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균형개발추진단,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과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과장님과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과장님이 계신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직원이 코로나 인하여 선서를 함께 못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및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부문별 감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저희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정부가 세 차례 감사를 받으셨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2022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 1차 감사, 2022년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2차 감사, 지금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감사받고 있는 중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감사받고 있는 건 어떤 것을 감사받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균형추진단에서 균형개발과에서는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하고, 나리벡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2건이고요. 투자사업과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이렇게 해서 3건에 관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직동 민간공원특례사업이랑 추동 민간특례사업은 감사가 끝났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전에 다 끝났습니다.
○김지호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서요. 직동, 추동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캠프 라과디아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예단해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중점적인 사항들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3차 2022년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지금 의정부시를 포함해서 5개 도시가 대장동 특혜와 같은 그런 모델형 잘못된 민투관련된 문제점 때문에 다발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됐고, 감사목적을 감사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목적은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개발사업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 및 제도개선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 들여다 보겠다는 건데요.
그럼 하나씩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도봉면허시험장은 현재 입장에서는 전면 재검토 상태에 있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번 9월 27일 서울의 정무부시장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유동근 위원장 시장내방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창동이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를 고려할 때 운전면허시험장이 입지하는 것은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의정부시의 어떤 기업유치가 절설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부지를 활용하겠다, 운전면허시험장 입지는 불가하다라고.
○김지호 위원 그 입장을 저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도 김동근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원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으로 하여 협약이행을 촉구하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와 노원구에 이전협약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대응을 하고 있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 입장을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시민여러분들의 의견,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 채택해 주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현 시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나 노원구 측에서는 저희하고 면담요청이라든지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하는 입장이여서 지금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푸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측 관계자나 노원구측 관계자와 마지막 면담을 언제 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오기전에 벌어진 일이라 아마 면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의정부 시민들뿐입니까? 특히 그 지역의 장암동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적으로 백지화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라과디아 도시개발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저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잠시만요. 지금 라과디아는 주주명분상에 ㈜포스커건설, 메리츠증권, 한화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앤미개발 이렇게 5개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선협상자 선정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 한 25명의 선정위원회로 구성을 됐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선정된 구성인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혹시 그 명단 추가자료로 요청할 테니까요. 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나 요건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들,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고요.
의정부에서는 이제는 끝을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사업하는 부분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민투사업을 하면서 그 과정내 절차상 어떤 하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두 번째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중인데, 어떤 특혜의혹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계속 문제점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아까 감사가 끝났던 직동, 추동민간공원특례사업을 포함해서 감사원에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후에 민투사업 앞으로 미군공여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회룡IC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옮기는 거 원점 재검토되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우리 시 내부에서 새로운 부지를 찾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 외부로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시 입장에서는 예비군훈련장이 입지할 만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계획2035와 관련해서 군부대 유휴부지라든지 타 지역에 입지가 가능할 만한 곳에 이전해서 입지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호 위원 저희 시 내부에서 부지를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우리 시 내부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 외부에서 찾는 것은 시 내부에서 찾는 것보다 신속하게 이뤄집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시 외부에서 찾는 부분은 사실 그게 국방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호 위원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국방부 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그 시기는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진호 위원 자일동으로 이전이 계획된 것은 언제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자일동으로 검토가 돼서 시작됐던 부분은 2017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약 5년정도 흘렀고, 5년이후에 다시 시 외부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5년동안 사실 저는 시 외부로 간다는 것에 있어서 시의원으로서 훨씬 더 우리 시 내부에 부지를 찾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부지를 찾는데 있어서 내부에서도 부지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시 외부로 갔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민들의 가장 큰 염원인 회룡IC는 현재 설계상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관통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거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늦어지면 회룡IC 건립도 늦어지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과 도로개설하는 IC개설하는 사업과는 사실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진호 위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번에 전임 과장님이셨던 최규석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단순히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계획대로 이전되어야지 호원IC도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최규석 과장님은 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일동으로 옮기는 것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같은 균형개발과장 직에 있는 분들이 답변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회룡IC 개설은 사실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어떤 매개가 되고 탄력적인 요인이될 수는 있는데요. 그건 그 이전에 인근 옆에 바로 붙어있는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돼서 사실 그쪽에서 부담도 하고 해서 개설하는 부분이고요.
예비군훈련장 이전추진사업은 언제 민간사업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게 나중에 긍정적 요인으로 먼저 계획을 한 거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고 이게 이전되어야만 그것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진호 위원 임대주택부지 때문에 회룡IC 건립이 영향을 받았다 이 소리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회룡IC 건립을 언제부터 우리가 시에서 약속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만큼요. 그런데 회룡IC 건립이 늦어지는 요인이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늦어지는 게 임대주택 때문이 아니고요.
○정진호 위원 그럼 임대주택을 허가 했을 때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룡IC 건립에 정책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면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사실 회룡IC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균형개발과와 연관되어 진 업무는 아니고요. 도로개설계획에 따른 부분이거든요. 그게 기업형 임대주택 대규모 1,7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하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도 있고 호원동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하고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게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임대주택 때문에 회룡IC 건립이 늦어지고 영향을 받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관련부서 소관업무가 아닌데 잘모르시면서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이해하면.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도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회룡IC 건립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의 오히려 탄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결정를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진호 위원 어떤 지점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룡IC라는 진출입로가 개설이 되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통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발생을 하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계없이 회룡IC 건립은 쭉 추진될 수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설계상으로는 관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끝에 걸리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관통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끝에만 걸립니다.
○정진호 위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토지는 누구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국방부 토지죠.
○정진호 위원 국방부 토지를 지나쳐 가는 것인데.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 국방군사시설에 지장을 미치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그 정도 도로개설관련돼서는 협의를 해 줍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최규석 과장님이 말한 영향이 있다 이건 잘못된 말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딱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그건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도로개설은 먼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진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나요. 국방부 토지를 관통하면서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매입절차죠.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토지들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서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민간토지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긴 이미 기지가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관련절차만 이행하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진호 위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가 기본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에다 다시 예비군훈련장을 넣을 것은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죠.
○정진호 위원 그러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지금 현재 국방부 소유인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빨리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선제적 매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라서 그건 다시 원점에서 국방부와 다시 협의를.
○정진호 위원 기부대 양여방식은 그 시설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라는 군 시설을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설명을 드리면, 자일동에.
○정진호 위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짓는 조건으로 기부대 양여로 하는 것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기부대 양여의 조건은 자일동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짓는 것으로 만족을 한 것이 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자일동이 원점 재검토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기부대 양여 조건이 성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안 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물어본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가 예비군훈련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끝에 살짝 걸리는 건데요. 그건 국방부와 별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방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도로개설하는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국방, 군사관련된 협의는 저희 부서가 추진을 하는데, 아직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게 있으면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구체적인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과학화 훈련장 짓는 것을 자일동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대 양여할 수 있는 조건이 불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충분히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려,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 차질이 없도록 도로개설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신중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어쨌든 딜레이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회룡IC 건립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늦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러한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를 신속히 하셔야 된다, 사실 국방부 협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라고 하고 국방부에 들어가기만 하면 3,4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것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시장님의 어떤 그러한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최규석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실때는 자일동 원점 재검토가 발표가 안됐을 때입니다. 지금은 발표가 갑자기 된 것이고요.
그런데 시장님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회룡IC가 늦게 건립되는 이러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많은 결단 끝에 하신 거겠지만 시장의 하나의 공적 결정이 이렇게 시민의 염원인 회룡IC 이런 큰 사업을 굉장히 딜레이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끼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늘 말하면서도 국방부만 가기만 하면 3,4년 걸려요. 어쨌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관외로 가는 것은 의정부시 시의원으로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님의 그러한 결정 때문에 도미노처럼 많은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결론적으로 회룡IC가 3,4년이 딜레이 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추후에 그런 것에 있어서 시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역시 과장님이 여러 부분에서 도시과에서 오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복잡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설명자료 10쪽에 306보충대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텐데요.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실시협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실시인가까지는 아니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현주 위원 여기 추진결과 향후계획에도 써주신 것처럼 지금은 도시개발법 시행이 6월부터 되고 있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리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장동의 예처럼 민간사업자의 지나친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 초과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자의 이윤율을 10%정도로 제한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에 있어서도 추가로 신설하고 이런 시행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이 상정내용은 미리 사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급을 해서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자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굉장히 조금 아주 예민한 것이 물론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서 인정해야겠지만 우리 시의 이익,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초과이익 환수문제관련해서는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현주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일단 실시인가가 아직 안돼 있다는 전제로 12월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중이고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고, 그전에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야겠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까지 이 306보충대대 사업은 일시중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 실시인가까지 가거나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거나 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은 맞지만 시와 시민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될 자세는 그때까지는 분명히 사업을 홀딩하고 계셔야 되고, 또 만약에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에 혹시라도 이 법률의 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어째서 그런 일이 났는지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관심있어서 아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최소한의 우리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내용대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개정사유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위가 소급되는 거 이외 나머지는 개정된 법률을 다 따라가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사전에 사업협약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변경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든든한 말씀 감사합니다.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306보충대 옆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SNS나 여러 가지 경로상으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306보충대 옆에 반공포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했던 것처럼 퇴계원에 있는 어떤 부대가 기부대 양여사업방식으로 추진돼서 퇴계원에 있는 부대가 우리 반공포대 자리로 옮겨온다는 그러한 소문이라고 해야 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도시정책과장 할 때 민간사업자가 국방부를 대상으로, 저희는 사실 예전에 306보충대가 폐쇄되고 이전하면서 그 부대도 다 이전이 된 상태였거든요. 306보충대 같은 울타리 안의 부대라고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뜻하지 않게 알고 봤더니 2010년도 쯤해서 그 당시만 해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된 군부대들은 전부 GB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어떤 불법적인 사항으로 군부대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병영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GB도시관리계획 중도위에 이런 절차를 받으면서 GB관리계획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시 입장에서도 306보충대대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었잖아요.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그 당시 그 부대를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GB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06보충대가 폐쇄이전을 하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임시 다른 부대로 다 떠나고 기부대 양여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민간사업자와 국방부가 어떤 소송관계에 걸려서 지금까지 10년동안 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송관계가 다 종료가 되고 나서 새롭게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10년 사이에 많은 여건 변화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방부에 그 책임을 물으려고 왜냐 하면 306보충대 부대 폐쇄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에 다 의견주고 그렇게 도시개발사업하는 것으로 다 협의를 해줬는데,
인근에 그런 부대를 기부대 사업을 한다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부대가 입지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라고 보여져서 국방부에서 결자해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옆에 문화체육복합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가 새로 입지되는 것은 불가하니 우리는 불허가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아까 예비군훈련장처럼 2035국방계획에 따른 다른 빈 부대를 찾아서 이전을 해줘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협의를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306보충대 급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전체적인 우리 의정부시의 발전종합계획이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되고 시민들의 기대에도 굉장히 역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절대로 반공포대 자리에 다른 부대가 들어올 수 없도록 행정력을 다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잘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의사진행발언이요.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부터 대장동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수사중인 사안이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확실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장동을 어떤 부정적인 어감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약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이야기가 있고, 전부다 의혹이고, 의혹 중 하나는 50억 클럽 이런 것도 의혹 아니겠습니까?
특정 정당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이런 것이야말로 의혹이고, 이외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얘기를 계속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계옥 일단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존경하는 정진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리운다는 것은 지금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법률이 무엇 때문에 제정되었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정 정당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의도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법이 개정이 되면 그 상황에 맞는 그 법률 취지나 목적에 맞는 어떤 개인의 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무슨 법, 무슨 방지법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직관적인 어떤 표현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두 분의 의사 존중합니다.
이건 저희들끼리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대장동 모델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김포시, 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대장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장동 같은 이런 투자 모델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였고, 똑같은 일이 의정부시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캠프 카일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서 감사를 받았던 이유가 지금 도시개발법상 11조 5항에 근거하면 개발자는 사유지에 대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토지를 소유를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소자본의 법인이 결국 2,000억대 개발수익을 남기려고 했다가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대장동 유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결정돼서 재판중이고, 결정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균형개발과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개인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하고 재검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연구원을 유치할 때 경기연구원을 캠프 카일에 5∼6,000평을 제공해서 거기다 짓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연구원을 유치를 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건물을 지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오범구 위원 거기에 짓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작년 6월에 경기연구원 유치확정이 되면서 캠프 카일에 토지공급하는 것을 조건 내세워서 선정이 된 건데요.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감사원 결과처분이 기각결정이 돼서, 저가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겁니까?
○오범구 위원 어떻게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선행됐던 사업제안서에 대한 수용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권원확보가 안됐다는 내용의 보완을 통보하고, 그 보완을 국방부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려처분 하고, 저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범구 위원 일단 사업자한테 보완을 통보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한 40,000평 정도되는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가 MOU 채택했잖아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을 갑자기 유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6,000평 정도를 경기연구원에 준다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의아했던 게 민간사업자한테는 개발을 한다고 협정을 해놓고, 갑자기 한 5∼6,000평되는 것을 그땅에 경기연구원을 짓겠다고 해서 협상이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건가 의아심이 있었어요. 경기연구원 건물을 거기에 신축하는 건 맞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현재 계획상에는 변경은 없고요. 캠프 카일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4분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단부에 일정공간의 5,000㎡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범구 위원 5,000㎡예요. 5,000평이 아니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1,300여평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가 했던 회사가 시에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자문받은 상황으로는 그게 수용통보해 준 사항이 어떤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행정행위 이전의 행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의 과실로 드러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하면 잘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또 그게 문제가 꼬여서 소송에 휘말리면 개발하는 것도 계속 몇 년이 늦어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세밀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아까 예비군훈련장이 이전을 할 수가 없다, 우리 의정부 외에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은 계속 우리 의정부 지역에다 이전을 하려고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고 현장답사 등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비군훈련장이 지금은 훈련장으로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기지는 폐쇄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범구 위원 폐쇄가 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폐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훈련장이 지정이 안 되면 계속 개발을 못하고 놔둬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호원동에 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이 전혀 안 되고, 폐쇄는 했는데 폐쇄했으면 다른데로, 여기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현재는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폐쇄를 하고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으니 폐쇄를 하는 쪽으로, 우리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협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폐쇄는 했고, 교육은 안 받고 계속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럴바에야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마음을 움직여 보는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오범구 위원 마지막으로 녹양역세권 604페이지인데요. 감사자료에,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보시고 계시죠?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주거지역,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도로를 보면 그 다음에 밑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이 면적의 1%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면적이 153,900㎡면 50,0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도시기반시설 여기에 주차장이 1% 그것도 노외주차장 2개소면 하 500평정도되는 것을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정말 주차시설이 안 그래도 주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도시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1%정도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답변드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거용지,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상업용지는 소송중인 59스카이 관련돼서 상단에 있는 주상복합 상업용지고요.
밑에 하단에 공동주택 용지로 규모있게 2개가 들어서 있고요. 한 가운데 준주거지역이라고 약 4,000평 정도 일부가 준주거지역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준주거지역의 대부분 특성이 근린생활시설 이런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 곳인데, 한 가운데 두 군데 적정한 위치에 주차장이 분산배치돼 있습니다. 주상복합을 지으면 그 안에 주차시설들은 주차장은 자체 지하에 확보를 하고요. 그런 형태라서.
○오범구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고, 지금도 가보시면, 상가건물 지어 놓은 곳을 가보면, 양옆에 주차로 꽉차 있어요. 개발이 다 됐을 때 한 500평정도 되는 것으로 두 군데 쪼개나 봐야 차 몇 대나 주차하겠느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셔서 중간에 한번 대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준공 전에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질문을 해야 될지 막막한데요. 너무 광범위하고 사업 자체가 많은 부분으로 지금 감사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캠프 카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오범구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최초 제안자라고 해야 하나요. 제안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셨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안을 승인해 주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당시에는 제안 수용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제안수용하고 나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MOU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격을 정확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LOI인가요. LOC인가요. 의향입니까, 협약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LOC 관련된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최초 제안한 사람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될 법적인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아직까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 앞으로 이행해야 될 건 검토를 해 왔는데요. 차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소송수행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검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사업이 만약에 LOC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제안을 수용을 해 줬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져가야 될 책임도 무겁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사업 관련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인 책임을 안 갖고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LOC는 무겁습니다. LOI정도는 그냥 저희들이 의향이기 때문에 서로들 묵인할 수 있겠지만 LOC같은 경우 저희도 협약을 했고 거기에 대한 상대측에서도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대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에 따른 조건부 수용을 하고 그 이후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도시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업무협약 체결한 형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확인해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모니터링을 감사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LOI 하고 LOC를 구분 못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진짜 자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LOC는, 근데 이 부분을 공공연하게 저희들이 외부에다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신뢰부분일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에 대한 신뢰.
어느 민자투자자들이 의정부하고 사업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여기는 날려버리는 게 의정부인데, 이런 부분들은 협약에서 피해가실 부분들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협약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이 무거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의정부의 무궁무진한 발전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신뢰부분들이 처음부터 깨진다고 하면 하기전에 저희들이 더 신중히 해야겠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자들이 지금 협약을 체결하고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안하신 분들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하면 그 사업들한테 통보를 하셨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아직까지 진행형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진행형은 아니고요. 지금 내부 품의상신중인 상태고요. 앞으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앞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은 위원 협약이 맞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태은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더 신중히 검토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고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잘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린자면, 캠프 레드클라우드 하고 스탠리 관련된 발전종합 변경에 관련된 수립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요. 저희들 많이 바뀌잖아요. 발전계획 변경이 여러 차례 변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도 최근래까지 물류단지로 진행하는 부분을 시장님이 다시, 현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공약으로 세웠던 IT하고 디자인클러스터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발전계획 종합계획관련된 부분은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거 맞으시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각각의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중이고요. 그런 어떤 정책결정이 되는 시점에서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태워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위원 어차피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공약하셨던 부분으로 추진을 하시겠지만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 하고 MOU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점에서 재검토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쪽분들한테 다 통보되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IT 디자인클러스터 추진한다고 해도, 저희들 신뢰가 그런 정도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말씀주신 캠프 레드클라우드 사업추진과 관련돼서는 투자사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만,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요. 투자사업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투자사업과에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종합계획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 여기 진행되는 부분들이 안보테마파크로 진행이 됐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역을 하고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랜 기간 많은 돈을 들여서 안보테마파크 관련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나왔던 건 19년 3월에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외부에는 공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다 보완작업, 피드백 들어가고 나서 외부에 나온 건 10월 넘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보고서 진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때 시기에 어떤 일을 추진했느냐면, 저희 의정부시가 추진한 건 아니지만 국가 뉴딜정책추진단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내부 보고서자료에는 그때 시기에 안보테마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스마트 물류단지에 관련된 후보지로 거론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다음연도 2000년도 초에 그때 당시 안병용 시장님께서 시무식을 CRC 정문앞에서 하시면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국가뉴딜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할 때 물류단지로 진행하는 부분을 의정부시와 협의를 하고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건 제가 근무하기 이전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확인 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뉴딜정책에서는 19년도에 의정부를 구리하고 화성해서 스마트 물류단지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면,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1월에 시무식을 하면서 안보테마파크 추진을 강력하게 의사표명 하셨고요.
그때 당시 뉴딜정책과 하고 의정부시가 스마트 물류단지 관련된 협의를 그때 당시 담당팀장님이 공청회 자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정부시가 그때 당시에 신청 유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중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안병용 시장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자기도 몰랐다 얘기를 하고 담당팀장은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안보테마파크 관련된 보고서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저희 시에서는 스마트 물류단지를 팀장 본인이 가서 유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보테마파크 관련된 부분하고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그해 2000년도 7월에 뉴딜정책에서 스마트 물류단지가 선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책 발전수립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시, 시장, 국가하고 협의가 안 되고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왜 담당팀장은 자기가 유치를 했다고, 안보테마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태은 위원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추가질의에 더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자료는 현황관련된 부분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어디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주식회사나리벡입니다.
○김지호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75,238㎡입니다.
○김지호 위원 나리벡주식회사가 매입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토지는 전부 권원확보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부다 매입을 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매입금액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나리벡주식회사가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이익금을 가지고 직업체험테마파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체험테마파크까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남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양이익 플러스 토지매각에 따른 사업이익은 약 1,870억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직업체험테마파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약으로 이뤄졌는데, 다른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남에 분당구에 잡월드라고 있습니다. 이미 직업체험관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정부 내 체험관으로 들어섰을 때 과연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투자 이익금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곳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활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어떨지, 왜냐 하면 이게 협약된게 몇 년도에 협약이 됐던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실시협약 체결한 것은 2020년 4월입니다.
○김지호 위원 훨씬 이전 아니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구체적인 실시협약 체결한 게 2020년 4월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제가 볼 때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지.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취지가 더 이상 제2, 제3의 대장동 관련된 비리의혹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도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의혹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투자한 만큼 결국 그 이후에 부수적인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엄정하고 엄중하게 의정부시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유의해야 되고 전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전처가 없도록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도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민투사업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라과디아는 총면적이 51,735㎡입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시행자가 링크시티PFV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와 공동으로, 링크시티PFV는 면적 매입을 어느 정도 해놨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 부지 내 토지는 다 국방부로부터 매입을 한 상태고요. 일부 부지 안에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었던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최근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와서 그에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상치 매입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 토지 매입금액은 저희 시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랑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요. 6억 7,000인데, 그쪽에 해당되는 건 한 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유추하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전체에 대한 사업이익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환원계획에 수반되는 것 외에 총 이익금의 40%를 저희가 배당받기로 돼 있어서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저장소, 라과디아 도시개발, 캠프 카일도 끝나긴 했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분들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시민분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매입금액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인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추정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나씩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전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 5조죠, 위반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각별하게 유의하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유의해 주실 수 있겠죠. 과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했던 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일동으로의 예비군훈련장 백지화 선언을 통해서 회룡IC 건립이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사실 저희 시의 처해진 입장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사실 지자체 다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주신 내용도 지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요. 그런 어떤 목적적 사업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정부분을 호혜원칙에 따라서 부담을 지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 아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도로개설을 추진하면 지금이라도 당장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정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의지로만 되는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룡IC가 분명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걸리죠. 도로계획선에 걸리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방부와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시는 말씀했던 것처럼 시의 의지와 지자체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국방부 또한 국방부의 의지와 국방부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국방부가 회룡IC를 건립할 수 있도록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지자체에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자일동으로 예비군훈련장을 옮긴다는 것에 대한 조건이 대전제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비군훈련장을 어느 곳에서든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일동 이전 백지화로 인해서 예비군훈련장이 가야 될 부지가 난망하고 없어진 겁니까? 타 지자체로 가더라도 어찌됐든 없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회룡IC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선을 그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이미 도로로 결정은 다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후 국방부 협의를 통해서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국방부와 협의를 본다는 거 어떤 지점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협의라기보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는 관련된 기관과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어서.
○정진호 위원 그럼 국방부의 동의없이 지금 회룡IC 착공해도 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아니 위원님 저희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개인토지나 국방부 토지나 위원님께서 어떤 염려로 말씀을 주시는지 알겠어요.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을 저희 원에 의해서 계획을 했다가 지금 그게 백지화 되는 단계로 가고 있어서 그 원인 제공을 의정부시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주변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추진하려면 국방부와 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염려해서 말씀주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지금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답을 드린 사항인데요.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도로개설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건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에 따라서 그 도로를, 계획을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도로개설은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정진호 위원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지체된 건 맞잖아요. 지연되고 있고요. 대체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룡IC 건립이 당연히 지연, 지체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 답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부담은 지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관리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정진호 위원 회룡IC를 개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의 허가를 안 받아도, 우리의 의지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건 민간토지나 국방부 토지나 국가기반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국방부와 도대체 무엇을 협의한다는 것입니까? 회룡IC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그냥 개설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개설하면 되죠. 협의 절차를 거쳐서.
○정진호 위원 그러면 회룡IC 건립을 지금 아무런 국방부와의 협의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방부의 허가나 협의 필요없이 회룡IC 건립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도로개설과 관련돼서는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러한 협의가 아니고요. 토지보상에 관한 협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러니까 만약에 군사시설이 현재 이용중인 군사시설이라면 국방부와 긴밀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기지폐쇄가 일단된 것을 반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국군이 쓰고 있던 군기지이기 때문에, 반환절차는 필요가 없지만 기지폐쇄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만 하면 된다면 얘기죠.
○정진호 위원 지금 현재 국방부 토지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국방부가 시한테 왜 그 토지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비군훈련장을 어디든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으로 자일동에다 예비군훈련장을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해 가지고 국방부가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부대 양여방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할 토지를 정확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의 자일동 훈련장으로의 백지화 선언을 하시면서 회룡IC 건립에도 막중한 타격이 있다, 지연되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소유는 어디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당연히 국방부죠.
○정진호 위원 회룡IC 건립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자일동 훈련장으로 백지화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함으로써 거기 지금 국방부 토지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위원님께서 의혹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갖고 말씀 주시는 사항이요. 사실 국방부.
○정진호 위원 다른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반시설의 설치의무는 지자체장에게 있거든요.
○정진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말씀하세요.
○정진호 위원 자일동으로의 예비군훈련장이 백지화가 되면서 회룡IC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요. 국방부 입장에서도 허가를 내줄 요인이 없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시로 반환되는 것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호원동에 있는 그 부지는 폐쇄가 언제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됐잖아요.
그 부지는 그렇게 낙후되고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아서 그 동네주민들이 우범 지대가 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상황에서 안 그래도 예비군훈련장 이전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주변의 토지는 계속 낙후되고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자일동으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백지화 시킬 거면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우선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검토가 되지 않은 우리 시장님의 어떤 즉흥적인 결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회룡IC 지연되는 거 맞잖아요? 더군다나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원래 자일동으로 이전된 다음에 GB해제되고 지자체로 이관되니까 우리한테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게 무너진 거잖아요. 이것을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제가 어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백지화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해 주시는 건 맞고요. 단지 회룡IC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도 늦어지고 못한다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어찌 그렇지 않다는, 어떤 지점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로기반시설의 설치의무는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국방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 어느 게 더 쌥니까? 더군다나 군사시설에 관한 것은 지자체보다 국방부 중앙부처의 힘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보다 지자체의 권한이 더 쌔다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이용중인 군부대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지금 결정돼 있는 도로는 예비군훈련장으로 쓰이는 일부 저촉이 되는 부분인데요.
○정진호 위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그 토지의 소유는 국방부 소유 아니겠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보상 협의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국방부가 무조건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정진호 위원 시장님의 결단을 통해서 딜레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딜레이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룡IC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맞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지자체 개발도 이제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비군훈련장을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도로는 지자체 예산형편 때문에 사실 늦어지는 거지, 예비군훈련장 때문에 그 도로가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자의 의도 답변자의 위치를 잘 생각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서로가 의견이 겹치지 않도록, 상대방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답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에 열중하다 보니까 내 의견을 소신껏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의사전달이 행여 안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질의할 때 캠프 카일 민간업체에 관한 소송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비를 해라, 거기에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지 마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꼼꼼히 정말 살펴 보고 해야지, 오늘도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느 쪽에 가서 자극을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 그 정도까지 답변이 바로 나올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업자선정을 할 때는 공모사업을 했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공모하는 중에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된 거고, 우선협상대상자 됐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회사가 할 때 주변에 공원조성하고 의정부2동 청사하고 체육시설, 수영장으로 해서 몇 층 짜리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의 몇 퍼센트, 40%인가를 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저도 내용이 확실치 않은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 8대 의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요약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태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라과디아 내용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사업협약서상 비밀유지 이행사항이 있어서 자료제출 거부하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말씀해 주신, 아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말씀주셨던 자료가 아까 선정기준하고 관련자료 말씀주셨잖아요. 그게 행정사무자료.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금계획서 관련된 자료제출 이 부분이 청렴이행부분때문이잖아요.
아까 오범구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협약내용을 보니까 자료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회의록이나 자료를 보니까 이익금의 순이익 40%를 저희들이 제공받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공공시설 기부하는 거 다 제외하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태은 위원 그러면 최초 제안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업계획이나 자금계획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은행에다 돈많이 받으려고 부풀릴 수도 있고, 최초 제안할 때 사업을 선정받으려고 부풀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최초 제안서예요.
저희들한테 제안했던 부분,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지금 협약내용을 저희들한테 자세히는 말씀해 주실 수 없지만 순이익의 40%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공공청사도 저희들이 제공받고, 체육공원 관련된 부분 제공받고 모든 사업을 하고 만약에 순이익이 100억이 남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40%.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사업이익이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공익환원계획에 담아져 있는 일정부분, 계획돼 있던 건 빼고 나머지 사업이익의 40%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약조건으로는 참 좋은 조건 잡으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주택경기나 모든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잘이행될지가 걱정입니다. 협약내용대로 잘 이행되게끔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선정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많은 잡음들은 어차피 이런 사업자 선정을 하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거두절미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안착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이 잘이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업무에 관해서 임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순이익이 40%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공받는다는 것만, 확실하신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라과디아 부분은 마무리 하고요. 저희들 306보충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핵심 부분이 환경등급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환경등급 때문에 경기도나 많은 기관들한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환경등급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보충대대 안의 토지 현실이용사항과 GB관리계획상의 등급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현장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현실이용상의 등급은 4등급인데, 실제 관리계획상에는 훼손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1,2등급으로 존치돼 있는 상태가 있어서 현장확인을 하고 실사를 통하면 그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태은 위원 306 관련된 부분은 재판이나 감사원 관련된 내용은 없으시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최초 제안을 했을 때 환경등급 2등급으로 제한했을 때 용적률이나 모든 부분들이 떨어졌을 텐데, 포스코컨소시엄에서 제안제출을 했을 때, 공모했을 때 환경등급 2등급에 관련된 용적률을 적용해서 제안을 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등급 2등급에 관련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서 사업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포스코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가 환경등급 2등급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제안하지 않았다면 부적격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환경등급이 많이 무섭고 힘들고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부대사항이라 연병장 부분이나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가 환경등급으로 봤을 때는 임야로 되어 있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 임야를 훼손해서 연병장을 짓고 군시설 관련된 부분을 적용했는데, 기준은 환경등급 2등급인 거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등급에서는 임야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건데, 훼손이 돼 있는 거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관련해서 조정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원활한 방법일까요?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환경등급 2등급이라는 것은 훼손이 돼 있어도 임야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아까도 잠깐 다른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화되기 이전에 그런 행위들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국방 군사시설 당시의 상당히 엄중한 법률에 따라서 현실적용을 못한 부분이 지금 반환되고 기지폐쇄되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지금 경기도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지실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GB훼손에 대한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이 돼 봐야겠습니다만 현실이용사항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이 제가 행정절차상 GB해제나 모든 부분 절차로 봤을 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접목해서 봤을 때 우선 GB관련된 부분, 환경등급 관련된 부분이 해제가 되고서 도시개발사업에 공모가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지는 않고요. 국방부 군사시설이 약간 특별한 시설이라서 지금도 사실조사를 국방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대가 운영중일때는 그 어느 누구도 현실적용등급을 매길 수 없는 상태였죠.
○김태은 위원 위성상으로도 GB해제 관련된 위반사항을 항공사진으로 다 확인하시면서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국방 군사시설은 전부 녹지대로 표시되어 있어서 유출되는 건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확인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카일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판 과정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한 업체가 최초 제안자가 맞습니까? 업체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었던 업체는 그 업체가 맞고요. 그 시기에 아마 전과 후로도 다른 유사업체들이 많이 제안이 들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최초 제안자가 맞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수용한 건 최초 제안자가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서류가 완벽해서 제안서가 제대로 들어왔었던 건가요. 아니면 많이 보완이 돼서 서류가 재 제출이 된 건가요? 최초 제안이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구획지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변경을 해 주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은 위원 구획지정을 변경해준 부분은 왜 그런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그것도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김태은 위원 최초 제안자가 최초 제안할 시기에는 그 구획에 최초 제안자 소유자 사유지의 3분의 2인가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처음에는 제안자들이 그 지분을 확보 못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정부분이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이 되고 다른 부분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 구획을 변경해줬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서류로 제출부탁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감사는 감사원에서 잘 감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점이 잘못됐는지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캠프 카일같은 경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다가 섰고 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는지,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개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정부 관내에는 제대로 된 공원조차 하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개발과에서는 계획안을 갖고 있나요.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동근 시장님의 어떤 결심을 받고 있는 건지 그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라 나중에 그런 정책적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 의견청취도 하고 사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는 잡고 있고요. 거기에는 현재 의정부시에 처해 있는 여건상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 공공의 기능을 넣고요. 공원과 함께 나머지는 그런 기업유치에 주안점을.
○김지호 위원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경제과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구상안만 갖고 인근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과 성모병원과 연계되는 첨단 의료단지등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기업단지가 의료쪽이나 바이오쪽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개발도 개발이지만 함께 공원조성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에 의한 미군 공여지, 미군 공여지가 8개 중에 3개가 개발되고, 나머지 5개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어떻든간에 감사하게 전면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빈 하얀색 도화지에다 어떠한 모양으로 갖춰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든 아니면 공원조성이든지 의회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과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그 공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적절한지,
물론 의정부에 제대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제한이 되겠지만, 바이오나 IT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생산활동할 수 기업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들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시 좋은 방안으로 돌려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처음에 스타트부터 과정까지 문제문제마다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을 지면으로 대하면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말로 봐야 될 부분들이 중간중간 빠졌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자료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자료 만드느라 수고하셨다는 마음 전합니다.
제가 질문을 간략하게 할 텐데, 지금 경기연구원 유치, 저희가 경기연구원을 유치할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플랭카드를 걸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 답답해요. 유치는 하려고 노력해서 가지고 왔는데, 왜냐 하면 경기연구원이 의정부시에 있으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현대화적인 의정부시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맥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멀리 떨어져서 지면으로 본다든지 화성으로 본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급격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걸리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개정규정이 3년이 유예됐잖아요. 본 위원은 개정규정이 3년이 유예됐지만 과연 3년안에 될까라는 염려를 하면서 우리 경기연구원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백지화 시키는 문제, 도봉면허시험장을 자료를 찾아 보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괜찮다, 다 의정부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군데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제4장 위험의 부담 본 협약체결 이후에 의정부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사업 무산 및 주민, 의회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류,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제가 주신 자료를 여기 저기 봤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지화 할 때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지금 협약서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다,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이자 안 준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받았거든요. 들춰보니까 너무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책자는 왜 만들었지, 제대로 실천되는 건 뭐지, 앞으로 의정부시는 어떻게 갈 거지, 시민들은 더 혼란할 것 같아요.
이제는 능력있는 최창순 과장님 승진돼셔서 파트에 들어섰는데, 우리 단장님과 함께 백지화 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런 문제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설명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소통이 됐으리라 보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지금 40% 이익금을 가져 오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당초 주거지역이었을 때 그 다음에 앞으로 상업지역이었을 때 그렇게 나누어서, 처음의 계약하고 나중에 순이익 등 40% 가져오는 건 연계성이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최창순 다 연계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내용이랑 동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있는 삼일회계법인이라는 곳에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무슨 말씀인지 소통이 됐고요. 의정부 시민들에게, 모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안녕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입니다.
투자사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김지호 위원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산동 물류센터 건축허가가 과연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 고산동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중 하나인데, TF팀을 통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7월에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4차까지 회의를 진행했고요. 위원들과 건축허가 서류나 교평 심의서류 등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현재 대안을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코레이트자산운용에 대한 수익구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코레이트자산운용에 코레이트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를 설립을 했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지호 위원 수익구조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선순위 투자가 국내증권사가 50억을 투자하고요. 후순위 자산운용사랑 대기업들이 60억을 투자해서 증권사 지분이 45.45% 투자만기 10년 투자자는 연 7% 우선배당권을 갖고 있고, 후순위 투자자 같은 경우 나중에 1순위 투자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갖게 되는 이러한 수익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던데요. 내부적으로 코레이트자산운용같은 경우는 빨리 건축을, 들어서기를 준비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있다보니까,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도 본안소송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우리 시민분들이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지호 위원 그 결과까지 우리가 기다려 보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까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본안소송 11월 3일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결론나기전까지 리듬시티하고 계속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에는 처분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이제는 본안소송이거든요. 그러면 재판까지 간다면 1,2,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그 기한을 재판결과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를 먼저 강행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은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는 힘들고요. 지금 리듬시티하고 계속 대안을 찾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기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고측 의견을 들어준다면.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저희 시의 승소를.
○김지호 위원 패소가 된다면.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그때 가서 대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면서, 아 생각보다 심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김동근 시장님이 내놓았던 이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아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검토해 보겠다,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대응조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이라고 보십시오. 만약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가 기각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주민분들의 반발이나 공약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라고 할까요. 후폭풍은 굉장할 것 같은데,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고산동 주민입장에서도 이러다 그냥 물류센터가 지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할 텐데, 안타까운 건 저는 오늘 과장님의 답변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니면 그래도 아, 이런 묘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방법이 없다보니까 좀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과장님?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백지화 의견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부응하면서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말은 백지화인데, 방법은 리듬시티 쪽과 협약을 협의해 보겠다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좀더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현안사항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지호 위원 이건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받았던 내용인데, 이게 분류식 시스템으로 오수관로랑 우수관로를 구분을 시키는 BTL방식으로 간다는 건데, BTL방식으로 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최초 제안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190억입니다.
○김지호 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쪽지 건네 주시는데,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유창훈 투자지원팀장 유창훈입니다.
1년에 약 34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될 월 부담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임대료로 내야 되는 금액이요.
○투자지원팀장 유창훈 1년에 34억이니까요.
○김지호 위원 계산이 안 나왔나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유창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에 34억이니까 한 3억정도 되나요.
BTL방식이든 BTL방식이든 이 부분은 하수관로를 분류형으로 바꾸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사업하는 이유가 뭐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합류식일 때는 오수나 우수나 일괄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용량이 많은데요. 오수, 우수 분리를 하게 되면 처리용량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시민분들한테도 정화조를 만들 필요가 없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시민들한테도 많은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사업같은 경우는 김동근 시장님은 전면 백지화 시키겠다, 재검토 해 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나 거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처리용량에 대해서 다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민투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동근 시장이 얘기했던 내용과는 대치가 되는 내용이네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재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백지화.
○김지호 위원 재검토 후에 결국 민투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부지는 선정된 부지가 있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장암동에 있는 1처리장을 집약화, 현대화 하는 사항이지 위치를 따로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폐쇄된지도 오래 되었고, 슬럼화가 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어떠한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예비군훈련장에 대해서는 소유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진호 위원 미군공여지 개발방식처럼 저희가 어떠하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청소년 힐링센터 관련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건립 예산액 같은 경우 시비가 매칭으로 얼마가 들어 갔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총사업비 17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진호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될 예정일 겁니다.
○정진호 위원 예산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24억 5,000만원 정도 청소년 힐링센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힐링센터는 이름을 그렇게 얘기해서 하지만 사실 강진에도 있고, 울산에서도 진행될 사업이잖아요. 사실 지역특화형 청소년 꿈놀이센터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강진이나 울산같은 경우 국비를 일부 지원받은 상황인데, 우리는 크게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측면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재정적 열악한 상황 때문에 관련 사항을 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는 청소년 힐링센터 연구용역비를 시비로 지출했나요, 아니면 국비로 지출했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시비로 부담했을 겁니다.
○정진호 위원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울산이나 강진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운영비 지원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운영경비는 국가가, 여성가족부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어서요. 추후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들어 가니까 물건같은 것도 많이 사야 되니까 큰 시비가 들어갔지만 인건비만 해도 10억정도로 연간 계속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부와 잘협의를 해서 저희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로 진행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하는 것이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운영비 관련해서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저희는 이 시설공사 파트만 담당하고 있고요. 시설운영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준공한 후 올 12월부터 아마 교육청소년과로 관리이관이 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정진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건립예산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이제 그 시설을 청소년시설 확충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시설 지원에 관한 것이냐 이런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건립예산을 전액 국비로 못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은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의 성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쉼터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공간, 쉼터, 놀이 그리고 문화에서 심리치유 이런 등의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시설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립예산지원은 끝났지만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지은 이후에는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잘협의를 해서 추후에 운영비 관련한 것은 우리가 시의 재정적 열악한 상황도 있고, 관련된 법조항도 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아듣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신곡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시피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고, 감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그렇게 부적절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현재 조사중인 이유가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과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고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우선협상자의 지위에 대해서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행정절차는 일시중지된 상태고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위법사항이 나왔다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저희 협약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들어갈 겁니다.
○김현주 위원 그때까지는 사업은 분명하게 보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역시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현주 위원 사실 신곡체육공원 부지가 오랫동안 그냥 쓰레기산으로 거의 20년이상을 쓰레기산으로 있었던오래된 그 지역의 현안이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정부시민들이 매우 관심이 높고, 또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점이라도 진행과정에서 의혹이 없이, 물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그전에는 행정과정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를 잘하셔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제가 이 건은 결산에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타이밍상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놓쳐버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CRC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안보테마파크 용역비로 2017년에 13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중간보고까지 하고, 용역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그때도 용역을 13억 전부를 집행하지 않으셨겠지만 착수금이나 기성금 정도는 지급을 했었을 거고, 2022년 올해 사업인데, 1월에 이커머스 한다고 새로운 용역, 이건 사고이월돼 가지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어쨌든 3월중에 수립용역 착수가 됐고, 착수보고회도 거쳤어요. 그러면 이것도 착수금이나 기성금 정도는 집행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사고이월된 금액은 집행된 부분은 없고요. 올해 타절 준공이라든지 다각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게 다시 이커머스는 다들 의정부 시민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는 디자인클러스트를 하신다고 하니 그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지 내 사업용역을 여러 번 세웠다 허물었다 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는 결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용역 착수금이라든지 기성금이라든지 이런 시민의 혈세를 쓸데없이 중복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계획을 잘세우셔서 용역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꼭 타절하지 않아도 계획서를 다시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용역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 전문적인 건 과장님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중복되는 낭비되는 세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끊이지 않게 제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여러 사업 관련해서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기 힘드니까요. 이번에는 CRC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하고, 추가질의 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CRC안보테마파크 용역 최종보고가 안됐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안보테마파크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보고서도 안 보셨어요? 보고서 다 나와 있어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태은 위원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아까 균형개발과 관련해서도 종합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보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나서 용역보고를 하고 3월에 마무리가 됐지만 피드백해서 제가 추가로 더 보완을 해서 8월인가 9월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 비용관련된 부분 최종보고가 안된 건가요. 된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책자가 나왔다고 하면 최종보고까지 끝났을 겁니다.
○김태은 위원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가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은 이 의지를 너무 강력하게 생각하셔서 그 다음연도에 시무식을 거기에서 하시면서까지 강력하게 의지표명을 하셨어요.
그 시점에 뉴딜정책에 의해서 스마트 물류단지로 진행을 해요. 담당팀장님은 다른 과 과장으로 가계시지만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본인이 스마트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시장은 의지가 강력하게 안보테마파크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담당팀장은 뉴딜정책 쪽으로 해서 스마트 물류단지를 하고 이게 이중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담당팀장 개인적으로 신청했다고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태은 위원 담당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정책에서 이뤄지는 부분인데, 본인이 너무 공청회에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청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셨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보테마파크 관련된 부분은 용역보고서가 19년 10월에 완료됐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된 용역내용이 몇 달도 안돼서 엎어져요. 엎어진 내용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13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그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저희들이 기준없이 흔들리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셨던 안병용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스마트 물류단지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기자회견에서부터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어요. 자기는 안보테마파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스마트 물류단지를 한다고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에 관한 중점적인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을 원천 무효화하고 물류단지가 입지가 되지도 못할 지역입니다. CRC는 입지선정기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물류단지는 30만평이상이거든요. 19만평인 CRC에서는 물류단지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봤을 때는 CRC를 선정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스탠리 부분이 교통편이나 모든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뒀던 건데, 당장 우리가 오픈하고 열 수 있었던 곳은 CRC밖에 없었고,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항공부대 이전부분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아서 거기를 선정할 수 없었던 거고요. 맞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그럴 겁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항공부대 다른데로 가는 부분이 안 돼서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물류단지 부분은 원천 무효화 됐고, 현재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IT디자인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진행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시장님 공약이라서 말씀하시기 힘드시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 공약사업에 맞춰서 최대한 변경가능 하도록.
○김태은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CRC관련해서 안보테마파크로 진행됐을 때는 공원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무상으로 저희들이 땅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발전종합계획에는 안보테마공원이 아니라 물류센터.
○김태은 위원 물류단지는 끝났다고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발전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했을 때는 IT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이 됐을 때는 이 토지매입을 어떤 기준가로 해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나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시지가예요, 감정평가예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감정평가입니다.
○김태은 위원 감정평가로 주변 시세 기준으로 한다면요. 얼마가 될까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감정을 해 봐야겠지만.
○김태은 위원 현 시세로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2,0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용만 조단위가 넘어요. IT디자인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치해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비용 1조이상 되는 금액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기업체들이 댈까요, 2,000만원 넘는 땅에 IT업체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도 토지가가 조성원가가 아니에요. 조성원가까지 포함해서 공급가로 간다면 더 큰금액으로 바뀌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IT클러스터 필요합니다. 근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안보테마파크 공원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이 용역을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땅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성원가 평당 220만원입니다. 감정평가로 따진다고 하면 그때 당시해도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공원화, 도로, 시설로 하는 땅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순수하게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김태은 위원 이게 만약에 디자인클러스터 IT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감정가로 가야겠죠. 그럼 시세차익이 크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감정가 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지.
○김태은 위원 감정가가 대부분 거래가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제가 디자인클러스터 IT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자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지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그 방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다됐으니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신중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우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 두 달 됐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9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오범구 위원 한 달정도 됐네요.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1년에 어느 정도 시비가,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자회사가요. 사업비가 1,133억인데 순수한 민자액수 아닙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공사는 36개월이고 운영은 20년인데요.
○오범구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아까 연간 34억이나 35억정도 든다고 해서,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가 1,133억이면 1년에 원금만 해도 한 60억 가까이 된다 금융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한 겁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오범구 위원 비용이 얼마드냐 했을 때 1년에 30여억 든다고 하면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답변하신 것을 시정해야겠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운영비가 연간 한 34억정도 되고요.
○오범구 위원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 금융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다른 부대비용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심공항터미널 유치가 타당성조사가 중지가 돼 있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범구 위원 터미널 부분은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만 터미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비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민간업자가 해도 아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이용도가 낮아서 사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우리가 상세하게 다른 시의 터미널 운영을 잘봐서 사업계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오범구 위원 그리고 CRC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커머스 물류단지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죠. 다시 중지하고, 이건 시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건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거든요. 언제 쯤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 같아요. 시기를 아직 확정 못짓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시기가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양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올해 끝나면 내년 3,4월경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것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범구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면 워킹그룹이 정책 워킹그룹 다른 과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는 그룹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포진이 돼 있습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반 정도가 되는데, 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사업과 연관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워킹그룹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단장님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취임을 해서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했는데, 염려스러운 게 사실은 있어요. 전문가들만 들어가서 보는 시각하고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아주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다르거든요.
꼭 전문가의 시각이 정답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위원들이 골고루 우리 시민들도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그렇게 구성이 돼서 종합발전계획을 구성을 해야지 전문가들 위주로 교수님들을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답변하신 대로 들어가서 보는 것과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과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하실 때 우리 단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워킹그룹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행감 끝나면 보고해 주세요. 동해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태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한번 건너 뛰고 해야 돼서 끊고 갑니다.
전반적으로 무거운 얘기고 사업분야가 많기 때문에, 연관성 그 다음에 투자구조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할게요.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보자면 많은 부분에서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장님 그렇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물류를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원인적인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류부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참여한 주주 리듬시티 대표님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조금씩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민간공동투자법인 PFV하고 AMC하고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최초 제안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최초 양해각서 작성했을 때 사업하고 지금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신세계, 뽀로로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패밀리호텔, YG글로벌뮤직 클러스터 개발, 스마트팜 이 중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뭐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토지매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항인데요.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패밀리호텔 조성되나요. 양해각서 체결하셨는데, 하나씩 체크할 거예요. 조성되나요? 안 하죠. 뽀로로테마랜드 조성되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글쎄 그건 조성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계획 자체를 그 토지매수한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
○김태은 위원 사업자들이 사업이행 유지에 관해서 준수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하시잖아요. 모르세요? 자 그러면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사이먼 대표적인 부동산회사입니다. 진행하고 있나요. 안 하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을 진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조성단계에서도 의지 표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개발계획이라든지 확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서 토지매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모르신다는 얘기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이마트가 조성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진행하는 것하고 신세계 사이먼 아울렛 진행하는 건 회사차원이 달라요. 제가 얘기하는 건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체결내용이에요. 뭘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뭘 조성한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은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YG글로벌 뮤직클러스터 개발 진행하고 있나요? 답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스마트팜 사업 추진하고 계신가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스마트팜은 물류단지로 계획이 바뀌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물류단지로 계획 바뀐 것을 제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사업포기하고 다른데로 갔잖아요. MOU관련돼서 체결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성돼서 하시는 분들은 체결기관, 단체들 중에서 계열사 부분은 진행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신세계 계열사로 해서 진행된다고 보자고요.
나머지 패밀리 호델도 진행 안 되고 뽀로로 테마랜드도 진행 안 되고 프리미엄 아울렛도 진행 안 되고, YG글로벌 뮤직클러스터도 개발 안 되고, 스마트팜은 일찍감치 떠났고, MOU체결하고 이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을 선정해 줬는데, 그 목적에 관한 사업을 하나도 진행 안 해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토지매수자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김태은 위원 저희 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분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저희들 34% 지분 가지고 계세요. 누가 가서 관리 주관업무를 하시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가지고 있지만 사업시행자는 따로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34%의 의정부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지분에 관련된 행사를 뭘하고 있느냐, 원래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3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는 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스마트팜을 물류센터도 하는 것도 오케이, 중도위에서 진행해 줬지만 용적률 150%에서 250% 올려주는 것도 오케이, 그러면 3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가 오케이 안 해 주면 가능한 일인가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그건 아닙니다.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토지주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시행자나 토지주 계획에 따라서 시에서.
○김태은 위원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PFV나 AMC 지분관련돼서 저희들이 34% 지분을 행사합니다. 누가 가서 담당하나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하시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태은 위원 지금까지 하셨던 많은 과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이 지분에 관해서 모르셨나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희들이 같이 출자해서 34% 진행한 거니까 저희 의정부시 잘못도 크네요. 관리감독 안돼 있는 거고, 바뀐 부분도 인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단 얘기고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사업관리라든지 사업시행 개발계획이라든지 저희 시에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토지주나 토지매입 하는 사람들 사업계획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관여를 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듣고, 그 이후 지분에 관련된 부분이 담당과장님이 아니고 서류를 봤더니 예전 과장님, 단장님들이 PFV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당연직으로.
○김태은 위원 퇴사하시고 가신 게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구조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보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관계사업하시는 분들이 담당자였던 과장, 단장들이 퇴사하시고 가서 PFV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요. 이것도 감사원에서 보시려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구조에서 사인하고 해 주셨던 분들이 퇴사하고 나서, 여기에서 명퇴를 하시거나 그만 두시고 나서 거기가서 PFV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든 AMC에 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든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부분으로, 사인하셨던 분들이 거기가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의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분구조에 관계된 연계성으로 봤을 때 리듬시티에 관련된 출자자 LP가 CRC물류단지 양해각서에 또 사인을 하세요.
이건 이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데, 이 분이 최초 의정부하고 양해각서 체결했을 때는 스마트팜 관련된 출자기관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진행이 안돼 있는데 CRC MOU체결서류에 그 분 이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제가 안 주시려는 자료 얻어내서 죄송한데요. 리듬시티에서 진행하셨던 사업자가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나와서 물류단지 관련된 CRC 양해각서에 또 사인이 돼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사업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분이 와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시고 에이전시를 하시는지 정확한 사업유형에 관련된 부분은 잘모르겠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원래 체결했던 사업 자체부분은 진행도 안 되는데, 진행 안 되고 그 사업자가 일찌감치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와서 의정부에 새로된 물류단지에 와서 사인을 하고 거기에 메인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맨 처음 사업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끝까지 추진하는 것도 합당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태은 위원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름 얘기해도 괜찮냐요. 위원장님?
○김태은 위원 예.
○김태은 위원 유자디형 이상하게 정진호 위원님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화천대유라는 곳이 생각나요. 그런 부분을 연관지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의정부 관련된 반환공여지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더 많이 깊숙히 들어가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이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주 보기 좋은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 끝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대부분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시의 균형개발추진단이 대부분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감사원 결과나 검찰이 기소한 재판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부패라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인허가 과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에서 적극행정과 이탈 그 경계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시 공무원들이 외줄타듯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민자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이제라면 도시관광공사로 전환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유치해서 도시개발과 향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려한 경관자원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현재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관광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시장님도 보고를 받아보시고, 도시공사 건립이 절실하다는 것은 말씀하셨습니다. 절차는 관련부서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군 공여구역을 또는 GB를 풀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반정도는 저희가 직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건립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에서 해야 될 업무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사 설립을 통해서 개발계획수립이라든지 기획같은 것은 양분화 해 가지고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물론 추진단도 전문성이 굉장히 높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인력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의 사업주체는 저희 시같은 경우는 보통 우정지구도 그렇고 LH나 민간사업자 아니겠습니까? 보통 각종 개발이익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관광공사의 전환 타당성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이런 재정적인 열악한 것을 타파해야 되는 것이고, 추후에 우리가 그런 공영개발 위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개발을 통해서 그 이익이 지역에서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민자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 체육공원 짓는데도 민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충분하다면 100%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도시관광공사의 전환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진호 위원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의 대부분 지자체는 대부분 공사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자체사업 관련해서 안돼서 다시 공단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으나,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고 부정적으로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단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일단 관리형 공사로 하게 되면 기존에 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에다 도시개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서 하나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2.5명정도돼서 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추후에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수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제기를 넘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례사업, 이게 우선협상대상자가 돼 있죠. 그 당시에 우리가 2021년 9월에 원포인트로 의회를 열어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해준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반가운 마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원포인트로 해줬고, 본회의장에서도 만장일치로 해줬는데, 이미 시에서는 그 부지의 3분의 1 약 2만평정도 되는데 3분의 1를 아파트를 민간위탁을 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결국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속인 거예요. 지난 번에 행감 앞두고 현장갔는데, 이구 과장이 조감도를 내놓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사하고 결재를 한 것에 왜 놀랐냐? 2만평 전체라면 3분의 1 아파트를 지으면, 3분의 1만 짓는 줄 알았어요.
조감도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동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체 아파트가 몇 동이 나오고 나머지 조금 있는 건 아파트 공원화 되는 방법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놀랐어요. 심의를 한 사람들이 특혜를 줬는지, 마지막 결정을 할 때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조감도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민들 품에 큰 땅도 아니고, 물론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는 우리 시비가 들지만 연차적으로 2,3년차로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항상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에게 100% 체육공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체육공은 바꿀 때는 체육과에서 국제테니스장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던 시기였고요. 저희 도시과에서도 국제테니스장 추진하는 것으로 체육공원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 하다 국제테니스장 하다 심의회를 통과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돼 있던 것을 체육공원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 줬는데 3분의 1은 규정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면 3분의 1 땅 안에 지어야지 조감도에 전체 동에 흩어져서 아파트 짓는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란 일입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그때 국제테니스장 짓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올렸다 2번인가 3번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을 많이 축소해서 체육공원일 경우 시설 면적의 40% 정도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에서 체육공원 시설률 40%에 맞춰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오범구 위원 예.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조감도는 업체에서 제안할 때 했던 제안서일 뿐이고요. 현재는 수사진행중이라서 중단이 돼서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에 관해서도 아직 결정난 부분이 없습니다만 그대로 갈 경우에는 배치를 저희가 다시 할 겁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의회에서 원포인트 동의할 때 도우리가 체육공원으로 동의해준 거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동의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조감도가 현장에 갔을 때 조감도를 보여주니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났지만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단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감에서 있었던 얘기를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한테 충분히 대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관련된 부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갖고 계시고, 특히 고산동 주민분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눈여겨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지호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과연 가능하느냐 판단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은 해왔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다각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처음에 물류센터가 건축허가 됐을 때 건축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죠. 의정부법원에다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기각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심, 이건 본안소송이 아니라 신청이기 때문에, 항소가 아니라 항고입니다. 항고심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기각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법원의 판단은 이미 처분결정에 대해서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1,2,3심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미 선례에 대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에서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 단순한 행정적인 TF가 아니라 법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리듬시티하고 물류센터 백지화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이고, 그리고 TF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김지호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뭘로 들리느냐, 공허한 소리로 들립니다. 무의미한 소리, 공허한 소리, 그냥 아무 의미없는,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저는 뭔가 대책이 나올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균형개발추진단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의원 중 한 사람이고 앞으로 의정부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균형개발추진단, 투자사업과 등등 모든 부서들이 하나가 돼서 발전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행감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시하고 있을까, 그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측은 의정부 시민측이고 피고는 의정부시민과 투자업체거든요. 그러면 아이러니 하게 돼 버렸어요. 원고측 시민측이 승소를 취소소송이 돼 버리는데, 피고측에 지금 의정부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시는 여기에서 어떤 법률적인 소송에 임해야 되는지 이게 아이러니,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되는지 소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공동 피고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민분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참 애매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질까 이게 소송전략인데, 저도 살다 이런 법률적인 소송은 처음 보게 됩니다. 져야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 심히 곤란한데요.
○김지호 위원 참 어려운 질문이고, 이건 아마 김동근 시장님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굉장히 힘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시민들 관심사항이 많으니까 다각적인 검토로 물류센터가 백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뿐 못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적극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제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미 건축허가가 한번 났기 때문에, 건축업계 있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한 목소리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법조계 관련된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앞으로 소송도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물류센터를 백지화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좋은 의견있으면 언제든지.
○김지호 위원 앞으로는 TF팀 구성할 때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들만의 리그를 하지 마세요. 같이 의회에도 손을 벌려서 의회의 대표분들이나 아니면 의원님 몇 분 같이 TF팀이 구성돼서 같이 어떻게 머리를 맞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해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좀더 의회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BTO방식이죠. BTO방식이라는 게 결국 운영권을 사업자가 가져가고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 질의는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에 대한 인상분이 기존 대비하여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답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하수도요금은 하수도 현실화율에 의해 가지고 의정부시 자체계획은 2026년에 980원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은 2029년까지 886원 정도됩니다.
요금인상을 하려면 우선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요금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건설기간이 58개월 걸리고 운영기간이 30년인데, 저도 현장에서 공공하수시설을 보니까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누수되는 배관들도 많이 있고, 하루속히 빠른 시간내 현대화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문제는 민투사업에 대한 불신들이 의정부시 내에서는 민투하면 긍정적인, 민투라는 말에 부정적인 말은 없거든요. 민간투자라는 말인데, 민투라면 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커넥션, 부정 이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투사업을 하여 시민분들에게도 양질의 하수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하수도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투명하게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과장님?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사업협상자 하고 급작스러운 요금변동이라든지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요금인상이라든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일하시는 거 잘알고 있어요. 우리 이필우 과장님 하고는 많은 공감, 형성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업부서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도 뭐냐면 안에 계신 분들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다.
물어봐도 담당하셨던 분들이 다른 부서에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질의하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답변하시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기 때문에 너무 노여워 하지 마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하시는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민간투자나 공영개발이나 잘 믹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저희 시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과장님 저희들 예산가지고는 힘들죠?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은 위원 민자투자 부분하고 공영개발부분을 잘 믹스해야 되는데, 의정부시가 조금 미스했던 부분을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세간에 얘기됐던 부분들을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성남에서 일어났던 이슈가 됐던 대장동 사건인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칭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때 사업의 핵심 쟁점이 뭐였냐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영개발로 바꿨다 아마 성남시장 시절에 그분이 말했던 것 같아요.
민자부분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회수하려고 했었다 명분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공영개발, 민자개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의 핵심은 아마 반환 공여지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영개발로 하는 부분이 이뤄지기 힘들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토지매입 등 모든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민자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민자관련된 협력체결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나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공공부분하고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 4월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15건인데, 민자개발하는 부분들 빼고 과장님 사업에서 여러 부분들이 발전계획이 변경이 되는데요. 민자개발에 공영개발이 섞였을 때는 SPC라는 부분으로 특수목적법인이 형성이 돼서 지분에 관이 51%, 민자가 49% 이런 기준을 가지고 대부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월 21일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공영개발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다 100% 민자사업으로 바뀌어요. 발전계획을 변경해 주면 가능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으로 그때 이슈화 됐었던 부분이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민자개발을 공영개발로 해서 민자부분들이 가져갈 초과이익 환수를 공영개발로 했다고 명분으로 삼았는데, 의정부는 거꾸로 100% 민자로 가 버려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100% 민자로 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반되는 건 공동개발밖에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CRC도 100%.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CRC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은 위원 100% 민자사업으로 가잖아요. 저희들이 같이 SPC로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100% 물류단지로 바꿔 줘요. 물류단지 관련된 부분으로 100% 민자사업으로 바꿔 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탠리도 그래요. 당초에 특수목적법인으로 개발하려던 것을 민자사업자 도시개발로 바꿔주고, 레드클라우드도 의정부시에서 민자사업자로 바꿔 주고,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잘 믹스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고, 세간에 이슈가 됐던 초과이익 환수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발전계획까지 다 변경해서 민자 100%로 바꿔주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개발제한구역 포함되어 있는 건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100% 민간개발이 가능한 사항인데요.
○김태은 위원 가능하다고 해도 100% 만들어 줬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더 얘기하시면 민자 손들어 주는 얘기밖에 안 된 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공영개발로 어느 정도 믹스가 돼서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이 믹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100% 민자개발하는 건 많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김태은 위원 얼마전에 저희들이 100%로 바꿔줬다고요. 1년전 얘기예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지금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공영개발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민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발전계획 변경해서 100%로 만들어 줬을 때 이 의도는 뭐예요? 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 저희들 집행부하고 체크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 100% 관련된 부분은 석연치도 않고요. 저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자산이 반환공여지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자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하실.
○위원장 이계옥 그냥 편하게 하세요.
○김태은 위원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잭슨입니다.
캠프 잭슨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고, 공모관련된 회신내용들 다봤습니다. 최초 제안내용이 저희들이 아트센터를 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된 거죠. 개요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캠프 잭슨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해제총량에 대해서 협의중이고요. 지금 특별히 어떤 사업으로 간다고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공모사업 재공모까지 가서 사업자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1차 공모때는.
○김태은 위원 2차 재공모해서 중흥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시고 해지해 주셨잖아요. 1차때는 없어 가지고 재공모를해서 2차때 재공모에 중흥컨소 단독으로 입찰해서 된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그렇죠.
○김태은 위원 캠프 잭슨관련된 중흥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되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하고 심사를 다했으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를 해요. 이유가 뭐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캠프 잭슨이 93,000정도됩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지역이나 기존 시가하고 연접해서 개발하거나 공익성 사업이 많을 때는 200,000㎡ 미만으로 해제가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국토부 심의결과 그때 마침 지침이라든지 법이 바뀌면서 단일사업은 200,000미만은 단일사업만 되게 해제가 가능하고, 캠프 잭슨 안으로 제시한 복합개발은 200,000이상으로만 해제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협상서류를 보면 경기도나 국토부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해지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계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봤을 때는 의정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진행했을 당시에 거기가 사업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한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가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똑같은 기준으로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나서 공동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더니 그게 안된다고 해서 원점에서 해지계약을 한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처음에는 국토부 사전협의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와중에 지침이라든지 이 내용이 조금씩 개정이 되다 보니까.
○김태은 위원 제가 협의회 관련된 출장보고서도 다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하셨던 거 잘 알고 있어요. 지침이 바뀌거나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국토부는 계속 그대로였어요.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과정상 문제가 없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까지 이 사업제안을 받으시고 나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변동사항이 없었고요. 그 이후에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립공원 관련된 부분, GB관련된 부분에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려한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반려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전협의 단계에서.
○김태은 위원 경기도에서 먼저 거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거부를 하신 건가요? 왜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지사시절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50%로 높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조건으로 해 준다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공동주택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복합개발은 200,000미만은 안 된다고 협의가 된 상황이죠.
○김태은 위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 협의를 할 당시에는 담당자도 공동주택이 된다고 하고 추이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처음에 국토부 사전협의할 때도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중간에 바뀌었던 부분은 여기 안 나와요. 자료에는 국토부 의견은 일관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마 이 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신뢰성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으로 나오기 전에 어떤 특정업체에서 자기네들이 MOU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술인촌,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 그 MOU 파기하고 공모사업으로 내보냈어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분명히 우선협상자 선정해서 진행을 했을 거예요. 의정부는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 버려요.
우선협상가 됐는데도 그 조항에 경기도와 국토부 관련된 부분이 해제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해지조건을 잘하셔서 해지를 하지만 의정부와 사업부분은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안 주셨지만 저는 받아봤어요.
너무 좋은 시설을 저희들한테 한다고 했지만 그 시설 자체가 아파트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을 해서 수익이 나야지만 저희들한테 좋은 시설인 전시장을 겸비한 아트센터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너무 그 자리가 좋아요.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어느 누구도 의정부에 와서 투자 안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트센터 진행부분 토지 오염정화작업 하고 계시죠. 그 안에 근대, 현대사 유물 지정돼서 보전해야 될 부분도 생겼죠?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그건 영상자료로 보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정자하고 몇 개 지정된 것 같더라고요. 좋은 시설물 관련된 부분, 좋은 사업부지고 의정부 들어 오는 초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 능력 좋으니까 단장님 하고 좋은 부분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금 투자사업과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시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 투자라는 뜻의 의미를 우리가 잘알고 있죠. 선행적으로 투자할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주시는 것에 대안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왜냐 하면 투자사업은 이슈가 경기북부에 숨은 보석같은 땅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 8곳 군사시설로 묶였던 곳을 개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의정부시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뭔가 혁신적인 개발이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의 답변을 들어보니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하여튼 앞으로 시민들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니까 투자사업과는 특히 사업단이에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좋은 이익, 건강한 이익, 아름다운 이익, 비전을 찾기 위해서 뭔가 비전도 제시하고 거기에 투자할줄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어하기에 너무 바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물류창고는 백지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했을 때 문제점의 방안모색은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 얘기할 수 없고 조심스러워서, 그러나 1% 모양도 못느꼈다는 것에서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잘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합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태은 위원님이 아까 신세계아울렛 계속 합니까? 여쭤봤어요. 다 모른데요. 답이 뭔지 알아요.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정부시는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업이 우리보기에 좋지 않으면 영입하면 안돼요. 그리고 신세계아울렛에 대한 것 계약금만 받았지 중도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럼 이분들 계약금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땅값만 불리자고 할 건가, 정말 사업을 할 건가, 이분들도 다 계산하고 사업을 투자하고 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의정부시는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한 연도에 따라서 지금 의정부시가 조정지역으로 된 것도 너무 분통하고 안타까운데, 앞으로 땅값은 어떻게 될 건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보완을 해 주셔서 투자사업이 예산 축적하는데, 좋은 사업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답은 못 주더라도 대안과 설명과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과 오신지 한 달밖에 안됐고, 지난 번에도 여기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쓰셨어요. 그런 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2시간정도 시간동안 정말 우리 사업단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방향제시가 안타깝습니다. 거기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한 말씀은 줄이고요.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신곡체육공원입니다.
신곡체육공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이 뭐냐 조감도는 공동주택을 위한 공원부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70%는 체육공원이고요. 30%는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조감도를 봤을 때는 100%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위한 조감도였단 말이에요.
딱 조감도를 보는데, 지금 앉은 모양이에요. 네군데다 아파트를 짓는 그럼 과연 체육공원은 어디다 짓지, 70%가 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30%는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된 게 아니야 자투리 땅에다 체육공원을 짓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감도는 저희 보여주면 안돼요. 그런 조감도 보고 우리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문제예요. 처음에 매입을 하면 시에 얼마를 준다고 했어요. 662억을 시 수입원으로 산정하였음 보고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자연녹지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사항인데, 개발예정으로 감정평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잘파악 하셔서 우리가 662억으로 수입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투자사업과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정말 우리 의정부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시설 묻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세요. 중요한 건 넘치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제목이 더 문제예요. 인근 산 우수배제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즉시 해결하라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난 번에 이게 터질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저게 터졌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8쪽 정책워킹그룹 구성을 했다는 그 말씀 듣고도 답답했습니다.
정책워킹그룹은 투자예요. 사업단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계획을 지금 현재는 2029년 1월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해결방안을 빨리 즉시 내놔라 29년이면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사진 보니까 넘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29년 계획된 대로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건 1안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안으로 당겨 갈 것인가 이런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수된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긴급한지 정말 계획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은 되게 긴급한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서 수도요금 얘기도 나왔어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 수도요금이 계약할 당시에는 안 올라요. 약속했으니까, 지금 현재보다 적게 받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그동안 받지 않았던 것까지 환산해서 받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의 수도요금 올리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은 안 올렸어요. 감사하다, 의정부시 수도요금 절약하고 있구나 했는데 민간투자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그렇게 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조례로 묶든 계약할 때는 전세계약할 때도 5% 이상은 못올린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조항을 깊게 세밀하게 정리하셔서,
왜냐 하면 이번에 양양가서 공공하수처리 봤을 때 거기는 시에서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의정부시 자립도가 26,27위가 되니 스스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놀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감안하는데요. 몇 년동안 아니다 갑자기 올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 놓고서 시민들에게 공감을 못사는 거예요. 요금올릴 때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분들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중간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촘촘하게 따져서 환산이 돼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이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자립도가 높으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받지 말고 우리 시에서 내줍시다 이렇게 하는데, 의정부시는 다아시다시피 현재 자립도가 낮고, 8곳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제 정말 자립도가 다시 바뀌는 우리가 정말 1등은 못해도 밑에서 4번째가 위에서 4번째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요금을 부담하지만 정말 노력하고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 우리도 수돗물을 아껴야겠구나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상할 때 최대한 시민들한테 유리하게끔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체결하고 의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의원들께도 알려주세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바쁠 때 오셔서 5분동안 얘기하면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그리고 관심이 다른데 있어요. 정말 심도있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빠진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넣을 거 있으면 넣고 그렇게 되면 좀더 좋은 계약조건이 되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침수된 시설이 아주 급한 상황이니 시급성을 요한다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빨리 민자투자사업을 하든지 공공하수시설을 직영하든지 빨리 대안을 찾아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려 2시간동안이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신지 1달밖에 안됐는데, 업무에 시달리시고 파악하기 힘들고 투자사업과는 끝도 없고, 저도 이거 읽어 보느라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 저희가 익히 알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뭘 잘못한 것을 잡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의정부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을 평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2023년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싹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도록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 말씀보다 우리 과장님 의지와 기대와 생각대로 잘 협력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이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의석이 정돈되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이균섭 도시재생과장께서 부서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부득이 증인선서를 못하였기에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균섭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균형개발추진단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코로나에 전염이 안돼서 참으로 다행하다고 생각이 들고, 공무원 집행부 여러분과 시의원 모두 건강하기를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곡1동 장암3구역, 장암5구역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이 있어요. 의정부초등학교 위치가 저기고요. 한 민원인께서 우리동네라고 표시된 빨간 테두리 안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께서 주신 민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민원을 올리셨다고 들었고요. 저랑 몇 번 대화를 하셨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정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장암3구역이 지금 진행중이고요. 장암5지구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개발공사진행중이라고 표시된 곳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지역분들이 모여서 재개발조합을 지금 만드시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신곡성당 뒤쪽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기에는 아래쪽으로는 발곡근린공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도 저 하던 우리동네만 재개발, 재건축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노력을 안 했느냐면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내용을 보면 이미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신청을 했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산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저 지역만 빼고 개발동의서가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지역은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 동네만 빼고 빙둘러서 개발이 되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저 구역은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긴 기간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불편함을 제외하더라도 그 후에 낙후된 지역으로써의 가치 저하를 겪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학교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저기만 재개발이 안 되고 낙후된다면 또 우범화지역이 생성되기도 하고요. 바로 초등학교 인접지역인데,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포함을 시켜라 안 시켜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슬럼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나몰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돼야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 구역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같이 적극적으로 제시하셔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보완해서 저분들을, 저 지역을 우리가 그냥 손놓고 슬럼화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건 우리 도시재생과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가 도시정책과에서도 동일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저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저희 과에서도 동일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원인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시켜 가지고 동의서가 진행중인 조합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역같은 거나 조합은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시에서 나서서 해줄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동의서 진행중이라면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가는 방향을 서로 만나 가지고 모색을 해보라는 건의는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원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동의서가 진행돼 가고 있는 지역주민들께도 아무 이유없는 불이익을 드릴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무조건 같이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로 같이 하세요라면 누가 같이 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동네라고 표시된 지역은 아무래도 제 기억에 의하면 경사도나 평수로 봐서 같이 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같이 재개발 들어 갈 수 있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동네 저 부분을 같이 수용을 하게 된다면 저 부분을 녹지조성으로 가게 되면 혹시라도 용적률에 있어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더 경제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거나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무조건 우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하세요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같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없는 것을 만들어 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기 상황이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옛날에 처음 추진할 때는 의정부초등학교만 빼고 장암5구역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무산이 되고, 5구역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에는 아까 진행중하고 우리동네, 5구역이 다 포함된섹터였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해 보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거야 말로 우리 시의 정말 현명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빼벌마을이 저도 늘 얘기하지만 의정부가 새로 문화도시로 나가야 된다,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하는데 그럼에도 예전에 우리가 미군의 기지촌의 남아 있는 문화라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최근에 젊은층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트로라고 그러죠.
예전 감성, 올드감성으로 해서 그 부분을 빼벌마을을 그런 문화의 구역으로 무조건 개발이 능사가 아니라 문화구역으로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빼벌마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도시계획수립지역이다 보니까 취락지역입니다. 거기가 3층이하 15m이하로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무튼 특별하게 거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아까 금방 얘기했던 올드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올라갔죠. 지구단위지정이 되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80% 정도됩니다.
○김지호 위원 조금 더 올릴 수 없나요? 좀더 검토해 볼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젊은 층들이 우리가 예전의 레트로 감성으로 가게 되면 카페라든가 건물들이 들어 설 때 아무래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올라가면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도 훨씬 용이하게 공간을 확보시킬 수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정부에 몇 개 안 남은 이런 예전의 역사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활용해서 주민들도 감성을 이용한 것을 가지고 수익사업도 창출할 수 있고, 의정부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분들도 새로운 어떤 환경이잖아요.
이런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의정부라든가 동두천, 대구라든가 있지만 예전에 정말 미군기지라고 흔히 말하는 기지촌이 의정부나 동두천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몇 개 안 남은 예전의 역사적 장소를 잘 활용해서 문화적인 어떤 메카로 만들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지금 내년에 마스터플랜 잡을 때 그 포인트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문화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정부를 매력적인 도시로 어떻게 꾸밀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좋은 의정부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개발 추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몇 군데가 되는데, 가능구역이나 이런 쪽에도 소규모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문제를 소규모로 하다보면 도시개발에 많이 협소한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비슷한 지역에 있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이 미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도로를 써도 같이 쓸 수 있는 분명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원도 조그맣게 있기보다는 두 단지가 합쳐서 크게 이용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늦은 감은 있지만요.
추진하는 분들도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에서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재개발한 곳을 나중에 다시 재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기능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연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재개발이 우리 의정부가 구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을 지금은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반대쪽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암2구역 거기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다알다시피 도심 중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낙후가 된 지역인데, 지난 번에 여러번 어려움을 겪은 과정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 추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역사성 때문에 도시재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별히 의정부시는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아까 올드빌리지 역사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가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의 형태예요. 지금 의정부가 부대찌개 지지리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OECD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세계에서 희망을 주는 나라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성을 심어주는 게 재생사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빼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빼벌이 정확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50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산액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 빼벌에 가니까 플랭카드에 42억도 붙고 45억도 붙고 50억도 붙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예산이 지금 이게 맞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저희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공모신청해서 한49억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국토부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국비가 오르고 거기에 매칭이다 보니까 도비도 약간 올라가서 50억 2,0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저도 국비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도비 35억 1,000만원 시비 이렇게 합해서 50억 2,000만원이 아니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예산으로 받은 금액은 국비, 도비, 시비를 제외한 금액이 저희가 도시재생에 제안서를 내서 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혼란한 게 플랭카드가 자꾸 바뀌고 예산도 바뀌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빼벌의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빼벌의 형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 거의 90%이상이 낙후된 지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받은 금액 50억을 가지고, 거기가 인원이 70,000명 정도되는 가구에 투입을 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보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거기가 170가구 정도되고요. 인원은 49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우선 기반산업하고 거기 옹벽이나 집수리사업 같은 생활위주로 사업을 하고, 공가같은 것을 매입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주민들이 회의실이 없다고 해서 회의실도 꾸미고, 그런 것으로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빼벌 재생사업의 효과성을 이왕이면 미관적으로도 느낌이 와 닿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할 때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현지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잡을 때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회의실을 한다고 하셨는데, 회의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공가같은 곳을 매입해 가지고 현장센터 하고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매입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예. 저희가 올 추경에 매입비용을 일부 책정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도시재생의 예산과는 다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계옥 거기가 도시재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평당 500이랬는데, 50억 거기다 잘못하면 제 생각에는 염려돼서 여하튼 잘좀, 50억을 어디다 써서 앞으로 재생사업에 희망을 줄 것인가 대안을 잘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인지 생각들이 다른데, 같이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정말 삶의 본이 되는 대한민국의 긍지와 발전하는 모습이 세계에서 모델이 돼서 정말 어려운 나라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감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빼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균섭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사명을 갖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잘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요. 얼마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쭉보니까 조직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다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단지,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는 지금 재생과가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업무가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직원이 과장님까지 4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균섭 소규모에 직원 4명이 있고요. 재생팀에 5명이 있고, 도시재생에 9명 그래도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조직개편할 때 신경써 주셔서 인원이 확충돼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런데 업무가 혼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가와 재생은 극과극인데, 업무를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남깁니다. 국장님 참고를 해 주세요.
허가와 재생은 새롭게 만드는 것과 허가를 내주는 것하고 보충을 하기는 하는데, 행정직렬에서 배치가 잘됐는지 이것도 검토해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끝까지 늦게 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해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본부장 홍정길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임해명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이어 주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의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과 오범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이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편성현황, 2022년도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제가 보고드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본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길 본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노조와의 관계는 본부장님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단측과 얘기를 나눴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2021년 임금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올해 1월부터 저희 시청과 의회 앞에서 농성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요구사항이 첫 번째는 홍정길 본부장 사태하라, 두 번째는 장기근속수당을 달라 세 번째는 시청 공무직과 동일한 기본급을 맞춰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수당은 저희가 2012년에 주던 것을 기본급에 합산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 의뢰한 결과그건 이중지급으로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못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청 공무직하고 기본급을 맞춰 달라고 하는 건 시청 공무직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성과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급하고 맞추고 시청 공무직보다 월급이 적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저희가 맞췄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성과급을 통해서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이 공무원대비했을 때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임금협상은 지금 노조측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는 주차요원들은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월급제로 들어와야지만 모든 것을 협의하겠다 해서 월급제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월급제에서 호봉수의 급간이 시청 공무직보다 적습니다. 시청 공무직들의 급간은 보통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인데, 저희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그 급간 조정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 위원 노조측에서 일당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일당과 월급의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일당으로 하면 시청에서 생활임금제로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월급제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엇 비슷한데 굳이 노조 측에서 일당제를 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생활임금은 매년 시에서 따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생활임금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월급제로 하다보니까 95년도 이후에 호봉을 시설관리원들의 호봉을 올려주지 않은 모양이에요. 작년도에 호봉 급간 조정을 하면서 시설관리원들의 호봉액을 좀 올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 근거있는 말씀이시죠. 노조측에서 호감이 가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매년 임금인상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김지호 위원 올해는 임금인상을 몇 퍼센트로 조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오늘도 저희가 노조하고 협상을 했는데요. 임금을 올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노조들이 원만하게 협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리하게 오랫동안 노조측도 마찬가지고 정신적, 물리적, 시간적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업무와 무관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풀뽑기를 했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습니까?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시에 주요도로 로터리에 잡풀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큰 잡풀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이사장님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로터리 주변에는 뽑아줬으면 좋겠다, 뽑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30분정도만 해도 뽑을 수 있는데, 시간될 때 마다 뽑아 달라고 당부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지호 위원 지시사항이었습니까, 협조사항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협조사항이었죠.
○김지호 위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원래 직무가 풀뽑기 직무는 아니었던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제 일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직원들 간에, 노조이기전에 저희 직원들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약서를 보면 95년에 넘어 올 때 12M 이상 도로에 환경미화원들은 청결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김지호 위원 제가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12M 이상 도로에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개념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심지 내 잡풀들은 외곽지역 풀들이 아니고 동에서도 뽑고, 시에서도 뽑고, 각동의 부녀자들도 다 뽑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해준 거죠. 정류장 부분 내지는 로터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풀을,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풀이 있으면 거기에 개똥도 있고 여러 가지 담배꽁초도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청결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풀이 없다는 거죠. 풀이 명시가 안돼 있어서 그것은 업무외적인 부분인데, 왜 이사장님 그런 것을 지시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지금은 환경미화원들이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 쟁의기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지금은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이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청결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은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인가요. 직무가 환경미화 직무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환경미화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청결한 것은 청소하는 건데, 풀을 뽑는 것은 업무에서 과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풀뽑기까지 왜냐 하면 쓸기도 바쁜데, 더운 여름날 풀을 뽑으라고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그분들에게 풀뽑는 것까지 하는 것은 풀뽑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군대갔다오셔서 아시겠지만 제초작업 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가 노예인가, 내가 풀뽑으러 왔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내에서 물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결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포함시키면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하천가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도 치워라 그러면 청결해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이번에 정리를 하셔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사회통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이번에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지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지금까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계속해서 해 오셨고요. 도심지 내 전봇대 밑에 정류장 부분, 횡단보도 주변에 눈치우기라든가 잡초제거를 환경미화원들이 해왔죠. 저희가 외곽지역이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 정류장 부근에 잡풀이 있다 보면 로터리 부분 이런데는 최소한으로 그런 정도는 우리가 환경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김지호 위원 시간이 많이 제한이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국한해서 그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시를 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하자면 지금 지시를 전달받은 분들은 환경미화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예.
○김지호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제초작업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본부장 홍정길인데요. 이사장님의 부당지시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었어요.
○김지호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노조에서 자진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노동지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과를 내기 전에 민노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취소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부당노동행위로 저희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지난주에 취하한 것으로.
○김지호 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원만한 해결이라기 보다 지금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똥, 담배꽁초, 휴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결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외곽지역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을 내가 위주로 제가 풀을 뽑아보니까 1년에 2,3일정도만 하면 풀이 금방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 장마 때 뽑으면 가을까지 얼마자라지 않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이사장님 개인의 의견으로 듣겠고요.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 관련된 관리업무가 주 업무죠. 유지보수 하시고 위탁관련된 부분을 수행하시는 부분이 주요업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광범위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분야도 많아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힘드실 거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노사와 관련된 이미지가 외부에 표출되는 부분은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 하기가 힘들 거예요. 관리부분이나 노사관련 부분이 각자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반될 수 있지만 원만하게 조절, 조정을 하시는 게 관리자 임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을 잘 하시고 외부에 노출될수록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좋은 입장은 아니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만하게 진행하시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 선에서 잘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간의 각자의 입장은 많이 만나서 많이 대화하시고 조정하시는 게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 하고요.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련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주차지도과에서 아마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대책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 행복로에 들어갔을 때 입체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들이 있는데, 여기가 밀리면 한도 끝도 없이 밀리잖아요. 대책, 방안들을 마련하실 부분들이 없을까요. 왜냐 하면 그쪽 들어갈 때 까지 저희들이 거기가 만차인지 지체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강구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일단 준비해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 저희가 만차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정부1동이나 지하나 입차를 들어 갈 때 거기 복잡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개발한 어플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 가시면서 삼성 안드로이드 기반하고 있는 것들은 의정부시 공영주차장이라고 치시면 거기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 어플을 보면 어느 주차장에 몇 대 자리가 남아있다든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가까운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다섯 곳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사용하시면 불편함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태은 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담당 주차지도과에서도 내용 잘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조금 안타까웠는데, 알고 계셨는데 그날 답변을.
○김태은 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안내,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수입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높죠?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조례에 되어 있는 기준으로 요금을 받고 있고, 1급지는 10분당 300원이고,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하면 60억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시설물들을 보면 저희들이 시간대로 봤을 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낮시간대 집중되고, 야간시간대는 없고, 그렇죠?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1일 주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월정기 전용이라든지 월정을 저희가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고정적으로 대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세요. 기본 세팅은 60억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내연기관차들은 점차 감소가 될 거고요. 전기차나 친환경차량이 증가될거라고 경제전망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충전사업 관련된 부분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보급을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관련된 핵심은 충전시설을 갖추고 나서 충전관련된 차징 포인트 관련된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 모델로 찾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키로 ㎾당 단가가 한 300원정도 형성이 됩니다. 급지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금액은 300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요. ㎾당 100원정도가 한국전력으로 들어가는 원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원은 수익모델이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충전시설을 갖출 거고 갖출 부분의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실 겁니다.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관련된 부분이 사업자들이 다 먹는 게 아니라 CPO(Charge Point Operation) 사업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전에 원가를 지급하고 난 200원의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현재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법적으로 50대이상 되는 공공주차장에 전기충전소를 개설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물을 증설하는데, 주차관리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운영상에 저희도 시범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새 한전에서 설치하는 부분하고, 민간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6대4로 수익을 배분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쯤 되면 아마 내년에는 주차관리과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잘하시고요. 기후에너지과 충전소 관련된 부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한다고 업무보고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공영주차장, 공영기관에 관련된 시설에 먼저 설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점차 확대가 될 거예요. 설치기준이 강화돼서 더 많은 양을 설치하게끔 하고 내연기관 부분은 죄송한 얘기인데, 점차 줄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시티 개념을 적용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못 찾아 먹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또 하나의 수익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각도로 봐주시고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급속충전기에 관련된 부분 완속충전기에 관련된 부분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가 뭐냐면 완속보다는, 13시간 걸려요.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급속충전은 30분내 충전이 다 버리고 하니까 이 부분으로 공영주차장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원래 준비했던 질의는 아닌데, 지금 듣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지금 답변에서 공영주차장 수익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공영주차장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정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공영주차장의 운영이 수지타산만 보고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수지율에 있어서 유난히 떨어지는데가 있어요. 가능제6공영주차장 그리고 흥선동공영주차장인데, 여기는 21%, 60% 그렇습니다.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곳은 보면 월정료만 하는 것 같아요. 1일 주차 수익은 없는 것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월정으로 전용으로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가능동 학습원 뒤에 있는 가능동6공영주차장이고요. 한 군데는 가금교에 있는 주차장 두 군데만 월정 전용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주차장하고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법원 앞은 월정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법원도 몇 대 할애하고 있습니다. 주변도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김현주 위원 수입현황을 보면 월정료 수익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신청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열어 놓기는 합니다.
○김현주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일 주차료하고 월정료 주차를 같이 하는 공영주차장은 100%를 넘는 부분도 있고요. 200%가 넘는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고, 아무리 수지율이 낮아도 그냥 이 정도면 평균이다 싶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원 앞, 월정료만 적용하고 운영하는 가능동제6공용주차장과 흥선동공영주차장은 각각 21%의 수지율과 60%의 수지율이에요. 21%는 제일 낮은 정도네요. 37%, 35%도 있지만 21%는 가장 낮아요.
공통적으로 1일 주차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8대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 주차만 운영하는 곳의 주차장은 낮에 텅텅비어 있어서 안 그래도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 낮에 텅텅비어 있는 곳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수지율에 있어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개선이 왜 안 되는 걸까요?
공동적으로 1일 주차도 하고 월정료도 하는 주차장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두 곳은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정으로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능6공영같은 경우는 15면밖에 안 된 면수라서 저희가 수지율을 할 때는 전체 주차사업 관련된 것을 1/n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지율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원같은 경우는 월정을 풀어놨지만 거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유인화 주차장이에요. 사람이 돈을 받는 주차장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지금 법원 앞은 비교하느라 법원앞을 제시해 드린 거고, 제가 주로 질의한 건 수지율도 낮고, 15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의 이렇게 어려운 주차난을 생각한다면, 15대 면수가 아니라 5대 면이라도 소중합니다. 게다가 거기가 굉장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이라는 거죠. 여러 차례 여러 해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렸고,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은 계속 월정으로만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감하면서 제가 교통지원부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건의를 받았고요. 제가 오고 나서 금오6지구가 원래 월정 전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병행해서 1일주차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나머지 두 곳도 월정 전용으로만 하기에는 아깝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거기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예산비용 때문에 검토중이기 때문에, 거기도 병행해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확대할 예정을 갖고 계시기에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쯤은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가서 주차하기 매우 어려워서 뱅글뱅글 돌면서도 텅텅 비워 있는 주차장을 보면서 시민이 느끼는 위화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제가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암동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지금 현재 수영강사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강민섭 생활체육팀장 강민섭입니다.
스포츠센터에 수영강사 현재 9명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충원이 다 채워진 인원인가요?
○생활체육팀장 강민섭 현재 3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강습이 약간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긴급히 어제, 그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채용이 돼서,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전화를 받았는데요. 수영장의 수영강습 모집요강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건데요. 분명히 수영강습 주4회 강습해서 회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수영강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결원이 된다면,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보통 일반적인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회원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는 강습을 포함한 강습료를 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원인의 말씀으로는 그냥 자유수영 할 거면 자유수영하고 안 할거면 나가라,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해요. 물론 전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화가 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에 따른 대책이나 환불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어드밴티지 준다든지 이런 개선은 전혀 없고,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말고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번 달만 그랬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홈페이지에 걸린 모집요강을 보면 강사 퇴사로 근무 공백이 발생하여 파란색표시는 개설되지 않습니다가 8월부터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8월부터 수영강습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책은 없이 그냥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적어도 시에서 하는 공영스포츠센터인데요.
○생활체육팀장 강민섭 8월부터 강사들이 한명, 두명 관둬서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었습니다. 코로나이후에 강사모집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강사들은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에 대한 질의에서도 느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수영강사가 왜없느냐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수영강습을 전제로 해서 회원을 받았으면 수영강습이 불가능해진 그 순간에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없었잖아요. 8월부터, 조치 취하셨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강민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들이 접수하기 상당히 어려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습에 못들어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구제를 해 드렸고요. 강사들이 한 두명이 모잘랐을 때는 다른 인력으로 계속 보완을 했었는데, 현재는 3명이나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안 그래도 스포츠센터는 수혜지역 지역분들은 굉장히 할인혜택을 많이 받아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합니다. 선착순 모집이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아주 치열한 경쟁속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초에 약속된 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무런 노력도 대책도 없었고, 그냥 방만하게 어쩔 수 없지라는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민간시설이었으면 큰일 났을 일이에요.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추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반드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안녕하세요. 오범구입니다.
저는 지난 번에 우리 노무사 자문료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 2,200만원 예산, 지금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입니다.
지금 운영중에 있다 지금 해당 노무사가 신병치료 때문에,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오범구 위원 시간제로 나와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시간제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시간제로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360명정도면 일반회사 같으면 노무전문팀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아까 얘기했지만 됐을 때나 채용을 했을 때 노무업무팀이 있어야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 되고 전문으로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기억납니다.
○오범구 위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인정을 하시죠?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예.
○오범구 위원 경리회계나 노무나 인사는 한번 자리에 배정을 받으면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2,3년 이따가 다른 부서가면 전문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사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노무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꼭 노동조합에서 협상한다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노무관리를 전문성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성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예산을 삭감하고 싶었어요.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는 인사노무 합쳐서 하든지 전문적으로 노무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할 그런 팀을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은 인원이에요. 언제 어느 때 그런 업무가 나올지 모르고, 평상시에도 그 업무가 하려고 하면 진짜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총무팀에서 하시나요?
○기획총무부장 한인범 인사조직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거기서 같이 업무를 보시든지 인사노무를 보통 같이 많이들 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공공기업이니까 문제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게 있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넷 접속하는데 내가 인터넷에 접속을 할 줄 몰라서 못했다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을 겁니까?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견주신 내용중에 인터넷으로 고령자분들이 인터넷 접수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16일쯤 해 가지고 고령자들한테는 미리 문자도 보내드리고, 현장으로 오셔서 접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정의 10%를 할애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컬링경기장을 물론 제안이에요. 청소년협의회나 청소년들을 컬링경기장이나 가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사항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공공체육부장 정기열 공공체육부장 정기열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도 전화상으로 문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컬링같은 경우 최소 8명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문의오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청소년협의회가 동마다 있거든요. 거기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공공체육부장 정기열 날짜를 정해서 오시면 저희가 시간대라든지 협의를 우선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오범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의 청소를 매일할 수는 없죠?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생활환경부장 한승희입니다.
버스정류장이 710개가 돼 가지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해 주셔서 차량구입 하고 인원 충원이 됐습니다. 지금 2개조로 4명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710군데를 다 돌수가 없어서, 1개조가 35개해서 2개조가 70개를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710개를 주1회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청소가 많이 적은 편이죠. 물론 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데, 아주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물론 형평성을 두면 안 되겠지만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조금 덜 이용하는 정류장을 파악을 해서 많이 이용하는 곳은 아무래도 휴지 등을 더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구분해서 청소를 하시면 어떨까요.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위원님 말씀이 많고요. 710군데를 다 못해 가지고 지금 셀터형이라고 해서 지붕있는 정류장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먼지들이 많아서 물청소까지 하다보니까 한군데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앞으로 직원들하고 더해 가지고요.
○오범구 위원 710군데면 일주일 한번 꼴 정도면 사실 더 늘려야 될 형편이 있어요. 우리가 버스탑승하러 나오는 공공장소에 아무래도 피곤하게 일하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부장 한승희 좀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노조건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간에 조금씩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조직내에서도 사회적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사장님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좀더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번에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시간시간마다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좀더 귀를 열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로 들으시고 해서 원만하게 오랫동안 지리했던 노사간의 이런 문제점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조만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협회장배 체육대회를 할 때 의정부시 같은 경우 대관료에 대한 할인혜택은 전혀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없습니다. 협회장배는 할인혜택은 없습니다. 협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김지호 위원 포천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을 할인할 수 있는 자구책은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하려면 시에서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많은 협회장배 있는 동호인 체육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정부 관내에도 이제는 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배 관련된 체육관 대관에 대해서 감면 조례를 의회에서 공격적으로 제시할 테니까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관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보니까 대관료가 굉장히 비용이 높더라고요. 이건 본부장님 보다는 다른 팀장님, 배드민턴같은 경우 협회장배 3일 대관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생활체육팀장 강민섭 1면당 3만원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곡동 배드민턴이 몇 면정도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강민섭 20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대회할 때 올코트 다 쓰는 거죠. 기준대비하면 8시간 대회기준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강민섭 이용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산출이 될 것 같은데요. 2시간에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시간에 60만원이면 4시간이면 120만원, 6시간이면 240만원 이틀을 만약에 대회를 한다면 48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동호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틀하는데 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공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시민의 것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무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콜센터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콜센터가 있습니다. 백석천 지하주차장에.
○김지호 위원 몇 분 정도가 근무하시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3교대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교통지원부장 홍주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주차장이 33개소가 있고요. 관제센터는 백석천 제2주차장에 있는데,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콜을 하잖아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현장에서 인터폰을 누르시면 연결이 바로 됩니다.
○김지호 위원 어디로 연결되나요?
○교통지원부장 홍주연 관제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 과정 내에서 시민분들이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들은 문이 안 열리니까 개폐기가 안 열리다 보니까 많이 당황해요. 특히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라든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콜센터를 누르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약간 다그치듯이 지시하듯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친절에 대한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본부장님?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처음 느낀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보니까 보통 나갈 때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뒤차들이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사전정산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전정산제를 모르고 나가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입구에다 사전정산을 하고 나가라는 그런 현수막을 붙여달라 홍보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입구에다도 정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비용도 들고 업체하고의 협의에서도 그게 어려운 상황이.
○김지호 위원 서울의 한강공원같은 곳보면 카드를 집어넣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스템에다 장착하면 안될까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사전정산제로 되어 있지 그렇게는 안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꾸 입구에라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나갈 때 아예 카드를을 넣어서 바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지금 시스템도 제가 보면 시민들에게는 너무 불편해요. 이중적인 거죠. 나갈 때 어딘지 모르고 나갔다 다시 차 정차해 놓고 갔다가 카드 집어넣고 정산하고 나오고, 그럴 시간들동안 뒤차들 계속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공격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지 보여집니다. 이게 좀더 편리할 것은 시스템인 것 같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인식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사전정산을 하지 않을 때는 벨을 누르면 우리 직원들이 알려줍니다. 나가는 방법을요. 그냥 돈을 정산하지 않고 나가면 나중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가정에다 보내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리는 그런 전달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적인 콜센터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의 친절한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시로 나가서 직원들에게 응대를 친절하게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가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고 일부 몇 분 때문에 아마 불편함이 전달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부시청에 있는 공무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또는 시민에 대해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정말 필요한 것들 이제는 먼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다가선다면 좀더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지금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데서 불편함들을 호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많은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리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도 감사중이죠. 감사 끝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애쓰셨어요. 우리 감사뿐이 아니고 지금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점은 현재의 시설은 열악하고 편리성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의정부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시민들을 대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는 그분들은 개인과 개인을 보고 안에 있는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시민들을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 따뜻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무사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살피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조민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노조위원장님께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세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마음 깊이 아는데, 거기에 피로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조위원장님은 노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거 노조분들이 다 아실 거고, 제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열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던 점 쌍방간의 말씀을 들어 보면 내가 아닌 주변의 모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점, 편리성 여러 가지를 봐서 노력했던 점 감사하고요.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는 오래된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끝으로 재해경감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일상에서 재해경감에서 우수상을 받기까지는 그것 또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현장평가에서 이번에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홍정길 저희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미리 사전에 재해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니 참으로 고맙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귀감되면서 전체가 재해를 대처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그리고 내삶을 먼저 챙기는 내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 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영준 |
| 균형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이필우 |
| 도시재생과장 | 이균섭 |
| 투자지원팀장 | 유창훈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임해명 |
| 본부장 | 홍정길 |
| 기획총무부장 | 한인범 |
| 교통지원부장 | 홍주연 |
| 생활환경부장 | 한승희 |
| 공공체육부장 | 정기열 |
| 생활체육팀장 | 강민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