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1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7.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5.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5.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시01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영 의사팀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김현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김현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2월 7일 김연균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같은 날 김현채 의원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8일 이계옥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현채, 정미영, 조세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택가와 도로변, 소방도로와 승용차 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대형화물차와 건설 중장비, 전세버스 등의 불법주차의 검토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형화물차인 건설 중장비, 전세버스의 도심 속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는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소음, 매연, 분진 등의 환경문제, 대형 교통사고와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통행 불편과 도로파손 등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차고지 증명제도는 차고지를 주소지 인근 타 시군구, 혹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한쪽을 단속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기준 의정부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3,199대, 시내버스는 326대, 건설기계는 2,275대 등 총 5,800대입니다. 반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3개 차고지에 주차대수는 221면에 불과합니다. 그 또한 모두 버스 차고지입니다.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이나 건설기계를 위한 주기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 합니다. 공영화물주차장과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2018년 당시 임호석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영주기장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2020년 4월 화물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곡동 일원 3만 884㎡ 42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차 규모는 총 213면으로 버스가 140면 화물차는 73면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일부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건설기계를 위한 주기장은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고민과 노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애초 용역을 발주할 때는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함께 수용하는 공영주기장 조성이 목적이었으나 중간 심사과정에서 건설기계 주기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기계 및 주기장은 의정부시 조례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시켰다고 보고하였는데, 어느 조례의 목적을 말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화물공영차고지 조례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조례가 용역 발주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며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기계와 화물차의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하루빨리 건설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시방편으로 시흥시와 용인시처럼 노상주차장 확보와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밤샘 주차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시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늦어진다면 굳이 공공개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공영주차의 경우 민간투자개발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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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에도 복지사각지대를 찾아 손을 내밀어주시고 소통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가 손발이 되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의정부시민 누구나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의정부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 코로나19로 자원봉사를 하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 전체 평균 대비 0.62% 높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봉사활동 횟수가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의정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손길로 봉사에 앞장서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연 250시간 이상 봉사하신 자원봉사자들께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기도와 타 시군은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마일리지 제도, 간병인비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타 시군에 비해 의정부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부족합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첫째,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누적 마일리지 5,000시간 이상 봉사하신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검진서비스 지원을, 누적 마일리지 1만 시간 이상 봉사하신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는 간병인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원봉사자를 통해 빛과 소금이 되었던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여 아프거나 병들었을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세분화된 역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자원봉사는 이미용 봉사, 목욕 봉사, 심리상담 봉사, 식사 봉사, 장애인 케어봉사 등등 다양한 분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적인 자기계발을 함께 이끌어 내게 되면 자원봉사의 인식개선 및 의정부시의 자원봉사 문화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과 함께 보다 나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제안을 검토해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업무보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에서 승인이 통과될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이 조직개편이 가능합니다. 즉, 출자·출연기관의 이사장인 시장이 이사회에서 증원을 늘려 조직개편을 할 경우 의정부시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사장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 1,500여명의 공직자 중 14명밖에 없는 4급 국장급 직급이, 55명이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두 자리가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두 자리를 더 뽑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재단은 총 4급 국장급에 자리에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의정부시는 4급 1명의 국장급 조직에 과장, 팀장을 포함한 약 100명에서 120명의 국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비교해 본다면 1명의 국장급 조직에 50%밖에 되지 않는 55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은 4급 상당의 국장급 직급이 왜 네 자리가 필요합니까?
55명의 문화재단 현원 중 9명은 공무직이며, 46명의 일반직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은 11명으로 실무자는 고작 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실무자를 뽑아 의정부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둘째,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 중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보수규정을 받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1시간당 1만 2,531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근로기준법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1시간당 약 3만 8,000원을 받아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보다 3배 높은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약 4억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양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첫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간부직원 증원, 조직개편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하기 전에 의정부시의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의정부시 출자·출연은 총 인원 대비 간부 직원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한 조직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내부 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내부 규정집에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직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집을 검토하여 형평성 있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내부 규정집이 개정되기 전에 조직개편을 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가 있기 전에 시의회에 알려주셔서 제2의 문화재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지원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방만 경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자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지급 대상의 연령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기존 수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돕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은퇴 후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 및 신중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도서관 폐기도서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우리 시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정신적인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에 대한 지원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행정 현장에 대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9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1동 및 송산1동의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른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이 확인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명의 재적의원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5.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시32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실의 설치 및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와 모든 의정부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시의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한 의정부시의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의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1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지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을 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첫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이행 가능성에 대해, 둘째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면 재건축이 타당한지, 민투 사업이 적합한지, 셋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겠으며, 부시장께는 2022년 6월 28일 당시 시장의 동의없는 비서진 7명을 전격 인사발령 한 것이 적합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마 두 번째 질의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날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백지화가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거 말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비공개적으로 의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지금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회에서 답변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 김동근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 밟아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김동근 비공개적으로요?
○김지호 의원 그걸 시장님께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담당 당시에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한.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의회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기다려왔습니다. 기억을 못 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 부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소통의 부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금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부분은 우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깝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시죠?
○시장 김동근 그 대답에 제가 대답할 필요성이나 있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상식의 질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시장님의 지금 언행과 행동을 볼 때는 의회를 충분히 내심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집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예. 그 사업에 대해서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사업의 목적, 사업 용도를 바꾸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럼 어떤 용도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시장 김동근 대안이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서 2023년 2월달에 모 언론에 모든 사업에 추진 절차는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공개적인 이야기들이 많길래 이렇게 아직도 시민분들께 오픈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리듬시티라고 하는 하나의 상업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여러 이해관계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것은 행정에서 인허가하는 성격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리듬시티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현재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할 때,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의정부시가 리듬시티에 34%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입장에서 제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아직 공개 요구를 좀 미뤄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주는 것이 저는 무엇이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남양주시의 별내동 물류센터. 시장님, 주지사께서 2022년 10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시장 김동근 예, 들었습니다.
○김지호 의원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중지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업체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별내동 물류센터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양주시장도 물류센터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렵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양주시도 물류센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양주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정부시는 가능하다는 그 근거는 뭡니까?
○시장 김동근 예. 좀 구분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류센터에 대해서 의정부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 혹은 취소과정을 통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지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1대 주주로서의 관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입니다.
남양주하고 양주는 행정의 처분 인가권자로서의 그 지위로서의 하는 행동이고요. 지금 제가 하는 현재 다루고는 있는 것은 34%의 주주의 입장에서 하는 행동으로 현재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인데, 지금 당장 거기에 착공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지금 김지호 의원님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목적이 뭐냐?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리셨죠?
○시장 김동근 좋습니다. 그러면 좀 지켜봐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저는 의외로 반대로 시장님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시장님? 지금까지.
○시장 김동근 예. 물류기지.
○김지호 의원 이런 상황들을.
○시장 김동근 안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안으로써 그 물류기지 사업 대신 다른 대안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동 부지 도시지원시설 1-1블럭 5만 2,760평방미터, 지상 5층 지하 2층에 건축허가가 2021년 11월 26일날 건축 허가가 났죠?
○시장 김동근 예.
○김지호 의원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인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것은 나중에 만약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소를 하는 단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판단해 볼 사안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9월 20일날 코레이트자산운용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죠? 건축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전계획관리서를 제출하는데, 그때 안전관리원에서는 조건부 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22년 10월 13일 의정부시 건축과에서는 보완을 지시합니다. 공사장 지하매설물 위험 대책협의 공문 제출, 구조물 설치, 터파기 안전계획 등 보완을 지시해라.
이 과정은 이미 착공을 진행하고자 하는 순차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민분들한테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히려 본 의원한테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동근 좀 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관리원에 평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차례 절차를 거쳐서 착공 단계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보면 최소한의 그 시간을 늦춰가면서 그 사이에 대체사업 목적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일보 양보해서요. 그럼 대체부지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대체부지가 아니고 현재 물류기지 허가 나갔던 그 장소에 물류기지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김지호 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물류창고로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타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현재.
○시장 김동근 그건 리듬시티에 그 사업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지호 의원 제가 시장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한 10여분 정도 들었는데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느냐.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 모든 것은 코레이트자산운용사가 진행할 사항이다.라는 부분만큼 무책임한 답변이 어딨습니까? 이 말은.
○시장 김동근 그건 제 대답을.
○김지호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시장 김동근 무책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제가 아직 발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시장의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시민분들에 대한 기만하고 무리한 공약을 제시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제 취지고 지금 목적입니다.
시장님, 분명하게 시민분들한테 분명하게 투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시점까지 왔는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 직권취소도 안 된다, 건축허가에 대한 하자나 불법성도 없다. 그럼 어떤 이유로 물류센터를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질문을 정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지금 직권취소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 거죠.
○김지호 의원 그건.
○시장 김동근 정교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그렇게 호도할 때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 태도로 볼 때는 그 이상의 질의를 한다 해도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추상적인 답변, 코레이트자산운용이 할 거라는 그 답변만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 아마 의정부시민들께서 이 부분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아무리 그래도 질문이 지나치고 정교하게.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입장을 진행하고 있으시죠?
○시장 김동근 예. 현재까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자투자로 하는 것이 적격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지금 그러면 시장님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정사업 과연 가능합니까?
○시장 김동근 재정사업으로는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를 다 해보셨습니까?
○시장 김동근 예. 그동안 저희들이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서,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또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검증을 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이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연에 우연이 겹치면 우리는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투사업을 우리가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 2019년 10월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아무래도 민투사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민자사업이 판단이 적절할 거 같다.라는 그 두 근거를 가지고 전 시장과 후임인 김동근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투사업이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2021년 6월 시의회에서도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 3월 기재부에서는 심의위원회 민자사업 대상을 지정했기 때문에 민투사업에 대한 근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26일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많은 시민단체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시민촛불문화제로 해서 장암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민투사업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셨죠?
○시장 김동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을 겁니다.
○김지호 의원 충분히 아마 이러한.
○시장 김동근 그때는 너무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라고 하는 취지였을 겁니다.
○김지호 의원 알자는 취지였습니까?
○시장 김동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2022년 5월 12일날 의정부시청 기자실 기자회견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하셨죠? 기억나시죠?
○시장 김동근 네, 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당시에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시장 김동근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원점 재검토했던 게 지금 민투사업입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워킹그룹에서 한 6개월 이상을 전문가랑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은 다소 불편하고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선 다소 의구심이 갑니다.
○시장 김동근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땠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김지호 의원 시장님, 중간에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지나치니까 자꾸 그렇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라는 그 문구는 당시에 촛불집회에 대한, 2021년 11월 26일날 당시에 시민촛불문화제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장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시민들의 의견들이 나왔고.
그 다음 차기 연도 2022년도에 김동근 시장, 그 당시는 후보였죠. 후보는 공약발표에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선 민영화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결국은 당시에 유권자들께서는 새로운 어떤 공약사항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시장의 전 시장이 했던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마 표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없다? 그건 시민에 대한 배반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무슨 배반입니까? 원점으로 재검토한다고 해서 원점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검토 진행사항을 낱낱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한 달 이상 계속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 논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시민에 대한 기망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김지호 의원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아니.
○김지호 의원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시장 김동근 표현을 좀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적절하게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그러면 이거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시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철저하게 워킹그룹과 철저하게 스터디도 하고 늘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스터디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 조사 연구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내렸던 이 연구용역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 발견을 못 하셨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발견을 못 했습니까?
○시장 김동근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주셔야죠.
○김지호 의원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래야 답변을 하죠.
○김지호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당시에 시장님,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이 있죠?
○시장 김동근 네, 그렇게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지금 1, 2, 3 장암 공공하수처리장 1, 2, 3처리장 중에 30년 기한이 넘은 건 몇 처리장입니까?
○시장 김동근 말씀해주세요. 전 1처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예. 1처리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시 연구용역 평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됐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는데요.
2처리장이 1995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3처리장이 2003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한연수가 몇 년도냐. 2처리장 같은 경우에 24년, 3처리장은 16년.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한연수가 얼마나 되냐. 현재 2처리장 28년, 3처리장 20년, 그리고 현재 1처리장 같은 경우는 36년 정도. 가장 노후된 처리장은 결국 1처리장을 뺀 나머지 2, 3처리장은 아직도 기한연수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간다는 건 너무도 과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하도 추상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라 저도 추상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시장 김동근 아니요.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세요.
○김지호 의원 네. 제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당시에 내용연구 용역평가에서 내용연수가 0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미 기한연수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0점을 받았다.라는 연구용역인데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은 잘못된 거죠. 왜냐. 2, 3처리장은 아직 30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0점이 되다보니까 안전진단은 B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최종등급에서 C등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열심히 워킹그룹 공부했는데 왜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 3처리장이 그동안 사용 내구연한은 다르지만 그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 때는 1처리장은 30년이 지났으니까 먼저하고 2처리장은 나중에 하고 3처리장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를 묶어서 전체를 현대화시킬 때는 일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로 판단한 겁니다. 그 보고서를 제대로 좀 보고 말씀해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그게 잘못된 판단이죠. 뭐냐.
○시장 김동근 분명히 보고서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김지호 의원 2015년도에 전 시장께서는 처음에 단계적 보수를 갖다가 2019년도 전면적 재건축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2019년 9월 디엘이엔씨 사업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의정부 에코피아 회사를 건립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입장을 변경하게 됐을까요? 이것도 의혹이 아닌 의혹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김동근 공부를 좀.
○김지호 의원 처음에는 단계적 보수로 갔다가 왜 전면적 재건축으로 갔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전 시장이 해명을 못 하면 시장님도 만약에 민투사업으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송구스럽습니다만 공부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2015년도에 그랬었던 건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현재 환경부의 수질방류기준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그 방류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부분개선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일시적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게 바로 시장님의 쪼가리 지식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아니, 그 보고서 제대로 보긴 하신 겁니까?
○김지호 의원 지금 수질방류 된 건 삼척동자도 알고요. 대한민국의.
○시장 김동근 어떻게 그걸.
○김지호 의원 어느 하수도시설에 대한.
○시장 김동근 그 보고서.
○김지호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수질.
○시장 김동근 한글로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그 보고서 하나를 제대로 안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시장 김동근 좀 명확하게 제대로 스터디를 하고 질문해주세요.
○김지호 의원 결론은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시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시장 김동근 아니요.
○김지호 의원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한 번 저희 실무자랑 같이 스터디 좀 한번 해주세요.
○김지호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김동근 시장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는 발언을 서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다음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의장님, 의장님이 말씀한 시간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처리하는 하수처리량이 시장님 얼마 정도 되죠?
○시장 김동근 한 15만에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만톤입니다.
○시장 김동근 그건.
○김지호 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1처리장에서 4만톤이 되고요. 그리고 2처리장이 8만 7,000톤, 3처리장이 7만 3,000톤으로 해서 도합 20만톤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지금 현재 장암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량이 한 15만 5,000톤 정도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마는 향후에 현대화 민투사업으로 가든, 아니면 현대화 재정사업으로 가든 민투사업으로 가든 지금 현대화 민투사업으로 가는 하수처리 용량을 보니까 16만 5,000톤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후에 신곡권역,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지금도 20만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16만 5,000톤 가지고 수질개선을 한다는 거.
이건 이후에 민투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하수처리에 대한 비용이 상당 올라가면 그 올라감에 의해서 결국 시민들이 하수도료에 대한 상승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런 사업을 할 때 가장 출발점은 수요 파악입니다. 그 용역을 할 때 제일 먼저 출발할 때 연구하고 검토하는 게 계속 이 수요 파악을 어느 정도 목표 두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는 하수관에 대한 정비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게 되면 하수가 아닌, 그러니까 우수가 들어가서 하는 것들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16만 정도를 보게 된 거고요.
물론 현재로 예측을 해볼 때 장암동에서 16만을 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민락동에 더 추가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민락동으로 확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연구를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민락동 같은 경우는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1만 6,000 수량, 1만 6,000톤에서 4만 8,000톤까지 증감하는 시설을 위한 증감시설을 2027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지 않은데 이건 민락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신곡권역이나 장암권역에 있는 처리시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산지구 새로운 법조타운이라든가 아니면 고산동에 새로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인 거지, 지금 민락에 해본들 3만 2,000톤이거든요?
3만 2,000톤을 가지고 장암동에 공공하수처리 내용을 처리하겠다.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시장 김동근 예.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장암동 하수처리장에 부지를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16만톤 이상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민락동에 가서 더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시장님과의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얘기들이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시장 김동근 아니요.
○김지호 의원 시장님. 이건 시민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의정부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민락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처리시설을 장암하수시설의 처리량으로 대체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공사가 들어가려면요. 하수관로에 대한 대공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양이 불과 3만 2,000톤입니다.
3만 2,000톤을 위해서 민락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있는 하수관로를 장암동까지 끌어들인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시장님?
○시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장암동으로 가야될 걸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요. 민락 부근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는 오수처리를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제발 당부 좀 드립니다. 보고서 좀 제대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보고서가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이 좀 더 본질을 핵심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변두리, 주변 변죽을 두드리는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김동근 아니요.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공공하수처리 32년이 되어서 국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구리시는 어떻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시장 김동근 제가 구리시까지, 그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서면답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요. 제가 환경부 이하 구리시 환경 관련된 담당자와 확인을 했고요. 지금 3월 17일까지 국가보조사업으로 하수도 관련된 지원을 60%를 받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3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관할이 한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국비예산 60%, 그리고 도비 예산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해서 30%까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투사업으로 갈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자, 그것도.
○김지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의신청을 해놓고 7월달에 많은 언론보도에서는 국비 지원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국비 등 외부 지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기재부의 국가보조금법을 통해서 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국비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주변에 워킹그룹의 말씀을 듣지 말고요. 좀 더 객관적인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시고.
○시장 김동근 자.
○김지호 의원 이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저한테도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1분만.
○시장 김동근 구리시에서 확보하는 국도비 30%는 우리도 당연히 확보하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60%입니다.
○시장 김동근 아니.
○김지호 의원 국비 60%입니다.
○시장 김동근 제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구리시에서 확보할 정도의 의정부시가 확보 못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예. 변명으로 들립니다.
○시장 김동근 무슨 사업에.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기획을 할 때.
○김지호 의원 알겠고요.
○시장 김동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런 겁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3월 17일까지니까요. 기한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김지호 의원 내부검토를 하시면요.
○시장 김동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김지호 의원 내부검토를 하시면요, 시장님.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게 단정하시지 말고요.
○김지호 의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실무자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번 난방비로 인해서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기전으로 인한 자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한 난방비까지 올라서 일부 시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다음달 난방비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들의 이런 난방비에 대한 걱정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동근 저도 의정부시민들께서 난방비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방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역량이 닿는 한 최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같은 경우는요. 파주시는 모든 세대에 20만원을 지급 결정이 됐고요. 총 예산 편성을 442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코로나, 물가 상승,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역화폐로 시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파주가 잘산 듯하지만 경기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 모든 가구에 1인당 5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현재 시의회에 29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요. 화성 10에서 20만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경기도 평택 10만원. 모든 세대에 대해 10만원 검토하고 있고요. 경기도 안성 10만원 검토하고 있고요. 광명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에 김동연 도지사도 취약계층 200억 긴급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서를 보면요. 500세대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건 국비, 도비 예산 빼고요. 시 예산으로요. 그러면 계산해봤더니 20만원 기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 작년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때는 대략 한 8억이었잖아요. 8억이나 10억.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모델들한테는 밥값이며 숙박료며 항공료며 이런 것들은 펑펑 쏟아주면서, 지금 우리 안타까운 시민들한테는 10억 정도 투자하면 5,000세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못하는 겁니까, 시장님?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결단하는데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게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이것저것 막 붙여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다지 합리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 45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한 가구당 20만원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감액추경을 다음번 회기 때 850억 정도의 감액 추경을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850억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우리 전 가구에 20만원씩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전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150억 정도 지원금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세밀하게 따져보고 정말 꼭 필요한 데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야지, 포괄적으로 ‘난방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않느냐. 아픔을 느끼니까 돈 좀 풀자.’ 이런 식의 이것은 전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만약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것에 대해서 그 아픔을 느끼는데, 난방비에 아픔을 느끼는데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그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결국 시민은 관심입니다, 관심. 모든 보편적 지원을 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10억원 정도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10억을 가지고는 우리 의정부 세대 5,000세대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한 거고요.
○시장 김동근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은 그 자체 사업으로써.
○김지호 의원 예. 이상으로.
○시장 김동근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김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것을 그렇게 견강부회하는 근거가 어딨습니까?
○김지호 의원 예. 이상으로 김동근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 부시장 건에 대한 시정질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동광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지호 의원 시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안동광 예. 의정부 부시장 안동광입니다.
○김지호 의원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부시장 안동광 권한대행하고 직무대리는 사실상 그 권한행사에 있어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 일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예. 여기는 학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부시장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지방자치법」 제124조 부시장은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그 내용에는요.
제1항 제1호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3호 의료법에 따른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또는 선거에 입후보해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선거일까지 있는 경우. 이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퀴즈를 내는 건 아니고요. 공통점은.
○부시장 안동광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김지호 의원 공통점은.
○부시장 안동광 요건에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김지호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안동광 답변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김지호 의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시장 안동광 질문하신지 알고요. 하시죠.
○김지호 의원 그래서 권한대행 경우에는 시장이 단체장이 장기간, 아니면 부득이한 장기간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무대리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유, 우리 부시장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 권한대행입니까, 직무대리입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안동광 답변드릴까요?
○김지호 의원 예. 답변해주시죠.
○부시장 안동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의 요건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가 있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적 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도 인사권 행사 요건이 맞다 그러면 인사권은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지호 의원 그건 부시장님의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부시장 안동광 의견이 아니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부시장 안동광 답변 아직.
○김지호 의원 그러면.
○부시장 안동광 안 끝났습니다, 의원님. 답변은 끝까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안동광 법적으로 권한행사는 결국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을 때 그게 제 주장이 아니라,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요건을 명확하게 얘기해주셔야 되겠죠.
○김지호 의원 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공통점이 미꾸러지라는 생각이 자꾸 연상이 떠오르거든요. 뭔가 빠져나가려고 같은 생각이.
○부시장 안동광 인신 모독적인 발언이십니다.
○김지호 의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은 선출직이 아니죠?
○부시장 안동광 맞습니다. 선출직이 아닙니다.
○김지호 의원 임명직이죠?
○부시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민의 대표는 아니죠? 시민의 대표는 아니죠?
○부시장 안동광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김지호 의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부시장 안동광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죠.
○김지호 의원 부시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할 수 없는 공백이 있을 때 행정 공백을 위해서 행정수반의 역할을 하는 게 부시장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당시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해볼까요? 2022년 6월 28일날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7명을 전격 인사발령을 했는데, 이거 인사권은 시장의 전속 권한이거든요? 이건 권한대행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당시에.
○부시장 안동광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김지호 의원 당시에 시장이 휴가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럼 일시적인 사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한을 대행해서 전격적인 인사를 발령한다는 건 이건 권한을 남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안동광 답변드릴까요?
○김지호 의원 예.
○부시장 안동광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이나 저희가 답변 다 드렸습니다만 그걸 잘 안 읽어보신 거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직무대리 규정에 따르면 인사권 행사할 수 있는 게 맞고요. 직무대리라고 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드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시민들의 명확한 의견은 민선 8기가 제대로 적기에 출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조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 것이고 법적인 근거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안동광 권한대행이라고 해서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건 의원님께서 법 해석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부시장님,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차기 시장을 위해서 비서진이 새로 구성되는 게 다른 지자체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안동광 다른.
○김지호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안동광 지자체 같은 경우. 답변드릴까요, 말까요?
○김지호 의원 답변 듣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들어가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시장 안동광 다른 시에서도요.
○김지호 의원 들어가도 좋을 거 같습니다.
○부시장 안동광 5급 같은 경우에 부시장께.
○김지호 의원 부시장님 답변은.
○부시장 안동광 의장님 이것만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김지호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시장 안동광 다른 시에서도 5급에 있어서 6월달 인사발령을 부단체장이 한 사례가 많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장 최정희 잠깐만요. 안동광 부시장님 의석으로 돌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고산동 물류센터 건과 난방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2차 저는 시정질의를 하면서 2차 시정질의를 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안타까움과 의회와 이만큼 소통이 부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우에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조기금으로 이후에 충분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이건 환경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가보조금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과 시민에 가능한 피해가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안타까움들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시정질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의정부시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계옥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 마음만 전달하고 마지막에 질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 시민과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은 갖가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우리 시장님께서 백지화를 하신다는 거에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때 저는 고산지구에서 이계옥은 엑스표를 치고 선거에 임했던 유일한 당선된 본인입니다. 그거에 따른 아픔으로 두 번째로 가더라도 모든 시민이 물류창고를 백지화를 원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그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두 분의 대화에 많은 아쉬움을 마음을 남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당히 시급하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때마다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재정으로 할 거냐. 민투로 할 거냐. 저는 민투로 하고 재정으로 하는 거이기 전에 기한이 이렇게 오래됐다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가지고 있으면 어쩔까.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부탁드리기는 2월 말일에 우리 시민 워킹그룹의 의견을 지혜를 존중해주셔서 결정을 잘해서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더 이상 꺼내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와 답변의 질의에 대한 것을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입니다. 4쪽에 직무대리 규정 제2조 제1항에 직무대리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안병용 시장님 사고 나셨습니까? 질문드립니다. 답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는 법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답변서를 보고 그대로 읽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길 경우에 직무대리를 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시장 안동광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이계옥 의원 제가 묻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의장 최정희 이계옥 의원님, 질문 10분입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이계옥 의원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면 제가 정리하셨다가 조금 더 질문한 다음에.
○부시장 안동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그러면 지금 6분 남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때 휴가 기간이었고 제가 기사도 빼 왔습니다. 뭐라고 신문에 났길래 이렇게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정부시가 시장 휴가 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서실 직원들을 인사발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 12년 동안 의정부시를 위해서 수고한 그 봉사자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있었는지,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인권을 보장해주는 건지 저는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무를 대행할 때, 제가 일문일답인 줄 알고 정리를 그렇게 해왔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이 뭔지는 모릅니다. 법이라는 건 공동체에서 의견이 충돌됐을 때 필요한 거지, 꼭 모든 매사를 법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의정부시 삶, 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삶하고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도 권한대행이 뭐냐, 직무대행이 뭐냐. 질의?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4분밖에 남지 않아서 다 생략하고, 우리 김동근 시장님 휴가 가시면 다시 임명하실 겁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안동광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석으로 나와주셔서 보충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동광 의정부 부시장 안동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사고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대통령령의 직무대리 규정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조에 제4호를 본다 그러면, 1호하고 4호에 직무대리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4호에 사고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휴가, 출장 등에 대해서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 휴가나 출장 같은 것이 사고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동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 동의인지 묵시적 동의인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것에 있어서 왜 하지 않았냐고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고요.
세 번째 직원들께서 모멸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께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런 사항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취지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익성이 있었느냐이고, 그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익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법적인 근거가 있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본다면 생각해보시면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민선 8기 7월 1일날 시장님 일정을 보면 7시부터 재난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을 모두 관장하고 조율한 것이 누구냐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뽑아준 민선 8기가 제대로 출범하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 첫날부터의 시장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비서실장을 발령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도서관정책과장이 급작스러운 비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서에 드렸습니다만. 공석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서실장으로서 업무가 종료된 전임 비서실장을 발령 내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도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적정하고도 타당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안동광 부시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요. 언제 백지화가 되는지, 이게 정말 확정이 나는 건지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또한. 항상 지역주민들이 내려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진짜 되긴 돼?’ ‘양주는 안 됐는데.’ ‘어느 도시는 안 됐는데.’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이 없어서 시민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사실 시장님을 믿고 갔을 때 시민들이 소송을 취하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비밀로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데,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 국토부에 안전관리원에 계속 안전관리계획서를 요청해서 변경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어제 시장님께서 민관합동조사단 실시를 한다고 리듬시티에 대해서. 이런 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도 시장님께서는 많은 방안을 대응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백지화에 대해서 정말 고산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또한 송산지역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같은 마음입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언제 정도 걸릴 거 같고요, 백지화는. 그리고 그 백지화에 대해서 시장님이 만약 안 되셨을 때 책임은 지시겠습니까? 이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문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좋을지 재정사업자가 좋을지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워킹그룹에서 좌장이 100억의 손해를 입힌다고 민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들 실제적으로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민자와 재정을 떠나서 시민들은 뭘 좋아하시냐면요.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건설비용도 한번 비교 좀 해봐라. 또 재정사업 시에 재원조달 마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라. 또 민자사업과 재정 30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한번 비교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게 더 편리할 것인가 비교해 봐라.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30년 수리비를 좀 비교해달라.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효율적 운영 측면이 어떤 게 비교가 되냐. 즉 민자사업 시 독점으로 운영될 시에는요. 민자사업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이 있느냐. 이런 것들 참 많이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있어서 시장님께서 저는 재정이든 민자든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미 민자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으로 돌리기에는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부채발행을 했을 때도 상당히 힘든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재정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재정사업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는데요.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시민들이 알릴 수 있는, 시장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킹그룹을 이용하는데 워킹그룹에서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보니까 시민들도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워킹그룹에서 결정이 된 부분을 시장님이 그 워킹그룹의 장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어느 정도 취합을 하셨으면 시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셔가지고요. 그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꾸 워킹그룹의 좌장을 제가 얘기한 부분은요, 워킹그룹의 좌장이란 분에 있어서 많이 시민들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그룹을 하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 많이 그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나 언행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거나 공론화의 작업을 만드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시장님께서 비교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재정사업에 있어서 맨 처음 선거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의 취지로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 아까 말씀드린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만 비교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민과 재정을 했을 때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30년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공공그룹에 있어 재정으로 할 건지, 민자로 할 건지 계속 투쟁만 하고 싸우고 있고. 저희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건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보여지는 입장은요, 상하수도 요금이 내가 얼마나 싫은 쪽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30년간 비용했을 때 내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가.
난방비를 생각해보십시오. 난방비 20만원이 40만원 현재 올랐습니다, 각각 개개인에서 2배씩.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난방비 왜 올랐지?’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생활에 밀착이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민간인가, 재정인가.라는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조세일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물류센터 백지화 언제 되느냐. 그리고 또 이걸 못하면 책임지겠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언제 되는지. 저는 언제 되는 그것보다는 물류센터가 안 되도록 하는 데 우선 방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이면 어떻고 내년이면 어떻습니까. 물류센터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죠.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책임지냐. 이건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될 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자냐 재정이냐에 대한 논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시의 재정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논란 거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바로 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여건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평가기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민투로 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한 2,60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의 내구연한, 유지관리비, 시설의 방류시설 등에 대해서 추가 가용부지 추가 운영비 등에 대해서 2,618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라고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건 일상적으로 쉬운 설명에 대한 답변은 아닐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쉬운 설명의 답은 그것입니다. 우선 상하수도 현실화. 이것에 대해서는 민자투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 민자투자한 기관이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동안에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적용시키고자.라고 하는 시의 정책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 이건 민자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요금도 민자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현실화율보다도 조금 더 낮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하수도 요금 확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남는 것은 그러면 시설 현대화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재정을 일시적으로 거기에 온갖 시가 갖고 있는 재정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적정이윤의 개념은 더 추가가 되는 성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교통이나 복지나 환경이나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을 거기다 다 몰아넣는 경우에 이게 과연 기회비용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더 낫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시장이 아닌 일반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하면 그런 주장 막 하겠습니다. 재정으로 하라고 막 요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시 전체의 이 돈이 어디에다 쓰는 것이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더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편에서 고심을 하고 스터디를 해본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컨트롤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재정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훨씬 기회비용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범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오범구 시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시정질의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많이 부상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시정질의 한 데에 대해서 한 시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 행감 준비에 1처리장의 시설 문제를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처리 과정에서 녹이 슬어서 파이프에 물이 새 나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이거 큰일났구나. 빨리해야 된다. 이거 확 터지면 보수하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보통 기계 하나에 20억, 10억 이상 가는데 그걸 보수, 갑자기 터지면 몇백억이 들 것 같아요. 당장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다 빨리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빨리해야 되겠다는데는 아마 공감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께서 1처리장은 36년 됐고, 또 2처리장은 28년 정도 됐고, 3처리장은 20년 됐는데 기간이 남았는데 한꺼번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문서로 추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처리장이 36년 됐는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시작하면 몇 년이 걸려요. 아무리 안 걸려도 한 3년은 걸리겠죠.
그리고 그거 지나면 2처리장이 또 30년이 넘습니다. 또 공사를 해야 돼요. 지금 28년 된 거니까. 한 3, 4년 지나면 30년이 넘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3처리장도 마찬가지로 20년이 됐는데 또 2개를 다 하다보면 또 공사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재정을 적게 들여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꺼번에 지하화를 해서 하면 우선은 호원동 주민들께서 항상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진정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다.
또 그 다음에 공간 상층에 공원을 만들려면 1, 2, 3처리장을 한꺼번에 해서 위에 공원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나와서 소풍을 하고, 또 좋은 의정부에 공원이 새롭게 탄생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화로 하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예산을 다뤄보면 의정부에 정말 예산이 없습니다.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저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재정이 있다면 의정부 재정으로 해서 떳떳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재정이 안 되니 우리가 한꺼번에 현대화 시설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층을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게 큰 공원을 선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하려면 한꺼번에 해서 모든 것을 현대화 시설을 하면 하수처리 용량도 조금 적게 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고산동에 복합문화단지에 물류단지가 정말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작년 12월달에 건축허가가 1차, 2차가 다 났어요. 지금 당장 시장이 제가 시장이 돼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이 돼도 당장 이걸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없는 거죠, 허가가 나 있으니까.
그렇지만 김동근 시장께서는 이것을 백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백지화가 된다면 다 찬성하죠. 박수 쳐드릴 겁니다.
우리가 취임이 8개월 됐습니다. 우리 9대 의원들도 8개월 됐습니다. 우리 공약을 다 걸었죠. 그렇지만 기간을 좀 줍시다. 4년이라는 우리 임기가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내 공약을 지키냐, 못 지키냐. 하는 부분은 다음번에 우리 시민들이 표로 심판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오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에 공약을 걸었는데 큰 공약을 이행을 못 했다. 그러면 지역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 시의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취임 8개월 됐으니 우리 조금 믿고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차분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요.
의원님들 우리 마음은 똑같은 한 마음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가시면 ‘아, 이거 언제 돼요?’ 저도 지역구에 가면 ‘CRC 부대 물류창고 처리됐습니까?’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빨라야 1년 걸립니다. 그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하려면 아마 시장 임기 중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빨리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정말 우리도 떳떳하고 우리 시민들 보기도 많이 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복합문화단지가 행정적으로는 당장 취소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밝힐 수 없는 부분에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쪽에 또,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유도를 해서 복합융합단지에 물류단지가 건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오범구 의원님은 자리로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일문일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존경하는 오범구 위원장님께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인 거 같습니다. 빨리하는 것,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필요하느냐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밟아도 2029년에나야 완공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2027년쯤 되면 강화된 기준을 못 맞추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환경부와 설득을 해서 약간의 유예기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그런 생각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으냐, 단계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연구용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1, 2, 3 시설 중에서 하나만 30년이 오버되고 하나만 문제가 되어도 전체를 다 가장 최 낮은 점수를 두고 전체를 보게 되는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꺼번에 하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류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5월달에 2개의 동이 전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생각해서 허가나간 거 취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계속성, 연속성, 책임성을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해볼 때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산에 리듬시티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전 부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류단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당초 본래 그 땅에 대해서 가졌었던 본래의 목적. 여가와 문화의 기능, 일자리가 확충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춰서 협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류단지 백지화는 백지화 자체가 목적이지 빨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늘 고려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급한 거냐, 시간의 문제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을 하느냐. 적절한 장소에서 행동을 하느냐 문제. 장소의 문제죠.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생각해볼 때 물류단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지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언제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추진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고,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66조2 제3항 이내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라는 말씀에 그 차후에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계옥 의원입니다.
지금 오범구 전 의장님 의원님과 시장님의 말씀 대화 중에서,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제 생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해가 있을까봐.
민투를 원한다, 아닙니다. 요즘에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 전달하고요. 지혜를 모아서도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의정부의 예산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든 빨리해야 되는 시기는 우리 오범구 의원님과 함께한다는 마음 전합니다.
두 번째 물류창고, 물류센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물류센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큼 진도를 가고 계실까? 이런 소통의 부재.
왜냐하면 저희가 겪었던 지식산업센터.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백지화라는 생각은 갖고 계셨을까? 라는 의문은 사실 아직도 있습니다.
그 학부모님과 시민과 저희들이 절절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노력 끝에 아이들의 권리를, 공기를, 주변의 환경을 조성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류창고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만큼 갖고 계실까.라고 질문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 속에서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답변이 갈음될 것 같았으면 답변을 주신 이 지면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모두다 법으로보다는 일반 상식과 정서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 대통령에 의해서 휴가도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사고일 경우에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휴가를 가셨음에도 그 짧은 기간에 부시장이 시장과 협의 없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 이해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자리 공백이 많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덟 분의 과장님이 승진되셔서 가셔서 우리 업무보고에 질문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정부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만히 도와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끔 공석이 있을 때마다 애절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 공석 채워주셨습니까? 시장님 계셨기 때문에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불평은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워서 제가 법적인 답변을 받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마무리, 우리 시장님이 휴가 가시면 다시 직무대행으로 자리 편성을 하시겠냐는 질문을 제가 못 들은 거 같은데 아까 답변 주셨습니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이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하수처리장 핵심은 재정사업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사업이 가능한가. 하는 그 주제만을 가지고 워킹그룹을 운영했습니다. 한 달 좀 넘게 시민그룹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이 사업 전체를 재정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더 늘리는 방법, 그리고 또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예를 들면 나중에 시설을 다 하고 향후에 상부공간에 공원 형식으로 만들 때 그 공원 같은 경우를 시민들의 펀드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본류를 우리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으라는 뜻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사업일 때 해당 지역에서 원만한 합의가 있게 되고 모범인 합의가 되게 되면 국도비는 분명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긴 기간 동안을 토론을 유도하고 그리고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에 대해서 소통의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권한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인허가 등 행정관청의 지위고 또 하나는 사기업에 있어서의 1대 주주의 지위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권한을 행사할 때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모든 것을 공개해가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기업의 관점 속에서의 의사결정을 논의할 때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될 때까지는 서로 이것은 대외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통해서 대부분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있고 여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투자자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제가 사기업의 영역에 1대 주주의 위치에서 현재 논의를 해 진행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낱낱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되는 행정 처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와 먼저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의회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됐을 때 그 후속적인 여파까지도 우리가 모두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때는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1대 주주로서, 하나의 사기업의 일원으로서 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절차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안동광 부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동광 부시장 나오셔서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동광 의정부 부시장 안동광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인 것보다 우선시되는 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느냐. 공익에 기여를 하느냐이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6월의 인사 조치는 저희가 볼 때는 시민이 선택한 민선 8기의 출범에 안정적 뒷받침이라는 민주적 정당성과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한 정당한 행정행위이고,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에서 행사한 것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인사발령 하지 않고 또 민선 8기의 출범에 차질이 빚었다면 그 모든 책임 또한 제가 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이나 공익성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여 제가 어떤 행정행위든 모든 상황은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 판단 기준은 늘 그렇습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과연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전체 시민들의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제가 판단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왔을 때 그것이 필요가 있고 그런 권한과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거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이걸 보시는 시민분들과 언론인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확인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구리시는 하수도 분야 국고지원사업 지침에 대해서 기재부 하수도 처리개량사업으로 국비 지원 60%, 도비보조 30%, 환경 수계관리기금 포함하여 올 7월 국가승인을 받으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아까 충분히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가 열심히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집행부에게 당부합니다.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 3월 17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이런 등등하여 제출하는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저는 기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기차를 반드시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에 모든 언론인들이 아마 이걸 지금 보고 있을 거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기한을 놓치고 민투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더 큰 아마 책임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엄중하게 다시 한번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3월 17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수도 처리개량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신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언론인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환경부에 확인하셔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의지를 시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시장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일괄적으로 권한대행과 직무대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124조에 제1항과 제2항은 권한대행을, 그리고 124조 제3항은 직무대리를 각각 규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입장으로 한다면 굳이 124조에 1항과 2항과 3항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권한대행은 시장이 단체장이 부득이하게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직무대리는 일시적인 사유, 작년도 2022년 6월 28일날 전격 부시장의 인사발령이 있었는데요. 그때 부시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당시에 전 시장은 휴가의 사유로 직무를 일시정지한 사유였던 거지, 장기적인 사유로 그 권한을, 장기적인 사유로 그 자리에 부재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슨 말이냐. 1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직무를 대리할 뿐이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계속 반복하여 권한대행과 직무대리가 동일하다.라는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는 법률가들은 아마 헛웃음을 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리를 분석하여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질문의 요지는 국비를 60% 적시에 신청을 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40%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에서 신청했던 건 작년에 국고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이고요. 통상 시설 개보수인 경우에 국비지원을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리시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현대화하고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현재 법에서 정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한 30% 정도 외부자원이 올 것이라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정도 계획 이상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희가 서면으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지만, 이건 부분 개보수를 하기 위한 일부에 대한 국비 요청을 신청했었던 사안이고요.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문에 안동광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부시장 안동광 부시장 안동광입니다.
지금 권한대행과 직무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권한대행과 직무대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1항, 2항,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건에 있어서는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일시적인 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기간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법률적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직무대리에 의해서도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지방자치법 124조, 대통령령 직무대리 규정 2조, 7조, 직무대리 권한의 범위 등등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인사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에서만 그럼 6월달에 5급에 있어서의 부시장이 인사발령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 고양, 화성, 군포, 양주, 포천 등등이 부시장이 5급에 있어서 인사발령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게 정당한 권한이고 거기에 맞는 책임도 진다는 말씀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리에 대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해본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아직 구리시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국비 신청해서 거절됐다는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국장님 이하, 시장님이 안 되신다면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구리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정부시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당부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부시장에 대한 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작년에 시장님은 작년 인사권 발령에 있어서 전혀 이런 인사권을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할 때 직무대리든 권한대행이든 법적 효과는 맞습니다. 그 대신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인데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차이일 뿐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생략, 뚝딱 잘라버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효과가 같다? 물론 그 효과를 같을 순 있겠죠.
허나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 6월 28일로 다시 되돌아본다면 당시 시장은 부시장이 인사권을 전격 발령을 할 때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인사권을 발행할 때 시장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인사권을 대행할 때, 최소한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권한을 대행해서 발령하겠다는 사전 통보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에 급하게 8대 의정부에 급박한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26일날 인사배치를 한다고 하여 얼마나 많은 이루어질까.라고 의구심이 가고요. 아울러서 전 시장의 비서진이 전격 인사 배치가 발령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퇴임식에 관련된 부분조차서도 전혀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결과가 향후에도 아마 김동근 시장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예우를 받지 못하고 퇴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서면으로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동광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부시장 안동광 이미 기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내용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안동광 부시장께서도 서면으로 답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안동광 부시장님께서는 꼭 정확한 내용 명시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
| 정진호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김재훈 |
| 도시주택국장 | 정춘일 |
| 안전교통국장 | 박성복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최규석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준 |
| 생태도시사업소장 | 지우현 |
| 호원2동장 | 고현숙 |
| 신곡1동장 | 이재송 |
| 송산3동장 | 이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