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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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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7일(목) 오후1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9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9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3시34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9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3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119페이지 제17회 전국연극제 도대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입니다.

119페이지 제17회 전국연극제 도대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전국 연극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대회를 하는데 11개 시군 에서 참여를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지부가 있는 시군 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그 동안 3년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6,97,98년도에는 단체하고 개인에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데 2등을 해서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 동안 연습을 하는데 식비라든지 무대제작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소품 의상 그렇게 해서 8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400만원만 지원해주고 자비로 출전을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담당관님께서도 취지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이 부분에 애쓰고 있는 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연극제에 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극단체가 의정부에 몇 개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3개 단체가 있는데 계속해서 작년에 바꿨습니다만 지금현재 무연시 극단이 계속 3년간하고 있고, 프로로 돼있는 것이 허리가 또 있고, 아마추어 한메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참가할 수 있는 단체가 무연시 극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예.

유재복 위원 규정이 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규정이 된 건 아닙니다. 연극 단체끼리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준비사정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연시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단체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연극의 질적인 차원이 낮아서 그런지 세군데를 비교해 보면 무연시가 제일 연극관계자들이 보기에 가장 낫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연시나 허리나 동등하게 하는데 여기 나가려면 3개월 전에 연습을 해야 하고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무연시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자 부담을 하면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타 두 단체는 그런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참가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등한 거니까 지원을 해주게 되면 무연시가 계속 3대째 나갔는데 허리가 나간다든지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한군데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의정부에 단체가 세군데가 있다면 그 단체들이 어떤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이 무연시 극단이라는 곳에 대해서 50%의 자 부담을 하면서라도 참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다면 지정은 빤한 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의정부에 문화예술 부문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저희 나름대로 생각인데 가재울 농악단 이라든지 연극관계로 사실상 지원을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가재울 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연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수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체가 문화원 같은 데로 흡수가 돼 가지고 활성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의정부시에 공연장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민에게 문화예술에서 기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들의 이용자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그래서 가재울놀이패 같은 경우도 주택가 같은 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시민회관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단체별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관계로 오늘 강당에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차원에서 강당을 빌려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알려짐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문화예술 기금은 당연히 30%를 내게 돼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도에는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에 제출할텐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로 결심 받아서 의회에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한 거 같은데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은 어느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 문제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풀보조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예산을 삭감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윤석 저희가 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이라든지 도에 출전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간다든지 그런걸 봐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130페이지 동 중대본부 팩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 전산통계담당관 최종운입니다. 예비군중대 팩스구입은 각 동 대별로 30만원해서 13대 3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자치단체장은 향토예비군에 대한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대에서 팩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예비군 관련대대와의 공문 발송이라든지 수신이 매일 있는데 평균을 따져보니까 70건이 소요됩니다. 지금현재는 의정부3동대 전령이 고암리 까지 가서 직접 공문을 수령 해 다가 각 동대에 전파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시간낭비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가사일로 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훈련연기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기 신청서를 동대에 제출하려면 가족이 가야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랬을 때 원거리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제출하면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제소자는 많지는 않지만 제소자 발급을 조회할 수 있는 교도소와의 협조체제도 갖출 수 있고, 예비군대원이 신고 없이 해외여행이나 직장관계로 해서 출장을 갔을 때 해외에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관리사무소에 수시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원훈련 대상자에 대해서 병무청에 수시로 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동원훈련 부대가 저희 관내는 약 80개 부대에 동원 입소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소단위 인원이 입소하는 부대에 대해서는 명령서라든지 훈련결과를 통보를 안하고 개인한테 하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려면 개별적으로 매일 확인을 해야될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것도 수시로 확인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매년 연초에 교육훈련 보류대상자를 재직증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각 기관에 조회하는데 상당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대상은 경찰이라든지 소방, 교도관 집배원, 교직원, 철도공무원 , 읍면동의 병무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재적증명서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각동에 팩스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1동대와 가능1동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실지 기능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상태로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이번 팩스장비를 각 동대에 지원해 줌으로서 아무래도 동대장님의 사기진작과 지역 예비군인들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각별한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팩스의 중요성과 팩스의 사용빈도를 말씀 듣자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무용품이 적재적소에 있음으로서 시민의 편리와 각 동민의 예비군병력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사무실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요, 적은 데는 기백 명에서 많은 데는 수 천명의 병력을 갖고있는 예비군대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제일기본장비를 장만하지 못해 가지고 시에서 장만해 줘야 된다는 발상자체가 답답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3천 만원이고 3백 만원이 간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30만원 짜리를 그 동네에 동장은 뭐했으며, 그 동네에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뭐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돈 만원씩만 내도 되 버리는 사항이에요. 독지가 아무한테나 해도 해결이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체 해결을 해봐라 해서 깎은 겁니다. 이러한 것을 담당관님이 아시고 여태까지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가 두 대가 있는데 사용불가고, 12개 동이 몽창 없다는 것이 의정부시의 예비군 동대 실정이라면 이것이 상부기관이 어디인지 거기서 질책을 당해야할 판이에요.

○기획실장 변상희 참고적으로 과거에는 방위협의 위원들이 돈을 얼마씩 해서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인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금지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거 외에는 일절 내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본청 에서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군부대 지원하는 것도 사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장들 노력에 달려있지 않느냐, 독지가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동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손을 안 벌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시민회관 초대관장을 했는데 시민회관 지어놓고 사무실 집기도 책상도 없었습니다. 커튼 같은 것도 물론이고요, 도서실도 지어놓고만 있었는데 그때당시에 83년도인데 7천 만원 어치 기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해온 거 명찰을 붙이고 그 양반들이 와서 보시고, 심지어는 소파까지 해서 했는데 요 근래는 과거하고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동 대장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건의도 드린 사항이고 금액이 많다고 보면 많지만 1개 동에 30만원씩 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예비군 동대에는 운영을 위한 수용비 라든가 그런 비목들이 없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알기는 기본 인건비정도 중대운영비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14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비는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1개소를 책정을 해서 94년부터 98년 사이에 개보수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올려라 하는 내용이 도비비조사업 시비부담 해 가지고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보육시설을 법인시설하고 알아보니까 은행 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될 대상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올렸더니 ㎡당 108,75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80평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올렸던 사실은 아니었고 1개소해서 의정부시가 구리시2개소하고 의정부시 1개소해서 사업량이 3개소 해 가지고 부담지시 까지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은행어린이집은 94년도에 건축된 부분이라서 지금 추동아파트내에 있는 시설인데 도시가스가 주방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주방하고 지하실에 도시가스가 안돼 있고 보일러가 안돼 있어서 설치하는 거하고 체육실 바닥하고 실내 환경정비를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외관, 도색, 장판 이런 거 하는 거로 세콤장치 라든지 그런 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자본 보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810만원이 은행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 하려고 예산을 신청 하신 거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처음에 1개소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금액으로 신청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1개소했는데 도에서 80평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나온 건데 예산신청을 하실 때 현장을 안 가보셨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금액으로 신청했던 게 아니고 1개소해서 80평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책정된 금액이거든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때 수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최진수 위원 그래놓고 어떻게 2,800만원 예산이 나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도에서 1개소하면 80평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중간 정산보고를 하고 다른 시설로 돌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개소 신청을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1개소라는 게 은행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어린이집이 80평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기준이 80평으로 내려왔죠, 원래는 80평이 넘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몇 평으로 돼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1,198㎡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80평당 1개소를 올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390㎡라고 하면 약 120평이 되는데 예산이 더 투입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도에 신청할 때는 얼마다 하는 금액으로 올린 게 아니었고요 1개소 고칠 대상이 은행 어린이집이 있다 해 가지고 올렸어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1개소 2,810만원 하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산출할 때는 은행 어린이집에 개보수하는데 지하실에 보일러를 깔아 준다던가, 도배를 한다던가, 도색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검토도 안해보고 예산해 가지고 2,810만원 예산 올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물론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요 그때 수해도 나고 그래서 검토를 못하고 1개소 해당하는 거로

최진수 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세부내역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할 당시에 공문을 가져 왔거든요, 신청할 때 개소수만 나와있고 정원해서

최진수 위원 예산에 편성할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1개소 2,810만원 그렇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답변을 올리죠.

지금 보조부담 지시사업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기준치를 명확히 해서 얼마에 평당 얼마 산출해서 나오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 부담지시 사업은 기준치를 도에서 만듭니다. 의정부시에 1개소하면 31개중에서 몇 개 사업을 해 가지고 ㎡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를 정해주면서 부담지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한계선을 그어주고,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50%는 시비부담과 똑같이 다음 예산에 삭감을 하든지 하고 반납할 것은 익년도 추경에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거지 은행 어린이집 하는데 이거 하는데 드는 비용 보일러하고 바닥, 주방, 세콤 장치하는걸 계산을 못해서 편성된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당 예산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도에서 기준 해준게 ㎡당 108,750원으로 나온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은행 어린이집이 390㎡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은행 어린이집이 390㎡ 아닙니까,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뭐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냥 1개소 해 가지고 도에서 기준 잡은게 80평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는게 아니고 전체 도 전체에 몇㎡에 몇%를 적용 시키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도 애매한 사업이고 해서 무슨 사업이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불필요한 사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에 올라오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하지만 희망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희망어린이집에 쓰게끔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담당과장이 이 시설에서 자금이 나가면 다른 시설로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시설에서 잔액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국공립 같은 데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는 은행 어린이집을 개보수 하는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말든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초과가 되는 경우는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거죠.

최진수 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봤는데 불필요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공사를 안 해도 될 품목을 내역서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어떻게 믿고 추진을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볼 때마다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지금 우리 나라에서 남녀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열심히 더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최진수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담지시 사업이라도 우리가 공립이 7군데가 있는데 은행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6군데도 개보수 부분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 상태에서 보수할 부분이 있는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부담지시 내역도 틀려질 수 있고 하니까 기초적인 조사를 잘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진수 위원님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돼서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지만 제가 볼 때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여자들 계장들이고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남자 직원들도 보강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 거 그 비율을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전부 여자 일색으로 물론 부분적으로 남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인원조정,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데는 물론 여성인력도 중요하지만 남자직원들의 역할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구성돼서 인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로 사료되는데 실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배분 문제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학생들이 지하실 같은 데는 보일러 시설이 안돼서 차갑습니다.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밥은 2층에서 해요, 그래서 밥을 일일이 식기 통에 받아서 내려가더라고요, 어린애가 85명인데 그런 것을 1층에서 2층으로 내리는 시설 같은 거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실지로 필요한 거 어린이한테 실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챙겨서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해줘야 되겠구나하는 인식이 들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처음에 여기서 돈이 나오면 이쪽으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초점을 맞추고 갔던 사항인데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무리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고, 단지 파악했을 때 건물 지은 지가 5,6년밖에 안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낡아서 수리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신형 건물이었어요.

5년 내에 개보수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비용을 올릴 수 있다해서 올렸더니 얼마정도 허름한가 아닌가를 따지지 않고 도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맞혀서 하다보니까 억지춘향으로 맞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나 해서 봤던 사항인데, 계산서 상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무슨 대문을 하느냐 해서 봤더니 대문을 할 성질은 아니었고, 그래서 잠시 전에 최진수 위원님이 담당관님한테 여쭤봤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이 2천만원 3천만원 올라오면 현장을 한번 봐야 합니다.

현장을 봐서 도배하는데 4천 만원이요 장판 하는데 2백 만원이요 이러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 님은 현장에 가셔서 이것이 진짜 알뜰하게 아무리 도비 라도 반납할거는 반납해야 됩니다. 정말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사항만 해주시고 불용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844,845페이지 광역5,6단계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금과 수해복구예산 미 반영 분에 대한 대책으로 원상복구와 항구대책 그리고 수해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23억에 대한 것은 오늘 기채발행에 대한 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보고요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중에 재특자금 44억 8,500만원과 광역6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 재특자금 8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24일날 저희가 간담회시에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6단계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총 송배수시설과 배수지 배수관로에 의해서 총 75억 9,300만원 예산 중에서 재특자금으로 36억 1,300만원을 사용하는 거로 설명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4억 8,500만원을 계상 하게 된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광역6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에 대해서 지난 9월달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첨부해서 통보가 왔어요. 내용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에 대해서는 사용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생각은 7월달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바로 행자부를 통해서 재특자금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10월말이나 11월말까지는 확정안이 통보가 돼서 의안상정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 된 겁니다.

다음에 수해복구 예산 중에서 복구비로 미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해복구 예산을 총 13억 900만원을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수해복구 예산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과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10건이 공사 발주가 돼서 계약과정에 있는데 총 4억 6,200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 설계하고 있는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이거까지 합해서 집행을 했을 때 9억 2,800만원 정도가 미설계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수해당시에 전체적인 물량이 상세히 조사가 돼서 수해복구사업 예산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추정치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설계하고 남아서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부분에 하수도 준설 부분하고 대수선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 부분이 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해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는 의정부4동 금융아파트부분 민원해 가지고 하수도부분이 직각 부분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수소통에 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선계획은 없고요 다만 가재울 로터리부터 한전 로터리까지 34억을 들여서 배수관로 배선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확보돼서 2차 발주를 했고요,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특별회계에 20억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재울 로터리에서 가능동 7번지를 관통하고 있는 간선 하수도의 유량이 그쪽으로 분산돼서 나간다면 지난 8월과 같은 우수병목 현상에 의한 침수피해는 예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우선 배수관거 박스공사를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 대책을 수립해야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담당과장께서는 기구개편이 되기 전에 도로과장으로 재직하셨는데 그 당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현황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상하수도과로 가셔서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도로나 교량 상하수도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채 발행하는 부분 44억 8천만원이 의회에 동의절차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절차를 해야 되는걸 인식하면서도 한 겁니까 모르고 하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알고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줄 거로 믿으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사업특성상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보면 기채승인이 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10월말까지 행자부에서는 기채발행 승인에 대한 확정안을 내려보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혀서 예산계상을 해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거기에 대한 추인 확답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상 한 것은 7월달에 이미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말씀 드린 사항이고 다만 행정적으로 기채 승인안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십 사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의회에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집행부가 법에 의해서 성실히 집행하는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조해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면서 조정할건 조정하고 해야 되는게 순리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으로부터 피해현황 및 보수가 필요한곳을 보고는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이 안됐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집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 시장님의 시정제1과제가 뭔지 아시죠, 이번 시정연설을 하실 때 수해복구 사업에 총력을 경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제1과제는 수해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은 물론 수해백서를 발간하여 재해대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절기 지나고 불과 4개월 후면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 당시에 비참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만 내리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구개편 때문에 물론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수해복구에 대한 시급성을 아직 느끼지 못했나, 아니면 몇 개월 전에 수해에 대한 고통을 망각해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에서 파악을 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수해지역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아서 현장확인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고내용을 확인하시고, 의정부시에서 구석구석 다 알지 않습니까, 피해현장도 수해당시에 다 확인을 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확인과정이 필요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파악이 전체적인 파악이 안됐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예산 중에서 10건은 파악이 돼서 발주를 했고, 지금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돼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들이 상세히 파악이 돼서 수해복구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오고 나야 그 다음에 예산에 부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으로 13억에 대한 국고보조 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확정된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부족했을 때는 부족예산을 예산에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 아직 못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99년도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현황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주민편익 사업이거든요, 이 편익사업이 주로 이번 수해에 수해를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13개 동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을 정해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127건이 올라왔는데 99년도에 반영 된 거는 63건에 21억이에요.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 편익사업으로 올라온 거는 수해피해현장인데 1/2정도는 사업이 중복되는게 1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경제개발비에서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37.7%입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사업 종합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국도3호선이 49%나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우선 순위가 뭔지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1년 이상은 준공을 미뤄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50%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번 수해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13%라고 하셨나, 엄청난 예산 반영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장님의 의지를 우리 참모 진들이 잘못 전달하고 있는지, 의정부 현실을,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 한정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복구의 시급성을 시장님한테 의지를 충분히 전달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8월 대 홍수 이후에 원상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동 나름대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동을 통해서 받아 와 가지고 현장확인 하면서 설계하고 중복돼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채무에 대한 것이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역적인 것을 추가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수해복구를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얼마의 추가 소요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보고는 아직 못 드린 상태죠.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엽적인 부분까지 조사가 끝나서 설계가 나와야만 다음에 대책관계를 건의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정부시의회에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의회 의원들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장감 있게 확인하고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에 의회 보고서를 어느 정도 참고를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100%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해조사 특위 때도 하수 관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많은 문제점도 나왔고요, 지금 몇% 정도나 시정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하수도 부적합 부분이 247개소인가 지적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정내역은 개소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설부분에 대한 예산과 대수선 부분의 예산이 일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그러한 부분으로 현장조치를 해드리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려서 별도의 예산확보 방법은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있죠?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실무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은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실무 집행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준설도 계속 해오셨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고 우기를 대비해서 하수관거 하수구 준설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고 장비가 뒷받침 돼야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확보된 내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인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비나 인원은 확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하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장비라든가 인원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지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은 3월말 내지는 4월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는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 통합정수장분담금 부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이게 승인이 떨어진다면 내년 2월경이나 예측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에 광역상수도 5,6단계 분담금을 어떻게 분담금을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절차가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고지를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되는 것이 분기별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단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총 75억 3,100만원을 납부했는데 1/4분기 때 고지된 것을 5월13일날 납부했고, 2/4분기는 8월19일날, 3/4분기는 10월 27일날 납부했고, 4/4분기는 현재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12월28일경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단계 같은 경우도 고지가 되면 최대한 자금운영 상황을 봐서 납부를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보통 1/4분기 고지 분에 대해서 98년도에도 5월중에 납부했는데 그러면 납부 후에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그렇죠.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계획대로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불이익 이라기 보다는 분담금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 공사 분에 대한 충당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보다는 종합적인 사업성이기 때문에 맞춰 줘야죠.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는 배수 관거 박스를 설치한다는데 라인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중랑교 오른쪽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홍수위고 보다는 박스 저면이 깊으니까 초입에서는 배출하는데 영향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가재울로터리 쪽이 홍수위고 보다 높기 때문에 물은 나가죠.

최진수 위원 학술용역비 3억이 내년 8월경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모 위원이 수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점, 수해로 인해서 나온 문제점을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대 위원 813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해서 약수터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를 유지 보수하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환경사업소 옆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보수를 해 줄려고 한군데를 했고 한군데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총무과에서 약수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게 있어요. 약 3천 만원 되는데 실지로 올해도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약수터를 1,4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어요, 올해도 시 일원 약수터 및 생활체육시설 보수로 3천 만원을 세웠는데 여기도 500만원을 세웠으면 중복 계상이 아닌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이거는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는 먹는 물 약수터에 대한 음용 시설에 대해서만 보수를 하고 약수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 공터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장이라든지 체육기구 이런 거에 대한 주변보수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금용아파트쪽에 수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그쪽에 현장을 답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금용아파트 옆에 아스콘포장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세 군데에 까는데 하수 관거를 시공할 때 관거를 나중에 고쳐야 될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어요. 60㎜ 관이었는데 60%이상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못할 거 같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업소간에 연계상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는 게 예산을 편성해 올라오는데 그것은 통과 시켜드려야 되겠다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밑에 것이 안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시청I/C에서 범골 쪽으로 하수도가 있는데 하수도가 물이 많으면 그냥 침수될 수 있는 형태가 돼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하고 빗나가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대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보도교체 사업이나 아스콘 덧씌우기나 이런 사업들이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밑에 하수 관로 문제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덧씌우기를 하든 보도를 교체를 할 때는 하수 관로가 먼저 상태가 어떤가 하고 검토가 된 다음에 덧씌우기 사업이든지 보도교체 사업이 후에 따라가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부서하고 상하수도 부서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됐었는지.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 동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사실 하수도 분야 담당하고 건설과에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예산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의견조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급성이나 타당성 각분야별로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 부분은 총 15건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하수관거와 도로포장이 같이 겸해진 부분이라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 부서가 갈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갈려져 있더라도 그것이 선행돼서 하부 시설이 선행돼서 상부시설이 돼야 된다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어느 부분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 사업 중에서라도 하수 관거 부분이 정비된 후에 상위 사업이 돼야 된다면 충실히 설계에 반영이 돼서 동시에 이행이 되도록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증액되는 부분이나 부족 되는 부분은 추후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가 예산이거든요, 집행을 하다보면 증감 부분이 있는데 전체예산을 가지고 맞혀 보고 안될 때는 추경예산에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창희 위원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사항이 떨어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하려면 선 관계 부서와 현장을 확인하고 하수 관로를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요구가 될 것이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보도블록 교체해 놓고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다, 용량 미달이라든지, 침하 라든지 이래 가지고 했을 때 다시 뜯어야 되는 입장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오늘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현장 상태와 사업비와 이것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가 몇 군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남은 시일 안에 빨리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찾아 내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수해 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능3동 안말천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교각이 항상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많은 유해물질이나 협잡물이 걸려 가지고 우수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이번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선책으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럴려면 그 부분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뜯어 가지고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안골 올라가는 등산로 현재도로를 상단부분에서 하천계곡에 인접되는 부분에서 관로를 뽑아 가지고 물을 갈라주면 이쪽에 복개돼 있는 우수량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윤한수 저희하고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아니고 제가 먼저 있는 부서에 관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박스라든지 교각형태로 해서 안골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유역면적에 따른 기준상에 홍수량은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8월 달과 같이 산사태를 동반한 토사하고 유목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토사퇴적과 나무가 걸림으로 해서 제 공간을 찾지 못하고 넘어버린 거거든요. 안골교 쪽 8m 도로를 빼서 물을 분산시킨다고 해 가지고 금년과 같은 여름에 홍수가 일어난다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맑은 물만 간다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사가 퇴적되면서 유목이 내려올 때는 아무리 관이 크고 아무리 단면이 넓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협잡물이 걸리죠, 그러면 수위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위의 양을 분산하기 때문에 협잡물이 걸려도 수위는 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택가로 범람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344페이지 꽃길 가꾸기와 345페이지 꽃길 가꾸기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344페이지 꽃길 가꾸기에 4,375만원을 계상 했는데 초화류 구입 하는데 2,500만원 코스모스 종자 구입하는데 375만원 대형 분화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건비를 2,62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검토할 적에 꽃길 가꾸기 인건비 2,62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하는걸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꽃길 가꾸는데 4,375만원을 예산을 계상 한 것은 금년도 꽃길 가꾸는데 예산이 6,788만 6천 원이 계상 됐는데 금년에 초화류 구입하는데 3천만원, 코스모스 종자 구입하는데 3,675만원, 인건비가 2,600만원, 들꽃 구입하는데 800만원해서 계상 했는데 집행된 예산은 4천 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인건비는 1,700만원 계상 했고,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 해 놓는다 하더라도 내년도 꽃길 가꾸는데 금년도와 비슷한 예산으로 구입을 한다면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에서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꽃길 가꾸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초화류는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부용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1년 초로 팬지 외 8종류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종류를 심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식재는 어느 지역을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주로 도로부분을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식재는 화분에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화분이 설치 된 부분에는 시기 적절하게 하고 화분이 없는 지역에는 없는데 적절하게 맞혀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없는데는 인도에다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인도 가장자리 부분에 시청에서 청소년회관 가는 자리는 보도블록 한 면과 옹벽 해 놓은 사이에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광장 앞에 잔디 옆에도 보도블록 심은 안쪽으로 초화류를 심었고, 중간중간 녹지대 조성한 자리에도 꽃을 심고 그랬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원 같은 데는 99년도에 처음 해보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했 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평화의 광장 옆에 한가족 쉼터에 심었던 겁니다.

이창희 위원 평화의 광장 쪽에는 나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잔디가 상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계절용 쪽으로 해서 나무를 해야지 평화의 광장 쪽으로 꽃길보다는, 물론 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형 화분이 한 개에 15만원인데 화분이 어떤 화분인데 15만원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화분 설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모양도 좋지가 않고 깨진 부분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대형화분을 일부 역전광장 시청주변에 있는 것을 교체하고 해서 모양세도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는 의미에서 대형화분을 각 로터리에 설치할 거를 100여 개를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내 산재해 있는 화분을 봤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이나 시청 앞에 있는 화분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되겠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내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은 생각을 할겁니다. 사실 흉물이 되지 않고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모양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으로 가면 흉물스러운 게 많은데 차라리 그런 것은 치워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농림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꽃길이라든지 뭐든 것을 봤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걸 검토해 봤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꽃길 가꾸기 사업은 타 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사업은 시초가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86년도 전부터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를 알리기 위한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 나라를 해외에 이미지를 좋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꽃길 가꾸고 그런 사업이 상당히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같이 꽃길 가꾸기 사업이 먼저 시작 됐는데 그 때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새마을 부녀회 라든지 새마을 단체를 통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벌려왔었는데 본격적인 건 86년도 직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처음 예산을 다루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우리는 과거 것은 상당히 열심히 답습을 하는데 새로운 것은 깰 건 깨고,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무감각 한 것을 느꼈습니다. 꽃길 가꾸기도 물론 그렇습니다. 꽃은 인간의 정서를 아름답게 하고 도시의 미관도 아름답게 하는 기능도 가졌지만, 꽃길 가꾸기의 취지는 그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있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조그만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절이 지난겨울에는 더 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 보다는 새로운 의정부시 녹지 공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물론 의정부시는 자연경관이 주변에 산으로 둘러 쌓여서 아름답습니다만 도심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협소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는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IMF 때문에 짜증나는 시대에도 거리를 다닐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345쪽 제초작업이라고 나오는데 시청사 김풍익 전적비, 현충탑이 있는데 제초작업에 시청사 하고 공원녹지하고, 잔디 깎기에 시청사 김풍익 전적비하고 공원녹지대가 98년도 예산하고 틀린 것이 이번에는 모든 것이 예산이 줄어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놨어요, 이걸 과장께서는 예산서가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김성대 위원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이 사항이 특히 피부에 닿고 다른 거 보다는 아는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꽃길 가꾸기 인부임을 공공근로자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제초작업과 잔디깎기도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은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여기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다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울러 올해는 다른 해 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대형화분 이런 것은 한해라도 쉬었으면 해서 지저분한 거는 철거해 버리고 깨끗하게 놔두더라도 올해는 대형화분을 안 심었다해서 시비 거는 사람 없을 거 같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잔디 깎기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 기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자가 금년하고 달라 가지고 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디깎기 인부임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시청사 나 김풍익전적비 현충탑 제초작업 인부임도 기술인부가 일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일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46쪽에 보시면 54호 어린이공원 190㎡라고 하면 33평 밖에 안 되는데 공원이 이렇게 적어서

○농림과장 김영태 전체 공원조성 할 수 있는 면적은 1,802㎡입니다. 그런데 109㎡에 대한 것은 종전에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양수장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하수도과 특별회계에다가 전입해 주는 돈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공원조성이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일부가 하천부지가 돼있고 상하수도과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성이 안 돼있습니다. 공원 부지로는 시설결정이 됐는데 공원을 완벽하게 조성을 하려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예산을 줘야죠.

이창희 위원 공원으로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매입을 안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물론 활용하는데는 매입을 안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회계가 다르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공원으로 활용하는데는 지장을 받는 건 없지 않느냐 그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상하수도과가 동의만 해 준다면 지장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이 4,900만원인데 지금현재 시내에 있는 도로주변 가로수가 고사가 돼서 보식을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년에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지 원인 모르게 죽는 경우도 있고 누가 박아 가지고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1년 동안에 추계를 해보면 130본 내지 140본 정도가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가로수를 이식을 하거나 그래야 될게 있고 그래서 예측을 해서 150본을 예산에 계상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조합놀이대가 상당히 고가품 이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조합놀이대는 하나의 시설을 가지고 미끄럼도 타고 철봉도 하고 해서 몇 가지 시설을 한군데 붙인 건데 조합놀이대 가격이 회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합놀이대 설치 공사를 2,500만원을 요구했지만 더 좋은 건 4천 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하더라도 보통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19호 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의정부시에 41개 공원이 있는데 조합 놀이대 설치 안 된데 가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중에서 일부 시설물이 노후 된 한 군데를 교체한다고 해서하고 나머지는 몇 년 동안 더 사용하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한 군데를 계상 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358페이지 추동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추동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동공원은 당초 도시계획 결정이 54년도에 돼 가지고 현재 있는 면적 139만 4천㎡가 74년 9월25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원 조성계획을 하여야 했으나 그 동안 경전철 추진에 대한 부대비 라든가 이런 식의 사업추진을 기대 하다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7억 예산을 했는데 조성계획에 대한 총 예산이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번 7억은 순수하게 조성계획 부분만 용역비에 계상을 했고, 기간이 용역은 한두 달에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한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교통영향 평가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조성계획을 해 나가면서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 나가면서 하려고 조성계획만 7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지하상가 입구 장애자 전용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두 개소에 1억 2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 역전에 설치가 돼있는데 주 계단인 동부광장에서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부분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농협 앞에 있는 출입구하고 서부 쪽에 시청을 바라보면서 우측에다가 리프트 설치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동서에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리프트 설치하기 위해서 1억2천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54년도에 지구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면적이 확대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사유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공원에 대한 면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도시에 대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당초보다 20만평이 많게 하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때 당시에도 조성계획에 용역을 줘서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구지정 된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때는 의정부 인구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10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10만 미만에도 이 공원이 적합한 거로 도시계획 용역에서 나왔겠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때도 고산동 일부하고 송산동쪽이 빠져 있던 사항인데 그 부분만 포함된 도시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조성용역을 한다면 기본시설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과 고시를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 공원은 다시 도시공원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도시공원 안에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앉힐 건지 거기에 대한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동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가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초사항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민간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지금 으로서는 조성계획이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민간인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도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도 참여를 안하고 시에서도 참여를 안 할 시에는 역시 용역비만 추진하는 과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놓고 수년이 흘러갔다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다른 방법으로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 유통센터도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93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해서 화물터미널 부지는 어디, 전자상가는 어디, 쓰레기적환장은 어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거로 알고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기본 설계만 돼 있는 거지 실시설계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경기도에서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해지가 된 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역비만 버렸는데, 이것도 그렇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농수산물 유통단지에 기본설계를 마쳐 가지고 당초에 삼성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죠, IMF이후에 삼성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손을 뗀 상태인데 공원조성 계획은 공원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도 시장군수는 입안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다, 테니스장을 자기 땅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분은 할 수도 있고 남을 통해서도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묶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빈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보상을 해 주는 거로 권고사항도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민원이라든가 기본계획 만이라도 해놔야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 침해다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 해 놓은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2002년 12월31일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권고 해 놓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조성계획 입안을 했을 경우에는 2002년에 가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내려온 그대로 실시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지금은 전혀 손을 하나도 안되고 있으니까 민간인이라도 토지를 활용 하려해도 조성계획이 안 돼있으면 못 하는거고요, 공원조성 계획을 해놓고 나면 민원인이 자기 재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공원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에 맞쳐 가지고 공원시설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마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조성계획을 입안해서 던져주면 고충처리위원회 에서는 2002년까지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면적을 보상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것은 아닌데 2002년 12월 31일 까지는 보상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법적으로 요구를 해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법적인 게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계획 입안까지 안 했을 경우라면 더한 물리적이나 법적으로나 더 감은 없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성계획을 해놓은 사항하고 안 해놓은 사항하고는 차이는 많죠.

이창희 위원 조성계획 입안을 해 놓으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다른 삼자에게 어떤 사업을 동참한다든지 면적을 돌려 줘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길을 터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130만 평에 대한 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정확하게 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130만평에 대한 그 안에 있는 것이 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재산상에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래서 최소한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해줘야 지금은 조성계획이 전혀 안 돼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하겠다, 궁도장을 하겠다, 청소년 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 조성계획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한다 하더라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뒷받침,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만이라도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 끔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입안 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입안하는 것도 좋지만 130만평의 땅 주인들이 수십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전체적으로 다 들어 줄 수는 없겠죠. 다만 139만 ㎡ 전체가 운동 시설이라든가 다는 들어 갈 수는 없겠죠. 일부 녹지대로 남아있고 도로로 돼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안에 필요로 하는 각종 체육시설, 교양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내지는 제3자를 이용해 가지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원조성에 맞게끔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또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시 공원법 4조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공원이 조성이 되고 할 때는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 체력장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걸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충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시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못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는, 전체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전체적인 해결을 한다면 민간자본을 투입한다 든가, 또는 시가 관할하는 행정청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고, 다만 부분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인은 수익성이 있어야 되요, 넓은 땅에다가 수익성도 없는데 한다는 게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조성계획안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성계획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번에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추동공원으로 공원이 결정이 되면 일부분을 공원조성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부분별로 조성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도 긴축으로 가는 예산을 짜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걸 단계별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단계별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조화 있는 시설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해야만 주변여건, 의정부시에 대한 바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배치해서 개발계획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성계획에 대한 입안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줘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공원 조성계획이 조잡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년도가 2016년 아닙니까, 인구가 45만이 되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로서 성장하는 게 불과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민들한테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추동 공원이나 그 외에 공원도 많이 확대 되야 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74년에 최종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조성계획을 99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96년도에 일부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때 계상을 할 때는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부대 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 전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들이나 단체하고 여론조성 하신 거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산발적으로 추동 공원이 결정 된 뒤에 아무런 조성계획도 안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찾아 와 가지고 조성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민원은 있지만 여론수렴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시에 오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법 상으로는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고있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일부 민원인이 고충처리 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해서 시는 2002년 12월말까지는 토지보상을 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려와 있고요 이 조성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개인이 하려고 하더라도 조성계획이 돼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로로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을 안 했다는 둥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시해놓고 매입하지 않은 사항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똑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시가 할 노릇을 다 안 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게 되면 어차피 개인적인 재산을 인정해 주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의정부 시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라든가 각종 기반시설 자체를 지방자치 단체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그렇다고 능력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한다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입안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각종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법 상으로 결정을 해놓고 장래를 위해서 제한을 많이 해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대 위원 2002년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은 별로 없네요, 용역을 해서 하면 후년 초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후년 중순이면 조성계획은 완료됩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7억을 계상 하셨는데 과업의 내용이 의정부의 형편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정부가 정해놓은 품셈 규정에 의해서 발췌한 금액이 7억입니다. 의정부 여건 하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금액을 산정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 품셈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 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추동 공원도 직동공원이 먼저 조성계획을 했죠, 민간자본도 활용하고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부분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도 해주는 거다 조성계획을 하면서 사유재산을 제한은 하지만 일부 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동공원을 시청 뒤로 조성해 놓고 민간인들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아직은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영리시설은 하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정된 종목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성계획에 맞혀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테니스 회원을 모집해서 영리를 하는 것은 규제돼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1대 의회때 골프연습장을 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에 반대해서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골프연습장은 공원시설 내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공원 지역 내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간이 골프장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공원을 묶어 놓으면서 조성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잘못 되다 보면 개발하지 않는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전무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린 공원으로서 산책로나 만들고 기본적인 체육시설만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결국 사유재산인 시민들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동근린공원도 철봉틀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의 의지가 결과적으로는 추동 공원을 민간자본 유치나 이런 거로 해서 개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조성계획에 대한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홍남용 시장 있을 때는 경전철하고 맞물려서 조성계획을 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가다가 다음 번에 딴 시장이 와서 확대 된 안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기본조성계획을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크고 의정부에 유일한 공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잘못 개발 쪽에 공원으로 갔다가는 현재 있는 유형의 모습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원 님들도 질의가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본 실시설계에서 그런 게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용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연풍광에 따라서 국장님 보고 시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남산타워처럼 타워를 만든다 거나 구름다리를 만든다 거나 조성계획이 나오게 될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조성 계획을 하게 되면 물론 집행부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의회에 청취도 해야되고 전반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에 대한 조성계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조성계획은 개발이다, 현재 상태를 최대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개발 쪽으로 가기 위한 조성 계획이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원 자체를 공원을 결정해 놓고 그냥 놔두는 그러한 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자연공원 중에서도 휴양지구라든가 아니면 보존 지구라든가 지구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도시공원 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소한의 개발 부분은 포함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연상태로 놔두는 부문도 있을 거고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운동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소한 일부 개발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야만 조성계획이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두는 사항은 사실상 도시공원이 아니고 자연공원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될 수 있는 대로 형태를 변질 안 하는 쪽으로 직동공원을 조성해 놓고도 상당히 많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공원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도3호선 나가고 문예회관도 조성계획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의회부지 들어왔지, 경찰서 부지 있지, 실질적으로 공원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은 그럴싸하고 의정부 전체 면적 중에서 공원이라고 잡아 놓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하고자 하는 시설은 했지만 개인을 위한 공원시설로 해 놓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추동 공원도 직동 공원 못지 않게 변질 될 가능성이 많다. 공원 조성계획은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변질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는 상당히 틀린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보다 나중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으니까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추동 공원은 어차피 도시 공원이고 근린공원 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와 가지고 충분히 휴양할 수 있는 시설, 물론 휴양 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내지는 운동시설, 최소한의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시설 내지는 편익시설까지 총 망라해 가지고 의정부 시민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 의정부에서도 필연적으로 공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가 재정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43만여 평이라는 거대한 공원면적을 개발을 못한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와서는 꼭 조성계획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나 해서 추동 공원을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번에는 꼭 돼야만 앞으로 2천년 대를 위한 21세기에도 의정부에서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 있게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좋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지금도 많은 부분이 침식 돼있습니다. 신일 아파트, 현대 아파트 대우 아파트 짓는 부분해서 훼손 될 대로 훼손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훼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훼손이 안되고 원래 공원으로 묶여서 어느 지역 정도가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 올대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형태의 공원이 남아 있는 거지 공원 자체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주변 자체는 개발이 다 됐고요, 공원 주변에는 거의 다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라 준공업 단지라든가 민락 송산 금오지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는 거의 개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그리워 할 수 도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주민을 위한 공원시설로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용역비의 차이점, 문화 교차로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미 반영 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소규모 편익사업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도블록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교통법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96년도 2월6일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중기계획을 수립 한 겁니다. 시설비중에서 구 도심내 이면도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체계 관리 개선사업으로 8억 4,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가재울 교차로와 가능교차로, 문화교차로, 세 군데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정비계획법 상 중기계획과 부도심 정비계획법에 의한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촉진법 7조 2항에 의해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중기방안을 10년 단위로 세우도록 법제화 돼있는 사항이고 사업시행의 범위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은 도시교통의 전망이라든가 부분별 개설이라든가 투자계획의 수립 정도가 되고 구 도심 계획은 이면도로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정비방향, 개선방향으로 중기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간플랜 정도가 나오고 구 도심 이면도로 정비계획은 실시설계까지 나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TSM 사업에 대해서 문화교차로 부분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97년도에 3개 사업을 하고 올해 2개 사업을 하고 내년에 8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3개 사업만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부 시내에 사업을 할게 36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선 순위를 따지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재울 로터리라든가 가능로터리라든가 문화로터리라든가 내년에 연계해서 평화로 17호 광장에서 시계까지 확 폭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연관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문화로타리만 대비해서 말씀 드리면 TSM사업을 했을 적에는 현황이 평균 지체속도가 63초 정도 됩니다. 개설했을 적에는 44초 정도로 30%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은 E수준에서 D수준으로 되는데 E수준은 불안전한 상태로서 교차로 한계용량으로 평소 지체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에서 피크시 지체현상 발생정도로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TSM 사업이 가능교차로하고 가재울교차로 문화교차로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문화교차로만 삭감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왜 삭감이 됐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TSM사업을 해서 활용하는 상태나 방법은 좋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단지 하나 해 놓고서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상 주간 같은 경우는 차량 단속이나 이런걸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는 저희가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단속이 안 되니까 1개 차선 정도가 주차장화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로터리 부분은 타 개소에 비해서 학교 쪽이나 이런 거로 봐 가지고 우선은 불필요한 상태가 아니냐 차기에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서 조정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TSM사업이 송산 로터리 역전, 경찰서 앞, 포천 로터리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전에 보다도 교통의 흐름이 무척 빨라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교차로는 배영초등학교는 약간 좁은데, 만약에 지금하고 사업을 했을 때 교통량은 얼마나 차의 흐름이 얼마나 많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교통량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 당 3,5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지체도가 그 부분을 통과하는데 63초 정도 걸리는데 개선하면 44초 정도로 개선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사업이 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만 잘 해놨지 후속으로 계도나 단속이 미흡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더 막는 거 같아요. 차폭이나 교차로가 원활해 졌는데 그 반면에 주차대수가 너무 많은 거 에요. 거기다 단속은 하나도 없어요. 경찰서 앞 같은 데는 참 잘돼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주차장 그대로 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단속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송산 로터리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가운데 교차로 보면 거기도 기존에 상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20년 30년 장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굉장히 막았어요. 그런데 교차로 가운데 안전지대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계속 잠시 주차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몇 시간씩 내 버려 두는 거예요. 시에서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TSM사업은 어느 한편으로는 좋지만 단속이나 계도가 미비해 가지고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직접 못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방해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TSM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교차로만 유일하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차질이 TSM사업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전체를 연결 시켜서 하는 사업이지 어느 한 부분이 단절이 될 거 같으면 상당히 효율성의 문제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문화 교차로가 TSM사업에서 제외됐을 경우에 문제점, 그리고 문화 교차로가 포함돼서 평화로를 비롯한 교통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겠죠?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려는 부분이 가재울하고 가능하고 문화로터리하고 내년도부터 하는 평화로 시계부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연계를 해서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데 중간 부분이 하나가 누락이 된다면 전체 해놓고도 우리가 기대 했던 만큼 효과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분석은 못했는데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그거만 해서는 효과에 극대화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학술 용역비는 10년 단위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최규인 예. 기본계획을 96년도에 세웠는데 2년 안에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 단위로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중기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하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고시는 언제쯤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96년도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간별로는 늦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2년 안에 하게 끔 돼 있는데 못 했습니다. 내년에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못하게 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특별히 벌칙 조항이나 이런 건 없는데 중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의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재정비나 단위별 계획이나 똑같은 취지에서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원칙을 놓고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부도심에 이면도로는 5년 단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94년도에 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의정부1동하고 3동하고 이면도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중기계획 용역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우리가 구 도심계획은 해 놓으면 공사가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신호정비를 한다든가 차선을 한다든가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계획이 쫓아 들어가야 되고 중기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고 계획만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실시설계까지 된다면.

○건설과장 최규인 용역을 해 가지고 이 도로는 만일에 6m도로인데 일방통행을 하고 한 도로는 주차장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하고 교통체계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다 나오죠.

이창희 위원 구도심 이면도로에 체계를 바꾼다면 대로 중로 체계까지 흔들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최규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도 한꺼번에 성립도 안 되겠지만 플랜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해 나가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기대효과는 안 나오죠. 부분적으로 한다면야,

○건설과장 최규인 전체적으로 한다면 좋지만 의정부3동에 일부 블록이라든가 소단위로 묶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이지 어느 한 지역만 해 가지고 연차별로 체계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도3호선이 자꾸 늦어짐으로서 의정부시내의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사항이거든요. 큰 거로 보면 국도3호선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은 국도3호선이라고 봅니다. 차량이 시내로 관통하는 것을 외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기대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체증이 가중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구 도심에 이면도로에 용역을 세우는 거 보다는 차라리 국도3호선 쪽으로 사업예산을 증액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내는 방법이 가장 기대 적인 효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맞는 말씀인데 구 도심 계획은 통과 교통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뒷골목 같은 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평화로가 가장 동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쪽으로만 모든 것이 통과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동맥경화증이 생긴 거라고, 그것을 분산함으로 인해서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는 자동으로 거기에 따라서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생각이 틀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도3호선이나 이거는 통과 교통량인데 부수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것은 통과 교통량이고 뒷골목하고는 성질이 틀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뒷골목은 주차장이 문제고 그 다음에 평화로가 포화 상태니까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요 이것이 교통흐름을 방해 요인도 되는 거고 주택가 골목에서 차량이 나오는게 가장 영향을 주거든요. 평화로가 잘 이루어진다면 주택가 도로는 원활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아니고 주차장 쪽으로 용역이 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체계로 봐서는 저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는 주차장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같은 체계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주가 교통이고 부수적으로 주차 문제도 같이 검토가 돼 야죠.

이창모 위원 건설과장으로 하시기 전에 경전철 담당 부서로 있었는데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으리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도 시장님의 시정 제1과제가 뭔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응급복구 라든가 원상복구 이외에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돼 가고 있으며,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수해로 인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하는 총 사업이 의정부시 전체를 166개소에 2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하는게 119건에 10억 9천 정도가 되고 타 기관에서 하는게 47건에 132억 정도를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주로 원상복구죠?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저희 의정부시의회에서 수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수해현장을 답사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 예산안에 어느 정도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크게 생각해서 해야될 문제가 수해복구 민원도 있겠지만 하천복구라든가 하천 문제가 대두 될 거 같은데 하천기본계획이나 재정비로 해서 실제적으로 중랑천부터 준용하천에 제방고가 얕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이지만 그래도 현장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반영 하셨는가 막연한 질의겠지만, 구체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 한 내용이지만 중복이 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수계 하천 정비기본계획 이라는게 1990년 4월달에 용역을 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시겠죠?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설과는 수해복구를 해야되는 주무부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들쳐는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96년 4월 달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인데 배수문이 통수단면이 부족한 배수시설이 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천 수계에 총 71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잠수교가 12개소이고 폐지예정이 한 개소가 있었고 건설중인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게 13개소이고 여유고 부족이 13개소, 월류가 31개소 그래서 44개소가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8월6일날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되고 교량의 교각이 과다하게 돼서 더 많은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99년 예산안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하천 쪽에 10억 부분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교량이나 배수문에 관계된 게 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단위사업별로는 안 세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장님의 의지를 우리 참모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장님은 의정부 시민들이 뽑아 준 민선 시장입니다. 표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장님은 시민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엄청난 크나큰 피해를 입었는데 99년도 예산안에는 시장님의 행정 제1과제인 수해복구 사업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항구적인 복구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공약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수백억을 경제개발비에 투자하는데 사업 우선 순위를 물론 시급한 면을 이해합니다만 수해 복구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종 대형공사에 투입되는게 거의 49%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더라도 수해복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 부서인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피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하고 피해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당한 엄청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지금 말씀하신 중랑천이나 백석천이나 5개소의 준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준용하천은 사실상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올해 우리가 43억을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부분같이 10억만 내년도 예산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업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렇고,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건 시의원님들 나가 보시고 그랬지만 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전체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부분에 해당하는게 도로부분에 26건이 수해복구 사업이 되고 하천 부분에 21군데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꼭 수해복구가 아니고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천 이라든가 농로가 일부 누락된 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도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노력을 한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내역도 보면 민원사항 해결하는 거 하고 수해 방지 및 주민생명과 재산보호, 주거환경 개선, 이런 일들을 요구한게 여러 건 있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론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가능한 많은 예산을 보조받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준용하천 같은 것도 정리 안 된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대부분 준용하천도 많은 부분이 유실된 데도 있고 한데 전혀 방치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연관되는 건데 그 예산을 저는 사업 우선 순위를 뒤로 미루더라도 다른데서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매년 도에다가 도비 지원을 요청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으로 보내도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많은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의정부시가 좀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노력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대 위원 학술용역비, 시설비등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건설과장 최규인 중기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자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됐던 사항인데 각 동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오늘아침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가 봤을 때 특히 아스콘 덧씌우기나 보도블록이나 과연 우리 시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가는 것이 아닌가 멀쩡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인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각 부락에 석축이 많이 떠내려갔죠. 이것도 역시 과장님께서는 보지 못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다는 못 봤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도 시간상 다 보지는 못했지만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공사하실 때는 현장을 찾아가 보시고 낭비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386쪽에 철공소 옆 골목 보도블록 교체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나가봤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보도블록이 걷어서는 될 성질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실지로 주민들이 동에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아까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지만 하수도라든지 고압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이 각 동에서 사업을 요구하는데 최종적으로 집행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현장을 나가보고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서 동사무소에서 요구사항을 기획실에서 일괄 요구한 겁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1차적으로 기획실 쪽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그것을 기획실하고 하수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건설과에서도 직원이 합동으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호원동하고 3동하고 송산동 하고 다녔는데 호원동에 회룡 초등학교 앞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2,2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최규인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까? 현장을 건설과에서 직원이 투입돼서 나가봤다면 그 사람이 눈먼 봉사가 아닌 다음에야 거기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합니까, 이건 우리가 나가봐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간 직원은 뭐하고 기획실 직원, 동사무소 직원은 뭐했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현장 확인을 제대로 확실하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협조체제가 돼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 확인을 정확히 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급한 공사가 아닌데도 사업을 올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위원님들이 오전에 나가 보시니까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올바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문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비는 120억 7천만원이 계상 돼서 도비 20억, 시비 100억 7천만원입니다. 종합문예 회관의 내년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기계. 토목. 조경에 31억원, 전기에 4억원, 통신에 3,000만원, 건축 감리 5억원, 소방 감리에 250만원, 무대 기계 30억 7,970만원, 인테리어에 32억원, 무대조명에 3억 5,000만원, 무대음향에 4억원이 소요되고 관급 자재비로 19억 2,700만원이 소요돼서 내년도에 85%까지 추진이 돼서 후년까지 마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문예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부골조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명이라든가 전기공사 등 전공정이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2000년 말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건설지원과장님 께서는 이런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일반회계 중에서 건설지원과에서 99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의 몇%를 차지하는가 계산해 보셨는지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몇 %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순히 몇 가지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건설지원과에서 대형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계속 사업은 진행돼야 되고 그런데 1999년도에 120억을 투자해서 마감되는 공정이 85%라고 했는데 2천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8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유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80억이 더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2천년도에 준공을 해서 물론 전제로 해서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공간 역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 거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재정을 고려해 볼 때 2천년에도 80억이 투자 돼야 되고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 매년 20억 이상이 결손이 나는 것은 계산이 나왔죠. 그렇다면 담당 과장께서는 과연 종합문예회관 공사가 수익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2천년까지 계획이 마무리되는 공사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계획대로 투입이 안돼 가지고 사업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늘어나는 거죠.

이창모 위원 물론 저도 그런 거는 이해를 하죠. 공사비 늘어나는걸 감안하더라도 공사를 1년 늦추더라도 준공을 해서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따져도 10억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이것은 시민들하고 언제까지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인데.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 약속도 저는 누구하고 약속이냐, 시민 전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 예술은 우리 의정부시민 누구나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차별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볼 때 의정부시는 의정부 시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의정부 시민들하고 약속을 지키는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는 계획된 문예회관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하실 적에 대형공사를 계속적으로 마감하는걸 약속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1,2년정도 늦쳐도 우리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일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의정부시 재정이 상황이 좋아질 때를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정부시장님도 이번 지방선거때 출마하시면서 후보자 시절에 의정부 부도론을 내세웠습니다. 상당히 의정부 시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 앞에서 의정부시 부도에 대한 위기감을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수해복구도 해야 되는데도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대형사업을 1년 2년을 연장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얘기인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120억 7천만원이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소요되는 항목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무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내역 중에 1년 정도 지연을 시켜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게 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못하는 건데 어느 부분에도 지장은 없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빨리 끝내는 게

이창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종합 문예회관에 120억 7,500만원을 투자 하는 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해복구 자금으로 23억 기채발행을 계획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기채발행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해 복구하는 액수만큼 기채발행을 안하고 이것을 그만큼만 예산을 줄여도 괜찮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남은게 무대조명 음향 등 실내마감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생기죠.

이창모 위원 어려운 시기에 20억 이상의 적자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10억이 증가되면 그러면 이상한 계산인지 모르지만 10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거든요. 민간위탁 운영도 검토해 보신다고 하지만 경제 여건 속에서 누가 위탁을 맡아서 적자를 보는 게 뻔한데 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당초에 문예회관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470억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470억 중에 부지매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토지매입비 32억 포함해서입니다.

이창희 위원 2천년도가서 조경 토목은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일부 들어가야 될게 있고 경계석도 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죠.

2천년에 가서 건축 토목 그 분야에 19억이 들어가거든요

이창희 위원 조경 토목 31억에 대해서는 99년에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경 토목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다릅니까, 2천년대 하고 99년도 할 사항이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정에 따라서 조금 틀리죠

여기 토목공사는 포장부분에 있고 그러니까 공정별로 틀리니까요.

이창희 위원 2천년 말이면 아직 2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도로 포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2천 년대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 잖아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상승에 이것이 적용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2천 년도에 한다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예산에 플러스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에스커레이션 적용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다른데서 활용 하게되면 그 이상의 플러스가 되잖아요. 물가상승만 얘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건축에서는 99년도에 꼭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예산에 소요가 되고, 조경 토목에 대해서는 2천 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한 거니까 얼마가 들어간다는게 알아야 예산 심의하는데 세부적으로 되지 이렇게 뭉뚱 구려서 나오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120억 중에서 이거는 99년도에 천하없어도 110억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10억은 여유가 있다 하는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지금 120억을 쪼개서 그런데 현장에 여건은 어느 공정을 해도 예산만 확보되면 전공정이 다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에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이게 해 가지고 좋을게 없다는게 토목에 보도블록을 미리 깔아 가지고 차가 다니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조경도 그렇습니다 조경도 미리 해서 가을이나 동절기에 할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조경도 하고 그러는 거지 미리 되지도 않았는데 조경 하겠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빗나간 얘기인데 지하실에 균열이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제가 들어가 가지고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이창희 위원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유재복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문화공보담당관김윤석
전산통계담당관최종운
여성정책담당관홍수경
상하수도과장윤한수
농림과장김영태
도시계획과장김기성
건설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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