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택국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옥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옥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감사 시 주무팀장인 채민백 행정디자인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채민백 행정디자인팀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채민백 행정디자인팀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입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채민백 행정디자인팀장께서 말씀하신 보고를 다 받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채민백 팀장님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처음이라서.
○오범구 위원 긴장 푸시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기도 어색한데,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생겼잖아요. 도시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저희가 총 디자인분야에서 행정디자인 분야와 도시디자인 분야 두 가지 분야에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행정분야는 조직문화 개선이나 행정서비스 개선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좀더 활기넘치는 일터를 조성해서 결국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도시디자인분야는 저희가 걷고 싶어하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의정부시만의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자 그런 취지로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그런 내용이나 또 우리가 거리의 간판 여러 가지 정리문제도 도시디자인에 포함되지 않나요?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각 거리마다 간판이 지저분하게 돼 있죠. 의정부시가. 그러면 그런 정리같은 것도 앞으로 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아마 전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기본경관계획 2030년도를 목표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돼서 고민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디자인 여러 가지 이런데 보다도 도시미관에 관해서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간판에 대한 것을 정비한 곳이 도시미관에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도 4개 권역이 있는데, 우선 한 개 권역부터라도 간판같은 것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정비해서 도시미관에, 도시디자인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명심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나중에 회의를 해서 결과를 중간보고라도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생겨서 우리 도시가 더욱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사실 발언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신설부서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정전반을 들여다 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후에 어떤 식의 역할을 할 거냐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의회에서의 최대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시의원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장님의 인사발령과 인사이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부작용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팥없는 단팥빵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없는 도시디자인담당관실 행감 또한 그만큼 어색한 거다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께서 물론 잘 전달해 주시거라고 믿고 있고, 시장님 또한 지속적으로 의회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저는 행감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은 말로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건축디자인팀도 있고 행정디자인팀도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원동에 해당하는 망월사에서 회룡역을 잇는 경원선은 서울에서 의정부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의 얼굴인데, 사진자료 틀어주시죠. 사진 1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현재 망월사역 주변은 1960년대 이후 지은 이후에 크게 개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것을 봤을 때 철도 하부도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요. 첫 번째 사진을 틀어주시면 위에 부분도 저렇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처음 봅니다. 1960년대 이후에 전혀 환경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노후된 철도시설물이 그대로 있어서 의정부시의 얼굴인 호원동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원선 하부나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해당 부지가 시유지라면 관리가 좀더 용이할 텐데, 아무래도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저희 시청에서 지금까지 관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국가철도공단이나 좀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경관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저희 부서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그쪽을 경관사업 발굴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참고로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방음벽은 개선사업을 하려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와 좀더 협의를 해서 저희도 하부공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방금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철도과나 도로과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 이야기하지 않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질문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 국가철도공단, 철도과 등등 범부서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부시장 직속에 있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마중물 역할과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정부는 일단 여기에서 정주하고 있는 토박이들보다 유입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객관적인 사일인데요. 코로나가 풀리고 최근 시장님께서도 지역행사를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 그들한테 의정부의 첫 인상이 1960년대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교각 하부 이런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원선 하부는 트럭이나 대형차량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창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철도 하부공간을 주민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첫 번째는 도봉구 쪽 같은데, 두 번째는 정확히.
○정진호 위원 두 번째는 바로 가능동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우리가 시 행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균형감있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가능역 하부는 저렇게 좋고, 호원동 하부, 경원선 하부는 이렇게 낙후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시정의 균형적인 행정관련해서도 역할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안한 것도 아니고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더욱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원선 하부공간 개선은 반드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일단 용도나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관련부서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고 과장님께도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부공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축제가 많았지만 송산권역에서도 축제 제대로 잘 했고요. 민락동에서도 잘 했고, 흥선권역에서도 부대찌개축제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호원권역 사람들이 이래 저래 소외당하는 그런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런 사업같은 경우도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명심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리고 철도 하부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전 사각지대이고 우범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경원선 일대에는 신한대학교도 있고요. 회룡초등학교, 회룡중학교, 도봉학사 작게만 잡아도 주변인구가 2,300명 정도되는데요.
사진 한번 틀어 주시죠. 여기가 회룡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곳인데, 저곳이 바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하부공간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벽돌이 쌓여있고, 트럭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나가는 저 공간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저 구간은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죠?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하부는 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아까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가능역 하부는 어디가 관리를 하죠?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마찬가지로.
○정진호 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주체가 관리하는데 어디는 굉장히 쾌적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 있고 어느 공간은 유일한 통학로인데 저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해당 주변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3,4년동안 문제제기를 해왔고, 관련부서에서도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우리는 공문보냈으니 국가철도공단에 얘기했으니까 역할 다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프로세스상 그렇게 해야겠지만,
저는 그것이 책임있는 행정의 역할과 의정부시가 추구하고 있는 더 나은 행정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경원선 하부주변과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수년간 제시했던 저런 안전문제 해결방안을 이번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담당 팀장과 상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별도 보고를 꼭 주시고요. 저 하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되나요?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일단은 먼저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조성이나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데요. 일단 거기랑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철도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득해서 공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저는 반드시 해야되고, 별도로 한 다음에 말씀하신 공모사업들, 유니버셜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 개선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고요. 지역의 철도 하부 일대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경원선 하부일대를 조속히 개선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명심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경관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오는데요. 전체 인원 21명 중에 참석률이 대부분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참석률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찾아보셔야 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체 21명 위원 중에 6명이 여성위원이시고, 여성 위원수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50%이하의 참석률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부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사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면심사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서면심사를 많이 하셨죠?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작년같은 경우는 6회 서면심의를.
○김태은 위원 서면심사를 하는데도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분들 전문성이 떨어져서그렇지는 않나요?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때 위원님한테 전부 의견을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개중에 위원님들 중에 답변을 안 주신 분들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저희가 의견을 안 주신 것으로 처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 21명 위원 중에 응답율, 심사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거의 과반이상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 대부분 의결들이 조건부 의결입니다. 원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부는 분명히 다른 사항이 있어서 의결을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사안일까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조건부는 위원님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조건부거든요.
○김태은 위원 팀장님도 이 부서 담당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예.
○김태은 위원 개최현황 관련된 내용 잘 모르시죠?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김태은 위원 의결사항 체크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위원회 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경관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이 변경이 되거나 이중으로 심사부분이 재검토 되어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우선 경관심의위원회를 다른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서 하나요. 먼저 하나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경관위원회 절차는 보통 최종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하기 전에.
○김태은 위원 건축위원회 관련돼서 변경사항이 나오면 결정이 나더라도 또 다시 해야 되나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재심의 기준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한 번 심의를 하면 나중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김태은 위원 자문의견 건수가 1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인가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자문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조건부 의결했던 부분들 하고, 제 의도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지금 경관심의위원회말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중첩되는 위원회들이 있을 거예요. 경관, 도시, 건축, 교통, 친환경 이 부분들이 했다가 바뀌고 했다가 바뀌고 여러 루트로 자기들 의견때문에 규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문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야간 조명을 해서 30%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심의위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30%에서 15% 줄이세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성 자체가 재검토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당자 입장에서 경관위원회나 도시 등 같이 같이 되는 위원회들이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개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은 위원 통합위원회를 다른데서 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일부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보통 규모가 작은 시같은 경우는 통합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같이 규모가 있는 시는 나눠서.
○김태은 위원 경관심의위원회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예.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저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게요. 조건부 의결관련된 자료들 다 주시고요. 개인 자문의견 받으신 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답변에 대한 문제,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10시37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잠깐 의논을 하신 후 다시 10분 후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왜 감사중지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위원이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채민백 팀장님께서는 답변의 질문에 과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업무상의 진행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중대한 사명감을 갖고 심도있게 질문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두 번째 우리 김태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관심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업이 변동됐을 때, 아까 우리 팀장님 변경 시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부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라고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께서는 위증의 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숙해서 답변 잘못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위증입니다. 심의를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자문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경관 심의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여기에는 건축심의나 경관심의를 통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시는 작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택법에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거 다시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 게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서했잖아요. 위증하시면 안돼요. 위증하시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건축디자인팀장 이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이런 사항에서 감사중지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과장님 대신에 막중한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위원입니다.
처음 신설되기 때문에, 행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많은 사업과 시민들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잖아요. 의정부의 도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까요?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아직 미군부대가 다 이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미지가 회색도시 그리고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이런 이미지를 바꾸고 미래나 첨단, 디자인도시라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질 수 있게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답변이 제가 볼 때 너무 추상적인데, 혹시 내부에서 의정부 도시를 좀더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지에 대한 일반적인, 추상적인 말씀마시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통 아니면 인프라 아니면 도시의 외관, 경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사실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지금 2030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가이드라인이나 윤곽을 거기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일단 처음 시작했던 유니버셜디자인사업같은 것을 보면 불법 주정차 예방 보행로 신설, 교통사고 유발 요소 개선, 보안등 설치 야간 조명 개선, 색체 활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굳이 도시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담당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린 지적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도시디자인 담당부서가 새로 어떤 본인의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특성이 있는 부서의 고유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할 수 있는 영역을 굳이 끌어다 시범사업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엄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의정부시를 좀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제안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위원의 고견을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본론 질의를 하자면 걷기좋은 도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저희가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700m 정도되는데 양쪽으로 해서 1.4km를 1차 구간으로 정하고, 의정부역에서 KT사거리까지 600m해서 1.2km를 내년도에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을 해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시범으로 조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타 부서에서도 도로 등 정비를 할 때 저희를 모델링 삼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역동 별로 자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걷기 좋은 도시에서 어떤 모양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공간활용 부분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걷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일단 없어야 되고, 그래서 유니버셜디자인 등도 접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특한 벤치나 이런 부분들도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은 의정부시만의 어떤 그런 게 담길 수 있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팀장님께 질의하면서 제가 들은 답변은 귀에 들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너무 추상적인 말과 일반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보다도 감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좀더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걷기 좋은 도시라는 거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다른 부서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의정부를 좀더 아름다운 도시, 의정부는 기본적으로 배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갔다 주로 서울 등에 출퇴근하면서 의정부는 전형적인 소비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모습을 다른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이게 도시냐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로 보이는 게 1도 없습니다. 경전철 하나 있네 정도일까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올해 봄에 호원동 쪽에 엄청난 벚꽃으로 인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렸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도시디자인에서 먼저 우리가 벚꽃길을 조성해보자 이런 공격적인 이야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게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길을 걷겠다 일반도로는 장애물이 없어요. 좀더 시민들이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벚꽃길 조성을 통해서 봄에는 시민분들이 이곳을 내가 걸어봐야겠다, 내가 걷고 싶지 않아도 걷게 되는 거예요. 왜 벚꽃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요. 추운 기간동안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을 보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의정부를 새로운 매력의 도시로 만들려면 꽃이지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었는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국가라고 하죠. 왜 식민지가 워낙 많다보니까 해가지지 않는 국가라고 합니다.
의정부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야 되느냐 꽃이 지지 않는 1년 연중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면 많은 시민분들이 당연히 걷게 되는 도시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도시의 외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나름 굉장히 열심히 대비하시고 오셨을 텐데, 첫 단추가 이렇게 꿰졌네요.
사실 부시장님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라는 새로운 담당관이 생겼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넥스티시티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새로운 가능성의 도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끌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부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가 크고 부서에서 느끼는 중압감도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질문을 하는 저희도 사실 아직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면면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채민백 팀장님, 이현무 팀장님, 이시우 팀장님 정말 능력있고 출중한 분들을 모셨고,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는 아까 답변 중에 2030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앞으로 잘해 보겠다 했지만, 저희의 기대치는 거꾸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가이드라인을 거꾸로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안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 녹여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기대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깊이 하셨고 그렇거든요.
내년 행감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질문도 깊숙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기대도 실컷 할 수 있는 그런 행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일단 그래서 조직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팀이 3개 팀이에요. 행정디자인팀, 공공건축디자인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에요. 업무분장 하고 이 업무가 이관된 것 같은 부서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행정디자인팀이나 공공건축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가 이관됐구나 이해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상임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시과에도 도시계획팀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팀의 업무분장 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상위계획 관련 업무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서는 또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검토 및 자문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기획이 먼저냐 계획이 먼저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조직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같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시우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될텐데, 도시계획상임기획팀하고 도시정책과의 도시계획팀하고는 정확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절차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시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시우입니다.
우선 도시정책과에 있는 도시계획팀에서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것을 위원회를 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기획팀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2011년 4월에 국토법이 개정이 되고, 2012년 4월에 상임기획 등을 설치한다는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때 의무사항은 50만이상의 시에서는 상임기획팀을 의무적으로, 상임기획단이라는 용어는 도시과에서 타 부서든 민간이든 도시과 입안을 하게 되고 입안을 한 것을 가지고 실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데,
우선 상임기획팀은 도시과에서 나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침이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통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기획단을 그때 법이 개정된 건 주관하는 도시계획도 검토를 하지만 별도의 상임기획단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하라고 법률이 개정됐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위원장은 대개 부단체장,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의 보좌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은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것을 입안했을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 저희한테 크로스체크를 하고, 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도시과 내에 상임기획단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과장 밑에 같은 국장 밑에 있다 보니까 의견이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부동산이라든가 작년, 재작년의 경우 도시개발이라든지 민간에서 제안한다든지 도시계획 관련 건이 많으니까 전문성을 강화하자, 의정부시도 50만 시에 대비해서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번에 저희 팀이 신설되게 됐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요는 그러니까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기획팀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시우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간에 쫓겨서 그런데 만약에 의견이 다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과 소관에서 위원회를 주최하잖아요. 도시과의 의견과 도시계획상임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시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진행은 도시과에서 어떻게 입안을 하고 검토의견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한테 발언권이 따로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장인 도시디자인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으면서 말씀주셨듯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우리 도시가 커가는 것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됐다고 이해를 하면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재개발, 재건축 나중에 도시재생과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재개발 건축이 50여개가 들어 왔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나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것들 재검토나 조건부가 필요한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시과의 의견을 위원회에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거나 제안할 때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팀에 얘기를 해야 될지 도시과에 얘기해야 될지 앞으로 혼란이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 까지 하고요.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답변을 들어보니 더욱더 행정적으로나 건축공공디자인이나 많은 준비를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노력해 주셔서 저희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명심하겠습니다.
○이게옥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팀장님 부연설명까지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조직개편에 도움이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보다는 마지막 추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로 생긴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현황사업이나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더 본질적으로 도시디자인, 분명히 만든 취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을, 의정부를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아직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 도시디자인을 어떤 모습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청사진들을 빨리 그리시고 그다음에 청사진이 그려졌다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컨텐츠들을 어떻게 집어 넣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넣으셔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시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올해 넘어가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저랑도 같이 미팅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안이 나왔는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정디자인팀장 채민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몇 가지 부탁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도시환경디자인이 미선정 됐죠. 그 내용하고 절차하고, 지금 이건 1월에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기 전의 일이라 제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왜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보고할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흔적을 가져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 위원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부시장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지금 도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도시디자인과는 특별한 계획, 비전과 외관을 바꾸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 모터가 부시장이 직접 관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께 우리 의정부시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팀장님들의 열정과 앞으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감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의드린 몇 가지를 분명히 숙지하시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세 분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도시주택국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수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도시정책과장 이구, 주택과장 정춘일,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도시정책과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현안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총 9건으로 3건 256페이지, 257페이지, 259페이지는 조치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6건 중 공통지적 2건을 포함하여 249쪽에서 25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나머지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4페이지 민락2지구, 고산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시점에 도출된 문제점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우정지구, 법조타운 등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초기 계획수립 시점부터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집행부 내 관계부서 간 충분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현재 우정지구는 보상단계이며, 법조타운은 지구지정 단계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별도 TF팀을 구성하지 않았으나, 우정지구가 금년 12월 착공계획이 있어 부서 간 협업을 위하여 금년 12월중에는 우정지구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5페이지 고사지구 고산대로 개설에 따른 불합리한 기존 도로와의 연결 등 교통환경 개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사항 및 사고발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LH에서 조속히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의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LH에서 단기 처리 가능한 부분은 완료하였으며, 만화간장게장 앞 교차로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신숙주묘 교차로는 LH에서 노선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 준비 중에 있어 서류제출 시 조속한 절차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25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관련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 상급기관 협의 시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21년 11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녹양1 등 5개소에 대해 해제 심의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하였으며, 재심의 의결된 낙양1, 장암1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적극 의견 개진 및 협의를 통하여 GB 내 단절토지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각종 현황 및 실적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서 1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현황으로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의정부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 시의회와 주민의견 청취 후 의정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 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민락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이며 면적은 130,000㎡입니다. 2021년 6월 1단계 사업준공 하였으며, 금년 6월 2단계 사업준공을 거쳐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현황 및 선정사유, 향후 매입순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 개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1년에는 용현동 139-1 209㎡를 3억 7,724만 5,000원을 보상완료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54건, 행위허가 83건 등 총 137건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한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와 도시정책과 추진중인 원도봉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총 10건, 18억 404만 3,05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 중 도시지역 가구 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최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5세대가 선정되어 총 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총 2건 1억 134만 5,01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으로 총 90건 중 원상복구 62건, 최종 시정명령 17건, 계고 5건, 고발 3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을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적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9페이지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상향, 허용용도 변경) 결정된 사유 및 현황 관련 서류 사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페이지 국비, 도비 지원사업 5억원 이상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에 국비 10억 5,55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이며, 본자일1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1년에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에 준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으로 의정부시 민락2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6,714만원을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8억 6,269만 4,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8회 개최하여 14개 안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진정 26건, 건의 1건으로 총 2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내용 및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DB유지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총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페이지 공사 1억원 이상 계약 현황으로 원도봉 소로 3-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공사 2차분으로 8억 4,508만 4,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2페이지에서 65페이지 공사·용역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공사 설계 변경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정진호 위원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정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권한이 언제 도에서 지자체로 넘어 왔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2013년 7월 16일에 경기도에서 의정부로 이양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약 6,7년도 정도된 것인데, 왜 이제서야 수립 지침이 급하게 제정되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2013년 7월에 이양되면서 경기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2014년 1월에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의정부시같은 경우는 2022년 5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 8월달에 고시를 한 내용인데요
그 사이 한 7년간정도 공백이 있는데, 그때 당시 검토했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폐지되고 나서 각 지자체별로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구단위계획 제안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제정하는 게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6년간 미뤄져서 조금 미뤄졌다 표현하기에는 약간의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들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지구단위계획이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시기가 그렇게 된 건데, 저희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하고 검토한 건 한 2,3년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번 정권때나 그때는 아무래도 지침이 마련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용적률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이런 것들에 많은 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검토를 했는데 아마 고시하는 것까지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 지침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정진호 위원 워낙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핵심은 종상향이 크게 뛰지 않고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2단계 정도 뛰게 할 수 있는 지점들과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인데요.
이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행사와 주민 입장에서는 이 지침이 수립전에 막차탄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 이 지침이 수립된 이후에 재개발을 하는 입장들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률이 떨어지다보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립지침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같은 경우도 변경해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 지잖아요. 설계변경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주민동의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원하는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 시행을 해야지 시장의 가변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시민들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저희가 수립 지침을 공포하기 전에 유예주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침이 공포가 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법이라든지 의정부 지역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현장의 의정부 지역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요인이 발생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방금 실무자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미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주택관련 부동산 관련해서는 시에서 이런 것들은 전격적으로 시행할 때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10년 사이클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이 크게 하향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예상을 했던 지점들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한은에서 빅스텝을 밣아가지고 0.5%씩 계속 올리고 있어서 기준금리가 10년만에 3%대 도래했고,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것을 보면, 가산금리까지 해 가지고 약 5%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출을 미리 받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굉장히 하방하는 추세 그리고 금리는 굉장히 높아져서 개인의 부담감이 커지는 추세, 거기다 이번에 종상향을 줄이는 시의 어떤 지침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무거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특히나 부동산관련, 재개발관련 이런 지침을 수립하실 때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추세 등을 봐서 거위의 털을 뽑듯 단계적으로 가야 되고, 유예기간들도 충분히 두는 그런 지점들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은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큰 정책을 수행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가처분 소득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서 핵심은 고정비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시에서도 어쩔 수 없지만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 등등 기반시설 관련한 요금을 현실화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담까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굉장히 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큰데요.
이럴 때 큰 정책들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구인 호원동에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호원2동 외미마을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진행하다 중간에 엎어졌고요. 호원1동의 제주마을이라든지 망월사역 주변에 연립주택들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 소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러한 부동산 추세와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더욱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고, 그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재개발을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정적으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시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큰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 때문에 재개발이 조금 힘들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한다면 도시의 미관과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정비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중인 건 약 4건정도 되거든요. 캠프 라과디아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영석고등학교 옆에 곰고개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우리 맑은물사업소 주변에 있는 가칭 맑은물지역주택조합.
○정진호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으로 인해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낮아진 낙후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도시재생과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여쭤 본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협업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부분을 꼭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정리해서 마무리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지구단위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우선 금방 말씀하셨는데 라과디아 현대산업개발 지구단위 변경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주실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구 라과디아 현대개발 공동주택, 그쪽은 지금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의정부2동 지역주택조합 아시겠지만 공원확보 때문에, 부지 때문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소유권 문제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 쪽하고 현대개발산업 쪽하고의 관계다 보니까 저희는 양쪽에서 협의가 진행돼서 들어오는 사항을 보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원점에서 돌아갈게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목적으로 매각은 무효라는 자문 의견받으셨죠?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김태은 위원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지구단위계획은 왜 변경해 주셨죠? 목적외 사업이잖아요. 당초계획은 일반상업용지였잖아요. 일반상업용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려고 해서 변경까지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국공유지로서 도시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매각은 무효입니다.
2017년 7월 14일자로 국방부 회신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해 주신 사유가 뭘까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을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분명히 보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초 일반상업 업무시설용지를 주상복합이 들어갈 수 있는 상업용지로 필지통합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목적으로 매각은 무효라는 자문 의견을 회신받으셨는데, 그것을 목적외 주거공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근거 좀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돼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허가해 주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목적외는 자문을 받았을 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여유로 됐는지부터 진위를 파악해 보고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용적률 상향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여러 건들이 있을 거예요. 리듬시티관련된 물류센터 부지도 용적률 상향해 주셨고, 또한 금오동 버스터미널 옆 부지도 제가 서류를 꺼내기 민망할 정도로 용도변경을 해 주셨는데, 그 근거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은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구 지금 현재 추진중인 건 터미널 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는데 지금 주거로 들어오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고요.
○김태은 위원 일반상업용지가 아니라 그 목적의 취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용지는 버스공용시설의 터미널부지로 상업용지였던 거지, 그 상업용지가 그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원래 당초 자연녹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지금 현재로는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은 민간으로부터 아파트 제안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부지 현재 운행중인 건 지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8명이 됩니다. 그분들 하고 지금 교통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터미널을 오랜 시설이 돼서 낙후되고 운영객들도 많이 줄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화 쪽으로 복합시설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터미널하고 개발사업하고 같이 안 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따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당초에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여러 경로도 파악을 했는데, 일단 터미널 사업시행자들이 운행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김태은 위원 어떤 식으로 준주거로 바꿔주신 거 아시죠. 준주거라고 얘기하기 뭐한 게 테두리만 상업용지예요. 안에만 준주거고요. 내용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용도변경이나 상향들 해 주시나요? 어째서 테두리만 그것도 얇은 테두리죠. 테두리로만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을 감싸주세요. 그 다음에 공개공지로 해서 인센티브 더 주고, 그래서 거기가 460%이상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예상하고 있는 게 50층 가까이 되는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도시정책과장 이구 지금 42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테두리만 상업용지로 바꿔 주시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테두리 부분만이라는 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김태은 위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빗금친 부분은 준주거고요. 옆에 테두리가 상업용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변경해 주셨던 근거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구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동차정류장은 1987년 자동차정류장 지정을 위해서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2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게 되다 보니까 2020년 7월1일이 되면 자동으로 실효를 하게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터미널과 복합적인 개발도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2019년에 결정한 사항이고요.
○김태은 위원 핵심이 뭐냐면 터미널 관련된 시설로 가고 있지 않잖아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규모를 보면 당초에는 터미널의 면적은 22,000㎡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1987년도때에는 금오동 일대 개발사업이 예상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교통기획과에서 여객자동차 법령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소의 면적은 1,500㎡이고 그 다음에 적정은 3,200㎡이고, 권장은 5,800㎡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용역에서 검토가 되었고요.
지금 확보면적은 법에서 정한 최소면적인 1,500㎡보다 2배정도 확보한 약 3,200㎡정도의 터미널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향후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규모가 확보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는 시설, 준주거로 바뀐 그 부지내는 터미널시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터미널부지예요. 버스관련된 부분으로 이용을 하냐고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아까 말씀드렸던 준주거지역의 아파트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은 위원 예.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어차피 그 부지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제가 되는 시설입니다. 법적으로.
○김태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옛날 얘기해야 되네요. 16년 전에 저는 여기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그 부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목적이 거기는 자연녹지였어요. 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사업이 안 간다고 하면 과장님 제 말씀이 맞지 않나요? 그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원래 지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정류장을 대규모로 결정을 했지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하고 국토연구원에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그런 회의를 참석해서 질의해 본 결과 원래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 인접지가 지역간의 관례를 고려해서 그 용도지역의 부여 필요성을 검토를 했고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을 부여를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상업용지니까 상업용지로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준주지역으로 갈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자세한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상업지역의 용도가 필요한지 실제 상업에 수요가 있는지 등 용역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아까 여쭤보셨던 거 아파트 용지는 준주거용지로 남아있지만 테두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단위 구역안에서만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고요. 구역밖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지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로중심지를 기준으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해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태은 위원 어떻게 봐도 그 서류를 제가 죄송한데 다른데 놓고 와 가지고서, 오늘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적인 부분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도 되죠. 일반적으로 전체 면적의 테두리만 상업용지로 하고 안에 준주거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준다는 자체가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의견없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물론 그 도시계획위원회 때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두리 부분이 그 부지의 테두리가 아닐 것이고 도로 중심선으로 해서 나뉘다 보니까 사업계획부지 공동주택부지가 아닌 나머지 테두리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도로일 겁니다. 그 도로부분은 재정비를 통해서 다시 지역여건에 맞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업용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사업부지 내 상업용지는 없습니다. 다 준주거입니다.
○김태은 위원 테두리에 접해 있는 면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모에 테두리만 상업용지라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그런 부분은, 테두리가 상업용지로 보이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상업용지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만 왜 준주거냐라는 부분을 상업용지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계되는 부분 나중에 라과디아 부분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어차피 여기 계셨던 분들 그때 쯤 실무진으로 계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산 같은 경우는 현산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현산 관련해서는 토지오염정화작업이 11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사업시행나간데는 곧 착공이 될겁니다.
○김태은 위원 현산이 광주사태 때문에 영업정지상태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되면 새로 신규 사업 수주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거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 그 내용 잘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으로 바꿔줬던 이 지구단위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최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업의 업무시설이든 공동주택이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업무 다 가능한 용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상업지역 업무용지였다 물론 업무용지에서도 주거용이 가능했던 토지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김태은 위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당초 계획 안에서 택지통합해 가지고 도로 도시계획선 잡아주고서 양쪽 통합해줬던 부분이 원래 저희들이 자문받아서 했던 부분은 회신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고, 그게 상업용지였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처음부터 업무시설이든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이든 다 가능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주상복합을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군사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목적외 목적으로 활용되면 무효입니다.라고 분명히 회신을 받았는데 목적외 사업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다 계세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끊기가 애매한 질문일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어갔지만 되도록 이면 10분을 지켜 주시고 그 외추가 질의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오범구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관련된 사항이라 저에게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금오터미널 관련해서는 발언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듣다 보니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김태은 위원님께서는 주상복합시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매우 불만이 큽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김태은 위원 저는 라과디아 부분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분명히 애초 처음 그 터미널을 현대화로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터미널을 현대화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할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시과장님께서 직접오셔서 주민들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게 설명한 내용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용적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서면자료 약속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애초, 제가 말하는 건 최초입니다. 최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했을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모든 과정에 대한 개요와 변경이유, 또 변경할 때 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하셨는지, 그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는지, 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왜냐 하면 작년 행감 조치결과에 그런 큰 변화있을 시에는 시의회에 소통하겠다고 분명히 조치결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을 보고나서 채택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책자 2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학군배정 및 통학로 안전 민원에 대한 행감 조치결과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줄줄이 나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도시정책과 관련 있는 것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고산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 변경에 대해서 변경사항 총괄표를 제가 얼마전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원래 올해 1월 업무보고 시에는 고산2지구가 최종 완공되는 것이 올해 연말이라고 최창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여기 책자에도 그렇고 6개월 연장이 됐어요. 2023년 6월 30일로 연장이 됐어요. 변경사유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같은 것을 계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릴게요. 6개월이 변경이 된 이유 중에 정자마을 계획, 법조타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유보지 활용계획 수립협의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 매수포기 및 유보지해제요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산초등학교 문제에 있어서 도시과, 도로과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의견도 주고 받고, 간담회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앞의 설명을 생략하고 여쭤 보자면, 고산지구 학군배정이라든지 앞으로 학교가 늦게 개설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년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지구 사업기간 변경에 학교부지나 유보지해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될 게 예측이 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지금 고산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까지 준공이 되고, 3단계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진행사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방안,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LH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당초 사전에 협의했을 때부터 왔었던 사항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엇갈렸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있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생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들은 좀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더 심도있게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유보지 해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 소관이죠? 도시과 소관이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도시계획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팀장 김영삼 도시계획팀장 김영삼입니다.
고산초등학교 유보지 관련된 건 당초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고산지구 내 중고등학교가 당초에는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 통합심의회 관련해서 그 부분이 중고등학교를 통합으로 짓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김영삼 팀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게 아니어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유보지 해제를 왜 해 줬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전 행감에서 그 지역 내 학군배정 문제, 여러 가지 257페이지 간단하게 한 페이지만 읽어보셔도 되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고, 행감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상태에서 적어도 해당되는 구역에 학교부지가 유보지 해제신청이 들어왔다면 유보지를 왜 해줬느냐가 아니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방법을 강구하거나 대책마련을 하거나 이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예 경기도교육청에서 매수포기 하고 유보지 해제하고 아예 그건 LH로 매각이 됐다고 저는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사실확인만 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김영산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니고요. 현재 LH에 있고요. 유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9차까지는 협의가 끝났고, 10차 변경을 하면서 유보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LH에서 저희한테 문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보지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공간구성을 할지는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이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와 이 질의의 목적은 257쪽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신곡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지정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지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수없이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제발 의회와 소통을 해 주세요.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가 257쪽에 행감 조치결과에 말씀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주민의 갈등 및 분쟁이 예상되는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시민과 가장 현장에서 많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실 텐데, 소통에 부재가 있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유보지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보지 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보지 해제를 했으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느 정도 대책마련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의회에 소통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든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겨서 지금 질의를 맺고 추가질의를 해 주실 과정인데,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251쪽에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조치결과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 개별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최종 조치보고를 금년 8월에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변경한 사항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 이후에는 한 건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은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작년 9월 14일에 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작년에 했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 의회에다 보고 했나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민락2공공주택지구 지식산업센터 허용용도 추가한 거 지금 현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셨나요? 제가 그 당시에 도건에 없어 가지고,
행감 자료 2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에 자족시설용지 지식산업센터 허용용도 추가로 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결정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작다면 작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지적을 했고.
○도시정책과장 이구 추진내용으로 보면 그때 당시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맞지 않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상기 조치계획과 같이 새로이 결정된 지구단위구역의 시의회 사전보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구 이건 지구단위 재정비 고시가 작년 12월말에 됐거든요.
○오범구 위원 작년 12월말에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사전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소통하는 건 결과통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사업을 하기전에 저희들하고 의견도 나눠야지, 결정되고 난 후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우리가 단순 글씨 몇 자 적어서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이슈화가 된 사업인데, 여기 조치결과에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하고, 우리하고는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감 조치결과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녹양동에 우정공공주택지역에 LH하고 어느 정도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우정지구 추진현황은.
○오범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보상추진중인데요. 토지가 99%고 지장물이 70% 정도됐습니다.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올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착공서류를 12월에 내도 실질적으로 착공할 수 있는 건 아마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말에는 TF팀을 실과소 협업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불편한점이라 든지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TF팀에서 발굴해 가지고 LH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LH사업하고 우리 시하고 시민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종전에는 민락2지구하고 고산동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TF팀에서 처음부터 LH하고 강력하게 부딪치더라도 우리 시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 중간중간 회의가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2020년도 7월에 해제가 됐죠. 제가 이런저런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제가 되면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당초에는 자연녹지입니다.
○오범구 위원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서 용도지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장이 보고했듯이 다시 의무적으로 자연녹지로 가야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오범구 위원 전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일반주거면 일반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2,3종을 뛰어 넘어서 준주거지역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했잖아요. 보통 선례가 몇단계씩 종상향을 할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보통 1단계 아니면 2단계까지.
○오범구 위원 4단계 정도를 종상향으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냐, 도시계획 심의를 할 수 있느냐, 보통 관례로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자연녹지였는데 자동차정류장으로 지구단위를 해놓고 그때 결정했을 때는 20년간 사용하면서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었거든요. 상업지역에 이번에 지구단위 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아파트 지역만 준주거로 내린 거거든요.
○오범구 위원 거기가 전체 상업지역이 아니었죠?
○도시정책과장 이구 일반상업지역이었죠. 원 자연녹지였는데.
○오범구 위원 거기가 식당해도 무허가라고 해서 옛날에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주변 길옆에 신도아파트 맞은편이 있잖아요. 거기가 무허가라고 해서 허가가 안 났어요. 상업지역이면 허가가 나야죠. 제가 거기에서 몇 십년을 근무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종상향을 보통 민간인이 했을 때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재개발 추진할 때 한단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몇 단계 올라갔다 시민들이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42층으로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줬는데 민간에 그만한 혜택을 주면 시에 그만한 대가성이 있나요. 그 정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우리 시에 돌아오는 건 뭐냐?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쪽에서는 앞에 도로를 개선해서 가감차로 만드는 거 하고, 보행자 통로하고 우리 공공청사를 건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익환원 방안이 아니고 개인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거니까 따로 그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환원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범구 위원 개인사업이니까 할 수 없죠?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맞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데 만일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올려준 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정도의 용적률 아니냐?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나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시의회와 소통을 하겠다 조치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한 조치결과에 대한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결과를 하겠다, 시의회와 소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거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하시 전에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민락2지구 같은 경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용도변경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오동 자동차정류장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다음에 민락2지구 자족시설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수립을 하면서 행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의회하고의 소통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절차를 하기로 조치결과에 해놓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아무런 조율이 없이 진척이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안 했다는 사유를 제가 왜 하지를 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답변할 수 있는 .
○김지호 위원 왜냐 하면 2021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소한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행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뉴얼대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내년에도 그럼 사항이 지적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두 번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김지호 위원 답변을 저는 과장님의 약속으로 믿고 향후에는 이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수시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의회와 소통한다는 건 시민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일이 시민 한 분 한 분과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시의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부족한부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서 용도변경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높이 31m 연면적 36,000㎡ 1층에서 5층정도되는 지식산업센터인데, 말은 지식산업센터이지만 결국은 아파트형 공장 아니겠습니까? 그옆에 송양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용도변경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이구 당초에는 과밀억제지역으로 의정부에는 들어설 수 없지만 당초 용도는 도시형 공장이었다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가 관계법령도 바뀌면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변경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도 허용용도에 넣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도시형 공장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평가들을 했을 때 하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게 보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일하고 위치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당초 검토한 교통 등에 더이상 변화될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맞습니다. 아파트 공장이 뭐냐면 그 안에서 물건이 만들어 지면 만들어진 물건을 수시로 트럭들이 왔다갔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지는 곳이고, 굳이 그곳에다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 용도변경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LH에서 민락2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정부에 자족시설용지 7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일반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부지보다 조성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의정부는 도시형 공장은 총량이 제로로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땅의 용도로 활용이 안 되고, 또 조성이 안 되고 나대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락2지구 재정비 용역하면서 용역사,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이 자족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의정부에 용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용도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식산업센터지만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력이 창출된다, 제가 볼 때는 외국노동자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거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교의 디지털단지라든가 구로의 디지털단지 같은 그런 개념을 일반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꾸 의정부 집행부나 시는 시민들을 호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부분은 시민분들도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없습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장 이구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다 돼 가지고 LH에서 계획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하는 건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김지호 위원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들도 원하지 않는 부분인데, 재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고산동의 물류단지도 재검토 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식산업센터 들어서는 거 백지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지금은 재검토가 가능한지는 안 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자족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허용용도가 지식산업센터밖에 들어올 수 없는 부지인데, 전체를 용도라든지 그 땅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자체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가능한지 안 한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빼벌 이것도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이 됐죠.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보니까,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재건축해서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은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간 주택소유자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입니다.
빼벌은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 이후 201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주이씨종중에 다 아시겠지만 분쟁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었고, 현재는 건축물의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은 다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에 따라서 개발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게 됩니다.
당초 국토개발법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개발을 할 경우에 용도지역 상향이 보통 1종 일반주거지역 위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별도 개발제한 해제 물량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발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김지호 위원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관련법령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검토된 거 언제 정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현재 거주민들의 어떤 재산의 여건이라든지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의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주민들 관련된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재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거주민들의 어떤 입장과 의사의 개념이 아니라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되는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언제까지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현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약속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결부해서 연결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여러 가지들이 중첩돼서 지금 다각도의 의견들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심의가 번복이 되고 다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실무에서 진행하시면서 많은 부분들 겪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물론 경관심의, 건축심의 통합 심의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심의를 할 경우에 경관심의 위원 구성과 건축위원회 구성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안건을 경관과 건축심의를 같이 할 경우에, 교통까지 같이 할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조정이 안 되고 서로 자기 주장들만, 다만,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을 염려해서 층수가 낮아지거나 층수에 제한을 둘 수도 있지만, 건축위원회에서는 법령을 벗어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오히려 통합 심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심의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해서 지금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서 경관관련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담당팀장이 정확히 판단은 못했던 것 같은데, 물론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재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다시 담당 실무자가 검토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절차는 경관 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를 합니다. 예전에는 교통영향평가 하고 건축 심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건축 심의 규정을 해제했다 다시 부활을 해서 30층이상이거나 100,000㎡이상되는 것을 심의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소규모는 건축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평은 교평대로 따로 하고 건축심의 따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 시행자가 통합 심의를 제안한다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이 사업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를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한12개월정도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개월정도 부분으로 결정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간단하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통념상 12개월은 간다라고 봤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 하나로 사업자의 고정비용이나 모든 비용들이 엄청나게 초래될 수 있고, 전문분야가 아니신 위원님들이 가셔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셔가지고 심의 자체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들이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각종 심의위원님들 명단들을 봤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참석률이 되게 저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제대로 된 심의가 그 다음에 심사위원 자체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엉뚱한 얘기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전문하시는 분이 다른 분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을 해 가지고 30%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데, 15%만 낮추세요라고 하면 사업자체가 재검토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이 됐든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다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저희들 보면 특례사업들이 많았잖아요. 특례사업 관련된 부분, 추동하고 발곡하고 직동, 신곡체육공원 다른 부분들 문제가 많은데, 저는 중점적으로 추동공원하고 발곡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동공원해 가지고 그 사업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진행돼서 결과를 도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관련된 혜택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 등산로 정비하고 배드민턴장 지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반면에 발곡공원을 연결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동공원 사업자하고 발곡공원 사업자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물론 공원 특례사업이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도시주택국 산하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건축 인허가는 다 처리는 했습니다만 그 사업시행자가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요. 추동하고 직동하고 사업자 자체가 가족관계들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추동하고 직동은 전혀 다른 사업시행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추동하고 발곡이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거기까지는.
○김태은 위원 여쭤보려는 건 왜 그 가족들한테 특례사업들이 계속 갔던 건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제가 답을 할 수 있기보다는 균형개발사업추진단 쪽에서 제안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하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곡근린공원하고 추동공원은 다 투자사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동공원의 사업시행자는 따로 있고, 발곡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아파트만 거기다 지었죠. 추동은.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질의가 있으면 추가질문 하시고 지금 답변은 해당 과에 질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흥분을 했었는데요. 아마 고산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나와서 지금 1,2차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우리 의정부시의 공무원분들도 관심있게 많이 하셔서 도로과나 교통기획과 여러 부서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 주시기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1차 회의때 한부모가정의 학부모이셨는데, 거의 우시더라고요. 오열에 가까우셨는데, 우리 가정은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혼자서 걸어서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 거리를 와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길을 걸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쯤에 모둘러가 고산초 운동장에 온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고산초 운동장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고산초 기존의 학부모님들은 날벼락이죠. 운동장이 좁은데, 거기다 모둘러 교사를 2층으로 설치해서 좁아지고 아이들 통학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좁아진 운동장에 학습권이 많이 침해되니까 반대를 하죠.
학부모 중에서 누군가 제안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유보지 있던데, 거기에 모둘러를 넣으면 안돼요라고 하신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려다 보니까 유보지는 벌써 해지됐고, 소유권도 LH로 넘어가 있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랐고,
학부모들께서 도대체 시의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하시는데,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가 항상 소통을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편하게 앉아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참견을 크게 하고 갑질을 크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주민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은 시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주민 민원을 받고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고 같이 일하자는 얘기이지 나는 앉아서 보고를 다 받아야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러번 지금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지역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하고 소통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다시 한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산2지구 준공관련해서 아직 해결이 명확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화간장게장 앞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실시설계 용역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신숙주묘와 교차로는 여기 조치결과에 서류제출 시 조속한 절차 이행예정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종 준공단계 전에 어떤 서류절차 이행이 가능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절차는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보니까 만화간장게장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어요. 설계하고 나면 공사가 될 거고, 지금 11월쯤 LH에서 신숙주묘 교차로도 도시계획 입안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둘러서 행정절차를 빨리해 주는데, 아무래도 동절기를 지나야 하고 그쪽에서도 설계하고 보상하고 해야 되니까 내년 6월말이 3차준공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1,2차 준공 때 우리 각 실과소에서 인수인계한 문제점들을 계속 협업하면서 조치중에 있거든요.
계속 LH와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준공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불가항력적이라면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마감은 다하고 정리 다하고 갈 수 있게끔 LH와, LH에서도 꼭 정리를 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니까요.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LH에서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든가 또 고산초 문제처럼 교육청 하고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잘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상의 노력을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산지구, 민락2지구 할 때 우리가 LH와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정지구할 때는 조금 더 문제없이 끝까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 시간관계로 중단이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사업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보통 여기 보면 아파트 재개발을 할 때도 2종 정도해 주는데, 우리가 3,4단계 종상향이 될 수가 있냐? 거기를 개발해야죠. 전부다 버스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던 게 해제가 됐으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상향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특혜가 있다라는,
지금 시민들 사이에 굉장히 이상한 루머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권한이 의정부시장에게 위임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위임한 시기하고 2022년 임기까지 이 위임사항을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했지만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추진했던 건데 그 자체에서도 굉장히 의혹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했는데, 재개발을 하는 분들이나 오시면 그것도 친절하게 또 이해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분들도 지침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재개발을 할 의지가 겪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설명을 드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동네에서, 외곽지역이겠죠.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큰것만 보이지 사실 작은 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생활밀착형 민원해결이라는 게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동네에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해 주는 방향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 뭐해서 밀린다 그러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중에 이러한 민원이 이뤄진 상황이 있다면 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정책과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내용을 보면 관내업체보다는 관외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6개 업체 중에 거의 60%이상이 거의 관외업체에 주고 있는데, 제가 직접 질의를 해 볼게요.
과장님 임목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의정부 관내에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허가를 갖고 있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김지호 위원 그 답변이 정확한 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때 당시 발주할 때 상에는 관내에는 부재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그때 의정부시 관내 임목 폐기물 처리 업체가 없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의정부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처리하는 업체가.
○김지호 위원 이것도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중간처리 업체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되도록 이면 제가 다른 과나 국에도 말씀을 드리고 당부하고 싶은데요. 되도록 이면 의정부 관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부득이하게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업체에 수의계약이나 계약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앞으로는 계약은 의정부 관내있는 업체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고요. 행정절차 체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산업용 폐기물 이라든지 임목에 대해서 발주를 하려면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특정 업체에 줘야 되는 거냐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따져서 거기에서 계약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의뢰하면서 이 업체에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관내업체.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업체에 지정하라면 그건 불법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수의계약, 입찰하는 건 다 회계과에서.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회계과니까 우리 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국과별 팀내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의정부에 있는 관내업체, 내가 특정업체에 지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나은 업체가 있다면 다른 업체에다 불가피하게 다른 업체에 이관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정부 관내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정부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상대방의 답변을 되도록 이면 서로 소통이 되는 범위내에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감사를 하는데도 위증은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본 위원장은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 오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쪽에도 의정부 민락2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분명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가 안된 점,
257쪽에 김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화장실 문제는 257쪽에 설명이 돼 있는데, 화장실은 조치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이 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화장실 추가 설치 협의후설치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작년의 심사와 올해 심사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의 생각만이 아니라 학부모회에서 집단 단체에서 기록을 해서 저한테 올렸습니다.
시의원 외 도시건설위원회와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 3년전 의회와 교육청, 유치원과 이해충돌이었던 사안을 부처와 협의가 전혀 없었음 이런 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협의가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거듭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 내용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제 우리 팀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설명에 감동받고 고마웠는데, 본 위원은 그 설명이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점이 뭔가? 일자리창출은 여기에 239호수가 있고 인원은 8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920명이에요. 이분들이 근무를 할 때는 근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 음식을 시켜 먹는 오토바이들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인력창출로 꼭 지식산업센터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
또한 굉장히 심도있게 의원들하고 상의하라고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는 것조차 저희하고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피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서면으로 준비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개요와 이유와 절차와 주민설명회 절차를 어떻게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과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가운데는 비워 놓고 테두리는 그대로 놔둔 이유를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과 의원은 납득이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은 허가를 내서 진행을 하고, 주변의 심각성을 과연 고려했는가? 지금 시민을 대표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고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왜냐 하면 이분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넣는 이유 중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가려면 갈 수가 없어서 돌아서 가는 상황이고, 질러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민원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아까 대답하셨을 때 제가 용도내용까지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과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게 타당한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불편을 주는 지구단위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일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49층으로 제한했습니다. 49층으로 제한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협의한 결과 4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차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의 문제와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민원들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교통문제,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고려해서 최소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연하게 결론이 나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해소 같은 방안들이 나오면 아까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본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은 저희한테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2층에서 층수를 낮춰서 할 수 있는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했다 이 말씀이고,
아까 김태은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터미널은 터미널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목적과 너무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는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이분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교.
다시 돌아가서 민락2지구 지난번에도 조치를 했어요. 앞으로 개발되고, 신도시가 제가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신도시가 신설되면 가장 긴급한 거 의정부는 아동친화도시예요. 아동친화도시인데 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이런 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구 그런 문제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 도로현황 구조 자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특히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확보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일단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도로구조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부지를 그 만큼 확보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사업비라든지 보상비 이런 것들도 따르는데, 그것을 임시방편으로만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설치는 사실상 없거든요.
하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영구적인 시설같은 것들이 보호장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구도심지에는 꽉 차 있다 보니까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로폭 조정이라든지 인도폭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더 안전하게 하고 구분하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안전시설같은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교통 쪽하고 도로쪽하고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이어가는 질문이라 문제제기를 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먼저 최문영 의정부뉴스 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아니라 257쪽에 대한 제가 아까 앞으로 거슬러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고산지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신도시를 건설을 하면 아이들이 먼저 생활할 수 있게끔,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통학로 안전민원, 지금 고산지구의 통학로 안전민원이고 이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분들은 저 선거때 이계옥 하면 엑스표를 넣고 선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얼마나 애달프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소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정부시를 전체적으로 안고 계획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소통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못하면 못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앞으로 할 건 하겠다, 설명하기 어려운 건은 설명하기 애매한 건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돼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뭔가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를 두 번째 하는데, 이런 감사가 필요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다시 뵀을 때 구체적으로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고 열심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열정으로 해 주신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 감사에 앞서 금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담당과장 보고할 때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만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만 해 주시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일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춘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 19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 되셨어요?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지역구에서 시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더라고요. 옥상 방수, 주차장, 하수관 보수, CCTV교체 이런 것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모집방식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관내 의무대상단지 204개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단지라든지 건축허가단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총80점정도를 계산을 하고 20점은 전문가를 통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노후도가 높은 단지와 그 다음에 보수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적은 단지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같은 부분들은 그 밑에 점수를 줘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매우 수요가 높은 사업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사업승인이 이번에 필요한 68곳이 지원해서 50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었고요. 건축허가가 필요한 27개소가 지원을 해서 18개소가 선정되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총예산이 8억 5,000만원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쓰인 다음에 남은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예산이면 제출한 사업내역 기준으로 봤을 때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지 LED교체, 옥상방수 등의 항목으로 3개에서 4개 정도의 공동주택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 8억 5,000만원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8개소의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중에 중도포기한 단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공사중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하는 단지들을 다 모아서 3개 단지를 추가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요.
부득이하게 준공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0월에 준공을 하고, 정산작업을 12월까지 하거든요. 그 사이에 공사진행 발생된, 차액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에서 보통 지원하는 사업, 진행하는 사업같은 경우 이제 전문가가 용역을 설계를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잡아서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주택과장 정춘일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 사업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액수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금액 내역서라는 게 제출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저희들이 그 내역서를 만드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측에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주택과장 정춘일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서를 뽑는 기준이 저희들은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고요. 일일대가를 만들어 가지고 수량을 포함한 내역서가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검토된 내용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보완을 요구하겠죠.
○정진호 위원 좀더 투명하고 더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공동주택에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춘일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의정부 같은에는 건물이 지어지고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단지가 활성화 돼 가지고 여유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관리가 덜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결국 거기에 사시는 분도 의정부 시민이고 그분들이 어찌됐든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도 쾌적한 부분에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정해서 도와드리는 것들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대부분 단지들은 다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의무나 비의무단지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1회이상 보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집중하는 것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그쪽을 위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말씀하신 방식도 물론 맞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됐는지를 모르는, 필요로 하는 주택이지만 진행이 됐는지를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진행하는 설계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금액을 책정하는 수준까지는 머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비용지출이 적정한지 여부도 꼼꼼하게 잘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말씀하신 대로 홍보 철저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역에 대한 부분도 좀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정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사업관련된, 노후에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보수해 주시고 개선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정춘일 예.
○김태은 위원 이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다른 방안을 하나 제시하자면, 계속 이런 노후시설관련된 보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전세계적인 시대이념하고 같이 가고 있는 친환경이나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고 나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지원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무비율도 정해질 거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상된 아파트나 5년이전 아파트도 공동주택이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비율로 다 맞춰져야 되는데, 공동주택들 중에 예전에 오래된 주택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전기충전시설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게 어떤지 여쭤 보고 싶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방향을 보고 계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노후된 시설들을 개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고요. 그간의 평가기준를 보면 크게 소방상 문제되는 옥상 자동개폐장치나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자전거 공용제,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사업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빗물재활용 텃밭가꾸기들에 대한 부분을 가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큰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전시설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가점을 부여해서 그 단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별표 체크하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전기차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최고점으로 주셔서 공동주택 중에 오래된 주택들에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별개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따로 있죠?
○주택과장 정춘일 예,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간단히.
○주택과장 정춘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방식 난방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단지라고 하고요. 그 밑에는 비의무관리단지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원내용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도 비슷한가요?
○주택과장 정춘일 저희들이 평가기준은 오래된 것하고 그 다음에 고칠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들의 관심도 하고 크게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내용은 같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있어도, 제가 몇 달 전에 민원을 받은 건데,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점검관련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니까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공동주택 시설이나 설비현황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다 해 주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정말 그야말로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미라든지 150세대미만 100세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의논하러 오신 시민분도 그래요. 이름만 대면 아실만한 정말 노후된 소규모 연립단지입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왔데요. 이런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생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알아봤더니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더니 업체에서 200만원을 달라고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소규모 연립이나 이런데서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걷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관리업무를 하는 누군가 전문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중에서 정말 내가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대표로 맡고 계신 몇몇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200만원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알아봤더니 너무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 그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지원사업이 진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거주하면서 실제로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안전점검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 패널티가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안전점검해야 되니까 입력하세요 그냥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주차장이나 CCTV도 중요하지만 이건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줘야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울산시 몇 개 지자체에서 15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액 지원해서 어떤 식의 지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출해야 되는 비용없이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서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제가 지금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건 별도 공동주택법에 규정이 있어서 시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은 해드릴 수가 없고 1년에 10단지씩 20단지씩 이렇게 안전점검을 해드립니다.
단,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마 얘기가 나오셨 것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건축물관리계획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건축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울산 등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조사를 시켜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보조해 주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전액지원 한다고 정확하게 확인된 곳은 서울시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곳들은 울산시를 비롯해서 몇 군데 더 있었고요.
또 흥미로운 사례가 있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쨌든 관리체계가 없어서 가장 힘든 거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마을활동가라는 어떤 시에서 봉사하는 분이죠. 그분들을 파견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떻게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주시는 그런 사업도 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명칭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분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갑자기 시청에서 안전점검 해야 된다고 하면 당황부터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여쭙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하고 문제점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예비감사를 통해서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것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출했던 자료 중에 2021년 추진실적에 감사 단지수가 14개 단지가 결정이 됐어요. 감사가 됐는데, 이 말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14개 단지 내 감사가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지금 공동주택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찌됐든간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도 일을 하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14개 단지를 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인력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느 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대부분 크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관리업장의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용도를 다르게 쓴다거나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를 뽑는데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회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한번에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여력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강습회도 여기 써 있는 대로 사업자 선정지침된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해 드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용도가 이렇게 1년에 얼마씩 소유자한테 어떻게 부과되는데 이돈은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일반보수하는데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면서 회계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분야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잘게 파트별로 나눠서 전체로 보면 하나로 만드는데 시간은 걸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점 그로 인해서 그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생기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 열정적인 업무에 대한 관심은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대 단지에 대해서만 감사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복불복이라는 거죠.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걸린 것은 재수없게 걸렸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위한 감사보다는 현장에서 관리사무실이나 동대표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정부시의 집행부와의 거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지원사업들이 현장의 아파트 관리소까지 내려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관련된 예를 들어서 노후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이라든가 교체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관리사무소에다 지침을 내려준다면 그 관리사무소 내에서나 동대표 내에서도 의정부 관내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지원이 나오는 구나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투명하지 않게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다 보니,
결국 아파트 단지내에서 과연 의정부시에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하려고 최근의 노력을 다하지만 수혜를 받거나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는 단지 입장에서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5년동안 문제가 있었죠. 녹양역 59스카이, 저도 확인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곯아 있고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결정으로 결국 조합원들에게 손을 들어 주는, 그러니까 스카이59를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깊게 파봤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의 형식과는 사뭇 다른 형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론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의 건축 관행 중에 스카이59 같은 건축 관행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질문하신 초점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김지호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주시죠.
○주택과장 정춘일 예.
○김지호 위원 원흥주택건설사가 토지주였고, 건물을 올리기 전에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층 중에 30층까지는 조합원들에게 주고, 30층의 고층분은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조합원들도 아니고 조합원들을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점 자체가 특이한 주택개발이 있나 공동주택 개발이 있나 의구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5년동안 길고 긴 지리한 소송전이 됐었고, 처음에는 전부다 토지주한테 법원이 인정을 해줬죠. 나머지 대법원에서 주택조합원들의 손을 들어 줬는데, 이런 형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주택에 대한 건설 형식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갖출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편법의 편법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택과장 정춘일 주택법에서는 민간 주체가 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고요. LH나 공공이 주체가 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녹양스카이59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 하고 조합간 계약관계에 있어서 소송자료를 제가 읽어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주택법 외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퀘스쳔 마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솔직히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손을 들어 줬는데, 이것도 또 다른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토지소유주 하고 조합은 대법원 판결을 인해서 사용권원이라는 거 조합설립인가할 때 80%의 동의를 받아서,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받아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토지소유자는 크게 다섯 군의 토지가 있는데, 한 개 군의 토지만 자기꺼고 등기상에, 나머지 네 개군은 다 타 소유의 토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토지사용권원을 해 줄 주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합설립 인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간 쌍방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의정부시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했고요. 어차피 주택법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있습니다. 거기다 질의도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도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괴이한 건축적인 이런 구성은 처음 보는거라 이런 부분이 민간 투자자들 아니면 민간 소유자들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왜 의정부시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교통정리를 못했느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5년동안 지리한 소송전을 하면서 의정부 집행부에서 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향후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있어서는 좀더 명확한 재건축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번 스카이59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의정부 집행부는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해보신 분들도 많고, 마음의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건 중간에 교통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5년동안에, 5년동안의 마음고생은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의정부가 보상해 주나요. 그분들의 마음을, 가슴깊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행정은 단순히 서면의 행정이 아니라 가슴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행정할 때 펜대 하나하나 굴리는 것이 결국 시민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제가 처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처음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적했던 이유도 집행부 내에서는 책상에서 쓰는 펜대 하나하나가 그냥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게 현장에 와닿는 시민들한테는 더 크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하는 행정으로 저는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떤 입장일까라는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행정업무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공동주택이나 건축과는 시민들과 너무 밀접찬 생활밀착형 부서거든요. 그런데 가깝지만 먼 마치 일본과같은 부서입니다. 가깝지만 멀어요. 뭘 얘기해도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답변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슴깊이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분들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정춘일 가깝게 의원님들께 여쭤 보는 일이 많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도라는 게 있고, 룰이라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하나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결국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결국 거기 사는 구성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근본적인 교육의 방법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있을 거고 집행부를 견제하는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입주자대표회가 있을 거고 그것을 견제하는 팀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만의 리그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소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률이 단순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매일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주택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어떤 여건들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지원을 받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잘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계도나 설명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관리사무소나 동대표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그래서 제가 실행하고 있는 건 감사결과 나오면 그 단지에만 알려주지 말고 각 단지에다 알려주라고,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 그것을 각 직원들이 보고있거든요.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정춘일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택과장 정춘일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지역구의 스카이59 그것이 지금 대법 판결이 나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추진하는 분들도 새로운 물꼬가 터졌다고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조합조합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죠?
○주택과장 정춘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오범구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간략하게만.
○주택과장 정춘일 들어와서 그분들의 주택 소유하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범구 위원 시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요?
○주택과장 정춘일 그건 국토부에서 전산망을 돌려야 나오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 설립인가가 날 가능이 있는 건나요?
○주택과장 정춘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방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범구 위원 다시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지금 제가 정확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범구 위원 추진하는 쪽에서는 80%이상을 우리가 했다 말이 서로 틀리잖아요. 대법에서도 끝났는데도.
○주택과장 정춘일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찌됐든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범위고요. 그 부분을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예. 실무부서 과장을 두 번해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어쨌든 빨리 종결이 나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다 책임 전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우리 시 담당 과에서는 뭐든지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이게 법적 관계로 들어간다면 우리 시에서는 끝날 때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간중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주택과장 정춘일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분들을 자주 만나고 조합원들도 만나니까 진행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춘일 위원님께서 일정을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아니면 페이퍼로 해서 의원님 방에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공동주택 사업 신청하는 곳이 1년에 몇 군데 정도됩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한 100여군데 됩니다.
○오범구 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춘일 50,60% 정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범구 위원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상이 안돼서 탈락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춘일 어찌됐든 여러 가지 지방재정 형편이 있어서.
○오범구 위원 예산때문에요?
○주택과장 정춘일 예산이 일단 문제죠. 충분하다고 하면 더 많이,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구하시는 분들 다, 100%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2021년도 예산이 8억 5,000만원인데, 올해는 줄었어요. 7억 8,000만원으로, 물가도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인상이 됐는데, 예산이 줄어서 지금 이렇게 신청하는 곳은 100여 곳 모르고 신청 못하는 곳도 있어요. 20세대미만 주택이나 이런데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곳인데, 그런 곳에도 홍보를 잘해 주시고, 올해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올해 예산도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작년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작년보다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 인건비 등 모든 게 인상이 되는데, 줄면 그만큼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 단지보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쭉 하고 있잖아요. 보통 한 아파트에 지적건수가 14,10,16개 있어요. 여기에서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거의 이 수준인데, 이것이 미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우리가 더 이상 벌칙 조항이 없죠?
○주택과장 정춘일 맞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약하면 행정지도고요.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고 시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시정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과태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물론 고발 1건이 있습니다만 관리주체의 자격미달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등록미달이 돼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주민들 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택과장 정춘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없네요?
○주택과장 정춘일 예.
○오범구 위원 그만큼 분쟁에 대한 신고가 없나요?
○주택과장 정춘일 일단 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도 1건은 있을 것 같은데,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하나 고발 건수가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자격미달이었나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여기 부분보다 월등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제가 기억하는 거는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주택관리사업자로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등록되지 않은 자가 업무를 맡아서 하게 돼서 고발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사전에 조율 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정춘일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일단 자격미달인 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잘 파악해 보시면 담당업무 하시는 분이 그 업무를 잘 알고 계셨을 분이에요. 단속하신 분이, 그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 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사이의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그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다뤄질 사항이거든요. 어찌됐든 저희가 주택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장에서는 방진막이나 소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이동식망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 자료보면 3번 진정에 발곡근린공원 및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된 민원이 진정되어 있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와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늘 얘기했지만 연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발 연동이 될 수 있는 행정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같은 경우 내 부서 일이 아니다 하니까 자꾸 의정부시민이 민원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 과가 아닙니다. 끊어 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누가 법률 자문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최소한 안내해줄 수 있는 건 안내해 주고 그 과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스템도 이제는 전환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 과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들은 이제는 하지 말고 관련된 유사업종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설명은 해 주고 의정부 민원인들한테 어느 과의 어느 담당자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들도 거기다 연락하면 되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큰 변화도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현장에서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면, 저는 이 질의를 오늘 계속하고 싶습니다.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현황을 보면 전부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의정부 관외지역이고요. 그리고 급경사지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서현이앤씨 관외지역, 산장연립 부지옹벽 계측관리 용역 이것도 에이티맥스 관외지역, 관내에는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왜 전부다 관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정춘일 하나씩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법에 위탁이라는 표현을 해 놓고요. 위탁을 받는 기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위탁받는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 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안전점검 하고 계측관리 관련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관외로 줄 정도면 여기에 그런 업체가 없었던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나중에 확인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관내 없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해당 관외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인정은 하겠지만 문제는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관외에 있는 외부 업체에서 의정부의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작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의정부시민이 살아야 의정부시가 사는 거아닙니까?
○주택과장 정춘일 맞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동수 국장님 휴가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택과장님이 공석으로 계셔서 그동안 많이 염려했는데, 우리 정춘일 과장님이 오셔서 과연 사업부분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했는데, 알고 있는 정보가 넘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역시 또한 멋지게 결과를 내셨네요.
263쪽을 보면 공동주택 모범관리 단지선정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2021년 12월 27일 한라비발디 공동주택 우수관리 유공자 표창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용현동 곰고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 결론이 맺어진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8가구들이 정말 죽겠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항의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처리했다, 협의했다 감동입니다.
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주택과장 정춘일 이건 제가 칭찬을 받을 게 아니라 전임 과장이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이주를 고려해야 될 단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관심있게 해달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나 지원의 목소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쪽 사업 주체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매도청구 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돈주고 공탁 걸어놓고 간 개념이 아니고, 하기 전에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지만 전임 과장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먼저 과장님께서 애쓰셨어요. 외람되게 짚고 넘어갈 건 이런 건 소통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의 하나였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 과장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정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먼저 계셨던 김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지원대상자가 점점 늘어서 아까 보고에 100군데가 넘는다 하셨어요. 예산부분에도 도에서는 6,000만원밖에 안 되고 우리 시에서 7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공동주택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건 감사한데,
도에서 6,000만원 지원받는 것을 좀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프로포잘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렸는데, 도예산과 시예산으로 볼 때 너무 매칭이 적다,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265쪽에 녹양 역세권도 이게 과연 민원이 끝날까라고 고민을 하고, 서류를 의원님 방마다 주고, 방문을 하고 찾아 뵙고 많이 애닳아 했는데, 다행히 이건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도 애매하고 이해충돌이 굉장히 심각해서 과연 끝날까,
또 토지도 소유권이 5명인데, 소유권에 대한 분분한 얘기도 듣고, 본 위원은 염려가 참 많았는데, 다행히 7월 14일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가 문제예요. 이것 또한 지혜롭게 아까 분쟁의 문제는 서로 의뢰를 했고, 이번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했고, 이번에는 국토부에 의뢰한 상태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끝 마무리도 이런 지혜라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지역, 그분들이 아까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그들만의 리그예요. 진짜 명확한 표현을 해 주셔서 맞다, 그들만의 리그여서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은 없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점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소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하나 봤을 때 오전에는 많이 힘들고, 실망스러웠던 마음을 이렇게 개선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춘일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주택과장 정춘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자리정돈이 되었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 시 주무팀장인 박재범 건축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범 건축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건축행정팀장 박재범입니다.
시정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수고 하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박재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범 팀장님 차분하게 하셔도 돼요. 실력이 많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편하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죠? 팀장님,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겁니까?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시민들에게 안 되고요. 4개 권역 건축담당 하고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필요한 직원들이 메일을 보내면 그 직원들한테는.
○김지호 위원 반드시 어떤 대외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저희들이 한 655건 정도 정비를 했거든요. 도로가 나고 도로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공무원들이 찾기 위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부자료로 공유하는 것으로.
○김지호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일반시민들이 보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어쨌든 힘들게 만든 도로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대외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같이 시민들에게도, 나중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검토해보셔야겠지만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제가 통계 데이터를 봤더니 지급현황에서 흥선권역, 호원권역, 신곡권역, 송산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송산권역이 지급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권역에 비해서 유독 송산권역 지급액이 1억이 넘거든요. 지금 보니까 현수막이라든가 벽보 이런 매수가 상당한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다른 권역에 비해서 송산권역에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수거가 되는 건지 검토, 분석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면적이 넓은 것도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은 65세에서 60세로 바뀌었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분들이 적극적인 경우에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은 의정부시 면적의 2분의 1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는 약 3분의 1이 송산권역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송산권역 인구가 어느 정도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자금동이 송산권역에 있다 아직 행정적으로 신곡권역으로 분리되지는 않았는데, 약17만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시는 65세이상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적극적인 참여가 많아서 송산권역이 타 권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지호 위원 불법 광고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현재 파악된 것들 중에.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물론 기초수급자라든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하는데, 생계적으로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한달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범위라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많이 하십니다.
○김지호 위원 기왕이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어차피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좀더 그런 분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떨지 그렇게 편성을 해 보는 것도 어떨지 생각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지급하지 못한 건 그 다음연도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다음은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아까 질의한 내용이 있고, 의견제시를 했어요.
8대 전반기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김장호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나요? 광고물이라고 하면 일반간판 등 모두 취급하고 있죠?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도 올해 개정을 했고요.
○오범구 위원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 도시 미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8대 전반기 때도 질의하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그 당시에는 잘 안 됐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되어 있으면 도시 미관이 사실은 간판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한 50%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간판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의정부시의 도시 미관을 고치느냐, 여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의정부시가 깨끗하고, 살기좋고, 오고 싶은 의정부가 되고, 시민들도 쾌적한 거리를 다니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옥외광고물 간판 종류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범으로 1개 단지부터 해서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방법을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2청사 홈플러스 앞에 거기 서서 길건너 건물을 쳐다보면 간판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시장이나 동네 다녀보면 간판이 오히려 못찾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고 거리도 지저분 해 보여요.
이런 사업을 도시디자인과나 아니면 관련 부서가 있다면 같이 협치해서 이것도 시행을 하면 어떨까, 간판정비를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난 번 의회때도 계속 건의주시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근 양주시도 있고, 우리 시도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제는 물론 옥외광고물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부청사 앞의 10층 건물이라고 할 때 광고간판을 달 수 있는 1층에서부터 4층, 맨 옥상에 여기밖에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건물에 옥외광고물이 붙어 있는 건 다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령 정비가 돼서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법령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가 나오면 허가받은 광고물과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점진적으로 양성화 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나름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 건의가 된 다음에 인접 시군에 먼저 광고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시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들이 운영한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세밀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령 문제도 있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4년전에도 제가 제안을 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답변 하셨어요. 우선 한 권역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 가보면 간판 정비가 깨끗하게 된 곳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대신 그분들에게 의견도 구해서 해야겠지만 필요성은 도시 미관이나 의정부가 굉장히 좁고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의 예를 살펴 보시고 그렇게 정비를 한 곳이 있어요. 수원 같은데 가도 골목에 간판 정비를 해 가지고 눈에 더 잘 띄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축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로가 접하는 모든 조건으로 도시계획 도로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 주변 블록 안에 있는 사도를 토지대장을 만들라고 하면 그 토지를 매입하라는 소리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토지가 사유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상 도로로 바꿔서 건축허가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그것을 물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태까지 그 대장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꼭 도로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도로대장을 만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시설을 할 부지에 연접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그 블럭에 있는 도로에 대한 사도의 도로대장을 만들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조치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물론 그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할 경우.
○김태은 위원 대로로 연접이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대로에 연접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연접되어 있는 게 대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하게 되면 건축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야겠지만요.
○김태은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이 민원문제를 해결를 해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담당공무원들 다 보고 계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불필요한 조건을 제시해서 건축행위 허가 관련된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행위가 들어간 면적 외에, 그 안의 블록에 있는 도로대장을 만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건 도로대장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토지 소유주들일 거예요. 건축행위는 다른데서 이뤄지는데 그 땅을 토지대장을 만들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한 조건 제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찡하게 오실 공무원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시가지에 있는 도시개발, 재건축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서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을 때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건축행위가 들어 왔을 때 과도한 부분으로 자꾸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정 문제까지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손실들이 오고 있거든요.
또한 만약에 건축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에 권고사항이나 재지시사항이 나왔을 때 관계법령을 제시하지 않고 아까 같이 사도에 도로대장을 만들라 이런 지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공문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당부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또 하나 복합융합단지 관련된 물류창고 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잖아요.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투자사업과 하고 연관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여쭤 볼게요.
도시개발법 53조에 의해서 토지조성 등의 준공전 사용 규정에 의하면 토지개발조성중인 토지는 준공검사전 또는 공사완료 공고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건축물을 공사착공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물류센터하고 적용되는 부분이 아마 건축허가는 났어도 행위 착공부분이 힘들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아직까지 리듬시티 관련된 부분이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조건으로 부관으로 부여되어 있고요. 만약에 착공계가 접수된다고 하면 투자사업과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착공처리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아직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착공계가 제출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고요.
○김태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장님 이 업무관련해서 리듬시티 관련된 지분이 34%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정부시하고 충분히 의논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34%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의정부시의34%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제가 그 답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34%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듬시티(주)에서 그 토지에 관해서 내부적인 검토중에 있고, 시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계속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모든 소송에서 시민들이 제소하신 거죠. 소송에서 다지고 있는데, 향후 의정부시를 상대해서 소송이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은 물류센터 관련된 부분은 건축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무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현재 건축인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반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거죠?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예.
○김태은 위원 저들이 물류센터를 계속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좀전에 말씀해 주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동의 여부를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부부터 풀어야만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절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투자사업과하고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허가가 들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기전에 방금 끝난 질의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가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과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판단하기에는 착공허가는 도시주택국에서 내는 거니까 그런데 착공허가를 내려면 사용승인이 나와야 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도시주택국에서는 착공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보완요구를 하는 거죠.
○김현주 위원 도시주택국 단독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도 선행되어야 되는 투자사업과의 업무인 사용허가 승인이 없으면 도시주택국에서도 건축착공은 내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예.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조금 그 답변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 확인했고요.
제가 준비한 질의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주신 31쪽에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및 지도단속 추진에 대해서예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유일하게 조금 칭찬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홍보문 배부 및 보도자료를 계속 게재하고 배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단속도 줄고 많이 개선이 됐다는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어떤 보도자료를 게재하셨는지 또 그전 실적은 어땠는지를 봤어요.
단속실적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정확하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는 단속만 한400여건이었는데, 2021년에 줄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는 3분의 1정도로 떨어졌어요. 양으로 봤을 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 건축법 위반행위를 아예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아도 되는 수치상으로는 그래요. 부서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박재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줄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 8월말까지 160건에 지금까지 부과한 거 한 1억 5,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건축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거나 시행명령을 내리거나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건축법 위반 어떠한 부분은 몇 년 전에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비가림막 설치 때문에 그게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우후죽순으로 돼 가지고 많이 단속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단속이나 이행강제금 추징도 좋지만 계도하고 개선해서 아예 위반행위가 줄어들도록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도 이런 예방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처럼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도자료 게재된 것을 보니까 제가 언급했던 비가림막 설치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없겠지만 일부 허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차장 부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막도 허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법령 개정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인데, 시 건축과에서 국토부에 상당히 많은 규제개선, 법령 개정 의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불법행위가, 생활용 불법행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주 흡족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느냐, 이런 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니 명확하게 찾아서 누가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문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시민들의 열람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본 위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를 지금 찾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단지 내 문제는 도시개발법 제53조에 조성토지등의 준공전에는 공사완료 공고전에는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건축과에 저희가 부탁드리는 중요한 핵심은 착공 조건부가 이렇게 있으니 착공을 주택과에서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우리 김동수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셔서 그때 되면 안 계시겠지만 현재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백지화 하는데 각벽하고 세심한 각오를 하시고 법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는 행감자료 189쪽을 보면 민정식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안전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임차 이월액이 나와 있어요. 이월액이 사고이월로 됐어요. 이 이유가 미종료에 따른 이월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해서 당초에 임차기간이 작년 4월 7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였는데, 이번에 연장을 해서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물론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 거리를 운행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세운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출장이 적게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업무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의정부시의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임차기간 미종료에 따른 이월이다이런 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다음부터는 용어를 명확하게 알기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인정을 해 주셨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표현에서 쉽게 지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혈세라고 하는 듣기 불편한 예산을 아껴 쓰실려고 애쓰시는 민정식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추진현황 30쪽을 보시면, 그러면 노후된 건물을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데,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안전센터팀은 작년 1월에 신설해서 팀이 생겼습니다. 법이 생기면서 지자체에도 팀을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작년 1월에 설치가 된 팀인데, 저희 팀은 주로 하는 업무 내용이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하고 건축물 정기점검 그리고 건축물 해체 허가 이런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분을 전문인력으로 충원을 해서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전문인력은 저희가 채용을 못했는데,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늦어도 다음달까지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들어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하고 같이 팀을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금 전문인력이 2명인데, 현재는 채용을 못했다?
○건축안전센터팀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2021년에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하반기예요. 2년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인 건축사, 구조기술사, 건축사는 이미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선제적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직원이 구리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구리시에서 안전시스템팀을 만들다 보니까 구리시로 간 사례인데요. 그 이후에 아직 전문직을 채용을 못해서,
우리 시의 안전센터 점검관련해서 지역 건축사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긴급점검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이번에도 건의는 계속 시장님께도 하지만 11월중에는 채용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건축직을 추가 배치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곧 채용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우리 건물 좀 불안해, 그래서 안전점을 요청을 하면 바로 건축담당 공무원보다는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장님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건축과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분들을 뽑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구리로 갔다, 왜 갔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물론 임금입니다. 채용하는 직급단위를 6급정도로 하다 보니까 6급에 맞는 현재 기술사나 건축사들이 보수가 맞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가는데, 그래서 먼저 건의도 드렸습니다. 지금 보수기준을 나급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가급정도로 한다든지, 소위 전문가인데 전문가 인력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에 맞는 그에 걸맞는 임금을 주든지 아니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든지 대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른 예산으로 소비하지 말고, 지금 안전에 대한 급여가 부족해서 그분이 다른 시로 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셨다니까 제가 위로를 받고 감사한데요.
지금 현재 효율적인 운영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축사 한 분의 인건비를 통해서 다른 시로 갔다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잘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옥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스마트도시과 소관 감사 시 주무팀장인 정화자 스마트정책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화자 스마트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도시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올해 1월에 신설되어 2021년 정보통신과로부터 이관된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정화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화자 팀장님 처음 하시는 거 아닌 것처럼 너무 유려하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2022년 1월에 신설이 됐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스마트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는 갑작스럽게 신설이 되고, 그래서 업무보고때 저희가 질문도 사실 솔직히 두서가 없었고, 그리고 답변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런 업무분장이나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나마 윤곽을 잡은 게 7월 업무보고때인 것 같고, 제가 1월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서로간 준비가 안된 듯 하니 추후 1년정도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충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쉬운 점이 스마트도시과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공부를하고 스마트도시가 앞으로의 미래도시가 나아갈 길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스마트도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7월에 들은 답변도 아직은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리빙랩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ICT기술을 접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ICT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어떤 스마트도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지금도 추진실적을 보면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서 나가는 시군의 스마트도시의 개념, 앞서 나가는 스마트도시의 진행률 도입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는 많이 덜 스마트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대치에 못미쳤다고 해야 하나 아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고 해서 보충질의 때 더 질의를 하겠지만 이 시간에는 리빙랩 회의를 9월에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나아갈 바를 정하신 것 같고, 언론에 보도자료 내신 것들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지만 그래도 담당자님께서 진짜로 계획하고 있는 분야별로 간단하게 지금 한 6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말고 교통분야, 안전분야,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방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먼저 스마트도시과가 미래도시 말씀하셔서, 미래도시이지만 저희가 ICT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내가 걸을 걸을 때 내가 다 안 걸었으면 녹색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편안하게 느끼는 도시가 스마트도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번에 9월달에 첫 번째 미팅을 가셨습니다. 리빙랩 심의는 30명기준으로 3개팀으로 해서 1개팀은 저희가 공모사업중인 리버사이드 거점사업팀 한팀, 2팀은 새롭게 10명씩 구성을 해서 했는데요.
교통, 안전, 환경분야에 대해서 각각 교통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10월23일과 11월6일, 11월20일경에 또 한번 회의를 갖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직 저희가 지금 낸 행감자료는 21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이고, 22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추진결과는 좀더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개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면담과 지금 하고 있는 시민 리빙랩과 전문가 의견들을 다듣고 실무협의회도 저희가 구성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충실히 담아서 의정부시가 어떻게 스마트도시가 되어야 하는지, 잘 그려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답변에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추진실적 자료가 2021년 자료이고, 스마트도시과가 나오기전의 자료라고 말씀하셨지만 행감이 미뤄지면서 시간도 있었고, 업무보고를 두차례 했어요. 두차례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 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지금 10월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이어야 하고, 추진실적이 21년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행히 스마트도시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의문이 있고 탐구하고 싶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질문을 막는 것처럼 답변이 나와서 그렇고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이것도 여쭤보는 이유도 당연히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3월에 게시된 보도자료예요. 1,2,3월에 걸쳐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때 이미 구체적인 방향제시라든가, 사업명은 보도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1월달에 이미, 2,3월에 계속 진행될수록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보다 더 지나간 시점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읽어드릴게요. 지능형 관제시스템,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스마트 교차로, 하천변 스마트 게이트 아까 말씀하신 지능형 관리시스템, IoT기술로 하는 노후 건축물 관리, IoT 보행로 이게 의정부시가 언론에 제공한 로드맵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없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얼마 전에 스마트폴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적어도 새로운 건 아니더라도 기존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건데,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김현주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접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더 자세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부 리버사이드 스마트 거점 관련된 조성사업, 어려운 사업 따내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업들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진행 관련된 부분이 7월달 시작해서 10월21일 용역수립계획이 만료되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김태은 위원 중간보고 하셨나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디에다 하셨어요? 누구에게 보고 하셨나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부시장님과.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라든가 내부 자체적인 전문가 그 다음에 내부 조직의 최종확정 전에 중간보고회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용역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최종보고회도 종료10일 이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21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보고 들어왔나요? 최종 용역보고 안 하셨나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아직 안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최종 용역보고 요청서 상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 10일 전에 최종 보고회를 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 보고서 부분도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많은 교류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스마트시티 관련된 예산은 도시기반과죠. 국토부?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도시기반과에서 연말중에 내년 사업공모 하시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공모계획이 안 나와서.
○김태은 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매년하고 있으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리버사이드 관련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사업이고, 조성을 잘해서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 훌륭해요.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냐면 총사업비 40억 가지고 이 많은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사업관련 돼서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문분야에 의정부시는 스마트도시로서 대표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으로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용역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나와 될 시점에 안 나왔던 부분은 제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용역보고가 안 나왔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용역업체에다 컴플레인 걸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쯤 하겠다는 부분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그 건 관련해서는 정확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뒤에 배석한 이용연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용역기간이 10월20일까지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 통해서 지금 현재는 과업지시서와 관련 내역서를 저희가 제출은 다 받았는데, 일부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한 상태고요.
이게 일반적인 학술용역이 아니고 바로 용역이 끝나면 발주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역이라든가 입찰관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저희가 용역결과 되는 대로 의원님들 찾아 뵙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다음부터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예산 승인 안 하겠습니다. 왜? 중간보고 부시장한테만 하게 돼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중간사업보고하고 최종 사업 보고회 관련된 부분이 의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음 예산부분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또 하나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스마트 팜이 있습니까?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스마트팜 사업은, 저희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베이스캠프 흥선구축에 스마트 팜사업이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보고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없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전년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부터 전달돼 와서 그런가요. 일체 보고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 맞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베이스캠프 흥선 구축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보고가 없는 이유는 뭐죠? 담당자가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사업팀장 이용연 팀장이 담당입니다.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3-332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내용은 언급은 돼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작년 2021년 5월경에 행안부에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쇠퇴지역 고령화 노후지역에 대해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모색하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택도 노후화 돼 있고, 고령화 되고 이런 지역이어서 마침 그쪽이 도시재생사업도 준비하고 있던 지역이라 주민협의체라든가 인적 구성들이 잘 되어 있기에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같이 해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공모를 했고요.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여기는 사업 서비스가 스마트 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일정량의 경제활동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된 지하공간을 활용한 스마트 팜 2개소를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마을살리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 청년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활동공간에 저희가 마을활동가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기라든가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방역시스템 하고 어르신들이 아시다시피 미디어 장치라든가 익숙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규모라도 그쪽에서 운영자와 이용자가 같이 어떤 스튜디오를 이용하면서 같이 미디어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김태은 위원 종료가 된 사업인가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종료가 됐습니다.
○김태은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제기된 거 있죠? 스마트 팜 관련돼서 민원제기된 거 있잖아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민원 직접 들어온 거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건물주하고 문제 있어서, 물 새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흥선로 32번지 건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진행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진행할 때 이러한 사업을 하니 지하 유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김태은 위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만, 민원제기 양쪽에 다 하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던데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저희가 그분들을 거의 매주 한번씩 뵙거든요. 물이 샜던 것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처리를 했고요.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리버사이드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보고 저희들한테 거치지 않았고, 그 이후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우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최종보고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부시장님 일정이 안 나와서 보고가 안됐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달리 설명하지 마시고요. 최종보고회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부시장님이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 관련해서 국장님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제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 부분으로 해서 잘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시장 주재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결과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태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저도 업무보고하면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이름만 스마트가 아니냐 제가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진정한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의정부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하드웨어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과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계속 이런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스마트도시로 나가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oT(Internet of Things)라고 해서 사물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은 모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한 기기를 가지고 사물을 조정, 연동할 수 있는 시대를 IoT라고 하는데요.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도 생각을 해 보고 고민해 보는데,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보행자 주의알림 이 부분을 좀더 스마트한 도시와 연동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로교통법이 강화돼서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완전히 빨간등으로 꺼져도 우회전 하는 차량이 못가는 이유가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일단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차 중심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라고 보여지지만,
또한 현장에서는 도로교통에 대한 자동차의 지체가 계속된다는 거, 교통체증이 발생이 되는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결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스마트도시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회전 보행자 주의알림에 대해서 스마트와 연동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아, 보행자가 있구나, 좀더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생각으로는 스마트 IoT 보행로 어린이구역에 설치된 알림서비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차량이 진입되면 알림서비스가 오는데, 그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아까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빨간등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있으면 스마트가 인식을 하고 운전자 우측에다 계속 보행자라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등이라든가 물론 경찰청과 이야기해 봐야겠죠.
다른 도시는 어떨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할 때 빨간등이 들어 와도 보행자가 있으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계속 등이 깜빡거리는 겁니다.
그러다 완전히 보행자가 가면 파란등이 들어오면 아니면 우회전할 수 있는 화살표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운전자가 어떤 재량을 판단을 해야 되느냐면 보행자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재량껏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운이 없으면 도로교통 경찰관한테 걸려서 범칙금을 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편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선제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6만원 과태료에 벌점도 10점이나 되더라고요.
○김지호 위원 스마트IoT 시범사업 효자초등학교 교차로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역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을 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협약적으로만 사업을 하지 마시고 공격적이고 전반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문제들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집약적인 사업이 아니라 의정부 관내에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편리한 방법들은 공격적으로 해 보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여성안심귀가길이나 범죄사각지대 제로화, AI기반 CCTV 구축 등 스마트도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AI기반 CCTV 구축이라는 건 제목은 너무도 거창합니다. 스마트도시는 처음의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과는 너무도 거창해요. 정말 뭔가를 해낼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 보면 뭔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원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죄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서 AI기반 CCTV 구축이라고 하는데요.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사각지대 제로화라는 건 범죄를 제로화 시킨다는 건데요. 범죄를 어떻게 줄인다는 거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지금은 관제센터.
○김지호 위원 다른 분이 대답할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제목을 보고 어떻게 가동이 되고 구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제관제팀장 이승준 통제관팀장 이승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능형이라는 건 여기서 거창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스마트 선별관제라고 지금 14명이서 통합관제팀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1명당 50대 정도 수준의 관제가 정해져 있어요. 관제원은 고정된 반면에 스마트 CCTV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능형 선별 관제를 하는 거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있으면 관제원 모니터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CCTV를, 그래서 선별적으로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카메라라는 것은 내가 파란색의 180cm 사람을 찾아라 이게 지능형 카메라거든요. 그런 지능형은 우리 방범쪽에서는 가격이 너무 고가이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말은 지능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별 관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AI라는 말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에서 다 인식이 되어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통제관제팀장 이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CCTV에 대한 부분도 범죄 사각지대에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보다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모션이 감지가 되면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 연락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안심 귀가길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CCTV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것도 아까 범죄 사각지대 AI기반 모니터링 함께 연동시켜서 귀가길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범죄율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마트도시를 해서 범죄율을 줄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정부시가 31개 지자체 중에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 주 하나입니다. 몇 위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의정부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범죄율이 높은 건 관내 경찰서나 경찰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범죄라는 건 결국 발생하고 난 다음의 피해보다도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 트라우마나 상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범죄들이 대부분 성범죄나 폭행이나 여러 가지 생활밀착의 범죄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편의성은 어떤 건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정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리버사이드 사업 담당 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설명부탁 드려도 될까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담당사업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예.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의정부시는 다른 시도 유사한 점이 있지만, 주 하천이 관통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류하천들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2012년에서 2021년 데이터를 많이 살펴봤는데, 하천 구역에서 재난이라든가 안전, 방범, 방제 관련해서 54건 정도의 위해요소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이후로 해서 저희가 상권활성화구역에 업종별 점포가 –16.4% 정도가 폐쇄하거나 폐업하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천구역과 평화로, 구도심 상권구역을 연계해서 스마트 거점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이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하천 중랑천 5km 구간에 저희가 스마트 폴을 설치해서 그쪽이 아시다시피 공공데이터 이용환경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아이파이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해사항이라든가 생활정보, 안전정보를 스마트 폴을 통해서 시민들게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하천 수위 관측, 그 다음에 센서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각 협업부서들이 대응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게 주고요.
그 다음에 출입로가 80여개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우경보라든가 위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는 권역동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들어가지 못하게 폴리스 라인 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 사이에도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 게이트를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제할 수 있는 여건들을 통해서 안전환경을 마련하고가 했던거고요.
나머지는 구도심 상권화구역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인회나 상권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청과야채시장해서 그 구역, 블록단위별로 운영되고 있는 상점의 점포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와 연령, 성별에 따라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응형 미디어보드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시장 주차장이 있는데 대부분 시민분들이 차량을 이용하기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미리 가기전에 주차이용현황을 알려준다거나 지하도상가같은 경우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센서와 열악한 감지카메라 등을 활용해서 도생각안전망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라서든가 소방서에 바로 알람을 띄워주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주요 서비스 내용입니다.
○정진호 위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된 것이죠?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비는 매칭 얼마나 들어갔나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시비가 20억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중에 국비20억, 시비20억입니다.
○정진호 위원 일단 공모사업 의정부시에서 진행을 해서 된 건가요?
○스마트사업팀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우리 시 같은 이런 재정의 여력을 보이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이 우리 도시의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은 해당 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리버사이드라든지 모든 것들이 저는 위기일 때 강한 스마트도시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같은 경우 하천의 범람이라든지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졌을 때 사람이 통제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동인구 데이터 같은 경우나 이런 어떤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상권을 활성하는 측면에서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시민들에게 밀접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직 거의 처음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색한 측면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것이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 자주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역할을 담당 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데이터를 시정 전반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스마트도시과의 어떤 존재 가치와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스마트도시과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고, 스마트도시과의 분야가 무엇인가? 궁금증도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팀장님들도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새출발하는 과라서 시원스럽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과가 새로 시작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저희들한테 다니시죠. 그럴 때 우리가 시원하게 뭔가 스마트도시과가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조금 전에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예산은 한계가 있고 여러 군데를 다 제쳐 두고 하나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하는데, 성과가 나오는 곳을 집중을 해서 1년에 2,3개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성과를 낼 때 이래서 스마트도시과가 필요하구나 이럴 정도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CCTV 설치를 했는데요. 21년도에 방범용 CCTV를 28개소에 98대를 설치했었어요. 212쪽, 이건 다 신규입니까, 노후된 CCTV 교체도 포함이 된 건지요?
○통제관제팀장 이승준 신규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20개소 69대 설치했고, 여성안심 귀가길 CCTV를 6개소 22대, 생활안전 방범용 2개소 7대 설치해서 28개소 98대를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오범구 위원 노후화 돼서 관리하는 이런 CCTV는 생기지 않나요? 우리가 신규는 설치하지만, 이미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노후화 돼서 선명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우리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다시 설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AI기반으로 선명도가 높은 카메라로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오범구 위원 옛날 것은 선명도가 떨어지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몇 개를 하더라도 선명도가 높은 CCTV로 교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순서를 제일 뒤로 미뤘는데요.
제가 애정이 상당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 것이고, 이번에도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애정만큼 준비한 질의이기도 하고, 그런데 질문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처럼 21년 실적에 관해서만 답변하겠다는듯한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최초 부서가 개설되고 나서 신규 부서로 개설되고 나서 저희에게 출사표처럼 말씀해 주셨던 거, 7월에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거 그리고 오늘 팀장님 답변을 듣고 자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목표치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 느낌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목표치가 계속 퇴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하면 처음 과가 신설됐을 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언론보도에는 우리가 느끼는 정말 스마트도시 넥스티시티 정말 그런 것을 상상했는데, 점점 갈수록 지금 이건 보면 정보통신과 업무 이관된 거 위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그대로의 사업을 앞에 스마트라는 이름 붙이고 IoT라는 이름 붙이고 그냥 그대로라는 느낌들고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 현황사항 38쪽에 별 다르게, 특이하게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고, 지금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달만 있으면 본예산 심의를 해요. 본예산이 내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1년치 예산을 저희에게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지 대충 밑그림이 있어야 그 예산을 신청하실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을 시기이고, 제가 내년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게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주시거나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다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김현주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저희 스마트도시과는 2022년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서면담하고 시민들 면담 추진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나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민이 모였을 때 보상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스마트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서 각각 사업을 할 때 스마트도시에 관한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디지털 리빙랩 구축은 저희가 문제발굴단과 해결단을 시민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 플랫폼이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저희가 하고자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마련해 보려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카드뉴스도 만들고 직원들 대상으로 이벤트로 깜짝퀴즈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스마트 엑스포가 있었는데, 4일동안 계속 차 대절해서 시민 및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가서 보는 게 자세히 보면 보이기 때문에 봐서 본인들의 업무에 스마트를 어떻게 연계할지 저희가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홍보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정책적인 문제에서 했고요.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스마트사물인터넷 IoT플랫폼을 구축해서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계속 데이터를 쌓고 112나 119에 저희가 서비스하는 그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위험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량이라든지 노후 30년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C등급이하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위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팀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안심은 되나 너무 답변이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폴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행복로 10개소에 대해서 스마트 폴 설치를.
○김현주 위원 아까 말한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 위주인 스마트 폴인가요. 스마트 폴의 기능이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방범용이며, 와이파이가 돼 있습니다. 행복로에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우리 팀장님 하고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환경관련 용역에서 팀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구나 감탄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더 기대한 거고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준비되셨으리라 생각했어요.
왜냐 하면 1년이 채 안됐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겠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되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 봤을 때 대략적으로 방향제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게 전혀 안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 만큼 아이디어가 나와요. 저는 선진지 연수라든가 이 부서 같은 경우는 리빙랩 활동이죠. 굉장히 찬성하는 거고요. 리빙랩 시작했던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에서 리빙랩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 인증받은 도시가 우리나라에 8군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늦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늦게 시작했지만 더 멀리갈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좋은 예시들이 있으면 그 예시들은 시에서 제시해 드리고 그것을 얼마나 의정부에 걸맞게 더 보완하느냐를 가지고 리빙랩을 활용할 수 있을텐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서 그 방향제시를 11월내에 겠다는 거예요. 언제 스마트도시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앞서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에서 안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도시는 드론 띄우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잘아실 거예요. 드론 띄워서 CCTV 없는 곳 우범지대, 사각지대, 하천변, 공원 어두운 곳 드론 띄워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관제시스템에서 그것을 보고 바로 바로 나가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 세운 곳도 있어요. 환경 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CEMS, HEMS, BEMS 많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교통에 대해서도 그래요. 수요 응답형 택시나 버스 얘기 나오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는데, 의정부시에 맞게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 어떤 것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은 저희는 이렇게 까지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1년 지났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많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그래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리빙랩을 통해서 스마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쨌든 예산심의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오실 거라 믿고, 그때 우리 즐겁고 생산적인 질의,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월에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너무 반가운 마음에 5분 발언을 했어요. 어떤 5분 발언이었냐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고산, 민락2지구 같은 곳이 있는데,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자라는 5분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컸던 거예요.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정말로 처음의 출사표처럼 행복을 여는 스마트도시, 주민의 안전, 환경, 건강, 교통분야에 모두 스마트해 지는 도시를 제가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관심있게 애정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스마트정책팀장 정화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본 위원이 질의에 의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의 컨트롤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스마트도시과는 도시주택국 소관으로서 제가 주로 결정을 하고, 물론 제가 다시 어떤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은 부시장, 시장을 거쳐서 지시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인사이동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인사이동은 왜 이렇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 죄송하지만 스마트도시과의 개념과 의미를 알고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지, 과연 업무는 잘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비전에 대한 설명은 하셨는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임 강경숙 과장, 정영민 과장이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이번 교육가 있는 이희숙 과장은 나름 전산직으로서 스마트 업무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해서 이번 시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사문제도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국장님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강경숙 과장님은 불과 3개월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강경숙 과장님하고 다짐을 하면서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자리가 바뀌더라고요.
새로 신설된 과에 이렇게 이동이 있으면 누구도 답변을 못하고 기획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 때문에 일부러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 건 감사한데, 계시는 분들은 각오가 비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도 과장님이 안 계신 감사를 해야 되는지, 왜 감사는 잘못했다고 채찍질하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런 말 하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원래 기준은 앤드가 아니에요. 프로세스예요. 사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막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들이 다 지금 방향을 못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강경숙 과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남아 계신 분들은 스마트도시과의 역할이 뭔지 사전에 스마트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삶에 대한 본질이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안전이 있는 다음에 발전이 있고, 편리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 거고, 효과, 기대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하는 건 다른 건 다 덮고 제가 이것은 말씀 안드 릴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35쪽에 보면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과 데이터기반 실시간 대응체계 및 스마트서비스 조정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7쪽에는 우범지역 순차적 설치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제가 그런 표시나올 때 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35쪽에 대응체계 및 스마트 서비스 조정기반을 마련한다 몇 가지 등등 되어 있는데,
실천이 되지 않는 사례가 어떤 거냐면 지난 번에 살인사건이 민락동 상가번영회에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가번영회에서 살인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의 역할은 사전에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생각해서 너무 애통합니다.
6명의 학생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건 그날만 무리지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미리 무리지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흥분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때 제가 사후대처를 하려고 동동 거렸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사정해서 정해창 과장님 너무 수고 하시고 그만 두셨는데, 그분이 플랭카드 걸어 주시고 청소년과에서 정말 진정으로 필요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 느낌에는 너무 독촉하는 상황이니까 마지 못해서 플랭카드 붙이지 않았나,
이에 맞서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방범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례를 하다가 2번이나 안됐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의 기본이 뭐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분명히 파악을 해서,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도시과의 역할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 예산편성, 해야 될 일 스마트 폴로 전달했다 저는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소통을 했는지 다 여쭤 보고 확인해 보고 싶지만 믿고 2023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음성을 좀 높인 것은 살인사건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사전과 사후의 처리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말씀드렸고, 스마트도시과의 애정과 관심,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는 정말 계획과 실천을 기대하고요. 개인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고, 나아갈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섭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토지정보과장 유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확립을 위해서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2021년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최종 52건정도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52건중에 30건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아서 과태료 125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미끼 매물을 던져 놓은 건가요? 왜 이렇게 건수가 많죠?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부동산중개 확인설명서는 위원님 세입자한테 지금 현재 부동산이 어떻다고 확인하는 절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가 몇 m고, 도배, 장판이 어떤 시설이고 수도가 잘 나오고 확인·설명을 했는데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보면 중개업자가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이사를 오고 나면 혹시 장롱이 곰팡이가 쓸면 그런 게 민원이 들어 옵니다.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너 책임져라, 다행히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새로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저희한테까지 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해 행정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미끼 매물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더 큰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물론 세입자들도 피해가 있겠지만,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이 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갑자기 만약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공인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실 관계가 다 확인됐던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그럼요.
○김지호 위원 중개업자들이 다 인정을 했나요. 자기네들이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예, 그렇죠.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지호 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확인서를 다 받아 가지고 처분합니다.
○김지호 위원 확인서라는 자체가 요식행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세입자도 투명하게 내가 들어 가는 집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인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이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그런 부당함은 없도록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이런 건 저도 오늘 칭찬하고 싶습니다. 행정처분 목적이 아닌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 이제는 계속 시민분들한테 과태료를 처분하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진아웃제처럼 한번 경고주고 한번 지도주고 세 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인 이상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나 한번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하면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지 않겠죠.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행정처분의 목적을 규제보다는 예방과 그리고 계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저희가 52건 행정처분한 내역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해서 처분한 내용은 극히 미미합니다. 다 신고에 의해서 처분한 거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 위원 신고나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처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하고서 두 번하면,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고의가 되거든요. 한 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이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도 드론을 많이 이용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예, 지금 드론으로 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맨처음에 드론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직원들 자격증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자격증 10명이 취득해 가지고요. 3명은 교관자격증까지 있고요. 7명은 1급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시작을 해서 다른 과에도 드론을 도입을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게 끔 하려고 하는데, 시초로 해서 계속 드론작업을 직접 사람이 하는 것보다 드론작업을 해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 이종열 과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시다 퇴임하셨고,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도 아마 이 업무에 통달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의 재산관리, 지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공사·용역 입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공사가 4건이었는데, 모두가 관외입니다. 관내에는 업체가 없다라는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싶은데요. 지적기록물전산화용역 동이씨엔씨, 2021년 공간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 유알피시스템, 2021년 공간정보주제도구축사업 웰맵소프트, VR시스템 DS정보기술 관련된 업체가 의정부 관내에는 없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부다 100% 관외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그 업무 자체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업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사업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없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할 수 있는 의정부내 업체 하나가 없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업체들을 찾아서라도 의정부 관내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전부다 해당이 없음이에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고 순조롭게 끝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조정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조정금에 대한 설명은 242쪽에 있는데,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경계를 새로 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계라는 게 종이도면에 의해서 관리를 했어요.
○위원장 이계옥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조정금을 앞으로 줘야 될 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정된 후 몇 개월 안에 지불하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저희가 면적이 결정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금을 납부받을 사람은 납부받고 줄 사람은 주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방 다 찾아갑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조정금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체납이 있어 가지고 주고 싶어도 그분이 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저한테만 민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건 조정이 됐으면 언제까지 금액이 책정이 돼서 책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을 정해줘야 받는 사람은 그 다음 날 받고 싶은 거고, 그 절차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은돌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검은돌 지급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나머지는 어디가 남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지금 하고 있는 지구가 녹양지구하고 금오지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고산초등학교 뒤에 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거기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녹양이나 금오지구 역시도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언제까지는 지불하겠다는 예시를 주고 그 예시에 대한 실천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검은돌이나 고산지구 뒷부분에 분명히 통보는 받았음에도 준다고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받지는 못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기억이 있어서 이 조정금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고, 예산이 없어서 언제 주겠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다 믿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여쭤 본 것 중에 52건의 처리는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행정처분을 했지 우리는 직접한 건 아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직접 한 것도 있습니다만 미미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대체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중 3건은 어떤 이유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어느 건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계옥 행감자료 2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 중 행정처분 받은 게 있고요. 부동산중개업소가 행정처분 받은 게 있어요. 그렇게 분리가 돼 있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하는 게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2가지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등록취소를 하든지요.
○위원장 이계옥 그러면 업무적인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 사항은 차후에 소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지금 질문이 없으므로 몇 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김동수 국장님이 퇴직을 하시는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나눴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절제를 하고 오늘 감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다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해당 자치과에서 엄밀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시장께 누가 돼서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국장님께 감사하다고 박수를 쳐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범구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신다고 합니다.
오범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토지정보과에 질의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국에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도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정책과가 의정부의 도시정책을 총괄 담당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과장급이 6개월, 6개월, 9개월 1년을 채우신 분이 없어요. 거기도 그렇고 주택과는 그래도 낫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기다렸는데, 스마트도시과도 새로 생기자 마자 3개월씩 6개월씩 하는 건 과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너무 잦으면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지 않겠느냐 내용을 아는 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행감을 실시하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수 국장님도 계시지만 6개월 근무하시고 승진하셨지만 다른 분들도 다 6개월, 9개월 이게 이래서 우리 의정부의 도시정책사업 계획추진에 굉장히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인사가 한번 인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그 과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인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히 신설 과에는 총체적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은 사무를 총괄하시는 분의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계셨던 분이라 짐이 무거우리라 봅니다. 책임을 잘해서 서로가 행정사무감사 오늘 시작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토지정보과에서는 조정지역에서 우리가 제외됐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이종열 과장님께서는 5년 6개월인가 토지정보과에 계시면서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의정부시가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3관왕의 쾌거를 올리는 등 좋은 실적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대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토지정보과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의정부지역이 제외된 것은 건 수도권하고 연접되어 있는 시군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연접되어 있는 시군들만 지금 제외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 뽑아놓고, 시장님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지시를 하셔 가지고 지금 데이터 뽑아놓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너무 감사합니다. 의정부시는 물론 서울시와 인접되어 있다는 하나로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우리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지역입니다. 군사지역으로 오랫동안 발전하지 못했는데 서울하고 붙어있다는 이유로 군사지역으로 밀집이 되어 있었고, 그런 이유로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다는 건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창섭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주택국장 | 김동수 |
| 도시정책과장 | 이구 |
| 주택과장 | 정춘일 |
| 토지정보과장 | 유창섭 |
| 행정디자인팀장 | 채민백 |
| 공공건축디자인팀장 | 이현무 |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 이시우 |
| 도시계획팀장 | 김영삼 |
| 지구단위계획팀장 | 이현범 |
| 건축행정팀장 | 박재범 |
| 건축안전센터팀장 | 민정식 |
| 스마트정책팀장 | 정화자 |
| 스마트사업팀장 | 이용연 |
| 통제관제팀장 | 이승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