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
10.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4.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강선영,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관련 시행규칙의 수립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 관련 업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7일 이계옥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안녕하세요? 오범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연균, 강선영,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을 증진하여 의정부시 노동자들의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그에 따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주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관 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7일 오범구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안건 및 산업재해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관내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지원하고 관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범죄피해자보호 분야 사업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5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업무와 가정폭력,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태은, 김연균, 이계옥,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의 지원 등 우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정의 기준에 따른 연간 납부액을 상향 조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성십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7일 권안나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연간 납세액 기준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실한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 재원의 확보 등 세수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와 제5조에서는 보험회사 선정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보장기준과 보험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험료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1일 강선영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해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세부 지원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및 자원봉사자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개발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시키고 의정부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안 제9조에서는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7일 정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1일 정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다자녀의 뜻을 자녀 둘 이상으로 정의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9일 정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시키고 의정부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원봉사 많이 하시고 계시는 우리 정미영 의원님께서 좋은 또 이 조례를 제정하시게 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정의 부분에 보니까 우수자원봉사증과 자원봉사증이 있는데요. 지금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을 말한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발급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앱이 통합되면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증 또 경기도 우수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미영 의원 특별하게 차이를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의정부시 관내에서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정부 관내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각별하게 자원봉사자증을 따로 발급하면서 특전을 좀 드리고자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합되어 있는 앱과 그다음에.
○정미영 의원 통합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김현채 위원 2개를 발급을 하는 건가요?
○정미영 의원 2개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하고 의정부 관내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혜택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관내에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좀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자체의 의정부시 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영 의원 네.
○김현채 위원 그럼 혹시 특별히 우리 시만의 특별한 그런 지원이 있을까요? 계획하시고 계신 거나 아니면 사전에 부서하고 검토된 부분들 있을까요?
○정미영 의원 사전에 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요. 그리고 그 조례안에 지금 저희가 표기를 해놨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기를 해놨는데 혹시 위원님 미리 검토를 못 하셨을까요?
○김현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더 인센티브를 주는.
○정미영 의원 추가로 있는 거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하는데 건강검진 서비스에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더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여기다 녹여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만의 건강검진 서비스인가요?
○정미영 의원 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지원 및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 대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영유아 인성교육 정책 개발 등 기본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영유아 인성교육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7일 김현채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성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모든 영유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고 성장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밝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10.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1분)
○부위원장 권안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최정희,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정부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7일 김연균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4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11.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공사·공단 등 의정부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이와 관련한 의무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직장과 직원의 정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직장의 범위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그 밖에 의정부시가 관할하는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였고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본 조례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사, 조치 등의 대응과 관련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이루어진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발생 시 각종 조치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피해 회복, 신고자 및 조사 협력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 등을 위한 조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업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의정부시가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기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4월 14일 제출하여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장 내 조직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정말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의정부시의 위탁기관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위탁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정미영 위원 산하기관, 기관의.
○감사담당관 김세원 산하기관, 유관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 위원 유관단체까지.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건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정미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일단 저희 포인트는 저희 시청 관내 공무원을 비롯해서 유관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물론 저희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내규라든지 규정에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 이 내용을 같이 삽입시키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하는 동시에 만약에 사안이 중요하거나 좀 문제가 여러 명이 걸려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대신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게 굉장히 아주 정말 중대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자체 내의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때 그게 과연 공정하게 자체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고요. 자체 내에서 조사한다라는 거는 보편성이나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보다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위탁기관이든 산하 협력기관이든 자체 조사를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개입을 하셔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또 추가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같이 시달을 해서 일단 그 매뉴얼대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거에 따른 중요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몇 달 전에도 제가 노조하고 만나면서 이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6조하고 7조입니다. 상담자문위원 구성과 조사위원회 설치를 할 때 그 말씀은 이제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일단 사건이 벌어지면 내부에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내부 위원들이 구성을 할 때 사실 윗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관례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셔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셔서 직접적으로 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조례들이 계속 시행이 될 건데 시행이 될 때도 사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조사를 통해서 자꾸 가해자가 보호를 받고 피해자가 제2, 제3의 피해로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다반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조례를 하면서도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그런 피해자가 결국에는 나가는 사건들이 제가 참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나 연말에 한 번씩은 꼭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그냥 조용조용, 거기 알리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담당자들하고 소통하셔서 전체적으로 알리지 마시고 조금조금씩 조용히 그냥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갑질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성희롱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기관별로 정기감사를 하거나 그전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 저희가 했었는데 그때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미리 저희가 실시해서 자료를 좀 파악해 본 경우도 있고 하니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인 것도 좋지만 저희가 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4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련해서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일단은 신고는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있다 그러면 단체 내에 예를 들어서 조사 부서나이런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개인이 신고하는 게 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좀 난감하다, 좀 두려워 할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에서도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이름 없이 그 단체 누구한테 신고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하나 함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게 옳은지 그거를.
○감사담당관 김세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단체 내에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 하는 게 본인이 미덥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저희 감사실로 직접 신고를 하게끔 해서, 물론 무기명으로 저희도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의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안나 위원 부서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부서장님이나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고를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기명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에다 신고하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일단은 저희도 핫라인 식으로 해서 저희도 신고처를 감사실 자체적으로 별도로 개설을 해놓고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앞으로 추진하면서 미비한 사항이나 보완할 점은 저희도 충분히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의정부시 산하단체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조례가 만들어지면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만들어진 만큼 활용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로 인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세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혹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으시죠, 내부적으로요?
○감사담당관 김세원 예,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관련 법규명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이번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1건,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의 우리말 순화 등 224건,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표시 변경 51건 등 총 276건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농촌 지역으로 국한된 국내 교류 사업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선도적인 행정 정책과 기업 입주환경·교육·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와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별 교류 사업을 통해 양 도시의 동반 성장과 우리 시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4월 14일 제출하여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의정부시장이 2023년 4월 14일 제출하여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의 동의안은 선도적인 행정정책 추진과 기업 입주환경, 교육·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 시정발전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와 강남구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연륜이 풍부한 어르신의 지혜를 반영하고자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시니어위원회의 주요 현안 및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에서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정기회의, 분야별 소위원회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으나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맞지 않아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4월 14일 제출하여 4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젊은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지니신 어르신들의 지혜를 우리 의정부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니어들의 자문 사항 및 고견들이 시정 전반에 스며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조례인 것 같은데요. 그때 모 의원님 조례 우리 5분 발언에 이어서 시니어위원회는 아마 시장님의 공약 사항 중에서도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입법조례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 등을 통해서 연륜이 많은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고자 한다, 설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입법예고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노인인구 및 정책 등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인데 이걸 미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 있어서 어떤 상태고 노인들의 인구 요즘에 초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현장에서 목소리를 조금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문 등의 어떤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미반영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께서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및 개발, 성과 측정 등에 대해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의견을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조례에도 제9조에 의견의 청취 항이 또 나와 있지만 공무원, 전문가 또는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그러할 기능은 당연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조례의 범위에 좀 너무 벗어난, 이 시니어위원회 자체가 조사연구용역을 수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한 조사연구라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위원회 자체에서는 이것을 토탈해서 관할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으로 봐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구성 면면이 구성이 될 건데요. 거기에는 전문가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 복지, 경제, 일자리의 관련 전문가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시민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의견이 제시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관련 기관에 복지기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조사연구 그런 거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가 설치를 한다라는 것이 그걸 목적으로 할, 그러니까 구성을 해서 한다는 건 맞는데 구성 자체가 시니어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한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아니요, 배제.
○강선영 위원 구성인원으로서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당연히 그런 건 수행을 하는, 시니어위원회가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분의 의견은 시니어위원회가 당연히 성과 측정도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명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시니어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인원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많이 넓어지고 역할을 위원회의 기능을 약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약간 단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역할을 조금 미비하게 첨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 우리 사회복지 조례 같은 경우에도 진짜 현장에서 내시는 목소리들의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들어야 되는 게, 기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맞는데 거기 위에 상주하는 위원장을 국장으로, 집행부 국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면 구성인원 중에서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관심 있는 60세 이상의 시민이고 이런 대상들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있고 별도의 어떤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노인정책팀장 김수미 제가 일단 제출된 의견 관련해서 제가 제출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이분이 쓰신 의견에는 심의·자문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설명한 이 의견에 대한 설명에 보면 저희 이 시니어위원회가 연구용역단체처럼 시니어위원회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한다는 주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연구에 관한 심의·자문 당연히 하는데 만약 이런 연구를 고령화 정책 관련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심의·자문을 받는 역할은 당연히 하는데, 이분의 의견은 이 시니어위윈회에서 연구를 직접 수행해야 된다. 연구용역을 해내야 되고 연구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의견이셨거든요. 이분 쓴 의견 그대로 보자면.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본인이 직접 수행,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하셔서 여기는 심의·자문기구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해주세요.라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연구용역은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래서 심의·자문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거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직접 수행기관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미반영 사항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어떤 말씀인지 좀 알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니어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따로, 수행하는 역할은 또 다른 기관에 용역. 이런 것보다는 그 위원회 자체의 조금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위원들이 그냥 웬만해서 20여 명이 아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앉아서 머릿수 채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서 별 의미 없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잘 듣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질의 없다 그랬는데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한다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제가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면, 면모를 들여다보면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개 심의위원회 중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만 여러 번 중복해서 혜택을 주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했을 때의 구성요소들을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늘 보던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그분들이 한 분이 몇 개, 뭐 대여섯개씩 막 10개, 어떤 분 많게는 10개씩의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자문위원이나 심의위원회로 들어가 계시는데 이런 건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정부 시민이 47만인데 여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통해서, 누구의 백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이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저희가 시민들 공개 모집을 할 예정인데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별, 연령별을 충분히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의 구성 시 전문성도 좀 덧붙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1시2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건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이고 감사 대상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일자리국, 복지국, 문화학습국, 흥선권역동, 호원권역동, 신곡권역동, 송산권역동,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며, 감사반은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지원으로 이형순 전문위원 등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자료는 총 32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체육회 사무국장 등 70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 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 이계옥오범구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김세원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권영일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김재훈 |
| 기획예산과장 | 강경숙 |
| 자치행정과장 | 강문성 |
| 일자리정책과장 | 남윤현 |
| 세정과장 | 하영식 |
| 노인장애인과장 | 마은정 |
| 여성보육과장 | 이상현 |
| 문화예술과장 | 이상우 |
| 노인정책팀장 | 김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