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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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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후 3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2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2차 수정예산안


(15시5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선위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5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연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김지호 의원께서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범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범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범구 위원님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범구입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간 역할을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를 할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11월 24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은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2차 수정예산안

(16시0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가경정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통보 2건이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5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16억원보다 13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5,00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61억원보다 2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51억원으로 기정예산 2,355억원보다 10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11월 24일에,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은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 1조 7,115억 8,218만 9,000원보다 137억 1,835만원 이 증가한 1조 7,253억 53만 9,000원입니다.

이번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4회 추경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변동 부분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반납 등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편성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감액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2021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래도 추경 때 미리미리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전년도보다는 많이 양호해졌고, 또 예산을 일찍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증감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잘 일찍, 일찍 판단해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오범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여성보육과와 시민안전과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안 6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기정예산액 1억 8,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도비 기정예산액 9,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1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국도비 기정예산액 9,0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및 국도비 기정예산액 2억 7,0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경기도어린이집 확충사업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증액된 예산으로, 착오로 인한 2023년도 본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2차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이월하여 상하반기 어린이집 개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이번 2차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과 나오셔서 10·29 참사 희생자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시민안전과장 노성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3쪽입니다.

10·29 참사 부상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시민안전과 기정예산액 7억 660만 1,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1,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입니다. 10·29 참사 피해자의 장애등급이 미판정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예산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또 2차 추경에 된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 관내에서 이번에 등급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지금 현재 NDMS는 입력했고요. 장애등급은 현재 미판정되어서 국고가 1,000만원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네, 그렇습니다. 장애판정이 내년에 일어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장애등급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어차피 이태원 사건의 참사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클 텐데 꼭 장애라는 등급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치료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그 부분은 현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 그런 부분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내에서는 어디서 치료를 해당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저희 정신치료센터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의정부2동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어떻든 예산이 들어왔는데, 장애등급에 해당될 때 지급이 되다보니까 결국 해당 대상자는 아마 적용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것도 의회에서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관련된 부분도 포괄적으로 과장님도 한번 검토하시고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향후에 어차피 지금은 어떻든 기준이 있다보니까. 저도 한번 의회사무국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253억 53만 9,000원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1조 7,115억 8,218만 9,000원보다 137억 1,8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오범구김연균김지호강선영
○ 출석전문위원
김수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여성보육과장박재범
시민안전과장노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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