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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9회 제2차 본회의(20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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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

8. 휴회의 건


(14시05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의정부시장이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일과 5일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미영 의원·권안나 의원·김현채 의원·김연균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김연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4시07분)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및 중요성과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에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의정부시 인구는 1년 전 대비 341명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944명 증가로, 의정부시 노인 인구 증가 수는 전체인구 증가수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인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경기도 평균인 14.5%보다 2.1% 높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양주를 제외하고 가장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의정부시에서, 노령인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약 1만 7,013명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2011년 제정하였고, 우리 의정부시도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아직까지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 간의 임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상태가 작게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크게는 민관위탁과 공공의 직영으로 나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조사하여 개선할 처우개선위원회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없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에 걸맞은 사회복지 중장기적 핵심 방향성의 부재입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의정부시의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사의 교육 훈련을 기획하고, 향후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의정부시만의 중장기적 핵심 방향성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은 23곳이며, 강행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곳은 17개 시군입니다.

우리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드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순 보수뿐만 아니라 교육 등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까이는 수도권 북부의 사회복지사의 주도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향후 경기북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으뜸 도시 의정부시 출신 사회복지사라면 신뢰를 안겨주는 의정부시만의 사회복지 처우개선 브랜드화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브랜드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를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함께 보다 나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송산1·2·3동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동근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해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중 하나인 빗물받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빗물받이는 지표면에 고여있는 빗물을 하수관, 또는 하수관거에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침수 피해예방과 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에는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로 가득하고 또한 일부 상가 근처의 빗물받이는 아예 덮개로 가린 곳도 보입니다.

담배꽁초 및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악취 문제와 빗물 역류로 인한 주변 도로 침수 피해,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까지 초래하는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을 보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했을 때 빗물받이 안에 담배꽁초와 비닐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역류 현상이 나타나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고, 악취를 막기 위해 덮개로 빗물받이를 3분의2 정도 가리면, 침수 면적이 최대 3배가량 넓어지고 침수 높이도 2배 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 의정부 용현동 일대 도로에서는 지난 8월 9일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자 한 시간도 안 돼 무릎까지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인과 주민들이 앞장서서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를 걷어내며 도로의 침수 피해를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약 3만 5,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를 시행하지만, 현 시스템 여건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 않아 각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와 업무 협조로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빗물받이 개선사업으로, 호원권역에서 빗물받이 위치표지판 설치 사업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빗물받이 개선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요 우선 사업입니다. 시민의식 캠페인과 함께 빗물받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자치 법규상 빗물받이에 대한 용어를 재정비 및 침수피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시고, 호원권역의 위치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한 보완과 특별관리가 필요한 침수 취약 저지대나 쓰레기 및 악취 문제가 심각한 곳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혁신정책과에서 실시한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서 서울시 금천구 하수관리 혁신행정 스마트 빗물받이 사업의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 절감 기대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환경부에서는 2017년도에 서울과 세종 시내 도로변 빗물받이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 환경에 관한 관심과 실천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과 학생들의 환경교육 협업을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일상 속 환경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의정부시에서 시민의식개선 캠페인사업 추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내년도 주요 시정방향의 하나로 복지가 촘촘한 의정부시를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확대, 안전 통학로 조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정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정책을 온전히 달성하려면 우리 인식의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 방치된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인 사람을 말합니다. 학습 장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고 지적 장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있다는 의미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늦되는 아이, 답답하고 둔한 아이로 무시당하고, 학령기에는 문제아 취급을 받으며 친구 관계에서 소외되고 성인이 돼서도 적응이 어렵습니다. 왕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금융사기 등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보통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관심과 보살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 생활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함께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의정부시민을 양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이 2014년이고 그에 따라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청과 각 학교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8월 한 중학생이 수업을 하는 여교사 뒤에 누워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며 개탄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심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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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가 문화도시에 선정된 것을 시민의 대표로서 무한한 축하를 드립니다. 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인 6만명이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이루어 낸 쾌거입니다. 우리 시는 미군부대,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인문적 소양 함양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의정부가 인문정신 진흥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인문학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 등의 학문 분야를 말합니다. 인문정신은 인문에 기반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 문화적 산물입니다.

따라서 인문정신의 결핍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문정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첫째, 급격한 사회변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 봉착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하려면 인문학적 기초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고령화, 1인 가구 등 비대면 방식의 보편화 등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고립감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적 가치의 재발견으로 구성원 간 배려와 나눔을 통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주의 확산 및 사회계층 간 대립, 지역 간의 격차로 공동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개인의 성찰을 통해 공동체 의식 및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의 재생은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달성이 가능합니다. 인간관계를 ‘나’라는 개인에서 ‘이웃’, ‘마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공동체 의식을 정립을 시켜야 합니다. 이는 인문정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만이 실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문 탐색 및 인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생애적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인문학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문학 소양 함양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의정부 인문자산을 보존하고 육성,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인문학 가치 및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인본주의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의정부시민의 비판적 사고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인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상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의정부를 발전하여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섯째, 실천과 공생의 대중 인문학을 추구함으로써 소통과 사회 연대 기반의 공동체 형성을 시민 정신에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의정부시가 인문학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정부시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로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가 저평가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가 숨 쉬는 문화도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 여러분의 지혜를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소양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곡동 연윤영 님, 낙양동 차순덕 님이 방청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정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여비 지급기준을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3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 고산 공공도서관 신축 건으로 문화·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추정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을 지역여건 변화와 사업비 과다 증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여 용도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모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는 동부권역 내 부족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락지구 내 청소년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분으로 반영하였던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토지를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의 행정재산으로 지속 사용하고자 처분취소 및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는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금오동 65번지 외 1필지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내용을 모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조세일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조세일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조세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치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 사례가 없고 안전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많은데, 지식산업센터를 백지화할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동근 예. 아마 송양유치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 또 시장, 시의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송양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202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콕 찍어서 지식산업센터라고, 가능하다고 해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으로서 재량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침 그래서 지난번에 송양유치원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021년도에 지식산업센터의 변경과정 속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저는 조사과정 속에서 끝까지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해주신 비대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는 그때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로, 그러니까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에 치명적인 잘못은 아직까지 발견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4명 이상의 변호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수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조세일 의원 네. 시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일단 승인을 해주셨잖아요, 29일날. 맞죠?

○시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조세일 의원 승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관합동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2021년, 시장님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못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서면심사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에서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의 승인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인 송양유치원 옆이라는 것도 설명을 안 하고 그 내용도 빠져 있었고요. 2019년에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불승인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 없이 심의위원들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객관적이지 않고 적정한 심사가 불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셨는지요.

○시장 김동근 네. 현재 지금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면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하자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치명적인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시행을 하고 있고, 완전히 독립된 4명의 변호사한테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양유치원과 송민학교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듣지 않고 교육청 의견도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뿐만 아니라 30일날 시장님께서 민관합동조사에서 30일날 끝난다고 하셨는데, 29일날 굳이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예. 우선 법적으로 그것이 신설승인 요청을 했을 때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11월 30일까지 법적의무 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신설승인이라는 것이 바로 건축허가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 중간절차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비대위원들하고 다 공유를 하고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신설승인을 하기 전에 신설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대위원들한테 전부 양해를 하고 그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1월 7일날 이 공문서에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신청 건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등 교육지원청에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승인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서가요. ‘가능, 조건부 가능, 보완, 불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행정적 재량으로 그 사업주를 만나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굳이 30일인데 29일까지로 해서 저는 인허가를 내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송양유치원 학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통보의 식으로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의견이나 절차의 수렴이 없이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명이 아니라, 설명과 재차 얘기를 해주셨으면 조금 더 주민들의 의사가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예. 우선 신설승인 때 검토사항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면적이 기준이 부합하느냐. 혹은 입주 허용업종이 적합하느냐. 비율은 맞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민관합동조사단을 사실상 이끌고 있었던 것이 우리 부시장이 이끌었는데, 부시장이 계속 학부모나 혹은 비대위원들이랑 계속 의견을 소통하고 있으면서 부시장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부시장이 그렇게 계속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의견이 전달이 되었다.라면 저는 이 신설승인이라는 절차를 하기 위한 소통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조세일 의원 아니요. 신설승인 의견검토서에 여기 보시면 조건부 가능, 불가가 있었는데, 왜 사업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행정적 절차로써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9일날 인허가 승인을 내주셨냐는 이 부분입니다.

○시장 김동근 예, 그게.

조세일 의원 당연히 행정적 재량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시장 김동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세일 의원 저는 생각하고요, 시장님.

○시장 김동근 민원처리라고 하는 것은 처리기한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처리기한이 11월 30일까지 기한이.

조세일 의원 11월 31일까지인데요, 시장님. 여기에 불승인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가지고.

○시장 김동근 그 공문은 누가 보낸 공문이죠?

조세일 의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건축물도 이렇게 왔을 때 조건부 했으면 무조건 승인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건 다릅니다.

조세일 의원 그건 다르시죠?

○시장 김동근 건축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뤄야되는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승인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건물의 면적 기준이라든지 허용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 만약 불가 의견이 왔다면 이건 승인할 수가 없겠죠.

조세일 의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공문이.

○시장 김동근 그런데 불가 의견이 어떤 불가 의견입니까?

조세일 의원 불가가 여기, 저는 모르는 불가가.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그 안에.

조세일 의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장 김동근 무엇 때문에 불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세일 의원 불가가.

○시장 김동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쓰여져 있습니다, 시장님. 공문에.

○시장 김동근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조세일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불가라고.

조세일 의원 제가 행정적 재량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런 불가가 왔으면 실제적으로 승인허가를 안 해주실 생각이 있었으면,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설승인을 할 때 모든 걸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설승인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대상 항목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항목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여기에 검토의견서에요. 저한테 여기 검토의견은 없는데요.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 가능이라고 왔습니다.

○시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조세일 의원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시장 김동근 그 항목이 뭡니까? 말씀해주세요.

조세일 의원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여기에.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조세일 의원 불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다 확인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그걸.

조세일 의원 그런 거 조건을 당연히 이렇게 오시고 나서도 지금도 승인을 해주셨다는 거 자체가 시장님께서는 30일이 아니라 보통 30일날 마지막 날인데, 여기 오신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처리기한 30일까지였지만 사고 등 돌발변수를 고려해 하루 전날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여기 30일날 2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2시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십시오.

민관합동조사단에 논의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지에서 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재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면 불가의 내용이 있었는데도,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행정적 재량이 있었는데도 왜 29일날 굳이 놔야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시장 김동근 행정적 재량이라는 개념이 승인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저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건 법적 처리기한에 대해서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세일 의원 공문으로.

○시장 김동근 그리고.

조세일 의원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오면.

○시장 김동근 검토내용의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일 의원 불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한테? 그런 것들을 하나 노력도 안 해보시고 29일날 그냥 허가를 내주신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물류센터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물류센터도 승인 인허가가 지금 났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힘든 길을 가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아직 건축 승인이 나지 않았고요, 시장님. 여기도 아직 건축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김동근 물류센터는 건축 승인이 다 났습니다.

조세일 의원 건축 승인이 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건축 승인.

○시장 김동근 그런데 건축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도록.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절차가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가 절차가 똑같지 않습니까? 다음에 승인해주면 건물을 짓게끔 하는 건축물의 승인의 요구인데요. 그 건축물의 승인도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지금의 기조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재량적으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 김동근 제가 거기에 불가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은 바도 그렇고 지금 확인해본 바도 불가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서류가 서로 잘못된, 일치하지 않은 서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문제만 있었지 불가라고 하는 조건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제가 전에 보고받은 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세일 의원 그럼 지금.

○시장 김동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자료 좀 한번 확인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네. 이건 그러면 그 서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하고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다음 시장님.

○시장 김동근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세일 의원 두 번째 질의랑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11조에 보면요. 교육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9조,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조 및 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걸 위해서 교육청 교육감님이 한번 의정부를 방문하신 적 있죠, 수능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그걸 협의하는 것은 2021년 12월 31일날 지구단위변경 계획할 때 그때 협의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미 그때 넣어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도록 해놓고 나서.

조세일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김동근 이제 와서 지금.

조세일 의원 시장님.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부분 도로를 내야 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동근 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조세일 의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정말 안 하겠다고 생각이 있으시면 교육감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시장이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맞춰서 땅을 사서 프로세스를 다 밟아오고, 그 이후에는 시장한테는 굉장히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시킬 수 있다면 중지시키고 싶습니다.

조세일 의원 아니, 도로에 폭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허가를 내주셔서 건축물을 지을 때 시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8미터 도로를 내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셔야 된다고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동근 아니, 이렇게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지금 논의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조세일 의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시장 김동근 저하고 지금.

조세일 의원 변경하여야 된다고요.

○시장 김동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장 김동근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일 의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니까 교육감하고 논의한 적 있으신가를.

○시장 김동근 그런 문제는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님.

○시장 김동근 실무적으로 따지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어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최종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서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세일 의원 말씀해주시죠.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죠. 헌데 지구단위계획을 믿고 선행 행정행위가 땅을 사서 그 사업이 진행 중인 이 사항 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정말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면 도로 어떻게 내실 겁니까?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건 8미터를 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 앞쪽으로 가는 것들에 있어서 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도로의 폭을 어떻게 내실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고.

○시장 김동근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불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그때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설승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거기에 허용되는 업종이 뭐가 들어갈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허가 신청 안 들어왔습니다.

조세일 의원 네. 지금 계속.

○시장 김동근 이것을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나서 검토해야 될 것을 지금 왜 미리 다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행정을 어떻게 믿고 그 땅을 사서 투자를 하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류센터는 시민의 편에 서서, 지식산업센터는.

○시장 김동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산동에 만약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다면 저 백지화하지 못했습니다. 물류단지가 들어갔고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두 번째 고산에는 시장의 재량권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하나의 법인체에서 시가 34%의 1대 주주가 들어가 있는 사업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재량권을 바탕으로 해서 고산은 물류단지에 대해서 시장이 그것은 백지화라고 하는 것을 공약을 하고 백지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산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온다면 저 절대 백지화 공약 안 했을 것이고요.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서로 다른 사업을 그렇게 혼동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서로 다른 사업 아니라요. 지금 시장님이 인허가권자이시잖아요.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에 다 시장님이 인허가권자입니다.

○시장 김동근 인허가권도.

조세일 의원 그런데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권자이신데요. 그쪽은 시민의 편에 서서, 이쪽은 사업주의 편에 서서 지금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시장님이 절실하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30일 이전에 민관합동조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9일날 그게 과연 행정적 재량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도 3, 4개월이 걸리고 승인에 있어서도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사업주와 얘기해서도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을 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끝나기도 전에 29일날 낸 거라는 거는요, 기조가 시장님 아직 하겠다.라는 이 기조밖에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시장 김동근 제가 얼마나 더 반복해서 설명해드려야 됩니까? 이것을 민관합동에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데 비대위원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것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부시장이 대표 성격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설립인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소통? 누구를 잡고 소통을 해야 합니까.

송양유치원 측을 대표로 해서 반대하는 그분들의 비대위 대표분이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수시로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해주십사.라고 하고 이것이 진행되어 간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시장님, 그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건 소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시장 김동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세일 의원 설득과 이해의 뜻은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해석하기에 나름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장 김동근 시장은.

조세일 의원 말씀드립니다.

○시장 김동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은 인허가권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있고,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시장 김동근 흔히 얘기하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봐서 용도를 정한다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재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조세일 의원 이건 논의가 될 거 같지 않으니까요, 시장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님께서 아니면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인허가에 대해.

○시장 김동근 맞습니다. 건축허가 지금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엄밀히 조사를 하고. 저는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최대한 그것이 인근 건물에 피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갈 겁니다.

조세일 의원 그럼 결국은 시장님께서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하겠다는 건 짓겠다는 의미이시잖아요.

○시장 김동근 아니, 신청도 아직 안 했고 파악도 못 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지금 여기서 답변합니까?

조세일 의원 시행 답변을.

○시장 김동근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저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고요. 저도 의원님하고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를 왜 자꾸 의원님하고 대립 구도로 만듭니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정한 법적 기속력도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대해서 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여기에 공문도 그렇고 의정부교육청의 공문도 그렇고요. 절대구역, 상대구역이 다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지만. 시장님의 재량과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저는 지금 그 전제가 그 다양하고 폭이 넓은 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조세일 의원 아시는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막연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막연하게 답변하는 거 아무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떤 사안인데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결국 시장님께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을 생각이시죠?

○시장 김동근 아니,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이 저한테 없다는 얘깁니다.

조세일 의원 그럼 물류센터는 왜 승인 권한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시장 김동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류센터는 재량권이 있는 사안이었다고요.

조세일 의원 어떤 재량권이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제가 수십 번 더 설명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끌어가는 것은 리듬시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의정부시가 34%의 주식을 지분을 갖고 있고 1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과 지식산업센터는 결코 동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업종 자체가.

만약 송양유치원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어떤 다른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따져볼 겁니다. 헌데 송양유치원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면 분명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송양유치원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지식산업센터를 넣었다.라고 결정을 한 건 분명히 물류센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차이를 하지 않고 물류센터는 왜 반대하면서 이쪽에 지식산업센터는 왜 반대 안 하느냐. 이건 절대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조세일 의원 다 말씀하셨죠?

○시장 김동근 말씀하시죠.

조세일 의원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본 위원은요. 지리적 위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물류센터가요,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는 옆에 들어온다고 만약에 가정하고, 지금 송양유치원 옆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LH 부지에 송산사지 뒤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두 문제는 말릴 이유도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함도 없습니다.

단, 이게 생겨야 되지 않은 이유가 지리적 위치입니다. 왜 물류센터를 반대하겠습니까? 시장님. 270미터에 고산초등학교가 있고 그 밑에 수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지리적 위치가 있고요. 여긴 송양유치원의 절대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들이 지나다니든 지식산업센터가 왜 그러냐면 지금 B2층부터 5층까지 드라이브씬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 지식산업센터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드라이브씬이 6층이고요. 7층부터 10층까지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씬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3.5톤 트럭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다 지금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굳이 제조업이 들어오는 공장이 아이들 옆에 들어와야 되는지.

○시장 김동근 글쎄 말입니다.

조세일 의원 이게 물류센터랑 비교.

○시장 김동근 왜 2021년 12월 31일날.

조세일 의원 거의 비교합니다.

○시장 김동근 거기에다가 지구단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왜 쏙 들어가게끔 결정됐습니까?

조세일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합동조사가 끝나지도 않고 거기에 허가를 내준 시장님이 책임지십시오, 그 부분은.

○시장 김동근 허가라고 하는 것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조세일 의원 승인에 대해서.

○시장 김동근 설립인가고.

조세일 의원 네, 설립.

○시장 김동근 설립인가는.

조세일 의원 승인입니다, 승인. 승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시장 김동근 면적의 규모고, 업종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민관합동조사 왜 했습니까, 그럼. 30일까지 해야 될 일을. 29일날 승인을 내줘야 되는 부분의 입장에서 내줘야 되면, 왜 30일까지 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의원을 공문으로 보내서 오라 그러고 2시간 동안 왜 얘기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날 참석 안 하셨더군요. 29일날.

조세일 의원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고 변호사가 질문을 해놓은 상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승인이 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 김동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세일 의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설립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검토하라고 설립인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30일까지였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9일입니까?

○시장 김동근 날짜가 30일인데 29일쯤 돼서.

조세일 의원 그리고 2시에.

○시장 김동근 서로.

조세일 의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 김동근 설명을 하고 했으면.

○시장 김동근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세일 의원 2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형식적으로 하는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세일 의원 최종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주민들 입장이 반영되어서 왜 안 되겠다.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내용이 사고의 이유 등으로 하루가 일찍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11월 4일날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시장 김동근 어떤 질문이죠? 제가.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네.

조세일 의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네.

조세일 의원 고산동에 지식산업센터와 민락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산 지식산업센터는 2023년 수자인 입주자가 들어오고 C3 부출입구도 없는 상황에서 교통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코스트코와 옆 지산에 대해 민락IC와 양주, 동두천, 서울을 나가는 차량은 호반3차, 삼현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중, 주말을 할 것 없이 출·퇴근 시간이 많이 밀립니다. 그럼에도 송양유치원 옆에 지식산업센터까지 짓는다면 교통체증이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난 시정발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요?

○시장 김동근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조세일 의원 서면으로 주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하십시오. 서면으로도 지금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걸 4일날 한 걸 또 지금도 서면 질의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시장 김동근 4일날 답변 안 갔습니까? 4일날 속기록 확인해서 답변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으면.

조세일 의원 여기에 속기록이 있습니다, 속기록이 여기에 다.

○시장 김동근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일 의원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동근 만약 답변을 가야 되는데.

조세일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동근 안 갔다라고 하면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조세일 의원 여기 시정질의 하러 나오셨습니다.

○시장 김동근 제가 확인해서.

조세일 의원 뭘 확인합니까? 지금 답변해주십시오. 4일날 한 걸 지금까지 안 갖고 왔다는 건 시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조세일 의원이 속기록을 다 찾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4일날 한 것도 그렇고요, 시장님.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러면 끈기있게 들어봐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네.

○시장 김동근 우선 대형차량 진출입 저감을 위해서 도로안전물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도 제가 좀 주저하는 건, 이거 답변하면 또 건축허가를 이미 결정하고 답변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조세일 의원 그냥 답변 주십시오. 편안하게 답변 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예. 저는 제가 무슨 얘기 하면 제 본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곡해를 해서 받아들이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답변하면 미리 다 결정해놓고 답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시장님, 서면질의에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 김동근 좋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시장 김동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속도하고 주행성 저하를 분명히 유도할 거고요. 도로 중앙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래서 진출입에 교통섬을 통해서 진입차로를 좁혀서 유도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할 거고요.

인근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절차를 할 거고요. 현재 그 부근에 잘 아시지만 주변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세일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해소 대책을 할 것입니다.

조세일 의원 답변 안 들어도 될 거 같습니다. 고산과 민락에 두 군데 다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두 군데 말씀드렸습니다. 민락과 고산.

코스트코와 고산 듀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똑같이 하시겠냐고요. 양주, 동두천 다 나가보셔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시장 김동근 고산엔 다 가봤고요. 양주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조세일 의원 아니요. 양주 나가는 길까지 가보셨습니까? 그 사거리, 송양유치원 사거리에 아침에 맨날 밀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시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게 민락 코스트코 뒤에 지산이 이렇게 와서 움직이게 IC로 갑니다.

○시장 김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다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냐고요, 지금.

○시장 김동근 네. 그리고 거기에서 교통량이 얼마나 변화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그 정도로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그런데 왜 서면 답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 정도의 대책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보다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11월 4일날도 안 해놓고 12월 지금 와서 또 서면 답변하고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좋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까. 왜 11월 4일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됐는지.

조세일 의원 아니, 여기에 다 있습니다.

○시장 김동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 김동근 안 보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조세일 의원 왜 안 했습니까?

○시장 김동근 줘보세요. 왜 안 보냈는지 저도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 김동근 저한테 지금 담당자의 질문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온 적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세일 의원 의회에서 공문이 온 적이 없어서 안 보냈다고 합니까?

○시장 김동근 예. 저한테 지금 담당 국장이.

조세일 의원 시장님, 속기록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 공무원, 국장님들 다 나와계셔서 들으셨습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이 여기서 시정발언 해서 시정발언한 내용이 여기서 안 보냈다고 시장님 대답을 안 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조세일 의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김동근 이건 절차 따져봐야 됩니다.

조세일 의원 이건 본 의원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시장 김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질문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통상 그렇게 관행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보십시오.

○시장 김동근 그 관행에 대해서 어떤, 어떤 항목에 답변을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답변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 절차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8억 예산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올해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7억 집행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질문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답변해야 됩니까?

조세일 의원 답변할 여지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장 최정희 김동근 시장님,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물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대답해주시고, 불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세일 의원 7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모델.

○시장 김동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이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동근 그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다 서면으로 답변하시려면.

○시장 김동근 아니요. 사전에 질의내용이, 질문이 있었던 난에 대해서는 제가 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예의상.

○시장 김동근 그런데.

조세일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지금 초청장이 어디, 무슨 행사에, 뭐가 필요한지 여부는 저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시장님. 저기 관계부처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 국장님들이 다 얘기해주시잖아요. 그걸 지금 서면 답변으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시장 김동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초청장을 요구하는지 누가 알고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 시민 아시아 페스티벌 초청장 있어야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장 김동근 그 말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사.

조세일 의원 시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얘기해주십시오. 국장님. 담당 국장님.

○문화학습국장 김재훈 초청장을 4,000장 정도를 모델 페스티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면 여러 가지 안전상으로 무리가 있어서 4,000명이면 적당하겠다. 생각하고 그 초청장 4,000매를 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준 사항입니다.

조세일 의원 시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홍보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김재훈 그걸 각 기관단체, 행복로에서 행사를 할 때 그 행복로에 오신 분들에.

○의장 최정희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님께서는 질문 요지를 벗어나서 발언을 하고 계시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시정질문 요지에 아시아모델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조세일 의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다른 것들은 다 시정질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시정질의입니다.

○의장 최정희 시정질의에도 분명히.

조세일 의원 법적 조항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못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을 대주십시오.

○의장 최정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법적 조항. 왜 시정질의를 했을 때 이거 외 다른 걸 못하겠다는 법적 조항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여지껏 그러한 관례가 없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관례, 관례하지 마시고요. 법적 조항을 대주셔서 정확하게 절차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희 정확하게 3분 40초 남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세일 의원님이 의장에게 시정질문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6항, 7항입니다. 6항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7항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제6항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없이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시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공문 시행은 회기 시 질의답변으로 공문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별도의 자료요구나 답변을 공문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잔여시간이 3분 24초 남았습니다. 조세일 의원, 김동은 시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님 진행해주십시오.

조세일 의원 제가 시의회 관련 법규를 봤습니다. 66조 2조에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회기에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의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법률적으로도 질문과 질의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로 질문은 정부에 대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묻는 일이고요. 질의는 회의에 대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이나 등에 대해서 보고자에게 의문을 따져보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분명히 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시간이 다 갔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나눴지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건축물에 있어서는 분명히 막아서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건축물이 안 들어오도록 정말 특별히,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해서 확실히 인허가권자로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저도 조세일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제가 인허가를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건 모두 검토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핵심은 2021년 12월 31일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동조사를 하자.라고 했고, 조세일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안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는 학부모님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건축물의 인허가 승인을 만약에 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냐고 yes, no로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김동근 아니, 어느 누가 시장이 건축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조세일 의원 네. 그러면 안전에 책임을 지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그건 과도한 질문입니다. 안전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 이외에 법이 요구하는 것을 벗어나서 생기는 안전문제들까지 시장한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그건 과도한 주문입니다.

조세일 의원 시민들이.

○시장 김동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두 검토하고 모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이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5분 발언과 추가 시정질의에 대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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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께서는 지역주민과 합동조사단이 끝나기 전에 승인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시민이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끝까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식산업센터가 47만 의정부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시민을 위한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님과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5시5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 된대로 김현주 의원, 김연균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정회 중 결정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연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오범구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종합심사 후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

(16시4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주신, 열의와 성의를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7,115억 8,218만 9,000원보다 137억 1,835만원이 증가한 1조 7,253억 53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002억 3,712만 1,000원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41억 944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50억 6,341만 8,000원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39억 1,0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

(16시46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2차 수정예산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김현주오범구최정희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정진호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부시장안동광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권영일
복지국장이영재
문화학습국장김재훈
도시주택국장김동수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최규석
생태도시사업소장박성복
신곡1동장이재송
송산3동장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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