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20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2.1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0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모유수유 권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 및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의 설치 및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이 권안나 의원께서 요즘에 인스던트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안 좋은데, 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좋은 조례를 발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권안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함에 따라 의정부시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을 지원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 장려와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시책과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상수도 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복지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안 안 제38조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안 제23조에 아동복지시설 등 감면시설에 대하여 단독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하수도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요금감면 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관련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보행자 및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정부시민의 보행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보행안전지도사의 전문성 등을 함양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김현채 의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조례안을 내서 고맙습니다.

저는 담당과장님께, 지금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해줬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와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재정보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줘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수도에 대한 질의를 받고, 세 번째로 하수도에 대한 질의를 받아서, 세 가지를 상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육성이 되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조례 자체 제목이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이에요.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육성은 어떤 교육커리쿨럼이 있는데요.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육성은 육성프로그램 기존에 60시간동안 수업시간을 이수해서 자격을 득하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김현채 의원 강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참여자 대상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요?

김현채 의원 희망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연령에 관계없습니까?

김현채 의원 연령을 국한하지는 않지만 강사 자격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돼야겠죠.

○위원장 이계옥 제가 염려하는 건 노인의 연령이 제한이 없는지, 왜냐 하면 지도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어야지만 지도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행에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노인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현채 의원 강사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옥 예. 그렇죠. 지도사니까.

김현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교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교수의 연령은 정년은 있지만 강의를 할 수 있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제안하는 위원장님의 생각을 충분히 배려를 하는데요. 강의를 하는데는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요. 강단에 설 수 있다면 강의는 누구나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강사를 배출하는데 있다면 시니어 일자리 또한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여기에서 보행안전지도사라는 건 가르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한다는 우리 김현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도 그냥 신체가 가능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한지요.

김현채 의원 쉽게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랑 같은 겁니다. 요양보호사도 사자가 붙는 것처럼 보행안전지도사도 보행을 도와주는, 보행안전지도사라는 명칭을 명명한 겁니다. 요양보호사도 요양을 돕는 사람을 요양보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보행안전지도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연령제한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연령제한은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회적 추세로 볼 때도 시니어 활동인구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보행안전지도사는 충분히 자격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신체 건강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김현채 의원 예.

○위원장 이계옥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활동 장려는 어떻게 계획하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민간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사회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시군 경기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수원에서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일부 시행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해 가지고 5명이상 신청을 할 경우에 보행자를 안전지도 하면서 동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재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녹색어머니회가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1년에 1,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무복이라든지 교재, 홍보물품 만드는데 850만원 정도되고요. 행사라든지 현수막할 때 950만원, 간식비 5,000원씩 정도씩 할애해서 100만원 해서 1,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번에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도 지도사를 육성할 때 인원을 제한해야겠네요. 신청자를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는지요.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시행 초기라서 경기도라든지 타 시군도, 저희가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타 시군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보고하고 있는데, 일단 시범 실시를 하는 쪽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로 감안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점진적으로 활동사항을 보고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건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을 도와주시는 분 조차도 스스로도 신체를 가누지 못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재정이 동반되니까 계획을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우리는 몇 명으로 해서 계획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행자가 쾌적하고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현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또한 혼돈되지 않도록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우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여 시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양을 줄이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시의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이계옥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수고하신 부위원장이신 오범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김지호, 정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홍보·교육 강화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지급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한 의정부시의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원회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백번, 천번 얘기해도 못다할 정도인데, 우리 이계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정부가 앞장서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이 잘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기본원칙 및 시와 시민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27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적응 시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32조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서협의 시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의견제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으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탄소중립 관련된 조례 늦은 감이 있죠?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예.

김지호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일찍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어제 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탄소중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현장에서도 탄소중립관련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63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을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관련 자격과 기준과 업무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확보나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아니면 질의하면서 생각을 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유치원생들, 아이들에게도 탄소중립에 관련된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예. 필요한 기구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제 업무보고에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예산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이 상황에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권안나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필우
○ 출석공무원
생태도시사업소장 지우현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기후에너지과장 김보경
자원순환과장 전정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