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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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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9.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9.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본인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이계옥, 권안나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및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 및 관리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심야시간대 경증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주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시·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군·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이 신설·개정(2020.5.19.)되어, “의정부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의정부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점자블록의 세부 설치표준안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을 제안해 주시고, 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김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김지호,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의3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 및 안 제39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건축법 시행령」제69조가 삭제됨에 따라 규제 근거가 모호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 중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여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또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제한 및 부속건축물의 제한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 깊게 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심의여부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면서, 여기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삭제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도시정잭과장 이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38조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형태 제한이 2022년도 제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도시계획 조례상 시가지안에서의 건축물 형태 제38조 안에서 부속건축물에 대한 상위법령이 삭제되어, 근거가 모호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개정하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그래서 38조가 다 삭제가 돼 가지고요. 38조가 삭제됨으로써 39조에 이어서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이 있는데, 38조에 건축물 형태 제한한 법이 삭제돼 버리니까, 같이 따라서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 이분들이 재건축하고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기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건 다음 조례 때 여쭤볼 계획이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지금 규정이 불편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최소화 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동식물이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것들은 조례로도 심의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간단히 개발행위를 하면서 녹지지역에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간단한 창고라든지 그러니까 경관, 자연의 피해없이 민원의 피해없이 소규모로 하는 것들도 이번에 다 건건이 심의를 받고 해 주고 있었거든요. 행위허가를.

그런 것들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왜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심의위원회 심의받고 있는 절차,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간략한 것들은 각 동 허가안전과에서 허가할 때 검토해서 허가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부속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허가안전과에서 절충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간이 소요되고, 그렇게 해서 간소화 시킨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이계옥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관리자 지정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유아숲체험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인「자동차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정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정 신청 절차와 지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정 취소 사유과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협의 시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이 가능하고,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수립 및 지정 절차, 지원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사업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저희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7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북부는 남양주하고 의정부 두 군데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개정하고 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의정부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경기북부권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관리사업자라고 보면 정비업체랑 자동차 중고차 매매시장, 매매사업자로 그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237개 자동차관리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종합정비 1급이 10개소, 2급이 10개소 그 다음에 전문 정비업이라고 해서 3급 카센터 같은 경우 184개소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업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특별히 의정부 관내 같은 경우는 면적대비 해서 중고차 매매시장이 33개로 굉장히 많이 있죠? 일부 몇 년 전에 경기도 서부권에 부평이나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일반시민들이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굉장히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의정부 관내에서는 그런 일들로 신고접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저희도 가격정찰제나 가격표시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단지 저희가 분기별로 권역별로 정해서 점검을 나가는데,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가격표시 보다는 영업정지 한 1개소 있고요. 과태료 2건이 있고, 시정권고한 게 2건이 있는데, 그건 가격표시 보다는 저희가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중고차 매매시장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쓰이는 수법이 가짜 매물을 일단 인터넷에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인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으로 올려 놓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혹해서 연락을 하게 되고, 현장에 가게 됐을 때 본 매물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차를 유도하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의정부 관내에서도 이런 미끼 매물, 허위 매물로 빙자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중고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 입장에서 가장 불이익을 보는 대상이 여성 운전자들이거든요. 왜냐 하면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메카니즘에 대해서 관심있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덤터기를 씌운다고 하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 일반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찰제 가격을 각 자동차 정비사업체에다 공고하거나 게시하는 이런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정찰제 같은 경우 매매자동차법에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가격은 업체별로 물론 표준화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업체별로 부품별, 제조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가격정찰제 표시는 기본적인 건 맞게끔 설치를 해 놓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을 통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 나는 이유가 결국 공임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례와 결부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투명하게 정찰제를 고시하고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모범사업자로 선정을 해 주게 되면, 그러다 보면 많은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업체에도 전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더 소비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부탁 드리겠고요. 늦게 나마 이런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택시를 타는 실정이 아니고, 자가를 하기 때문에 모범사업자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모범사업자들은 정보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써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장점이 뭔지 알고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저희가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지정을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계옥 아니 그분들이 피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 지정이 되면 점검도 면제해 주고, 시에서 이 지역은 모범지역이라고 홍보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음식점 가게 되면 모범음식점이나 백년가게처럼 푯말을 붙여서 앞에다 해 놓으면, 지정해서 부착해 놓으면, 아마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믿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특히 모범사업자들은 그런 염려가 돼서 잘해 줘도 그분들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여기 3조를 보면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들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다는 표현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있나요?

3조를 보면 지정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특별한 건 아니지만요. 어차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평가항목에 모두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입석부락에 이런 매매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경쟁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역특성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이고 하지도 않은 조례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은 서울같은 경우에는 택시 잡기가 되게 쉬워요. 의정부는 생각보다 서울에 비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는 필요없는 정류장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역특성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역특성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지역특성에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될지 장점이 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만족의 청소서비스 질 향상과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현장평가’를 ‘현장평가단 평가’로 ‘서류평가’를 ‘실적서류 평가’로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안 「별표 1」의 평가항목별 배점과 적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및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적용지침」을 반영하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주민만족도” 및 “평가단 현장평가” 배점기준을 상향하고,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부진”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청소대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깨끗한 의정부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고맙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선 조례와 마찬가지로 좀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조례들이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나오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의정부 관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5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가장 오래된 업체, 계약된 곳들이 최소 10년 이상 됐죠?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부분도 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지금 현재 파주라든지 울산에서 문제가 터진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고, 지금 대행업체에다 서류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5월이나 6월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회계사라든가 의뢰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정부 관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금일 11시죠. 시설관리 노조 측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제가 확인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직접노무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안 하고 이용을 해서 착복했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쉽게 시민분들에게 설명하자면 국가보조금이 일부 편취가 됐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약직으로 가기 전에 일부 시설관리에 있는 현장직 직원분들 담보로 해서 3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2개월 정도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장기계약이나 무기계약을 전제로 해서 중간중간 꺾기를 하는 이런 실태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 대행업체도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지 확인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업체 내에서, 첩보에 의하면 유령 현장직 직원을 집어넣어서 인건비를 지금 착복하고 있다, 편취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장평가단에 대한 평가, 실적서류 그리고 현장직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후에 추가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가 제안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김지호 위원 두 번째는 오랜 시간동안 업체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왔지만 오래 일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철저한 회계감사가, 외부 업체의 감사 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서도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예, 고맙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런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대행업체가 그동안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동안 2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한 업체가 한 50억 가까이 되죠. 수의계약으로 10년, 20년 계속 내려온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시에서 모든 인건비나 모든 지원을 다 해 주는데도 그동안 시에서 점검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과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평가등급 관련해서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현장평가를 현장평가단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현장평가에는 어떤 분이 계시고, 현장평가단에는 어떤 분이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현장평가라면 용역업체가 옛날에 저희가 원가 산출 할 때 그분들이 원가 산출하면서 그분들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대표성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족도라든지 업체평가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현장평가단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용역할 때 시방서에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래도 대충 조례안을 하려면, 물론 상위 법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전, 현장평가와 현장평가단의 차이점이 크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성을 찾아보지 못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 다음에 서류평가와 실적평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서류평가 안에 실적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용어만 정의한 겁니까? 현장평가처럼 단과 평가 차이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그런 건 없고요. 용어 자체가 변경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왜냐 하면 용어의 정비해서 현장평가와 현장평가단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주요내용에 용어의 정의라고 함축을 시켜서 제가 여쭤본 상황입니다.

좋은 조례안과 여러 가지 복잡한 평가도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김지호 위원님, 오범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좋은 조례안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8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더불어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안된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구역면적,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이번 의견청취 안에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추진 및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2022년 4월 제314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사항이나 관계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추가적으로 실시중이며, 의견청취의 건으로 재차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장암6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금 조합이 결성이 됐고, 몇 퍼센트 찬성이 됐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조합에 대한 사항은 입안제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공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추진을 위해 조합으로 나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입안제안할 때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토지등소유자등 동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입안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준비단계에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장의 주민분들의 반응들은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주민공람할 때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6건 들어왔습니다. 찬성이 2건, 반대가 4건인데, 반대에 대한 주요내용은 그 지역에 오래 살던 분이, 지역을 떠나기 싫은 분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연세드신 분이 살면서 월세를 수입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지호 위원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의정부도 거기에 같이 영향권에 들어섰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률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추가분담에 대해서는 작년 22년 6월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추정 분담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하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 내용 자체는 작년 4월 제31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지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작년 12월에 시행되면서 조합에다 주민들의 알권리와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겠느냐 의견을 조합에서 수용을 해서 이번에 다시 절차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 드리면서, 용적률 같은 경우 평균 기준으로 몇 퍼센트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평균 용적률은 250%입니다.

김지호 위원 층수도 검토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28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연면적 대비 좀더 높일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획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의정부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긴 하겠지만, 의정부에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가야 되는 방향과 아울러서 이제 도시의 외관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주민들의 의견 아울러서 주변 지역과 같이 제대로 구성이 잘 맞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최근 장암6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재건축 지역에 있는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절차라든가 중복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토단계에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진행이 늦었던 사항들은 제안을 했을 때 보완이라든가 관련법령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던 사항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절차에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 노력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장에서 잘 귀기울여서 잘 듣고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저는 김지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의 정담회를 통해서 간절함과 애절함을 저는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김지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입안을 넣었는데, 의정부는 기간을 길게 연장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느끼고 애절한 느낌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피드백을 정확하게, 참 감사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20개월이상 걸리던 것을 1년내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개발사업자들이 기분 좋고 신뢰하고 갔는데, 거기에 걸맞춰서 단장님께 걱정이 되는 건 실무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안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 불안감은 그 다음에 와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또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안심이 되는 우리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요새는 2년되면 전보라든지 인사이동 조치가 있는데요. 우선 직원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속성이 되면서 업무적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직원들도 많이 챙기고 팀장하에 업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기 위원장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옥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 봤거든요. 문제는 인사이동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못하시겠지만 단장님께서나 과장님이 이동하실 때, 팀장님들도 이동하실 때 업무이관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업무이관이 안돼서 그분들이 설명할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도 어제 개발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오셨을 때 회장님이 바뀌셨다고 오신 거예요. 오실 때 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나 일하기 힘들다 제가 원래 했던 분하고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입안에 대한 절차가 장암6구역에는, 의정부역2구역에는 뭐가 장점이고 이러니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들어야 돼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2020년 12월 22일에 입안을 했고, 지금 현재도 2번이나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법이 개정이 됐고, 절차상 주민공람을 요청해서 2번 하게 됐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어떻겠느냐 경제적으로 그렇고, 이런 건 우리가 소통이 잘됐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꼭 김지호 위원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맞다기 보다는 제 의견은 고층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42층에서 39층으로 낮췄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고 42층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옆에 있는 조망권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인구밀도가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 의정부시 땅에 도로가 좁은 거예요. 몰려 있기 때문에 층이 올라갈수록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도로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차장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고층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개발할 때 정말 정확한 판단하에 고층을 하게 되면 고려를 해 주십사 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351-12번지 일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83.53%로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제안한 지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서해아파트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장암6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11시34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9항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더불어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안된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과 구역면적, 용도지역,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및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입안서를 2022년 6월 24일에 했고, 절차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건 주민공람을 하는데, 또다시 주민공람을 할 사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과도기적인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종전에 했던 얼마 안 되는 해당 지역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주민들은 토지소유등소유자 분담금 산출액이 얼마가 되는지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조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로 합의하에 의견을 권고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 분담이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동일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법이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작년 22년 6월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문제는 뭐냐면, 먼저 번 것같이 2020년 12월에 넣고, 22년 2월 28일에 주민 공람회를 연 시간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빨라져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됐다 다시 주민 공람회로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민 공람회를 할 사례가 되면 촘촘히 정리하셔서 하고, 문제는 항상 건물도 짓고 나면 법규에 의해서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민원이 제기돼 저희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반복이 돼서 사업의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2022년에 들어온 걸 2023년도에 다시 주민공람회를 하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획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개발자들이 기간에 대한 예민성에 대한 거, 심사할 때 통합을 요청 했지만 법률상 안 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법률상으로 안 되지만 통합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 하나 했는데, 반복적인 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도 협의가 잘 되면 시간 단축이라든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업무처리 하면서 꼼꼼히 검토하면서 신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많이 하겠다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584-9번지 일원 21,372.2㎡는 노후·불량건축물이 70.49%의 비율로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정비계획 입안제안한 지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건물배치 및 층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신흥마을 및 의정부전화국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열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 입안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1시48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4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생태도시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필우, 의사팀장 김미나, 주무관 전지훈, 정책지원관 신동혁, 심현수, 임진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42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349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이필우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성복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도시정책과장 이구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도로과장 안중현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보건관리과장 송명숙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녹지산림과장 이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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