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최정희 임시회 개의에 앞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청각, 언어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미나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4월 10일 오범구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하여 소집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강선영 의원이 의정부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4일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4월 17일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안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연균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시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안을, 오범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정진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4월 19일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오범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4월 14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부문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탁 사무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23년 4월 20일 기준 91개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이 조례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은 사무는 단 1개에 불가합니다.
나머지 민간위탁 사무는 상위 법률 또는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다고 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의 모호한 수탁자 선정, 지도감독, 성과 평가 등 세부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일괄성이 떨어지고 수탁자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합계기관 등에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재고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운영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미흡, 선정 기준 미공개 등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성과 평가 부재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재위탁은 성과 평가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과 평가를 규정하는 지자체는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탁자 선정과 성과 평가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간을 두어 꼼꼼하게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장암동 동막천으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장암동 주변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대시설, 즉 세차장에서 유입된 오염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폐수의 원인추정으로 동막천이 펄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암동 주변 주민들은 동막천에서 내려오는 오염수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의정부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지역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 설치와 세차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위와 같은 문제가 확대됐습니다. 특별한 규제 없는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충전소 설치 허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충전소 내 완속충전기만이 설치되면 충전소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완속충전기는 보통 7~11kw 전력량으로 5시간에서 10시간의 충전소요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급속충전기는 350kw 전력량으로 15분에서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전기충전소는 대부분이 완속충전기만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분들이 5시간에서 10시간을 기다리면서 전기충전소를 이용할지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둘째, 전기충전소는 충전소 기능뿐만 아니라 세차장 시설을 갖춤으로써 전기충전소의 기능보다는 세차장 영업이 주된 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 제1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기준 관련 조례 발의를 예고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전기충전소 설치가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른 설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전기충전소가 충전소 당초 목적대로 전기충전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생태계 파괴 및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나 문화적, 역사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구역은 전기충전소 설치가 제한되어야 하며, 둘째, 전기충전소의 주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급속충전기의 확대 마련, 즉 급속충전기 50% 이상 설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전기충전소 내 부대시설, 예를 들면 세차장의 면적이 전기충전기의 총면적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충전소를 빙자한 세차장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난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당부합니다. 의정부시민분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11시2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2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22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
| 정진호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권영일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김재훈 |
| 도시주택국장 | 정춘일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호원2동장 | 고현숙 |
| 신곡1동장 | 이재송 |
| 송산3동장 | 이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