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3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은 지난 본회의시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변경된 예산규모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3,6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760억원으로 기정예산 1,759억원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1,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2,102억 원보다 2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3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6억 3,1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예산 진료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860억 4,300만원보다 5.8%인 224억 5,500만원이 감액된 3,635억 8,85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0.1%인 1억 7,3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3,95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액보다 10.8%인 226억 2,800만원이 감액된 1,875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7,394만 6천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3억 3,072만 6천원을 감액하여 순수감액 정리는 1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1,432만원과 국고보조 등 사업예산 9,000만 8천원, 예비비등에서 6,88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 9,201만원이 증액 계상 된바 주요내역은 본청 직원인건비 및 법정경비 부족분 3억 777만원, 재산관리 물품구입비 1,85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의회운영비 4,046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3,756만원, 통신관리 공공요금 시설비등 1,300만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 동사무소 인건비 등 경상비 9,2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은 1억 3,306만 4천원이 증액 계상 된바 그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5,065만원, 가정복지 3억 4,900만원, 유아복지 3,800만원을 계상하고 문예 및 문화재관리 2,716만원, 종합운동장 운영 인건비 1,200만원, 상하수관리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1,725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1,181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457만원, 지적관리 전산개발비 등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농산 관리 1,776만원, 지역경제관리 자산취득비 5,000만원, 노정관리 공공근로 사업비 3억 8,117만원, 산림관리 사방댐 시설비 등 2억 8,071만원을 계상한 반면, 도로건설 중랑교 교체공사비 8억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부문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 700만원, 병사관리 입영장정 보상금 등은 4,3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비반환금 1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232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875억 4,90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6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6억 3,1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선수금 63억 6,583만원,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171억 9,700만원, 신곡지구 부용아파트 및 추동 부용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1억 1,30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암지구 영업수익 등에 9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금오지구 용지조성 사업비에서 토지보상 등 338억 7,365만원, 금오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 8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부용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200만원과 예비비에 120억 7,164만 9천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계상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98년도 제3회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 경비 부족액 등에 대한 정리 차원의 예산 편성으로서 이와 동시에 가재울 지하차도 수해복구 사업 등 58건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 등 3건의 계속비 사업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심사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우선 대규모 계속사업비의 경우 사업효과 및 예산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가 없는 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IMF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은 물론 사업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생산성 있는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4억 5,430만 6천원이 감액된 총 3,635억 8,85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 7,322만원이 증액된 1,760억 3,95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6억 2,752만 6천원이 감액된 1,875억 4,900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이 226억 3,104만 7천원이 감액된 1,132억 4,898만 7천원, 의료보호가 352만 1천원이 증액된 40억 6,48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조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성대최진수유재복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승우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위 원 장 | 류 기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