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2월12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6.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9. ’99기금운용계획안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임영순입니다.
제77회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 의안심사결과, 사무국직원 인사발령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12월 4일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98년 12월 10일 최진수의원외 4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98년 12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98년 12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도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8년 12월 7일 사회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결과 수정안으로, ’98년 12월 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같은 날짜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국 직원 이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승우 환경보호과 환경행정담당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신상철 세무과 재산세담당이, 의사담당에 의회사무국 임영순이 승진 전입하고 전 홍성익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총무과로, 전 노만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예산담당으로, 전 박종철 의사담당은 환경행정담당으로 전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 ’99년도제1회수정예산안, ’99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7회 정기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내 타자치단체에 소요여부를 조회해야 할 불용품의 범위를 현행 1천만원 미만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에서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취득한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성있는 물품관리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 등에서 사용할 사업장 부지의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외국자본 투자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난극복과 용현산업단지 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신곡동 쓰레기적환장내 사유토지 등 총 34,049㎡의 토지를 취득하고 재활용 선별장 등 총 6,65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인 바, 제출된 내용중 신곡동 적환장내 사유토지 취득과 동 부지내에 건축키로한 재활용 선별장 등은 금오택지개발지구와 민락택지개발지구 연결도로인 대로 3-9호선이 사업예정 부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부분을 삭제한 후,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설치용 부지취득과 자금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부문만을 승인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7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으나 부제운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되었다가 제77회 의정부시의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비고 7호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70/100 범위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를 ‘가. 10부제 참여차량 30/100, 나. 출근시간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 30/100, 다. 5부제 참여차량 50/100 범위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로, 다목의 ‘7부제 참여차량 주중(일요일제외)에 지정된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 40/100’을 ‘5부제 참여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와 끝자리 숫자에 5를 더한 일자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 50/100’으로 하고, 라목과 마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개정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5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8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에 앞서 제77회 의회 정기회를 앞두고 매우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사항은 총 8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본회의실 제1회의실 환기구 설치방안 강구, 둘째, 의회방문객에 대하여 소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셋째, 본회의장내 집행부 좌석배치가 불합리하므로 재배치 방안 검토, 넷째, 의정소식지 발간시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내용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토록 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의회사무국에 촉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실과소와 1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에 앞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주요사업 마무리에 매우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감사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준비 등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가 충분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성을 보인 반면, 일부 공직자들은 조직개편과 담당 부서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소관 업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사전준비 부족으로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관련 공직자 여러분의 사명의식 제고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당부드리면서 세부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획실 소관 32건, 총무국 소관 35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4건, 동사무소 소관 12건 등 총 83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기획실소관으로는 계획 당시 1~2년 이내 투자비 회수와 흑자유지가 가능하다고 예상하여 설치한 한가족 쉼터가 1억여원의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것은 공직자들의 잘못된 사업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책임행정 풍토를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의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종 자료와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되, 특히 예산편성 내용, 민원안내, 병무와 청소년 상담, 시정홍보 등 각종 정보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적극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총 10억 9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공한 의정부1동 청사가 부실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소흘과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실용성 없는 사무실 배치는 물론 쓸모없는 실내공간, 협소한 화장실 면적 등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공사감독까지 총체적 부실의 표본임을 지적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의정부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정액보조금 이외에 사업비보조금 명목으로 ’98년 예산에 2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후 분기별로 지원하다가 ’98년 5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고 집행잔액 1천8십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는 등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업추진실태확인, 사후 정산 절차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였고,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탈루 세원확보, 새로운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 등 수입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체육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각종 경기시 임시버스 배차, 버스노선 연결 및 가로등 밝기 조정, 관중석 모니터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는, 수임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와 사용 승인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면적 초과 등 위법부당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동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준공검사 잘못으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족 시공되었음에도 대가를 지불한 사례를 지적하고, 향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총83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80건이며 사회산업국 소관 36건, 건설교통국 소관 30건, 보건소 소관 10건, 환경사업소 소관 1건, 시설관리공단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준비와 답변자세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사료되나 일부 실과소에서는 지난 ’97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각 실국별 주요지적 사항을 보고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으로는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요원이 없는 관계로 업무효율이 저하되니, 담당 부서와 사회복지사가 없는 4개동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요원을 충원하도록 하고 각 동의 사회복지사와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사회복지 업무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져 별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선정도 지역별 특성을 찾아볼 수 없어 시간보내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예상되니 사업난이도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지급하는 방안과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관리, 운영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한국자원재생공사 양주사업소가 이전한 지역 공설운동장 인근에 많은 폐기물이 방치되어 지하수오염 등 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관내 휴·폐업 또는 부도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다각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으로는 ’98년 12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지회에 위탁한 노외주차장 650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환수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은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서 지역내 당초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98집중호우시 하천 부분에 대한 정비 미흡이 수해의 근본원인중 하나라 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으로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계획 재정비시도 방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마을버스 노선을 적극 개발토록 하였으나 실적이 미약한 바 건교부훈령 제66호의 목적에 맞도록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의정부의 도로관리 체계를 보면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일부 시설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와 기존 도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용현지방산업 단지의 시설용지 분양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조기분양토록 하고 입주자격 기준이 완화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여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의정부시 소재 병·의원에 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의정부시민의 건강상태와 질환특성을 파악 기초자료 작성 및 분석을 통하여 시민건강상태 추이를 파악하고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시민이 건강상담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좋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운영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 바라며
환경사업소 소관으로는 하수처리장 8만톤 시설에 대하여 수해시 뻘의 유입으로 하수처리율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바 향후 배출수 기준의 강화를 대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향후 시설개선비 절감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기남 의원입니다.
’98년 9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워회에서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집행부 관련 실·국장과 담당 과장을 상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시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 5억 908만 6천원을 집행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제한 범주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의 불예측성을 감안할 때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7회계년도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4,756억 991만 5천원중 수납액이 4,661억 7,292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88억 224만 1천원, 미수납액중 결손으로 처리한 부분은 1억 2,148만 6천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756억 991만 5천원중 약 71.9%인 3,420억 2,389만 1천원을 지출하고 1,241억 4,903만 4천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 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691억 538만 5천원과 사고이월액 59억 4,836만원, 계속비이월 88억 9,241만 4천원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614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673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대비 순수불용액은 496억 3,986만 3천원으로서 약 10.4%에 해당됩니다.
한편 본 위원회 심사결과 몇 가지 부정적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된 바, 첫째, 세출예산현액대비 10.4%에 이르는 496억 3,986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기에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어 익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지 못 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불용액이 예견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750억 5천만원중에는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추진 변동 등 익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보상협의지연 및 공사발주지연 등 관련 공직자들이 해당사업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았을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각종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예산현액으로 편성한 금액보다 4~5배 이상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사례 등은 세수판단을 잘못한 사례이므로 향후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할 것이며,
넷째, 예산절감이란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감이 가능한 부문에서 절약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예산절감률 적용으로 인하여 꼭 추진되어야 할 각종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졸속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등 공통지적사항 3건과
실국별로 여러 부분에서 총24건의 미비사항과 개선요망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8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99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실업보호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수정예산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한 ’99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 1,168억 900만원보다 48억 3,8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20억 3,7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20억 7,9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3억 5,800만원, 병사비 교부금 3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사내 장애인 리프트설치비 4,500만원, 시청사 본관 1, 2층 상설전시관공사 2,100만원, 병무관련 보상금 등 1억 6,100만원, 사회복지 재해용품 구호세트 1,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200명 3억 9,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36억 8,1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억 8,0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20억 7,900만원, 신곡동 신곡교, 신의교간 옹벽설치 3억 2,000만원, 의회 의정활동비 4,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9억 6,0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변동없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대행 사업비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6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세출 증감없이 시설관리공단 회관관리 대행사업비에서 2,400만원을 감액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39억 1,200만원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조성을 목적으로 ’94년부터 매년 출연금 2억원씩 ’98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하여 ’99년부터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총 적립금 13억 7,400만원과 ’99년도 이자수입 1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6,500만원으로, 제19회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환경기 개최 지원 4,000만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1,000만원,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 잔액 6,100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재난응급복구 및 피해 보상 사업을 목적으로 ’99년도부터 출연금 8,200만원과 이자발생분 700만원으로 8,900만원을 적립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자조 자활 능력과 사회활동 및 노인복지사업을 지원 목표로 ’96년부터 출연금 2억원씩 2000년 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조성액 6억 9,900만원으로 ’99년도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7,4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7,200만원을 적립하여 조성기간이 끝나는 2001년부터 노인복지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으로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비용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적립액 2,7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출연하여 1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총조성액 1억 3,200만원과 ’99년도 이자수입 1,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400만원으로 24명에게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운용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적립액 7억 1,800만원과 ’99년도 이자수입 3,8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5,600만원으로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8년도까지 적립액 16억 4,500만원으로 도비지원액 10억원과 시비 적립금 6억 4,500만원을 지난 여름 수해시 모두 지출하였으며, ’99년도 출연금 3억 4,2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응급 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과 ’99기금운용계획안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의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최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2월 19일 개회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부시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8월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첫째, 재난과 긴급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 둘째, 1997년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3동 제방뚝 축조공사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아니 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셋째,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관내 3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증설계획과 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 넷째, 안골진입로를 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건설한 이유와 극소수 주민에 대한 편의부여 여부, 그리고 안골천과 백석천을 연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 다섯째, 보수와 재시공이 불가피한 각종 수해방지 시설의 상세한 공사실시계획 및 관련사업 추진지연시 예견되는 피해방지 대책과 각종 민원 해소 방안, 여섯째, 농작물과 농경지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으로 영농의지가 저하된 피해 농민과 주민의 사기진작 방안 및 피해 보상 확대 계획, 일곱째, 농경지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배수장애 등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불법매립지 인접 농경지의 피해 해소 방안 및 향후 불법 매립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외 제3인의 의원이 제안한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최진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장 박세혁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 출석의원 |
|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박세혁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박승훈 |
| 기 획 실 장 | 변상희 |
| 총 무 국 장 | 김득규 |
| 사회산업국장 | 김영조 |
| 건설교통국장 | 임은식 |
| 보 건 소 장 | 이홍재 |
| 기획예산담당관 | 정순원 |
| ○첨부자료 |
| [1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기획총무위원회) |
| [1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사회산업건설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