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9년 1월23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심사와 실·국별 업무보고 청취 등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8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우리시의 문화와 예술진흥에 활용할 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할 10억원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 등과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및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 연구활동 등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타 기금 운용 계획과 결산에 대해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으로
기금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법적 흠결은 없으나, 다만 기금의 조성기간 5년을 단축하여 연도별 부담액을 늘릴 수 있다는 안 제3조3항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지원 대상에 조상의 얼이 깃든 서예 부문을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중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될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당해 직위 재직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감률 상향조정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266조와 경기도내 시·군중 23개 시·군이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98년 6월 1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개정지침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중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 민원실 이용자의 50%에 이르는 차량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의정부동 524-5번지상에 가칭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312㎡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건물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은 의정부시 광역상수도 4, 5, 6단계 및 홍복저수지 확장 사업으로 인한 부채누증과 ’97년 결산 결과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로 63.7% 요금인상이 발생되고, 한국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인상으로 인한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재정적자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등 5개, 업종별로 20%씩 인상하고, 조문의 내용중 ‘급수장치손료’라는 용어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며 개정안으로 상정된 내용중 업종별 구분표상 안마시술소 부분은 욕탕용 2종에서 영업용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던 부분을 개정전과 같은 욕탕용 2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에 따라 증설이 요구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 및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경비 증가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어 ’97년 결산 결과 228.37% 발생한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수도사용료 톤당 요금을 104.6원에서 152원으로 45% 인상하고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시 사용허가를 신고제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을 준용 하도록 하며 개정안으로 상정된 내용중 업종별 구분표상 ‘안마시술소’ 부분은 수도급수조례 내용과 같이 욕탕용 2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승훈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세 혁 |
| 의 원 | 안 계 철 |
| 김 성 대 | |
| 의회사무국장 | 배 영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