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7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7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6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8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성대 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었습니다.

98.12.5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이창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및 예산심사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류기남 위원이 결산심사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지금 최진수 위원이 류기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류기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기남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기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장직무대행 류기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기남 우선 회의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돼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에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부터 다루게될 97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쟁점으로 논의된 부분과 다소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진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저를 위원장님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셨는데 결산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위원님들과 열심히 예특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정회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여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은 두건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909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중에서 지출액은 5억 908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4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1월 10일 환지확정처분한 의정부시 호원동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한주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정영근이 97년 4월8일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여 한주 1,2차 아파트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인 3개소 총 연장 383m, 폭 8m도로를 의정부시에서 시공해야하나 한주1,2차아파트 입주자 비용부담으로 도로를 포장한 건에 대하여 97년 4월8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7년 10월17일 우리시의 패소로 판결 송고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일금 6,708만 6천원을 97년 11월27일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91년 4월23일 환지확정처분 된 의정부제4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최윤식외 2인이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여 의정부동 328-2 전 465평과 328-3 전 510평에 대하여 환지지정이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5년 7월7일 제기하여 97년 6월11일 우리시의 패소로 판결 선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4억4,200만원을 97년 7월25일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7회계년도 중 사용한 예비비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8년 9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사용 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의정부시가 패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3지구사업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6,708만 6천원과 제4지구 사업에서 손해배상금 4억4,200만원 등 총 2건 5억 908만 6천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득규 총무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388억 93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1억 7,292만 6,230원으로서 세출예산액 대 수납액은 106.2%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88억 937만 6천원이며 전년 이월사업비 368억 53만 9,5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756억 991만 5,5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20억 2,389만 1,94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7.9%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41억 4,903만 4,29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91억 538만 5,440원이며 사고이월이 59억 4,836만 88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88억 9,241만 4,08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3억 8,614만 9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673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22억 6,652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30억 5,117만 7,95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126.8%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22억 6,652만 2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62억 589만 3,38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884억 7,241만 5,3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81억 3,021만 9,64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84.1%입니다. 차인잔액 649억 2,095만 8,31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12억 6,600만 7,180원이며, 사고이월이 44억 1,693만 5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88억 9,241만 4,08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3억 7,431만 5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7,129만 1,55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2,865억 4,285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31억 2,174만 8,28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95.3%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65억 4,285만 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9,464만 6,17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2,871억 3,750만 170원이며 이에 대하여 지출액은 2,138억 9,367만 2,30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74.6%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2억 2,807만 5,98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78억 3,937만 8,260원이며 사고이월이 15억 3,143만 38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므로 보조금 집행잔액 1,182만 5,9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4,544만 1,35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26억 1,8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1억 3,102만 1,02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86.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26억 1,89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9,464만 6,17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332억 1,360만 6,17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25억 4,898만 1,89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38.5%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5억 8,203만 9,13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0억 5,823만 8,140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 8,635만 5,0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므로 보조금집행잔액 1,154만 7,6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2,589만 8,300원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개별 특별회계 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3억 2,801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389만 19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89.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2,801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1,938만 2,04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66.9%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50만 8,15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450만 8,15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 1,368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300만 8,85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99.7%입니다. 세출예산액 31억 1,368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8,820만 7,79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99.2%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80만 1,0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 1,154만 7,6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만 3,42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6,757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264만 4,69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91.1%입니다. 세출예산액 1억 6,757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천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35.8%입니다. 차인잔액은 9,264만 4,69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9,264만 4,690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06억 9,210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 3,021만 4,76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77%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6억 9,210만 1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3,724만 6,17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212억 2,934만 7,1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억 4,585만 2,86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28.3%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억 8,436만 1,90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억 2,705만 3,140원이며 사고이월은 7억 8,635만 5,0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4억 7,095억 3,71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3,151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6,338만 7,32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107.4%입니다.

세출예산액 4억 3,151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천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20.9%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7,338만 7,32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7,338만 7,320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9억 3,14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억 9,191만 8,13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114.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9억 3,14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억 7,002만 3,200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34.9%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7억 2,189만 4,93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32억 3,118만 5천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070만 9,93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 5,466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9,595만 7,08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대 수납액은 71.4%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 5,466만 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740만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20억 1,206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7,551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은 60.6%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2,044만 1,08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2,044만 1,08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7회계년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8년 9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등에서 정한 결산서 작성기준과 서식에 맞혀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예산액 4,388억 937만 6천원 중 수납액이 4,661억 7,292만 6천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4,756억 991만 5천원 중 약 71.9%인 4,320억 2,389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241억 4,903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바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91억 538만 5천원, 사고이월 59억 4,836만원, 계속비이월 88억 9,241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3억 8,614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673만 2천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액과 결산액 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20%가 넘는 지방세 과년도수입이나 세외수입 등 사용료수입 과년도 수입 등과 같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또는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초래된 사항은 없었는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각종 미수납액 288억 224만 1천원에 대한 사유 및 적정성여부, 수입금 불납결손액 1억2,148만 6천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과오납 반환액 6억 242만 3천원에 대한 사유 및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이나 불이익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 496억 3,986만 3천원 중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50%이상 불용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이월금의 이월사유는 적정한지, 사고이월 시키지 말아야할 예산을 사업추진 의지부족 등으로 이월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다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국도비 보조금을 사업추진의지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반납한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특별회계의 경우는 과다한 미수납액에 따른 자금운영의 적정여부와 경영 합리화 및 미불금 회수실적과 의지는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기금의 경우 종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자수입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한 후 부문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장 김기성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구 사업 중에서 호원동에 한주 1,2차 아파트를 93년 2월6일날 승인돼 가지고 94년 11월29일 준공된 609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주 1,2차 아파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포장공사하고 공사가 겹침으로 인해 가지고 한주 1,2차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상 도로 383m가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30.64a가 되는데 한주 1,2차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도로부지에다가 일반자재라든가 쌓아놓고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맞물리다 보니까 1,2차 아파트한테 일방적으로 당신들 때문에 사업을 못하니까 1,2차 아파트에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한주 1,2차가 6,7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주 1,2차 아파트가 지역조합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입주자 주민이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해서 97년 4월8일날 소송을 제기하고 저희가 97년 10월17일날 패소함으로써 97년 11월27일날 의정부시에서 6,708만 6천원을 지출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다음은 제4지구 사업으로서 시청앞 부분에 원래 번지인 당초번지인 328-2번지 최인석씨 외 2명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는 지적에 의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복구되지 않은 땅 지적 복구되지 않은 땅 328-2번지하고 328-3번지 면적이 2필지 합해서 966평 정도가 됩니다. 지적복구가 되지 않고 토지대장이 있는 상황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5년 7월7일날 소송이 제기되고 97년 6월11일날 패소됨에 따라서 97년 7월26일날 지출이 됐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에서 4억 4,200만원을 지출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지구사업에 한주 1,2차 아파트에 도로포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한주사업 관계로 자재가 적재돼있어 가지고 포장을 구획정리사업 때 못해서 추가로 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한주 조합에다가 구두 적으로 포장제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문처리를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해서 포장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공문으로 처리한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아파트 사업승인 때 조건은 저희들이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하지 않고 아파트 사업과 포장공사가 맞물리다 보니까 주택과에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한주아파트에서 받아줘서 포장을 했는데 이후에 지역조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돈 내서 포장한 건데 우리가 내야 되느냐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통보를 할 적에 통신이나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느냐 문서상으로 조합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문서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구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합의점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내용까지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주택과에서 한주아파트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포장을 한 겁니다.

포장을 한 이후에 입주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를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전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주아파트도 사실상 부담을 한 사항인데 우리가 왜 포장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공문 상으로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할 때는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 내는 건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조합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만큼 분양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합장이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만 포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주택과에 요구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공문으로 한주아파트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포장은 완료된 후에 입주자가 들어와서 소송제기 된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못하겠다던가 주택과에 공문이 와있는 것이 없고 수용하는 거로 그렇게 받아진 겁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 분양아파트하고 조합아파트하고는 특별히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 부서에서 완벽한 근거의 서류를 만들어놓고 했으면 이런 발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양자들이 거기에 관계된 책임자들이 동의서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했더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거기서 수용을 했다고 해서 간단하게만 받아 넘겨줬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하자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보를 해놓고 조합아파트한데 협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양쪽에 보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민간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법에 해석을 해서 철저하게 서로가 조항문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집행부에서 기획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공문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협조공문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그러한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아니죠 주택과에 협조전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의정부시에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하고 주민대표하고 대화로서 협의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노력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물론 고문변호사하고 사건이 발생되게 되면 사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 쪽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 사항은 주민들이 저희한테 사전에 이러한 반환 요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고문변호사 선정을 해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했는데 상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상고를 못했는데 사전에 왔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문변호사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승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했겠지만 그러한 주민들이 사전에 연락 없이 바로 소송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됐을 때 주민들이 일단 시에 와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획선 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주 1,2차 아파트가 세워지는 건 의정부시에서는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들이 포장하고 나서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하는 그런 절차였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런 내용이 아니고 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었고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중간에 예정지대에는 재산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정지가 되면 예정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줍니다.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주택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다가 맞닥뜨려 가지고 포장한 시기가 준공단계에서 포장을 해야 되겠고, 자재를 한주아파트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상에다가 적치를 하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다가 사업시행승인 해준 주택과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한 절차를 요구했는데 이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놨으면 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지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을 보니까 담당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고할 가치조차도 없는 소송 건이었고 그렇다면 물론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소송 건이 생길 경우는 최대한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주시고 우리가 소송까지 안가면 소송비용은 절약이 될 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김성대 위원 4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식씨외 2인이 328-2, 3호가 총평수 966평이라고 했는데 미 지적 복구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소유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소유니까 부당한 이득금을 반환해주십시오 하는 소송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로 966평에 대해서는 따로 환지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환지지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적을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이 번지가 지적이 없는 땅입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로 966평에 대해서 그 사람 소유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등기상에 확인이 돼서 소유자 는 최인식외 2인으로 돼있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목사업소에 9만원씩 납부가 돼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납부가 돼있었으면 구획정리사업에 반영이 돼었을 텐데 지금은 그때당시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납부는 안된 거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966평에 대해서 소유권이 최인식외 2인으로 돼있는데 이분들이 소유권을 환지상태로 보면 5백평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지로 이 양반들이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을 한 자체가 4억4,200만원은 상당히 적은 액수인 거 같은데, 적게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4억4천은 적은 거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부당이득금 반환금에서 총 손해배상금이 15억 7,211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나간 게 4억4,200만원이고요 나머지 는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15억에 대해서 패소가 된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반환이 되는데 4지구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반환해줘야 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이거는 4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4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토지가지고 완전히 했는데 이분 땅이 966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보면 소송비용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4지구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정산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성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처리해 줄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결산설명서 50페이지 세부내역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1억5천만원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57쪽 일반수용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5억 1,260만 6천원이었는데 결산액이 2억 2,314만 2,870원이고 불용액이 2억 4,946만 3,120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억 5,106만 1천원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구입 외 11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한 이유는 당초 97년도 예산에 세입목표액 확보를 위해서는 쓰레기봉투제작비용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봉투제작비용을 많이 세웠는데 종량제는 95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매년말 봉투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예산절감으로 10%하도록 돼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예산금액에 30%를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해놓고 나머지 불용액이 1억5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주요내용은 쓰레기종량봉투인데 예산절감이라는 거 하고 지금 설명한거와는 상당히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편성한거죠.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세입목표액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만일에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금년에 1천원을 벌어들이겠다고 한다면 봉투제작비용을 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입목표액에 맞게 봉투제작비용을 세워놨는데 95년도부터 종량제 시행하면서 봉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고량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 거죠.

이창모 위원 사실상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예산절약 절감이라는 발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바꿔주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쓰레기 봉투에 대한 소요파악이 정확히 안 돼있는 거 같아요. 지난번에 2차 추경 때도 보니까 8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판단을 못하고 세출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가능하면 의정부시 재정에 근접하는 세입을 정확히 판단하고 거기에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하나만해도 2차추경에 8억7천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고량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정부시에서 한달 또는 연간에 리터별로 수요가 소요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적인 그런 것이 나와있을테고, 개별적으로 나와 있을 테고 물론 이번 수해 때 약간 변수가 있었지만 그런걸 제외하면 매년 인구 증가분도 따라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걸 여러 가지 감안하셔 가지고 소요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세입을 잡는 데라든가 무리함이 없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설명서 63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교통관리과장 한봉기입니다.

전년도 과태료 수입이 예산세입목표액을 6억을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을 18억 7,79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9억 9,691만원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8억 8,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입목표를 6억을 잡았던 것은 금년도에 IMF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적게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9억9,691만원이 돼있는데 미수납 된 관계는 저희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다른 부서입니다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답변에서 예산현액 보다는 수납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그런데서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이 6억인데 수납액은 10억이거든요.

그러면 40%이상 나는데 앞으로 개선해야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미수납액이 17억이잖아요. 이게 유형별로 분류는 돼있습니까?

앞으로 수납이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거 이거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압류해놓고 그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폐차나 소유권 변경등 등록변경시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놓고 채권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언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채권 확보한 것으로 매년 자동차 등록변경이나 행정조치가 있을시에 받고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과중한 업무에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방치차량 단속을 한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미수납액하고 관계되는 차량이 있는 건 연관지어 가지고 분석은 안 해보셨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난번에 회계과 할 때 채권을 확보율이 94%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분석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징수해야될 체납액에 대한 분석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도 정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해버리든가 계속해서 누적만 시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말씀 드렸는데 결손처리하기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대상물건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결손으로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안내표시판이 의정부시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버스회사에서 설치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시에서 설치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 표시가 안돼 있는데도 시민이 민원도 들어온 거로 아는데 아직까지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교통안전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안전시설물은 아니고 교통안내표지판이죠.

이창모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이 버스안내표지판이 없는지가 1년이 넘었답니다. 의정부시로 전화를 해도 말로만 알았다고 하지 아직까지 안 해준다는 거 에요. 그리고 지난번 수해때 물론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만 지난번 수해 때도 유실됐는데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해도 알았다고 하고 직접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이.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제작하고 설치해주면 그런 거는 주민편익시설인데 여태까지 안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사용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절감액 10%에 메이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기타사용료가 어떤 것이 기타사용료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준 위탁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 징수를 위임해줬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차관리공단에서 부과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결산내용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용료 및 민간위탁주차장 사용료란 말씀이에요. 이것하고 밑에 과태료수입하고 비슷한 사항이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과태료 수입은 저희가 시에서 주․정차 위반한 거를 한 거고, 기타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해 준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는데도 나중에 갔기 때문에 받지 못한 주차사용료란 말씀이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위원님들 께서 주차장 사용료뿐만 아니고 주․정차 과태료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으로 나온 것이 대체적으로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입니다.

특히 주차장사용료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받지만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99%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을 잡아 놓은 것들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도 징수결정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차후 년도에 징수결정을 했겠지만 3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얼마큼 징구 하겠느냐하는 의지를 보게되면 다음연도에 97년도에 징수결정액을 19억 8천이라는 돈을 징수하면서도 예산액으로는 9,300만원만 징수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이거는 4.7%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도 이창모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 새롭게 징구 하려고 하는 대책이 미온적이다. 이 부분은 차량에 관한 압류 가지고는 안되겠고,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법이 변화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지금 유재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년도수입 중에서 세입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년도에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세입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다시 분석을 해서 징수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징수율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세입목표도 올리도록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법개정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지침이나 아니면 어떠한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을 부과하라 이런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들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고양해야되는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정차 부분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이 시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5년 동안 징구가 안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대상물건을 확보해놓기 때문에 그차가 언제든지 저희 행정관청에 들어올 차량입니다.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주소변경 아니면 소유자변경 등등 해 가지고 그 차량이 다시 행정관청에 들렀다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거죠.

유재복 위원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산금을 징구 해야된다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게 세법 개정하는 쪽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대한 세법에 대한 새로운 조정과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실태를 인지하시고 앞으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업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한봉기 관계 요로에 알아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빨리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질의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유재복유승열류기남이창모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득규
환경보호과장윤석규
도시계획과장김기성
교통관리과장한봉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