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7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9기금운용계획안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기금운용계획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9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98년도까지 순 조성액 13억 7,400만원으로 99년도 운영수익 1억 9,100만원을 포함해서 15억 2,5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부터 출연금 8,200만원과 운영수익 700만원을 포함하여 8,900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노인복지기금으로 98년 순 조성액 6억 9,900만원으로 99년도 출연금 2억원과 운영수익 7,4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7,200만원을 적립해서 2001년부터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98년까지 순 조성액 2,700만원과 99년도 운영수익 300만원을 포함해서 3천 만원을 적립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은 98년까지 1억 3,2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99년도 운영수입 1,200만원은 24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으로 98년도 조성액은 7억 1,800만원으로 99년도 운영수입 3,8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5,600만원으로 1,700만원은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도비 지원액 10억원과 시비적립금 6억 4,5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4,500만원을 지난 수해 시 모두 지출하였으며 99년도 출연금 3억 4,200만원과 운영수입 1,200만원을 적립해서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서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9년도 각종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8년 12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9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으로 조성목표액 총액은 26억 5백만원 으로서 98년 순 조성액은 29억 5,058만원입니다.

99년도 운영수입액은 3억 3,752만 7천원 이며, 99년도 지출계획은 3억 11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98년도 지출계획보다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98년도 수준에 맞혀 3,2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향후 기금의 종류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자수입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2,3항을 상정하고 정회를 통해서 부문별 심사를 실시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1,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은 지난 본회의시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558억 원으로 98년 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216 억원으로서 98년도 1,474억원 보다 17.5%가 감소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1,342억원으로 98년도 예산보다 18.7%가 감소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247억원, 하수도사업 127억원, 공영개발사업 63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7억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원, 구획정리사업 217억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 4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원, 경영수익사업 2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입니다.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558억 9,378만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 3,125억 7,813만원보다 18.1%가 감소한 금액으로서 이는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16억 4,655만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보다 17.5%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005억 5,400만원, 기타특별회계 336억 9,317만원으로 편성되어 98년 당초예산보다 18.7%가 감소된 1,342억 4,718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율이 높은 부분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25.3%가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8년 대비 32.8%가 감소하여 최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98년 당초예산보다 257억 9,756만원이 감액된 1,216억 4,655만원으로서 지방세 537억 1,896만원, 세외수입 315억 3,395만원, 지방교부세 70억원, 국도비보조금 223억 9,362만원, 지방채 70억원으로 편성된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9억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중 구성비로 분석하면 98년도에 비하여 3.4% 증가한 73%를 차지하여 자주재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구성비가 높아진 만큼 세수확보 및 징수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338억 9,862만원, 사업예산 789억 2,581만원, 지방채상환 12억 4,845만원, 예비비등 75억 7,366만원으로 편성된바 이를 종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일반회계 규모의 25.8%인 314억 9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0.8%인 374억 1,609만원이 계상되어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는 일반회계규모의 37.7%인 459억 376만원을 계상하여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7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120억 7,5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 99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2억 76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지방채 차입액에 대한 상환원금 및 이자 46억 1,500만원 및 예비비로 15억 9,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 규모 1,342억 4,718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 982억 6,134 만원 등 세외수입이 1,208억 9,224만원으로서 90.2%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금 56억 9,293만원, 지방채 76억 6,200만원으로 계상한 바 전년대비 18.7%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117억 1,055만원 등 경상예산 142억 2,847만원, 사업예산 765억 5,052만원, 지방채상환 120억 8,682만원, 예비비 313억 8,135만원으로 편성한바 회계별 예산내역은 우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규모는 전년대비 17.1% 감액된 247억 1,436만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정수 구입비, 지방채차입원금 및 이자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8년 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소된 127억 529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인건비 이월예산자금, 하수도준설 시설비등 12억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2.8%인 307억 8,900만원이 감액된 631억 3,434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 차입금 및 이자상환, 용현 지방산업단지, 금오 택지개발지구 430억 9,813만원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5,965만원의 규모로 국민주택차입금 채무상환 및 예비비 1억 1,554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6억 8,941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36억 7,777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927만원의 세입을 융자금 지원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16억 7,986만원의 규모로 지장물 철거보상비등 조성공사비에 81억 1,489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특별회계 규모는 3억 5,986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5,829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4억 5,555만원의 세입규모로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 16억 1,8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1억 6,144만원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9억 8,146만원의 규모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계속되는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신규 대규모사업의 투자억제 및 실업자 보호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준경비, 공동경비 등의 동결 또는 절감 등 경제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비록 소액으로 편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성 및 생산성에 대한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제1회수정안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48억 3,807만원을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가된 규모로 편성된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함께 검토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유재복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