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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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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2023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5.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2023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연균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19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연일 행정감사에 애쓰시는 자치행정 위원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에 의상자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등 등급 기준에서 3급부터 8급까지 판정받은 분들에게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의상자의 범위를 9급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기를 희생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시 곳곳에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가 확산되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24시간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돌봄 시행계획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돌봄시설에 대한 안전 사항과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5일 김지호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24시간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일시 돌봄을 통한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저출산 극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청년 정책보다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의 청년 참여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청년 지원의 근거를 추가 마련하고자 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청년정책의 민간전문가 활용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청년의 참여 확대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전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7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청년 정책보다 청년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예산의 근거 등 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추가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에 청년 정책에 민간전문가 활용,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주거 안정, 청년의 생활 안정 조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시 청년 정책이 다양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10시2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TV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영상정보가 주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 기 투자된 시설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 건물 무상사용 협약에 따른 시설사용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시설을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상 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영상정보 시대를 맞아 의정부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 영상 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안정성 유지,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 확보, 신한대학교와 건물 등의 무상사용 업무협약에 따른 시설사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를 기존 위탁업체인 신흥학원에 향후 3년간 재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안종성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 저희가 행감 할 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듣지 못했고 또한 어렵다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들었는데,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구인광고가 났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구인광고 내기 전에 근무자가 몇 분이었죠?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일곱 분이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일곱 분이었는데 또 구인광고를 한 사람을 직원을 뽑겠다고 내셨는데, 이게 위탁동의안이 통과도 안 됐을 뿐더러 행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광고를 낸 이유가 뭡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기존에 있던 일반 직원이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만둬서 재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을 했을 때 그분이 진행할 업무는 뭡니까? 새로 신규로 한 사람 뽑는다.라면 뽑힌 사람이.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기존에 하던 업무인데요.

정미영 위원 기존에 어떤 업무를 얘기합니까?

○SNS홍보팀장 이진영 SNS팀장 이진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던 구인광고는 예산회계 파트에 대한 구인광고였고요. 기존에 채용된 직원께서 10월 말까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재채용하게 되었으며, 계약기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위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탁기간 만료시점인 1월 31일까지로 채용하였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이 최소한 올라오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향은 어떻게 가겠다든지 이런 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재위탁 동의안이 여기에 상정안건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될 부분의 문제부터 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토론하기 전에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해주시고.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행감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지적사항들이 여러 위원님들 통해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첫째적으로 방금 또 정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하게 접근성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고, 기간이 2020에서 2023년으로 3년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하기에는 되려 영상미디어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접근성이 굉장히 더 활발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접근성 부분이라든지 사업 확장성이라든지 하는데 3년 동안 아무런 효과라든지 기대할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해서 3년만큼 또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걸 운영할 만한 저는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3년에 앞으로의 이전에 있었던 건 없었고 앞으로에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송산권역 그쪽엔 약간 접근성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실 영상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들 모바일 교육, 사진촬영 기법 등 별도의 그런 걸 중심적으로 저희가 하고. 또 아울러 그거에 따른 시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의 강의실, 각 동의 자치센터로 진행하고 있는 타 시민교육과 연계해 협업을 하고요.

또 아울러 영상장비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점을 조금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 기존에 신한대 부속건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SNS 채널이나 행복소식지, 각종 광고나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 이전 관계도 저희도 많이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한 300평 내의 규모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 시의 사실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분하게 단계로 준비를 해서 우리 시의 건물 앞으로 확보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3년 전에도 목적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렇다 할 어떤 효과라든지 기대에 부응할만한 시민들의 모습들이, ‘와 정말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굳이 이 장소가 아니어도, 위탁 시스템이 아니어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심을 해주시고 재고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안 계신 가요?

그러면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들어왔기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더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감사 행정참여로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위‧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직무 및 권한, 제보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총 30명 이내, 일반분야 20명, 전문분야 10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는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의무 위반 등 해촉 사유 발생 시 해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자문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실지감사 등의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금, 참석 수당·여비, 교육 또는 연수 경비,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홍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일반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로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년 임기의 청렴시민감사관을 30명 이내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 정책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격 사항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구성원 총 30명 이내에 일반분야 20명, 전문분야 10명으로 제한하셨는데요. 거기에 일반분야를 보시면 동장추천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일반시민 참여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시는데, 여기에 동장추천이라고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저는 국한될 거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정말 투명성 확보라면 일반시민 누구나가 참여하는 정보를 열어놓으시는 게 좋지, 한정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건 제한적이고 국한적이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홍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시민감사원제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매번 느꼈던 부분은 이분들이 일반적인 분야로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문분야 영역을 사실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열어준 거고요.

말씀하신 동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을 완전히 개방해서 받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동장님께서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감사 분야나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일단 일반분야로 충원을 하고요.

나머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채 위원 또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구성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장추천이라는 그 한계적인 부분을 둠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반영하시고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청렴한 의정부시 이미지, 어떤 것들을 구성하고 어떤 것들을 공개모집 할 때 있어서 이런 제한적인 제한내용을 두시기보다는 항상 오픈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 사람에게 동장이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동장이 어떤 역할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들한테 좀 더 많은 참여를 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김현채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내용처럼 가장 먼저 지적이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체크를 해뒀던 건데요. 여기 말 그대로 말씀했던 건 국한이 되어서 동장추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 이게 어떤 친분에 의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분에 의해서 아마 추천이나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신빙성이라든지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일반분야를 공개모집으로 전체를 하셔가지고 다양성을 가진 분들을 전문화시킬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을 추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뒷부분에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경찰공무원 퇴직자라든지 일례를 들어서요. 그런 전문적인 업을 하셨던 분으로 해서 위촉의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세밀하게 구성하는 측에서 면밀하게 재검토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홍일 말씀하신 동장추천과 관련해서는 추천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챙겨서 지침이나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해서, 일단 오픈된 걸로 원칙을 하고요. 그 안에서 동장이 심사를 하거나 추천하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미영 위원 잠깐, 위원장님.

김현채 위원 잠시만요.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채 위원님과 강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걸 동장추천이지만 창구를 열어놓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더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변경 획정 사항을 반영하여 권역동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행정동의 설치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비하고, 안 별표2에서는 변경 획정된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따라 자금동의 관할 권역동장을 송산3동장에서 신곡1동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질문·답변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변경 획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금동의 관할 권역동을 송산3동에서 신곡1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와의 상이점을 부합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권역동장의 업무지도 일반동을 선거구 획정과 동일하게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2023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4건의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 및 창업자금 지원으로 기업 성장과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위하여 조성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 4,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융자 사업의 보증손실금 보전을 위하여 2,27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재단법인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의 인건비와 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2억 3,434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과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3억 4,200만원이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콘텐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출연금은 2,275만원이며, 우리 시 소재 영세 콘텐츠기업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82억 3,434만 7,000원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소비환경 조성 및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있는 상인 육성 등 구도심 및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24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를 근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717만 6,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2,717만 6,000원이며, 지방세와 지방 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의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1시27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일 경제일자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1,000만원으로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시행 지침을 보니깐요. 1번, 2번, 3번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시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다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기금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대상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금년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농업 자금으로 한 분이 6,000만원을 융자를 받았고요.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으로 1명이 16만 5,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럼 이 1,000만원으로 출연금으로 다 가능.

○도시농업과장 정희종 그게 1,000만원이 일반시가 15개 시가 1,000만원을 내고요. 도농복합도시가 5,000만원씩 8억을 내는 사항이라서 그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능력개발, 자립기반 확충,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둘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립된 거 맞으시죠? 다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설립은 각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요. 통합조정기금으로 저희가 예탁을 해서.

조세일 위원 예산을 잡으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조세일 위원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복지기금은 30억을 조성을 했고요.

조세일 위원 장애인복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으로 74억 8,590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의정부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74억 8,590만 6,000원이며,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시와 공연 등을 제공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1시48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훈 문화학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김재훈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의 학생들만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조례에 따르면 실제 교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수혜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이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상복의 정의 규정 조문을 신설했고,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복 미착용 학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도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누구나 학습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평생학습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66억 5,492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시민장학회 운영과 장학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2억 5,251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균형 있는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86억 8,466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재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10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자 설립한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에 대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66억 5,492만 7,000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평생학습 공간을 마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2억 5,251만 9,000원이며, 장학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86억 8,466만 9,000원이며,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삶을 상상하며 성장하는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의 중심기관을 마련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에 변경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의 부분에서 일상복이라는 걸로 정의를 변경을 하시고, 두 번째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서 학교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상복을 교복을 입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도 교복을 입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준하는 일상복을 지원하겠다는 조례인데요.

일상복의 개념으로 이 조례 내용은 이해했지만, 그렇다면 조례 지원기준은 사실상 교복 지원 조례가 아니라 관내 청소년에 대한 일상복 지원 조례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안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교복 같은 경우는 관내 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다른 학교는 교복이 다 있습니다. 다만 송민학교가 금년부터 자율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송민학교만 대상이 되는데,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이거든요. 경기도가 작년에 개정을 하면서 경기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맞춰서 하는 거고.

다른 교복을 입는 학교는 교복 비용이 저희가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거나 시에서 보면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만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라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교복을 사주는 개념이고요.

다만 송민 같은 경우에는 교복은 안 입지만 어차피 입학할 때 뭔가 비용이 든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송민학교는 현금으로 개인한테 지급이 될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같은 경우에는 이에 준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나가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는데 그 경우에는 저도 생각을 미처 못해봤는데요.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일상복 지원 기준안으로 둔다면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가 놓고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년재단의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되어 있지 않은,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일정 기간의 청소년들에게 소외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관내 학교들이 어떤 학교는 교복을 입지만 송민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교복을 안 입는다고 하시니 그 부분을 챙겨주겠다.라는 의도라면 일상복 기준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또 간과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에 지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잘 쓸 것인지, 또 어떤 비용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복, 학교를 다니면서 입는. 사실은 교복의 의미는 학교 학생들의 단체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복을 입지 않음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돈은 학교로 지급되니까 학교장이 어떻게 그걸 쓸 건지도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지우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67명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한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126건으로, 공통사항 3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10건, 감사담당관 소관 8건, 자치행정국 소관 17건, 경제일자리국 소관 24건, 복지국 소관 16건, 문화학습국 소관 31건, 권역동 소관 10건, 의정부문화재단 소관 3건,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1건,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소관 2건,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소관 1건입니다.

시정·개선·권고 등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계옥김지호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권영일
복지국장이영재
문화학습국장김재훈
시민소통담당관안종성
감사담당관김홍일
자치행정과장강문성
기업경제과장한수완
청년정책과장남봉준
세정과장하영식
도시농업과장정희종
복지정책과장고현숙
노인장애인과장마은정
문화예술과장이상우
교육청소년과장지우현
아동친화팀장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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