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영 의사팀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월 27일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한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정미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 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8일 강선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은 날 권안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을, 3월 9일 김지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을, 3월 10일 조세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같은 날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3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3월 6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9일 정진호 의원이, 3월 10일 조세일 의원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연균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연균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 개인이동장치 중 지쿠터, 스윙, 디어 등 공공 이동장치 위험성과 그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을 두 가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해도 앱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된 주차 공간이 마땅히 없다 보니 아무 장소에나 주정차를 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야간에 도로 갓길과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와 충돌과 차량 교통사고 및 배터리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화재는 109건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비교해봤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 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 9,919건 전체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법 운행은 안전사고로 결집되어 있는 것이므로 안전장치에 대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장치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시민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PM 이용 규정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철저히 지속적으로 안전 홍보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 연령 및 면허 자격여부,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근거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정말, 정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건대 관내 초·중·고,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의 수거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세 곳의 공공개인형 이동장치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의 경우 수거를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동장치만 방치 자전거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와 관리업체가 이분화 되어 있음으로써 그 관리가 부실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수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통합적인 이동장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거치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시 거치대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 의정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의 존중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원 강선영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의 참된 가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올해로 40여년의 역사와 함께 의정부에 소재한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써 경기 북부의 시 도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하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의 지역 내 확장 이전 및 신축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정부권, 즉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협력,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필수보건의료 지역 진단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등 어려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별진료소란 책임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낡은 의료 시설과 병상 부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점병원으로서의 의료환경이 취약한바, 국회에서는 물론 정부 방침으로도 공공병원 확충에 따른 필요성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정부시는 이러한 건물 노후화와 재정투입의 시급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방침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양주, 연천, 포천 등등 경기북부 여러 지자체에서는 거점병원을 해당 시로 옮기기 위한 다양한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경기도와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는 이번 이달 중순에 부지 선정의 공모를 내고 시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는데, 우리 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현 병원은 의정부 관내에서 확장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지리적 이점으로 현 병원은 50년 이상 경기북부 권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한 기관으로써 기존에 확립한 입지를 보완 및 활용하여 접근성,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치 노력 중인 여러 도시들보다도 상대적으로 나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시는 의정부가 민간의료의 충분한 공급으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적다고 강변하지만, 오히려 양자를 연계해서 서로 윈윈하는 창조적 의료행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정부는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지로서 주변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경기북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인력 수급에서도 의정부는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의료원 사례들을 비추어볼 때 의료원 주변의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는 의료진의 근무지 선택과정에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도심권에 위치한 의정부시는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의정부병원은 유치에 적극적인 타 시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의정부시는 지금처럼 관망하는 태도를 버리고 의정부병원이 공공의료기관과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지역의 의료자원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동·2동, 장암,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발언에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은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제도가 아직도 안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등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민밀착형 민생치안에 자치경찰이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 중심의 자치경찰의 역할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제안은 1990년 지방자치분권과 함께 태동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근거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30년만에 지방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경찰법 근거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지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각 지휘·감독을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위원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북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가 자치경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밀착형 사무로 첫째 생활안전, 둘째 교통·경비, 셋째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실종 등 생활밀착형 수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의정부시와 자치경찰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의정부시와 자치경찰 협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경기도 시·군 제1호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 조례를 통해서 관내 의정부시와 경찰서가 더욱 활발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의정부시장에게 당부합니다.
자치경찰과 적극 협업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합니다.
의정부시는 오직 의정부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주권은 오직 의정부시민에게 있고 그 모든 권력은 의정부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29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상반기 시정 운영을 위한 사업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83억 6,351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81억 7,161만원보다 901억 9,1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22억원을, 세외수입은 28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2억 3,913만원을, 조정교부금은 3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8억 754만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억 4,852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억 7,4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3억 1,440만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43억 8,5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2억 608만원을, 그 외 기타 분야는 76억 3,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0억 7,120만원을, 하수도사업은 29억 2,0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39억 2,857만원을, 원마루 정자말 도시개발은 28억 600만원을,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9,7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 2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신규 수립에 따른 예치금을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3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연구개발비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향후 불확실한 대외변수 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태은 의원, 이계옥 의원, 정진호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이상 5명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6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김현채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숙영 회계사, 김영숙 회계사, 의정부지역세무사회 임서현 세무사, 신영은 세무사,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이정혜 상무, 의정부신우신용협동조합 박훈규 상무 이상 9명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38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정진호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먼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사랑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첫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예비군훈련장 자일동 이전 백지화 이후 밝혔던 의정부 외 타 지역으로의 이전 원칙을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셋째 예비군훈련장 자일동 이전 백지화 선언으로 타 사업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진실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7일 시정질문에서 화두의 이슈가 되었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서 외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의 알권리와 집행부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위해 질문서에 대한 질문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정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말씀드리며, 의정부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민 여러분들의 알권리와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의정부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2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시4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따라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의 건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1인)
오범구 의원
기권의원(0인)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
| 정진호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권영일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김재훈 |
| 도시주택국장 | 정춘일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호원2동장 | 고현숙 |
| 신곡1동장 | 이재송 |
| 송산3동장 | 이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