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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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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10시2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8년 11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5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김성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심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

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23분)

○임시위원장 김성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김광규 위원을 예특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대 지금 안계철 위원이 김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임시위원장 김광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광규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하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쟁점으로 논의된 부분과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만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4분)

○위원장 김광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진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진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광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실장님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지역발전과 3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추경예산편성방향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수해로 인한 지방세수 대책으로 모든사업은 투자심사등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신규사업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당면한 우리시 수해복구 사업비와 대규모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는 불요불굽한 사업비 삭감액과 지방채를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표(예산총괄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82억 8,700만원을 증액한 3,860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규모보다 7.9%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12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446억 3,700만원보다 21.6%를 증액한 1,758억 6,600만원의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9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131억 1,900만원보다 1.4를 감액한 2,10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호우피해 복구사업,실업자 대책사업과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77억 5,552만 8천원에서 7.9%인 282억 8,735만4천원이 증액된 3,860억 4,28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지방채 및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 1,446억 3,691만원 보다 21.6%인 312억 2,943만 8천원이 증액된 1,758억 6,634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의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 2,131억 1,861만 8천원보다 1.4%인 29억 4,208만 4천원이 감액된 2,101억 7,65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지방양여금 5억 2,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1억 3,300만원, 지방채 180억 7,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10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9,0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등 사업예산 308억 1,300만원, 예비비등에서 5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 59억 4,500만원이 감액 계상된바 주요내역은 지방의회운영비 550만원, 미군시설이전비 60억 5,100만원이 감액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 3,000만원, 1․2호 관사 임차료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20억 9,600만원이 증액계상된 바 그 주요내용은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비 2억 5,000만원, 상하수도 시설 복구사업비 14억 4,200만원, 의정부지하상가공조실 수해복구비 3억 5,000만원, ’98.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지원비 1억 1,1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주민지원 인건비 3,200만원, 저소득노인지원 국․도비 4억 800만원,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이 각각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349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그 주요내역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8억 3,600만원, 수해피해원인분석용역비 1억5천만원등 재해대책비 97억 8,4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203억 7,300만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 5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7억 7,100만원, 중랑교 교체공사 4억원,호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5억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으며, 하천관리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1,9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내역은 병사관리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98.을지연습 참가자 매식비등 민방위훈련비 1,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바 반환금 6,700만원, 예비비 9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인 29억 4,208만 4천원이 감액된 2,101억 7,65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은 19억 900만 1천원의 세입감액에 따라 세출 부문에서 급수공사비등 영업비용 3억 4,400만원, 가동설비자산인 광역 5단계 통합정수장 8억 5,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광역6단계시설비등 4억 5,500만원, 영업외비용인 차입금이자 2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세입예산액 증감 없이 세출부문에서 영업비용 9,252만 8천원, 가동설비자산 9,4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예산자금 1억 8,652만 8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세입부문에서 4억 255만 6천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문에서 재고자산(용지사업비) 5억 3,696만원, 중도금반환등 기타 자본적 지출 7억 480만원, 광역상수도5단계사업부담금등 업무관리비 4억 3,447만원,

사업비용 예비비 65억 4,225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용현지구설계비등 가동설비자산 1억 6,68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84억 5,429만원을 감액계상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보조금 5억 6,322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억 4,128만원의 세입이 감액된 바 지구별로는 제3지구 사업은 청산금수입 감액 등으로 7억 9,407만원이 세입감액되어 세출부문에서 백석천교량 가설공사시설비 5,000만원, 예비비 7억 4,40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5지구사업은 세입에서 예금이자수입 1억 5,278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서 제5지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비등 1억 5,278만원을 증액계상 시켜 정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세입부문에서 5억 5,246만원이 감액된 바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용료 및 견인료 7억 8,200만원이 감액되고, 교통유발부담금 1억 4,7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반환금등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 예비비 4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고수부지주차장의시설비등으로 1,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등에 따른 180억원, 국․도비보조금배정 121억원등의 증액된 세입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203억원등 대규모계속사업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28억원, 수해피해원인분석 용역비등 재해대책비 9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 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각종 대규모계속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더 이상 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재해대책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완전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과 사업완성도 추구의 양면의 조화를 통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므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시․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는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국가경제상황 및 지역 경기침체 현실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언급 한 바와같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65페이지 시민의식조사학술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65쪽 학술용역비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식조사를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배경은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모든 것을 반영해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침은 시민의 의식욕구 성향을 분석하고 행정수요를 개량적으로 분석 측정하는데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의 기회로 활용하는데 설문을 받는게 되겠습니다. 민주시민의 교육기회로 활용을 해서 설문위주로 각 모든 시정에 관한 사항을 설문지를 통해서 하나의 매체로서 시장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4개월내에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본격적인 조사는 상반기초에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세대의 5%에 해당하는 5천명이 되겠고, 설문방법은 직접방문을 통해서 하게되고, 설문분야는 생활의 만족도라든지 민선시장과 관련된 모든사항, 여기에는 시정에 관한 분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환경과 삶의 개선분야, 문화예술분야, 기타 도시개발분야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총망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민이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유도하므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전개하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디를 주려고하냐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를 주는거 보다도 저희들이 한국행정연구소라고 거기에서 영등포라든지 과천같은데서 의식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하는데 어디를 준다는 내용은 아직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인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코리아 리서치니 여러 기관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사항은 이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시정운영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연구개발비로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한 원인은 전에도 홍남용 시장님도 당선됐을 때 했고, 김기형 시장님도 당선되자마자 공약사항이라든가 생활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만원의 예산은 너무도 많다, 3천세대 정도면 어떠냐, 지금 IMF고 또 수해가 나서 어려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5천세대를 하는게 타당한 것이냐 그것이 의문점이 나가지고 삭감하게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2천세대나 3천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최진수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사항을 설명했습니다만 240년만에 수해를 입었다하는것도 시장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지금현재는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당장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현재 상태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것이 배경설명이었고 예산도 너무 많다, 여기에 주안점을 맞쳐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깎고 다음에 수정안으로 올리시든지 이러한 사항도 연구가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절충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비록 초선이지만.

사실 의원들은 지방자치는 항상 얘기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된다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라고 하는데 집행부는 상당히 부족한거 같아요 의지가.

그래서 어떠한 예산이든지 조례등 각종 의회하고 조정하고 동의를 필요로하고 의결할 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충분한 자료를 달라, 충분한 시간을 달라 그것은 뭐냐하면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거지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부시민 의식조사와 같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이렇게 의식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전에 그것이 시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반영이 됐는가 그런 점을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도 꼭 필요하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달라 이거에요.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인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시가 이번 수해로 많은 피해를 봤고, 많은 자금도 필요로하고 굳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것은 99년도에 반영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에도 추진은 99년 상반기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의정부시민의 세금입니다. 꼭 필요한데 쓰자 이거에요.

썼으면 꼭 효과를 보자 이거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4,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조사를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시기가 잘못됐고, 우리시 의원들이 이걸 검토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올리면 되겠지하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는 의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말씀하시는게 그겁니다. 서로 도와야 됩니다. 돕는다는건 뭡니까, 집행부는 예산만 올리면 되고 의회는 방망이만 뚜드리면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기왕 하는 사업이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기적으로 굳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99년도 상반기에 돼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상정을 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유기남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도 총무위원회에서 참여하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창모위원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문제점도 얘기하신거 같은데, 우리가 시민의식조사나 이런 부분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수해대책을 하는 비용, 중장기발전,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지난해 96년도 중장기 발전계획,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망라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정도 뭘 바라고, 뭘 원하는가는 거의 나와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의정부시는 어떻게 할건가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이지 자꾸 의식조사만 해서 5천세대라는 것이 표본상으로 5%가 적합한 기준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의식 설문조사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의정부시 문제점은 다 노출돼 있는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수해복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실행부분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되고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못하고 정 굳이 민선시장이 시민의식조사를 필요로 한다면 1주년 이나 2주년 임기 반을 돌아보면서 어떤 점이 어떻고 어떤 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2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길을 돌아보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되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거를 통해서 공약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들어와서 시민의식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획실이 사업을 해서 시장님한테 질책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그럴 필요성이 없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몇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월14일자로 기획실에 와 가지고 사실상 모르는 점이 많은거만은 사실입니다. 다소 불충분한점도 있습니다만 의식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의 의도는 시정을 바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런 의식조사를 통해서 어떤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시정에 바라는 사항, 특히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하는 홈페이지가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참여하는데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권 중반에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정에 건의 요구되는 모든 사항들을 추진하는 과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 다른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시정에 반영해야 되지않나하는 의미도 부여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8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입니다.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가 먼저번에 제가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 수행지침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지방부담으로 지원내용을 신규나 확대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184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년말에 교재교구비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성화된 그러니까 장애인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든지 영아전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방과후에 큰애들 학교에 엄마가 없으니까 바깥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아동지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교사가 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책상도 있어야 될거고, 큰애들은 수준에 맞는 책도 구입을 해야되고 그런 시설비를 시범적으로 한두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특성화된 보육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맞는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허락을 하면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 등록돼있는 시설이 10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할수있는데를 지원토록 하려고 따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민의식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느끼는게 답답한거뿐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십시오하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친목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어디 가까운데 가서 회식을 하고 가까운데 여행을 가더라도 차비는 얼마고 식대는 얼마고, 여러 가지 지출내역을 뽑아서 얼마가 필요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의원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십시오하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출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아무 계획 없이 2천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줄이 나왔느냐하면 불과 네다섯줄이에요. 해당시설이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24시간시설 공휴일운영시설 방과후 아동, 지원기준은 운영비 일부지원, 교사 특수근무수당 5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만원, 아동간식비 지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함부로 쓰십시오하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예산입니다. 분명히 소요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십년동안 공직에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이런거하나 예산을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사실 우리는 근거가 없으면 의원들도 검토하기도 곤란합니다. 그저 얘기로만 듣고 올리면 된다 이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지역발전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 필요한건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백원이면 저희가 판단해서 다음에 또 올려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시 재차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더 이해한 부분도 전혀 없네요. 앞으로는 심도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좀 하겠는데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설치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자료준거를 보면 대상시설이 있는데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거하고 무슨 맥락이 같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7월20일자로 업무보고시에 지시한 사항으로 내려온건데 그때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특성화된 시설에 설치비도 지원하고 간식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 여태까지 지원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동은 공립시설 아동이나 민간보육시설 아동이나 같은 의정부시의 어른들의 자녀기 때문에 조금 확대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에 대한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준거를 보면 민간보육시설 지원하고 설치비하고는 어휘가 다르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7월달에 했던거인데 근거자료를 달라고 기획실에서 달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자료줄때도 설치비에 대한 지원해 가지고 줘야지 운영비라면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설치비는 장애자들이 화장실을 간다든가 이런건데 어휘가 틀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디다 쓸것인지,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써야되는데 사실상 계획서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우리한테 자료준걸 보면 186개소라고 했어요, 1년에 4개소 내지 5개소를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할텐데 누구를 선정해주고 누구를 해줄 것인가, 누구한테 어느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한다는거에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특혜를 주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피현상이 있거든요. 이건 어려운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를 만약에 보호한다 하면 거기에는 교사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애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장애아들이나 영아나 이런 시설은 기피하는 현상이고 시민들이 취업을 해서 여성들이 나가게 되면 24시간 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까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치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구상을 했던 겁니다.

최진수 위원 186개가 시설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어디를 선정할 겁니까, 1년에 4군데씩. 이걸 해달라는데가 50군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심의를 해야죠.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심의를 해야죠.

최진수 위원 심의를 하는데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신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과장께서 장담할 수 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그건 우리가 다 신고하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압니다. 여기서 영아가 몇 명있고 장애아 있는거는 한 두개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돌보는 거로 알고 그 내용은 다압니다. 그런데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영아들 있는데도 한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열악하니까 시설 설치비를 줘서 애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영아전담도 한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몇 명씩밖에 없는거죠, 영아 전담을 하는건 별로 없는거죠.

○유기남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특성화 보육시설은 없죠?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네.

○유기남 위원 그러면 국도비로 특성화 보육시설 설치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는 몇 군데 있는지, 아무튼 국고 지침에는 저희가 못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는 있는걸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유기남 위원 타시군에는 국도비로 해서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군요?

○여성정책담당관 홍수경 지침서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의정부를 제외한 경기도에 다른데는 국도비로 특성화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비를 받는데 우리는 굳이 하반기에 추경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천만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타시군은 국도비로 특성화 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설치해보고 그런 이후에 민간쪽으로도 확대시키고 그게 효율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굳이 그냥 불쑥 2천만원해서 하반기에 보육시설 설치비해서 하면 효과도 효과려니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군데 몇 군데 어떻게 해서 줘야 되겠다는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침대를 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거 같은데, 우리가 내년도에 국고지원 받는거 봐서 시비도 보태서 시범적으로 특화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는거고,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특성화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확대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착안을 하신 건지 자체적인 착안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나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건지 그런 것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유아시설이 올 1년만 하고 끝날게 아니라 10년 20년 영구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냥 졸속적으로 올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찔끔하고 말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 사업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이번에 안하면 영원히 못하는게아니니까.

○위원장 김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167페이지 교통사고방지 조기검지기 설치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교통관리과장 윤기혁입니다.

먼저 이번에 경찰서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스템을 구입해주자 하는 것은 휴대용조회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휴대용 통신기를 가지고 조회를 하고 함으로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걸 바로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컴퓨터만 누르면 바로 범죄여부가 나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석상에서 경찰서장께서 이걸 요구하신 이후에 경찰서에서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소관이 불분명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맡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자신도 잘 모르는데 다만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이게 전체적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해 가지고 의정부경찰서 관할이 한 시스템이 돼 가지고 이와같이 조회기라는걸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달라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 때문에 업자를 불러서 시스템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걸 물어본 결과 한 4천정도면 된다해서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주나 동두천에 알아봤더니 양주도 3천만원, 동두천도 3천만원 우리가 4천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정도 들어야 시스템이 갖춰지는거 같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의정부시가 이것만 4천만원어치다 양주군 3천만원어치다해서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대안이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자금을 전도를 해줘가지고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라면 시스템을 갖춰놓는 방법외에 딴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금전도가 된다라면 거기서 우리가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1억중에서 천만원이 남았다 하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도 받고 그것에 의한 관리문제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정보과장이 위원여러분들께 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릴 계획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정보과장 이야기를 들으시고해서 적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위원여러분 그러면 정보과장이 설명하신다는데 일단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갈 때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유기남 위원 설명을 듣는건 좋은데 사실 이게 초기단계에 와서 우리가 이런게 필요해서 할라고하니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는거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꼭 써야될 장비라고 설명하는건 우리가 설명을 들어도 찜찜하고 설명하러 오시는 분도 보기가 안 좋고 그러네요. 그건 위원님들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관부서가 불분명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교통관리과에서 담당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아니죠. 불분명한 가운데 지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부터 앞으로 관리문제까지 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거에 대한 세밀한거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아주 정확한거는 저자신도 잘 알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과에서는 옛날에는 교통시설이나 교통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전도를 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고 저쪽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업자선정이나 다 그쪽에서 했죠. 그게 바뀌어서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투입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로 바뀌었죠?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에 지시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자금을 전도해주지 말고 직접 시에서 관장을 해라 바뀌었는데 이거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남 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다룰 필요 없죠.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그거야 여기하고 관계없는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관장하도록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거죠,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저한테 주어진 임무니까 소관이 아니든 기든 할거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유기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전도는 안되는데 예산전도 공무원은 경찰에 남아있다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전도가 안되는게 아니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한해서는 전도하지 말고 직접 시에서 관장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는데 지금 다만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통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계장 당초에 얘기한대로 컴퓨터를 몇대 사달라하면 우리가 사 가지고 관리전환만 시켜줄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서부터 경기도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지방경찰청까지는 경찰서 까지는 왔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받아서 파출소나 검문소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실무적인 의견으로는 딱딱 구분짓는 개별적인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주나 동두천하고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남 위원 예산을 전도하는데 법적 근거나 사후 감사원 감사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경찰서가 의정부만 관장을 하는게 아니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까지 다 관장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검색기가 있으려면 종합적으로 3개시군이 부담을 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3개시군이 부담하기로 결정을 한겁니다. 가능하면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하자,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과에서 소관하는걸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이게 검색을 하는건 도로상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교통으로 안볼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업무를 꼭 사무분장 규정에 2,500가지 사무분장이 의정부에 있다하면 2,500가지를 다 나열해서 집어 넣을수가 없어요. 때문에 거기에 소관과에서 사무분장에 안 들어간 업무도 있다 이거에요. 그건 업무를 어느 비중을 차지하는 과에서 추진하느냐, 성질상 어떠냐 그런 면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교통관리과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금으로 가능하냐 얘기하신건데 임시적인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자금전도하는 과정은 그렇게 봅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니까 사적으로 말할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회계과장이 예산전도를 가능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누굴 주고 안주고 그런걸 떠나서 분명하게 할건 분명하게 해야지 나중에라도 담당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시하니까 해주고 나중에 감사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해줬다 이런 내용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분명하게 할건 해야지, 여러번 누누이 얘기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경찰에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통관리과장님 파주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건 어떤 사례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특별한 감사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거 같습니다.

○유기남 위원 시에서 자금전도 해주는 부분에 문제가 없고요?

○교통관리과장 윤기혁 파주는 자금전도를 안하고 직접 집행을 했나봐요, 그런데 파주같은 경우는 1개시군만 관할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애를 먹든 안 먹든 의정부경찰서가 의정부만 관할한다고 하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집행하기가 그런데 3개시군을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상부기관의 감사라든지 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171페이지 수해피해원인 분석 및 재해대책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규인 건설과장 최규인입니다

171페이지 98년도수해피해원인분석과 재해복구비 수립용역으로서 1억5천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수해피해가 있어 가지고 240년만에 수해니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뚜렷이 근거나 통계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인분석과 항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실무자가 생각하기를 용역비가 3억정도 들거로 계상하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5천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용역을 하는 아이템은 조사측량을 해야되고 98수해민원 진단분석과 기존 정비계획에 대한 재검토, 재해예방의 적정규모 검토와 항구적인 대책수립에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상임위에서 1억5천만원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는 이번에 집중호우가 명년도에도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수자원학회라든가 두군데에서 한군데는 3억, 한군데는 4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1억5천만원 가지고서는 실시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하는 과업이 하루라도 빨리 해야되는 입장인데 1억5천만원어치만 해라 했을 때는 부분적인 거만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급을 요하는 대책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올려서 한군데서 다 줘서 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을 투입해서 한번에 해서 정확하게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모든 용역을 마쳐서 확실한 것을 엄청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건데 예산이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려가돼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한번에 동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빠른시간내에 마치자하는뜻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저희 예산부서나 회계부서는 별도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억5천만 계상이 돼있는데 저희도 의회에서 용역을 검토했다가 불가능하다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그만큼 우리가 얻어야 될게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도 필요한거고요,

그래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건설과장 최규인 용역은 계약상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수가 없는데 장기계속 공사로 된다면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분할발주도 가능할거로 아는데 장기계속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장기적으로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가 해야된다면 1억5천을 세워주신다면 대충 5단계로 말씀드렸는데 두 개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할 때도 분할발주하고, 올해 한 업주하고 내년에 수의계약을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계상에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유기남 위원 미진한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수기 회계과장 조수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법이나 회계에 관한 규정에도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라는 사항이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재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을 규정에 없는걸 재경부에 묻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서 광역단체인 도에 물어봤더니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이 규정상 나와있지 않은 사항이니까 건설과장 말대로 1억5천을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발주했다가 내년도에 1억5천을 세워서 계속공사를 하자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회사 특정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때는 준비하고 뭐하는 기간을 봤을 때는 불과 98년도가 1개월 정도 예산이 성립되고나서 1개월 정도 남았다면 과업지시하고 시방서 작성하고 뭐하면 기간은 소모되지 않느냐, 그럴바에야 99년도 내년도 예산에 3억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회계부서의 입장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해 입은 날짜가 하루가 흐를수록 증거라든가 흔적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가 동절기가 되면 얼었다 녹고 그러면 증빙자료들이 없어지고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되겠다. 그래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나가겠다하는 건설과나 관계부서의 의지에서 봤을때는 이 사업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예산을 성립해주는게 좋겠고 한데 명확한 답변은 가다 부다하고 드릴수는 없는 규정에는 분명히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남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계신데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어제 회계과 담당계장한테 규정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한적이 있죠.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유기남 위원 규정집에는 나와있는데 법령에는 나와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수정예산으로 급한 사업이니까 수해가 내년에 과업지시하고 뭐하고 하면 천상 내년도 빨라야 상반기인데 내년도예산에 세운다고하면, 빨리 시급을 요하는거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주는 건설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설립시켜주는 방안으로 만들어주는게 일 진척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저희가 전체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을 다시 부활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감액이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갖고있는 예비비가 2억밖에 없거든요, 물론 금년이 다 가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예비비 2억에서 수정예산으로 1억5천을 보전해줄적에 앞으로 두달동안에 예비적인 성격의 비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기남 위원 수정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산담당 이우복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예비비잔액이 물론 규모상으로는 23억정도 됩니다만 지출된게 불과 2억정도 2억1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혹시 어떤 사태가 있을지 모르고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만 현재 예산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유기남 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리수도 있고 마지막 12월 정기회의때 추경예산으로 나머지 있는 예산을 정리할 때 하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하면 아까 얘기한 문제가 같이 남는 거죠.

○유기남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과업지시나 올해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변상희 과업지시를 안계철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액이 적고 총괄계약을 할 수 있다면 1억5천 세우고 내년도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과업지시는 정상적인 전체거를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계약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수정예산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보전을 해서 3억으로 하는 방법으로 할까 합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예산삭감현황에 나와있지않은 다른 내용인데요 178쪽 중랑교 교체공사 시비부담으로 4억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에 4억인데 4억이 돼서 8억이 됐는데 내역좀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최규인 구한전 로타리에서 넘어가는 다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은 다리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가설을 하려고 했는데 4억을 도비로 받은 겁니다.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을 세운겁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애초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얼마를 책정했었나요?

○건설과장 최규인 전체 10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4억이 내시 받았고, 이번에 4억을 해 가지고 8억가지고 하고, 내후년까지 가서 더 세워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안전검사결과 교체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차량통행이 굉장해요. 중장비도 많이 통과되는데 앞으로 시공하실 때 잘 감독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長 김광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김광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입니다.

무리하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2회추경1회수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기정예산액에 22억 4,800만원에서 1억5천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돼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1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82억 8,735만4천원이 증액된 총 3,860억 4,28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12억 2,943만 8천원이 증액된 1,758억 6,634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9억 4,208만4천원이 감액된 2,101억 7,653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9억 900만 1천원이 감액된 316억 98만9천원, 하수도사업은 세입예산액 증감 없이 세출자금을 조정하여 156억 6,980만4천원, 공영개발사업이 4억255만6천원이 감액된 1,358억 8,003만4천원, 의료보호가 5억 6,322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6,136만 7천원, 구획정리사업이 6억 4,128만 5천원이 감액된 148억 3,186만 1천원, 교통사업이 5억5,246만5천원이 감액된 50억 7,07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860억 2,788만 2천원으로 시 제출안대비 1,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중 시민의식조사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시간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영민김광규유기남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홍성익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여성정책담당관홍수경
회 계 과 장조수기
교통 관리 과장윤기혁
건설과장최규인
○ 위 원 장 김 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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