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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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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전에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 중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금일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정부시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나눠주신 자료에는 변경 후가 동장추천이 아니고 일반분야에서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에 올려준 조례에는 여전히 동장추천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지난번에 김현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공개모집으로 다 바꾸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정미영 위원 그거 말고는 따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없습니다.

정미영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정미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별 무리가 없을 거 같고. 조례상으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홍일 예. 같은 조 2항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2조 제3항 중 “동장의 추천을 받아”를 “공개 모집하여”로 하고, “다만,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1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4,047억 9,939만 7,98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4,714억 9,861만 7,464원, 수납액은 1조 4,324억 4,507만 7,835원, 불납결손액윽 51억 5,927만 4,640원, 미수납액은 338억 9,426만 4,98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3억 12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2억 58만 6,671원입니다. 수납액은 73억 726만 3,227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9,332만 3,344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408억 6,874만 9,923원에 대한 지출액은 9,952억 3,853만 634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181억 3,973만 1,240원, 보조금반납액은 151억 1,246만 2,482원, 집행잔액은 123억 7,802만 5,567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3억 122만 7,000원에 대한 지출이 68억 9,529만 9,985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038만 5,84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5,554만 1,175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총 25건으로 공통 3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3건, 자치행정국 소관 10건, 경제일자리국 소관 5건, 복지국 소관 3건, 문화학습국 소관 1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본 위원회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계속)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미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으로, 위원 여러분,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정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시설 입지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그런 시설 입지나 운영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주셨는데요. 연장 동의안을 해주시면 그 안에 저희가 우리 시설 유휴부지를 잘 물색해서 그 안에 추진·이전토록 차질없도록 하고, 또 아울러 진행사항을 의회 때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혹시 유휴부지로 알아보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내부적으로는 많이 실제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정부1동 주민센터, 신곡1동 주민센터, 의회 겸 정보도서관 지하1층 있는데, 아마 저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나 활용도, 성격에 맞는 게 아마 정보도서관이 입지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추진·검토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실제로 저희가 예산 수반도 되어야 되고 행정절차 이행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1년 6개월에서 2년은 최소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미영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신한대에서 나와서 의정부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영상미디어센터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예.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최초 안건이 올라왔을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기간에 대한 것들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재위탁이죠. 위탁기간을 먼저는 우리가 장소, 입지를 옮긴다고 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보다 2년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기간을 2년으로 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장소를 협의하고, 지금 정보센터에 지하에다 하신다고 하시니 예산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한 2년정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의견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간을 임의대로 단축할 수 있는 건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상 일단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3년으로 하고요.

아울러 협약을 할 때 민간위탁협약서에 계약의 해지사항에, 협약의 해지사항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아마 이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단서로 달아서 부기사항을 달아서 기간이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구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거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협약서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네. 협약에 해지조건에 상호협약 해지에 관해서 협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3년으로 하지만 3년 이전에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협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간 단축도 또한 아울러 넣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는 데요. 여기는 지금 재위탁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서류는 신규위탁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례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신규위탁과 재위탁에 대한, 우리가 기간을 다르게 두잖아요. 신규위탁과 재위탁, 그리고 변경위탁의 기간을 다르게 두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조례는 같다.라고 하니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그런 위탁기간에 관한 건 추후에 저희가 개정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셔서 또한 저희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하셔서, 기간 안에 또한 좋은 장소에 시민들이 접근성 편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까지 했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재위탁 관련과 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위원 여러분,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당초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출석공무원
시민소통담당관안종성
감사담당관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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