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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9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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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해명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 오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현황을 제가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은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3년도 예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346억 4,052만원을 영업수익으로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3억 8,405만 1,000원을 기타자본적수입에 편성하여, 지출예산의 유형자산취득과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의 수입예산은 350억 2,457만 1,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에 328억 7,376만 4,000원을 기타자본적수입에 5억 3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예산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취득과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편성의 자세한 내역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길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총 예산은 350억 2,457만 1,000원으로 2022년 본 예산액 대비 4.9%인 16억 4,71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책인상률 1.7%로 편성하였으며,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팀, 감사팀, 환경미화원 증원 및 특장차량 증차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증원, 그 외 직원 호봉상승, 퇴직급여, 평가급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른 지급수수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39쪽 기획총무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의 총예산은 46억 4,7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38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팀과 감사팀 신설로 인건비, 산업보건의 위촉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험형 청년인턴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의 인건비는 32억 9,809만 6,000원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은 전년보다 1억 7,720만 4,000원이 상승한 12억 7,783만 9,000원을 기획총무부에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물건비로 10억 4,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급수수료에 소송수행료 및 산업보건의 위촉수수료 3,900만원을 복리후생비에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공공교통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교통의 예산은 총 47억 9,981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신규 주차장 수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카드결제 수수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1억 1,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화 자동 주차장 증가에 따른 주차관리원 초과근무 감소로 전년대비 6,12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9쪽 물건비는 13억 2,0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수탁 주차장의 공공요금 및 전산시스템 유지 등 관리비가 1억 3,2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쪽 공영차고지 사업의 총 예산은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의 경비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77쪽 이동지원 사업 예산은 41억 6,0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6,17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에 27억 6,2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지원특장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원 6명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물건비로는 특장차량 6대 증차에 따라 차량선박비 등 경비를 포함한 1억 8,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 등에 차량용 블랙박스 및 카드결제 미터기 설치를 위해 5,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가로환경 총 예산은 76억 8,17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 1,2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산지구 청소지역 확대에 따른 인건비 5명이 증가되어 63억 6,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8쪽의 물건비에는 6억 3,023만 1,000원을 가로환경미화원 야간작업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자본적지출에 환경미화원 기동반 차량구입비 및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등 3,3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생활환경 총 예산은 10억 6,1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6억 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6쪽 물건비에 3억 6,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에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수익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등이 증가한 1억 9,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사업의 총 예산은 5억 1,37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1만 7,000원 소액이 증가하였으며, 109쪽 정류장청결유지 사업예산의 총 예산은 2억 41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공체육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자전차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25억 5,733만 2,000원이며, 인건비에는 9억 1,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물건비에는 14억 4,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에는 천연잔디 관리용 다목적 작업장비 7,4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실내빙상장의 총 예산은 16억 7,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7억 5,345만 1,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단가 현실화로 6,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에는 8억 4,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의 지급수수료에 정빙기 정기 점검비 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동력비에는 냉방기 및 공조설비 가동 및 요금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2,000만원 증액하여 3억 5,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컬링경기장 예산은 총 12억 2,23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38만 4,000원 소액 증가하였습니다.

145쪽 수선유지교체비에 지붕 배기 덕트 설치비 6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 등에는 컬링장비를 넣을 수 있는 대형 물품 보관함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생활체육 예산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34억 1,498만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18억 9,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5쪽 물건비는 12억 6,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지급수수료로 건축물 관리 정기 점검비 및 청소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4억 9,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0쪽 수선유지비 교체비로 예약결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6,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에는 키오스크 구입 및 고소작업대 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5,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통나무집의 총 예산은 3억 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리모델링 이후 정상화 운영에 따른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스포츠센터의 총 예산은 26억 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에 12억 6,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인 시간강사의 시급을 현실화하여 인상하였습니다.

물건비에는 총 12억 2,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173쪽 지급수수료에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를 포함한 5억 9,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번 예산편성은 시의 재정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최소한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 수행료 편성에 있어서요. 노사문제 현재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좀 전반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공단 노사관련 단체협약 체결이, 2021년,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1여년 동안 미루어 오다 지난 12월 13일 4시에 이사장님 실에서 노조측 3명과 사측 4명이 모여서 2021년도 2022년도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금협약 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2021년도와 2022년도 기본급 인상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2021년도에는 0.9%, 2022년도에는 1.4% 기본급을 인상했습니다.

주차관리원과 시설관리원 임금 체계 개편도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도입을 해서 노조원들이 적극 동의해 준 결과로인해서 저희가 2021년, 2022년 월급제로 적용해서 급여는 소급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월급제 급간을 조정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나 이사장님이 오기 전 2019년도에 2019년 성과급에 대해서 소송을 제소한 사항입니다.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고 있고, 시설관리원과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평가급만 주지 인센티브 성과관리급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과급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상소를 할 수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대법원에 상소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항소를 하지 않고,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소송까지 간 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소회도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업무 인수인계차 보았는데요. 협상 시에 단체협약 기재사항에 오해소지가 있게 협의를 했더라고요. 평가급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규직과 똑같이 성과급을 주겠다는 식으로 오해소지 있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협의했을 때는 그 사실이 아닌 것도 노조 측에서 알고 있는데, 자꾸만 확대 해석을 하는 바람에, 서로 간에 오해소지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판에서도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계약 당시 내용을 모호하게 써서 소송이 간 겁니까? 아니면 노조가 확대 해석해 가지고 소송으로 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노조에서 확대 해석을 한 거죠. 평가급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는 평가급을 100% 주는 게 있고요. 인센티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급은 일반직이나 시설관리원들에게 전부 주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평가받는 성과급은 인센티브 성과급은 시설관리원들한테 주지를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는 상황이겠죠.

정진호 위원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그런 문제라든가 교섭같은 그런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공단 입장에서도 부담인 것이고, 사실 노조라고 했지만 결국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노동자측 입장에서도 소송에 휘말려서 서로가 업무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높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5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물론 공단의 입장도 있겠으나 노조도 결국 공단의 직원, 구성원이고 하는데, 조금 반노동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5쪽에 써있는 공단조직 규모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복수 노조 대응에 따른 법률적 자문 필요성, 사건에 대한 증가 이런 말이라든지 방금 본부장 말씀하셨던 노조의 확대 해석 때문에 쟁소가 일어났다는 이런 말이 오히려 좀더 노조와 공단 간의 그런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송사건에 휘말리면 소송비용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올린 것은 사실 시민들 세금이라는 거죠. 교섭에 실패한 거 그리고 협상이라든지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은 공단 내부의 문제가 이런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를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부서라든지 쟁소과정에서 휘말리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5쪽에 써 있는 것처럼 복수 노조 대응에 따른 법률자문료 증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혹자는 이런 식으로도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세금 가져다 노조대응 한다, 이런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러프한 측면은 있겠으나 사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본부장님이라든지 이사장님 임기내 이런 어떤 소송은 당연히 없어야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떤 노조측이라든지 내부 구성원들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에 따른 변호사비는 판결에 환수를 받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여기도 (공단 승소) 이렇게 쓰셔서 참 가슴이 아픈데요. 사실 소송을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업무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단순히 금액이나 세금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회적인 갈등 비용도 있고, 추후에 이런 공단 승소해서, 물론 승소해서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공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가 쟁소과정을 통해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졌다, 이러한 상황 자체를 관리자인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은 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관리공단이 2022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늘었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략 16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 눈여겨 볼만한 게 기획총무부가 있잖아요. 14.37%로 5억 8,000만원이 증감을 했는데, 기획총무부에서 예산이 증가한 내역들이 주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고 관련된 부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지금 기획총무부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팀이 2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획총무부 내 예산서 상에 재난안전팀과 감사팀 2개 팀이 기획총무부에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충원이 된 거죠. 부장님?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조직진단에 의해서는 저희가 총 1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규직 7명, 환경미화원 7명증원이 됐는데요. 감사팀에 3명, 재난안전팀에 3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보건의가 위촉이 되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있는데, 아직은 위촉은 안된 상황이고 이 수수료는 어떤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의해서 산업보건의를 위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재정상 의사를 고용시킬 수 있는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저희가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보건관리 전문위탁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해서 이 법을 조치하고자 합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액이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수료인데, 보건의를 어떻게 뽑는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보건의를 뽑는 게 아니라 보건 전문기관에다 이 사항을 위탁을 해가지고 월2회씩 나와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거죠.

김지호 위원 2,000원 379명 산출근거가 저는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지금 산업보건의 위촉 수수료는 2,000원에 대한 단가는 지금 저희 관내업체, 관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업체의 단가가 적용이 된 겁니다. 위탁수수료를 그렇게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자체는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같이 위탁계약을 해서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보건의 업체에다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위탁업체에 총 들어가는 비용은 산출이 안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산출은 1인당 7,2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김지호 위원 1인당 7,200원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7,200원으로 계산해서 저희 인원 379명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의사를 현장에서 관리감독도 하는 거잖아요. 보건관리자를 업무지도도 하고, 그런데 비용이 7,900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지호 위원 이사장님 말씀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저희 공단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요. 보건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는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의사 부분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상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을 할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이사장님 22조에 사업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강행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물론 위탁은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7,900원 가지고 산업보건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있고요. 보건관리자는 간호원으로 현장에서 상주하는 것은 보건관리자가 간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의사는 상주하면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 부분은 위탁해서 할 수 있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만 의사가 나와서 현장에서 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다행스러운데,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의사의 금액이 7,900원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지금 시스템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전결제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결제를 못한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정차를 해 놓고 결제를 하고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해 주시죠. 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이 출구 정산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출구 정산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석천 1번 주차장은 출구 정산이 가능하게 정산기를 해놨고요. 그런데 사실 출구 정산을 하다보면 물론 편리한 점도 있지만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난 적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운전 부주의하신 분들은 출구 정산이 조금 더 안전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출구 정산으로 바꾸려면 예산도 많이 반영이 돼야 돼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고요. 그게 만약에 편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면, 아마 그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전면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마트에도 마찬가지고요. 운전 미숙이거나 앞에 차단막이 파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건 보험에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불편사항을 계속 감수해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 지금 다행스럽게도 2곳 주차장을 시행했다는 부분은 너무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보하셔서 모든 주차장을 정산도 동시에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게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할 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시죠? 본부장님그렇게 하시는 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저희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부분 지금 마트든 공영주차장이든 다른 지자체 주차장도 무인시스템뿐만 아니라 나갈 때 동시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운전의 미숙 때문에 차단막이 파손된다 이건 너무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닌가 들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진행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가로 환경미화원 증원으로 인해서 기획총무부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이번에 5명이 증원이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김지호 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산동에 인구가 의정부시가 내후년 정도되면 50만을 정점을 찍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고산동 지역에 인구가 내년에 2,4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고산동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몇 명정도 일하고 계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지금 현재 고산동 지역은 환경미화원 배치를 못하고요. 저희가 기동대를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면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노면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으로 더욱더 저희가 기동대를 투입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원이 증원이 되면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문제인 게 현재 고산동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기동대라는 게 현장에 필요할 때 수시로 가서 쓰레기 등을 치우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주변에 계속 적체될 수밖에 없고, 민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 5명 증원한 것으로, 내년도에 고산동은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가 되나요, 본부장님?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저희가 5명에 대해서 민락동 고산지구에 2명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반하고 노면차량 하는데, 겨울철에는 노면차량 운영이 불가해 가지고요. 최대한 저희도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배치가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원래 7명으로 했는데 5명으로, 의정부시 재정여건 때문에 2명을 배치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뽑아 가지고 배치되도록,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인구유입에 부분들을 미리 계산했다면 같이 연동시켜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했다면 이런 문제를 남겨두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산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5명이라는 인원도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판단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당초에 7명을 요청을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5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인원을 더 보충해줄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김지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이건 시민의 환경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던 거고, 주변의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시대가 변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변해 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껴야 된다 한 두푼이라도 아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민들 인식이 해야 될 건 반드시 돈이 들더라도 지출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아낄 것은 아끼지만 쓸건 과감하게 쓰자는 인식이에요.

지금 인력충원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인력을 충원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추가 인원들을 조금 더 확보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진행하는데 지금 3분 40초가 초과됐습니다.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예산서 156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6쪽 상단을 보면, 추동배드민턴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은 얼마만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생활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안전수수료 200만원 편성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주 위원 예.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추동같은 경우 지금 정확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요. 2년에 한번씩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주 위원 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추동배드민턴장이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김현주 위원 저랑 현장에도 나갔었죠. 그게 11월이었나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보니 체육과 예산으로 성립이 돼서 새로 보수공사도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천장에, 제가 자료를 핸드폰으로 받아서 잠깐만요.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인은 살펴봐야겠다고 했지만 스프링클러를 아예 교체를 해야 되고, 전체 배관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재 손상때문에 바닥재 교체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용역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스프링클러의 문제였어요. 배관의 문제였고, 전기안전점검 할 때 그런 것들을 보지 않나요. 어떤 것들을 보게 되나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전기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으로 해서 지금 사고가 났었던 거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런데 오작동이라고만 보기에는 배관 자체가 많이 낡았고, 그 오작동이 난 이유 자체도, 사실 오작동이라고 해도 그냥 배관이 낡지 않고, 배관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오작동이 난 것에 대한 것은 평소에 점검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오작동이 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생활체육시설 주민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점검에 대한 것은 시설안전점검, 시설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검 정도는 정기점검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점검해서 예비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11월부터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고 들어보니 빨라야 3월말쯤에 개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동절기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분야의 생활체육을 신경쓰고 있지만 어느 생활체육시설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이라고 하면 사실 사용하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사실 심각한 기계적인 결합도 아니고, 오작동 때문에 겨울 동절기에 전혀 배드민턴장을 쓸 수가 없는데, 그거 오작동입니다.라고 가볍게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현장에 나가서 같이 꼼꼼히 살펴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녀와서 추후에 저에게 그때 당시에는 오작동인지 더 살펴봐야 알겠습니다까지 말씀하셨고, 저도 그러면 다 살펴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지금 12월인데요.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주시지 않았고, 원인에 대해서 설명주신 바도 없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기다리시는, 운동하시는 주민분들은 일각이 여삼추예요. 그러니까 원인이라도 분명히 고지가 되고, 언제쯤 되겠습니다.라는 설명도 필요한 일인데, 현장에 같이 나가셔서 꼼꼼히 살펴보신 것으로 그냥 끝내고 그 뒤로 피드백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그냥 스프링클러 오작동이었습니다.라고 가볍게 넘어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은 전기분야라든가 이런 것들만 포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한번 지금 선례가 남은 거잖아요. 스프링클러 오작동 그런 것들도 꼼꼼히 앞으로는 자주자주 살펴보시고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공공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공공주차료에 의한 예상수익을 60억정도 예상하셨다고 하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년에 동오마을 주차장이 오픈이 되고, 내년에 2청사 지하주차장, 고산타워 주차장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부분이나, 60억에서 어느 정도 더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수익 가지고 똑같은 수익을 낸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익창출이나 효과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고, 예상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때 60억정도 올해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미 62억정도가 올해 예산이 넘었고요. 내년도에 지난번에도 의견주셨던 수입창출에 대한 부분은 전기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설치나 이런 것들이 공단에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50대이상에 대해서 저희 주차관리과랑 시의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금형이라든지 급속충전을 시민들이 원하시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여부는 저희도 동오마을같은 경우 3개월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전기요금이나 올릴 수 있는 수입은 되게 경미하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에 집어넣은 내용 중에 요즘 수요가 많은 캠핑카 주차장이라든지 트레일러 주차할 수 공간들이 부족해서 그 부분하고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중에 시민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거주자든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하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건 주차관리과에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거기도 유료전환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검토서는 올려놨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선납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수요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상권이나 그런데 위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면수에서 급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겠지만 1급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의 만차부분으로 이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이 어차피 그 시간대 풀로 차서 가는 예상치가 나올거고, 동오마을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예상하는 부분이 파악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하고 운영계획서를 집어넣었을 때는 용역 등으로 예상수치를 파악을 해서 위탁을 받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상되는 수익률하고 수익부분을 아직 말씀 안해 주셔서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제가 놓쳤는데, 내년도에 동오마을하고 북부청사하고 고산타워 세군데 해 가지고 2023년도 세입에는 3억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 토탈해서 3억정도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예. 3억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에.

김태은 위원 3억은 순수익입니까, 운영비 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아마 세입을, 저희가 아직 수지분석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해 봤는데요. 순수익으로 보기는 그렇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김태은 위원 수지분석은 기술적으로 따로 용역주시지 않고 자체적으로도 수지분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수지분석이 아마 내년초 업무보고때는 나오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올 11,12월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 1월 예상으로 3억을 수입으로 뽑았는데.

김태은 위원 수익률 분석은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위탁을 아직 안 받아서 안 했다고 하는 건 앞으로 위탁받으실 의사가 없다고밖에 안 들려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예측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요. 예상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수치관련된 부분으로, 수지분석을 해서 이익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더 마련될 수 있는지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찾아주시고요. 업무보고 전에 따로 한번 오셔서 그 부분 보고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로부터 위탁인가요. 대행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전체적으로 위탁대행수수료입니다.

오범구 위원 주차요금 영수증이 이사장님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범구 위원 위탁대행하고 계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세요. 의정부의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건 많고, 처리하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올해 위탁대행비가 350억 2,400만원 정도되잖아요. 수입예상이 235억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수입예상은 그 정도로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가능합니다.

오범구 위원 오버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종량제봉투가 한 100억이 넘게 나오고요. 내년도에 북부청 주차장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고산동 주차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상수입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차액이 117억정도 되는데, 물론 세이프를 할 수 없죠. 가로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한군데 단체에다 위탁대행하는데, 1년에 117억 정도 나가는데는 아마 경전철 다음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더 시설이나 관리하는 면에서도 내일같이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 예산으로, 시민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거니까,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좀더 쓰시면, 좀더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거의 인건비가 거의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도 많이 나가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강조하는 얘기는 우리가 기계에다 기름만 하나 칠하더라도 한번 칠거 두 번치면 원활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갑같은 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내꺼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고하시는데는 칭찬을 드리는데, 앞으로 의정부가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구동호회분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체육관에 입장시키나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생활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체육관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범구 위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입장을 시키는데가 어디입니다.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관내, 관외 조사를 하고 있는게요. 관내 시민이나 관외 시민이나 확인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항상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항상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클럽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보통 연초에 한번씩 하는데요. 회원들이, 동호회원들이 변경이 있을 때 수시로 하게 돼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변경이 있는 분들만?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오범구 위원 불편상황을 약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A클럽에 있다 B클럽으로 가서 운동할 수는 있는 분들도 있고, C클럽에 가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할 때 마다 확인을 하다보니까 서로 양쪽간에 어려움이 있네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하는 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될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하신 분들은 별도로 증명서를 줍니까?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클럽단위로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요. 그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약할 때 중복예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범구 위원 서로 간에 마찰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실내빙상장 빙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정부시의 빙상팀 그 다음에 쇼트트랙팀 향후에 컬링실업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의정부 하면 대부분 시민들이 군사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빙상스포츠 스피드스케이트에 대한 메카라고도 보고있기 때문에, 빙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전년도에 의회에서 정빙기 구입하려는데,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정빙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정빙기는 외국 스웨덴 제품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정빙기를 또 우리 직원이, 아이스맨이 빙질에 대해서는 캐나다나 거기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해서 실내빙상장을 다른 태릉하고도 견줘 볼 수 있게 빙질을 좋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맞습니다. 저도 스포츠인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의정부시의 빙상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국제경기를 치를 정도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링경기장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의정부 빙상에 대한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적인 빙상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의는 신곡배드민턴 들어가는 바닥이 일반 장애인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제한이 된다 요철처럼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차량주차 하기도 불편하고요. 장애인들 휠체어로 타고 오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시정을 요청했는데,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비가 와도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지호 위원 주차장까지는 제한이 되겠지만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입구는 데크식으로 구성을 하면 휠체어가 들어가기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가능한 이유가 공원과 같은 경우는 보행로나 산책로를 데크로 구성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농후하다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신곡배드민턴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데크로 구성하기에는 제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배드민턴장 입구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차량이 주차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도 용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진호 위원님께서 소송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2023년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소송한 게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2019년도.

오범구 위원 2019년도에 소송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 5일날 노조 측에서 1억 1,400만원에 대한 소송제기가 있었습니다. 32명의 노조원들이 소송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현재까지 2,8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오범구 위원 2심까지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2심까지 2,86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다 승소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승소비용으로 내년도에 지급해야 될 게 1,430만원입니다. 성공보수가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성공보수를 1,430만원 줘야 된다?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오범구 위원 소송비용이 2,860만원 플러스 1,430만원해야 되겠네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총 4,290만원이네요. 그러면 2022년도에 2,000만원 올해가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잡는 겁니까? 대법에는 항소를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포기했습니다.

오범구 위원 4,290만원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소송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전국민주연합노조에서 한겁니까?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설공단 노조에서 한 게 아니고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저희는 노조는 지부이기 때문에요.

오범구 위원 상급단체가 한 거죠?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오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생활체육팀인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테니스 운영 관련해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있는 테니스장 운영관련 해서는 테니스 동호인들과 원만하게 운영 룰을 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생활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어디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 위원 장암동 공공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이요.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거기 원활하게 내년도 주차문제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요구하는 시간이 원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하는 시간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요. 추첨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저도 민원인분들과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공단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테니스장을 운영하게 하려는 공단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호인분들도 그때 당시에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게 오랫동안 스케줄 표대로 진행이 되다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당황을 하신 측면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셔서 관련해서 공단 측에서도 원래 치시던 동호인들에 대한 불편사항, 더 많은 사람들이 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건 잘 종합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 내년도에 생활체육 동호인들 생활체육대회할 때 감면 조례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80% 감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동호 체육인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의정부 관내 체육인들에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인들에 대한 공단 측에서의 적극적인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민분들과 접하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민분들에게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소송비용이 1,430만원이 들어가면 된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성공보수입니다.

오범구 위원 소송비용 플러스, 그러니까 올해 3,000만원에서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저희가 내년도 예산 3,000만원 중 거기에서 1,430만원이 나갈 예정에 있다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 나머지는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저희가 어떤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오범구 위원 소송수행료 비용이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공보수가 1,43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이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범구 위원 소송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지금까지 책정을 해놓으셨나요. 그런 적은 별로 없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소송비용은 예비적 차원으로 계속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나머지는 소송 대비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3,000만원에서 1,430만원이면 1,570만원이 남는데,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추진계획에 소송비용을 대비해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우리가 한다는 것을 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알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 금액도 남겨 놓은 이유가 보통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1심 소송비용이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비용도 있어야 되고, 갑자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범구 위원 소송이 시설관리공단에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까?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지금 현재 성과급 소송말고 실내체육관 미스트롯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계속 수행중이었습니다.

오범구 위원 소송이 자주 발생하지는 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진행을 하다보니까 느낀 점을 같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의 방향이, 지금 기획총무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예산이 증액됐다 그런데 그 예산은 인건비고, 그 다음에 정규직 7명, 환경쪽으로 7명을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예산때문에 5명밖에 고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수행료 편성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됐을까라는 게 본 위원도 생각입니다.

아까 총 비용이 4,290만원이 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가 1,430만원인데, 전에 설명이 없이 또 1,430만원만 이번에 지불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할 때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되도록 이면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업보건의 위촉을 보면 여기도 설명이 이해는 합니다만 외부 위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 위촉을 하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가 정말 혼동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서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쪽입니다. 그래서 위촉수수료가 1명에 2,000원씩 직원이 379명이니까 12월을 계산해서 90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1인당 수수료는 7,200원이라는 말씀이 나왔고, 산출내역은 지금 제가 보면 앞으로 예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사장님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산업보건의 위촉에, 379명에 대한 일일이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견서를 내고 하는데, 그것이 1인당 2,000원 들어가서 900만원이 소요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 하고 소통이 잘됐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설명으로 잘 넘어갈 수 있고, 이해의 폭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지금 노조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생각의 차이라든지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12월 13일 4시에 협의가 됐다 정말 큰 박수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애쓰셨고, 노조측에도 감사하고, 수고하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모든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아픔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소통이 없으면 의문점을 남기게 되니까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지금 애쓰심에 대한 그런 노력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고, 주차장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2청사 주차장 면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선두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까 117억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주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피드백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2022년도에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도를 기대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구체적인 민원,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설기술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축 규모가 연면적 10,000㎡ 이상인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규정하여,

해당 공사 착공신고 시 통행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계획 및 보행자 교통안전계획 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향후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 환경 유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의정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좋은 조례안을 하신 조세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에 대해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없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난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요청과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공연법」에서는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미만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옥외행사 및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시장이 특별히 인정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경찰, 응급의료 지원 등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0명 이상에 대한 안전조치는 있는데, 그 이하 인원이 있을 때는 없으니까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연을 신청할 때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정진호 의원 그 기준은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행사개최 전7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7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책임자가 있어요. 그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7일 전에 공연을 하겠다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있잖아요. 누가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행사 주최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공연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안전총괄 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 담당자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에는 없지만 500명 하고 1,000명 사이 1,000명이상의 안전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연법 시행령에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셨나요?

정진호 의원 일단 성안 당시에는 말씀하신 그 부분의 상위법령 공연법이라든지 경기도 조례 관련해서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관리의 총책임자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지자체장이 되어야 하고, 다만 1,000명이상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시작을 할 수 있음을 규정했으나 1,000명미만이라든지 500명미만에 대한 것은 명확히 조례에 성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 체계가 정리가 안돼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시는 정진호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과연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진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 얘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법률적으로 미비된 측면이 있어서 재난에 대한 대처가 안 됐다는 측면보다는 이 조례는 지자체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에 명시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는 시장님의 책임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밑에서부터 잘 처리되도록 체계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을 보고 저도 헷갈려서 다시 한번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안전설치관리 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총괄자 책임자 1명 및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이상에 대한 정확한 주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안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한 재해대책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하여야 하며라는 신설 규정에 이 안전관리조직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영장 운영자가 안전총괄 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 담당자 1명이상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재난재해대책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그것을 허가해 주는 거죠. 공연을요.

정진호 의원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연 전에 이러한 정확한 대처계획이 있는지를 살펴서 정확한 대처계획을 내야 공연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정진호 의원 그 내용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까지 옥외 집회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던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조금 의구심이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인적 구성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위원회 인적구성 및 직무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제2항은 소위원회의 구성을 위원 5명 이상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으로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외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중 부위원장직 신설 및 소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정책 강화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봤더니 그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성남, 화성, 용인, 서울, 광역도정도 곳에서 조례를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는 곳이 많아요.

왜냐 하면 민간전문가를 두면 인건비가 투여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국비지원으로 6,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5회 추경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시비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공모에 반영돼서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이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게 공모사업이니까 국비지만 만약에 공공건축 관련된 건축물을 할 때 국비사업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가 국도비에서 2019년부터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일몰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점차 많은 지자체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전문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이 향후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런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들자면, 이 공모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있고, 공모사업에 유리한 선정기준으로 지자체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 관심도에 조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에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운영하여도 되지만 가이드라인든 민간전문가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기준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총괄사업비 20억이상 설계비 5,000만원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서 민간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투입이 돼서 우리 공공건축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안을 마련하였고요.

마지막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부터 지속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경기도내에서 14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지원받는 시군이 8개 시군이고. 국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될 예정이고요. 저희 경기북부 중심 의정부시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기반을 쌓아서 공공건축 품질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조제1호 시가 발주 또는 위탁하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5,000만원 이게 문제거든요. 사업비 20억 원이상 설계비 5,000만원 웬만한 설계비 5,000만원 넘어요.

대부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20억이상 또는 설계비 5,000만원, 설계비가 대부분 5,000만원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건축기본법상에 모법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건축기본법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 관련된 부분인데, 굳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속칭 섹터를 똑 떼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인 전문가의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부터 검토가 돼서 들어와요. 거기에 옥상옥으로 민간전문가를 더 투여할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반대로 결국 설계를 하거나 기획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기본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둬서 건축관련된 전반적인 조언을 듣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시기상조다, 왜? 재정자립도가 의정부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정도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재정자립도가 19%정도.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예산이 3,800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자체가 거기에 민간전문가를 투여한다, 워킹그룹에 들어간다 시민분들이 볼 때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왜 이렇게 워킹그룹이 많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냐 루틴한 것에 왜 이렇게 지출이 되느냐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아직은 민간전문가 참여에 대한 조례는 의정부 지자체에서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를 보면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는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것인데, 물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이 개정을 통해서 한쪽으로 성이 치우쳐서 성평등 관련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 조항이 사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보니까 성별에 맞지 않게 전문가분을 위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조항을 넣었지만 저희가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문가분을 잘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그 답변이라면 현행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요. 일단 성평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구조문대비표 7쪽입니다. 현행에는 소위원회는 위원 5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한다는 것이고, 개정된 것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하로 구성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개정된 조례에서는 1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소위원회 10명 규정이 맞고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전에 위원장님이 도시관련 국장이 위원장이셔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라, 그런데 조례가 바뀌면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 선출하다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위원회는 몇 명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회 중에서 하는 건지 따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진흥위원회가 총2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 때마다 20명의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모시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인원구성이 7명에서 10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따로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다시 소위원회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전체 위원회 중에서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간단한 심의는 이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위원회 수당은 얼마고 소위원회 수당은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참석수당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공공디자인을 할 때 위원회를 몇 회 정도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작년같은 경우에 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소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효율성을 기해서 20명의 위원 중에 소위원회로 7명에서 10명을 다시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전에는 위원회 구성은 안 됐고, 소위원회만 5회 구성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회는 현재 20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 20명이 한꺼번에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 20명 중에 소위원회로 7명에서 10명으로 다시 구성을 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이해는 했는데, 그럼 20명의 위원회는 한 번도 갖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2022년에는 소위원회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코로나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 안건 중요도에 따라서 전체 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전체 위원회도 하고 소위원회도 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소위원회는 안건이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간단한 사항일 때는 소위원회만 구성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건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공모를 통해서 예산확보된 거 감사합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다 쓴 다음에는 어차피 시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립도에 비해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민간전문가의 자격으로 업무범위, 보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출은 얼마로 정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국토부에 민간전문가 가이드라인 사항에 따르면 총괄건축가는 엔지니어링 기준 기술단가를 적용해서 2023년도에는 43만 2,000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한 분은 그렇고요. 일반건축가들은 위원회 수당 지침을 준용해서 한번 참석할 때 마다 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산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이번에 공모받아서 가지고 온 예산은 1년동안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1년이 안돼서 활용을 못하면 다시 반납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사항이지만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왜냐 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에도 시간소비라든지, 1회 몇 분을 모실 건지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총 위원이 총괄건축가 1명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 2회 월 8번 참석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대충 10명을 잡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산이 남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11명이고, 총괄건축가한테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일반건축가들은 1인당 4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일반건축가들이 10명이고 총괄건축가 1명이라 6,000만원이 예상이 돼서 국비로 내려 보내준 사항이죠.

○위원장 이계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회 전문가에 대한 금액만 환산해 보니까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의견도 있고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내년도 국비 예산을 얼마정도 받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6,000만원이요.

김지호 위원 지금 건축위원회가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지호 위원 컨트롤타워는 누가 잡고 있나요. 민간전문가가 하나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컨트롤타워를 잡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총괄하고 민간 전문가 중에 총괄건축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컨트롤 하십니다.

김지호 위원 들어오는 민간전문가가 결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네요. 조례안 제2조2호에 총괄건축가란 하면서 여기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비해 본 조례안에 대한 민간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민간전문가는 공공건축에 대한 컨트롤만 하시는 거고, 건축위원회 위원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김지호 위원 자문을 안 주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거기에서 건축위원회를 올라간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하시는 분이 건축위원회 위원분이시고요. 민간전문가 건축가분들은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공공건축이 이뤄지는데, 각 부서별로 이뤄지다 보니까 개별적이고 획일적이고 난개발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전문가를 도입해서 우리 의정부시 공공건축에 품질을 향상시켜 보자 그런 차원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게 거기에도 건축가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전문가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분들은 건축심의에 올라오는 법적인 검토를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하려는 민간전문가 제도는 디자인 관점에서 설계 관점에서 시민들이 그리고 한 도시에 잘된 공공건축물 하나는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을 지을 때 기획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외부 경험도 많고 전문지식이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보자 자문을 받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김지호 위원 민간전문가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는 역할은 아닌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주도는 아니고 자문과 기술지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건 이렇게 자꾸 겹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민간전문가가 없어서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공공건축을 하든 건축을 하든 대부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그러면 설계 도면부터 시작할 때 이미 전문가들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전문가라면 전체적인 기획이나 건축물에 대한 어느 부분까지 관장할지는 사실은 의문이 가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어쨌든 국비 예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저는 검토해 볼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에는 시민에게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위 모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3조제1항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향후 조례 제·개정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모법에 있다고 하여 따를 것이 아니라 좀더 더 명확한 건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는지 그리고 의정부시와 맞는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고 조례안으로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점 충분히 인지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모해서 6,000만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음에 재차 의정부시의 자립도가 낮은데, 예산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 때문에, 토론한 결과 잘할 것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7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조례안 제안설명은 주무과장인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임우영 교통기획과장 임우영입니다.

퇴직준비휴가중인 안전교통국장을 대리하여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철도과 소관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제3조제3호 및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제6조, 제8조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및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43분)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형평성을 기하고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제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반용 1단계 요금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치원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CRC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공공디자인 걷고 싶은 거리 워킹그룹 자문수당,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및 기후에너지과 소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먼저 CRC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CRC 디자인클러스터 타당성 연구용역은 CRC가 현재 물류센터로 발전종합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들이 물류센터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을 먼저 변경해야 새로운 문화공원이나 디자인클러스터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에,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하고 수치화된 어떤 자료나 조사·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2023년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도시적인 매력은 어떤 멋진 건축물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보행로라든가 골목길의 분위기 자체도 같이 조성이 돼야 그 도시만의 독특한 아이덴티나 브랜드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조성을 지역별로 특색있게 우리 시만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천변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같이 연계해서 보행로라든자 골목길 이런데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나 이 지역은 이런 특색이 있고 저 지역은 저런 특색이 있다,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련한 워킹그룹 예산인데요.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워킹그룹을 11월초에 처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처음 구성한 위킹그룹이라 아직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워킹그룹의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 부서 관련된 부서원들과 외부 전문가 한 두 분과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인사업이기 때문에, 워킹그룹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워킹그룹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자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확인 좀 해야될 것 같아서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시의회 앞이랑 시청 앞에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당초 저희가 사업예산 설명서에 내년에 시청 앞과 의정부역, 의정부역에서 KT사거리 거기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로를 먼저 정비하고요.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가로수 정비를 먼저 하는 것으로 거기는 일단 잠정적으로 잡았고요.

지금 현재 권역별로 걷고 싶은 거리 대상지 추천을 14곳을 받았습니다. 받은 곳을 현장실사를 거쳐서 좀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권역별로 한 두 개씩 선정해서 향후 천천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에는 시청앞 거리 예산포함 권역별 걷고 싶은 거리 설계용역비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특조금 신청 올리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신청이요?

정진호 위원 걷고 싶은 조성사업 특조금 안 올리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안 올렸는데요.

정진호 위원 제가 뽑아서 드릴게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크게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사업인데요. 제가 느꼈었던 아쉬운 점은 권역별 지역마다 특색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의견은 반영을 전혀 안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소통을 해보니 그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소통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했고,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에도 남길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의회에서 행감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께서 시민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다른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어진 이후로 강변을 산책한다거나 공원을 산책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여유로움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아마 김지호 위원께서 공원과, 녹지과에도 많이 주장을 하셨는데, 나무도 많이 심고 지역에 벚나무를 심는 곳은 벚나무를 심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특색있는 생태하천, 하천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고 상임위에서 의견개진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반영을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는 소통의 필요성을 납득을 해 주시고, 어떤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시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결정사항 권역별의 어떤 장소를 먼저 진행하고,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소통도,

사실은 내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역의 개선이 정해지는 것은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가야되고,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가장 빨리 접하는 것이 저희 시의원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말로만 소통하고 반영하겠습니다가 아닌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어떤 보고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정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실제로 세워주실 수 있는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대상지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겠지만 현장실사를 하는 것은 워킹그룹이라든가 관련부서원들과 현장실사를 통해 어떤 대상지가 좋은 대상지로 선정되었을 때는 의원님들께 의견도 물어보고 어떤 지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정담회도 말씀하셨지만 정담회 기회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올려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미관이 한번 방향이 결정되고 그것을 복구하고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예전에 도시진입 관문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시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돼 가지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돌아가고 오래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보고회도 오히려 불필요하게 많이 했고요. 그런 일 없이 의회 의견, 시의원의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 마련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처음하는 사업이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업인만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정말 너무 멋진 의정부 도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실망함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가 어떻게 보면 첫 도시디자인담당관 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걷고 싶은 거리라는 명칭이 너무 무색할 정도로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그냥 보행로 개선사업정도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니까, 그런데 이 기대감에 전혀 못치고 막상 보니까 이것하려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든 거야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명과 그 사업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명에 거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창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 것도 아닌, 그런 모양새의 사업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가 제가 볼 때 그 유형에 들어가는 거다 보여집니다. 사실은 너무 거품이 많았어요.

그냥 보행로 개선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볼 수 있는데, 막상 과장님이 보고했던 걷고 싶은 거리를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냥 도로 옆에 퍼스널 모빌리티가 들어갈 수 있는 길 정도가 만들어 지는 게 걷고 싶은 거리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민분들이 기대했던 것에 대한 사업을 찬성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아심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정 걷고 싶은 거리가 뭔지 과장님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너무 급해요. 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템포를 낮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급한데,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도 아닌데, 뭔가 성과만 내려고 했다가 나중에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정말 진지하게 우리 의회에서 서로 논의할 때 서로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더 시민들에게 좋은, 말 그대로 걷고 싶은 거리잖아요. 이것을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점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걷고 싶은 거리는 뭡니까, 어떤 모양이 걷고 싶은 거리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업설명서 낸 것에는 의정부시청하고 의정부역 구간 사거리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설명을 급하게 내다보니까 그렇게 냈지만 저희가 추가하고 싶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그때 다른 지자체의 걷고 싶은 사례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걷고 싶은 거리는 물론 단순 보행로 정비도 포함됩니다. 걷고 싶다는 것은 시민이 걷는 거리가 안전하고 편리해야만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걷고 싶은 거리의 기본으로 까는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보행로를 정비한다는 말씀드렸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는 권역별 특색있게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거리를 쇼핑하러 가든 그냥 운동을 하러 가든 아무 생각없이 걷든 역과 역 사이도 전철을 안 타고 걸어가다 쉴 수 있는 거리도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 보행로 정비가 다가 아니고요. 그건 걷고 싶은 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고요. 거기에 지역별로 하나 하나 특색있게 만들어 가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게 저희가 많은 벤치마킹을 통하고 지역별로 많은 걷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걷고 싶은 거리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직 사업이 시작이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김지호 위원 걷고 싶은 거리는 만들어져 만들어 지는 게 아닙니다. 경복궁 돌담길을 누가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시했던 익선동 한옥마을도 원래 주변 한옥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 거지 일부러 이런 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취지는 다 이해는 됐고요. 과장님 15억이잖아요. 15억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15억은 지금 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사업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 사업 플러스 권역별로 설계비용역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권역별 설계비용까지도 포함된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지호 위원 다른 권역별 설계비용은 얼마인지 구두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15억 중에 금액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건 아직 권역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지가 선정되고 거리구간이 나오고 그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때 선정이 되고 나면 추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15억은 어떻게 나온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당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 설명할 때 사실 저희가 신생 과고 급하게 예산서를 내다보니 당초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청 앞과 의정부역, 의정부역과 KT사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 구간은 사업구간이 아니다라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방향을 바꿨습니다. 15억 자체는 당초 예상은 거기를 생각해서 설계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럼 변경이 됐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지호 위원 당장 내년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선정 부지하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지고 의회와 이야기 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첩첩산중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안이 복안이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다음 월요일에 워킹그룹과 각 부서의 직원분들과 권역별로 대상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상지를 다니면서 먼저 선정작업을 먼저 할 거고요. 선정작업이 되면 그 선정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디로 선정할지 정할 업니다. 정하고 1월부터 바로 설계작업에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다른 과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공원과라든가 녹지산림과에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워킹그룹 안에 공원과, 녹지과, 도로과.

김지호 위원 신생 과다 보니까 그쪽 과와 얘기를 많이 해서 조언을 듣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그쪽과 만나서 같은 스터디에 들어와 있고요. 현장조사도 그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가 저희 부서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이 있는 거고요.

김지호 위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심란해 지는 것 같은데요. 다시 사업을 재시작하겠다, 다음 주가 당장 예산 심의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대상지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언제까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 심의가 될까요. 돈만 선정해 달라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님 15억 안에 저희가 의정부시청과 역사이 경관과 보행로 정비, 지금 기존에 있는 다양하 적치물 제거하고 횡단보도 깔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권역별 선정된데 설계비용이 들어가면 15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15억 중에서 권역별 설계비용은 어느 정도 편성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권역별은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 길이라든가 넓이가 나오니까.

김지호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권역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걷고 싶은 거리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걷고 싶은 거리 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들어 갑니까 아니면 전면 재검토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과 보행로 적치물과 가로수 정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건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닌 거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보행로만 정비돼도 걷고 싶은 거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김지호 위원 걷고 싶은 거리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요. 그냥 보행로 정비라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민분들이 혼돈이 와요. 아니 걷고 싶은 거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시청역에서 늘 시민들이 보는 거리인데, 여기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걷고 싶은 거리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않을까,

진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면 진정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죠.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 아시죠? 그런 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 가면 샹젤리제 거리를 가봐야지 그 정도가 돼야, 그런데 의정부시청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거리가 나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과장님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일단 시청역에서 의정부역까지는 보행로 개선사업을 일단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같이 가려고 합니다. 병행해서.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가로수를 변경하실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가로수의 위치라든가 가로수 수종이라든가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거리를 그러면 제가 제안을 두자면, 다른 과는 이미 많이 진행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역에서 의정부역까지 가로수 나무가 어떤 게 심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확인이 됐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마로니에 나무입니다.

김지호 위원 몇 그루 정도 심어져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정확한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을 진정한 거리로 만들 수 없겠지만 그 길을 벚꽃나무로 심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봄에 차라리 많은 시민분들이 시청에서 들어올 때 나갈 때 특히 봄에 벚나무를 보게 된다면 뭔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뻔한 가로수 나무가 있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생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구나 알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의 거품을 철저히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품 너무 많아요. 진짜 진정해야 될 사업의 사업명을 있는 그대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아쉬웠던 게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지만 보행로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걷고 싶은 거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색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특조금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특조금 신청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아까 특조금,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사업 특조금 했나요. 안 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제가 교육중에 이뤄진 일이라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는데.

정진호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아까 왜 안 했다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동연 도지사한테 들어갔는데, 이 내용으로, 재정지원 10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들어갔잖아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입니다.

최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자료는 냈고요. 신청한 게 아니라, 대상지 중 하나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린 거고요.

정진호 위원 특조금 누가 줍니까? 특조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주체가 누구예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도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도에서 누가 주죠? 도지사가 주죠.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예.

정진호 위원 도지사한테 이 자료가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안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확인했는데, 들어갔거든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특별조정교부금 우리 지역위원회 통해 가지고 김동연 지사한테 들어간 것이죠. 거기 내용은 사업위치가 의정부시청에서부터 의정부역 연장 1,400m 이렇게 해서 하니까, 우리 지역위원회한테 특별조정금교부금 리스트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니까요.

그런데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에 대한 어떤 항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 대한 것을 다 포괄해서 선정하겠다고 계속 김지호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의 주체는 그쪽 지역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들어갔다고 교육중이라 모르셨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확인해 보니까 김동연 지사측에 들어갔는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이현무 팀장님 말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연락이 와서 자료는 냈다고 들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신청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저희는 신청이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호 위원 신청이 된 상황인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진호 위원 지금 제가 회견을 했어요. 김동연 도지사한테 이거 그대로 들어 갔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래요. 저희는 자료만 제출했지 신청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요.

정진호 위원 신청이 되었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보다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10억을 건의드림 이렇게 써 있는데요.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지인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재정지원 10억을 건의드림 이렇게 했는데 담당과에서 모르시면 어떻하자는 말인지 일단 참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예.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21억 8,000만원.

오범구 위원 걷고 싶은 거리 예산이 15억정도 되고, 사실 제일 큰 사업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만약에 특조금 10억이 의정부역까지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15억에서 10억을 이쪽에다 써야 되죠. 지금까지 특조금이 없이 대화가 됐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권역별로 우리가 걷고 싶은 도로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오범구 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권역별로 받아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면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권역에 통행은 많이 하는데, 어둡고 지저분하고 이런 쪽에다 중점적으로 둬서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면 시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새로운 사업인데 괜찮은 사업이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고요.

아까 14군데라고 했는데, 동별로 하나씩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 의견입니다.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쪽으로 해서 여성들도 안심하고 퇴근할 때도 기분좋게 걸어 갈 수 있는 이런 곳을 선택을 잘 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의원님께 소통을 하나하나해 주시고,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주민들과 대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어차피 CRC관련된 부분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토지오염정화작업을 시작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지금 토양오염 조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내년 6월중에 토양오염조사가 끝납니다.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오염정화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 하고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태은 위원 6월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나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오염정화는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게 결정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2년 플러스 2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최장 4년까지.

김태은 위원 필요하면 1년에서 2년정도 플러스되는 부분으로 최소 4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진짜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해야 될 상위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도시계획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물류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은데, 변경사항을 구두로만 변경할 수 없고, 뭔가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보니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본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속 과장님 하고 저하고 반복되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2014년부터 시작한 안보테마파크 용역보고가 최종적으로 21년도에 타절준공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류관련된 부분으로 진행하고 타절준공 또 돼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태은 위원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 클러스터 가지고 타당성이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분을 만드신다는 부분으로 이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 클러스터 가지고 타당성이 나올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입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쪽으로 만든다고 해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B/C나 IRR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신다고 하면, 어떻하든 용역기관한테 마사지를 시켜서라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성은 절실히 저도,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절실히 공감하고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 의정부시청부터 의정부역 연장 1,400m라고 제출하셨잖아요. 그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그대로 가긴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가는 게 야간 경관조명과.

정진호 위원 10억에 설계비 포함된 거라고 하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15억이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권역별 대상지.

정진호 위원 직접적으로 설계비를 제외하고 이 사업이 직접적으로 변경되는 위치는 의정부시청부터 의정부역은 포함되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의정부시청부터 의정부역 연장 1,400m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시청에서 준 내용 맞습니다. 담당 과가 누구보다 명확히 더 잘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워킹그룹 자문수당도 2,400만원이 편성됐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김지호 위원 사업을 하면서 워킹그룹이 같이 들어간다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사업과 워킹그룹 자문이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계획을 철저하게 먼저 세우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사업이든 국가사업이든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건 없어요. 먼저 계획을 철저하게 짜더라도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자문을 구하면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건 제대로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지금 우려되는 것들 중 하나가 이러다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문단은 자문단대로 돈은 지급해야 되니까 가는 거고, 사업은 사업대로 가는 거고,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아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먼저 하면서 그 계획안에 자문 운영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향후에 또 이런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과연 아니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만약에 도시디자인담당관이었다고 한다면 일단 사업이 늦더라도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후반기에 하더라도 급한게 아니거든요. 급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디자인인지 공모사업도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회 의원들과의 의견도 충분히 조율하면서 아니면 다른 과도 찾아가면서 어떤 의견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충분히 풍부한 이야기들,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마치 이건 급급하게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모습만 내비쳐지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해야 돼 급하게 하다보니까, 급하면 체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천천히, 스텝을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자문위원단이 얘기하는 것들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예.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성실한 대답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게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의 출장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박영미 기후환경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미 기후환경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팀장님이 대신 오셨으니까요.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에 들어온 것처럼 완속하고 급속의 비율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바뀌어서 급속 부분을 확충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이 법제화되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건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설명자료가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일단 예산 3억 2,200만원에 맞춰서 급속 설치를 먼저 진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여 급속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급속, 완속 비율의 의무기수나 퍼센트, 비율이 책정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완속보다는 급속을 많이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십니다.

의무비율을 넘어선 급속비율을 최대한 설치를 하는 것이 저희 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이용활성화를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급속을 최대한 설치하는 기준으로 다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시설이 모자라서 하는 부분인데,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완속이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어느 차가 적용해 놓고 보면 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불편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 공공기관에 관련된 설치가 점차 늘릴 거예요. 저도 노력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앞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충전시설에 관련된 수량을 더 늘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한번 이 시점에서 타 시군 예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 한번 가보세요. 완속 충전기 못 떼어 내서 문제고요. 완속 충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제시스템에 의한 서비스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고장 났다고 마킹 하나 해놓고 3,4개월 지나도 고쳐주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속 대응들이 안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는 건데, 제가 선택했던 게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옆에서 도와 드릴게요.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시죠.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급속 위주로 설치를 해서 주민들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라온 것을 전부 급속으로 전환하는 거죠?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럴 경우에 몇 대 정도가 됩니까?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3억 2,200만원으로는 1대당 2,800만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 11대 정도의 가격이 되고요.일단 11개소는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곳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용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곳을 먼저 설치를 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많이 사용하는 곳에 우선하고, 나중에 어디에 설치했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사업시작 전부터, 계획부분할 때부터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사업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당초사업은 법정 기준에 맞춰서 최소 물량이상 플러스 알파를 염두해 두고 급속시설, 완속 시설 법정 비율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가 예산을 최소 물량으로 잡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민원사항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급속비율 20%는 너무 약하다 조정해서 좀더 높이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급속을 높이고 50대50으로 갈 것이냐, 70대30으로 갈 것인가, 100대0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100% 확보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 경기도에서는 올해 시군들의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충전시설 급속을 70% 대 완속 30%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0% 내지는 70% 선에서 우리도 비슷한 비율로 해보자 하고 예산을 선정해서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결국에는 노력이 부족했는지 많이 확보는 못 했지만 추후에도 어차피 완속 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주어진 대로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급속 먼저 설치를 하나씩 해 나면서 최종적으로 의정부 관내 있는 시설들이 이용에 편리함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예산으로 진행하지만 2,3차 계획에 의해서 충전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기 전에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지금 다시 개보수해서 전환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급속으로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모았는데, 다행히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전기차로 많이 가니까 저희도 협조할 것이라 약속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976억 2,02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8억 2,186만 6,000원보다 2.68% 감소된 82억 158만 9,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34억 8,30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12억 5,038만 1,000원보다 30.21% 감소된 577억 6,728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예산규모는 350억 2,4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3억 7,743만 5,000원보다 4.93% 증가된 16억 4,713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00억 4,783만 3,000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92억 7,196만 6,000원보다 4.03% 증가된 7억 7,58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 논의하는 중에서 지하차도 관련해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계수조정안에 빠졌습니다.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발의를 합니다. 추후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조세일
○ 출석전문위원
윤상희
○ 출석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
주택과장 오형만
주차관리과장 이재철
도시철도과장 박춘수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기후환경팀장 박영미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본부장 홍정길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체육부장 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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