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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1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3.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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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생명존중의 정신과 사후 장례문화 조성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있는 목적규정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목적규정 약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반려문화 조성 등에 있어서 사후 장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14일 이계옥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반려동물의 사후 장례문화 활성화 사업 및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및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 너무나 멋진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이라서요.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의원 정미영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지금 현재 장례문화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처리를 하기로, 쓰레기봉투에다가 반려동물을 버리게 되는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요즘에 보면 새끼라고 얘기를 표칭을 하는데 그 새끼를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다 폐기물처럼 버린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앞으로 장례문화에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에는 MOU 관계를 맺고 동물 장려하는 데가 있으면 50%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여건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정서, 홍보. 이런 의지로 인식개선에 대한 마음을 들면 어떤 대안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의 예로 우리는 지금 현재 없지만 동물 장례가 있는 곳에 같이 협의해서 우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정미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반려동물이 정말 예전에는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가족으로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거 같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의원 정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권안나,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의 거리를 거점으로 삼아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확대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내 문화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의 거리에 대한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화의 거리 내 주민협의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8일 강선영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우리 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의정부시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의 거리를 거점으로 삼아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이계옥, 정미영, 김지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으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자차액보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10일 조세일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에게 코로나19와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여건의 개선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인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 문제를 경감시키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1인 가구 수는 2023년 2월 기준 7만 7,700여 가구가 넘으며 이는 의정부시 전체 가구의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7만 7,000여 가구가 넘는 1인 가구수 중에서 중장년층이 3만 2,000여 가구로 전체 의정부시 1인 가구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청년층이 2만 3,700여 가구로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했던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 연령층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2월 28일 정미영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한정했던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연령 구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자의 연령이 18세로 하향되고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조례 위임규정이 삭제되는 등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투표연령 하향에 따른 외국인의 주민투표 연령을 반영하고, 안 제7조에서 규정했던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하여 법에서 규정한 대상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전자서명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을 규정하여 전자서명청구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야간 투표운동 시간을 확대하되 연설·대담 시 확성장치 사용시간은 축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가로 해당 조례안의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구체적인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별표를 신설하였으며,

신설 내용은 강좌의 종류 및 시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한도액을 설정한 징수기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을 설정한 감면기준입니다. 이외에도 안 제13조에 관련 조례 준용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국내 주민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과 주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내용들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권자로서 내·외국인의 평등성 확보와 더불어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23년 3월 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의 구체적인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을 비롯해 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이 되다가 평생학습원 프로그램으로 이관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센터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데 있어서 벌써 민원 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1분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평생학습 조례에 입각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기타 감면제도가 없어지면서 수강료를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다소 크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써 민원 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감면제도를 추가로 한 만큼 2분기부터는 지금 3월이고 다음 4월부터는 4, 5, 6월 2분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4분기부터 저희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조례 이후이기 때문에 일단 비단 1분기 때 납부했던 수강료는 환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그거까지는 불가하고요. 4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비단 저희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온라인에서 접수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 그래도 좋은 소식인 건 다시 한번 감면제도가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기타 등등해서 새로 생긴 만큼 교육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어려움 없게끔 불편함 없게끔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점포 내부 활용공간 부족으로 인한 핵심점포 및 브랜드점포 입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범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범위를 정비하여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확대 정의, 점포 수의계약 조건 정비, 임차권의 양도범위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3월 6일 제출하여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조건 및 상위법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범위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협소한 점포 공간으로 인한 지하도상가의 입찰 기피현상을 해소하여 공실을 최소화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경과하여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과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입 및 지출, 대지급금 상환 및 결손처분 등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3월 6일 제출하여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과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4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253억 1,4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1조 2,480억 4,647만 8,000원보다 772억 6,7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33억 1,5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9,483억 732만 1,000원보다 250억 80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66억 4,3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66억 4,203만 8,000원보다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기금의 수입 33억 5,603만원, 지출 585억 4,413만 3,000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917억 9,2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조성액이 551억 1,881만 3,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권영일
복지국장이영재
자치행정과장강문성
기업경제과장한수완
복지정책과장박현창
문화예술과장이상우
도시농업과장최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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