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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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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시민소통담당관

2. 감사담당관

3. 자치행정국

가. 기획예산과

나. 자치행정과

다. 회계과

라. 민원여권과

마. 정보통신과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내용에 제1차 질의 시간은 10분, 제2차 추가 질의 10분으로 했다는 점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민소통담당관

(10시15분)

○위원장 김연균 시민소통담당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그 외 주요업무는 전년도 동일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책자 5쪽입니다. 시정 2건, 개선 8건 등 총 10건으로 추진 중 1건, 조치 완료 8건, 추진 불가 1건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1권 13쪽부터 33쪽 또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에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2023년도가 또 반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이번 행감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한 서류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자료 요청해 주심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인데요. 먼저 저는 뭐 간단하게만 문의사항을 질의를 하고 추후에 건의하는 식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앞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셔서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교육인원을 지적을 한바 있으셨는데 6장 정도 해당이 되었죠. 그래서 회기 직전에 또 저희가 지적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에 우리가 수정을 할 때 띠지 정도만 붙이는 게 아니라 전체 통으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수정을 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방에도 통보가 된 건 맞으시죠?

또 여기에 운영 실적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분기면 거의 한 3개월 정도인데 적게는 한 5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넘는 정도가 수강인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퀄리티에 또 교육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실수는 절대 없게끔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수강인원 자체가 많이 받고 수강을 하려는 목적성도 있지만 대상군이 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유치원생과 아니면 초등학생과 연세 드신 분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느린 학습자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러 왔다가 그 옆에 수업을 또 다른 사람의 수업을 돕는 그런 것의 수업 형태는 좀 지양을 하라고 말씀드려서 반드시 어떤 수준과 목적에 맞게끔 대상을 전 시민에서 어떤 성인군 아니면 청소년군에 해가지고 반드시 분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개선할 사항이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홍보대사 문제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부터 했던 내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연예인이라서 인기도가 많은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정부만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발굴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좀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6명 중에 5명이 재위촉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나도 방송 간에서 알다시피 임신으로 해서 출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두 분 정도만 실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금 딱 그 금액을 썼더라고요, 천만 원가량을.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 실적도 있지만 그냥 홍보를 위한 어떤 콘텐츠나 그런 제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참석수당으로 해당이 된 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원래 홍보대사는 무보직입니다. 사실 업무를 소화하는 데에 따른 여비나 그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액이 아니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액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결산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뭐 100만 원, 한 분은 900인데 같은 월에 10월에 한 두 번, 11월에 두 번, 12월에 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면 어떤 홍보대사든지 얼굴을 비치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홍보가 되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행사에 우리가 의전 받고 내빈으로 참가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하게 참석하는 참석수당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좀 기록을 할 수 있는 것들.

좀 이렇게 긴 시간 장시간 남아서 같이 한번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바로 홍보행사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하게 자선행사에 얼굴 잠깐 비치고 감사패 전달하는 것 정도는 홍보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제가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전에 제주도시의회에 농수축경제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자체가 그 제주도의 홍보대사를 지칭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과가 농수축 그래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그 자체의 어떤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홍보대사를 자임을 해서 유기동물을 1:1로 해가지고 그 유기동물의 어떤 네이밍라든지 붙여줘 가지고 관리하게끔 해서 그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또 개선을 하고 좋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걸 보면서 굉장히 또 의원들이 스스로 자칭을 해서 의미 있고 참신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빗대서 저희 의원들이 홍보대사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처럼 굳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 초등학교의 어떤 학생 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특정한 시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또 친숙하게 의정부시민과 좀 관계가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걸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홍보대사를 지적을 했는데 조금 개선사항이 나아 보이지는 않아서 이런 생각의 것들 콘텐츠 개발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저기 강선영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희가 추진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안내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매주 저희와 소통하고 홍보하는 거는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는 약간 지칭하는 게 프레임에 갇혀서 유명인이다, 연예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말고 주변의 분들을 많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주도의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쓰면 더욱더 의정부 홍보대사 이미지를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랑이하고 의돌이 반응이 많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전에 한번 저희가 어떤 행사 중에 어떤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한번 피켓이벤트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다른 행사 현장에 좀 이렇게 투입도 하고 지원도 나갔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주자주 해보시고요. 또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한다고 하시는데 더운 날도 고충들도 심하실 겁니다. 우리 직원들 탈 쓰고 계시는 직원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떤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거는 아꼈다가 결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행감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의정부시 상징물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어느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나 그렇게 해줬으면 의견 제시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상징물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의외로 또 한 758명이라는 시민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른 또 추가로 전문가 시의원님 두 분 또 일반 시민 두 분 해가지고 추가로 상징물위원으로 위촉했고요.

또 4월달에 1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울러 2차도 추가 협의를 통해서 관련 부서의 또 의견도 들어서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고 시민들도 의견수렴 해가지고 연말 안에 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좋은 결과로 의정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의정부시에 보도자료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 일단 배포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 의정부시의 보도자료 배포 현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시정홍보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장님의 시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정미영 위원 네. 그렇다라면 그러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될 때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배포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저희도 사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기본 원칙입니다. 또 아울러 사업부서에서 시기성을 놓치지 않게 저희도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자료도 또 보안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실무부서에서는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게 보도자료입니다.

실제로 대외적으로나 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아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사실 팩트와 현실의 차이를 극소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도자료는 포장이 돼서 나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페이지 21쪽에 보면 시민과 가까이 현장 소통 행정 강화.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정미영 위원 제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주요현안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현안이라 하면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각 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정미영 위원 네.

주민센터 순회했을 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저희가 지난해 7월 8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해서 각 동별로 두 번 순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동별로는 시즌1에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한 상담인은 177명에 한 320건을 저희가 했고요.

거기서 완료는 거의 한 경과별로 추진은 한 37% 정도. 그리고 주요사항들 보시면 아마 환경, 안전문제. 거의 주로 다 그런 건의사항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거 1년 추진 중인 사업도 한 총 242건이 되고 장기추진 1년 이상 되는 것도 한 113건입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이 시장님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안 이루어졌던 것도 많이 사실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해당 부서에 협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14일 내에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하면서 민원을 몇 퍼센트나 해결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저희가 지금 분석한 거로는 36% 정도.

정미영 위원 36%.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완료가 됐습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민선 8기 우리 시장님 출범하신 지 1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도 많고 크고 작은 정말 큰 현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지금 봉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가.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을 하시는데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고자 해서 찾아가시는 그 취지와 목적은 굉장히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정부시의 지금 처해져 있는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할 때 거기에 와서 참여하는 그 대상들은 누가 제일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아무래도 동에 관련된 단체나 뭐 주변에.

정미영 위원 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오셨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순회해서 가는 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자생단체장님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거기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시는데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다 먹고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거기 가서 그거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하시고자 한다라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방법을 찾아내셔서 시장님께 직언을 드리고 방법을 제안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정부시가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고. 그러면 현안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1년 정도 하셨으면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거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대표이고 시민을 대변해서 민의를 대변해서 저희들이 전달하는 역할이지,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녹아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행감을 할 때 의정부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지적하는지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개인의 의견이 아닌 시민들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라고 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나 또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하는 거나 우리가 현실에 봤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좀 현실 가능성 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좀 모색을 하셔서 시장님께 직언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지면신문이 너무 넘쳐난다.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부분 지적했던 부분에 이걸 많이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마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원망도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을 하셔서 뭔가 좀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서 저희가 인터넷 기사라든지 또 이런 홍보하는 쪽에도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더 추가 질의를 하면 또 시간이 오버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 첫 의미인데요. 일단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저는 이제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콘텐츠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TV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홍보 관련입니다.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홍보에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좁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110개의 단지에 1,423대의 TV를 통해서 매일 100번의 방송이 송출되다 보니까 다른 그런 홍보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비용 대비를 좀 살펴봤더니 언론 홍보비용의 한 16%, 대중교통 홍보비용의 한 4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TV 언론매체, 대중교통 홍보를 비교해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는 사업 광고 건수 65건으로 사업비가 7,201만 9,000원이고요. 언론 신문방송 등의 광고 건수는 514건으로 전년도죠. 514건으로 10억 1,634만 5,000원이네요.

그다음 대중교통 KTX나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한 것의 실적은 63건으로 3억 2,430만 6,000원인데요. 굉장히 금액 차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혹시 이 콘텐츠는 어디서 제작하고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어떤 콘텐츠 말씀이죠?

김현채 위원 TV 모니터.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그거는 거의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30초, 15초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자료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당 우리 홍보 TV 매체에다가 송출하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그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감각적인 거 그다음에 굉장히 시선을 이끄는 톡톡 튀는 그런 감각이 굉장히 어필들이 필요한데 이런 참신한 직원들의 아이디어 이런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할 텐데요.

혹시 이런 방안,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보셨다시피 이런 유튜브 방송할 때도 직원들한테 잘 참여하도록 부서별로도 많이 유도를 하고 또 요즘 젊은 MZ세대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 또한 유튜브에 촬영해서 먼저 또 선제적으로 부서장이 움직이고 또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저희도 요즘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촬영에서.

김현채 위원 중요한 것은 아마도 콘텐츠일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몇 초 사이에 그 시선을 이끄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직원들의 참여로 이것들이 조금 더 성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상미디어 관련 질의인데요. 페이지 행감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1페이지에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위치와 관련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위치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또 정보도서관으로 이전하시겠다고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 잘했다고 또한 칭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설계비, 말씀하셨던 5,000만 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론 1차 추경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 재협약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 그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저희도 최단 시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노력도 했고 장소까지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추경에 설계비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시의 재정상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 저희가 계속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또 민간위탁인 부분인데 3년으로 지금 재계약을 전년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 안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운영 실적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굉장히 올해는 조금 많은 실적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들을 살펴보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100명씩 앉아서 교육받기는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일일이 나열해서 질의드리는 거는 시간적으로나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냥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혹시 SNS에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데 소상공인들은 사실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조금 어떤 연계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데와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SNS홍보팀장 이진영 SNS홍보팀장 이진영입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SNS나 방송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라이브 판매를 지원을 했고요. 신청자 열 분에 대해서 저희가 라이브 판매를 같이 진행을 도운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좀 더 많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이런 부분들 교육이나 또 대관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2주 전에 신청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OTT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청방법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조금 원활하게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 마무리로 빨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인터넷방송국 관련한 것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고요.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2-17번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현황인데요. 여기 기 자료처럼 인터넷방송국은 2005년 5월에 개국되어서 18년째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시정뉴스나 기획영상 등을 제작해서 의정부TV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2005년도 개국 당시에는 SNS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라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최첨단 소통 수단이었지 않을까.

또 그때 역할을 굉장히 잘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핸드폰이 대중화되어 있고 SNS를 통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방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의정부TV뉴스, 의정부는 지금 그리고 주민의정부의 콘텐츠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회수를 들어가서 봤더니요. 5월 25일날 뉴스입니다. 의정부TV뉴스 조회수는 225명. 5월 4일 의정부는 지금 조회수는 180명. 그다음에 5월 23일 주민의정부는 54건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회수에 대해서.

○방송홍보팀장 박인영 안녕하세요, 방송홍보팀장 박인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회수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시정뉴스 의정부TV에 올라가는 그 카테고리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저희가 주 5회에서 6회 정도 제작을 했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회수가 너무 저조한 상황이라.

그런데 그거는 거의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제가 다 조사해봤는데 거의 다 지금 비슷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조회수가 나와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한 월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홍보할 영상들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튜브 영상 쪽 기획 영상 쪽에 좀 치중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좀 재미있게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만드는 데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저희가 1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오버되어 있는데 마무리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양해를.

○위원장 김연균 추가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

김현채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11쪽에 저희 매뉴얼 제작해서 주민센터 등에 직원들에게 홍보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홍보가 많이 됐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 우리가 그런 설치도 하고 각종 세무민원창구.

○SNS홍보팀장 이진영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채널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잘 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실질적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친구가 되어주세요, 해서 QR코드를 해놨는데 어른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매뉴얼에 사실 가셔서 송산 1동이나 2동, 3동 제가 가서 실제로 봐도 그냥 붙여져만 있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앞에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가 저희 의정부시의 유튜브를 해서 직접적으로 핸드폰을 갖고 좀 늘려주셔서 이런 것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저희가 통반 자치 관변단체들이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SNS들을 이렇게 좀 콘텐츠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쉽게 PPT로 만들어 주시면 각 의원들이 가서 시의회에 같이 시랑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공연 공문이나 그다음에 제가 짤막한 거를 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저희 집이 24층이라 이렇게 오래 봅니다.

그런데 시에 대한 홍보활동이 진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필요로 한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 말고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도 들고요.

또 예산상에 말씀을 드릴 게 예산이 이런 실제 공동 엘리베이터 주택이나 이런 활용 실제적으로 밑바닥에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시정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를 들어가서 네이버에 의정부시를 쳐봐서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나 언론 매체를 보시는 분들은 한 해에 몇만 명이나 되는지 한번 이것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네이버에 아마 몇 번 비춰지고 얼마나 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밑바닥부터 하나 조그마한 짤로라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정말 더 현실성 있고 정말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세, 항, 목을 잘 결정을 하셔 가지고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SNS를 하는데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요. 마지막이 어제 올라온 겁니다. 산악회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변화되고 조금씩 바뀌어가고 이렇게 콘텐츠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까 조회수 얘기를 했는데 조회수 당연히 다른 시군도 보니까 충청도 빼놓고, 충청도의 어느 시 빼놓고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방안을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베이터 홍보 활용 방안에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젊은 세대들은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제안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SNS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 23쪽부터.

이렇게 보면 일반교육, 맞춤교육, 공동체교육 뭐 체험교육, 외부협력교육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 전 시민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적게는 15명 일반교육. 전 시민 대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참여율에 관련해서.

○SNS홍보팀장 이진영 SNS홍보팀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미디어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로만 청취하는 강좌가 아니라 개별로 다 컴퓨터를 앞에다 두고 하는 강좌이다 보니 그리고 그 프로그램 설치된 프로그램을 과정별로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걸 모든 인원이 잘 따라오는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강좌에 4, 50명씩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안나 위원 그런 거예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네.

권안나 위원 너무 대상은 전 시민인데 참여율이 뭐 15명, 28명 이렇게 돼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보여져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의돌이랑 랑이가 어른도 있고 중간층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린이가 없잖아요. 랑이, 의돌이.

○SNS홍보팀장 이진영 랑이랑 의돌이는 계층별로 저희가 제작한 게 아니라 랑이와 의돌이의 캐릭터는 자아가 의정부시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무원이라는 설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의돌이가 있고 어르신 의돌이가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젊은 MZ세대 공무원인 의돌이랑 랑이가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린이 대상으로 하나 또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SNS교육 일반교육이든지 뭐 맞춤교육, 공동체교육 등등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잘해 주셔서 참여율도 좀 높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의 마무리, 짧은 마무리와 지금 우리 권안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질의는 간단한데요. 인터넷방송국이 유튜브 구독자 8,812명으로 보면 좀 나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를 보는 거를 좀 보면 순서를 보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순으로 팔로워 숫자들이 보통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 시 유튜브가 조금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시민들이 이제 유튜브 요즘 굉장히 많이 보는 데 비해서는 의정부시 유튜브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그다음에 니즈에 맞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방향을 조금 다 바꿔서 시민들의 니즈 그리고 그것들을 파악해서 콘텐츠 개발에 좀 더 힘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혹시 다양한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방송홍보팀장 박인영 방송홍보팀장 박인영입니다. 저희가 원래 지금 영상PD분이 작년에 두 분이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유튜브 쪽이 조금 영상이 요새 대세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전문가를 섭외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을 더 섭외해서 올해 4월달에 PD분이 한 분이 보강이 되셨고 외부에다가 제작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콘텐츠를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시나리오도 쓰고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좀 재미있는,

시정홍보를 하되 재미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매주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매주 수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해서 지금 잘 만들고 있어 가는 그런 과정이며 저희가 구독자 수도 많이 늘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렇게 PD를 늘려서 하고 계셨다고 하니 또 이번에 약간 산악 프로그램도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서 또한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또 우리 구독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랑 약간 상반되는 질의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책자를 다시 보면서 생각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실적의 내용을 보면 여기 23페이지죠.

행감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100명. 시간대를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7시에서 9시 한 번밖에 수업이 안 되는데 100명을 도대체 교육을 기자재도 있고 이런데 100명이 수업을 어떻게 했을까 이래서 아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진짜 있었냐 이러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또 권 위원님께서 반대로 이 부분은 수업인원이 너무 적지 않냐, 좀 더 늘려라라는 질의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교육대상은 전 시민인데 여기에 기재된 인원이 실질적인 참여인원인지 아니면 대상인원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SNS홍보팀장 이진영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로 제출한 인원에 대해서 좀 산식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23페이지 첫 번째 창의적인 사진 촬영에 한 분기 동안 참여한 인원이 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이렇게 나온 산식은 분기 동안 해당 강좌가 10번이 개최됐고 참여한 인원이 9명이라면 10번 곱하기 9명 해서 90명이라는 산식이 나온 것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1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월 22일까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시간이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이거든요. 3개월 동안 90명이 참여했는데 이걸 회기별로 회차가 여러 회차라는 말씀이십니까?

○SNS홍보팀장 이진영 보통 저희가 강좌는 한 분기당 10회 내외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10회에 참여한 인원수를 다 더한 거예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맞아요.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실질적인 참여인원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게 좋지, 이 숫자 늘리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자료 제출 때는 밑에다가 괄호 쳐서 거기에 별도로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교육기관에서 산출하는 건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실제 참여인원은 10명인데 10번 참여해서 100명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자료가. 그것보다는 실제 참여한 인원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서 저희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정확한 산식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김현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했는데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17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현황인데요. 잘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습득을 하시고 또 홍보도 빨리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TV 엘리베이터가 110단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대략 몇 단지 정도가 있죠, 총?

○지방행정주사 권혁진 홍보기획팀의 권혁진 주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02단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지방행정주사 권혁진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02단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110단지니까 한 50%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도 다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지방행정주사 권혁진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위원장 김연균 엘리베이터 TV.

○지방행정주사 권혁진 엘리베이터 TV가 달려 있는 설치돼 있는 아파트도 있고 안 달려 있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게 구조가 저희가 직접 엘리베이터 TV를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운영업체 측에서 설치하고 저희는 거기에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관내 아파트단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업체가 본인들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추가 설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정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 시 입장에서 설치해라 마라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래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문이나 인터넷이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방송매체보다는 성과가 좋다고 하니 예산도 적게 들어간다 하니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지방행정주사 권혁진 그거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 발송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리고 제가 전에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유튜브 채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실질적인 15쪽입니다, 조치현황에 보면.

구찌 모델 되는 법 개요 사업 및 현황을 보면 제가 이거 작년에 지적한 적이 있죠. 내용 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감사담당관이 몇 건이었죠, 총? 10건이었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권혁진 저는 10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10건 정도 됐죠? 그러면 지적이 중간에 예를 들어 조치 추진 중이라든가 그다음 조치 완료라든가 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오기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지금 제가 여기에 2개인가 3개 있는데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 들으셨어요, 이거 중간에? 책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저는 저한테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럼 저만 못 들은 걸로 하고 이런 부분은 중간에 또 2023년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년 책자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책으로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연균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숨을 돌릴 수 있게끔 천천히 하시라고.

첫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을 좀 길게 해 주세요, 준비하시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먼저 드셨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돌리셨죠? 책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길게 해 주셔서 또 그 시간을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담당관님은 저희랑 행감은 처음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가 각인이 되어 있는 김홍일 담당관님이 항상 계셨는데 그럼에도 매일이 감사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과하고 좀 다르게 매일이 좀 치열하게 감사 업무하는 데 고충이 가장 많으신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존경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짬짬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시정 및 질의사항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또 지적한 내용 중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당초 계획한 용도에 맞지 않게끔 예산 집행을 하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집행을 지적해서 감사 또 및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현재 조치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다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후에 중간에도 한번 결산 때도 보고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수조치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잘해 주시고 지금이 보니까 감사결과 조치에는 5월달부터 해서 감사 사전조사 기간이긴 한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서류상 아니, 다시 말해서 서류만 잘쓰는 곳을 정확하게 잘 골라내셔 가지고요. 사람과 어떤 대조를 해보신다든지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실제 근무하는 형태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올바르게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이나 여러 차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이 없는 곳들은 예산집행을 배제해 주십시오. 또한 반대로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을 하고 시행하는 곳에서는 또 베네핏을 주거나 어떤 특별한 좋은 어떤 기관에도 할 수 있는 사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정하게 해 주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타기관에 좀 사례화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이라든지 그런 차별성을 좀 둬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게끔 하는 데 그런 인식 자체가 되게끔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입니다. 감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곳에는 감사, 책자 보셨으면 사학명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기에 어려웠던 것은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해당 부서를 일괄로 좀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의정부시에 지방보조금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라고 했을 때 총계가 15개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페이지수 3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뒤에 우리 직원님들도.

○감사담당관 김세원 각종 감사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 위원 네, 각종 감사현황에서 39페이지고 그랬을 경우에 총 15건이에요. 3과가 일괄적으로 있는데 어떤 과가 몇 개의 시정조치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거는 저희가 양식 자체를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찾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강선영 위원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그 뒤에 과를 본 뒤에, 뒤에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필로 체크를 해 가면서 이게 무슨 과구나, 무슨 과구나 해서 봤는데 문화관광과가 4건, 교육청소년과가 1건, 교통기획과가 2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로 됐는데 여기에다 그냥 괄호 열고 숫자 하나 정도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각 부서를 쓰기에 페이지 수가 많이 넘어간다고 해서 조금 더 불편해서 일괄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시정조치 해 주시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요.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19건이면 제가 이거를 다 보면서 체크를 했더니 자치행정과는 1건, 지역경제 3건, 일자리 뭐 문화관광과 뭐 도시농업과 1건, 자원순환과 4건 해 가지고 이거를 다 보지 않으면 어느 과에서 어떤 행정조치로 이렇게 처분을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용은 디테일하게 잘 써주셨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 서류 내용 하시는 데 짜임새 있게 한번 구성을 다시 한번 편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했던 거는 종합감사가 있는데 14개동이에요. 보면 의정부 2동이 6개. 여기 지금 숫자가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체크해서 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송산 2동이 4건, 자금동이 7, 가능동이 8건, 송산 3동이 1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기재가 안 된 곳은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없다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내용이 조금 각 동에 만약에 문제점이 없으면 시행을 했으나 문제점이 없습니다. 뭐 호원동 0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문제점이 없는 건지, 시행을 안 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표 작성하는 데 체크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크.

강선영 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한눈에 모르겠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송산 3동이 10건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감사를 적극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게 되는데 투명하게 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문제점이 가장 많은 곳인지. 이 내용도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14개동이면 몇 건 안 돼요. 칸 수도 그렇고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여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라든지 이거는 문제점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한 동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가장 많은 동인지를 파악하기가 위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어떤 어려운 사항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보면 한 가지만 더 페이지 63쪽이 있습니다. 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63쪽이고요.

여기는 종합감사가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한 가지 더 이게 처분종료에 개선, 권고, 훈계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가 나왔어요. 앞에 39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처분 지시 내용은 행정상과 신분상이 있고 내용은 시정, 주의, 개선 등등해서 각 한 꼭지씩 달게 되어 있는데 63페이지 같은 경우는 개선, 권고, 훈계,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이게 각자 숫자들이 다 넘버링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게 개선권고나 훈계 이런 건 내용 자체가 징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는 되어 있지만 저희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따로 있어서 개선권고나 경고, 훈계가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따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내부에서 있는 자료조차는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옆에 보니까 해당 부서가 문화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개선도 했고 경고도 했고 훈계도 했고 세 가지가 있어서 넘버링이 같이 되는 건지 여기는 결과치만 보고 숫자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 더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추후에는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명료화 해주 셔서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 않게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로 페이지 수 4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적정한 내용입니다. 이거 조치 시정질의 했던 내용 중에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의문사항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 자부담 정산에 대한 부적정 처리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받은 보조금, 이 내용이 보조금이 507만 6,360원에 따라서 자부담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정조치 하게끔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부적정함이면 자부담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교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조치에는, 결과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해서 2020년도 사업예산에서 감액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잘못되어서 자부담 부담을 준수하지 않아서 이런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먼저 있어야지만 예산이 지급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교부금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수조치라고 보거든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쓰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에서 그냥 뺀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감사팀장 임경덕 감사팀장 임경덕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보조금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일단 사업이 타당하다 하면 일단 승인을 해 주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 자부담금에 대한 거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입금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간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못 하고 지급을 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해서 이 건이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조금 관리 기준에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차년도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환수랑 같은 효과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니죠, 그거 잘못됐죠. 보조금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10%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감사팀장 임경덕 그것도 비율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 다르죠. 그러면 일단은 보조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지적이 자부담 비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이미 들어가지 않으면 실수가 됐든 잘못이 됐든 간에 이거는 자부담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교부를 했다라는 게 1차 잘못이에요.

○감사팀장 임경덕 네.

강선영 위원 1차 잘못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했으면 그 금액을 교부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환수하지 않고 다 쓸 대로 썼는데 그러면 내년에 어차피 줄 것이니 자부담 안 했는데 그냥 자부담만큼만 빼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사업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감사팀장 임경덕 일단 그 사업이 차년도에 차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교부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 나가는 데 있어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정산이 그 사업연도 이후에 2개월 후에 되기 때문에요. 그 교부하는 그 시기하고 겹치고 그전에 그걸 확인하고 차감하고 교부하게 되면 환수하는 효과랑 같은 효과가 됩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버돼서 추가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됐는지보다는 이게 어떻게 환수하고 기존에 받았던 교부금 예산에서 그냥 차감을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지적이 됐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감사팀장 임경덕 이거는 보조금 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말씀해서 저한테 내용을, 근거사항을 저 주십시오.

○감사팀장 임경덕 그 관련 규정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내용 같은 경우는 보조금 환수라든지. 환수가 안 돼서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산 안 쓰고, 예산 안 쓰고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감해서 그것만큼만 자기가 교부받아서 쓰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감사팀장 임경덕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해당이 안 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한 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럼에도 내년에 똑같은 교부를 했을 때 그다음만큼만 빼고 당연히 준다라는 그런 개념의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잘못됐어요.

○감사팀장 임경덕 그 부분 규정 확인해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민간 어떤 그런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 공동체든 어떤 사회적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부금 받는 그런 단체에서나 했을 경우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자부담 넣지 말자. 자부담 넣지 말고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해서 남은 만큼만 그냥 차액 나머지 내버리자, 이거밖에 없을 때 의무사항이 없어져요.

○감사팀장 임경덕 그거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그거를 사전에 예방을 먼저 하는 게 맞죠.

○위원장 김연균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거사항 정확하게 내주셔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각 부서라든지 내용 자부담 근거 정확하게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게 맞습니다.

○감사팀장 임경덕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답변도 주시고 충분하게 오늘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추진 중으로 4건 정도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정미영 위원 추진 중으로 지금 조치결과에 보니까 4건 정도 지금 추진 중인데 계속 지금 ING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감사 행감 자료 보시면 39쪽에 보면 저희 각종 감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경기도에서 감사한 거하고 의정부시에서 감사한 게 데이터가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정미영 위원 네.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금 종합감사에서 51건이 되어 있고요. 신분상, 행정상으로는 51건이 되어 있는데 신분상으로는 3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정미영 위원 36건으로 되어 있고 징계가 4건. 경고, 훈계가 32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를 한번 보세요. 의정부시에 보면 종합감사에서 114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분상에 조치 내용에는 4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도 7건밖에 없고.

보고 계시죠, 표를? 3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보고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운영실태에서 봤을 때도 신분상은 6건이에요.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의정부시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요? 서로 봐주기식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신지?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무래도 봐주기는 아니고요. 분야가 경기도 종합감사는 벌써 나오는 인력부터가 굉장히 인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건 7명이 지금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보다는 의정부 자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는 세세하게 각 과별로 하는 담당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부서를 여러 부서를 보거나 여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게 경기도가 좀 세세하게 봐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미영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감사 앞서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투서도 받고요. 제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이번 행감을 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투서를 받았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감사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되었던 이 잘못됐던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민간인들 입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라는 거에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충분히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치사항이 이렇게 미비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감사담당관 이 부서 행감하면서 여기 나와 제가 받은 이 투서를 지금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따 담당 부서가 오면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릴 건데 이러한 정말 중차대한 의정부시의 이런 문제점들,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에서 신분상의 이유로 7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출자·출연기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지 저는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봐주기식의 감사는 필요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가 갑질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요.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들은 이런 투서의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현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은.

그러면 갑질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대처방안을 세워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지금 갑질에 관련된 거는 관련법을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 시달은 했습니다. 다 시달을 했고 이러이러한, 지금 시달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달하자마자 이렇게 돛을 댄다 그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 그런 관련 조례라든지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의 청렴교육에서도 갑질에 대한 그 내용도 계속 삽입을 시켜서 같이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나타나는 갑질과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은근히 이루어지는 갑질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갑질 근절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일단 제가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갑질이라는 거는 송사를 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많이 첨부해서 들어놓으면 그거는 갑질 근절이 안 됩니다.

갑질이라는 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잘해 주는 것처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배려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말 감정적 소비를 많이 하고 괴롭힘을 주는 것이 정말 아주 악질적인 갑질이라고 봅니다.

그걸 윗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잘해 주는 척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갑질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례로 지금 위탁기관 중에서도 갑질들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다 입을 맞춰서 이야기를 맞춰서 하는 거는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건 정확하게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정말 정확하게 갑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이 표만 봐도 알아요.

의정부시에서 정말 디테일하게 감사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라면 경기도 감사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부패를 우리가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도 발의하셨고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보조금에 대한 감사, 행정에 대한 감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나하고 이 사람하고 친분이 있고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솜방망이처럼 넘어간다라면 이거 절대 백날 이거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거. 감사할 필요 없어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의정부시에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한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새겨들었고요. 이해도 되고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갑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 중인데요.

정미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 10분 넘기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래서 사전에 종합감사 하기 전에 사전 설문조사도 갑질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익명으로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갑질에 대한 그런 걸 상쇄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할 때도 최대한 성의껏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체 교육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의정부시의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네 꼭지를 드릴 건데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한꺼번에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개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민간위탁 감사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1,530명의 공무원들 중에 우리 감사담당관은 1군에 속하시죠? 등급이요. 그래서 아마 성과급에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자료에 1군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적 등급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1군에 속하지만 개별적 평가기 때문에 감사실이 다 무조건 상위 등급을 받지는 않고요.

김현채 위원 개별 등급을 받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개별 평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김현채 위원 명단에 보니까 1군에 감사담당관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마만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마만큼 저희가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대신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을까.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 지금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앞서 강선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감사들이 얼만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 감사 관련해서 먼저 드릴 텐데요.

작년에 자행이랑 자치행정과,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도시농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셨는데요.

행정처분내용을 보니까 협약 체계 소홀, 자부담금과 민간위탁금 집행 규정 그다음 인사 관리 운영 규정 이런 것들에 문제점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혹시 그 감사 하실 때 감사 내용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성과평가, 재위탁 기준 등 그런 모든 것들을 전면으로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 나름대로 감사실에서도 감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 자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김현채 위원 민간위탁을 감사하실 때 감사평가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현재는 감사평가표는 없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떤 기준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민간위탁은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 한다라는 이유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계속 그 부서로, 관계부서로 미루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정도는 만들어서 감사를 하시고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공지돼서 민간위탁을 관리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자체 계획이라든지 자료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 실시할 때 그 기준표에 의해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처분내용을 보니까 선정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성과평가, 재위탁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아까 우리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해관계 때문에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해관계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감사실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감사실의 직원의 자격이 없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100%를 만족을 해야 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감사가 끝나면 이 내용이 과연 100% 만족하냐. 나름대로의 그런 반성도 많이 하고요. 앞으로의 그런 차후에 감사에 대해서도 수시로 이렇게 개선할 점을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예를 들면 이해충돌방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다든가 아니면 성과평가가 없는 거 그리고 재위탁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에 두 번째 칸입니다. 자부담금 운영비 통장 혼용 사용 등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지도하고 위탁사무에 사무위탁금 84만 5,00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도 또 보니 연차 미사용 수당 388만 4,288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51페이지 하단에 두 군데를 보면 고정비 정산 소홀에 3,184만 750원 회수. 그다음에 용역 계약에 대한 사후정산 48만 5,950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되었나를 보았더니 모두 금전에 관한 부분들은 그냥 회수하는 걸로 징계 조치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차에 관한 부분은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부당하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해서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고의성이 엿보이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금액 회수. 행정처분이 없고 금액 회수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내용을 파악을 죄송하지만 못 해 가지고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좀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네.

○감사팀장 임경덕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그 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는 실수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고의성이라는 게 지급받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라 그러면 어떤 허위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급하는 담당자가 여러 직원들의 뭐 이런 기록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급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회수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뭐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채 위원 이게 388만 4,280원이 여러 명 건인가요?

○감사팀장 임경덕 한 사람 겁니다.

김현채 위원 한 사람이 388만 4,280원이 연차수당으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 거 합산한 거가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하는 회계 담당자가 급여 지급을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죠? 계산식을 잘못했다는.

○감사팀장 임경덕 연차에 대한 그런 자료를 잘못 확인을 해갖고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차가 연가일수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기준 연가일수를 계산하는데 그 연가일수를 또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다른 저희 자체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가끔 확인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연가일수도 본인한테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를 우리가 연차수당을 줄 때는 마지막에 그것을 확인하고 사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를 굉장히 잘 관리합니다.

연차를 놓쳐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정말 직접적인 고의성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여러 사람 여기에 인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의적인 부분들도 아니면 직시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그냥 묵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이렇습니다. 금액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부당한 사용인데 부적절한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수로 끝난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지 않을까, 적절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준안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세우셔서 좀 더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감사할 때 기준 자체를 좀 앞으로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감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39쪽을 보면 행감 사무감사 자료 정미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처분사항에 39명을 받았고 경기도에서 의정부시는 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과별로 지금 행정감사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행정상은 많은데 처분사항은 너무 적다라는 것들 좀 인지하셔 가지고 저희 이런 부분까지 신분상의 조치 조금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정부시 관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제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다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들에 조직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설문조사하시는 것들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빼고. 요새 다 무기명으로 하니까요. 그 자료를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 내 갑질이 사실 지능적으로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범죄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뒤에서 그냥 형색 없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 그분들은 적어 냈는데 그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출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2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바로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되어서 저희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들의 대책 수립도 없이 그냥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단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고 또 의정부시에서 과에서든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으면 그걸 갖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결과 보고를 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무기명으로 개인적 정보가 안 들어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좀 직장 내에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 요새 많이 임금이나 MZ세대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들이 그런 여러 다양한 방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도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MZ세대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한 1순위가 임금이고 두 번째는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지금은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의 세대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연세 드신 높은 고위공무원분들이나 또 과장급들 이상에서도 또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서로 간의 잘 고충들을 해결하실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감사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헤아려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단은 갑질이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뉴얼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피해자가 제2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점을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질 조사뿐만 아니라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저희가 최대한 그런 개인정보를 유념을 해서 추진하려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그런 내부 직원끼리 이렇게 업무적으로 조금 상의도 하고 고민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세요.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공공으로 저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조직 내에서도 좀 그런 걸 공표를 해 주시고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좀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 시정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들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넘어간 거 짚고 넘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과별로 하실 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3년에 한 번을 하든 2년에 한 번을 하든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감사 제가 의정부시 감사를 보면 앞에는 다 똑같아요. 여비 지급 잘못 수령한 거, 가족수당 잘못 수령한 거.

Ctrl+C, Ctrl+V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될, 가해져야 되는 부분의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첨부해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한 여섯 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감사라는 게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저희가 좀 더 집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꼬집어내서 그 부분들에 변화, 혁신이 없으면 계속 지금 의정부시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지금 하는 행태들이 계속 돌아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제보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선 조치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좀 요구를 드리는 부분이고,

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든, 그 인원이 별로 없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디테일하게 경기도처럼 디테일하게까지 정말 좀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지금 감사의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요령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저희도 변해가는 감사 시스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22쪽에 보면 주민센터 주민의 소리함 비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냥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빼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신고한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불친절한 직원 신고만 있어요. 분명히 친절한 직원들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신고가 친절한 직원 숫자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38쪽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여기 21년 자체 감사 결과 우수공무원에게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하셨고요.

자율적 내부통제평가에서는 현금을 지급하셨고요. 일상감사 및 현장관리 우수공무원에게도 현금을 지급하셨는데 이 부상품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으로 정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 포상 종류가 지금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터 이런 스타일로 지금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돈으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권으로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은 조금 앞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계속적으로 돈만 준다 아니면 상품권만 준다 이런 방법 외에 다른 게 있으면 그런 부상품 자체도 좀 변화시키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변화가 될 경우 좀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 제가, 38쪽에 있는 중간 부분의 것입니다.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개인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이 자율적 내부평가는요. 저희가 연말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시스템 자체가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이 있고 자기진단제도가 있고 자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직원들이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그런 저희가 연말에 평가할 때 그 점수를 저희가 환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상위 등급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방법이 세 가지가 다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청렴하구나 이런 관련된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자체가 청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내용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세 가지를 다 해서 평가를 해서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점수를 받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시상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서에 관련해서 이거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너무 친절하고 청렴도가 좋다고 보여진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대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무려 1,865건의 부정 비리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 우리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또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정부에서 내려온 건 저희 감사실로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전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김현채 위원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이번 달에도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현재보다도 저희 감사실 자체적으로도 대상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도 구체적이고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채 위원 부정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어떤 잣대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또 매뉴얼이 있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감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거로 사료되지만,

그래도 매뉴얼 기본적으로 조금 빠르게 회의하셔서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것들이 다음 내년도 행감에는 지적 사례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감사하셨던 것들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런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지적하게 되는데요. 54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개선입니다. 완결처리 되어 있는데 자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서 부적정 사례가 세 군데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여기에 그냥 개선 요구로만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규정이 없다면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자금에 대한 환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감사팀장 임경덕 시험위원 수당이라고 해 갖고 별도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그 담당자가 판단해서 지급을 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라. 명확하게 이 시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냥 그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저희 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리비에서 어떤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수당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준용을 임의로 한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앞으로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드린 질의 의도는요. 임의로 지급한 부분. 우리가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왜 회수하지 않았는지.

○감사팀장 임경덕 그 지급한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라는 항목 내에서 그런 수당 뭐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좀 미비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희가.

김현채 위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미비하다고 본다가 아니라, 그 근거가 없다와 미비하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감사팀장 임경덕 그러니까 저희는 그 근거를 명확히 표시를 해라.

김현채 위원 기존에는 근거가 없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이.

김현채 위원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지금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김현채 위원 지급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기준이 명시된 건 없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없었죠?

○감사팀장 임경덕 네.

김현채 위원 그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는.

김현채 위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팀장 임경덕 네,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지급 근거 규정이 없고 사무관리비라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예산집행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수당이나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근거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좀 더 명확한 시험위원 심사수당 지급 기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급 기준이 없다면 이것은 환수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재차 말씀드리는데 사무관리비라는 항목 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적사항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임경덕 근거를 마련해라 하는 개선권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정을 해라. 주의를 촉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개선돼서 지급 근거를 좀 명확히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현채 위원 그 부분을 지적사항에 표기 부분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 임경덕 저희가 시정, 주의 뭐 심한 경우는 징계 이런 규정, 저희가 처분 내릴 수 있는 감사 규칙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개선이라고 한 이유가 명확한 위반을 했다, 이 법 위반을 했다, 규정 위반을 했다 하면 저희가 명확히 시정을 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사무처리비 기준을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기재하셔서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임경덕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만약 근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다면 지급 기준에 위배되므로 이것은 환수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감사팀장 임경덕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른 부분들도 역시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동행해야 되는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임경덕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또한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 민간위탁사업 하시는 과정 중에 감사 내용을 보니 문화재단에 관한 부분인데요. 문화재단은 회계규정이나 인사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이 조금 두드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담당자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업무능력 숙지가 좀 미흡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업무능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업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권고를 해야 되겠죠.

김현채 위원 그 감사실에서는 여기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어떤 구체적인.

김현채 위원 1건 건별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업무 담당자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해당 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상으로 보낼 때 어떠어떠한 점이 좀 미흡하니 이걸 개선토록 하라, 이런 내용을 해서 기재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여기에 보니 63페이지 맨 위칸에 보니 퇴직자 지급 성과금 회수가 아직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니 여비지급이 과다지급 여비지급 부분이 아직도 회수 예정입니다.

두 건이 다 아직도 완결처리 되지 않고 예정 중,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지금 회수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아직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재차 그러면 2차 행정 그것에 대한 지적은 없나요?

감사실에서 그 처리를 못하고 있을 때 언제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기준안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기준안은 지금 없는데요.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런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문으로 또 보내기 좀 뭐하니까 유선적으로, 유선상으로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공문화하셔서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종료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실에 건들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위탁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나 조례가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르고요. 또 선정에 있어서 운영 사후 결과 처리기준이 달라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소재지 범위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선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업체가 받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위탁사무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감사 그리고 또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꼼꼼히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혹시 자료화면 첫 번째 것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85건 중에 유일하게 1건. 84건은 동의를 받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1건에 대해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조례 의정부시 사무조례에는 자체 받도록 되어 있지만 3개월 전에 의정부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체 법률이 있을 때는 그거에 정한다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사실상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 자료는 경기도 시군별 민간위탁 사무조례현황입니다. 각 시군구별로 비교해 봤더니 다른 것들은. 조금 더 키워주시면 화면, 그 주변 걸로만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각 시군구인데요. 저희 저기 표시돼 있는 게 의정부시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부분이고요. 저희는 다른 시군구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이렇게 32개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군구 중에 6군데만 누락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회 동의요건. 동의한 내용 구체화는 특이하게도 2개 다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 시와 광명시, 양주시 그리고 포천시, 양평군 4개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배점 사전 공개 역시도 저희는 없고요. 위원회 구체적 자격요건이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의 사유, 수탁기관 선정 이의신청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 부서별로 내려오면 1회가 실시되지 않는 부서도 심지어 있습니다. 또 감사는 위탁 만료 전 1년 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성과평가를 다른 시군구들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성과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받는 데에 성과평가가 없다 보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재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또한 구체적인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위탁기관에 표기가 없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정부시는 굉장히 소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더 한번 느낍니다. 이것들을 자료들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많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그 감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해당 부서에 권고할 건 권고하고 개선 요구할 건 개선 요구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채 위원 두 번째 자료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작은데요.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청소년재단이었나요? 이게 지금.

페이지 56페이지고요.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도록 시정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리결과를 봤더니 결격사유 조회 완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성범죄 경력 조회는 채용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채용하고도 우리가 이게 감사 지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뭐 다른 별다른 조치가 없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 경력 조회는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면요. 위반 시 1차 할 때 300만 원, 2차 때 400만 원, 3차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신고를 하셨나요? 경찰서에 이거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는 지금 신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물론 1차 위반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단지 임용 전에 해서 만약에 채용자가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자였다면,

더군다나 평생학습원에 오는 우리 학습 대상자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기도 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그냥 결격사유 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보고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 사례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인식 설문조사 관련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인데요. 행정사무 개선·권고 조치결과 23쪽입니다.

올해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1%에 해당합니다. 215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응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직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충분히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관심도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조사 결과는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뒤에 팀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원 감사담당관님이 아마 감사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뒤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렴윤리팀장 방은경 윤리팀장 방은경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는 30문항으로 이루어졌고요. 30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사실 응답률이 11%라고 저조하긴 했지만.

김현채 위원 결과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서두는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윤리팀장 방은경 일단 저희가 내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정부시청의 부패 사건, 갑질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재고하는 계층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직원들이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인식 분야 쪽으로 해서 제일 직원들이 부패인식 분야에 특혜 제공이나 부패 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그다음에 부당한 요구 지시 거부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들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응답보다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도가 조금 더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현채 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서 여기서 다 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따로 별도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붙여서 마지막 한 질문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이전 이후를 비포애프터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 결과는 2월 22일자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했고요. 저희가 반부패청렴특별추진단 회의 때도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간부들한테 교육하는 자료로도 활용을 했고요.

금년도 반부패청렴도향상 종합추진계획에도 이 내용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이 사장이 되지 않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전 직원 공유 내용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공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갑질문화가 이제는 저희 의정부시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미영 위원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감 자료 각종 감사 현황 총괄 현황을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서는 감사원이라든가 경기도 의정부시 감사했을 때 표로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질의가 많이 있고 보조금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산하단체에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세원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이게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규정이 없다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갑질과 연관이 있어서 그걸 여쭤본 거고 내가 부서는 따로 이제 그 질의를 할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고 그것도 알아봐주셔 갖고 저 개인적으로 저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국

가. 기획예산과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 김희정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회계과장 김병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수상실적과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2023년도 자치행정국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사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조치결과 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기획예산과장 강경숙입니다.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보고 책자 29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해서 총 6건으로 모두 조치완료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자료 책자 159쪽부터입니다. 253쪽까지고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기다리시느라고 조금은 긴장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먼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이라는 시간이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씩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과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주는 격려금을 말하는데요. 자료 주신 것처럼 2022년에는 사업 13건, 49명에게 1,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급사유를 한번 훑어보면요.

페이지 189페이지인데요. 3-1 지급사유를 들여다보면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급사유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절감 노력이라고 표시되었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절감되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서 사업비를 줄였다는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요, 국장님?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때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한 거에 저희가 응모해서 거기 선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모사업에 선정 작업을 하는 게 그게 또 과 외의 일이기도 하고 그게 본연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긴 있습니다만,

더 큰 노력을 해야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크게 자체적으로 마련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격려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김현채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선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자체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절감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격려금으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김현채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공모사업자에 사업자로 선정이 아니고요.

김현채 위원 계획된 공모사업에 공모를 응해서 추진해서 공모사업을 따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네.

김현채 위원 그럼 계획된 공모사업이어서 사실상은 사업비를 줄였다는 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따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난번 저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보육과의 수검 사례 중에 제가 이거를 공모사업을 따와서 저희가 보육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비를 따와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수검 사례로 올렸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각 분야의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내용을 절감 노력 인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비가 절감, 인정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었다라는 명확한 표기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노력을 인정한다고 노력을 인정했다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절감이 된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사실 법적 규정에서는 그러니까 지출을 절약했느냐, 수입을 증대했느냐 아주 명확하게 규정은, 좀 엄격하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원을 감축했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출 절약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그런 세입의 증대하는 방안을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서 예산이 확대됐거나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면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겠다 하는 뜻으로 쓴 겁니다.

김현채 위원 절감 노력 인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비 절감이 실질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금 규모도 1,9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적극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또 늘릴 수 있고 또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약간의 지양하는 부분은 실제로 성과가 있었다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리고,

그다음에 성과금도 정액제로 하기보다는 지출 절약, 수입 증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액제보다는 금액의 비율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법 규정에서도 지출 절약을 하게 되면 감축한 인건비 1년분을 하고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절약액의 50%다. 다만, 한도를 2,000만 원 둔다, 이런 규정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의 뭐 1등급에 해당되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이런 식으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인데요. 역시나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질의입니다. 202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보시면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과 청원경찰 1,415명. 총 급여액은 약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등급을 한번 살펴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S등급은 40%, A등급은 42%, B등급은 10.5%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S등급은 표준안을 주셨는데요. 표준안에 S등급은 상위 20% 그다음에 A등급은 40%, B등급은 30%, C등급은 10%를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올해 굉장히 긴축 예산이 있었고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줄여서 저희가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는데 S등급의 프로테이지를 표준안은 20%인데 40%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위원님 인원 비율 표준안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이 S등급은 4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한 건 표준안이 20%입니다. 20%인데 저희가 결정한 건 40%죠.

김현채 위원 표준안이 20%인데 저기가 40%. 두 배로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런데 그 인원 비율도 표준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급률도 규정도 있습니다. 표준안은 지급률이 S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준지급액의 172.5%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한 거는 그 지급률을 낮췄습니다, S등급일 경우에는.

S등급이 어떤 기준금액이 있으면 기준금액의 172.5%를 상여금으로 지급받는데 S등급을 받은 사람이 받는 지급액 기준을 낮추면서, 152.5%를 낮추면서 그 다른 등급 받는 사람들 낮은 등급 받는 사람들이 더 조금 더 받게 하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은 기준 금액에서 기준표준안으로 했을 때 금액하고 달라지는 점이 전혀 없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마 인원의 표준안과 지금 인원비율과 그다음에 지급률의 비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인원비율은 실질적으로 표준안의 2배에 이르렀지만 지급률의 표준안은 실질적으로 172.5%의 표준안보다 152.5%로 낮춰서 하향 지급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췄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낮은 등급을 받는 직원하고 S등급을 받는 직원의 성과금 간의 그 금액 간격 차를 줄인 거죠.

김현채 위원 시간이 또 다 되어서요. 여기서 커트하고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화면 하나 띄우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아마 얘기를 드렸던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2023년 의정부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계속 띄워놓고 있으시죠. 2022년도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12월 예산을 세울 때도 제가 이전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3년도 예산 금액은 1조 4,857억으로 전년 예산보다 495억이 삭감 감소되었고 동일 유형의 지방자치 평균액보다 372억이 많습니다. 그중에 자체 수입은 2,821억이며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8,989억입니다. 내부거래는 670억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2.6%고요. 자주재원은 48.14%입니다.

통합재정 우리 시의 2023년 당초 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 343억 적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큰 편이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자체 세입확충 등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쓰신 거예요? 공시를 다 직접 해 주신 거예요, 시에?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공시된 자료입니다.

조세일 위원 공시된 자료죠.

세출세입분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이 좀 늘었고요. 환경, 사회복지, 보건, 기타비가 좀 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늘었죠.

다시 불러드릴게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기타 그다음 농림해양수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방통합재정 통시의 출자·출연기관의 금액은 당초 2022년 1,800억에서 지금 3,300억으로 1,500억 증가하였고 86%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조금 올라갔고요. 재정자주도는 조금 내려간 편입니다.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3년부터 27년까지 자체 세입을 한번 보십시오. 3,800억, 3,900억, 4,100억, 4,200억, 4,300억.

지금 현재 2023년 자체 세입이, 나중에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달성하는 자체 세입이 3,8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2022년도에도 재정 자체 세입이 이 정도가 안 나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재정운영의 운영성과입니다.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현황입니다. 세출의 효과인데요. 저희가 이게 플러스를 받으면 인센티브고요. 마이너스를 받으면 페널티입니다. 인건비에서 모든 항목을 보면 지금 행사·축제 경비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줄었습니다.

180억인가요? 180억에서, 지금 18억에서 8억밖에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이시죠? 자체노력 세입확충입니다. 세입확충은 이건 반대입니다. 인센티브가 마이너스고요. 페널티가 플러스입니다. 엄청 많이 늘었죠? 마이너스가 인센티브인데 지금 6억에서 17억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3년 저희 이번에 보통교부세 받은 금액이 총 얼마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2023년 보통교부세 말씀이신가요?

조세일 위원 정산분까지 다 포함해서. 정산분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우선 정산분, 정산분은 11억 받고요. 그리고 2023년 보통교부세는 1,700억 정도인데 그건 월별로 지급받습니다.

조세일 위원 여기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래서 다 받은 건 아니죠.

조세일 위원 여기 1,770.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고요, 이 자료를. 작년에 그럼 정산교부금 얼마나 받았죠?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2022년에 보통교부세 정산금액으로 받은 건 400억 정도입니다.

조세일 위원 정확히 400억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정확한 금액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400 몇십 억이라서요.

조세일 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네. 지금 거의 보통교부세가 제가 2022년 10월부터 보통교부세 용역에 관련된 부분부터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400억의 보통교부세의 정산금을 받았는데 올해 11억을 받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우선 교부세 정산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보통교부세는 그러니까 당해 연도 국가 세입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당해 연도 그러니까 2023년 보통교부세라고 하면 2023년 국가 세입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걸 2022년에 계산을 하게 되니까 2023년 국가 전체 세입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그게 차액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다음 연도에 정산분이라고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산분은 11억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건 2022년 보통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에서 부족하게 국가 세입 가지고 바탕으로 계산을 했을 때 11억 부분은 의정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덜 줬다고 생각을 해서 2022년 보통교부세 그 부분을 정산해서 2023년 올해 배분을 하게 된 거죠.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의 것을 1년 후에 준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기준 재정공시 항상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2022년도 보시고요, 21년도도 한번 보십시오.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자체 세입 확충에 재정운용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 매년 이거를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400억을 받았다가 11억이면 거의 400억이라는 의정부시의 막대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게 국가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2022년도 10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 예산도 하고 초과세입에 관한 예산도 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400억이 만약에 빵꾸가 났는데 그 400억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며,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우선 말씀드렸듯이 국가 세입예산에서 이렇게 정산 부분은 그건 지방자체단체가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부분하고는 별도죠.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사실 교부세 정산분이 해마다 190억, 200억 그 정도 수준에서 정산분을 전체 자치단체 이렇게 배분을 해 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 국가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할 때 중간에, 그러니까 경기든 경기 불안정이든 아니면 국가 뭐 법인세든 이렇게 법 개정에 기한 거든 2022년 국가 세입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정산분은 적게 받은 걸 그걸 저는 전부 다 국가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불확실한 경기 변동 상황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어쨌든 보통교부세 정산분 자체가 전하고는 다르게 확연히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팀 비롯해서 전체 사업 담당하는.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획된 게 있고 제가 10월부터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보통교부세에 왜 용역을 하냐고 물어봤고 예산에 12월달에 분명히 예산 하셨을 때도 그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우리 의정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하나의 노력도 없이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23년 지금 올해의 예산 내년의 예산의 지금 인센티브를 봐도 의정부시가 과연 노력을 하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죠, 내수. 예산 보여드렸잖아요, 마지막에. 맞죠? 아무튼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조세일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연 시에서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시에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도 와서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축제 예산에 행사가 많다.'. 그리고 문화축제 예산에 대한 비율도 아까 보셨지만 더 늘어났습니다.

쉽게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400억을 못 받음으로 있어서 일상경비도 사실 다 털어야 되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문화축제가 왜 늘어나는 이유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보리밭축제 지금 하나 얘기했던, 호원동에 벚꽃축제 두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보리밭축제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하수도과나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예산들이 녹아져 나와서 그것들 축제로 지금 예산으로 쓰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녹아져 나가는 것들이 지금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축제 예산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호원동 벚꽃축제도 맞습니다. 호원동 벚꽃축제 가셔 가지고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무대장치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민락 저번에 얘기했던 체육 걷는 체육회에서 얘기했던 체육 걷기대회. 한마음걷기대회에서 한 무대장치 비용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과연 합당한가.

어제도 시민들이 와서 문화축제가 너무 많이 했고 계속하던 사람이 한다라는 것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리 민선 8기 김동근 시장님의 정책 추진 공약에 문화축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이 400억이나 빵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저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진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다 나가도.

우리 시에 만약에 400억이 나간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위원님 우선 400억이 구멍이 생기고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돌려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억이라는 게 정해진 예산도 아니고 국가 재원 보통교부세에서 아시다시피 내국세 19.24%가 보통교부세로 배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2년 당시에 보통교부세 전체금액 자체를 243개 자치단체가 배부받아야 될 그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들었던 것 그 이유로 해서 400억이 작년에는 400억이었지만 그게 줄어서 11억이 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세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 들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인센티브 노력을 안 해서 줄게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포함 드려 말씀드린 거고 내년도 예산 한 번 더 보시자고요. 페이지 36쪽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예요.

여기에 최종결과조치에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데이터를 통해 2023년 예산 수립을 하신다고 해서 결과조치 조치완료로 해놨어요. 이게 대내외적 경제 여건 현황 조사, 기재부 예산편성 방향 참고, 세정 부서와 수시로 자료 공유, 이렇게 문서로만 만들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받는 게 문제 아니라요, 앞으로 조금씩의 지금 예산을 다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쉽게 저는, 과장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옛날에 제가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예산편성교부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편성교부를 하실 때 400억 정도를 못 받으셨다고 하면 정말 진짜 예산 한번 뒤짚고 싶으시면 의정부시민을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셔서 각 위원회별로 지금 55%가 사회복지고 나머지 부분이 있긴 한데 사회복지 분야부터 하나하나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워킹그룹 좋아하시잖아요.

워킹그룹 해가지고 같이 예산편성에 침해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위원회 한번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일례로 사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지금 다 직원이 어공과 늘공이 있는데 어공이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정책TF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역사상 기획예산과에 정책TF팀장이나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일은 없었지만 지금 정책조정팀이 하는 역할이 어떤 예산에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업무가 협업해야 할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에 있어서 그 부서가 약간의 도움을 주고 업무를 협업하고 그러는 데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예산을 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산과 정책은 하나에 따라갑니다. 예산과 정책은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정책의 TF를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넣어놓고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자치행정과에 정책을 내도 충분히 상관없고 다른 과에도 비서실에도 정책과를 해서 정책을 내리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TF팀장 자체가 오신 분 자체가 문화축제 기획예술자고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분명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밑바닥부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후죽순 지금 문화축제가 많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로 되면서 문화재단이 200억씩 받는데 400억씩 받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면 40억을 받아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40억을 갖고 의정부시민들의 문화축제 기획을 다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것이지, 자꾸 다른 과에 예산들을 태워서 거기에 끼워넣기식으로 축제를 얘기하고 또 체육과도 6월 13일날 또 있고. 지금 계속 그런 축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 12월까지 전 부서 진짜 자질구레한 축제 예산까지 다 작성을 좀 해 주셔 가지고 6월 말까지 제출 서류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질구레한 거 출자·출연기관에 전 부서 전부 다. 그다음에 각 과의 부서들 전부 다. 문화축제 기획예산이 있으면 저한테 전부 6월 30일까지만. 6월 30일이 넘어도 됩니다.

첨부 다 해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짜 문제가 큽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들의 문제도 있지만 내년도에 대한 예산 성립을 했을 때 왜냐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 경전철의 파산에 대한 돈도 줘야 되죠. 매년 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200억씩 적자가 나고 있죠. 또 뭡니까? 300억씩 거의 한 2, 300억 들어갔던데 지금 교통으로 해서 지금 준공영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의정부시에 크나큰 사건들이, 사안들이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과연 우리가 이게 올바른 예산인가, 집행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한번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아시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네.

조세일 위원 저희 의정부시 재정이 몇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욕구 5단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생리적 안정이 1단계고요. 안정의 욕구, 사랑, 사회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인데요. 저희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의 형태로 봤을 때는 몇 단계 정도나 되실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어떤 단계에 속한다고 예산으로 판단해서 의정부시민들이 그렇게 그 욕구를 누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분명히 낮지만 그 상황에서 자아실현이나 문화든 그건 좀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면으로 더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고차원적인 욕구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이고 위원님과 저희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참으로 이 행감을 지금 대하고 있는 본 위원의 심정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에 집무실에 방문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가시고 또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오실 때마다 질문드리는 게 있죠.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느냐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전 부서의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부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종결정권자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양입계출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양입의, 그러니까 들어오는 부분을 헤아려서 계출, 나가는 걸 계산한다. 그게 저희가 저희 최고의 원칙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 조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 세입예산 부분 부족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을 더 실수 없이 최대한 정확하게 계측하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그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모든 사업은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고 모든 부서의 사업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지금 법적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는 시기를 따져서, 시기를 조정해서 하자고 많이들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원론적인 그러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시점에 의정부 상황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바닥이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이 상황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어느 기준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 조율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많이 저희는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정부시의 행정은 과연 지금 몇 점쯤 될까요?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행정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가늠이 안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제가 짐작하기에는.

정미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어공과 늘공의 차이를 우리 조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예산에는 개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책과 예산은 이퀄 관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책만 세우고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까? 영향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렇죠.

정미영 위원 그렇죠, 영향이 있죠. 그런데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요.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이퀄 관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 행감장,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행감장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하는 거는 각 위원들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밖에서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행정을 바라보고 나온 얘기들을 저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줘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시의 행정은 의정부시의 살림살이를 쥐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서에서, 아까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공과 늘공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핵심 부서에 공무원이 아닌 분이 TF팀장으로 있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 대비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의회 방문하신 분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의정부시에 행사가 너무 많다. 그런데 가서 보면 늘 똑같은 사람이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

같은 얼굴을 매번 가서 보면 다른 행사인데 분명히 가서 보면 같은 얼굴들이 다 보인다. 주관을 다 거기서 한다. 이런 얘기들을 어저께 와서 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져요. 한 가정의 살림살이 예를 봤을 때 당장 먹고살고 생활하는 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에서 내가 예산을 어떤 걸 먼저 집행할 것이냐. 이게 전체의 그 큰 금액에서 틀을 내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거 예산을 진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시의 살림살이는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진행한 예를 쭉 한번 보세요. 저희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나. 주로 문화축제 예산에 비중을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도 체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릴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고 제가 그 얘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저한테 그랬죠.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하라고 제 집무실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A, B, C, D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왜?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투서를 받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앞 전 시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심의를 할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거의 그냥 권고사항 정도예요. 행정적인 처분도 없고 환수 조치도 없고.

제가 여기 투서 받은 거 제가 헤드라인만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린다 그랬어요. 의정부문화재단 개선을 위한 제언 해서 투서가 왔습니다, 이거는. 본부장, 부장. 본부장, 부장들의 과도한 외부심사출장비 과도 지출. 여기 참고문서를 이 정도로 똑똑해요, 시민들이.

여기서 참고자료를 뭐를 요청하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보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직원들의 과도한 시간 외 수당 수령. 최고 어떤 분은 보통 부장들의 봉급 외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천만 원을 챙기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조세일 위원이 작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너무 과하다 싶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출자·출연기관 모든 출자·출연기관을 보니 이렇게 이런 투서들이 날아옵니다, 지금. 왜?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영구적으로 평생 있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있다 보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거기다 내가 불합리하게 또 퇴출을 당하게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도 하게 되고 이렇게 투서도 보내기도 하고 의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걸 그냥 하나의 그냥 저렇게 딴지를 거는 거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이 또한 다 예산 아닙니까? 의정부시의 의정부시민들의 다 혈세 아닙니까? 어떤 위원님이 저보고 혈세 혈세 하지 말라는 위원도 있습니다. 혈세 맞습니다. 쥐어짜냈잖아요, 지금.

시민들을 쥐어짜내서 세금을 내게 하는데 그 세금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위원한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거고요.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과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이 출자·출연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인지 적정한 예산인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쏟으셔서요. 공공기관혁신계획이라고 저희가 1월에 준비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부서별로 점검을 더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도 계획 세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부서별로 다 새롭게 또 기본적으로 다 사업을 다시 평가해서 그렇게 하자고 계획도 세우고 다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몇 차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 개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촉박하니까 추가 질의 시간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리고 예산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느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로 저희가 편성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앞서 그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문화축제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 속에 정책팀이 있는 게 아니라 정책조정팀입니다. 저희가.

정미영 위원 조정하셔야죠, 그럼 정책을.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에서 여러 과에 걸쳐서 걸쳐서 서로 의논해서 일을 펼쳐 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정책을 정하고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각 부서가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보셨을 때 전하고는 다르게 전에 없었던 청보리축제, 민락맥주축제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다 그 지역의 상권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청보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부분을 걷고 싶은 거리와 생태하천을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서 시민들이 지금 재정자립도도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문화를 조금이나마 어떤 작은 부분을 향수하게 싶어서 그렇게 축제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축제 같은 것들 시민들이 모이는 자리가 전부 다 많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신다면 저희가 또 더 깊게 얘기 나눠보고 의논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를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제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도 필요합니다. 삶의 활력소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축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축제하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 축제를 하는 것 또한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는 그 축제가 온전히 나한테 흡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축제가 피로감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시민분들이 얼마나 죽겠다고 아우성인지. 지역상권을 돌아봐도 임대문의, 문 닫은 데가 허다합니다.

지금 지역경제 바닥이에요. 모두 다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정책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축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쏠리는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꾸 대두돼서 재조명이 되고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아.’, ‘지금 진행하는 게 맞아.’ 그럼 ‘니네들은 그냥 따라와, 지켜봐.’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은 어려운 시점입니다. 긴축재정도 더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저희 후반기 가면 더 힘들어져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 바닥이고 보통교부세 지금 11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뭐가 있는지 더 눈여겨봐야 되고 더 발 빠르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자체수입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끌어다가 우리가 어떻게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으니 조금 적은 돈으로 어떻게 더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도전적으로 하셔야 돼요.

수동적인 행정, 탁상행정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셔야죠,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주는 공모사업이 뭐가 있나. 우리가 세수가 약하니까 이거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까.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인구수가 증대해야 되는데 의정부시는 왜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왜 저출산일까.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대책은 무엇을 세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책에서 녹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나올 것이고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텐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 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지금 어려운 시점이니까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 오늘 우리 행감장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을 지금 다 녹여내셔서 정책조정위원회랑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까 성과금에서도 확인하셨지만 공모사업 저희 관심 많이 갖고 직원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또 협조해서 응모제안서 이렇게 내고 할 때 도우미를 하는 게 또 정책조정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국한되게 행사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로 정책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주요시책에서 시책에서 여러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문제나 다른 필요한 행사긴 하지만 뭐 순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1차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아까 끊겼던 시간관계상 끊겼던 추가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사실은 맥이 좀 끊겼는데요.

189페이지였나요? 그 부분 상여금에 관한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안 표준안에 저희가 표준안으로는 20%인데 저희 시에서는 40%로 늘린 S등급 그리고 우리 등급 기준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아까 그 얘기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동일하지만 사실상 등급이 S등급이 줄어들었잖아요. 혹시 이게 성과금인가요, 과장님? 아니면 상여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같은 말입니다.

김현채 위원 성과금과 상여금의 의미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는 하나 받는 건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1년 평가한 걸 받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해 주신 바에 의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C등급을 제외한 대상자인 실무기간 2개월 미만 또 징계처분 4명 구성하여 사실상 전체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금성보다는 약간의 상여금과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성과금은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한 성과에 맞게 주는 거고 상여금은 더 일정 비율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그런 느낌의 단어일 것 같은데요.

실제 성과금에 대한 보상이 되려면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더 이 성과금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이 내가 왜 열심히 했는데 S등급의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없을까요?

공평하게 지금 모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날이긴 한데 많은 공무원들이 받기는 합니다, 분명히. 금액은 같고 전체 금액 기준은 같지만 사실상 S등급의 비율을 많이 늘려서 S등급이 원래 20% 표준안을 두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40%를 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A등급도 지금 표준안이 A등급도 표준안은 40%인데 저희는 42%로. 그다음에 B등급은 30%인데 B등급이 줄은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전체 금액은 동일하지만 S등급이 높아지고 금액은 실질적으로 172%가 표준안인데 내가 152%만 받습니다. A등급은 120%. 이건 동일하네요. S등급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S등급을 받는 우리 직원들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성과금 성향으로 본다면 약간의 속상함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이게 성과금 지급을 할 때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전에 또 성과평가단이라고 직원들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 지금 70명 구성되어 있고요.

그 직원들 성과평가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해서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은 물론 20%에 속할 만큼 성과를 크게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렇게 많이 받은 직원들은 더 높은 성과금을 받기를 원하겠지만 다수는 80%에 속하는 분들은 같은 위화감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 정도 차액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현채 위원 저의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 성과에 대한 보상이 되려면 원래 그냥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직원분들이 그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불만이 없도록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것 또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니 그걸 잘 조절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것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규제개혁 제안제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보고회를 통한 부서별 과제 발굴은 24건이고요. 공무원 규제개혁공모전을 통한 과제 발굴 51건 등 많은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고 지금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과제들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제가 결과물,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제가 어떤 것인지. 그걸 또 어떻게 해결했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작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아볼 수 없어서. 그런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개혁 어떻게 추진되고 혹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이게 규제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행정도 있고 규제개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이나 크게 보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는 건 동일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규제개혁이라고 할 때는 보통 법규에 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그런 일들을 규제개혁 부분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건축 조례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폐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내용들을 과장님 조금 정리하셔서 조금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내용들을 상세내용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239쪽에도 또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265건의 제안을 받아서 185건의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요. 최종심사대상 6건이 선정되었는데요.

정작 여기에 또한 제안 6건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최종 선정된 6가지 제안이 무엇인지. 또 정책으로 활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이 또한 조금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여기에 우선 처음에 연중 제안접수 265건 이렇게 보신 거는 일반적으로 계속 국민신문고나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제안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정발전 공모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을 두고 또 의견들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한 결과 지금 시민들이 제안한 거 5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확정일자 등록할 때 전세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자. 또 경전철 교각기능으로 활용해서 공익광고를 설치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 제안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보면은 채택을 했을 때 그때부터 3년 동안 3년 안에 실시를 하느냐 아니냐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하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처리계획이나 그 내용들 자세한 거 다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이 제안사업에서 심사대상이 시민들 162건이 시민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굉장히 참여가 높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시민 참여를 높여야 되는 걸 보면 더더욱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정된 6건의 제안이 실제로 정책화되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참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정책들이 어떻게 실천됐는지 이것들을 홍보하시고 강화해 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22쪽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적극행정 관련입니다. 2022년에도 하셨고 2023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신데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네. 거기 내용에 추진실적을 보니 적극행정을 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도 하고 관련 회의도 개최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의정부의 한 시민으로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의정부시민 의정부시 공무원들을 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향후계획을 보면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소통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적극행정 심사위원회 열어서 적극행정한 공무원들에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부터는 다음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어떻게 했다 이렇게 그걸 평가하는 자리 하반기에 펼칠 건데요. 그때 그때 이번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사례를 시민투표를 열어 가지고요. 거기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더 많이 받은 거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할 때 가점을 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이 좀 더 여기 적극행정에 관심을 쏟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도 보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도 만들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적극행정 사례를 더 홍보도 하고요. 시민들이 더 많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에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국회나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두 번 정도 발언을 하고 기획예산과를 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다룰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꼭 불러주셔서 의회와 좀 협치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보통교부세 연구용역보고서를 봤는데 내생변수 외생변수가 있는데 더 잘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들이 좀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서 그 용역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부서가 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꼭 한번 불러주셔서 같이 이렇게 의회하고 또 시하고 예산편성 건 심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좀 말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1년 동안 또 행감 우리가 지난 행감에 이어서 또 지난 행감 같은 경우는 그전 때 위원님들에 의해서 행감을 저희가 우리가 초선 의원으로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열심히 질의를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곧이곧대로 저희 예산으로 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선 위원님들이 진심을 담아서 많은 내용들로 또 질의하고 또한 지적하고 하는 분들은 저희를 비롯해서 모든 시민이 바라보는 곳이기에 또한 예산을 다룬 기획예산과이기에 더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정 어리게 하는 부분이고 책임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타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또 저희 위원 역시도 그런 자리의 책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더 애정 어리게 보고 있고 관심 갖고 있으니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또 그전 같은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을 했지만 그냥 그렇다더라, 카더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라든지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뭐투서를 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년 또 행감을 하시면서 살림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던 점들 기억해 주시고 이런 점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행감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되었던 사항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또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출자·출연기관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별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편성을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가서 산하부서에 또 편성을 하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관기관에서 평가기준표를 작성을 만들어서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서 차등 등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가서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성과금 제도평가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가기준표를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내가 여쭤봤는데 이게 갑질에 의해 일 수가 있거든요. 구성인원도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는지, 규정에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그 산하기관에다가 예산을 준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위원장 김연균 예산이 저기별로 나가잖아요, 예산이. 거기에서 또 편성돼서 나가잖아요. 부서별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러니까 그건 집행으로 집행을 얘기한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출연기관이 집행하는 예산편성기준이 있고요. 지방자치. 예산집행기준은 있는데.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과에서 체육회로 예산을 주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그건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연균 보조금. 보조금 주죠?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예.

○위원장 김연균 주면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편성을 하는데 자기들이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한다는 거지, 이 구성원도.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과정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길래.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제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고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만 그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거는 각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답변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럼 체육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체육과가?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예. 그건 저희가.

○위원장 김연균 감사담당관도 그러니까 제가 갑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계셔서 여쭤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저희가.

○위원장 김연균 그럼 또 체육과에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예.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 선포를 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자치행정과장 강문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관련 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40쪽입니다.

시위원회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성비 균형을 준수하여 구성완료 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임기 만료 예정인 위원회에 성비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정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행사·축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전 부서에 행사·축제 사전준비 및 사업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원회 예산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폐지 및 비상설 전환 등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위원장 김연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우리 강문성 과장님 숨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번에 경기도 주민자치의회 제안사업 관련 검토 그 사안에 대해서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봤습니다.

정미영 위원 먼저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 먼저 주셔요, 간단하게.

질의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한 마디로 좀 낯 뜨거웠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정말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영 위원 저희가 주민자치가 법 개정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8월에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됐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재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벌써 재작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2022년이니까. 2022년 8월에 저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주민자치회를 작년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했거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21년. 위원님 21년.

정미영 위원 21년. 그럼 작년에 우리가 주민총회를 했을 때가 첫 번째 사업을 진행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주민자치회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면서 처음으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얼마씩 줬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사업비는 일괄적이진 않고요.

정미영 위원 차등을 두지만 대략.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미영 위원 대략 한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대략 동별로 한 많은 곳은 한 3, 4천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한 2천 정도에서 4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각 동을 저희가 다 다녀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다녀봤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할 거야.’라고 해서 다 스티커를 붙여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물론 각 동마다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뭐 본인들이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이 공모사업이 떴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를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변명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도에서 공문이 와서 일단 저희는 동에 주민자치회로 일단 공모 안내를 했고요. 그 결과 의정부가 신청이 없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를 하거나 다시 한번 챙겼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은 저희가.

정미영 위원 일괄적으로 안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괄적으로 15개 동에 이거를 공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정미영 위원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주민자치회에 그러면 다 발송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3월 3일날 접수가 돼서요. 저희가 3월 7일날 동으로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정미영 위원 공문만 그냥 발송하면 ‘아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이 있대. 그러니까 니들 참여하려면 참여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취지가 밑에 묻어 있었죠? 그냥 공문만 보낸 거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정미영 위원 절대 아닌데 어떻게 31개 시군에서 의정부시만 누락이 됐을까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인가.

그러면 중앙이든 지자체든 다른 타 시군에서도 우리가 자체사업이라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미영 위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공모를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중간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리고 못한 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아니.

정미영 위원 이게 상당한 오류를 범하신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에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하니까 한 가지 사업밖에 진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만 이러한 주민자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검열을 더 했더라면 우리 동에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한 가지를. 한 가지 아닌 두 가지를 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500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조차도 박탈을 하신 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잘못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저희가 뭐 박탈한 건 아니고 저희가 중간에.

정미영 위원 그게 박탈이에요, 연결을 못 한 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뭐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저희도 언론보도 보고 여기저기 얘기를 듣고 좀 확인을 해보니까

변명 같지만 평생학습원에서 올해 주민자치회로 프로그램이 넘어가는 과정에 그 기간에 이런 사항이 좀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2월 1분기부터 사실 프로그램도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좀 약간 그 신경 못 쓴 부분도 있었지만 주민자치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좀 혼란 속에 이 사업을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시지 않았나.

정미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건 변명 맞습니다. 변명 맞고요. 저희가 그건 납득하기가 어려운 변명으로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주민참여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사업에서 자치사업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잖아요, 따로.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대다수 제가 저도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해봐서 아는데 그 안에 분과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도 결과적으로 갈 때는 거의 도로환경개선 뭐 이런 사업으로 많이 쓰여져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그렇지만 주민자치. 주민자치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에서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풀뿌리민주주의에 기본을 두고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동을 위해서 내가 어떠어떠한 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 동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렇다라면 처음 시도한 만큼 주민자치에서 경기도 주민자치에서 이런 제안사업이 나올 때는 주민자치 뭐 우리 자치행정과도 물론 바빠요. 일이 많은 거 알아요. 업무가 포괄되어 있고 많이 복잡한 거 알지만 좀 꼼꼼히 따져보셔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더 발 빠르게.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원한다고, 지금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점이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할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안일하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만 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을 물론 뭐 주민자치위윈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평생학습원에서 이관이 되고 그 과정에서 복잡해서 사실 연결이 잘 안 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사안이 31개 시군에서 의정부만 누락이 된 게 사실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고,

또한 그런 망신스러운 일이 언론보도에까지 나와서 의정부시가 좋은 쪽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표한 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라도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놓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못했으니까 향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혹시 논의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저희 제가 더 아쉬운 부분은 이 경기도 공모사업이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 2021년도, 2023년도.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저희 시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고 2022년도에도 저희가 공모를 받았어요.

정미영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런데 올해 못 해서 그게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좀만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놓친 이유는 사실은 참여할 수 있게 독려를 많이 못 했다는 거.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정미영 위원 그거를 발 빠르게 알아보고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의정부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울수록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고 어려울수록 저희가 힘을 하나로 합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 열심히 애써주시는 거 압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마음을 더 단단히 하셔서 적극적인. 소극적인이 아닌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네.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자료를 또 준비해 주시는 자치행정국 국장님을 앞서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는 유난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또 저희 위원님들이 글씨 포인트가 좀 작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 거 해서 양식 자체를 조금 더 바꿨나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한 것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런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비롯해서 모든 국과장님과 팀원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듣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낯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같은 위원님들도 공유하시라고 자료를 준비했지만 또 중복한 부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보면서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1회, 2회, 3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크게도.

공모사업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양식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취합하다가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2021년부터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년, 3년째 되는데 3년째 돼서 어떤 뭐 언론이든 어떤 정보공개든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있었더라고요.

신곡동하고 그다음에 송산동이 있었어요. 신곡 1동하고 1,000만 원, 송산 1동 495만 원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있었다가 그다음에 올해는 없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말씀대로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나라고 우선순 있었나라고 봤는데 뒤쪽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31개 지자체 군들에서 그거 말고 그 뒷장에 우선순위가 이거 보면 우선순위 개수가 성남시가 예를 들어 50개면 6개는 하게 돼 있고 의정부시는 15번에 보면 14개 동에서 4개 정도는 우선순위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지원하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중요도나 이런 어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공모를 하게 되면 4개 권역은 4개 동은 그냥 주겠다라는 건데 이것조차 신청을 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까 정미영 위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시민들의 자질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교육화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분들의 공모라든지 홍보 부족에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겠다. 주민자치위원들 그 역량강화교육들을 하겠다라고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그 몫으로 쓰여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지금 저희 자체 예산 세운 거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비단 보면 어떤 구성원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기보다는 누구든지 자치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누구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맞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런 식의 것들은.

그렇게 되면 기존에 동을 대표해서 왜 위원회 선정할 때 5:5로 하겠다. 뭐 4:6으로 하겠다. 6:4로 하겠다. 이런 것들 의미가 없잖아요. 기존에 뭐 어떤 구태한 시스템으로 있다 보면 2023년에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구태의연한 이런 시스템이 안 됐는데 새로운 뭐 인물들이 영입이 된다 해서 더 나아지냐.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공모사업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더 이상의 또 본인들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그 몫은 반드시 주민역량강화 하면서 주민공모사업 쓰는 양식에서부터 어떻게 제안하는지, 어떤 걸로 하는지, 예산은 얼마. 비목 같은 경우도 다 시뮬레이션해 본 다음에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시도하는 것조차도 안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요. 그다음 장 있죠? 이거 말고 그 지역별로 선정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없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다 있잖아요. 아까 뭐 앞서 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당구장 표시로 크게 해서 의정부만 제외였습니다, 의정부만 제외. 어떤 하자가 있나, 문제가 있나 했는데

이렇게 의왕시 뭐 가평시. 예를 들어. 잠깐 멈춰주세요. 예를 들어 뭐 이천시에는 동에서 어떤 걸로 1,300만 원, 1,000만 원. 주제 다 있어요, 동별로. 거의 뭐 1,000만 원. 그다음에 그 추가로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고 나서 추가 선정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000만 원 받고 추가로 대상 뭐 최우수상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차로 해서 안산시가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냥 남의 일이거니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번에 뭐 했다 안 했다를 정도를 떠나서 3년 동안 작년에 14개 동에서 그냥 권역에 하나씩. 2개 송산동, 신곡동 막 이렇게 있는 거는 조금 창피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보시고요.

이런 게 역량 부족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시도의 문제. 시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부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로만 어떤 교육을 하겠다, 역량강화를 하겠다 해서 강사 채용해서 그냥 뭐 어떤 퍼실리테이션 해가지고 뭘 필요하냐 이런 것 외에 결과물도 좀 도출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3년도는 공모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2024년도도 역량 있게 잘 개발을 해보시고 이런 거를 오늘 이 시민들이 뭐 그전의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시민들이 안다라고 하면 그거 선별하는 주민자치회 선정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 왜 나까지 뭐 면접을 봐야 되느냐. 굉장히 잡음이 많았고 이거 같은 경우 5:5로 하느냐, 6:4로 하느냐, 또 4:6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이 많은 것처럼 정말로 그 커트라인이 높게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 몫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원하는데 그것조차도 막고 우리 동을 대표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본인들이 그 역할을 못 하면 시민들이 그 주민자치회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나 역할을 가히 좋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꼭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시간이 남아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과장님께서 첨부자료로 주셨던 게 있는데요. 뭐 답례품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8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추가로 보충자료 주셨던 거에는. 답례품 발굴이 있어요. 그럼 기타 품목들이 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답례품 뭐 내용들, 비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선정위원회도 확인됐습니다만, 뒤쪽에.

어떤 구성품에 대한 가이드가 있나요? 매뉴얼? 뭐 식품만 하겠다. 소품은 몇 가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제한 없으면 혹시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원의 기호에 따라서 고르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기호는 아니고요.

강선영 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일단 저희가 답례품 발굴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상권활성화라든지 뭐 체육회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혹시 답례품으로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고도 만약에 의정부를 도는 무슨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광상품으로 개발이 되면 저희가 이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게 관련 업체들도 뒤쪽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항목 같은 경우도 있어요. 뭐 전자제품이라도 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불가항목은 있지만 선정기준에 있어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가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선정하는 데 혹시 자칫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크게는 뭐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 간단하게 선정된 업체가 개인업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이해관계적인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아직 저희 의정부는 답례품 종류가 많진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만약에 이런 답례품 종류가 많아진다면 많아지고 경쟁하는 서로의 업체들이 있다면 그런 우려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또 작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가 또 의정부를 상징하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어떤 물건,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아 참신하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처럼 의정부시를 상징하는 답례품 같은 것들을 한번 그쪽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의견들을 시민들의 것으로 한 번 더 새겨보시고 역할을 좀 색깔을 입혀보시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블라인드테스트라든지 그런 거를 또 기존에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지금은 블라인드테스트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올해 처음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 의정부에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 누구나 좀 많이 알 수 있는 거. 일단 그 정도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마무리 위원님들 또 이어서 추가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가 답례품이 많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을 때 조금 많이 나가지 않다라고 해도 이게 만약에 양 수량이 좀 많아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큰 업체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정위원회가 함께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인원들도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제품군이라든지 어떤 식품군 이런 것들 조금 더 폭넓게 해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그리고 뭐 쓴 김에 마무리 조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입니다.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청도 많이 하시고 위원회에 대한 것들이 별도의 어떤 부록책자처럼 오기도 했는데 문제시되거나 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페이지 수로 행정사무감사 417페이지입니다.

임기제를 많이 좀 우려하셨고 또 중복으로 구성이 돼서 한 사람이 많이 겹쳐있는 것들. 그다음에 임기제가 뭐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연임이 되냐 안 되냐. 상설이냐 비상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지적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시듯이 특정 인물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저희 위원회를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걱정거리가 어떤 특정 분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거는 저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례를 들어서 417페이지에 있는 이정우 씨라는 분은 지원청의 공무원이시거든요. 지원청의 그 무슨 과장님인가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한 당연직으로 저희가 섭외가 되는 경우고 이런 분 제외하고 어떤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여러 개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 이분들 임기가 끝나게 되면 3개 이상의 위원회는 별도로 참여 못 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촉을 약간의 뭐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 방식이다 보면 약간의 여러 분들이 있으신 분들을 좀 발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했던 분들 한 번 더 하게 하는 그런 안일함 때문인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적게는 두세 개에서 많게는 아까 말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더 추가가 됐을 수도 있고 적어졌을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는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참석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게는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에 지급받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선정이 되신 분은 말 그대로 교직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장, 공공기관장의 관장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강선영 위원 네. 자유로울 수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하시고 시의 집행에 무관하지 않은 분들이신데 근무에 외부활동이 이런 분들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사실 업무 중에 업무 중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러시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맞다, 아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쪽 기관에서 이렇게 오는 부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근무 외 시간까지도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없다라고 봐요, 이 과에서는.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참석 여부를 좀 지정을 하고 그 자체 나름대로 그쪽에서 방침으로 아마 결정이 될 텐데 말씀처럼 이렇게 시 예산과 무관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에서 잦은 위원회 참석으로 뭐 이렇게 아까 이분 말고도 한 대여섯. 6개, 6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으로 그 기관의 부재가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업무를 공공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부재가 관장이 외부에 외출로 인해서 위원회 참석 때문에 부재가 된다면 그것도 빈번하다라고 하면 그건 크나큰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그 직무유기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좀 약간 어렵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3개 이상의 위원회 그리고 임기가 만료됐을 때 재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자제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말씀처럼 이 과에서는 위원회를 임기 따라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뭐 3개 이상 이런 규정을 짓지만 거기를 참가하는 아까 말했던 시 집행하는 분들. 시의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참석 여부를 통해 그 기관에 부재로 한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제가 크게는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매뉴얼에서 시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규정 뭐 13개, 6개, 5개. 무분별하게 하는 그 위원회는 반드시 이거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어떤 의혹들이 남기지 않게끔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당사자들 간에 논의를 한 번 더 잘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또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지적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보시고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뭐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거는 유명무실한 보면 위원회들 많아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은 위원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들도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부서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를 통해서 과감하게 그냥 폐통합해 주시는 거를 꼭 이번 연도에는 마무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나머지는 추가로 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 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안나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각 방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추가 자료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처음이긴 한데요. 아까 감사담당관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 이었던 부분이라 한 번 더 짚고 가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민간위탁사무는 총 85건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건을 제외한 84건 모두 의회를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적법한지 다시 한번 저는 살펴봐야 하는데요. 집행부는 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근거로 지금 2010년 10월 8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처리방안 결정통보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것도 일부분 해당이 됩니다.

김현채 위원 결정통보 내용에는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에 의해 동의가 불필요하며, 따라서 당초 동의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도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 자치사무는 의정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조례에 제3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개정이 2017년 11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근거를 말한 제시한 거는 2010년 10월 8일이고요, 조례 개정은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시의회 결정통보가 효력을 가지려면 결정통보가 법적으로 조례보다 위에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특별한 규정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시의회 결정통보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정도 아닙니다.

따라서 결정통보가 조례보다 우선될 수 없고 결정통보에 따른 미동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법적 해석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시의회 결정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결정통보가 법적으로 조례에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의회 의장님 명의로 그런 집행부로 온 해석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걸 별도로 해석을 한다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것을 근거로 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런데 저희 지금 민간위탁사무 85건 중에서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75건. 그리고 법령에 따른 사항이 9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한 걸로는.

그런데 현황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주신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거를 다시 해석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이후로 개별 법령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무 관련법을 확인했으나 어디에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는 민간위탁의 근거이지, 미동의의 근거는 아닙니다.

24조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를 들여다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역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회 미동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1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항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에 의해 동의 적법성은 대법원도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난 2011년 2월 10일 선고 2010추11 판결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3항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과 지방자치단제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2011년 2월 10일이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2018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민간위탁사업 추진 시 지방의회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필요성,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회가 스스로 그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2010년도에 결정통보를 철회하거나 하는 의회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또한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어떤 법률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단지 위원님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그 말씀 듣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논의도 해보고 관련 자료도 좀 봤는데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조례에 개정할 부분은 여러 부분 있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조례 개정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민간위탁의 공통기준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민간위탁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탁기관 선정기준, 절차, 수탁기관의 소재지 범위, 위탁기관 자부담, 성과평가, 재위탁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고 기준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각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공통 매뉴얼로 정하면 훨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지만 함께하셔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재정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 저희 부서도 위원님하고 협의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례를 좀 좋은 쪽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님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 행감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페이지 31쪽 추진실적 31쪽에 송산 1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송산 1, 2, 3, 4동으로 할지 고산동으로 할지 법정동, 행정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이나 질의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께서 일단 분동에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차적으로 분동에 대한 1차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의정부시민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건 했고 지금은 송산 1동 지역에 있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금 1:1로 실제 설문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1,623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관심은 송산 1동 쪽이 많으시니 60% 정도가 송산 1동 주민이셨고요.

거기서 분동에 대해서 일단 찬성, 반대는 찬성한다가 9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칭 부분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산동으로 할지, 송산 4동으로 할지, 또 기타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일단 의정부시민 전체 참여자 중에서 92%는 고산동이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실제 대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들 예측으로는 이거와 좀 비슷한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설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송산 1동이 분동이 되면 송산 4동이 고산동으로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럴 가능성이 있죠.

조세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동으로 다 되어 있는데 뭐 송산 1동을 용현동이라든지 법정동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런 향토적으로 바꿀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왜냐하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봤을 때 행정동의 행정편의주의로 했었는데 이제 법정동으로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용현동이라는 부분. 송산 1동을 용현동으로 하면 어떻냐. 이런 의견 같으신데 지금 송산 1동이 용현동하고 고산동, 산곡동 3개의 법정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동 2개가 떨어져 나가면 송산 1동은 온전하게 용현동이라는 법정동만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송산 1동을 용현동이라는 그 지역명 고유명칭을 찾아주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저희한테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혹시 용현동 말고 다른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일 위원 그래서 저도 법정동, 행정동을 하면서 다른 동도 한번 일관성 있게 뭐 지역의 고유명을 좀 이용해도 되실 것 같고 또 다른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면 한번 생각된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단 고산동의 지역명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용형동을 찾아주고 남아있는 데 송산 2동이라든가 송산 3동이라든가 또 같이 1, 2동으로 분동돼 있는 그런 동도 하나하나 저희도 챙겨볼 건데요. 위원님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시면.

조세일 위원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아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감사합니다.

조세일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2024년 자치계획 수립 안내를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배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민자치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업비가 500만 원 이내라고 해서 지금 어제 좀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도 민원은 있고 그 전부터 받았던 내용인데 사업비로 500만 원 내로 했을 때 분과가 3개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그런데 2024년 자치사업에 500만 원 이내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 회의 내용이나 이런 회의록들을 다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작년에 이런 사업이 500만 원이 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풀뿌리민주주의 시대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명색이 좀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신설이 되면서 프로그램을 각 동으로 다 내려서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민자치회에 내려보내서 사업별이 5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자치사업에서 조금 더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2024년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별로 7,000만 원 이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보수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참여 말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만 하지 말고 요건상은 뭐 거의 집행부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사업만큼은 좀 돈에 예산을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가지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향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가 그 자치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꾸준히 있거든요.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종말 하고 새로운 신설 사업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올해부터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재정의 사항이 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는 동도 꽤 있어서 그런 동은 좀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하고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봐서 어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세일 위원 또 논의를 내려주시고 사실 할 때 지금 뭐 간부회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부, 임원회의들이. 그런데 임원회의에서는 500만 원 내로 모든 사업을 하라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들을 조금 공문으로 내려주시든 아니면 자치회장님들께 직접적으로 통화를 한번 해 주시든 간에 그 사업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정확하게 그 모든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얼마나 하는지 예측을 해 주시고 그 예측된 사업들에 대한 남은 금액, 넘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사업 실행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과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부위원장, 김연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책임동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권역동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정부시가 아마 타 시군구에도 아마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지금 현재 처음에 이 책임동제를 하고자 했던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어려운 질문을 하셨고요. 지금 처음에 했었던 그 취지대로 가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단 일부분은 처음의 취지대로 어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청소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직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보고요.

의정부에 또 어떤 지리적인 면에 있어서 시청을 가거나, 권역을 가거나 같은 거리선상에 있어서 권역 그러니까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권역이 이렇게 분리돼 있을 때의 불편한 점도 발생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어떤 질의를 하실 거라는 거는 저도 좀 예측이 가고요.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조직이 지금 한 번 생긴 거에 대해서 조직을 다시 이렇게 재편성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조금 우려되는 점들도 있고 고려해야 할 점도 있고 해서 늘 고민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저도 어려운 질문한 거 맞고요.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책임동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권역동을 폐지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거는 책임동제 권역동하고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업무의 차별성은 무엇 어떻게 두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주민센터를 가서 보면 도떼기시장이에요, 거의. 전쟁터를 방불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바쁘고 주민센터에 가보면 직원들 얼굴도 정말 마주 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권역동에 가면 다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 처음에 얘기할 때는 권역동을 돌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청에 와서 해결해야 되는 업무들을 조금 거리상에 거리가 있는 거를 좀 최소화시키고 업무를 좀 빨리 처리하고 싶고 이런 차원에서 권역동을 나눠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권역동을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과연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권역동센터는 뭐 하는 데고 주민센터는 뭐 하는 데예요? 일은 다 똑같이 하는데 주민센터 가면 너무 바쁘고 권역동에 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한산하대요.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왜 그렇게 행정적 낭비를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고 이렇게 다수의 시민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하면 그거를 시행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꾸준히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그 새로 된 사업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방향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역동을 저희가 4개의 권역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한다라면 이게 제가 업무를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과연 몇 개의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 세부적인 제가 업무까지 이걸 지금 다 뽑아봤는데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중복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권역동을 운영하시고자 한다라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좀 더 하셔서 그 권역동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개편이 되고 진행이 될 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그래.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 ‘그래.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참 좋겠지만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대동소이하게 ‘그래. 당위성이 있어.’, ‘이건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 ‘지속성이 있어.’, ‘꼭 필요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권역동 업무도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의 분장이나 업무를 이관하는 거나 좀 더 들여다보셔서 이왕이면 권역동이 조금 더 시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기관이다.’, ‘아 정말 잘했어.’, ‘권역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해’, ‘너무 좋아.’, ‘이런 업무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니구청의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업무가 이관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동에서 다 이관이 되다 보니 본청에서 총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용역사항에도 이것을 좀 내용을 담아서 좀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지금.

김현채 위원 위수탁자 간에.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김현채 위원 계약서가 맞습니까, 협약서가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저희 의정부시에 있는 위수탁 공고가 나고 또 계약서를 제가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고문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모집공고와 계약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각 과에서 이 자료들을 다 주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각 과에 샘플링으로 하나만 달라고 해서 지금 샘플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까 공통으로 이것들이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였는데 몇 가지를 살펴봤더니 민간위탁 계약서 아닌 협약서인 곳도 있고요.

민간위탁 계약이라고 해놓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위수탁 협약이라고 해놓고 위탁기관 또 내용에는 협약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내려가면 다시 협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에 단어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들어가면 협약금이 아니죠. 위탁보조금을 줍니다.

여기에 보니 협약에 관한 소송. 계약서의 작성. 그러니까 제23조 계약서의 작성. 협약도 22조는 협약에 관한 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샘플이 아니어서 전체 꼼꼼하게 보지 못합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챙겨보고 싶었는데요. 각 실과에서 대표로 몇 개만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면 이거는 감사담당관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위수탁할 때 계약서 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협약서와 계약서가 맞는지 문구에 대한 거 그런 다음에 내용에 들어가면 문구의 통일성. 위탁으로 되어 있다면 위탁기관으로 전부 다.

그다음에 협약으로 한다 그러면 협약으로. 그런데 협약으로 한다면 보조금 예산을 수립할 때 뭐라고 할지. 예산도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저희 이제 저희 과에서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어느 부서에서 새로운 위탁사무가 생겼을 때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민간위탁할 때 우리 과가 하는 역할이 뭐냐.

저희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보니 ‘저희 부서의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도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조례라는 이 제도를 정비해 주는 그 업무가 우리 과의 업무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담당 부서가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문구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문구의 통일성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채 위원 매뉴얼이라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표준화된 양식, 표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통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희망부서 신청제 관련입니다. 희망부서 신청제는 열린 인사행정을 모토로 직원들의 희망과 역량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138명 신청에 115명을 반영하여 반영율이 83.3%였고 2023년 상반기에는 147명이 신청해서 112명을 반영하여 반영률이 76.1%입니다.

혹시 신청할 때 부서에 제한이 있나요? 몇 부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1인당 3개 부서를 신청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직렬을 바꿔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렬 변경은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건 업무의 연관성이 좀 없는 데는 그 매칭이 사실 어렵습니다.

김현채 위원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에서 1지망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정확한 자료가 제가 지금. 혹시 자료.

김현채 위원 뒤에 팀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 지금 그 자료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김현채 위원 추후에 따로 별도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신청인원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는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우선은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저희가 지금 일단 현 부서 근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신청의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김현채 위원 희망부서제에 대해 공무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을 도입하기 전에?

예전에 이게 한동안 유행했다가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인사팀장 김성용 인사팀장 김성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부서제를 실시를 하고 희망부서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실시가 됐는데요. 지금 저희도 거의 1년이 좀 다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를 해보고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개선점이 있나 한번 찾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채 위원 네. 자신의 적성에 맞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에 개인의 어떤 역량은 물론이고요. 조직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능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형식화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이 원하는 업무에 또 배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은 2022년말 기준으로 383명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의료비 지원,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자녀 학습지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7개 그 사업을 정하실 때 혹시 북한이탈주민들과 간담회나 의견수렴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이 사업은 이제 저희 지역협의회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지역협의회는 저희하고 경찰서 그리고 민주평통, 하나센터, 적십자사.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내년 사업은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이런 거는 같이 공유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역협의회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본인들의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 당사자들.

김현채 위원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회적경제를 하고 있는 일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조금 7개 사업에서 누락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들도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취업을 위한 교육 또 기업 연계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분들도 저희가 하나센터에 가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도 가장 절실한 거는 취업입니다.

김현채 위원 네. 프로그램들을 조금 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아까 영상미디어센터에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이들을 위한 맞춤교육.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중 집중사례 관리대상자라는 용어가 무척 거슬리는데요. 그 문제. 이 단어는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탈북민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6쪽 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 양성입니다. 주요업무 책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전 직원, 산하유관기관 직원, 시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초청 특강을 통해 살고 싶은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및 방향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대상에서 시민도 있는데 시민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시민참여 부분은 일단 저희가 나중에 유튜브로도 방송을 하고요. 실례로는 저희가 지난 2월에 지금 시대에 성공하는 지역축제전략 5가지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행사를 여러 번 했던 그런 강사인데 그 당시에 지역에서는 봄에 축제를 준비하는 동이 꽤 있었어요.

호원동도 그렇고 여러 동이. 그런데 이런 게 관심 있는 그런 단체나 동의 주민들이 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는 뭐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시민참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여기 그러면 교육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교육장소는 일단 대강당에서 하는데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두 가지로 그러면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명사 특강 그 강사료는 지급이 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것도 나중에는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부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1 267쪽에 보면요.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지방보조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업명에 보면 어린이성폭력예방 및 방범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그 시간엔 다 집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이.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런데 여기 야간순찰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야간에서도 하지만 아이들 하교시간에. 하교시간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 3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권안나 위원 이거를 주 3회 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 확인은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나중에 정산받고 이렇게 할 때 관련 자료라든가 순찰대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위원장 김연균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책자 51쪽, 52쪽입니다. 먼저 51쪽 2-35번 신곡 1동 행정복지센터의 내구연한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청사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하였으며, 수요조사 등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수요자가 증진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2-36번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발주 부서 및 계약 부서에 업종별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도록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향상,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책자 449쪽부터 532쪽까지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사 업무공간 지금 개선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갔을 때 부서 이동해서 과장님들 자리 배석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 또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사업은 신관 3층을 그간 우리 청사가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거를 수평적으로 개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임시적으로 강당하고 중회의실하고 인재양성교육장으로 임시이전을 했고요. 어제 신관 3층에 대한 공사는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철거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설계 심의 때 위원님 참석하셔서 주신 부서장님들 자리 배치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모여 있지 말고 해당 부서별로 분산을 해서 배치하는 거로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위원은 지난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드리기는 했으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진행이 된 거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외형적인 것보다 내실을 기할 때이니만큼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빈틈없이, 차질없이.

또 구성을 해놓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바꿔야 된다 해서 또 다른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금 잘 체크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할 때 보니까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료가 제 책상 위에 엄청 많이 쌓여있어서 올해는 왜 이렇게 자료가 많지 이렇게 봤더니 별첨부록 해서 책이 별책 책자가 쭉 와 있던데요.

그런 거는 참고문헌으로 봐야 되는 거는 굳이 이게 종이류로 해서 만들어주기보다는 차라리 파일로 해서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 추진실적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종이서류 제출 및 대용량 출력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오는 거는 그거를 굳이 책자를 그 두꺼운 책을 막 7권씩 8권씩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전반적으로 지금 종이류 제출을 서류를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마당에 이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그런 책자로 해서 막 7권 8권씩 해서 보내주시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시 집행부에서 뭐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의회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나 의회나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보고 같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책을 보고. 이 책이 뭐지 하고 뒤져봤더니 별첨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보시라고 그 책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자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또한 좀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잘 체크하셔서 자치행정국에서 좀 같이 논의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봐도 되고요. 따로 외장하드에도 저장해 놓고 저게 필요할 때는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이송하면, 또 운송하면서 힘들고 만드느라고 힘들고.

그런 것들은 갖다놓고. 사실 두고두고 뭐 찾아본다고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파일로 보내주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저희만 준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집행부도 다 나눠 가졌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선 네. 공감합니다.

정미영 위원 그거 뭐할 겁니까, 나중에? 다 폐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뭐 예산이니까 그냥 쓰면 되지.’ 이런 생각 말고 정말 적은 돈이라도 저희가 아껴서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잖아요. 공금이잖아요.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계과 용역. 48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4건의 계약이 있는데요. 이 중 11건의 계약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경쟁계약은 물론, 2인 이상 수의계약의 계약비율에 비해서 10% 이상 높고 특히 여기 하단에 보면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과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사업은 각각 99.78%, 99.24%로 거의 100%에 가까운데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비율을 조절하기가 오히려 수월했을 텐데 이렇게 높게 계약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선 수의계약 사유가 뭐 금액적인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입찰을 해서 재공고해도 응찰을 안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저희가 갑에서 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100%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정부시청 같은 경우는 직장보험 같은 경우 사고율이 많다 보니 응찰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계약을 하는 형편이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90%가 좀 넘는 계약들이 또 가끔 협정에 의한 계약이 있습니다. 협정에 의한 계약은 뭐 전문성이나 기술성 뭐 예술성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낙찰률이 일반 경쟁입찰보다 한 5, 6% 높습니다.

김현채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회계과장 김병선 네.

김현채 위원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니까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를 든 사업이 8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니까 보험가입이 8건이 아닌 4건만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각각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입찰자가 1인뿐이라서가 아니라 적당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입찰한 건 아닌지.

○회계과장 김병선 그렇지 않고요.

김현채 위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저희가 시에서 뭐 보험 관련해서 하는 건 뭐 생활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뭐 또 자동차보험 뭐 직장건강보험인가요. 해갖고 한 8종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사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낙찰률을 너무 높다고 하긴. 뭐 좀 더 개선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하는 계약입니다.

김현채 위원 저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봤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병선 그럼요.

김현채 위원 보험금액도 6억에서 2억 등으로 결코 수의계약이 적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

○회계과장 김병선 그런 경우가 입찰을 했다가 응찰이 없어서 1인인 경우입니다.

김현채 위원 할 수 없이.

○회계과장 김병선 네.

김현채 위원 늘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또 수고하시는 거 결산감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많이 봤는데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한 푼이라도 또 우리 예산을 아껴서 더 줄여서 하는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의정부시에 대한 수의계약은 뭐 대체적으로 잘되고 계약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감사에서 저희가 인쇄비 관련해서 평균 48% 이상 편중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 어떤 재단이나 출차·출연기관은 100%의 사업으로 시작하는 수의계약이 거의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건도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공문을 좀 같이 배부하셔서 좀 그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조건의 범위가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행감 자료 526쪽입니다.

자금운용 관련 이자수익 현황을 보시면 예치금이 약 9,400억인가요? 이자액이 2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기예금 MMDA라는 게 단기상품이죠, 단기상품?

○회계과장 김병선 예. 그러니까 적금하고 보통예금 성격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데 공공예금들보다 뭐 0.1 정도 이자가 높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시장 금리에 비해서 수시 입출을 할 수 있는 예금의 방식인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한국은행의 금리기준이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도 조금씩이라도 금리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찾아다녀야 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자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의정부시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우리 시군구로 지정된 농협을 통해서 다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연간 뭐 한 천억에서 한 2천억이 되는데 그 천억 차이는 그 연도에 대해 들어오는 수입들이 상반기에는 뭐 보통 연간자동차세나 소득세 이 정도 수준이고 수입이 하반기로 갈수록6월달, 12월달 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자동사세 이게 하반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럼 기간을 따져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데 현재 보통 우리가 시군구에 예치하는 정기예금은 1개월,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개월짜리는 금리가 한 2.91 정도 그다음에.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0.91.

○회계과장 김병선 2.91. 현재는 2.91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1. 1.91.

○회계과장 김병선 현재는 2.91이고. 2021년 10월 이전에는 0%였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회계과장 김병선 네. 그리고 뭐 3개월짜리가 보통 한 0.06. 그다음에 6개월이 3.1% 정도 됐는데 저희가 우리 매월 나가는 세출이나 자금 규모를 매월 체크를 하면서 가입과 해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짜리 뭐 3개월짜리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게 이거를 우선 이자수익이 극대화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2021년도는 우리 이자수익이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중인데 금리인상분도 있지만 우리 담당자가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 한 100여 차례 가입과 해지를 반복을 해서 9천억으로 나와 있지만 규모는 2천억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올해 작년 수익은 이자수익이 한 26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1,500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현재 15억 정도 됩니다, 이자수익이.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노력하는 거 보이고요. 예치금액을 보니까 연도별로 이게 틀립니까?

○회계과장 김병선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연균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걸 보면 약 2,500억 예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거는 9,400억 정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회계과장 김병선 이거는 저희가 가입과 해지를 반복을 해서 총 금액은 이렇게 한 2천억이지만.

○위원장 김연균 나간 걸 계산해서.

○회계과장 김병선 왔다 갔다 하니까 총계금이 9,400억이라는 거고요. 자금이 그만큼 있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민원여권과

마. 정보통신과

○위원장 김연균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민원여권과장 이영석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권고사항 1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으며 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2년 또 예산 수립을 해 주시고 또 예산에 의해서 또 1년 동안 잘 또 살림을 해 주시고 오늘은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또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자료 준비해 주시고 임해 주신 부서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온종일 대기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높아지실 것 같고 더불어서 피로감도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민원여권과 이영석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예산 추경이었나요? 리모델링 청사 리모델링 민원여권과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리모델링 완료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완료. 언제 완료를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한 2주 전에 다 완료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2주 전에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주말을 뭐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잘하셨고요. 또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민원에 취약한. 민원에 가장 취약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한 행위마저도 어떤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바디캠인가요? 바디캠 민원하는 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이번에 지금 계약 의뢰하려고요. 그래갖고 6월 중에 구입할 겁니다.

강선영 위원 6월 중이면 이번 달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강선영 위원 네. 만약에 혹여나 하고 있으면 그동안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간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 안 해보던 것이라 그럴 수 있을 것도 같고

어떤 뭐 ‘녹음을 하겠습니다.’ 뭐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을 때 반응은 어떨지. 또 직원들의 또 그걸 응대하는 게 아마 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궁금한 점 있었는데

계약을 하시고 실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 위원실에 오셔서들 한번 그런 내용들 엽엽하게 조금 실시간으로 한번 해 주시면 피드백을 좀 해 주시면 제가 공감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설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것보다도 전에 실시간으로 민원에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이 각 동별로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이 처리가 됐고 완료가 됐고 여기 뜨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동별로 매우 스마트하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건 잘하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민원대기현황 말씀.

강선영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제가 한번 또 궁금한 거는 일전에 제가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겨울이었습니다.

약간 타 동에 가가지고 어떤 민원을 긴박하게 해야 되는데 관련 과를 몰라서 주무관님을 통해서 관련 과를 연락을 해서 또 민원 처리를 하고 완료를 하고 이런 게 시간이 좀 긴박하게 해야 되는데 좀 딜레이돼서 약간 그런 것에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게 직통번호 의정부시의 자체적인 통합 콜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안을 드린 바가 있고 전에 한번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해 보시거나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워킹그룹을 해서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도는 해보고 검토해보고 어떤 워킹그룹에 있어서 제안으로 한번 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예. 그거는 또 시 재정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건 계획 뭐 효율성하고 시 재정 여건도 사실 좀 봐야 될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외 예산 수립 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나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조금 더 반드시 조금 결의를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때문에 발목이 묶여서 못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도하는 것. 왜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워킹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데에 한 번 더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추후에 좀 피드백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보과가 함께 동석을 해서 이걸 한번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마침 우리 김종명 과장님 계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동일하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는 동안 조금 연세가 드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우리 민원들. 의원들이 각종 지나가다가 민원들을 같이 받아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주무관님을 통해서 ‘이 민원은 어떤 과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어떤 민원이라 그러면 스마트교통과, 이거는 무슨 도로과 그다음 하수과. 여러 가지 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무관님 통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그 과를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현장에 또 그 과가 가요. 그렇게 되면 그 과에서는 이렇게 민원사항을 들어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해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바로 다음 날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과에서는 한 1년 있다가 30.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딜레이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의원들이 지금 보면 실시간으로 할 때 있어서 전화로 하고 현장이랑 걸어서 직접 가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이게 조금 옛날 방식이지 않나. 요즘에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서로 하는 게 의회에도 조금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사안을 어떤 의원이 이렇게 해서 어떤 민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가 딱딱딱 어디 과가 되고 어떤 관련 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고 이행률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 좀 눈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호원초등학교를 갔는데 ‘이거는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교통과에서는 해결해서 완료가 됐는데 ‘이 과는 왜 이건 해결이 안 됐습니까?’ ‘저희 과가 아닙니다’라고 또다시 통보를 3개, 4개 과를 다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온라인상에서 어떤어떤 민원을 저희가 의원실과 연관된 어떤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의원이 어떤 과에 민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어떤 과고 이거에선 어떻게 조치가 됐다라는 걸 원스톱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어떻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록에 언제든 저희가 이런 민원을 처리를 했고 완료가 되었고 한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항이 재발이 되었는지 안 했는지를 조금 이행률도 한 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도 보니까 재난 매뉴얼들이 한 500페이지 넘는 것들을 저도 한번 눈으로 봤는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해가지고 굉장히 각 부처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쫙 각 부처별로 통보가 되는 것처럼 어떤 민원 건이 있으면 각 부처에서 그거 이행률이나 거기에 협력하는 그런 결과률도 조금 서로 간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정보과와 민원과가 조금 합의. 합의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장님은 우리 어떠십니까? 김종명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협업이 필요한 거는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걸 시스템으로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시스템을 개발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약간 의회는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같이 공유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좀 시대는 많이 바뀌었는데 말 그대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받고 민원을 처리하고 또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걸 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온라인상이랑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말 그대로 ICT 융합 같은 민원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정보와 어떤 소통과 어떤 기계적인 거에 한 번 더 결합이 될 수 있는 의회와도 그런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플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 허가안전과인가요? 스마트클린의정부 해가지고 쓰레기가 바로바로 어디어디에 민원인들이 거기다 내용을 적으면 2시간 안에 와서 그걸 처리한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반드시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저희 의원들도 역할 중에 하나가 민원 처리하는 것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으면 정보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두 부서가 조금 더 합의하시고 고심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방안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걸까라는 걸 한 번 더 고심을 해봤으면 하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그런 프로세스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나 또 다른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볼 거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런 걸 고민을 해서 한번 시스템화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어떤 챗GPT 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다 주기도 하고 AI가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 그냥 일선 과장님들 전화해서 이런 민원 처리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쁘신데 또 저희 전화만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

민원건들 우선시하는 것보는 그냥 온라인상에 보시고 지금처럼 시스템과 조금 별반 다를 거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민원처리하는 것처럼 의원실과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 더 타 시군들 한 번 더 벤치마킹해 보셔서 두 부서가 조금 협업했으면 하는 것들을 올 하반기에는 좀 고심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이영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굉장히 저희도 조금 지치고 기다리시는데도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 어쨌든 즐거운 또 주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의정부시에 총 몇 대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33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총 33대 중에 24시간은 몇 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한 11대 정도 됩니다.

김현채 위원 11대. 그러면 22대는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다 다릅니다. 일괄적이지 않고요. 근무시간에 하는 데 있고 24시까지 하는 데 있고. 24시간 하는 데는 11대가 24시간이 하는.

김현채 위원 11대는 24시간인데 22대 운영시간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김현채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영업장의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 설치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영업시간에 맞추고 일반적으로는 뭐 9시부터 6시까지 공공기관에 배치된 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돼 있는 거는 9시부터 6시고 그러니까 영업점이나 이런 데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에 설치돼 있는 거는 역사 시간에 맞춰서 뭐 5시 반부터 하고 시간이 좀 다릅니다.

김현채 위원 혹시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시스템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조절을 우리 직원이 따로 하나요? 클로징 시간을 어떻게 해 주죠?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세무서에 가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세금완납증명서를 떼게 됐는데요. 6시가 임박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했는데 시간.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여러 장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지방세완납증명서, 뭐 국세완납증명서.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안 되니까 그 세 가지가 출력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시간을 끌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직원이 나오더니 세무서 직원이죠. 6시 되면 시청에서 이거를 클로징해서 하다가 중간에 출력이 안 될 수 있다. 빨리 안 하시면 그냥 차라리 시청으로 가시는 게 낫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서 ‘어,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는데 중간에 시간이 끊길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청에서 전원을 끕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시간 기계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공공기관에 있는 거는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다 운영시간이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아마 시간이 다 기계마다 다르게 다 아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채 위원 기계 자체에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세팅이 되어 있고요.

김현채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민원여권과에서 그거를.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일괄적으로 조정하진 않습니다.

김현채 위원 일률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기계에 시간을 세팅해놓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네.

김현채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6시가 안 됐는데 세무서 건이 시간이 클로징이 됐습니다, 하는 중에. 물론 거의 흡사한 시간이기는 했지만 2, 3분 앞두고 시간이 클로징이 됐었습니다.

시간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늘려주셔서 6시가 됐든. 6시 한 5분 정도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6시에 딱 되면 좋은데 그전에 또 1, 2분 차이이기는 하나 중간에 출력이 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어, 이거 문제가 좀 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데 가서 서류를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서 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세무서 건을 58분에 클로징됩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 조금.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그거는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확인해서.

김현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난번에 민원여권과에 제가 여권을 발급을 받으러 갔더니 그 민원실이 너무 깨끗하고 쾌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너무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고 무엇보다 친절하시고 직원들이 응대하시는 모습이 서비스를 너무 잘하셔서 칭찬해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늘 뭐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뭐 특혜를 받고 앞에 서서 한 건 아니고 번호표 뽑아서 제가 기다렸다 했는데 주변을 봤더니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민원인들한테 응대하시는 직원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또 환경도 쾌적해서 너무 보기 좋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영석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책자 62쪽입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정보공개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공데이터 포털로 바로가기를 했더니 의정부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에 대해서 총 125건의 검색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4종이 지금 보니까 신규 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잠시만요. 지금 공공데이터 포털 2022년도에 4종 신규 개방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등록 현황. 그다음에 국제물류, 조선업체 현황.

그다음에 경전철 승하차 월별 현황. 그렇게 4종을 개방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에 대해서 총 125건이 전부 파일 데이터이고 API는 0건, 표준데이터센터는 0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저희가 API쪽은 지금 저희가 실적이 없는데요. 실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마트란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데 데이터를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해서 다양하게 정보와 행정활동과 이런 거 시스템을 말하는데 데이터를 지금 좀 더 시민들이 쉽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공동활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만약에 예산을 만약에 세워주시면 내년이라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면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좀 제출을 해서 의원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편의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게 그것 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연균권안나강선영조세일정미영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소통담당관안종성
감사담당관김세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기획예산과장강경숙
자치행정과장강문성
회계과장김병선
민원여권과장이영석
정보통신과장김종명
SNS홍보팀장이진영
감사팀장임경덕
청렴윤리팀장방은경
인사팀장김성용
지방행정주사권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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