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7.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49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입니다.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총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개선·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희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의회사무국장 윤희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38쪽 의회사무국 결산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21억 696만 4,000원 중에 19억 2,830만 3,390원을 집행하고, 1억 7,866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 대비 집행률은 91.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의회사무국 결산설명서 11쪽∼12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 총 21억 696만 4,000원 중 19억 2,830만 3,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7,866만 610원은 예산현액의 8.4%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 5.9%에 비해 2.5% 높으나 불용액의 대부분은 시설공사 낙찰 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각종 행사 등의 취소로 부득이하게 미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효율적인 집행과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있는데, 1억 7,866만원 이건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결산을 봤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대부분 내용들이 아마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었던 것 같고요. 불용이 대부분이었죠?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낙찰차액과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코로나 시국도 마무리 돼 가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완화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처리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액에도 반영해야 되니까 불용처리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공사관련된 차액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잘 운영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니까요.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해 가지고, 예산은 세웠으나, 집행이 안 됐고, 비목별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돼 있어서 당초에 세웠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아예 행사를 안 했던 내용이 있을 텐데, 기재가 안 돼서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는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시행을 했어요. 2020년도 1월달에 의정부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2020년, 2021년 올해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3개 학교밖에 신청이 안돼 가지고,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의의회 관련해서 초등학교 측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21년 앞전에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호응도 있고, 잘 참여를 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여러 학교가 참여를 해 왔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응도나 호응도는 어땠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본인들이 아젠다를 선정해서 본인들이 토론도 하고 해서 호응은 좋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고민하는 게 3년동안 중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강선영 위원 호응도는 좋았던 부분이고, 3년동안 안 됐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해보셨을 거고, 이게 우리 아이들 체험학습이나 성장하는 직업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없지 않을 텐데,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행이 안됐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들을 한번 더 고심해 보셔서 예산 세우는데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가 있네요. 혹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지난 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할 때 저희가 방문 위문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아닙니다.
○정미영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정미영 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위문품을 가져갔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예,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희재 상반기, 하반기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300만원씩 하는데요.
○정미영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사실 그때 사회복지시설 방문했을 때 죄송했습니다. 마음이 빈약하게 위문품을 가져가서 이왕 가는 거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다음에 방문할 때는 좀더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의회사무국장 윤희재 그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 봐서 증액이 혹시라도 가능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등도 있으니까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 예산액은 21억 696만 4,000원으로 결산액은 19억 2,830만 3,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866만 6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강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김태은 위원장의 대표발의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호한 표현의 운영위원회 직무 및 소관 조항을 정비하고,「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이전·신설된 조직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관련 안건을 예산안과 별개의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하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안될 경우 의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현 회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고, 이를 준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고기간 중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호한 표현의 운영위원회 직무 및 소관 조항을 정비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이전·신설된 조직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 예·결산안과 통합 심의·의결하던 기금 관련 안건을 별개의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경우에는 안건이 2건이므로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의 입법 및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의정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고문의 위촉 및 해촉, 역할 및 범위와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회의운영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하부조직 개편에 따라 팀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표1과 별표3의 의장 및 국장 권한사무에 대한 위임 전결사항을 팀별 소관 업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부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22년 9월 19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팀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37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범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지원팀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문위원실에 있던 정책지원관들이 의회사무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정책지원관들의 배치 형태를 유연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소속의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상설화함에 따라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약칭이나 의미가 모호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책지원관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불필요한 약칭, 의미가 모호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상설 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본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이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제정되고,「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2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4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4인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하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팀을 규칙에 규정하고, 팀별 사무분장을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전문위원의 직렬에 “지방시설주사”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신설된 “정책지원팀”을 규정하며, 별표의 팀별 소관 사무업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미 전문위원 김수미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22년 9월 19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팀을 추가하고 팀별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강선영오범구권안나정미영 |
| ○ 출석전문위원 | |
| 김수미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윤희재 |
| 전문위원 | 윤상희 |
| 전문위원 | 이형순 |
| 의정팀장 | 최성철 |
| 의사팀장 | 김지은 |
| 의회홍보팀장 | 황수진 |
| 정책지원팀장 | 정우준 |
| ○ 위 원 장 | 김 태 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