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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0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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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7.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7.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나라를 위해 일을 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기준인 만 65세 미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2월 1일 강선영,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본 조례는 시장의 개정 요구에 따라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보훈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만 65세 이상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만 65세 미만은 연령대에 따라 연차별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의결한 바 있음을 고려해보면, 조례에 대해서 다시 나이 제한을 두는 내용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안 제6조 제1호 나목 괄호 안에 만 60세부터 만 64세까지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미영 위원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영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권안나, 강선영, 조세일, 김현채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균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조세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돕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브랜드화를 꾀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의정부시의 처우개선 등의 사업 중 인권 및 안전보장,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서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도 증가하고 있으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타 연령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신중년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위탁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정부시 신중년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폐기도서 등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들에게 폐기도서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부시의 지속가능경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을 생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0일 정미영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의정부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과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은 물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신분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0일 정미영,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노동시장 참여 희망 연령도 높아져 가고 있으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타 연령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신중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0일 정미영,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폐기도서 등이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도서 폐기를 감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지구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되 기증받은 폐기도서는 작은도서관 등록에 필요한 장서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위원장대리 권안나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안나,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으나 사진 산업의 광범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진 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지역의 사진 문화 및 사진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진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으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의 진흥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정부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고,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행정적 지원, 사무의 위탁,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0일 김연균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드론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사진산업의 광범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진문화 및 사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시 지역의 사진문화 및 사진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사진이 지역 문화산업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2월 7일 김연균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가치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쟁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또는 소송대리의 직무수행 제한범위와 소송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위촉 가능 인원을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안 제3조 제7호 및 제4조 제2항에서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 또는 소송대리 제한범위를 의정부시를 상대방으로 하는 모든 쟁송사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 및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1월 28일 제출하여 2023년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자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고 고문변호사 등의 해촉 사유, 자문 또는 소송대리의 직무수행 제한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1,463명의 정원에서 9명을 증원하여 1,47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 및 송산1동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관할구역 내 통·반을 정비 및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부1동 관할구역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에 따라 5개 통과 17개 반을 신설하고 2개 통을 분리·조정하며 송산1동 관할구역 내 아파트 신축에 따라 9개 통 및 36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 및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23년 1월 28일 제출하여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업무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2023년도 기준인력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의정부시장이 2023년 1월 28일 제출하여 2023년 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및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부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의정부시민들한테 하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되고 입법예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일단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하고요. 입법예고 의견이 들어온 걸 저희가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불수용하는 내용을 걸쳐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여기 보니깐요. 시에서 보낸 거 보니까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절차가. 9일부터 16일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입법예고를.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건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거죠?

조세일 위원 네. 일부 시행규칙이요.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시행규칙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위원님.

조세일 위원 입법예고 중.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세일 위원 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기획예산과장강경숙
자치행정과장강문성
일자리정책과장남윤현
복지정책과장박현창
문화예술과장이상우
도서관과장박영애
교육청소년과장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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