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치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흥선동, 호원2동, 신곡1동, 송산3동, 복지국


일시 :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흥선동

2. 호원2동

3. 신곡1동

4. 송산3동

5. 복지국

가. 복지정책과

나. 노인장애인과

다. 아동돌봄과

라. 여성보육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균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 행정사무감사는 권역국장과 과장·동장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국장 및 과장·동장의 보고 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흥선동

○위원장 김연균 흥선권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최광규 복지지원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이필구 복지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흥선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진택 흥선권역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고진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흥선권역동장 고진택

자치민원과장 강성수, 허가안전과장 최수열, 의정부1동장 정영민, 가능동장 최경섭, 녹양동장 김상록,

복지행정팀장 이필구

○위원장 김연균 고진택 흥선권역 국장께서는 흥선권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고진택 흥선권역 국장 고진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흥선권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고진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수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강성수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복지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이필구 흥선동 복지지원과 복지행정팀장 이필구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 교육에 따라 복지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흥선동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필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열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최수열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최수열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민 의정부1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정영민 의정부1동장 정영민입니다.

의정부1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정영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가능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동장 최경섭 가능동장 최경섭입니다.

가능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최경섭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록 녹양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김상록 안녕하십니까? 녹양동장 김상록입니다.

2021년도 녹양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김상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진택 국장님과 과장님, 또 각 동의 동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수고해주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듣다보니까 가능동에는 휠체어 대여 건수가 45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혹시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없을까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까요? 가능동은 있는 거로 아는데. 의정부1동이랑 녹양동은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의정부1동장 정영민 의정부1동장 정영민입니다.

동에서 각자 다 휠체어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넣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의정부1동장 정영민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5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생활층이나 장애인 가구에서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휠체어 대여하는 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휠체어를 대여하러 가면 동에서 ‘없다. 이미 대여가 나가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가구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대비를 하고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고, 5대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하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꼭 장애인분이 아니어도 어르신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런 건 한번 체크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양동에 김상록 동장님. 장미터널이 거기 녹양동에 조성이 되어 있죠, LED로. LED로 되어 있는데 그게 LED만 이렇게 해서 장미터널이 되어 있는 거보다는 장미꽃을 거기에 같이 곁들이면, 제가 언젠가 도봉구 쪽에 장미축제를 갔었거든요.

이왕에 장미터널을 조성하실 거면 장미꽃을 진짜 식재를 하셔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양동장 김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녹양동 장미터널은 굉장히 특색화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어제도 저희가 그 거리를 다니면서 그 현황을 쭉 파악을 했습니다만 현재도 장미는 식재되어 있고, 다만 짧은 구간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내년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보강을 하고 말씀하시는 LED를 더 길게 설치해서 그 구간이 의정부시민, 녹양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고 또한 거기에 와서 좋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왕에 저희가 G&B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G&B 사업이 동마다 예산이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 동 전체에 프로젝트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걸 각 동에 내려가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G&B사업의 일환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주시고요.

사실 권역동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다 안 하시잖아요. 권역동에는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시는 분들이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자생단체들하고 잘 화합하셔서 동에서 잘 지켜주시면 의정부시 행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의정부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권역동에서 하시는 일들은 저희가 다 100%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더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고. 아침에 표정들이 어둡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권역동에서.

권역국장님께서 각 동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주시고요. 힘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동장 고진택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 토, 일 해가지고 3일 동안은 저희 흥선권역에 있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미영 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너무 고생하셨죠.

○흥선동장 고진택 그래서 조금 아침부터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미영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다행히도 의정부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원팀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래도 힘내시고 흥선권역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연일 저희도 행감으로 인해서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국·과장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일 자료 준비해주시고 또 1년 살림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가능동 권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나 수해로 인해서 가능동 지역에 지하 살림을 살고 있는 집에 침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그쪽에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심각했고, 또 반지하에 살다보니까 저도 미스 때는 자취를 할 때 반지하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폭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검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능동장 최경섭 가능동장 최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이후에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들에 빗물받이 다시 한번 일차적으로 점검은 다 했습니다. 상황은 양호했고 이물질이 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선영 위원 원천적으로 다시 폭우라든지 침수피해가 없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입주민들의 방역이나 벽지나 가전 수선같은 거나 수리같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나요?

○가능동장 최경섭 저희가 필요한 게 뭐 있냐. 해가지고 가구 옮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하고 통장님, 주민자치회 나가가지고 필요한 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강선영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도 수해를 겪어봤지만 이게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게 복구하는데 있어서 방역도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생필품 같은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했고, 수시로 그 이후에 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를 해보신 게 있는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동장 최경섭 방역같은 경우에는 시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했고요. 새마을지도자 쪽에서도 추가로 한번을 더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게 반지하에 살기 때문에 또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빗물받이나 임시방편 쪽으로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폭우나 천재지변에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반복해서 있지 않도록 배수처리 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지역에서 일어난 건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처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이번에 분분화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지역은 아니지만 이번에 쓰레기 집으로 인해서 부모님 어머니는 좀 몸이 편찮으시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그중에 남매가 있었었는데, 그 남매가 어떤 심각한 한 사람, 열악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 외에는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서 단순하게 집 정리하고 이 정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함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트럭 몇 톤이나 이런 정도로, 제가 디테일하게 쓰레기양은 파악은 못 했지만 산더미가 될 정도로 많은 봉사단체들이 와서 그 쓰레기 수거하고 관리하고 소독하고 했던 집인데 말 그대로 쓰레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봉사로 해서 이런 단체들이 하는데 이게 반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쓰레기를 치우면 다시 가서 또 쓰레기가 반복해서 나는데, 이게 정작 지원해주고 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개인이 있는 집을 방치하지 않게끔 이걸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게끔 그걸 통해 교육이 필요하느냐. 이런 게 내용이 분분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선동장 고진택 지난 흥선권역에 말씀하신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경찰하고 자원봉사하고 복지단체하고 연합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유를 복지지원과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이필구 복지행정팀장 이필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흥선권역에서 흥선동뿐만 아니라 가능동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주로 아동이 동반된 결손가구였습니다. 흥선동에서도 그렇고 가능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발생을 해서 저희가 주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동이 동반된 데는 일시적으로 아동의 안전이나 교육 그런 걸 위해서 아동을 분리해가지고 아동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청소년기관이라든지 그렇게 맡기고요.

시청에 아동돌봄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저희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동을 동반한 가족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동 방임도 학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임 부분에 대한 부분에 교육이나 서비스 연계, 그런 걸 통해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조치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본 위원도 짚은 건 일단 쓰레기 집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쓰레기를 취합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준다.라는 그 개념도 있겠지만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게끔, 방임이나 아동에 있어서 방치되는 일이 없게끔 수반되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책임지고 하는 게 사회가 동의해야 될 일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조치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나머지 여러 가지 지역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지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권역행정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최근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에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시고 비상근무로 주민들과 함께 법무부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극적 행정에 동참하셨기에 아마 이끌어낸 결과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 흥선권역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제안 말씀, 그리고 내년도 행감에 있을 때는 자료 준비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역별 자료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먼저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시면 거의 공동적인 거 같아요. 아마도 기존에 의정부시가 추진업무 현황보고서를 제출을 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는지. 이게 흥선권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략적인 것들, 정말 주요사항들만 골자들만 올라와서 저희 위원들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업의 깊이성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조금 더 많이 아쉬웠고요.

특히나 올해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행 위원들이 위원장님을 제외한 5명의 위원들이 모두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업무 파악과 여러 가지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다음번에 자료를 해주실 때는 둥글려서 있는 자료보다는 주요 골자들은 기존에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골자만 ‘뭐 하였음.’ ‘뭐 했음.’ 이건 건수로 이렇게 제시를 하셔도 다 알아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계속 자료요청이 많았던 부분은 이것들을 보면서 자료가 약간 부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부분인데요.

행정감사 지적 자료에는 결과를 보면 거의 ‘추진 중’,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추진 중은 그래도 저희가 납득하기 쉬웠으나 결과완료라고 하셨지만 조치완료, 결과완료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협업 제시 방법이기보다는 ‘협업하고 있음’, ‘추진하고 있음.’ 이건 추진 중이지 조치결과 완료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완료라고 하실 때는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주시고 또한 협업의 방법에도 ‘협업하고 있음.’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 새로운 협업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드려봅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다음 내년 행감에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 주셔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결과물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주민 소통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늘 수고해주시고요. 살고 싶은 의정부 흥선권역이 될 수 있도록 앞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이 책자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설명자료 12쪽이고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5쪽.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 주민자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시범 실시기간이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주민자치에 구성에 제일 밑에 보시면 당구표시있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7명 대상, 주민자치회 위원 승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선동장 고진택 작년 9월 1일자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애당초에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해에 그때만 연계를 해주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모든 사람을 다 임기 종료로 봐서 다 공개모집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러신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1차 심사, 2차 심사 공개모집이라고 면접을 통해서.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궁금한 점을 여쭤보시냐면, 시민들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이라 하지만 이걸 승계한다.라는 게 이건 조금 맞지 않을까.

○흥선동장 고진택 맞아요.

○위원장 김연균 이게 흥선권역뿐이 아닙니다. 우리 4개 권역 전 동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을 다 봤어요. 봤는데 없길래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흥선동장 고진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계는 아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다 활동했던 거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진짜 할 건지, 이런 걸 또 동에서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35명 이내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만 공개모집을.

○위원장 김연균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근식 갱생시설로 인해서 금, 토, 일 흥선권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함께 고생했고, 시민 전체가 고생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고발 조치가 하나 추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명백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정부시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만 되면 어디론가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건, 우리 국가 차원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분명히 이건 방지를 미리 이런 부분을 결과를 저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선동장 고진택 위원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도 그런 시설이 거기 있는지를 몰랐던 거고.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그 주변에 CCTV라든가 가로등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해서 더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단체장님들 하고 같이 현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호원2동

○위원장 김연균 호원권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섭 허가안전과장, 권대익 의정부2동장의 교육참석으로 각각 진세만 안전관리팀장, 이부근 겸임동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호원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철 호원권역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이건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호원권역동장 이건철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복지지원과장 김영리, 의정부2동장 이부근, 호원1동장 조복현, 안전관리팀장 진세만

○위원장 김연균 이건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철 호원권역 국장께서는 호원권역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이건철 호원권역 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호원권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건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두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윤동두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윤동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영리 호원2동 복지지원과장 김영리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김영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세만 안전관리팀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진세만 허가안전과 안전관리팀장 진세만입니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진세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근 겸임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이부근 의정부2동 겸임동장 이부근입니다.

의정부2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부근 겸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현 호원1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조복현 호원1동장 조복현입니다.

호원1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조복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호원권역 시의원 강선영입니다.

우선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반가운 얼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저희가 바르게 살고 좋은 의정부 살기 좋은 의정부, 또한 특히 권역별로 해서 의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그 지역을 더 살펴보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저 역시 그 권역의 의원으로서 따끔한 질타가 될 수 있고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서로 개선해나가기 위한 질의라고 생각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호원2동인데 전반적으로 국장님 이하 관련되는 동장님께서도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같이 더불어서 권역에 있는 위원들께서 동일하게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싱크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싱크홀 관련해서 민원접수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2022년도에 싱크홀 민원접수가 총 32건인데 그중에 50%가 해당된 16건은 호원동하고요, 의정부에서 발생했습니다. 호원권에서 집중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호원2동장 이건철 전체는 다 모르고요. 일부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 먼저 현장 시장실 운영에서도 그건 그 정도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관련 업무 부서를 보니까요. 하수과, 수도과, 도로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싱크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호원2동장 이건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는 경로와 그걸 본청에 건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동에 사무가 위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본청에 이것 좀 해결해달라. 그러면 파트별로 맨홀이 원인이면 어느 과에서 할 거고, 또 다른 원인이면 도로과에서도 할 거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싱크홀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까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조차 집행부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과, 도로과, 하수과라니까 일단 원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핑퐁식으로 ‘너희 과에서 해야 되나, 내 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이 빨리 조치가 안 되고 현안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다녀와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유독 저희가 최근에 갔던 곳을 봤는데 이거 맨 위에 보면 망월사하고 북한산 공립공원 구간입니다. 첫 번째 절에 올라가는 입구거든요. 이 내용들 혹시 아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자치민원과장입니다.

그게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있을 때 8월달 수해 때 회룡사 입구에서 싱크홀인데, 저쪽에서 계곡물이 바닥으로 치면서 도로 밑에 있는 흙들을 다 거둬갖고 가는 바람에 거기가 도로가 꺼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조치를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걸 상태를 봐야 되니까 포장은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 상태로 임시복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선영 위원 원인에 대해서 싱크홀이 발생했던 원인에 대해선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빗물이 계곡에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빗물 양이 많다보니까 도로 벽면을 치면서 바닥에 있는 흙들을 다 긁어갖고 하천으로 긁어가갖고 그렇게 생긴 싱크홀입니다.

강선영 위원 정확한 원인은 배수관이 있는데요. 그게 어그러졌어요. 그 많은 양들이 나오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흙들을 다 밀고 유실이 되기 때문에 빈 공간처럼 저기 빈 공간처럼 떠가지고요. 이렇게 유실이 되어서 그 아래 지반이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이건 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이 2018년도에도 지게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재발된 사항입니다. 그것 역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재발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8년도 비왔을 때에.

강선영 위원 2018년도면 몇 해 안 됐고요. 지게차라는 건 큰 차인데 거기가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가 동일하게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저희가 북한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또 그런 데다가 사유지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과정이 어땠고 현재 상황이 어땠다.라는 정도는 아셔야지만. 또 재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건 첫날 이렇게 해서 발생됐던 사건인 거고요.

더욱이 저희가 이건 8월 31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자료 주신 건 저한테는 9월 7일 거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게 생략이 됐다.라는 건 싱크홀에 대한 문제점 파악 안 됐다는 거고,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한 또 다른 조치라든지 강구책이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했던 사진들 보여주세요.

추석 명절 뒤였고요. 이건 그 옆에 유실되는 그 과정을 도에서 와서 점검했던 그 사진인 거고, 현재 관할은 위원님하고 가서 현장답사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임시방편으로 그냥 모래 흙만 갖다가 눌러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계속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절을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는지.

○자치민원과장 윤동두 위쪽은 흙이고요. 밑에는 레미콘을 포설했습니다. 간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흙이 안 쓸리도록 레미콘을 포설한 다음에 레미콘이 굳으면 그 위에 흙을 채워갖고 지금 평탄작업을 하고, 위에 방수포를 씌워갖고 상태를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흙이 그 이후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흙의 흐름이 유실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갖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포장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강선영 위원 북한산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두 번째나 발생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거 외에 또 다른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신한대 벤처기업 들어가는 입구에서 싱크홀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그냥 흙으로 모래를 가지고 눌러놓은 상태에요. 그리고 이건 사진에는 없지만 다메오상가 뒤편에 보시면 싱크홀이 또 발생을 했어요.

관련된 과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가지고요. 단순하게 그냥 보고조치 안 되어서 임시방편으로 모래 덮어놓은 거, 아까 말했던 흙으로 덮어놓는 거 이러면요. 다시 이 사태는 재발이 될 것이고, 이건 반드시 인명에 있어서 인명피해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봅니다.

유독 싱크홀이 많은 호원권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도를 재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났던 장소 외에도 이런 건들이 빈번하게 있는 거고, 가장 문제시되는 건 싱크홀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고, 조치는 어떻게 됐고, 경과는 어떻게 되고. 이게 아무런 결과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동장님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가지고요. 인명피해가 없게끔 다시 한번 재발방지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호원2동장 이건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이 종합행정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분명히 시장이 할 일과 동장이 할 일은 구분되어 있다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가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또 지금 윤동두 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도 동장으로서의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을 한 거에 대해서 경험치와 알고 있는 걸 답변드린 겁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해서 시청에 안전총괄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선영 위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고요.

○호원2동장 이건철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는 이 시간 이후부터 평가결과를 제대로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지반 침하에 대한 위험이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과정이나 대상을 고지를 저희한테 반드시 해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호원권역에서 왜 일어났는지, 그런 싱크홀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해 집행부들은 반드시 책임져주시고 각 권역별로도 이걸 확인조치 꼭 부탁드립니다.

○호원2동장 이건철 예. 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고 나시면 두 번째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호원1동 동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1동 주민센터 옆에 주민문화 편의시설 해가지고 조그맣게 가건물 식으로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원1동장 조복현 예,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원1동장 조복현 그게 지은 지가 꽤 오래 됐더라고요. 그게 일단은 불법건축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걸 철거를 하고 관에서 불법건축물 계속 유지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정식으로 해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규모만큼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그리고 주차장법상 하자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원1동사무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은 지가 지금 2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사 자문도 제가 한 2번 받았고요.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계획이 선 건 아니지만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필로피 형태로 해서 그 위에 2층 정도를 더 올리면, 공간을 대체부지를 가지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주차부지도 활용하면서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정도에 정식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보니까 22년 됐다.라고 하고요. 주차공간이 거의 열 대도 못 대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호원1동장 조복현 예.

강선영 위원 그렇게 협소한 곳인 데다가 업무가 주변에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편의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가건물 식으로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면요. 그 건물을 가건물 형태로 두시지 마시고 진짜로 제대로 지어서 정확하게 주민들을 위한 업무, 잘해서 그 업무를 대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용자의 안전이나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는 보는데 안전의 위협도 느껴지고, 또 무허가다 싶어가지고 건축물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부분이고 하면요.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건물을 짓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호원1동장 조복현 지금 그 건물이 놓여 있는, 가건물이 놓여 있는 장소에는 절대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폭이 좁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따지고 하면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사하고 자문받고 생각한 게 그 앞에 주차장 공간이 넓어요, 청사보다. 그걸 필로피 형태로 해서 2층, 3층으로 올리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호원1동 주민들도 항상 보면 기타 거기서 민원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주민센터에 관련된 업무들을 보는데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다 목소리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로피 형태가 됐든 증축을 해서, 이게 지금 시 집행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호원1동장 조복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건물이라든지 그런 전문가들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 본예산 아니면 추경이라도 생각해서 이게 주민 편의,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안골 안쪽에 보면 제가 앞전에도 건의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맨 끝에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되어서 경찰과 임의동행 해가지고 지적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끝집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거기다가 대거 쓰레기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끌고 와서 담배피고 여러 가지 따돌림이나 폭행들이 그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조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 이후에 수시로 가서 경찰들도 순찰을 하고 쓰레기도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곳에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보시면 우범지대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로 조치를 취하니까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동과 민원안전과, 허가과 다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그 위치에 어려운 부분, 맨 마지막 집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유입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끔 주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곳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가로등의 조명이라든지 CCTV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도 착안을 해보셔가지고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1동장 조복현 예. 소상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호원2동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권역별로 다양하게 애정을 갖고 잘할 수 있게끔 더 나은, 좋은 조치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의견을 청취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시고 도움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싱크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호원권역만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의정부시 전체. 또 사업이란 게 각 부서가 틀리고.

그래서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고. 권역동으로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호원2동장 이건철 9월 19일자 왔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권역동 처음이신가요?

○호원2동장 이건철 동장을 5급 동장 2번, 4급 동장 2번.

○위원장 김연균 아니 국장으로서.

○호원2동장 이건철 장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흥선권역국장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사태가 폭우 때, 또 겨울이 다가오면 폭설 때 말씀하잖아요. 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가 각 동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호원2동장 이건철 포괄사업비라는 게 그전에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못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원칙인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어떤 방법이든 동에서 급하게 했을 때는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원2동장 이건철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위원장 김연균 여름 폭우 때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장비라든가 급하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호원2동장 이건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우리 이건철 국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감이 마지막 아닌가요?

○호원2동장 이건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행감이 마지막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루두루 행정의 달인으로서 고생해주심에, 또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신곡1동

○위원장 김연균 신곡권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순 복지지원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박영화 복지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신곡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재송 신곡권역 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이재송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신곡권역동장 이재송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허가안전과장 최종근, 장암동장 조교묵, 신곡2동장 김세원, 복지행정팀장 박영화

○위원장 김연균 이재송 신곡권역 국장께서는 신곡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이재송 신곡1동장 이재송입니다.

의정부시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권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재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민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호 복지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팀장 박영호 신곡1동 복지지원과 복지행정팀장 박영호입니다.

먼저 김근순 복지지원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복지행정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 복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박영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근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최종근 신곡1동 허가안전과장 최종근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최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교묵 장암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조교묵 장암동장 조교묵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조교묵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신곡2동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김세원 신곡2동장 김세원입니다.

신곡2동 202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김세원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종합일보 장현복, 임재신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신곡권역 만들기에 노력해주시는 이재송 국장님과 과장님들, 각 동의 동장님과 직원분들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출 수고해주신 거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요. 앞서서 제가 다른 권역동에도 흥선권역동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 권역동에는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밀접하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따로 특별히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에 수해나고 나서 빗물받이 점검을 국장님, 체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곡1동장 이재송 제가 9월 19일자로 권역동에 가다보니까 그런 빗물받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고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 일이지만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정미영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이 가신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신곡1동장 이재송 예.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안전점검에 관련되어서 허가안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허가안전과장 최종근 예.

정미영 위원 참 이게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돌아봤는데요. 빗물받이 있는데 나뭇잎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장마는 지나갔지만 곧이어 겨울이 오는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안에 그게 또 쓸려 들어가면 막히고 얼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국장님 관심갖고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3개 동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곡1동장 이재송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 순찰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빗물받이 청소는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동에 예산을 주면 14개 동이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제때제때 적기에 그런 일들을 손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도로과하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동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암동에 조교묵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우성아파트하고 주공2단지 아파트 그 사이 있잖아요. 주공2단지에서 우성아파트로 나오는데 좌회전 받아 나오는 신호 있는 데 있죠? 이게 G&B 사업의 일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중앙분리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우성아파트하고 2단지하고 그 사이에. 도로 가운데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단지에서 좌회전 받아 나가는 거하고, 우성아파트 서울에서 진입해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무를 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단에.

사실 도로 가운데에 키가 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방향에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좌회전 나오는 차량이. 그것 또한 G&B 사업의 일환입니까?

○장암동장 조교묵 장암동장 조교묵입니다.

중앙차로에 심어놓은 건 G&B 사업은 저희 장암동에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G&B 사업 관련해서 시청 본청에서 한 사업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거기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키가 큰 나무를 앞에다 심어놓으셨어요. 그걸 지적을 했더니 또 생화아니고 생화 말고 조화를 또 갖다 거기 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돌아봐주시고 동장님께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암동장 조교묵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신곡1동에 보면. 신곡1동 제설작업 대비해서 액상제설제. 이게 보니까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올해는.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신곡1동에 보면 언덕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성당 앞에도 있고요. 의정부초등학교 내려가는 쪽도 그렇고, 신일아파트 쪽도 그렇고, 대우아파트 있는 데도 그렇고. 군데군데 신곡1동은 언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증액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6,800만원으로 4,000만원 증액되는데 몇 대나 더 설치할 수 있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현재는 올해 2,800만 한 거고요. 5,800은 3개소를 더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반영되고요.

정미영 위원 그럼 3개소 갖고 가능한가요? 그게 넓은.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현재는 2개소 운영하고 있고 3개소를 더 확대 운영하려고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미영 위원 이걸 제가 겨울에 보면 이면도로 쪽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폭설이 내리거나 이러면. 그런데 우리가 대로변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의정부초등학교 뒤쪽으로는 언덕이 내리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쪽을 좀 더 관심있게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민원과장 이하민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리고 신곡2동 김세원 동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환경정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청사 주변이나 주민센터 주변으로 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는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환경정화 활동을 할 때는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이나 회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면도로 쪽이나 능골다리나 이면도로 쪽에 보니까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길이 다 닿지 않잖아요.

자생단체가 보통 한 동에 13개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일정을 잘 조율하시고 행사를 진행하실 때 이면도로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돌아보셨나요?

○신곡2동장 김세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초작업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단체하고 일정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가을철 행랑철이다 보니까 쉽게 동원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와 저희가 매달 단체장님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일정을 잡아서 잡초나 이런 걸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희가 G&B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식재를 하거나 꽃에 화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깨끗하게 마을을 가꾸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G&B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거리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깨끗한 거리 조성, 예쁜 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의 꽃을 식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다녀보면, 의정부 전 시내를 보면 전반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잡초 제거하는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예쁜 꽃을 심을 때도 환경이 깨끗해야 그게 돋보이지, 환경이 지저분한데 꽃만 심는다고 해서 예쁜 마을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세심하게 기울여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다들 애써주시는데 제가 무조건 칭찬의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불편한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어쨌든 의정부시가 아름다운 시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본인 또한 열심히 협조할 것이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 또한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아까 전자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임기가 되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공모를 해서 뽑았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 들어가시는 분 주소가 그 동에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동에 있으면서 위장 전입, 거기 살고 있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는 분이 계신다고 의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이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신곡1동장 이재송 저희는 그런 부분을 들은 바가 없고요. 혹시 그 동에 주소는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이 혹시 있으면.

정미영 위원 아니래요.

○신곡1동장 이재송 그러면 그분께서 주민자치회를 굉장히 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소지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가진 분이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동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그런 분이 주민자치에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가.

정미영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행감 중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서류제출을 받으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우리 국장님은 모르시는데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담당 과에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도 사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백이 생길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서류를 제출을 해서 받으실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1동장 이재송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언제나 우리 신곡권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 직원분들 애써주시는 거 알아요. 저희 위원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권역동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다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빗물받이는 우리 각 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생단체에서 봉사식으로 해서 시간 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각 동에서 알고 있고요.

신곡권역은 아마 제일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 왜냐하면 지역구에 네 분의 시 의원님들이 계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데, 우리 이재송 국장님께서 오신지 불과 한 달 좀 넘으셨고.

신곡1동 이하민 동장님, 또 신곡1동에 복지 박영호 팀장님, 신곡1동 허가안전과 최종근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장암동장님 조교묵 동장님은 신곡1동에 계셨으니까 권역에. 또 신곡2동에 김세원 동장님.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수상실적을 보니까 신곡권역이 종합성과평가 우수를 비롯해서 19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송산3동

○위원장 김연균 송산권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희 송산1동장의 교육 참석으로 정희종 겸임동장님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산권역 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종태 송산권역 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종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송산권역 동장 이종태

자치민원과장 류윤미, 복지지원과장 박금숙,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송산1동장 정희종, 송산2동장 이종일, 자금동장 조원상

○위원장 김연균 이종태 송산권역 국장께서는 송산권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종태 송산권역국장 이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산권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종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윤미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류윤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류윤미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류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금숙 송산3동 복지지원과장 박금숙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박금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래 허가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허가안전과장 김상래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김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종 겸임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1동장 정희종 송산1동 겸임동장 정희종입니다.

송산1동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정희종 겸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송산2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이종일 송산2동장 이종일입니다.

송산2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종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상 자금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조원상 자금동장 조원상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조원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송산동 권역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동 직원, 동장님까지도 다 서류 준비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산권역을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가안전과 과장님께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재난이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끝나고 나서 많이 관리가 되고 하천들이 복구가 많이 됐는데요. 며칠 전에 저도 송산1동에 탑석역 아래를 내려가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가서 신곡권역까지 가봤는데요, 걸어서요. 거기 도로포장이 다 안 되어 있고 싱크홀같은 게 많이 파여져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용현동 쪽 쭉 걸으시면 부용천을 쭉 걸으시면 그쪽 부분만 왜 안 되어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금오동 쪽 사잇길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부터는 쭉 그 하천에 정비가 도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포장을 다 했는데 왜 이쪽은 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숙지를 못해서. 부용천 쪽에.

조세일 위원 탑석역 아래 하천 도로. 탑석역 아래.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부용천 같으면 지방하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권역동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 소하천 쪽에 제초작업 정도는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하수과나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세일 위원 저도 다른 부서의 과인지는 알지만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각 동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셨을 때 하천관리를 다 하셨을 때 지역주민 불편함이 없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나가셔서 직접 보시면 거기까진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써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늘막 설치 되게 자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횡단보도에.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에도 하천 내려가보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자에 위에 보시면 열매들이 있어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앉지 않거나 또 그늘막 설치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지나다니거나 사람이 지나다녀서 걷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도 그늘막을 설치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한번. 타 부서랑 협의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정말 비 오셨을 때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물이 차는 곳이 있어요. 만가대라든지 그 뒤쪽에 송산2동에는 노벨유치원 뒤쪽에 차는데, 신도시로 나온 고산동 쪽에는 신길 고산지식산업센터 앞에 물이 항상 차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재난재해를 겪은 거 같은데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수관로를 더 만드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받침이나 잘 빠지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수관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수관로 표시를 의정부동에도 몇 개 한 거 같은데, 우수관로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만가대에 지역주민이 직접 빼가지고 물을 다 뺐잖아요, 저희. 이번에 송산1동에서.

그랬듯이 저희가 직접 나가서도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우수관로 못 찾아서 많이 도움을 못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서 송산동 권역은 우수관로를 다 하나씩 만들고 또 거기 위치까지 표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송산3동장 이종태 조세일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빗물받이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도 상당히.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사전에 빗물받이 청소를 하긴 했어요. 통장님들 도움을 받고 해서. 했는데도 완벽하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몇 군데 정도는.

그런데 저희가 한 80% 정도는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빗물받이 장소는 어떻게 그게 못했는지 어떻게 거기에 물이 차서 그런 데요. 항상 우기철 전에는 항상 빗물받이 청소를 저희가 합니다. 다 한번 돌고.

그래서 빗물받이 위치도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각 동에. 어디어디 있다는 거. 번호까지 다 매겨져 있거든요. 빗물받이 위치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물이 고이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송산1동이 많이 수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송산권이 37군데 정도가 피해가 있었는데 반파로. 반 침수. 그래서 송산1동이 거의 70% 정도가 다 그쪽에서 일어난 일인데, 송산1동은 영구적인 침수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다 관련 부서에다 얘기해서 배수펌프장을 거기다 새롭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송산1동도 침수 쪽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관리뿐만 아니라 우기철 대비 침수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꼼꼼히 해가지고 내년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관로 옆에 꼭 표시를 해주세요. 저희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았을 때 지역주민들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데, 그걸 하루종일 찾느라고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가 우수관로다.’라는 걸 알면 지역주민들도 인지하고 우리가 재난재해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송산1동 동장님.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서 1동은 4동하고 분동을 할 예정인데요. 지역주민들이 고산동에 현장민원실이 하나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송산1동장 정희종 내년도 2월달에 현장민원실로 개소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일반민원에 3명, 복지민원에 3명 해서 6명이 상주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전부 다 그렇게.

○송산1동장 정희종 네.

조세일 위원 이걸 말씀드리는 게요. 고산동 같은 경우는 공공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청소년교육과 왔을 때 고산문화의집 빨리 개관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공도서관도 조기 착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현장민원실 개소도 빨리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1동장 정희종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끝으로 자금동 저희 쪽은 아닌데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꽃동네를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그런 꽃동네가 개발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꽃동네 올라가다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잖아요, 언덕에. 그래서 그분들이 잘 활용을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오시는데 언덕이 없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그 앞에 들어가자마자, 꽃동네 쭉 안쪽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을버스가 유턴하는 곳 있잖아요.

그 앞에 새마을회관으로 썼던 공간이 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자금동장 조원상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동장 조원상 꽃동네 경로당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조세일 위원 예. 거기 말고 그 옆에 새마을 썼던 부분이 있거든요? 쭉 가다보시면 양지식당. 옛날 양지식당.

○위원장 김연균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마을버스 서는데 있어요.

조세일 위원 거기에 그 장소거든요. 예쁘게 꾸며놓으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어른분들도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금동장 조원상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잘사는 송산동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이종태 국장님, 각 동 동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산1동에 관련해서 페이지 35쪽인데요.

이건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양가득 찬 서비스로 지역돌봄체계 관련해서 송산1동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고산종합복지관과 업무협의를 거쳐 위원장님 및 위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영양가득 찬 서비스.

○송산1동장 정희종 제가 겸임동장을 얼마 전에 맡아서요. 그렇게 세부적인 건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그건 우리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민원행정팀장 이재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양가득 찬 서비스로 고독사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송산2동 동장님께. 지금 송산1동 했고요. 송산2동 동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송산2동장 이종일 네.

권안나 위원 의정부시 새마을부녀회 송산2동만 안 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송산2동장 이종일 지금 현재 구성이 있다가 해체가 되는 바람에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송산1동 새마을부녀회 구성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송산2동장 이종일 동이나 지역주민을 위한다 그러면 구성하는데 시협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송산1동에도 새마을부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송산2동만 없거든요. 그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새마을부녀회 구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잘 사는 송산동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송산1동에 고산지역이 안전로 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허가안전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 학교통학로 확보라든지 그런 시설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고산동에 한신더휴부터 고산지식산업센터까지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 밑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는 소하천을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거기가 부용천인데요.

조세일 위원 거기도 부용천입니까?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거기는 지금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천 상류지역에 아직 조그마한 소하천이 되어 있어서 지식산업센터 그쪽은 아직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물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소관을 떠나서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거기도 나가보니까 아직 지역주민들이 많이 다니시진 않아요. 그런데 운동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폐쇄된 부분도 있고 연결된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 하천에서 물 흐르는 데서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하천과 얘기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탑석부터 신곡 가기 전까지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언제까지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김상래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나 권안나 위원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셨고요. 하천 부분도 보행로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결이 다른 권역동은 잘 포장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끊겼다는 그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행감을 통해서 자행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송산1동 국장님 침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얼마전에 거기를 갔다가, 상점가 갔다가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새마을금고 있던 데 거기서 넘쳐서 주민센터 뒤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도블록이라고 하나요? 블록을 높여 주면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높여 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거기 현장을 오셨더라고. 주민이 말씀하시는 게요.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산3동장 이종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권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국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연균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님의 교육 참석으로 전경아 아동친화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도 10월 19일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복지국장 이영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부문별 감사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점심도 드시고 노곤하셨을 텐데 가장 먼저 저희가 식사를 잘하셨는지, 소화를 잘 시키셨는지 항상 여쭤보셨는데요. 잘 시키셨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긴장되어서 식사가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장님 비롯하여 가스활명수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또 이런 업무들이 쉽지 않은 업무들인 거 같고요. 같이 협심해서 건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노숙인들 행려인 지원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분과도 다양한 업무들로 수고 많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사각적인 복지, 이런 발굴을 하고 시행하는 복지국 국·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원들이 가장 업무사항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노숙인과 행려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 텐데, 현재 위탁업체가 우리 의정부시에는 희망회복종합복지센터 그곳 한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한 곳입니다.

강선영 위원 노숙자나 행려인들 센터나 임시보호 등에서 인원이나 관리대상 인원은 현재 얼마나 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거기 계시는 분이 종사자가 아홉 분이고요. 일 평균 이용인원이 열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강선영 위원 현재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기거하신다고 그러시나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분들이 열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게 평균 잡은 거고요. 들어왔다, 나가셨다 이분들 특성상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럴 때 교육받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

강선영 위원 저희가 제가 보면 지금 현재 2년,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폭염, 또 폭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숙자들이나, 단어를 노숙자하고 하는 게 맞나요? 노숙인? 관리 집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폭염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방역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연계기관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회에 어떻게 전폭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들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집단생활하시는 분이고 노숙인이 말 그대로 밖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느 분하고 접촉하셨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에 입소를 할 때 방 하나를 따로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있어 보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서 괜찮으시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들어오게끔 했고요.

폭염기에는 얼음물을, 물을 얼려서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특히 취약한 시간 2시나 저녁에 이렇게 해서 돌면서 그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계속 아웃리치라고 그래갖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코로나라든지 감염 질환에 걸리시게 되면 그런 조치는 입소는 일단 대기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조치는 그러면 어떤 방역기관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다 방치, 아니면 그냥 두게 되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관내에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그곳에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별도로 거기에 따로 계십니다.

강선영 위원 별도의 본인 의사가 ‘전 안 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두시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강제로는 저희가 그분을 모셔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설득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두 해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설득하고, 위험하면 어떻게든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로 연계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는 못 합니다.

강선영 위원 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에 21페이지가 있어요. 결산서에 21페이지인데, 참고자료로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종합지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 행려인 보호 등등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행려인 보호나 노숙 보호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인들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시는 게 맞는지.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2022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이거 있고, 운영개요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임시주거지원 사업, 토탈케어, 톡톡두드림, 해피투게더, 자활근로사업, 노숙인 보호지원, 귀향여비지원, 임시보호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톡톡두드림이다. 그러면 노숙인 심리상담 및 뇌기능 향상 훈련 지원인 프로그램이고요.

강선영 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다양하게 구분이 되는 아웃리치, 응급조치, 주거지원, 시설연계, 다양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응급이나 신용회복까지도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어서 꽤 많이 사업들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정부역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술병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있는데, 그 대책으로 해서 펜스, 대책강구로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걸 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선이 되거나 개선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래도 그전에는 거기에 없을 때는 그 밑이 완전히 그분들 아지트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거기를 못 들어가시니까. 거기가 딱 좋잖아요. 비도, 햇빛도 가려지고 이래서 좋았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확실히 덜 계십니다.

강선영 위원 맞아요. 처음에도 해보고 했는데 자꾸만 주기적으로 봉사단체랑 물청소도 하고 도시락배달도 하고 해도 여전히 그건 개선이 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어떻게 하면 가장 개선이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이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아무리 끌어들이려고 해도 약간 정신적인 질환식으로 그런 게 갖고 계세요. 오셨다가 다시 나가시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분들을 정신과적인 치료, 집중케어 이렇게 해서 토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필요로 할 거고 또 많이 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그런 잣대만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하는 건 문제가 개선이 될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지키되 그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기거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사회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군과 관련된 것들을 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해보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했고요. 거기서 자격증을 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같이 하셔서, 진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격증까지 따는 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은 더한 사례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단순한 환경미화나 공공근로 부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적은 부분에서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노숙자의 문제는 비단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 국가나 사회문제라는 걸 안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는 그냥 기거나 보호나 이런 게 아니라 틀니, 인플란트 같은 의료지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폭넓게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독센터. 말 그대로 같이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랑 포괄적으로 이분들과 직업 연계할 수 있는 사회복귀를 통한 직업군을 개발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염관리를 더 철저를 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고, 이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아까 희망복지센터 직원들이 하시나요, 별도의 봉사자들이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직원들이 주로 하고.

강선영 위원 직원들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여기에 뭉뚱그려서 처우개선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한 주기적인 의료서비스도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직원이요? 아니면 시설에 입소해 계신.

강선영 위원 시설에 입소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봉사자들도요. 그들을 케어하시는 분들도 외부에 나가서 하시잖아요. 아웃리치를 할 때 토탈 아웃리치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료서비스도 같이 지원이 되고, 말 그대로 연계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직업화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고.

하나의 팁으로 미국이 아까 보면 우리 의정부 밑에 삭막할 수도 있잖아요, 펜스를 쳐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장미덩쿨을 심는 대요. 그래서 처음에 장미덩쿨이나 선인장을 심어서 오지 못하게 하는 처음에 용도로 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환경적으로 꽃과 함께 미화할 수 있으면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을 해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아웃리치 활동할 때 어려움 없게끔 종사자들도 한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영재 국장님과 고현숙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제출에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업무추진현황 페이지 1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운영 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3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종합사회복지관 3개요.

정미영 위원 네. 3개 운영되고 있는데, 고산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작죠, 규모가.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 3개 중에서.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이게 개관할 때 당시만 해도 LH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기부채납은 아니요. 20년 장기 임대입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LH에서 한 거라서.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관했을 때만 해도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런데 그 복지관이 그 많은 인구를 다 수용하기는 너무 협소한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행정사무 조치결과에도 거기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요.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여기가 어디냐면, 고산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리듬시티 그 안에 저희가 고산사회복지관 분관을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과 잠깐만요.

지금 건축허가 신청 중이고요. 할 때도 저희가 그냥 저희 그쪽 리듬시티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용도에 맞지 않게 될까봐 복지관하고 리듬시티 관계자분들하고 설계할 때 만나게 했습니다.

저희하고 거기 들어갈 곳 해서 같이 만나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복지관에서 원하는 대로 해갖고 설계에 그게 반영되도록 의견이 되었고요.

지금 그게 건축허가 신청했고 내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되고요. 10월 정도에 입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분관을 개소할 겁니다, 내년에.

정미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알아요.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복지관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사업량은 많은데 찾는 인구는 많고.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우리가 공사를 진행할 때 그게 언제까지 계획은 갖고 있으나 딱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산지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그 가까운 근처에 어떤 대체시설이라도 마련하셔서 그분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제공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내주신 그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복지정책팀에서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봤으나, 그 시간 동안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대체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내년 10월에 개관을 하니까 저희는 여기에 중점을 뒀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장 담그기를 그전에는 했어요. 시청 앞 광장에서도 하고 각 동에서도 다 나눠주고 권역동에서 이루어졌는데, 김장 나누기를 아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있으면서부터 많이 안 하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갈급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건 김치를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녀보니까 ‘위원님 올해 김치 합니까? 저희 김치 좀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대요.

어렵더라도 수요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권역동이나 논의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가정주부지만 쌀하고 김치 떨어지면 매우 곤란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예전에는 그 재료들을 다 배추도 그렇고 해서 부녀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 배춧값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값이잖아요.

그래서 절임배추 사서 그전에는 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차피 재료를 저희가 그 전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그냥 김치를 구매해서 저희 전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퍼포먼스만 안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 돈만큼 구입을 해서 독거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고,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고요.

각 동에서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도 각각 계획이 있어서 그쪽 해서 하고, 배분할 때도 저희가 겹쳐지지 않도록 그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보시면 어려운 집 보면 김치 몇 통 쌓여 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끔 배분할 때도 한 집에 골고루 가도록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게 모든 지 귀할 때 나눠주면 너무 감사함을 느끼는데, 넘칠 때는 귀찮아해요. 지금 배춧값도 비싸고 모든 물가가 올랐을 때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은 더 어렵거든요. 사실 있는 사람들은 별로 체감을 못할 지 몰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힘들고 더 춥습니다.

조금 다른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겨울에 그래도 배라도 굶지 않고 김치하고 쌀만 있으면 한겨울은 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 정도로 김치나 한국사람 정서에는 쌀은 필요한 거니까 지원해줬으면 좋겠고요.

쌀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쌀이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키로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생계지원비로 돈으로 나가고 본인들이 10키로를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800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600원. 10키로를 본인들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비 돈을 입금을 해드리면 그 돈에서 사서 드시면 됩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앞으로 나오는 쌀들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키로가 5만원이에요. 5만원인데 그걸 자기는 먹으면 너무 많아, 양이. 그러니까 그걸 되팔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가는 집에는 그 쌀이 계속 쌓여 있어. 그런데 그걸 일반인들한테 팔아요.

그러면 이 복지혜택을 우리는 주고자 노력을 하지만, 이 복지혜택 주는 것도 시민들의 혈세로 어쨌든 이루어져서 나눠드리는 건데, 이분들은 많이 쌓여있는 집들은 그닥 필요치가 않은데, 10키로만 되도 먹는데 10키로짜리를 두 개 준다든지, 20키로짜리 하나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쌓여 있으니까 그걸 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팔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이게 뭐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수급자들의 현황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주자가 몇 명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보니까 급해서. 1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7쪽에 보면 주요현안사항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전에 이 부분을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질문을.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말씀하셨어요.

정미영 위원 드렸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맞춤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진행형입니다.

정미영 위원 진행형이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정미영 위원 그때는 끝났다고 그러셨던 거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걸러셔 한 사람 내가 걸렸으면 10만원, 한 가족이 둘이 걸렸을 때는 20만원 주는 게 아니라 15만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걸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민원이 왔어요. 그걸 제가 복지정책팀에 전화를 했었고 또 그거 안 되어서 보건소에도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과장님 오셔서 얘기를 했더니 이미 그건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전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현안사항으로 올라왔어요, 현안사항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내가 걸려서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도과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건강보험료 지금 현재는 이게 수시로 바뀌어서 기준이.

정미영 위원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정미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4인 기준 직장같은 경우는 18만 75원 내시는 분까지는 돈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는 10만원. 1인 이상은 15만원 그렇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10분이 넘었네. 안내를 시민들한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때 위원님께서.

정미영 위원 네. 말씀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말씀해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링크에, 그러니까 걸리면 걸렸다고 안내가 오잖아요. 코로나19에서 격리하시라고 안내 갈 때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생활지원비를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그 안내가 되는 사이트로 링크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정미영 위원 그럼 제가 번거롭더라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어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으나 대다수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걸 각 동 주민센터에 안내를 하셔서 그 동에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저희가 걸린 분한테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걸리면 문서로 통보가 갔어요, 개인한테.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이 걸리시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냥 문자로 가요, 개인한테.

정미영 위원 안내문을 주민센터 앞에다가 크게 게시판에다가 붙여놓는다든지.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면 주민들이 가서 보고, 한 푼이라도 지금 아쉬운 판국에 받아서 국가에서 위로금을 준다는데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를 할 때 저희 지원금 신청하는 것도 같이 안내를 해주게끔 보건소랑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거 말고 이제 동에도 별도로 또 안내문을 해놓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문자로 가서 안내가 가면 그 문자를 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확인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문자가 오면 그냥 넘겨버리거나 어르신들은 또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하게끔 서로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행감이라서 나름대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75페이지입니다. 조치현황을 보시면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지도점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민간위탁한 위탁업체에 대해서 집행부의 역할은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또한 의회 순기능은 그 관리·감독을 한 집행부에 또한 행감을 하게 되는,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정부시는 특이한 게 다른 과도 있지만 지도·점검에 굉장히 특별히 부분을 많이 두고 있어서 전문가 요원들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쉽게도 전년도에 우리 청렴도는 저조했을까. 왜 그 부분에 투명성이 없었을까.라는 생각들과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자료들을 보게 됐고요.

76페이지 이어서 보시면 조치현황에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지도점검반이 특별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5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설명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저희 업무담당자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간 겁니다.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업무담당자.

김현채 위원 그럼 저희 직원들이.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김현채 위원 특별히 외부인사가 들어있거나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거나 한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검검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지도점검을 하실 때 여기 보니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분야별이라고 하면 크게 어떤, 어떤 분야로 나눠서 지도점검에 포인트를 두시고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지도점검 하기 전에 복지 직렬 여기가 대하는 민원인이 아무래도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와서 오자마자 심한 말씀하시고 욕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더라고요. 휴직을 한다든가 병가를 낸다든가 이래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점검을 가기 전에는 직원들을 저희가 모아놓고 복지시설 관련 회계 관련이나 운영 관련이나 이런 쪽을 각 파트별로 팀장, 직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맡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와서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1차 교육을 직원들, 팀장. 먼저 많이 해봤던 팀장하고 직원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숙달을 시키고, 한 사람만 가면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잘 못 봐서 같이 구성을 해서 같이 나간 거고요. 그렇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회계 분야, 운영 관련 규정 분야, 직원 복무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같이 해서 봤습니다.

김현채 위원 분야별로 아마 설치 운영이나 일반적으로 회계 부분, 그리고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혹시 지도점검표가 따로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서 한 거 다른 시군 거 받고 이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김현채 위원 기관에서는 사전에 자체점검표를 미리 숙지하고 자체점검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저희가 미리 주고 이렇게,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이 점검을 하겠다고 미리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그 점검표, 쉽게 말하면 각 기관에서 자체점검을 1차 하고, 2차는 저희 집행부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자체점검표를 언제쯤 공지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가기 한 달 전쯤 했던 거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김현채 위원 과장님 거기서 잠깐 제가 착안해야 될 부분은, 한 달 전에 지도점검을 위한 지도점검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관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매뉴얼, 우리가 법규에 위반하지 않은 각 분야별로 운영에 관한 거, 회계에 관한 거, 안전에 관한 모든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표가 회기가 시작하는 2021년도에 저희가 지금 21년도 회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1월이 시작하는 회계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전에 미리 공지가 되어서, 1년치 감사를 하게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것들에 맞게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단지 지도점검을 나가니까 그때 일회성으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는 건 놓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위원님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규정도 있고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규칙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책자나 이런 것도 있고요.

별도 교육도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더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계속 번복되는 사항인데요. 각 과별로, 또 각 부서별로 항상 지도점검이나 우리가 관리·감독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이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숙지하셔서 기본 매뉴얼과 서식에 관한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지금은 저희가 자료로 서식이나 아니면 지도점검 매뉴얼을 추가 자료로 요청하진 않지만, 내년도에는 그것에 의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배부해주시고, 혹시 없다.라면 만들어서 기관에 미리 배포하셔서 저희들이 다음 감사에는 그걸 기준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괄되고 통일된 서식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감독현황에 대해서 5개 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던 사항을 기재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고산복지관을 제외하고는 4개의 복지관이 모두 사업운영 관련 또는 재무회계 관련, 시설운영 관련해서 5건 이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업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이 올라왔고 세부사항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역시나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도되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없고요.

또한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매번 같은 시설이 전년도에도 똑같은 과오가 있었는지. 그것들이 최근 3년, 아니면 최근 5년 동안 같은 실수들을 계속 번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로 행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올해는 초선이기도 하지만 첫 행감이라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거 잠깐.

김현채 위원 지금 한 가지 질문드릴 건.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이거에 대해서 잠깐.

김현채 위원 여기에 간단한 예시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럴까요?

김현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를 들면 장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게 미기재된 거 1건. 전화 요금, 전기 요금이 날짜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일에서 6일 늦은 거 그렇게 해서 1건. 가족수당 지급을 하려면 부양가족신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미접수된 거 그거 1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은 경비수용비 이게 목하고, 목에 이 목하고 맞지 않게끔 지급을 해서 그 부분 조치하는 거 1건, 직원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및 이자수입 나온 거 미조치한 거, 세입 미조치한 거. 이렇게 해서 그게 크게 저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해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주의해서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해결은 다 된 건입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또한 지적사항 부분에서도 사업운영 관련 몇 건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놔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세부자료가 없이는 행감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시간도 자료를 받은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근식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것들을 일일이 체크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조금 행감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김현채 위원 조치결과를 보시면 조치결과도 행정 부서의 조치결과이지, 그 복지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결과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일반적인 조치라고 하시지만 관 항목을 변경해서 만약에 운영을 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복지관에서는 조치했는지, 그리고 민원인이 있었더라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조치내용도 관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복지관에서의 입장들을 기재해서 주시면 저희가 행감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제대로 된 행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도 궁금했던 게 페이지 19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9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인데요.

혹시나 예산을 줄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주는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는지.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니면 복지관마다 다르게 주는 건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복지관 기준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은 없고요. 인근 비슷한 인구 이런 거 보고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책정을 하고요. 복지관 나가는 거 보면 거의다가 인건비가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조세일 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기준을 똑같이 동일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준다든가 장암동, 녹양동, 고산동을 다 줬을 때 그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책정된.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명수는 저희가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그 기준으로 아홉 분, 열네 분 이런 거고요. 돈을 주는 건 사회복지 돈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로 다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그렇습니다. 호봉 책정해서 몇 호봉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줍니다.

조세일 위원 그 가이드라인으로 다 있다고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현채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주셔가지고요, 궁금한 것들을.

203쪽입니다. 김근식 사건 얘기가 나와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그건 저희가 아니고요. 과가.

조세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 질의보다도요, 사회복지사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이 힘들잖아요. 최고로 힘든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미영 위원이나 권안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복지국에 대한 기대도 크고 우리 시 복지예산을 보면 2021년 기준입니다. 총예산 대비 얼마로 알고 있나요?

○복지국장 이영재 53%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복지국장 이영재 예.

○위원장 김연균 일반회계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약 1조. 제가 10월 14일자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5,600억 해서 53%를 달하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복지국장 이영재 1,400명.

○위원장 김연균 우리 시의 정확한 공무원 수는 1,463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463명. 이 중에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 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230 몇 명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230이요? 제가 알기로는 13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30명.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230명입니다. 최근 자료.

○위원장 김연균 그렇게 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 직이 커지는데 그에 반면 인원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회복지직을 뽑으면 정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안 뽑고 그대로 가 있는 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 4개 부서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4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있는데 복지를 전공한 우리 과장님, 쉽게 말해서 과장님들은 누가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복지 직렬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연균 예, 전공.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노인장애인과장이 복지직렬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전공, 전공.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위원장 김연균 예?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노인장애인과장이 복지.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마은정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여담이지만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자격증이요. 전공, 전공. 제가 전공을 말한 거고. 물론 그 복지사를 자격증 취득하면 전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 우리 시 전체 국장님도 그 전공자는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이.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위원장 김연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우리 복지국은 복지국 전공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포진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53%를, 50%가 넘는 저기에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는 모든 부서의 분야에는 전공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은 계셔야 된다고 봐요.

질의하실 때도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도 좀 하시고 해서 우리 이런 부분을 계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 의정부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김연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확대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이영재 국장님, 마은정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13쪽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부시 65세 노인 인구가 현재 몇 명이며,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 인구는 현재 7만 5,631명이고요. 전체인구의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6월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긴 뽑았습니다.

권안나 위원 22년 8월 현재는 7만 3,5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노인회 의정부시지회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권안나 위원 그 활동비는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나요?

○위원장 김연균 팀장님 뒤에 답변주셔도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안나 위원 지금 노인회에서는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주로 동장님 추천을 통해서 경로당 하나에 한 명씩을 하고 있는데요. 1일 2시간, 한 달에 5회 정도 하면 5만원 정도 각 회장님들이나 봉사원한테 계좌입금을 하는 봉사활동 지원비인데요.

지금 5만원 정도인데 경기도 내 시군 현황을 살펴보니까 7만원이 최대고요. 7만원이 있는 데가 한 3,4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 시군은 거의 5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에 관하여 여쭤보겠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요즘에 개소식 하는 경로당이 생겼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권안나 위원 현재 3,000만원, 그러니까 21년 기준으로 3,000만원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좀 더 고려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경로당의 물품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권안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물품 지원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한테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가 있으면 내구연한이나 기존에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의자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구연한 된 거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물품구입비를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어서 정확한 말씀은 드리긴 어려운데, 저희도 물품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권안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저희가 지금 총 사업 수는 수행기관은 총 7군데 사업단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 수는 71개 정도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계신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죠.

권안나 위원 어디를 통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권안나 위원 어디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참여자에 대해선 안전교육을 해주시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사전에 주로 환경정비도 많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개별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진행하면서 그런 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안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혹시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사업단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 관계자나 대표가 가서 현장에 나가서 일단 즉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병원 인계라든지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은 없었나요? 일자리.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인일자리.

권안나 위원 예. 일하시면서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중도포기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워낙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하시는 상황인 거라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중도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마은정 과장님, 또 여러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권안나 위원 퇴장)

먼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보호작업장, 재활,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있죠? 보호작업장이 몇 군데나 되죠, 의정부에?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총 네 군데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네 군데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군데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주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보호작업장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 안에 혹시 임대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정미영 위원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정미영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용현동에 위치해 있는 솔빛터를 다녀왔습니다. 솔빛터를 가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도 보고,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쭉 돌아보면서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껍고 이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김 만드는 작업장도 가보고 그 옆에 파이프인지 그거 조립하는데 거길 들어갔는데, 그 김 작업장은 비좁으니까 기계가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부딪히고 기계가 위에 있으니까 머리도 부딪힐 수 있고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신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조립하는데 옆에 가니까 눈이 따가워서 잠깐이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환풍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따갑고 속이 메스껍고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환풍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하는 환경이 열악한데 환풍기를 더 설치하고 싶어도 그게 임대잖아요. 조립식인데. 환풍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환풍기를 설치하면 그걸 뚫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저 그냥 묵묵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그게 안타까웠고. 어차피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작업장이나 그들의 재활을 돕는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가 임대료도 꽤 비싸던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거의 한 500만원 정도.

정미영 위원 거의 600만원되더라고요. 500만원이 넘어서 거의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매달 600만원씩 내고 그걸 임대를 하고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보다, 시유지나 공간을 확보해서 그들이 영구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재활작업장을 터를 마련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장애인분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임금도 받고 하시는 그런 작업장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 상황상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요.

정미영 위원 과장님,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신 거 알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예산의 어려움은 있으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비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공간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저는 그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다.라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애를 갖고도 재활을 해보고자 작업을 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들한테 이 정도밖에 못해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공간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적극성을 띄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목적을 두고 내가 적극성을 띄고 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한번 시간을 내셔서 그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얼마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 위원 이거 다 송출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초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경로당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아주 고질적인 상황이에요. 이상현 팀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곡2동에서 근무하실 당시에 신곡노인종합복지관 그 옆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 있어요, 그 뒤쪽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거기 상당히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거기다가 노인정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 거기 말고도 그 뒤쪽에도 굉장히 쪽방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못하고 그 앞에 나오면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삼삼오오 앉아계시거든요? 그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달라는데 안 줘서 컨테이너박스 옛날에 하나 갖다놓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기억나십니까, 이상현 팀장님?

○노인정책팀장 이상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아주 고질적인, 10년도 넘었어요. 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는 경로당이 증축이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되는진 모르겠는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갔다놨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또 불법이래요. 거기다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어르신들이 쓰려고 하니까. 그럼 전기도 안 되죠, 선풍기도 못 틀지. 그 안에서 겨울엔 추워서 못 있고. 갖다놓으나마나 소용이 없어요. 또 철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서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한번 검토해보셔서, 왜 그쪽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자그만 사랑방이라도 하나 지어주면 도움이 될 텐데, 그분들이 오갈 데 없이 길에 공원에 앉아 있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어려운 숙제를 2개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왜 안 되는지 이유와, 또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거기다 어느 위치에다가 그걸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해주시고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나와서 노후를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를 나눠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또한 검토해주실 거죠? 곤란합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가능한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달란 얘기는 못 합니다, 본 위원도.

개인 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인 것도 봐야 될 거고 조건도 봐야 될 테고 예산도 봐야 될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라면 다른 데 다 자연부락은 경로당을 만들어주는데 그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 그 위치적으로 지리적 조건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정미영 위원 꼭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왜 10년 동안 그렇게 추진이 안 됐었는지, 어떤 사항에 있는지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이상현 팀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곡2동에 근무하실 때부터 알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현장을 방문해주시고요. 문제점이 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억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미영 위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연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해밀인데요.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어서 이게 왜 고양시에 있는지, 예산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의정부천주교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해밀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가봤었는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거기가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200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2009년도 당시에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수요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시설이 부재하였던 의정부시에 시설입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 요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보호자에 대해서.

그랬을 적에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고양시에 소유한 땅이 있었어요, 그때. 현재 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신축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질의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 예산지원은 의정부시에서 하고 하는데, 그러면 설치신고가 의정부시에서도 가능하냐. 지역은 고양시지만. 그렇게 질의회신을 했을 적에 보건복지부하고 고양시하고 협의가 다, 고양시는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의정부시에서 하고 예산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역이 달라도 보조금을 주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시설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의정부에 있는 중증장애인 친구들이 거기 있는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총 정원이 30명 정도인데요. 의정부시 거주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조세일 위원 몇 명이나 이용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30명 정도인데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정부 관내에서 지금 의정부에서 예산이 나가고 국도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굳이 고양시까지 가서 의정부에 있는 인원이 다 가서 사용을 한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다른 시도군에 있는 중증시설까지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돈을 대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19억씩 나가더라고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꼭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참 이게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 시 세수입을 받으면 세출은 당연히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명이 다 의정부시민이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50%밖에 안 되는 의정부시민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타 시군에서 이용해서 이걸 시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위원님 그래서요.

조세일 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필요하거든요.

조세일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는 한데.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되게 굉장히 시설이 많이 거기 굉장히 좋아요.

조세일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필요한 부분인데 첫째 50%가 의정부시민이지만 시설에 권고를 했습니다. 최대한 의정부시민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늘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세일 위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 이상 해 놓고 굳이 왜 반을 타 시군에서 하면 그 시군에서도 돈을 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든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다른 시군하고 얘기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상 절차상에 이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고양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한번 협의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시설이 고양시에 있다고 해도 저희 의정부에서 가는 인원들이 많고 의정부시민이 이용하는 거라면 당연히 고양시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타 시군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시설에 조금 더 권고를 해서 의정부시민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고 특히 노인장애인과에 질의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정 관리예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정부 내 복지관과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 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강선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총 247개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작년에 이어서 근 한 2년 동안 경로당 폐쇄하면서도 여가 생활이라든지 식사 같은 게 많이 어려웠을 텐데,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는 식사나 방역같은 거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했지만 배달을 주 2회 배달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 2회 포장을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배달사업을 해서 결식 우려가 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가도록 그렇게 복지관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현재 경로당 247개는 우리 시 관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경로당 및 복지관 취지는 고독과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여가 활동을 하는 곳이다. 그런 공간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세출명세서 33쪽 여가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 운영지원 활성화, 사회봉사비 등등 해서 8억 5,000, 2,700, 3억 2,000 등등 해서 비목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비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어떤 사업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노인여가활동지원 괄호 열고 경로당 활성화, 여가활동 지원, 운영지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디테일한 비목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경로당 활성화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 담당자를 배치를 해가지고 건강교실, 취미교실, 사회교육 등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었고요.

강선영 위원 이 내용들은 뭉뚱그려서 괄로 열고 운영화 활성화 지원 이런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혹시 노인정별로, 제가 자꾸만. 경로당별로 지원금에 따른 정산 처리들을 별도로 보고받거나 연말에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작업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노인회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해나가고 있고요.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노인회별로 해서 다 올라옵니까, 연말에?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강선영 위원 예산용도라든지 이런 게 현금지원도 가능하고 물품지원으로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물품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강선영 위원 현금지원은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현금지원이요?

강선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강선영 위원 경로당으로 바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강선영 위원 경로당 예산 등등이 용도가 잘 쓰여져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제가 온 지 9월 19일날 왔는데요. 일단 경로당 수가 워낙 많기도 많지만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잘해왔기 때문에 정산이라든가 쓰임새는 지회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저희가 정산서를 보면서 틈틈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야만 되는 게 맞고요. 최근에 노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안마의자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식자재 여부 등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는 거고, 오롯이 그렇게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소외감 없이 잘 받고 있는지, 또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어르신들이 저희 쪽으로도 민원을 넣어주시기도 하시고, 노인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데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민원들이 어떤 게 대부분이거나 기억나시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안마의자. 그게 더 달라는. 사전조사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46대 9월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늘 타협하면서 저희가 적당한 예산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권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복지관 등이나 수행기관에 있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책임자의 편법을 조장하는 일이 없는지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제가 한, 두 해 들은 게 아니라 지역을 살피다 보니까 제보에 의하면 경로당 회장이 이런, 이런 금액을 쓰는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수혜되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없어서, ‘민원입니까?’라고 제가 체크를 하는데, 혹시나 경로당마다 운영규칙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규칙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오래된 규약들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로당도 태반이라고 합니다. 회장들이 총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총무가 그 권한을 전체를 전권을 휘어잡아서 회장이 유명무실한 그런 경로당도 있다.라고 해요.

데이터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지를 쓰고 계시는지, 해년마다 보고 일지를 확인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경로당 연령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했지만, 젊은 분들이 또 많이 회장이라든지 총무 겸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래서 저희가 회계 관리라든지 그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배치를 순회 배치하면서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잘하고 있는지, 정산하고 일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르신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비일비재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음지에서 사각지대에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비단 그걸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적은 규모든 큰 규모든 샅샅이 보면서 경로당의 운영규칙은 어떠한지, 어떻게 운영체계라든지 지원들이 어떻게 곳곳에 현금화든지 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또 순수한 목적으로 여가 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안 좋은 일 때문에 경로당을 찾는 일이 힘들어졌다. 소외감이 느껴진다. 그런 민원들은 다시는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현금이라든지 지원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건 경로당 관리사라는 네이밍의 활동을 지원하는 팀이 있나요, 혹시? 팀이라든지 관리 인원.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관리사요?

강선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경로당 관리사?

강선영 위원 네. 아직은 없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런 명칭으로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일자리사 한 분 배치를 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건 있는데, 관리사라는 명칭으로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사업처럼 일환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는 특별히 명칭을 제가 임의대로 관리사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잘 쓰고 계시는지, 규약이라든지 처음에 운영규정들이나 규칙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그냥 거기서 머물고 그분들끼리 간단한 식사 정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무 프로그램 요즘에 다양하게 있어요. 연세들이 또 드심에도 젊게 사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전문적인 실버프로그램도 관리도 하고, 실태조사같은 경우도 운영관리체제를 하고. 특성화나 회장, 총무, 임원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역량강화를 필요해서 그런 거로 해서 경로당 자체가 젊고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 있는 경로당 문화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오셔서 저희가 보면 고스톱 치시고 식사하시고 담소 나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로당별로 그걸 아까 말한 관리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깨끗하고 체계적인 경로당 문화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많으신데 가장 먼저는요. 지원이 되는 예산 체계가 잘 되고 있는지, 일지같은 거, 그 다음에 곳곳에 받아야 되는 수혜가 잘 받고 있는지, 그걸 오롯이 어르신들한테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관리하는 전문화된 실버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체계 한 번 더 체크해보시라는 것 오늘 과제 하나 더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강선영 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세세하게 노인회지회나 경로당 회장님과 소통하면서 세세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백세시대에 돌입하면서 굉장히 치매가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혹시 치매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특화사업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권역별로 운영을 해서 치매 경도 먼저 검사를 한다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거 정도 있고.

네, 그 정도 있고 복지관에서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치매요양원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아니요. 업무추진계획에도 올라와 있지만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중단은 한 걸로 사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치매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원이 다 배치가 되어서 관심이 있다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치매 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각 시군구별로 특화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는 어르신들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돌입하면서 굉장히 관심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의정부시가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22페이지입니다.

먼저는 질의인데요. 감사자료 211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부시 공립요양시설 신축 건에 7,329만 4,000원이 사고이월됐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사고이월 하신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11페이지에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에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7,329만 4,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사고이월금은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을 신축하면서 설계용역비 6,299만 4,000원하고 barrier free 인증이라고 장애인인증에 편의시설 인증이라는 거기에 BF인증 용역 1,03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22페이지 자료 보시면 지금 이게 저희가 중단을 한 상황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중단을 했고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으로 넘어가서 주차장.

김현채 위원 21년 12월27일날 중단보고를 하셨는데요. 국비 6억 7,800만원, 도비 1억 9,000만원을 정말 어렵게 따오셨을 텐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반납을 하려고 도에다가 반납고지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고요.

김현채 위원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걸 따오기까지 굉장히 다른 시군구는 굉장히 이 부분도 못 받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가 민선7기에 굉장히 이것들을 해보겠다. 의정부시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공립으로 설치를 해보겠다. 해서 기사도 좀 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굉장히 시장님께서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렵게 따온 이 예산을 주민들의 반대, 또 민원으로 인해서 반납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궁금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예산을 따올 때 보통은 간담회나 또는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모든 예산을 따올 때 그런 건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위원님 그 사업중단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입지 조건입니다. 거기가 신축예정부지 반경 150미터 이내에 12개의 요양시설이 기 있는 상태였고요. 또 500 규모 이상의 요양시설이 새로 앞두고 있어서 그런 입지조건을 저희가 살펴봤고, 또 사업비 부담이 당초에는 15억이면 전부 다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한 40억 정도로 되면서 부담이 너무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90% 1명만.

김현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오기 전에 예산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민원에 대한 발생 여부도 확인해보시지도 않으시고 주변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지, 시설파악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그 당시에는.

김현채 위원 과장님, 지금 요양시설이 15개가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면 500인 시설이 지금 저희가 요양시설이 총량제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인 시설이 근처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아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위원님 저번에 사전설명드릴 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 생각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부분인 거 같은데,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채 위원 이건 양해 부분이 아니고요. 시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부분과 또한 주변에 이러한 부분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반납을 하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상 총량제에 걸려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 안 하셨다는 거는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하셨더라면, 주민들과 소통하셨더라면 이런 부분들을 막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은 민간에서 이렇게 총량제에 걸려있는데 요양시설을 새로 건립한다는 건 힘듭니다. 여기는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이 의정부시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개인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총량제를 풀어서 오픈을 하거나 하지는 못할 텐데, 저희 시가 계획하고 했던 부분을 이렇게 임의로 반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우회해서 그곳에 지하주차장을 세우시고 지상에는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해서 복합시설을 운영했더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해소해주시고, 또한 우리 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예산의 형평성이나 예산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이 국비사업이고 도비 예산을 어렵게 따왔을 텐데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반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의정부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

강선영 위원 저는 추진현황보고 26페이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사회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성인 발달 장애인 120명가량 일자리를 제공을 하셨는데 어떤 직종의 업무들을, 현재도 취업 중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인데요. 아까도 솔빛터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그 작업장이 네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이 되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직업 훈련, 적응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하는 장애인들 다 포함해서 12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현재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 지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응훈련이 있을 것이고 직업적응훈련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장은 의정부에 4개가 있고요. 적응훈련시설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의정부시는 아시다시피 취업 및 고용해서 열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법적 제도와 장치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본 위원도 지난 8월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정부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장애인 자기만의 능력에 맞게끔 직업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해서 제가 조례를 해서,

집행부에서 혹여나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 취업이 되었을 텐데, 이런 기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일반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장애인 우선 고용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혹시나 이름만 올려놓고 장애인 채용하는 곳이 없는지 한번 엽렵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지점에 있어서 직무 역시도 이분들한테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업무보조를 한번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사무보조, 환경정리, 카페보조, 도서정리 보조. 이런 식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보조업무랄지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도 그들의 직무라든지 성격, 아니면 장애인의 상태 중증도에 따라서 하는 그 부분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엊그저께 이건 장애인에 관련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20대가 빵 기계에 끼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계에 노출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잖아, 작업장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대로 현장에 직접적으로 자주자주 체크해보셔서 기계같은 거 사고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이름만 고용해서 불법적인 거래라든지 행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런 곳에 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은 있거나 그래서 혹시나 조치사항을 했던 곳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채용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강선영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지금까지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행히 그런 부분에 없었으면 그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말씀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기회는 없었을지언정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가셔서 상담이라든지 일하는 작업장의 환경, 장애인들의 고용형태라든지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우리 의정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구인구직과 상담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형태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서 120명 외에도 장애를 통해서 다양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간단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의견주실 거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외로 따로 민간업체나 장애인고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염려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 말고라도 관심을 둬서 장애인고용공단 쪽하고도 협력을 한번 해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조금씩 넓혀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그래서 장애인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팀 노인장애인과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현실적인 직무 역시도 발굴해주시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잠깐 짧게 추가발언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의정부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에 관해서요. 이게 반납이 최선인지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안도 한번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또한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주시고, 아니면 기존에 또한 시설들이 있는데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만 무조건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그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오늘 행감이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추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일단 지난해 12월 31일날 거기 부지가 도시계획변경으로 결정이 되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다 결정이 된 사안이어서, 그 위치에 저희가 요양원을 짓기는 어려운 사안인 거고요.

김현채 위원 그럼 전년도에 혹시 의회와 이 예산에 대한 얘기는 협의가 있었나요?

○복지국장 이영재 과장이 오신 지가.

김현채 위원 담당 부서.

○위원장 김연균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면 답변.

김현채 위원 직원분들이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있었는지 위원님 여쭈시는 거죠?

김현채 위원 네.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과 협의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반납결의에 대한 부분을 소통을 했었나요?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그 당시에 반납결의까지는 안 했었고요. 회계가 넘어와야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사업중단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저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이 없는데, 의정부시가 민선7기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홍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이고 또 문화복지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의정부시가 이렇게 역할을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못 했다면 사실상 민선7기에서 실패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셨듯이요.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냐. 하면 그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이미 복지부나 이런 중앙부처에 다 보고가 됐고 거기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김현채 위원 그 또한.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치매.

김현채 위원 결정을 해서 보고하기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의회와 소통을 여쭤보았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와 소통을 여쭤봤던 거고요. 반납을 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소통됐느냐를 걸 다시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납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거 맞죠? 그러기 전에 의회와 소통을 반납에 관한 부분도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차후에는 저희가.

김현채 위원 왜냐하면 국비이고 도비입니다.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아니면 도의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 예산을 따오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따온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는데,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예산에도 제가 국비, 도비 사항을 반환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비 사업을, 도비 사업을 이렇게 쉽게 반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이 부분에 또 한 번 예산의 방법이 지금은 이제 이미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예 반납결정이 났나요?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네. 그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치매전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치매전담 시설로 전환하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복지부에서.

김현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아마도 목적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건 힘들 거 같고요.

아마도 그건 저희가 사업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고, 이 예산을 어떻게 반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위원의 생각인데, 반납결정이 났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하실 때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힘들게 딸 때, 또 예산을 받아오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팀장 이수정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락동 상가 뒤에 있던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메가박스 뒤에 있는.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이게 아마 8대 때 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마은정 네.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12월 말에 작년.

○위원장 김연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현채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난 뒤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작년 12월 27일날 반납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올해입니까? 민선8기는 7월 1일인데. 이게 전년도 12월 27일날 반납결정하셨죠?

○위원장 김연균 8대 때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라 소통을 했고. 여기 추진결과 보시다시피 2021년 12월 31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부분이고 변경사항이.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그러셔도 됩니까?

김현채 위원 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을 행감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데요. 모자라면 그런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권안나 위원님께서도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운영지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김형두 지회 회장님께서 시장님, 각 위원님들 다 쫓아가서. 여기 8개 항목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조세일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물어보신 부분도, 고양시에 있으니 우리 의정부 거주 우선으로 하고 또 고양시가 왔을 때는 사용하는데 시설이라든가 보니까 기능보강, 시설보강도 약 4억 8,000이 들어갔어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정 과장님께서는 아마 한 달 정도, 오신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전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전문으로 알고 계시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많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숙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아동돌봄과

○위원장 김연균 아동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경아 아동친화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장 전경아입니다.

담당 과장이 교육일정으로 대리참석하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돌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전경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고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안 떨리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조금 떨립니다.

정미영 위원 행감을 위해서 자료 제출에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아동시설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에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요즘에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불감을 하고 있는 거죠. 감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지. 어떻게 유도를 하나요, 아니면 확인을 하나요?

아동학대를 당했을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 이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았구나.라는 걸 어떻게 인지를 하시냐고. 아이를 보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아동학대가 이슈화가 되면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6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조사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정미영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 아이의 신체를 보고 알아요, 아니면 어떤 상황설정에 알아요,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줘서 알아요.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보통은 신고가 요새는 많이 들어오거든요. 조금이라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거나 그러면 경찰서나 저희 쪽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접하고, 이분들이 조사를 나가서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요즘 가정에서부터 아동학대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정에서 내 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부터 일단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전담공무원이 계시다고 하는데 전담 공무원님들도 근무를 하실 때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매뉴얼. 혹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미영 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도 그런 건 어쨌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라 함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숙지를 하셔야 아동학대의 개념에서 그 기준에 적합해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향후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동학대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보시면 되고.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남아 아이를 보호하는 게 1개소,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남아 전용이 있어요?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네,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럼 여아하고 남아하고 분리해서.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런데 남아가 없어서 이번에 개소를 한 거예요?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남아가 없어서 올해 초에 개소를 했고요. 여아쉼터는 작년부터 있었고요.

정미영 위원 대부분 아동학대 피해 상황이 의정부시는 얼마나 돼요? 신고 들어오는 게 아동학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주는데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아동보호팀장 이정민입니다.

저희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는요. 233건이고요. 2021년도에는 530건 정도 됐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거 보세요.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한 아이라도 아동 1명이라도 학대를 받는다.라면 굉장히 큰일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를 받고 있어요. 저희 심각성을 인지해야 돼요.

인지해야 되고 아동학대전담반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정말 한 명의 아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분과 과장님 또 연수가시고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질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이 있으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를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질의하고, 시정조치 할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동학대 이번에 앞시간에 앞전에 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학대피해 아동쉼터라고 지칭하는데 의정부에 현재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지만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학대받는 아이들한테 부모와 분리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구나.라는 안도감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자료에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정원이 7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거기 위치해있는 인원이라는 것이 법적 인원인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른 인원인가요? 뒤에 팀장님도 말씀주셔도 됩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공동생활가정 규정에 의한 정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공동생활가정 규정에 의한 정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 하면 일정 규모에, 그 규모 안에 들어가서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네.

강선영 위원 그럼 18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가 여아 전용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현재 여야가 3명이 입소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랑 미취학 아동 2명. 그렇게 현재는.

강선영 위원 초등학생 2명과 미취학 아동 1명인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2명이요. 현재 3명 아이가 있습니다. 여아는.

강선영 위원 저희가 보니까 2021년 5월에서 22년 4월 1년간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최초로 장기운영으로 LH에서 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 집행으로 했던 내용은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 집행으로 지원이 되었나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이 쉼터는 법인에서 신고시설로 운영하던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보증금에 대한 부담액이 생기면서 저희가 LH랑 의논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연접형 주택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그러니까 연접형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경된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임대료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기운영이 결정됐다.라고 하면 현재적으로 기한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특별한 조치 없으면 운영이 가능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네. 특별한 조치 없이 운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2년마다 재계약은 해야 합니다.

강선영 위원 여러 분들도 아시고 팀원들과 국·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사건을 보더라도 부모의 양육이나 기타 주변의 관심이 누구보다도 아동에게 필요하다. 피해아동이라고 하면 더욱이 의료기관과 상담기관 등 연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이 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할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원을 다 차 있는 상태는 아니고 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아동 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18세 아래라고 해서 취학해서 학교를 다니는 아동은 1명? 아까 2명인가요, 1명인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1명.

강선영 위원 네. 저학년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신 예산을 보니까요. 2억인가요? 2억 1,98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고, 처우개선비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처우개선비를 어느 명목으로 보면 됩니까?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는 내용이고요. 특수근무수당같은 경우에는 연차에 따라서 5년 이상은 20만원, 5년 이하는 15만원 이렇게 수당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5만원이라고 하는 건 매달 5만원씩 처우개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네.

강선영 위원 좋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처우개선비,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비용이 있고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77%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명목을 보고 이거가 처우개선비가 들어가야되는지 안 들어갔는지 봤을 때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우개선비까지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면, 77%가 해당이 되는 비용이 굉장히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직원을 보니까 6명이에요. 맞습니까?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네.

강선영 위원 생활지도원이 4명이라고 하면 상주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교대로 야간근무하시는.

강선영 위원 2명씩 하는 건가요, 혹시?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심리치료사 1명은 항상 상주를 하시나요? 아니면 내방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직원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심리치료라는 게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계속적으로 바꿔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이 계속 심리치료를 상담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해서 하기도 합니다.

강선영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비단 인건비는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그걸 집행하고 생활하는 지도원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아이들 아까 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의료라든지 심리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냥 먹고 쓰는 비용 정도로 책정이 되고 아까 말했던 학습활동비는 있어요.

학습활동비는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지원서비스를 받을 때는 평면적으로 그냥 학습하고 심리하고 상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다시 한번 가야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다양하게 활동도 진행을 해야 되고 입체적으로 취미생활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학습활동,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게 책정이 되고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넉넉하진 않지만 아이들이랑 함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요. 이게 말 그대로 보호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어서 안전하게 방 안에 가두고 테두리 안에 있는 게 보호는 아니라고 봐요. 이들이 계속 거기에 기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써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스스로 갔을 때 자립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부모와 사회와 격리해서 떨어져서 온전하게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단순하게 그냥 심리, 아까 말했던 아마 심리치료사가 평면적, 그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이들한테 여가 생활이랄지 취미활동이랄지 다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인건비 책정 외에 예산이 예를 들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그들이 서비스랄지 지원체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면적이고 각종 다양한 다각적인 치료와 활동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혹시 그들이 입소를 하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동안은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지, 추후에 입소를 한 다음에 아이들 원가정으로 갔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피드백은 가능한가요?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원가정 복귀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는 거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퇴소를 한다고 하여서 아동이 피해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되진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피드백이랄지 처우도 뒤에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수 있는 관리도 저는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명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 수립에 있어서 더 책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과 관련할 수 있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연계기관과도 제휴나 최신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든지 통합적인 상담시스템 같은 경우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제가 예산을 왜 사람한테만 많이 갔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를 그걸 부재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들 기거하는데 보호조치로 입고 먹고 하는 데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분리해서 폭력에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개라서 제가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방문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회복, 원가정 복귀의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학대에 또 시달리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대리님의 책임이신 거고요. 여기 계신 팀장님의 책임이신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의 책임일 수도 있고, 어른들의 책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사업비 지칭하는 교육비, 의료비, 심리지원비 전면 보강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시겠죠?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각적인 사업비 진행 운영 검토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7월달에 의정부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6살인데 같이 사망을 했거든요.

부모님들이 빚이 많고 해가지고 거기 유서가 남아져 있었는데, 이 6살 아동은 본인들에 의해 같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저희가 어른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제도가 있듯이 아이들도 아동행복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분기마다 동 주민센터 주무관 담당이신 분들이 양육, 제대로 예방접종을 못했다든지, 장기결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복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대상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정 방문하셔서 아이들을 대면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를 분기마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까지 총 850명 대면 상담을 완료했고 현재 4분기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각 동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동보호팀장 이정민 네, 동에서 방문해주시고 계십니다.

조세일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의정부에 참 아픈 사연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분기별로 내려온다고 해도 한 달에 1번씩 그분들한테 찾아뵙고 직접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자금동을 한 번 들어갔었는데요. 어떤 한 어머니가 쓰레기장 집에 쓰레기를 다 방치해서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에 발 빠르게 민원 해결을 동에서도 부탁을 드려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자료 43쪽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5개 진행 중인 거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5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네, 운영.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네,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주요내용에 보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복지관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나눔고용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런 복지재단 쪽으로 주셨잖아요.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시설인데요. 운영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위탁을 주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기관은 사업수행능력이나 지역사회 기여도,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거에 이어서 주요현안사항에 보면 고산희망타운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해서도 계약체결을 하셨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무상 임대차 협약을 했고요. 그 장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협약을 진행을 했고, 이 기관을 이번달에서 다음달 사이에 리모델링을 들어가거든요. 수탁기관 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여기 아파트 맞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네,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법인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수탁기관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한 11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정원이 25명, 20명, 20명인데 인원이 다 찼나요?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따라서는 1,2명, 2,3명씩 대기인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네요.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네,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 생각엔 아파트 주위에 학생들이 많을 거 같아가지고 출퇴근 애들이 왔다갔다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학생 수요가 많은 데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궁금했고. 이런 쪽으로 재단 쪽으로 많이 위탁을.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아까 말씀드린 4개 기관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게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5쪽입니다.

아동보호시설 부분에 보면 의정부영아원. 아동복지시설 현황에서 의정부영아원 입석로32번길 30.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영아원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김연균 네.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의정부 녹양동 종합체육관에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위원장 김연균 이번에 갱생시설.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네, 그 근처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입소현황 보니까 28명이 되어 있어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영아원은 미취학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영아부터 미취학까지.

○위원장 김연균 또 옆에 또 있던데, 시설이.

○복지국장 이영재 일시보호소.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거기가 북구.

○위원장 김연균 연령이 좀 높은.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거기는 연령 관계없이 잠깐 거주.

○위원장 김연균 연령 관계없이.

○아동친화팀장 전경아 예.

○위원장 김연균 그날 시장님들 비롯해서 정치하시는 분들, 시의원 등 국회의원이 다 방문을 했었는데 갱생시설이 지난 금, 토, 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김근식으로 인해서 의정부시민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갱생시설이 그 옆에 영아원이 있다는, 옆에 있고 또 갱생시설이 거기 있다는 사실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간단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갱생시설과 영아원이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냐고 금, 토, 일에 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국장 이영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설에 오면 의정부시민 모두가 불편하고 꼭 오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적으로 직원과 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고 안 온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거 같습니다. 시민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또 행감 자료에도 나왔기에 되새기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그리고 영아원하고 일시보호소 주변에 사실은 거기 가보니까 갱생시설이 근처에 있고요. CCTV나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그렇죠. 그 부분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또한 거기에 초·중·고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보육과

○위원장 김연균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김연균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장님 이하 박재범 과장님, 많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고 자료 준비해주시면서 연일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시는 모든 팀원들 역시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일 가정 양립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보다가 재작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인지 차원의 양성평등에 입각한 위원회 성비 구성이 2021년에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더니 여성보육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 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앞으로도 적당하게 성인지 차원에서 60% 이상이 넘지 않는 비율로 성인지 관련한 평등한 위원회 구성에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 있어 또 실질적인 업무 이행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조치사항을 보니까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많이 개발해달라.라고 하셨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여성친화도시 돌봄·소통·참여 가치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발굴과 거점 공간을 확대해서 운영해라. 그래서 현재 문예숲과 초록빛 정원을 두 곳을 두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성인지 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 중에서 문예숲 사업이 벌써 여러 해 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화재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예숲 1호점이 있고요. 2호점이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1호점이 부득이하게 화재로 인해서 지금 의정부시가족센터 내에 이전 설치했습니다, 다시.

강선영 위원 중첩업무이지 싶을까 싶은데, 그곳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 큰 차별성이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기존 프로그램과 가정보육과에서만 하는 차별적인 진행되는 사업들이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 2013년도에 최초 지정이 되고 1단계 5년간의 처음 도입되어가지고 정착하는 그 단계를 지나서 2단계.

강선영 위원 재지정이 되었죠.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재지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성숙된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별화된 부분이라면 그간의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예숲이 있는 마을 운영을 한다든지, 경력단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언니네 수선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10월 지나서 연말까지 해서 3단계. 3단계라고 보기엔 그렇고요.

다시 신규협약을 추진을 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호점, 2호점 지나서 3호점까지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취미생활을 벗어나서 공동체라든지 마을연계, 경력단절 일자리 창출에 관한 그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보니까요. 문예숲 관련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지원사업들을 보니까 저희가 시정해야 될 내용을 보니까 2021년, 22년에도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남성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겠다,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보더라도요. 남성들 비율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2021년에는 10%, 여성들은 89%, 90%를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 남성들은 10%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게 벌써 2년 전에 여성들 외에 남성들의 활동이 저조하다.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노력들을 혹시 해보셨나요? 1년, 2년 사이에.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성비로 보면 정말 남성이 여성보다는 적은 인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성비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남성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쓰긴 했습니다만 데이터에 보듯이 지금까지도 조금 아무래도 많이 미진합니다, 사실.

저희 부서가 양성평등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더 모범을 보이긴 해야 되는 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노력을 꼭 부탁드리고요.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여성보육과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했던 부분이니만큼 단순하게 1년차, 2년차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단순하게 이게 너무나도 양극화되어버리면요.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만 하게 되는 거고, 여성들은 집에서 양육만 하고 아이만 키우게 되는 거고, 이런 문예숲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취미거리나 소일거리, 부업거리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취업과 연계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나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남성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든지 콘텐츠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이런 취지로 8월에 여성인력에 경제활동참여 확대에 따른 방안을 제가 제안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또 저희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혀 피드백이 없으셨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문의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해주신 부분, 깊이 저희도 나름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커뮤니티, 여성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가 장소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예숲 3호점을 저희가 개소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1호점이나 2호점은 접근성 면에서, 또 홍보를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3호점을 어디를 선정을 하려고 하냐면요. 회룡역사에 보면 거기에 지금 예전에 구 일자리센터 자리가 있습니다. 회룡 일자리센터 자리가 있는데요. 그 공간이 지금 현재로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문예숲 3호점에 대한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사실 접근성이나 다수 인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회룡역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아무래도 그쪽에다 장소를 선정하고 저희가 아이템을 넣는다고 하면 정말 진짜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더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선영 위원 비단 권역별 여성지원센터를 통해서 단순한 취미생활이나 부업거리를 위한 시간 보내기식이 아니라 공동육아, 쇼핑, 문화공유 등을 나누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또한 재능 품앗이도 하고요.

물론 사회진출에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지원토록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흡한 부분들, 남성도 육아에 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사회진출에 있어서 다양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감의 터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단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도 실행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출산 장려 차원입니다, 이건.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육아휴직 등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눈치보여서 못 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의정부시도 대안도 잘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더 나은 의정부시의 여성발전이라든지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거나 의견제시 등이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이런 불편한 분들도 시정조치하는 것들 같이 동참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저희 부서에서 저희 업무에 관한 한 더 열심히 신경을 쓰고 고민도 하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적극적으로 이행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안나 위원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육종의 역할 및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해서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나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요. 그걸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보육 교직원이나 어린이집에 부모들 상담을 지원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하기도 하고,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 산하에 아이사랑 놀이터가 있어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도 하고 그런 정도의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의정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경기문화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위탁·운영 체결을 해서 5년간 계약체결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름이 사랑복지재단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사랑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의정부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38개 예정이고요. 원래 따지면 34개입니다.

권안나 위원 그게 아니고, 사랑복지재단에서 의정부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받은.

○보육정책팀장 노정님 보육정책팀장 노정님입니다.

재단과 연계되어서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2개요. 사랑복지재단은 그러면 육종지원센터에 국공립 어린이집 2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과 육종은 서로 업무의 동일관계인가요,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국공립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산하의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산하의 기관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권안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종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롯데캐슬 어린이집하고 탑석. 이 관계는 동일관계이기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이해충돌이 된다고 봅니다.

즉, 공모사업이나 평가를 할 때 다른 어린이집들에 비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 설립이 되고 거기 산하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할 경우에 공모절차를 밟긴 하는데요. 공모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절차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사랑복지재단은 아빠로 보고요. 어린이집 두 군데는 자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아무래도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거기가 모라고 하냐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의 개념이긴 합니다.

권안나 위원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과 지도관리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위원님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사무자료 292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기관운영 현황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소 경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의 쉼터.

강선영 위원 네, 여기 시설. 전체 4개.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수용할 수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인원은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된 인원도 10명 미만으로 미미한데요.

사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연락을 통해서 유선체계로 해서 거기에 입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1366같은 여성긴급전화를 통해서 이용을 해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오시는 건지, 어떤 기관에 연계되어서 오시는 건지는. 두 가지가 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강선영 위원 뒤에 팀장님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의사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에 연계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여성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앉아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해바라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주요실적에 보니까 심리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등등 있는데, 지원서비스가 아닌 의례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아닌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서비스인가.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의료지원이 두 번째 거 제가 시설명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시설을?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의료지원 실적이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건이라는 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서비스인지, 본인이 요청해서 했던 건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이 1건은 여기가 지금 보통 가정문제 상담을 하는 곳이어서 정확하게 의료지원 이 1건이 어떤 건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의료지원은 의료비나 약재비나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상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인지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런 건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저희가 받는 건강검진처럼 의무적으로 혹은 고정적으로 의료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의뢰를 하는 사람만 골라서 그냥 요청이 있으니까 해주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그러면 이건.

강선영 위원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여기서 말하는 의료지원은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강선영 위원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내과나 아니면 치료 이런 내원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정기적인 건강 이런 검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얼마 전 의정부에 큰 사건이었던 김근식처럼 아동성범죄 건만 봐도 여성이 성적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관 모두가 지금 현재 사후약방문처럼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상담하고 쉼터고 이런 개념의 것인지 제가 그 성격을 보려고 그러는 거고, 단순하게 기거를 하거나 상담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은 데이트폭력이라든지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4개소가 지금 저희한테 기재되어서 왔는데, 시설들이 현재 범죄들을 대응할 만한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디지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등에 쉼터, 상담소 건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관내 의정부시 소재한 보호시설 하나하고 상담소가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인사이동 때문에 제가 숙지에 대한 부분도 없잖아 제가 인지를 하면서도, 그 부분은 한 번 더 한달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과장님께 해보시고.

요즘은 학교에서도 일차원적인 성교육은 하진 않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상담으로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시설로 보이고, 좀 더 시설 강화는 필요하고 입체적인 대응방안, 사이버 폭력, 데이트폭력, 그런 온라인상의 어떤 폭력 등들을 대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제가 건의를 해드리자면 요즘에 경찰, 의료기관, 상담센터 원스톱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경찰, 성폭력 기관, 상담소 이렇게 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데이트폭력같은 경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말고도 데이트폭력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디지털성범죄. 이런 위험성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연계기관의 교육들을 학교별로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마다 위클래스라고 있어요. 아시죠? 위클래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단순한 진학상담이나 심리상담 외에 자살예방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동일해서 해보시고요.

성폭력이라든지 성적에 대한 고민말고도 성폭력이나 자살상담 같은 경우도 그런 투입해서 교육을 다각적으로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 거고요.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불링 같은 경우도 예방하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쉼터의 입장인 거로 보이고요. 디지털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문자상에, 온라인상이라는 사이버불링같은 경우도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라든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잖아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 통합체제 운영도 반드시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저희가 아동쉼터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기거나 보호말고도 예방과 더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면으로 아이들이 원활하게, 또 여성이 앞으로 더 원가정이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진출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 있고, 재지정 되어 있고 2023년 몇 월인가요? 12월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12월입니다.

강선영 위원 재선정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유독 민선8기 저희 시장님 공약에는 여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이, 청년, 어르신, 장애인 공약들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여성에 관한 공약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여성에 관련된 폭력은 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일차원적인 쉼터, 상담소 외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사이버 관련한 폭력도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 기울여주시고 꼭 한번 체크해보셔서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도 비중을 두고 치중해서 그 부분에 어떤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많이 수고해주시고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연일 보육 업무에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연결을 좀 잠깐 해야 돼서요. 잠깐 시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기 제출해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국공립 개소 수가 이게 지금 6월 현재라서 35개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37개인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신규시설이 있어서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점은요. 민간위탁기관의 국공립 시설 보조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에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사업들을 보조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에서는 그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시는 게 맞고요. 또한 재차 말씀을 계속 행감 내내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는 집행부가 그 지도관리를 잘했는지를 보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관내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37개, 신규시설을 제외한 34개 시설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좀 했는데요. 혹시 어린이집 학부형들께서는 어린이집 찾기를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찾기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시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린이집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아쉽게도 37군데의 정보공시를 봤더니 누락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식단, 안전검사, 수도, 누리과정 운영시간,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이 누락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원은 소방점검이 2015년도 8월 31일이 마지막인 시설도 있습니다.

1년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5년도에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올라가져 있지 않은 시설도 보았고요. 21년도 결산에 수납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원도 보았습니다. 세입세출이 확인이 안 되는 원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공지 사항에 기본적인 위반들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있고 연 1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네,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의정부시는요. 다른 시군구하고 다르게 아까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전담요원이 있어요. 지도점검 전담요원이 저희 시는 2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또한 현장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체크들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기본적인 정보공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기본 공시에서부터 걸림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보공시에 대한 보셨는데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시에 대한 부분은 기간을 두고 어느 시점에서 이 서류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공시를 저희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경우가 만일 지적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시정을 통해서 그게 시정이 된 이후에 결과를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 이전에 시정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게시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공고 이후에 시정명령 처분을 원래 그 다음 수순이 그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소명을 해도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정명령에 관한 부분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신 부분을 저는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부처에서 지도점검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공시를 누락했을 때를 규정상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되어서 자세한 부분들은 담당 부처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015년도에 올라와 있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담당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2015년도 그 자료는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관리 소홀로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음 수순을 밟아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채 위원 화면이 안 나오나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기간으로 따지면 그 시점이 저희가 너무 오래된, 물론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신 건데요. 2015년이면 저희가 조금 너무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도.

김현채 위원 과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최근에도 지도점검을 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면 100% 지도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를 확인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이 몇 프로 이루어졌죠? 올해.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보육관리팀장 박상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95%로 저희가 지금.

김현채 위원 95%요?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네. 저희가.

김현채 위원 그러면 95% 중에 지금 5%에 해당하는 원입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저희가 21년도 행감 자료를 냈던 건 20년도에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21년도 자료는 22년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의 행정처분이다, 시정명령이다.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행감 자료에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공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을 드리자면, 권고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3번의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이 나가고, 시정명령이 나간 다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이 나가는 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혹시 저희가 만약 누락이 됐거나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지도점검이 더 세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드리는 그 부분은요.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공개 항목이 5개가 있으면요. 1차 위반이 15일입니다. 2차 위반은 운영정지 1개월이고요. 3차 위반은 2개월입니다.

권고로 먼저 하시는 거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기관과 그렇게 협조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에서 만약 이런 지도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에 상부기관에서 특별점검을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 지도점검, 지금 온라인 점검이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김현채 위원 온라인 점검을 지금 대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의정부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원장님들이 어쩌면 여기서 관리 못 한 것들이 위에서는 체크가 되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막바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는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아니면 기관을 관리·감독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잘 분리해서 해주셔야만 위에서 다시 우리가 걸러질 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것들이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지도점검에 걸렸을 때는요, 의정부시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 있다. 계속 화두가 되겠죠.

그것들이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건 담당 부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과장님, 2015년도 것을 지금 왜 이야기하시냐고 저한테 반문하실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이건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시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3년 전에 본 위원이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2, 3년 전부터 정보공시가 의무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정보공시에 관한 것들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앞에 이렇게 각 원별로 다 뽑아놨어요. 프린트를 해놨는데요. 수정 부분 때문에 제가 해놨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검색을, 학부모님들이 모두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냥 편의상 가장 먼저 올라온 어린이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사항이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급 운영과 교직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근속연수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꼭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김현채 위원 과장님 누리비를 어린이집도 지원받고 있죠?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신청하신 어린이집에 한해서 누리과정 3세 반, 4세 반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누리반 운영을 했을 때 각 원에 보통은 한 반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한 아이에 대한 말씀하시나요?

김현채 위원 1인당이 편하시면 1인당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유치원은 교육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누리운영비를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누리운영비를 볼 때는 저희 누리과정 운영시간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아세요, 과장님?

첫 번째부터 여기 지금, 첫 번째 임의적인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명이 지워졌으나 우리가 편의상 첫 번째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클릭을 했는데요. 누리과정 운영은 0시간입니다. 혹시 이 원은 누리반을 운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잠시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5, 6, 7세가 없다면 이 반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해당사항이 없겠죠. 만 3세만 있네요. 3세반 누리운영비 받고 있습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성준 보육지원팀장 김성준입니다.

누리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요. 현재 130개소가 있는데 누리보육료가 월 2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전체 만 3세에서 5세 예산 중에서요. 보육료 담당교사 일부액 지원 3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누리과정으로 운영비로.

김현채 위원 누리과정 운영비가 1인당 얼마죠?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26만원.

○보육지원팀장 김성준 26만원에서요, 올해는 28만원 인당 지원되고.

김현채 위원 1인당 28만원의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급 규정에는 누리과정을 1일 운영해야 되는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위에 보시는 것처럼 0시간입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안도 없고요. 월안도 올라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필수 누리과정 주당 운영시간 필수, 연간보육계획안 필수, 월간 보육계획안 자율입니다. 왜 필수요건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도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도 정보공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결산은 전년도 거를 조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결산은 예산서와 결산서 잘 올라가 있고 주요 수입현황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급식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 10월달 게 올라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식단표는 매월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 데요. 여기는 조회가 안 되네요.

식단표도 원래는 매월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식단표도 지금 이거는 에러가 나는 거 같습니다. 22년도가 클릭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는 원장님 올리셨었는데 아마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지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원팀장 김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안전교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입니다. 소방안전도 9월 16일 월 1회죠? 월 1회이기 때문에 잘 실시했고요.

가스점검 소방안전, 전기설비 1년에 1번씩입니다. 22년도이기 때문에 이거 잘 지켜서 운영하셨고요. 위반내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도 교육과정 올린 부분과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만 누락하신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한 군데씩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공시는 기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시에 누락된 부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왜 점검을 못했는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표로 드렸던 것처럼 정보공시 기본사항입니다.

수시는 발생, 변경이 될 때마다 하는 것이 수시고요. 연 1회는 변경될 때마다. 그리고 매월 해야 되는 부분은 매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공시를 너무 소홀히 관리하였는데요.

이건 2015년도 거라서 2015년 과년도 거를 지금 묻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전년도에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보기 전날 업데이트하셨다면 저는 확인을 못 했을 겁니다. 9월 말일 기준으로 이걸 확인했더라면 저는 정보 제대로 했다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정보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지도점검표에 분명히 리스트에 저희 점검리스트에도 정보공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리스트도 있습니다. 시설에 나가서 점검하실 때 점검리스트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하시게 될 텐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리스트입니다. 의정부시에 담당 부서에서 부처에서 주신 겁니다.

○위원장 김연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을 시점으로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일부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도, 16년도 누락된 건 맞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2021년도, 그 다음에 지금 2022년도 시점을 설명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채 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15년도 이후에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연균 15년도 거를.

김현채 위원 5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김연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년도 거 누락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2021년도 시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현채 위원 그 이후로 매년, 매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을 텐데 저희는 조례를 찾아봤더니 매년 1회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네, 맞습니다.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채 위원 네.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정보공시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021년도 자료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지금 현재를 말씀해주신 부분이기도 하시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4월에서 6월까지 지도점검을 했을 때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의 결과에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고, 서면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김현채 위원 네. 여기 가람어린이집은 96년 11월 15일날 개원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정보공시 부분은 보육사업 안내책자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지금 첫 번째 원이기 때문에 이런 데요. 첫 번째 원부터 자료가 막히면서 제가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해서 전부 출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걸 9월 말일자에, 아니면 10월. 제가 10월 8일자에 출력을 했거든요. 10월 6일날 만약에 이걸 자료를 업데이트하셨다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과년도 걸 갖고 왜 저러시지.’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9월달 현재 올라와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저희가 4월에서 6월에도 혹시 그 부분이 없어서 권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김현채 위원 권고사항이 있으면 각 원에서는 시정조치 하지 않습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저희는 현장 지도로 일차적으로 구두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일차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났는데 지금 4월에서 6월이면 지금 오늘 10월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각 원에서는 이것들을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차 위반입니다.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2차 위반입니다. 어떻게 지도점검반이 있고 담당 부처가 있고 우리의 직계가 있음에도 이 부분조차도 정확히 파악 안 되고 확인이 안 됐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지금 판단은, 업데이트 지금 이 시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열람을 하신 거잖아요. 하셨는데 이력이 없으신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김현채 위원 이력이 아니고 현재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예, 현재요. 그 부분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없는 걸로는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지도점검 할 당시에 일단은 그 시정을 하라고 한 부분은 그 절차의 행정행위는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시정이 된 부분이 저희가 그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여기 보여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김현채 위원 이건 필수사항인데요, 과장님. 소홀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정보공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 위반입니다. 규정상으로 법규 이렇게 수시와 매월과 연 1회와 정보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지도점검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화면을 클릭해서 올렸는데 현재 아직도 우리 부서에서 시정권고를 했지만, 아직도 부서에서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정을 안 했다.라면 2차 경고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보육관리팀장 박상욱입니다.

만약에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한 다음,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다면 저희가 2차 권고와 함께 시정명령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어린이집이 있다면이 아니고요. 지금 바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서면으로 받거나 이후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지금 앞에 계신 모든 집행부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규위반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입니다.

정미영 위원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균 감사중지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앞에 화면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1-7번입니다. 정보공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공시 부분 공시내용 7개, 18개 항목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시 횟수는 항목 및 공시 주기별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각 기관에 갈 때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고 있을 거고요. 본 위원이 묻는 건 현장에 나가서 체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수정이 안 되었다면 기관에서 아직도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걸 저도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비단 이 어린이집에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샘플로 한 곳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점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전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물론 전담요원들도 있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37개 시설의 리스트 검색하고 리스트를 지금 이렇게 뽑는데 한 2시간 정도 제가 혼자서 하는데 소요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신 것들 과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약속한 것처럼 이 부분도 해주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지도점검 하실 때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전반적인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시의 초선의원입니다. 올해 첫 행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기에 현장의 소리도 너무나 잘 알고 열악한 여건도 잘 압니다. 또한 이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굉장히 힘듦과 또 기피부서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있지 않은 지도점검반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도 했고요. 또 국공립이 많은 시설이 아니고 37군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육안으로 점검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서류들을 각 부처에 요구를 했는데요. 서류가 지연되면서 본 위원이 서류 없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공시를 보게 됐던 겁니다.

정보공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팀에 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과 저하고 행감 중에 조금 포커스가 안 맞아서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사실은 자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근식 건도 있었고요. 연일 여러분들도 앞에 나가서 힘드셨지만, 저 역시도 저희 위원들도 앞에 나가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확인할 시간조차도 많이 없었습니다.

PT과정을 정말 아주 최소한의 PT를 만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만드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목, 종목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따져서 묻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의 제안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지금 현재 6시 반인가요? 밤새도 다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훑어본 서류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각 과에서, 또 담당 부처에서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수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추가서류도 신청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려고 했었는데, 조금은 미흡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설을 국공립 전체를 다 점검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온다면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직 공문을 못 받으셨어요?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예.

김현채 위원 복지부 공문을요?

○여성보육과장 박재범 아직 저희가 접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 시달받지 못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2022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안. 이게 보건복지 공문입니다. 팀장님, 이 공문 못 보셨어요?

조사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70%, 개소 수 7,095개. 전체 어린이집의 70%는 국공립 100%, 나머지 30%는 민간가정이 하겠다는. 12월 31일날 점검이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모르고 계십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내려온 공문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그걸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보통은 2월에서 3월에 연초에 경기도에서 연간계획을 세우도록 공문이 내려오는 상황으로, 지금 본 저 내용은 3월 중에 경기도로부터 시달받은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감사에도 저희가 지적하는, 의정부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화두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거고요. 또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중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점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네. 보육교사의 근로에 대한 부분으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현채 위원 노동부 감사가 언제 있죠?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아직. 10월 20일 이후로 예정되어 있긴 한데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채 위원 전체 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보육관리팀장 박상욱 국공립에 한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 점검입니다.

김현채 위원 제가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사실은 근태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노동부가 감사를 한다. 하면 그 이전에 한 번 더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담당 부처도 중요하지만 각 원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난번에 회계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준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리스트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감 후에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복지국장님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영재 좀 전에 김현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 TF팀 만들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법적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갱생시설에 대해서, 갱생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균 예, 국장님 갑자기 질의를 해서.

○복지국장 이영재 아까 갑자기 말씀드려가지가고 제가 당황해서 잘 말씀 못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연균 네, 하십시오.

○복지국장 이영재 갱생시설 이 입석마을에 있다는 사실은 의정부시민 거의 대부분이 모르셨습니다. 또한 갱생시설 주변에 100미터 지점에 영아원과 일시보호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아동성폭행 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 철회를 위해서 시민 모두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3일간의 밤낮으로 온 힘을 다해주신 각 자생단체 및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연합회 등 모든 분들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수고하셨고요. 제가 앞으로 우리 상임위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실시가 되고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부서나 순서를 바꿀 때 질의를 많이 하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 질의를 충분히 하실 시간도 필요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감사중지 요청,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상임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는 위원님들이 할 수 있지만 다른 다섯 분의 의견을 동의를 얻으셔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의총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과반수로 요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한다는 점을 숙지를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국장이영재
흥선동장고진택
호원2동장이건철
신곡1동장이재송
송산3동장이종태
복지정책과장고현숙
노인장애인과장마은정
여성보육과장박재범
흥선동 자치민원과장강성수
허가안전과장최수열
의정부1동장정영민
가능동장최경섭
녹양동장김상록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윤동두
복지지원과장김영리
의정부2동장이부근
호원1동장조복현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이하민
허가안전과장최종근
장암동장조교묵
신곡2동장김세원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류윤미
복지지원과장박금숙
허가안전과장김상래
송산1동장정희종
송산2동장이종일
자금동장 조원상
노인정책팀장이상현
노인요양팀장이수정
아동친화팀장전경아
아동보호팀장이정민
여성정책팀장최윤아
보육정책팀장노정님
보육지원팀장김성준
보육관리팀장박상욱
흥선동 복지행정팀장이필구
호원2동 안전관리팀장진세만
신곡1동 복지행정팀장박영화
송산3동 민원행정팀장이재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