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5.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6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위원장, 오범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이계옥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자리를 비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의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심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코로나19)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완치자를 위한 응급 개입팀의 설치·운영과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감, 우울·불안 등 코로나19 감염병 후유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 인력의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대하여 심리적 지원사업 추진, 심리지원 시설 운영 등 심리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호에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최초 5시간 전액 면제, 5시간 초과 시 100분의 50을 할인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특별하게 예우할 필요가 있어 기존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5시간은 전액 면제하고, 5시간 초과 시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하도록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범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교육·훈련 및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2022.7.4.)됨에 따라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학교 및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리주체에게도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주체가 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재난발생 상황 전파 시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라기 보다 궁금했던 것을, 이 조례를 해 주신 김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외람되게 제외된 것이 학교밖 아이들이에요. 여기는 어디에 접목시켜서 들어가는지 각종 학교에 들어가는지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학교밖시설의 아이들도 교육을 받는 와중에 재난에 따른 문자나 경보에 대한 안내를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있으나 제6조에 따라서 각 호에 설치할 수 있는 중에 제6호를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의원들 모두 공통된 사항이므로 제6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현주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의원 1명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재정 지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급확대 등을 촉진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충전 편의시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만든 우리 김태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흡연실 설치의 주체를 금연구역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22년 8월 25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와 기획예산과 규제심사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성별영향 평가 등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1건이었으나 반영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 지정대상 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구체화하고,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주체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시장에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을 현행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좋고, 시장에서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변경하고 구체화하는 것들은 참 좋은데, 만약에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구체화 시킨 것은 좋은데, 지역에서 실천을 못했을 때 해당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개정하게 된 취지 자체가 아파트나 아니면 대형시설물에 있는 관리자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시장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 점을 설치의 주체가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훨씬 더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만약에 원활하지 않았어요. 이해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한 규칙라든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보건소장 장연국 현장에서 설치가 어렵고, 시장이나 군수, 관에서 설치를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면 관련된환경을 검토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예를 들자면 학교법에 나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에 또 아니면 300석이상 공연장일 경우 등 이런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맞춰서 학교라든지 흡연을 했을 경우에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시겠어요. 학교에서 실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장연국 저희가 금연단속원을 한20명정도 민간인까지 자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화활동을 통해서 1차는 계도를 하고 2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과태료라는 게 직선거리 200m, 절대보호구역 직선거리 50m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하는지요?
○보건소장 장연국 10만원 부과이고요. 사전납부는 할인을 받아서 8만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학교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는 계도와 부과하는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아파트 자체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져서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 자체에 긍정적인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시민의 인격을 믿고 여기 조례안대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장연국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사항이기 때문이니까요.
○위원장 이계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로 답변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보건소장 장연국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 최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큰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상수도 공공서비스 제공을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가정용 요금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1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체납, 단수 처분의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제외하여 체납요금 납부 시 수용가에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 2는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및 연도별 사용료 인상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가정용 부과체계가 다인가구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책에 상반되며, 1단계 사용량 비율이 70.7%로 단계별 구분이 무의미함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은 2018년 인상이후 4년간 동결된 상태로 생산원가는 해마다 상승하는 반면 요금은 오르지 않아 2021년 결산기준 현실화율은 66.1%까지 하락하여 영업손실액이 12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상수도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총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7%씩 인상하여 현실화율 90% 달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교육시설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요금체납에 따른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징수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용요금 대상 중 가정용 요금 누진제에 대하여 다자녀가정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누진체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며, 또한 2018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매년 7%씩 단계적 인상하여 현재 66%인 현실화율을 최종 90%까지 달성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구조 및 낮은 현실화율에 따른 재정손실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오범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들어서 아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보면 26위인데요. 7%씩 3단계로 올리면 어느 정도로, 다른 시에서도 인상을 할 거 아니예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권고안이 100%까지 맞추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올리면 시민의 부담이 많을까봐 그 정도하면 경기도 내에서 중간이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다른 시군들 추이도 보고, 우리가 너무 적자를 봐도 안 되고, 너무 인상도 해도 곤란하고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 부담을 감안해서 손실액을 막기 위한 4년간 7%인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자원회수시설 민간에게 할 건지 저희가 직접 운영할 건지 이런 상황에서 민간시설로 만약에 옮기게 되면 그때 가서 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 상수도는 하수도 특별회계와 달라서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계가 없고, 그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하고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보네요.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이 결정된다, 같이 통계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 예. 따로 요금체계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요금만 같이 받을 뿐이고, 체계는 다르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통해 결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2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시정·권고·개선사항은 총 138건으로 공통사항 2건, 도시디자인담당관 2건, 도시 주택국 소관 24건, 안전교통국 소관 37건,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건, 보건소 소관 12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9건,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건, 시설관리공단 6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권고를 요하는 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의회가 크게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성하고 현실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며,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정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최규석 |
| 주차관리과장 | 이재철 |
| 시민안전과장 | 노성천 |
| 맑은물운영과장 | 이병택 |
| 기후에너지과장 | 김보경 |
| 건강관리팀장 | 조지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