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18회 제2차 본회의(2022.10.2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8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2023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4.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5.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6.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0.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3.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3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3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2023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4.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5.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26.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0.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3.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3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35. 휴회의 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김태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감염병환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7일 이계옥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10월 24일 이계옥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현채·조세일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지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4시04분)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김현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인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의 정당성과 집행부와 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미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문화융합시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47만 의정부시민 가슴에 자긍심을 세우는 상징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토대인 행안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서도 주민의견 및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을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요 개발이슈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이와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라는 뜬금없는 창고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200m, 아파트에서 불과 50m 거리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반대하는데 오히려 규모를 늘려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참여가 기본방향인 사업에서 주민은 배제되고 무시되었습니다. 문화단지에 문화는 빠지고 대규모 창고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의정부에 대한 희망과 자긍심을 뺏고 불안과 불신을 주었습니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보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김동근 시장님과 의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당성은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백지화 관철이라는 시험대입니다.

지난 의정부 지방선거는 복합문화융합단지 물류센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김동근 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시·도의원 후보 대부분이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약했고 대거 당선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 물류센터 백지화를 외쳤던 것은 그것이 주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과 의회의 두 번째 정당성 확보는 물류센터 백지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장과 의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인 것입니다.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TF를 구성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백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지화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 행정적 난관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난관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위 구성입니다.

특위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센터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수시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민의 뜻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남양주시, 양주시와 공동대응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양주시, 양주시도 우리처럼 물류센터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물류센터 백지화 전개 과정이 비슷합니다. 앞으로 부딪치게 될 난관도 동일한 것이고 해결 방안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물류센터 추진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해 이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의정부 화제의 이슈였던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리적 당략을 떠나 김근식의 입소 철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정부 시·도의원들과 의정부 모든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의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간다면 해낼 수 있듯이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의정부시장님의 1호 공약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적으로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이며 주민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물류센터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에 본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견제와 감시의 기관인 의정부시의회와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물류센터 백지화의 목소리를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부는 지하철 8호선 연장에 힘을 써야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별내선 의정부 연장안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추가 사업으로 포함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시는 국가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통팔달 중심도시 의정부의 8호선 연장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8호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고, 지난 8대 당리적 당략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8호선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을 9대 시의회 13명의 의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8호선 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반대입니다.

현재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는 송양유치원 바로 옆 부지입니다. 지역 주민 2,300여명이 넘는 수가 서명을 통해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반대하는 것은 물류센터와 같이 지리적 위치입니다. 공립 송양유치원, 송산사지, 송민학교, 미술도서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경우 교통체증 문제, 교통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아동친화도시 의정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성범죄자 김근식을 의정부에 오지 못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와 지하철 8호선 연장, 민락2지구 지식산업센터 설립 반대에 관하여 여·야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16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호한 표현의 운영위원회 직무 및 소관 조항을 정비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이전·신설된 조직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예·결산안과 통합 심의·의결하던 기금 관련 안건을 별개의 독립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부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소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2022년도 9월 19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팀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책지원관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불필요한 약칭, 의미가 모호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상설 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본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치 입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제정 및 시행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22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2년도 9월 19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팀을 추가하고 팀별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9.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14.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5. 2023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7.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3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24.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25.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4시25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범위 또한 현행 8급에서 9급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4시간 돌봄을 위한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비용의 징수 및 면제·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청년 정책에 민간전문가 활용 조항, 청년의 참여 확대 조항, 청년 문화의 활성화 조항, 청년의 주거안정 조항, 청년의 생활안정 조항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변경 획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금동의 관할 권역동을 송산3동에서 신곡1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 추진에 따른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0년 8월 7일 설치된 기금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교복뿐만 아니라 일상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고자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자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26.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30.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0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의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 대응 의료인 등의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대하여 심리지원 사업 추진, 심리지원 시설 운영 등 심리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개선하고자 기존 공영주차장 사용 요금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5시간은 전액 면제하고, 5시간 초과 시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하도록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 및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및 충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이용자 편의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대상 중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구체화하고,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주체를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변경한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및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2023년부터 4개년간 매년 7%씩 단계적 인상하여 향후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건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3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4시48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계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47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계옥 의원입니다.

제31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교통체증에 관한 안전권 보장 등 시민들의 집단 반대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신지요?

둘째, 처음 도시계획상 882번지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아동을 먼저 생각한다는 아동친화도시인 의정부시에 주변에 근린공원, 리틀야구단 전용구장, 송양유치원, 송민학교, 의정부미술도서관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위치한 곳에 반드시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셔야 하는지요?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일자리 창출은 지식산업센터와는 맞지 않다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신지, 보다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33.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14시51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7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계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정부는 조정대상 해제 지역을 발표하였으나, 의정부시는 조정대상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강력한 규제들의 피해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었음과, 그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온 의정부시를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의정부시 주민 재산권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

2022년 9월 21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면서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원칙적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의정부시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률 대비 1.3배 이하인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의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하인 해제 조건을 충족한다.

전년 1월부터 8월간 동월 대비 의정부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거래는 2021년 13만 844건에서 2022년 6,536건으로 전년 대비 -52.78%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실거래 또한 2021년 6,266건에서 2022년은 3,976건으로 전년 대비 -35.54%로 감소하여 최근 6개월간 동별 아파트 거래량과 의정부시 주요 아파트 단지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 고려시 주택분양 등 과열 완화의 조건에도 일부 요건이 충족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의정부시가 제외되지 않은 것은 지난 67년간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안보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 시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신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원활한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7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의정부시가 겪은 수많은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준의 정량적, 정성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조속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의정부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핀셋 정책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5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답변석 단상 준비 및 시정질문 일문일답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4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지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평생교육학습원 원장의 임용 적합성과 둘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가능성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먼저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민선8기 33대 의정부시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또 100일 기자회견 하시면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시장님의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민과 다가서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많은 박수를 치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과 함께 많은 불협화음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조금은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의 입장과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용 요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5가지 요건 중에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우선 평생학습원장의 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은 우리 의정부시에 평생학습원의 새로운 틀을 정하고 그렇게 비전을 만들어야 될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중 그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평생학습원 정관 제8조에 세부요건을 충족했고, 그리고 공개채용 절차를 걸쳐서 임용을 했습니다.

정관 8조의 내용은 4호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이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1호,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해당 사항이 없고 제2호, 제3호, 제5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4호에 자격 기준에 명확하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제4호를 기준으로 해서 평생교육학습원장을 채용의 요건으로 삼으신 걸로 판단되는데, 그 답변서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서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원 업무 총괄과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등 경영, 조직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채용요건이라는 건 과거에 어떤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평생학습원장으로서의 조직능력, 경영능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건, 어느 채용요건을 보더라도 이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저는 질문내용 중에서 일부 시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량을 갖출 것이 아니고 지금 역량을 갖췄다.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역량을 갖추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사위를 통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1차 자격 서류심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평생학습원장이 정관에 갖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2차 심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에 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통해서 그분의 성적을 순위를 적었고, 그리고 그 순위에 맞춰서 공개경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지호 시의원이나 저나 누군가가 하나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에 시비가 당연히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심사절차를 거치기 마련이고, 이 심사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격요건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능력이나 수행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시장 김동근 저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이나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 평생교육기관이란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시장 김동근 그러면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

김지호 의원 전문경영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 김동근 평생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에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호 의원 저는 일단 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요.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래서 심사위원이.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구성이 되고.

김지호 의원 제가.

○시장 김동근 그 심사위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시장 김동근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판단했고.

김지호 의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저 역시 그것이 옳다고.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생각했다는 것뿐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총장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능력시험에서 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은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을 잘할 학생이야, 강의를 잘 들을 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뽑을 거야.라고 하면.

○시장 김동근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

김지호 의원 어떤 절차에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계속 논지를 흩어트리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평생교육원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께서 앞으로 갖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지가 다릅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논지를 지금 일탈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심사위를 통해서, 심사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일보 양보하더라도요. 절차에 대한 공정성이 일단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4호에 다시 한번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이런 우리가 일반적이고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도 최소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채용된 원장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이력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 김동근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

김지호 의원 보시는 겁니까, 시장님?

○시장 김동근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 평생교육은 지금 문화, 예술, 그리고 상당 교양교육에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분에게 그러한 경영능력, 전문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김지호 의원 그렇게 기준하면, 시장님의 어떤 근거를 가지면요. 이런 요건은 필요 없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잘할 사람이다.’라고 뽑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자꾸 지금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논지를 흐트러트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임용할 당시에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왜 앞으로의 그 사람이 갖춘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지호 의원 그 요건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논지입니다.

김지호 의원 이건 시민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4호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이라 함은, 최소한 평생교육기관에서 한 번이라도 업무를 해봤거나 아니면 전문경영인으로서 한번 경험을 가졌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 문화 관련된 업무만 했을 뿐이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그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범위가 뭐나.라고 한다면 굉장히 포괄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김동근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지호 의원 우리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시장 김동근 그건 제가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김지호 의원님께서 먼저 평생교육기관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김동근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정의를 먼저 내려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외부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 이하 평생학습과 도서정책과 있고요. 학습원은 4급 국장급이 지금 업무를 맡고 있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 5급 과장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두천시는 평생교육원 5급 과장급이 그 근무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혹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4급이나 국장이나 과장급으로 다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없습니다. 저는 양주, 남양주, 동두천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학습원에 기대를 하는 그 비전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직에 있어서 공직의 연장선상보다는 더 폭이 넓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그럼 문화 관련된 부분이, 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이 평생교육센터에서 잘할 거라는 근거는 뭡니까? 제시해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동근 그래서 심사위원이 필요했고요. 그 심사위원께서 이번 공개경쟁에 채용한 여러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1위 점수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걸 존중했을 뿐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님과 저와의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심사의 기준 이전에, 심사의 평가 기준에 최소한 관문은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 한 요건에 대한 부분에 의혹이 많은데, 이걸 일단은 넘겨 가고 그 다음 부분으로 이 사람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시장 김동근 저는.

김지호 의원 어불성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 요건에 맞지 않고 그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렇게.

○시장 김동근 도대체 왜.

김지호 의원 생각하십니다.

○시장 김동근 시민분들 중에서 저는 그렇게 오늘 지적하시는 것 저는 별로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만 못 들으셨던 거고요. 귀를 좀 더 여시면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시장 김동근 글쎄요.

김지호 의원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장 김동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부분도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김동근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건 이후의 문제겠죠.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시장 김동근 저는 갖추었다고.

김지호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장 김동근 보는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심사의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얻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최소한 요건이 절차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부분을 먼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후에 이분이 능력이 됐다, 안 된다는 건 그 다음 문제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할 그 논거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논거가 아니라 의혹이죠. 그리고 이걸.

○시장 김동근 그걸 왜 의혹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김지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 지금 정관이죠? 이거 지금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4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추상적으로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최소한 보세요.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재단 3급 관리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직급, 또는 직위에서 3년 이상 있는 경력 있는 사람, 제5호 박사학위 소지자로 학식과 경력있는 사람으로 대학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최소한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시스템으로 보면 최소한 국장급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이다? 그러면 이거 아무나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왜 아무나라고 수식을 합니까?

김지호 의원 그 요건이.

○시장 김동근 그분이 가진 경력 한번 보시죠.

김지호 의원 아무나 뽑는 것처럼 요건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요건이 세상에 어느 채용요건에 이런 기준 요건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요.

○시장 김동근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 경기도 채용요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으로 해놓고 운영한.

김지호 의원 그런데 저는.

○시장 김동근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지호 의원 이런 요건은 본 적이 없어서. 시장님은 취임하고 다른 시장님분들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김동근 이 정관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정관이었고요. 저는 그 정관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걸 바꾸실 마음은 없었습니까? 100일 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겠다. 시민을 위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는 정말 투명한 시장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까? 이번 평생학습원장의 채용 건을 통해서요.

○시장 김동근 저는 이번 채용 건을 통해서 저는 제가 바람직하게 뽑을 수 있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을 하는 것은 분명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을 만들고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옳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서명을 한 것뿐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안타깝습니다.

○시장 김동근 이것에 채용 결정에 대해서.

김지호 의원 이게 기존에.

○시장 김동근 다만.

김지호 의원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시장 김동근 그 과정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김지호 의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부분은 저는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김동근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제4호는 빠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장 김동근 저도 채용과정 속에서 더 나은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해보는데, 조건이 너무 엄격했을 때 정말 열정 있고 능력있는 분들 모시기 정말 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게 절차적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이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양식의 문제인 겁니다.

김지호 의원 그건 판단의 문제이고 재량의 판단이겠지만, 그러면 시장님의 논리로 한다면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젊은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 과연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굉장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4호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관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논의에 시간관계상 이 논의를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인사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불투명한 부분에 있어서 의혹 아닌 의혹, 그리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거 법률이 없는데 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이런 인사청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시장 김동근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상위법률이,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률이 아직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인사 채용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 또한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TF 지금 4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현재 어떤 과정까지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시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예.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산동 허가 절차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와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복합문화융합단지로써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과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들립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김지호 의원 대외적인.

○시장 김동근 이 부분은.

김지호 의원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인 겁니까?

○시장 김동근 매우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 전략적인 게.

○시장 김동근 이 부분을.

김지호 의원 어떤 건지 공개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정책적인 문제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지, 사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이 옳을지 등.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구체화 시킬지 등,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이나 저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예. 그건 동의합니다.

○시장 김동근 백지화합니다.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 백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를 믿고 지켜봐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시장 김동근 이 부분이 너무 공개가 되고 너무 앞서가게 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물류센터 백지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과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이후에 말씀하겠다,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일단 안타깝고요.

시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정말 지리한 법정싸움이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2022년 4월 25일날 의정부지법 행정2부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됐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행정10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서 우리 의정부시민분들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고요. 2022년 10월 6일날 다시 본안소송이 됐고 2차 변론기일 11월 3일날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이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는 시장님도 중요하게, 엄중하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취임 제1호 업무지시로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판결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신뢰다. 정당한 행정권을 발동하겠다. 직권을 취소하겠다.라고 이런 대안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죠, 시장님? 이런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시장 김동근 제가 직권으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까?

김지호 의원 예. 썼습니다.

○시장 김동근 어디 썼죠?

김지호 의원 담당 단장님. 보여주시고요.

○시장 김동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에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직권취소 문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보십시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그리고 저도 답변할 기회 주십시오.

김지호 의원 예.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시죠.

○시장 김동근 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직권취소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제가 그럼 그렇게 인정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권취소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시민분들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우선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께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두 번 기각이 된 것을 크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법적으로 보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는 긴급하게 권리가 시민분들이 아직은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드리는 것은 본안소송이 나올 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허가만 나가고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이 사안입니다. 건축허가만 나간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권리에 직접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침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판단을 하고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제가 중간에 거기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를.

시장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입니까? 방금.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말씀하시는 근거로 하면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드는 건데.

○시장 김동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지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소의 인용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원고 측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법리 사안입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집행정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다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될 사안입니다.

김지호 의원 오히려 제가 시장님한테 그걸 답변하고 싶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장 김동근 그리고.

김지호 의원 그러면.

○시장 김동근 이 부분은 이 소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시민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입장이었다면 저 가처분 신청 안 합니다. 결과가 너무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지금 건축허가 취소소송 본안소송이 제기가 지금 됐죠?

○시장 김동근 시민들이 제기한.

김지호 의원 네. 제기됐죠?

○시장 김동근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앞에 선행된 가처분에 대한 관련 소송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는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그럼 전혀 판단하지 않을까요?

○시장 김동근 네. 원칙적으로 본안하고는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그건.

김지호 의원 그건 시장님의 생각인 걸로.

○시장 김동근 행정소송법이든 민사소송법이든.

김지호 의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소송법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가처분하고 본안소송은 직접적인 관계없습니다.

김지호 의원 물론 다르죠. 시장님, 다르죠. 신청과 본안소송은 다르죠. 이건 집행정지 가처분한 거는 조금 더 시간, 맞습니다. 시간이 긴급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본안소송하기 전에 취소를 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이죠.

○시장 김동근 회복하기 힘든 사안이 생길 경우에만.

김지호 의원 재판부가 판단할 때.

○시장 김동근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재판부가 판단할 때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판단 안 합니까? 요건만 판단합니까?

○시장 김동근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느냐, 아니냐의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본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시장 김동근 본안이 들어가게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그리고 그 처분의 진행사항 속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시장 김동근 판단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이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난 게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 김동근 그건 제가 판단할 사안 아니고 사법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다만.

김지호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전체를 리뷰해보면서 이 사안들을 제가 직권취소를 할 정도의 위법 사항이 있는지 아닌지를 현재 TF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럼 TF팀에서 어디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시장 김동근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평가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인근에 법무타운을 개발하는 것까지 연관시켜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물류단지에 1단지와 2단지를 분류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될 사안을 분리시켜서 인위적으로 교통평가를 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시장 김동근 저는 제 법 상식으로 제가 행정경험으로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 근거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께 두 번째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네.

김지호 의원 백지화에 대해서요.

물류센터라는 게 도대체 운영되는 겁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해주시죠.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저도 물류센터에 대해서 현재 저한테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거점지역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배송되어야 될 창고에 대해서 임시저장소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그러한 창고형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의 집행부는 마찬가지로요. 그 전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물류센터의 운영방식은 시민분들이 아닌 건 모든 게 전자동화가 된다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쉽게 지금 고산동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건 중앙집화물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센터를 지어놓으면 전국에서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류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알바하시는 분들이 패키지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으면 패킹했던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종합택배물류센터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무슨 모든 게 전자동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최첨단화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시장 김동근 지금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이 인식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답변내용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지호 의원 아까 말씀할 때.

○시장 김동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지호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창고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보다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김지호 의원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고.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김동근 그 이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런 중앙집화물류센터가 다른 곳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에 SSG 신세계 쓱이라고 그러죠? 쓱 닷컴, CJ대한통운 이런 등등이 바로 고산동에 들어서는 물류센터의 모양이라는 것을 시민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물류센터가 전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서 첨단시스템이라는 그런 건 전 세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중앙에 창고형이라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물건들을 패킹을 합니다.

그런데 왜 최첨단이냐, 왜 자동화냐. 컨베이어벨트가 굴러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패킹하는 박스에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첨단입니까?

○시장 김동근 저는.

김지호 의원 그래서 이 포장된 물건들을 쌓아 놓으면 트럭이 싣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배송하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택배물류센터다.라도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물류센터가 들어선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시민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김동근 저는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이 인식하고 있는 거 다른 점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저하고 지금 쟁점이 되어야 되는지 전 그 사실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쟁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시민분들한테 이런 그냥 일반적인 물류센터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래서 저는 질의를 했던 거고요.

○시장 김동근 그 정도 일이라면 이렇게 질의·답변 형식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도록 촉구를 했으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제1호에 대한 엄중하게 이 부분에서 백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장 김동근 저한테 그렇게 어느 물류센터의 유형인 거까지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국장을 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관련된 부분들은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님, 고산동 물류센터. 모든 시민들이 백지화에 대한 모든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백지화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법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인 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타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사법적인 방법, 제가 직권취소를 통해서 사법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시키든 아니면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사법적으로 직권취소를 통해서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시장 김동근 그래서 고산동 주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복합문화융합단지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부지로 가야 된다.라고 입장으로.

○시장 김동근 그렇게.

김지호 의원 선회하신 겁니까?

○시장 김동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그 물류센터는 백지화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그 센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양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의정부시민이 그 혈세는 감당하면 되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그래서 제가 TF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김지호 의원 저는.

○시장 김동근 무책임하게 제가 그냥 막아버리고 나중에 생기게 되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럼 백지화를 만들면 거기에 투자자들이나 코레이트 자산운영이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투자했던 금액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시장 김동근 그래서 TF팀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고산동 주민들도 수용가능한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오늘 제가 들으면서 저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정책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가장 많이 쓰였던 말씀이 뭐냐면 TF팀입니다. TF팀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4차에 걸쳐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왜 딱 부러진 해답이나 답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똑 떨어져서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TF팀을 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면.

○시장 김동근 저는 앞으로 서너차례는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씀, 앞으로 서너차례를 통해서 뭔가 혜안은 나올 거라는 거 지금 시민분들에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제가 분명하게 물류센터 백지화라고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과 절차는 저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말을 돌리고 있는데요.

○시장 김동근 돌리는 것이 아니고.

김지호 의원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말씀하시죠.

○시장 김동근 제가 시민들한테 약속한 범위 내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 의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3회에서 4회에 걸쳐서 지금 이 혜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분들에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3,4회의 TF팀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나 묘책이나 묘안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 이건 정말 상대방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패를 다 바깥에 드러내놓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지호 의원 그런데.

○시장 김동근 저는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에게 그곳에 물류센터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하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고 그런 지는 게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김지호 의원 시장님, 제가 듣기론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뭔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숨겨 있어서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머니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말해줄 수는 없다? 그런데 시민분들한테 그럼 3, 4회 걸쳐서.

○시장 김동근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TF팀에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김동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파장이 생깁니다.

김지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보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나중에 의원들한테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대신 보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시고요. 저희가 그러면 시장님을 믿어보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혜안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혜안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예.

김지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지금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 문제와 그리고 평생학습원 원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고산동 물류 백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시장님의 입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이 저희 시의회에 앞으로 묘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부시의회도 이제는 시 집행부뿐 아니라 의정부시의회도 고산동 물류센터가 백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력하게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한다는 입장으로 함께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묘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의 감사합니다.

○시장 김동근 제가 마무리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예.

○시장 김동근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응원해주신 거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이걸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가 능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개석상에서 공언한 것만 해도 수십번은 될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민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많은 백지화에 대한 부분들, 공약사항이고 제1호 지시사항이라는 부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갔는데 명확하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쉽고, 그 부분 아예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 TF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기를 강력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시장 김동근 예. 제가 1호 공약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꼭 실천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님과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김지호 의원님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싶은 답을 얻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답을 듣지 못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원장의 임용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보는데, 저희의 상식과 논리와 일반적인 생각과는 멀어진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 궁금했던 본 의원은, 보통 평생교육학습원 원장이라면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에서 그 점을 듣지 못했다는 점.

왜냐하면 한 사람의 리더와 차지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평생학습의 그 법은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장애인까지 모든 사람이 받을 권리가 되어 있다는 것 중에서, 혹시 이분이 그런 자격증이라도 저희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자격이고 경력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대화 속에서 그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이 안 됐다면 자격증이 없다면 그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다.라는 것들을 듣지 못해서, 앞으로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원의 방향 진로는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함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정말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평생교육학습원장 임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같은 취지의 질문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느냐. 가장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격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그 사람이 취득해야 될 자격과 경력을 통해서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커리어에 대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기준에 정관을 보게 되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같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두었을 때 그것의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1차 서류심사를 하는데 저는 누가 들어가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차 심사위원에 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각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장 모신 분. 저는 그분을 최초로 본 것이 제가 임명장을 줄 때 처음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관에는 평생학습기관에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그리고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경영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 1차 서류 심사하는 심사위원, 그리고 2차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쟁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의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최대한 소상하게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성적인 규정을 다 빼버리고 엄격하게 정량적인 규정만을 두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김지호 의원님의 시정질의와 또 김동근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원 원장의 자격유무, 그리고 공정한 임용이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앞으로 의정부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김지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두 분의 질의·답변 중에서 격렬한 토론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서로간의 토론이 극에 달했을 때에 중요 쟁점으로 제가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평생학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범위와 기대가 서로 간에 조금 달라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하면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과 또 그 비전에 대해서 신임 원장이 어째서 부합되는지.

물론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또 심사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인하시기 전에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고 또 그 비전을 펼쳐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산동 물류센터에 관한 건 지금 여기 여당과 야당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의회의 의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47만 의정부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되는 것이 맞고, 고산동 물류센터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걱정되는 마음이 지나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로 그길로 잘 가고 있는지. 워낙에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섞인 소문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시민의 불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김지호 의원님께서 오늘 질의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화를 분명히 공언하셨고 여러 자리에서 공언하셨고, 오늘도 크게 확실히 백지화하겠고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신 시장님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는 김지호 의원님 질의에 나온 것처럼, 무작정 백지화했을 때에 그에 파생되는 의정부시의 손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일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호 의원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

또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말씀하셨듯이 상대가 있는 전쟁에서 다 패를 빼 보이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큼 내가 정말 강력하게 이것을 해낼 것이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제2, 제3의 의정부시의 피해를 줄이려는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어를 하고 계신지 대한, 그래도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추후 말씀해주시는 좋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만큼, 그래도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은 조금 공개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김현주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존경하는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먼저 평생학습의 역할, 범위와 기대에 대해서 먼저 차이를 좁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새로 신임 평생학습원장에게는 어떠한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러한 역량이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무엇에 대한 학습을 학습자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평생학습은 좁은 의미의 교육도 아닙니다. 굉장히 폭넓은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보면 대부분 평생학습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Joy of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그 배움의 즐거움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 예술, 교양에 치우쳐있습니다.

또 하나 평생학습의 축인 Looking a job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자기의 직업능력을 더 높여 가는 부분. 우리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임 평생학습원장의 경력을 보게 되면 그분은 지역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화사업부장으로 3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두 군데 합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라면 최소한의 경력은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차 시험을 패스하고 나서 이분이 경험을 했었던 곳에 자연스럽게 지인을 통해서 이분의 업무 역량, 그리고 이분의 열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분한테 맡기면, 현재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정부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준이 낮거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류센터 백지화라고 하는 부분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하나 어떤 관점과 어떤 저의 발언 하나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손해량에 있어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손해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 큰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 물류센터는 리듬시티라고 하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로써 진행되어 갑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리듬시티라고 하는 전체 프로그램이 이 물류단지를 흡수하면서 어떡하면 잘 흡수를 하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해결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잘 진행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디,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했고 어디, 어디, 어떻게, 누구하고 통보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저를 신뢰하고 지켜봐주시죠. 이 문제는 제가 다뤄야 될 현안 중에서 아주 상위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 처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그럼 이계옥 의원님 추가 질의 10분 이내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두 번째까지 질의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두 번 다 씁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원 채용, 학습원장에 잘못 채용했다, 잘 채용했다. 이런 건 본 의원은 섣불리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정말 실망감이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가 최종 결정자가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가. 안타깝습니다. ‘임명장을 줄 때 나는 그를 보았다.’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에 경험이 없다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저는 여쭤봤고,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유아교육 전공을 하지만 교육에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은 모두 거의 되도록이면 이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교육학이라든지 중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제가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대학원을 몇 개 다니고 사회교육원을 몇 개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어떠한 경험을 했나 봤더니, 지금 말씀 중에 지역문화에 경험이 10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분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그 부분에서 이분을 채용했을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믿어요, 저요. 믿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사위원은 나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권한을 주는 것이지,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나는 그를 믿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저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는 센터장에 임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장을 세울 때 과연 어떤 분을 세워야 될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정부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여야 되는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시민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의 추가질의에 혹시 김동근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35. 휴회의 건

(16시1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3년도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3년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2023년도 (재)의정부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23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23년도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23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정진호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부시장안동광
자치행정국장김희정
경제일자리국장권영일
복지국장이영재
교육학습국장김재훈
도시주택국장김동수
안전교통국장이주성
균형개발추진단장이영준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최규석
생태도시사업소장박성복
흥선동장고진택
호원2동이건철
신곡1동장이재송
송산3동장이종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