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1.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2.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6.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3년도 예산안(계속)
2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6.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등 관련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먹거리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30일 김현주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감면을 법에 맞게, 그리고 감면 혜택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정의 개정 및 신설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8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감면 혜택을 필요로 하는 이들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지원을 받는 태권도시범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단장과 부단장을 변경하고자 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직구성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부시장과 체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감독과 코치의 위촉을 부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국토의 중심이자 생태 보고인 자연생태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을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의식을 함양하여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회복과 균형있는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탐방활동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안전교육, 보험가입, 사후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 협력체계 구축, 예산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이계옥, 김연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태권도시범단의 조직 안정과 원활한 운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단장을 의정부시 체육회장에서 부시장으로, 부단장을 체육회 사무국장에서 시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미래 사회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자연생태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며 호연지기를 키우게 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와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의정부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성교육 등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성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계선 지능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기에 학계 등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따르면 학습장애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적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지능지수 70~85사이)에 해당하여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 등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있어 특수교육지원 대상도 아니고 적절한 공적 서비스도 제공받기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및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김현채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 중 학습장애 기준과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의 경계선 지능인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고자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의 날에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강선영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에게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게 하는 등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연균, 권안나, 강선영, 조세일, 김현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의정부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3일 정미영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의 단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안 제4조를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태원 참사 등 최근 빈번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절대적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에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의 안전 부분에 대해 모호한 표현이 있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아동의 안전 등을 강제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3일 조세일, 정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과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반영한다”로, 보다 강제성 있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안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김연균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권안나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과 활동 촉진을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등에 포상에 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안나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3일 김연균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안나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점검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답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9쪽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고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세부규칙에 보면 시민단체나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단체하고 학계 등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시민단체는 지속발전가능에 대해서 그간 의제21이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온 단체들이 여럿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행정 전반에 관심을 쏟고 있는 어떤 단체들이나 학계들이나 다 모두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미영 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아니요. 어떤 단체를 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미영 위원 의정부시에서 시민단체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몇 개의 단체라고 할 때 그 단체가 새로 명멸하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계속 살아있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동하는 어떤 시민단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정미영 위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중에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선임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아직 지금 구성안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또다시 이거에 맞춰서, 이게 지금 포괄적이잖아요. 그에 맞춰서 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새롭게 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시민단체라고 의정부시에서 명명백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의정부시에도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시민단체라고 함은 그 기존에 있는 협의회도 속해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그 단체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단체가.
○정미영 위원 지금 현재는 창구를 폭넓게 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정미영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반드시 서로 소통을 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속발전가능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 결국 의정부 시정발전을 위해서 구성을 하시고자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원회 구성을 하기에 앞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지금 이 지속발전가능 같은 경우에는 20년 계획이라든가 어떤 시에 있어 전반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도 굉장히 시중을 기해야 될 거 같고요.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되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 구성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혁신위원회라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에. 그런데 아마 그게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시 지속발전가능위원회로 구성을 하시고자 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고루 분포들을 생각을 하시고요. 염두에 두셔서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알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 거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구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운영,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4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부서 검토결과, 보시는 자료 2페이지와 같이 제4조에 한하여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조례를 적기에 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례품에 대해서. 답례품을 각 지역에 특산물로만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런 물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제품같은 거 이런 것도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답례품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사랑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상품권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실과소나 산하기관에서 답례품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컬링장 이용할 수 있는 1회 체험학습권. 이런 것도 저희 답례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는 많은 그렇게 기부가, 했으면 좋겠지만 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 답례품을 미리 많이 축적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도 있을 것이고 저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해놓으시면 다용도로 관내에 있는 의정부에 어느 곳에 가서 상품권 쓸 수 있는 데 가서는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한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낙양물사랑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주차요금 면제와 관련한 포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6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에서는 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방문 차량과 낙양물사랑공원 이용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양물사랑공원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내용을 반영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한 포괄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민원여권과 소관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6조에서 지원사항 및 지원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전시설 및 근무여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및 2023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과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일부 시점의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사회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납세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보훈명예수당 등 수당 종류와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을 조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 연령 사항은 삭제를 통해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결과, 안 제6조 제1호 보훈명예수당을 가목과 나목을 추가하여 “가. 만 65세 이상: 월 10만원”, “나. 만 65세 미만: 월 5만원 이하”로 정하고. 제2호 사망위로금 금액을 15만원으로 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육예산 지원을 통해 의정부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및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체육회와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우리 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시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우리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480억 4,64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2,016억 1,960만 8,000원보다 464억 2,6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74억 1,9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01억 8,957만 6,000원보다 672억 2,99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 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시정소식지 제작 등 총 10건에 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카드매출 전표를 자료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상우 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카드매출 전표를 확인해본 결과, 보통의 일반카드 매출 전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역사랑카드 관련되어서만 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매출전표를 가지고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지역경제에 얼마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었고, 데이터베이스로 저희가 자료로 검토를 할 수 없었음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상우 비씨카드 외 카드는 자료가 나오는데 1, 2개월이 소요되고요. 모델 페스티벌하고 행복로라든지 이런 다른 행사하고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한 축제기간은 10월 한 달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5일 이후에도 16일 이후에도 하나도 매출전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제기간 동안에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를 했으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축제 후 카드사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비교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또한 카드증가가 투입 대비 산출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데이터구입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정 필요하다.라면, 정 필요하시다.라면 나중에 추경에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도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과보고서를 음악극 축제하고 다 같이 또 봤습니다. 어제 자료주신 걸 봤는데요. 표본조사를 똑같이 300명으로 했고 그 표본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맞는 데이터가 많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표를 봤을 때 구분에 정보습득, 용이성,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말만 바꿔서, 앞에 구분만 바꿔서 최초 정보등록 경로는 무엇인가에 정보습득용에 용이성으로 해놓고, 여러 가지 눈속임으로밖에 저희는 이 결과보고서를 볼 수가 없었고요.
사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짚어보면서도 하나하나 의아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다 비교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희는 면밀하고 세밀하고 비교를 해본 후에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이 불가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얼마가 수익성이 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아마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우 우리 시는 CRC에 디자인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모델 페스티벌은 이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산업이 유치가 되면 양주, 포천 지역하고 연계해서 디자인산업이 부흥이 되면 경기북부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발전이 되면 패션디자이너나 뷰티크리에이터 이런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보다는 한 번 더 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꾸미고 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조세일 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고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는 건 맞지만, 명분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분명히 허위의 결과과보고서를 가져왔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한테.
그리고 8억의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47만 시민의 의견들을 조율을 하셔서 이러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하셨을 때 저희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 더 괘씸한 거는요. 결과보고서를 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만드시는 바람에 음악극축제를 전부 다 표본조사를 똑같이 해서 만들고 거기에 숫자만 바꾸는. 그 용역비로 1,000만원 나온 게 사실 솔직히 아깝습니다. 하는 게 똑같습니다. 가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분명히 얘기는 할 부분은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추후라도 그런 용역이 아니라 47만 시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후에도 그런 시민들의 여론조사로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다시 뭐가 정말 의정부시의 발전이고 문화사업의 발전이 되는지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제가 마지막 손을 든 이유는, 금방 조세일 위원님께서 피력을 해주셨는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결과보고서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심도있게 검토해보십시오.
저희가 모든 축제의 내용이 결과보고서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수치만 약간 다르지. 그런 걸 저희가 다 파악을 한 상태고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을 그 사업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기적절치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떤 상황에 맞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분명히 일회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가 넘어가기도 전에 이어서 바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기도 전에 또다시 은근슬쩍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47만이 다 모르더라도 그래도 의정부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적절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혹시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상우 모델 페스티벌에 신한대학 모델콘텐츠학과 학생들도 있고요. 경민대학교 모델학과도 있고 지역 연계.
○정미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건 학교에 있는 모델학과나 뷰티산업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델 페스티벌을 통해서 과연 의정부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정서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했지만 결국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비교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필요하시다.라면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세우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결과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은 이번 모델 페스티벌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 결과를 내기까지는 저희가 단순하게 호불호의 개념으로 앞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어떤 체계적인 개념들, K컨텐츠, 뷰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업과 부합되는 패션산업,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디테일한 전반적인 과정이라든지 결과 도출을 나름대로 해오셨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의정부와 연계된 어떤 모든 사업 하나라도 녹아들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비롯해서 위원 모두 그쪽에선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가득이지만 저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여지라는 것이 예특이라든지 1차 추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라도 다른 콘텐츠, 의정부를 통해서 변화·발전할 수 있는 것들, 모델산업과 연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정말 조목조목 따져서 계획하기에는 지난번 모델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시고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집행을 해주시면 나중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이해시키기에는 납득 기간이 짧았다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선이행이 되지 않고서는요, 추경 예산을 막론하고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민과 한 번 더 소통을 한 번 해보시고. 그 기간 동안 충분합니다. 앞으로 모델 그 이상의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우리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계획하시고 세워주셨지만 결과 도출은 전액 삭감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정말로 의정부와 연계된 산업과 할 수 있는 것들, K콘텐츠 정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 각별히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액 2023년 말 조성액은 1,191억 6,030만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544억 4,451만 3,000원이고, 수입 36억 1,941만 4,000원, 지출 389억 362만 7,000원으로, 352억 8,42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현주이계옥김지호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경제일자리국장 | 권영일 |
| 복지국장 | 이영재 |
| 문화학습국장 | 김재훈 |
| 기획예산과장 | 강경숙 |
| 자치행정과장 | 강문성 |
| 회계과장 | 김병선 |
| 민원여권과장 | 이부근 |
| 세정과장 | 하영식 |
| 도시농업과장 | 정희종 |
| 복지정책과장 | 고현숙 |
| 여성보육과장 | 박재범 |
| 아동돌봄과장 | 김지원 |
| 문화예술과장 | 이상우 |
| 교육청소년과장 | 지우현 |
| 체육과장 | 박현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