공모전으로는 굉장히 작은 예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318페이지.
○김현채 위원 318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운데 보면 어린이집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공모전입니다.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보육정책팀장 노정님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육종에 대한 지원사업 중의 일부분으로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매년 어린이집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사업 예산액을 증액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현채 위원 사업 증액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육종에 우리가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육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공모전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공모전을 높여서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의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보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육종의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 동안 공모전 사업을 한 가지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서 조금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공모전도 있을 수 있고요. 인성교육 관련한 뭐 공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은 사진전 전시회도 공모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아니면 다른 과에서 실과에서 하는 공모전이나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타 시군구에 육아지원센터에서는 굉장히 이런 사업들을 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UCC 관련해서 공모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교직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육종에서는 안타깝게도 전년도 사업에는 공모전 사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프로그램 잘하고 있지만 공모전도 해서 현장에 조금 더 연구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319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인데요. 하단에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이306회에 378명. 그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조금 묘하게 돼 있습니다. 51. 뭐 5만 1,000원이죠. 그리고 슬러시 돼 있고 19만 2,000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지요?
집행내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 상담사 내용 상담사 인건비하고 사업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내역이 5만 1,000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19만 2,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게 1회에 이렇게 지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총 사업비를 적은 것인지. 이게 어떤 방법으로 표기가 된 거죠?
○복지국장 이영재 이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죄송합니다. 이거.
집행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집행내역이 저희가 오타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5,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슬러시가 아니라 콤마인데.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그래서 슬래시가 콤마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채 위원 5만 1,000원인지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요.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의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봤더니 그 아래에 제가 몰랐던 사업이 있습니다. 경계성영유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경계성진흥인 조례를 또 발표했고 또 저희 국회에서도 경계성진흥인에 대한 입법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평생교육과하고 지금 평생교육원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또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업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이것 또한 도에서 지원되는 매칭사업으로서요. 보육교직원하고 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경계성영유아에 관련된 교육을 하게 하는 건가요, 시설에?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네. 그렇습니다. 시설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직원하고 부모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김현채 위원 1회에 교육비를 얼마 주죠?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전체적으로 1,167만 7,000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것도 내용을 구체적인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32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까 강선영 위위원님께서도 앞서 조금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번에는 포커스를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장과에서도 이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마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보육과에서는 아까 노장과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보조금 반환뿐만 아니라 위반사항에 따라서는 보조금.
그러니까 실비를 반환하는, 사업비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반환. 그다음에 운영정지. 심지어는 자격정지와 자격취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그냥 경고, 주의, 시정 이것들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필요 이상으로 보육과에 이런 행정처분 사례가 높은, 수위가 높은 건 없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는 법령하고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일반 사회복지 시설하고 그런 영유아보육법에서 명확하게 운영정지 해라, 뭐 과징금 징수, 보조금 환수하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다른 시설 지도점검 하듯이 그냥 뭐 시정하고 지도점검 하고 이런 부분만 할 수 없고요. 법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영유아보호법」이 굉장히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D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134만 1,000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해서 운영정지 45일에 어린이집 폐원입니다. 폐원을 자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적발이 됐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발적으로 폐원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폐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폐원한.
○김현채 위원 운영정지 45일인데 본인이 자발적인 폐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7, 8번에 보면 거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서 집행유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아동학대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년 전에 발생한 부분을 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다음에 저희가 처분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뭐 최근 1년이 아니라 그 전년에 한참 전에 일어난 거를 저희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고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건으로 굉장히 지금 핫한 상황이긴 한데요. 끊임없이 아동학대가 현장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있고요. 또 가장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일어나기도 하고.
아동학대라 하면 꼭 신체적 학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임이나 정서적인 부분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우리 보육과에서 아동학대 근절대책이나 방안, 대안이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작년에는 3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6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CCTV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38개소는 2023년 상반기에 다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아동학대는 저희가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보통은 112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 있고 저희가 CCTV나 확인했을 때는 대략 그런 부분은 적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뭐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든지 뭐 방임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반기에 3회를 했는데 뒤에 3회가 아직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장님 한 가지 첨언은 교사들의 질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근무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 보면 관리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또 아까 잠시 여기에 이야기들이 되었지만 경계성 영유아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그래, 늦된 아이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교실 안에 10명당 그래도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아니, 많을 때는 두세 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담임선생님 혼자는 절대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로 보조교사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 누리가정 보조교사와 또 영아반 보조교사 2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나눠서 보조교사가 각 원에 지원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보육하는 시간에 전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간에 맞춰서 지원을 좀 더 지원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좀 더 가능하다면 이러한 경계성 아이들이 있는 곳은 좀 수요파악을 해서 그곳에 이 친구들은 장애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조금 더 인력을 좀 더 지원해 주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동학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년도에. 화면. PPT. 전년도에 제가 보육과에 아동학대 과장님.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아니고 보육과의 행감에 가장 지적했던 사항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정보공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정보공시입니다. 혹시 이번에 정보공시 검토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저희가 한 거를 먼저 좀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위원님이 작년 행감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2022년 11월 9일날 어린이집 정보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요청을 했고요. 2023년 1월 12일날 어린이집 공시자료 정비를 하라고 어린이집 전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2일날 제1차 어린이집 관리자 교육할 때 정보공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또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3년 3월 29일날 제2차 어린이집 관리자 교육할 때 정보공시를 포함한 지도점검 매뉴얼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318개소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를 전수점검을 했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어디가 안 됐냐 하면 12개소가 폐원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원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12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폐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보공시 변경을 저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정권고를 8군데에 통보를 해서 내용은 안전교육, 안전점검이 10개. 연간보육계획 6개, 필요경비 5개, 보험가입현황 5군데, 세입세출예산서 4군데, 통합차량 관련 교육 3군데, CCTV 설치현황 3군데, 영양위생식단표 2군데, 환경위생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32건에 대해서 통보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정보공시 확인을 과에서 언제 최종 하셨죠,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4월 12일에서 5월 31일까지요.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화면에 보육관리팀 직원이 일일이 들어가서 하나씩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에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작년에 정보공시에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고 굉장히 핫했고 이번에도 교육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돼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앞에 상황과 같습니다. 본 위원 눈에만 보이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해서 우리 운전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앞에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크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나뉩니다.
신규안전교육은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그다음에 정기안전교육은요. 통학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람과 탑승하는 동승자까지 또 우리 보조선생님 차량선생님들까지 또 모두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것들을 여기에 정보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제가 330개를 어제 사실은 훑어보다가 중간에 작은 개소수는 안 보고요. 큰 시설 위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까? 운영자 밑에 기사는 운전기사가 교육이수 일자가 2016년 4월 11일입니다. 바로 밑에 기사는 2017년 11월 4일입니다.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기간은요. 지금이 23년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21년도까지 교육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원들은 22년도에 교육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 세 분은 운전기사 세 분은 2016년, 2017년, 2019년. 세 분이 정기안전교육을 미이수하셨습니다.
이 자료 보시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통보한 거에는 통학차량 관련 교육으로 3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권고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원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 3건 안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통보한 게 3건이니까. 네. 거기 해당이 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면 확인은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정하라고 통보만 보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재차 교육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정보공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우리 과에서는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권고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처분하는데요 현재 시정권고까지 나갔고.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경고단계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시정권고까지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시정명령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혹시 시정명령 경고할 때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이것들을 시정하라고 문구가 없나요? 기한이 없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기한은 보통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날짜까지는.
○김현채 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세 곳만 제가 짚었습니다. 가스점검. 안전검검입니다.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점검입니다. 맨 위에 첫 번째 화면에는 맨 위에 칸에는요. 소방안전점검이 21년 5월 25일. 현재 날짜는 6월 13일입니다. 물론 검토는 어제 했습니다.
하단에 중앙에 보시면 가스안전점검은 2022년 5월 16일. 그 세 번째 밑에는 소방안전점검일은 2022년 5월 6일입니다. 날짜가 오류가 전산의 오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가스점검과 소방안전점검, 전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달 안에 날짜가 종료하는 시점으로 두 달 안에 해야 되는 검사도 있고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검사도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은 남아있는 검사도 있고 때로는 그 해 사용기간이기 때문에 만료된 날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시에 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논란이 되었었고 지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정보공시 안에 들어가면 역시나 첫. 우리가 안전에 관한 부분은요. 첫째도 정말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적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락이 됐지만 여기에도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 그냥 반가운 것은 작년에 제가 행감 하면서 서식들을 좀 공통화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서식은 모두 일률화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개별적으로 본인 원의 서식을 올린 경우도 있는데 서식이 저렇게 꼼꼼하게 만들어져서 비고란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비고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꼭 필요시간, 법정의무시간, 그다음 기간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도 이거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신 자료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일률. 말씀하신 대로 각 어린이집에 서식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서식들을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지는 서류는요. 우수사례입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인데 실질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되고요. 연간 8시간입니다. 맨 첫 번째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볼 수는 없어서 맨 위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비고란 보시면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성폭력은. 6개월에 1회 이상이지만 아이들은요. 8시간을 한 번에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에 앉아 있을 시간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지만 15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원은요.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2023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매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이렇게 30분씩 주기적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라 그러면 이 교육이 16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직 6월인데요. 상반기가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한 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원도 있습니다.
8시간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이네요. 제가 2개만 올렸나 봐요. 네. 우수사례와 조금 더 관리가 안 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서 올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서식은 만들어 주셨으나 형식적으로 너무 이것들이 관리감독 되지 않았나.
좀 더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저희 서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원 자료를 뽑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해 준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전연간교육계획안을 제출하고 거기에 실시에 교육완료. 교육완료. 아직 미완료. 이렇게 해서 해놓은 원도 있었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계획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건도 없는 원도 있습니다. 이게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안전교육 실시현황이 미비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셨는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감독에 있어서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정보공시를 저희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반드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냥 교육만으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기관에서 이것들을 등록해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공지 정보공시에 이미를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신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국장님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강선영 위원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위원들이 복지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까?
○복지국장 이영재 아닙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준비를 안 해서 질의를 안 하거나 답변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복지국장 이영재 네.
○강선영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나 설명자료에 치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장시간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각 방에 위원들 방에 가셔서 이 과정이 있기까지 충분하게 숙지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시간, 질의횟수 형평성 있게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김현채 위원 추가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행감 하는 것은 위원들의 유일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긴 시간 많은 횟수를 가지고 제가 앉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행감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시정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분명히 이것이 시정사항이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는 아닙니다.
1년 동안 과에서 하신 보고. 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결코 시간에 구애받거나 횟수에 구애받아서 지적하지 못하고 우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위원으로서 또 위원이 하는 가진 책무로서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담당 과에서는 이것들이 그냥 에너지 낭비라고 받지 마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질의시간도 1차, 2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조금은 더 시간이 배려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행감 전에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가서 각 위원님들 방에 가서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시간을 배정해서 한 대로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아동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아동돌봄과장 김지원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돌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아동돌봄과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우선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해서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고등학생까지 만 18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대상인 취약계층 50% 이상을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잘 비교하셨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한 30개가 좀 넘죠?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네, 28개소.
○조세일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지금 계속 우후죽순처럼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겨나는데 주택법에 따라서 저희가 500세대 이상은 하나씩 이렇게 세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인데 시에서도 예산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500세대에 하나씩 다 한다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것들 했을 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작년, 올해부터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거의 인근거리도 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작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놨고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이고 다함께돌봄센터를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게 저는 아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부분이지만 의정부시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좀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장님께서도 전부 복지의 정책부터 노인장애인과나 여성보육과나 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통 제가 보니까 여기가 가장 많이 는 것 같아요, 예산이요.
그래서 55%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도나 아니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런 것들 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서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죠.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54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인데요. 주민공동시설의 유효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협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뭐 대안이나 대책이나 또 하고 계시는 추진방법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설치를 하려면 주민의 500세대 이상의 경우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는 아이돌봄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50대라든가 60대라든가 70대라든가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헬스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주민커뮤니티시설을 더 원하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로 2개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5개소 아파트를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유아에 대한 돌봄은 83%에서 85% 정도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을 정도로 이용률이 워낙 높지만 초등생에 대한 돌봄. 특히 저학년 1, 2학년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파트 공동시설 안에 들어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조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나 그런데 굳이 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은 없으나,
그러나 그런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돌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게 가장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힘든 사업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요즘 초등학교도 굉장히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교실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교육지원청이랑 협의하셔서 학교 교실 유휴공간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방법은 힘든가요?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고산동에 고산초등학교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24년 3월 개소를 목표로 고산초등학교가 개소가 될 텐데 그 교실을 처음 설립을 하면서 그 교실 공간 중에 교실 1개를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을 돌볼 수 있는 학교돌봄터로 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매년 4개에서 5개, 많게는. 교실이 말씀하셨듯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아이들이 지금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길게는 그런 고민까지 초등학교에 있는 교실 유휴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가 고민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이 초등학생들 대상이니만큼 그들이 거의 주로 있는 학교. 그리고 그 시간. 굉장히 편안한 공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이용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끼어있어서 한번 좀 검토하시고 그런 방안들 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니 그 결과들을 보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6쪽 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서 올해 개관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저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2022년 12월 12일 5년 위탁계약으로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가 현재 9명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를 위해서 현재 269가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라든가 피해아동의 가정 또 학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끔은 저희한테 공유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역아동센터 그 밑에 바로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5,000만 원 이월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7쪽입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기가 나눔공부방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런데 2022년 9월경에 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서 소재지 이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해 갈 장소를 물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소재지 물색을 22년 12월에 물색을 해서 23년 1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2월에 전세 계약을 통해서 3월에 소재지 이전을 해서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잘 찾아주셨네요.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어렵게 찾았습니다.
○권안나 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1쪽인데요.
아동복지시설현황에 관련해서 입소인원 정원이 131명이에요. 그런데 현인원이 91명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물론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물론 정원이 꽉 찼다고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영아원이라든가 이삭의집이라든가 또 공동생활가정 또 학대피해쉼터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용이 좀 정원 대비 적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삭의집이라든가 특히 영아원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원 대비해서 연령층이 조금 더 집중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나 그럴 때는 정원 기준은 있습니다만 조금 현원을 적게 가야 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학대피해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원이 7명씩 공동생활가정도 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때 보면 2명에서 4, 5명 정도까지 입소를 해서 즉각 분리를 통해서 운영·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여기 보니까 종사자보다 입소인원이 더 적어요. 아이들한테는 좋겠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김지원 물론 저도 처음에 여기 아동돌봄과장으로 와서 종사자가 어떻게 보면 아동 수랑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됐는데 ‘이건 왜 그러지?’ 그랬는데,
각 전담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영아원도 그렇고 손이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공동생활가정도 그렇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그렇고 아이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호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1:1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현원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동학대예방에도 많은 관심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복지정책과장 | 박현창 |
| 노인장애인과장 | 마은정 |
| 여성보육과장 | 이상현 |
| 아동돌봄과장 | 김지원 |
| 희망복지팀장 | 이채영 |
| 자활지원팀장 | 조경심 |
| 보육정책팀장 | 노정님 |
| 보육지원팀장 | 진주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