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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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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김현채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계옥 권안나 위원이 김현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추천할 분이 없으므로 김현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진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진호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부위원장 선임된 정진호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세하고 소중하게 했던 것 존중하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 잘 보좌해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를 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4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783억 6,35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81억 7,161만원보다 901억 9,1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253억 1,41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480억 4,647만원보다 772억 6,7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30억 4,935만원으로 기정예산 1,401억 2,513만원보다 129억 2,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 2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 5,0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철 전문위원 최성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3,881억 7,160만 9,000원보다 901억 9,190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4,783억 6,351만 2,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문화·체육사업, 사회복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조성규모 1,109억 6,071만 9,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1,117억 9,071만 9,000원보다 8억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변경사항으로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을 신규 수립하는 사항으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3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 이동권 보장사업 등 주민 편익 증진사업,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심사가 추경예산안 심사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편성 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상임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에 고향사랑기금 운영이 처음 시작이 되어서 참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도시기금이 8억 8,000에 대한 게 지금 들어온 거 같고요. 기금이 줄어드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계옥 위원 네.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그건 못 했고요. 지금 기금변경에 대한 것만 제가 총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쪽 혹시 답변이 지금 가능한지 한 번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기회가 되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라든지 재정적인 문제인 건지 여러 가지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공원과에 대해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갑자기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을 들여다 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오목근린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은 공사할 때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정일 2022년도 작년도에 공원과에서 배드민턴장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원과에서. 그러면 전반적인 걸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합니까?

○공원과장 김정일 공원에 대한 관리며 배드민턴장, 오픈된 배드민턴장이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계속 관리하고.

○공원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에 해당되는 건 건축이라든지 설계라든지를 다 감당하고 있고 운영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체육인데 체육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과에서의 하는 역할은 없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대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 내에는 체육공원도 공원법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목근린공원은 아마 공원과에서 발주해서 착공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컨트롤타워는 체육에 관한 건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가 보죠?

○체육과장 최경섭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에요, 아니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없어요?

○공원과장 김정일 기본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위탁·운영하는 요금을 받는 시설은 공단에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픈된 스페이스에 있는 운동시설은 공원 안에 있는 건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천은 부서별로 있어서, 딱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저도 1월 1일자로 왔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공원과, 예를 들자면 공원과에서 생긴 문제를 체육과에서 민원을 받습니까? 처음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복잡한 것까지.

지금 상황이 왜 제가 이렇게 오시게 했냐. 갑자기 숨 가쁘게.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예산이 증액했어요. 증액했어요. 증액이 공원과에는 21억, 체육과에서는 88억이 증액했고, 공원과에 대한 건 저희 상임위라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봤을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체육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예산들이 양쪽에 이렇게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오목근린공원에서 생긴 위험한 일에 대한 건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 전체에 녹아나 있지가 않아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원과장님은 오목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그 상황을, 아찔한 상황이죠. 사망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김정일 지금 오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바닥이 미끄럽다는 민원은 제가 위원님들 통해서도 다 받기도 하고 민원인 통해서도 받기도 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바닥의 재질을 바닥재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임의로 한 건 아니고.

그러면서 시설 자체가 야외시설이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아니면 아침 이른 시간대는 미끄럽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끄러워서 전 회장님 계실 때는 바닥을 걸레로 닦아서 사용을 하고 계셔서 그때는 딱히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라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 공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원과장 김정일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되어서 사용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고요. 과거에는 그게 흙포장이었어요. 그렇다보니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오히려 더 사용을 못하니 재질을 바꿔다오. 사계절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바꿔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걸 설문을 통해서.

물론 거기 이용하시는 클럽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인근에 설문을 받아서 교체를 한 이런 사항인데, 그게 사실은 더 미끄럽다.라고 하고 또 다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어서, 저희도 공사가 작년에 10월경에 끝났는데 당장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시간을 늦춰서 한번 사용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대에 그냥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 같기는 합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오목근린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뇌진탕으로 고생했다는 소식도 듣고 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고 전 회장님도 다치셨고 한두 분이 다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죽어나갔다 할 때 누구 책임질 겁니까? 저는요, 뇌진탕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체육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줄 알고 ‘체육과가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겠지.’ 그러고 보니까 공원과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모든 사람들은 체육과에다도 얘기도 하고 공원과에다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체육이니까 체육과를 생각하지, 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공사가 오늘 끝났어. 내일 보니까 사고가 나. 이건 아찔해. 그러면 당장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원과장 김정일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시간을 늦춰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위험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른 시간에는 우레탄도 미끄럽고 모래바닥 말고는 우리가 보통의 실내체육시설의 자재를 한다.라고 하면 물기가 있는 건 마루바닥도 미끄럽고 우리 집안의 바닥도 미끄럽고 다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늦춰서 시간을 이용을 하셔라.라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하셨는데, 저희도 좀 어렵고 안타까운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마대를 구입을 해서 그러면 사용하실 때 닦고 사용하시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이게 시간이 흘러야 될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위험하고 시간 조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원하신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지침을 내리셨어야 돼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못 떼겠더라고요. 한번 배드민턴을 쳐보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못 쳐요. 무서워서 못 치고 선수도 아니지만.

정말 그분들이 한 사례로 끝난 게 아니고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 가서 체육과인지 알고 김연균 위원님 자행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옆에서 사이드에서 봤는데, 예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안전이라고 봐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소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빚을 내서라도 안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예산이 어렵고 힘들고 달라는 데는 많고 우리 과장님 저 해주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위험한 건 예산을 견제하고 삭감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서도 과와 과끼리 윈윈이 되어서 서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서로 해서 해결될 문제들, 민원인은 체육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일이 많아서 옆에 사이드에서 볼 겨를이 없지만 과장님이 회의들을 하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셔서 업무적인 거는 잘 파악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와 과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대책마련을 빨리 해주십사.라는 시급성을 말씀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체육과장 최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습니다. 시민들은 봤을 때는 이게 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 고민 많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체육과 과장님, 또 공원과 과장님 바쁘신데 갑자기 헐레벌떡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 이해해주시고. 시민에게 지켜야 될 것은 의원으로서 안전에 대한 건 지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렸으니까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속히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아까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시간적인 측면 때문에 시간대를 더 늦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공원과장 김정일 시간을 자율적인 오픈된 시설이에요, 이게. 저희가 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펜스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문을 잠가서 나중에 8시나 이때 사용하시게 할 수 있는데, 자율적인 시설은 이용자들의 주의도 사실은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자율적으로 이용하시는 시간을 클럽에서 조심을 하셔서 늦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인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하셔서 그 부분이 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많이 다치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현장 상황이.

정진호 위원 예.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강제해서도 안 되는 것인 거죠.

일단 말씀하신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할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알아서 자정적으로 노력을 해라.라는 방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은 시청에서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방향성은 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민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시에서는 자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책임 있는 시의 태도라고 생각하진 않고, 더군다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이용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자고 가게 된다면 사고가 한 번 나면 결국 체육관 폐쇄하잔 소리 나오겠죠? 그런데 그건 사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방식의 대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저희가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방식은 지금 저희도 고려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이슬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드리면 그게 이용하실 때 그 정도의 노력은 본인들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마대라든가 걸레, 밀고 다니는 그런 마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현장에 비치할까.라는 이런 생각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호 위원 예. 그러한 방식의 포지티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용시간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공원과장 김정일 네, 그건 공감합니다.

정진호 위원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유도한다, 그런 캠페인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그 부분은 그렇게 이용하셔라.라는 권장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현수막에. 그렇다고 그걸 썼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용 안 하시는 건 아니어서. 가급적이면 위험하니 그런 식의 방안이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거. 미끄러우니.

정진호 위원 안내 위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도 어차피 그거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용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제한하는 방식을 제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방식이고. 그러한 방식에 대한 고려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체육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원도봉 국민체육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됐으려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자료 제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시 전체적인 사업이 내년, 후년 이렇게 올해 집중되는, 올해, 내년, 후년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안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기가 밀린다는 겁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안 짓는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기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다시, 공기가 뭐라고요?

○체육과장 최경섭 공기가 착공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착공시기가 밀렸다는 것인가요? 밀렸다는 것인가요?

○체육과장 최경섭 네.

정진호 위원 언제로 밀렸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건 2026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진호 위원 4년이 밀린 겁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당초의 계획일 뿐이고 그 전이라도 시 재정 사항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 앞에라도 당연히, 2024년에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진호 위원 시 재정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 재정 사항이 의정부시가 예산 세울 역사상 시 재정 사항이 좋아졌던 때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그렇게 그걸 딱 무 자르듯이 항상 시는 재정 어렵다는 어떠한 그렇게 꼭 그렇게 없지 않나 생각. 지금 당장 올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아마 저희 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착공시기가 2026년으로 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의정부시 재정 사항이 좋아집니까? 미지의 영역이죠?

○체육과장 최경섭 예.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착공시기가 2026년으로 밀렸다는 사실을 거기에 해당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위원님께서 자료 하고 저희가 항상 임시회에 있고. 저희가 자료를 항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떠한.

정진호 위원 자료제출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은.

○체육과장 최경섭 공개적으로 아직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것이 문제고요. 자료제출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은, 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료제출요구권은 의원의 권한인 것이고요.

○체육과장 최경섭 네,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법적으로 권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착공시기가 2026년도 밀렸다는 사실을 상임위에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이 앞전 상임위에서는 없었고 이번 임시회 상임위에서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답변한 시기가 제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한 다음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그것을 상임위에서 보고를 한 겁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자료제출하고 이후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2026년으로 착공시기가 밀렸다는 게 결정된 건 언제입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2월 20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호 위원 2월 20일날요? 이거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드는 거죠? 시 재정 말씀하셨는데.

○체육과장 최경섭 원도봉산 국민체육센터는 181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정진호 위원 181억짜리 사업이 밀렸고 사실상 무너졌다고 판단해도 되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해당 위원한테 보고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보고가 저한테 들어오신 거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열려서 강선영 위원이 질의해서 그 사실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게 맞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네,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180억짜리 사업이 무너지는데 상임위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지역구 위원한테도 모르고.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굳이 자료를 들춰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공직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여서요.

○체육과장 최경섭 네.

정진호 위원 바람직합니까? 아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에서도 공원과장님이나 체육과장님이나 주민 의견수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한 사업이 무너지고 체육센터가 날라갔는데 그건 주민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우선 시의원님 아는 것처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마 바둑전용경기장도 있고.

정진호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안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체육과장 최경섭 예.

정진호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무너지는데요.

○체육과장 최경섭 무너진다는 표현.

정진호 위원 2026년도로 착공시기 밀린 거, 3년 밀린 거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아직까지 그 당시.

정진호 위원 아직까지가 아니라요. 정책 결정은 다 했는데 그 전에 주민 의견 수렴했냐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판단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 왜 합니까? 결론이 나 있는데. 그 정책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예산팀장 박혜경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금.

정진호 위원 아니요. 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체육과장 최경섭 주민 의견수렴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안 했죠?

○체육과장 최경섭 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왜 또 보고 안 했습니까? 180억짜리 사업이 그렇게 밀렸는데요. 제가 꾸짖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체육과에서 180억짜리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별로 안 되죠?

○체육과장 최경섭 6개.

정진호 위원 6개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렇게 밀렸는데 보고를 안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6개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어떠한 검토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의원님. 필요했고.

정진호 위원 결정을 언제 했다고 했죠?

○체육과장 최경섭 2월 20일날 했습니다.

정진호 위원 2월 20일날 그 이후에 회기가 없었습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이번 회기.

정진호 위원 이번 회기 있었죠?

○체육과장 최경섭 예.

정진호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이죠?

○체육과장 최경섭 네,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네,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체육과장 최경섭 아닙니다.

정진호 위원 라는 세간의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최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80억짜리 상임위에서 보고 왜 안 하고 말씀하신 그 주민 의견수렴 왜 안 하셨습니까?

관련된 사항은 제가 금요일날 시정질문 통해서 김동근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최경섭 네,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최경섭 네.

○위원장 김현채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서로 소통의 문제에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공원과에 배드민턴을 시간을 제한을 두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에 그건 다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은 안내를 해서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전한 조치를 한 후에는 우리 정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시간제한을 둬서 안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만 지금은 예외임을, 상황이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공원과장님께, 저랑 함께 배드민턴장 방문 가셔서 미끄럽고 사고 나고 그런 현장 가서 같이 함께 확인하고요.

여러 명이 다쳤잖아요. 엉치뼈 골절, 6에서 8주 진단, MRI 2번 찍고 승모근 파열 두 달 치료, 허벅지 파열 한 달 치료. 미끄러져서 무릎까지고 팔꿈치, 무릎 통증, 엉덩이뼈 타박상, 다리 통증 유발, 또 타박상 2주 치료, 한의원 침 치료. 그리고 얼마 전에 넘어져서 허리 또 아프다고 그러신 분들 같이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요.

빗물받이 배드민턴장에 쑥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유난히 더 미끄럽다고 그래서 그걸 다른 거보다도 우선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함께, 배드민턴장 회장님 만나서 한번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정일 회기 끝나고 시간 내주시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진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783억 6,3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81억 7,160만 9,000원보다 901억 9,19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조성규모 1,109억 6,071만 9,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1,117억 9,071만 9,000원보다 8억 3,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김태은권안나김현채정진호
○ 출석전문위원
최성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체육과장최경섭
공원과장김정일
예산팀장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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