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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7회 제3차 본회의(1998.1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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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19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3. ’99지방채발행동의안

4.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99기금운용계획안

10.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예산안의결에따른인사(부시장)

1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3. ’99지방채발행동의안

4.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99기금운용계획안

10.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예산안의결에따른인사(부시장)

1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님의 공식행사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12월 17일에는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99지방채발행동의안, ’99년도예산안,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기금운용계획안 및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3. ’99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02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제77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등에 의거 체육활성화를 위해 ’94년 1월 11일 제정공포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결산 역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관계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득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 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농지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으로 공제할 쌀, 고추 등 11개 농작물별 필요경비율을 농촌진흥청에서 출간된 ’97농축산물 표준소득 기준과 우리시 자체에서 조사한 평균 수확량 및 농협 등의 평균 구매단가 등을 근거로 80.7%~64.5%로 각각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된 필요경비율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가 우리시 전체에 5명 내외로 추산되어 동의안의 실효성은 미미하나 ’98년 7월 23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70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비로 23억원 등 총 93억원의 지방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다한 지방채 발행이 재정적 부담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해당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08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경기도 기금관리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조례를 표준안에 맞추어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고,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고, 시장이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서

지금까지 의회의 사전심의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금운용관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문내용을 보강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생활보호비는 실질적으로 매년 국·도비 지원과 자체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으므로 별도기금 운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9기금운용계획안

10.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6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9항 ’99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8년 12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8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집행부 관련 실국장과 담당 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으로 조성목표 총액은 26억 5백만원이며 이중 ’99년도 운용수입 예상액은 3억 3,752만원이고, 지출계획은 3억 110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는 ’98년도 지출보다 과다편성된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비 등 3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동 기금에 적립토록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12월 11일 제1회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 예산안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8년 12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긴축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신규 대규모사업의 투자 억제, 기준경비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 또는 동결을 통해 실업자보호와 경제 활성화 비용을 확보하고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수해 피해의 조속한 치유를 위해 수해복구 관련 분야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중 30%를 삭감하는 등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558억 9,373만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 3,125억 7,813만원보다 18.1%가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16억 4,655만원으로서 ’98년 당초예산보다 17.5%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005억 5,400만원, 기타특별회계 336억 9,317만원으로 편성되어 ’98년 당초예산보다 18.7%가 감소된 1,342억 4,718만원 규모입니다. 가장 신장률이 높은 부문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25.3%가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8년대비 32.8%가 감소하여 최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행자부장관의 승인도 없이 계상된 지방채 발행수입 53억 6,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총규모는 2,505억 3,173만 5천원으로 시제출 예산안 대비 2.1%가 삭감되었는 바 이중 일반회계는 변동없이 1,216억 4,655만원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3억 6,200만원이 삭감된 1,288억 8,518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액 총 삭감액은 72억 3,586만 2천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 2.8%에 해당됩니다. 회계로는 일반회계가 12억 5,073만 4천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 1.1%이며, 특별회계는 59억 8,512만 8천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 4.4.%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 1억 7,652만 7천원, 사회개발비 4억 4,468만 9천원, 경제개발비 6억 2,95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억 6,339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억 4,072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01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요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 법규 및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방채 발행 예산 93억원을 편성하였다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질책을 받고서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뒤늦게 제출하였는가 하면,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고사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명시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3억 6천2백만원의 지방채 발행 금액을 예산에 부당하게 계상하였다가 전액 삭감조치되었고,

주요 재산취득 관련 예산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계상하여야 함에도, 가칭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관련 예산을 의회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동사무소 신축 등 공공시설물 건립시에는 장애인들의 출입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각종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이며,

셋째, 신축되는 자금동사무소는 향후 주민복지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내부구획이나 구조변경이 용이하도록 내부 벽면 공사를 가변형으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넷째, 시설관리공단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각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경제성과 생산성 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전공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함으로써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9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의결에따른인사(부시장)

○부의장 김경호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부시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박승훈 존경하는 박세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새해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린 데 이어 오늘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 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신 데에 대하여 공직자 모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각종 안건들은 시정 업무 수행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소리로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는 IMF경제체제라는 크나 큰 아픔과 시련이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사상 초유의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을 입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총체적 위기의 여파로 내년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 주신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운영해 나가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시정의 제일 과제로 수해복구사업에 총력을 경주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 덧 무인년 한 해도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선도해 주시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시정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기묘년에는 세계의 물결, 나라의 경제, 지역의 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힘든 상황을 전횡 수행하여 시장 이하 1천2백여 공직자는 혼신 힘을 다 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들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11.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을 정리하고 법적경비 부족액 등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98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사업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한 ’98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24억 5,500만원이 감액된 3,635억 8,800만원으로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8%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억 7,300만원으로 2회 추경액보다 0.1%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226억 2,800만원이 감액되어 2회 추경액보다 10.8%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1억 5,7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3억 800만원, 재산관리 물품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운영 인건비 및 경상비 4,000만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3,800만원, 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비 등 1,300만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1,900만원, 동사무소 인건비 등 경상비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사회복지 5,100만원, 가정복지 3억 4,900만원, 유아복지 3,800만원을 계상하고 문예 및 문화재관리 2,700만원, 종합운동장 운영 인건비 1,200만원, 상하수관리 실시설계비 1,7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1,2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500만원, 도시개발관리 경상비 1,400만원, 지적관리 전산개발비 등 6,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농산관리 1,800만원, 지역경제관리 자산취득비 5,000만원,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비 3억 8,100만원, 산림관리 사방댐 시설비 등 2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중랑교 교체공사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 700만원, 병사관리 입영장정 보상금 등에 4,30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도비 반환금 1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2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규모는 1,875억 4,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6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6억 3,1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용현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선수금 63억 600만원,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171억 9,700만원, 아파트 및 상가 임대 보증금 1억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장암지구 영업수익 등에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금오지구 토지보상에서 338억 7,300만원, 금오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에서 8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부용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200만원과 예비비에 12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국가경제 위기를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35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의정부시민을 위하여 낮과 밤이 없이 수고하시는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말에는 우리 경제를 지난 60, 70년대로 후퇴시킨 IMF사태가 왔고, 50년만에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4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신 김기형 시장이 민선 2기 시장으로 희망과 기대속에 새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1998년 8월 6일은 본 의원이 의정부에 태어나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전날밤부터 내린 폭우는 최대시우량 115mm, 1일 최대강우량 465mm라는 엄청난 양으로 깜깜한 어둠속에서, 우리가 미처 손쓸 수도 없는 가운데 주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망 16명, 인명피해 420명, 1만여여세대에 3만여명의 수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1년 일반회계 예산에 비슷한 1,000억이 넘는 재산폐해를 기록한, 실로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라 240년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큰 비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엄청난 재해였기에 일부 시민들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추진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해나 재난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나 대책마련이 불충분하여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생각하며 이번 수해가 일부 천재인 부분도 있지만 인재인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주축으로 범시민 수해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의사를 집단 민원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수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차원에서도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재냐 인재냐를 따지기보다는 피해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 도출을 위하여 두달 동안에 걸쳐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시시비비를 따져 관련자를 추궁하기보다는 피해발생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수해로 인한 시민과 의회와 공무원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이번 수해를 거울삼아 지역의 미래를 전 시민이 동참한 가운데 재정립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수해의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원인을 본 의원 나름대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관의 총체적 부실을 들겠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지역중 피해가 제일 많은 의정부3동은 사망 1명, 가옥파손 9세대 등 총 5천3백여 세대중 2천4백여 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의정부3동은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도 지역 상가 및 주거지역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살기가 좋은 동네로 시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워 의정부 주민들이 부러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 때문에 의정부3동은 수해전보다도 약 400 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집값과 땅값이 뚝 떨어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무성합니다.

이와 같이 피해가 커진 것은 하수관의 난맥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느낀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수관 및 암거BOX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수관의 연결고리 이음새나 폐하수관 방치로 인해 물이 새거나 땅이 꺼지는 현상을 곳곳에서 목격하였습니다.

둘째,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3개 배수펌프장의 처리능력 검토와 시설용량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배수펌프장 처리능력 검토시 기존의 하수도대장, 지형도, 배수펌프장 수리계산서 등 1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시설용량을 산정한 후 신곡1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 빈도 기준은 이번에 본 바와 같이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배수펌프장 강우량 빈도를 20년 또는 5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확한 기상예보 및 홍수대비 경보시스템의 미확보 등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적기대처가 지연된 사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부시장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홍보체계가 미흡한 바 재난과 위기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97년도에 의정부3동 제방둑 축조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은 시우량 65mm 이상 비가 왔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증명되었고, 세계적인 기상변화에 따라 엘니뇨, 라니뇨등 기상이변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를 홍수에 대비해 신곡1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김기형 시장 공약사항인 배수펌프장 악취방지시설은 언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능3동 안골 지역의 수해피해는 도시계획상에도 없는 진입도로를 무리하게 건설하면서 교각간 폭을 좁고 과다하게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물의 흐름을 방해한 데서 기인되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도 없는 도로를 다수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그 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일부 특정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수해피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하천정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안골천과 백석천을 연계한 하천정비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사업추진 시기는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정비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수해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인식된 부실한 하수관거와 제방,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증설 등 각종 문제 사안에 대한 보수와 재시공은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피해 원인조사학술용역 결과에 관계없이 적어도 ’99년 우기전까지는 완벽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만약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피해 원인조사 학술용역 완료후에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하천제방 쌓기 등 각종 시설 보완조치 지연으로 발생될지도 모를 만약의 사태와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엄청난 폭우와 산사태로 많은 농경지가 매몰되고 침수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음에도 국가에서 지급한 보상액이 턱없이 모자라 농민의 영농의지가 크게 저하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피해보상 확대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땅에 떨어진 농민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농경지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농경지가 배수장애 등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불법매립지 원상복구 등 피해 원인 해소 대책과 불법매립행위 근절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수해발생 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쓰신 시민과 군인장병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참담한 피해를 극복하고 재기해 주신 수재민과 귀중한 인명피해를 입으신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너와 내가 없이 한마음이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엎드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승훈 부시장 박승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우리시 전역에 240년만에 내린 집중폭우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홍보 체계가 미흡한 바, 재난과 위기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알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또한 재해발생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조직을 기능적이며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6년 1월 1일부터 당시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한 바 있고, 지난 10월 10일자로 시행된 기구개편에서는 비상대책과로 재편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모든 재난상황관리와 재난예방대책을 통할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상황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연중 무휴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무부서에서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상황실, 설해대책상황실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인위적 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계획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의정부시 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협의회 등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재해발생 우려시 신속하게 위험을 예보할 수 있도록 싸이렌 5기, 무선앰프 1기, 동방송망 13기, 기타 통·방송망 등의 비상경보기기를 확보하여 상황발생시 차질없는 경보체계 운영을 위해 수시로 기기 및 발령체계에 대한 확인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보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예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방재단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모든 공직자가 재해방재요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상훈련과 현장상황 실습을 통한 완벽한 업무숙지로 재난 및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폭우시 의정부3동 지역에 설치된 민방공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사무소와 통에 설치된 6개소의 시설중 2개소의 앰프를 지난 10월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에서는 시내 5개소에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 이외에도 내년도에 시청과 장암동에 경보시설을 신설하여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난 ’97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3동 제방둑 축조공사를 아직까지 착수하지 아니 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준용하천인 중랑천 수계의 수리적 특성의 변화와 도시의 광역화 추세로 인해, 중랑천 수계 하천 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 구간에 대한 관리·이용·보전·개발 및 치수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는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97년도에 중랑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서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 중랑천 제방 10㎞ 구간에 대한 보강 및 보축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98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중앙심사 분석결과 소요사업비 109억원이 전액 도비로 연차별 지원되도록 회시가 되어, 금년도에 중랑천 5개 구간 사업에 필요한 도비 43억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중랑천 회룡제 구간 사업비로 10억원만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을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의정부3동 등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홍수에 대비하여 신곡1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증설 계획과 배수펌프장 악취방지시설은 언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볼 때, 도심 여러 곳이 저지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오래 전부터 매년 우기철이 되면, 침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침수피해와 함께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89년도에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었고, ’93년도에는 신곡1동 지역에도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로부터 어느 정도의 근심을 덜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폭우시, 배수펌프장을 정상가동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내린 폭우로 인해 효과를 거둘 수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의 배수처리 용량은 의정부3동 시설이 분당 1,012㎥이고, 의정부1동 시설이 분당 60㎥이며, 신곡1동 시설은 간이시설로서 분당 12㎥입니다.

이는 설계 당시, 하수도 시설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강우 확률빈도를 최대치인 10년 빈도로 적용하여 시설된 규모이며, 용량부족으로 인한 추가 증설여부는 금번 ’98 수해원인분석과 재해대책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단위 방재시설물의 적정성 여부 등은 조기 검토하여 내년도 우기전에 시설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에 유입되는 하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생활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므로, 근본적인 대안으로 오수와 우수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펌프장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상에도 없는 가능3동 안골진입로를 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건설한 이유와, 극소수 주민에 대한 편의부여 여부, 그리고 안골천과 백석천을 연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골진입로 건설공사는 ’94년 6월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총사업비 9억 1천만원을 들여 ’94년 12월 28일 공사에 착수하였고, ’97년 8월 16일에 준공하여 개통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에는 주민들의 서면상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도로의 개설과 교량의 설치로 평소 북한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내방객들에게 통행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당초 맹지였던 가능3동 578-24번지외 14필지가 도로와 인접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착수 및 추진된 사업으로서 어떤 특정 주민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수재민들이 본 도로 및 교량개설에 따라 수해가 발생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도로와 교량은 중랑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도로설계요령에 의거 시공되었으며, 지난 번의 수해는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상류쪽으로부터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석과 차량 등이 떠내려와 교량하부에 퇴적됨에 따라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였다고 하겠으나, 수해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석천과 안골천을 연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중랑천수계 하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백석천과 연계된 안골천은 ’97년도에 연차별 정비계획을 포함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승인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며, 안골천 사업 시행시에는 백석천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실한 하수관거와 제방,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증설 등 각종 문제 사안에 대한 보완계획과 보완 조치 지연으로 발생될 지 모를 만약의 사태와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용역결과 보고된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노후하수관의 교체와 하수도 준설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방 및 하천정비사업은 중랑천수계 하천정비기본 계획과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98 수해원인분석 및 재해대책 수립용역 결과, 위 계획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당초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 증설문제는 앞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함을 말씀드리고, 금년 수해로 인해 보수하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은 총 114건으로서 사업비만도 11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모든 사업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우기에 대비하여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 보수, 재시공 및 신설되는 모든 방재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의 수해 정도를 십분 감안하여 가장 견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경지가 매몰되고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많았음에도 국가에서 지급한 보상액이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모자라 영농의지가 저하되어 있는데 피해보상 확대방안이 있으면 그 내용과 농민의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의 집중폭우로 관내 농경지 및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업 관련 자연재해 피해시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농가가 피해상황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수해가 너무 커 농가로부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면적 확인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공무원 및 통장, 반장을 총동원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해복구작업 및 피해조사를 실시 집계한 결과 농작물 피해가 445㏊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침관수에 의한 작물피해는 385㏊, 농경지 유실·매몰에 의한 피해는 60㏊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복구를 위하여 1,650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 침관수된 농작물에 병해충방제를 실시하여 총면적 385㏊에 대한 지원방제를 완료하였고, 유실·매몰로 인한 피해농지 60㏊에 대한 복구비 3억 8,377만 1천원을 투입하여 마을 단위 복구추진위원회에서 복구작업을 실시, 현재 9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달말까지는 유실·매몰농지에 대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85㏊에 대하여는 대파대로 ㏊당 1,421천원, 총 8,570만 1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영농자금도 농협에 1억 9천만원을 배정하여 융자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가 단위 피해지원 기준은 작물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경지복구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농촌의 실정을 건의하여 농업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해 당시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농가에 대하여는 마을 단위 복구추진위원회에서 복구가 이루어져 내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경지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배수장애 등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불법매립지 인접 농경지의 피해 해소방안과 향후 불법매립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농경지매립은 일부에서 건축행위시 부지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처리코자 매립업자를 통하여 야간 또는 주말, 연휴 등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토사를 농경지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발된 불법 매립 행위는 고발 및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양질의 토사로 매립한 경우에는 고발후 인접농지 피해방지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후 추인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매립행위 근절대책으로는 각 동사무소 단속 공무원의 지속적인 순찰활동 강화와 명예감시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전예방 단속이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조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강력히 이행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현재 수해복구중인 각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99년도 상반기중에 항구 복구 차원에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33만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공직자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홍재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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