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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76회 제2차 본회의(1998.11.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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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 4인발의)

2.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

8.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안계철 의원외 1인 발의)

10.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 4인발의)

2.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

8.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9.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안계철 의원외 1인 발의)

10.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4분 개의)

○부의장 김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1월 6일자로 보건소장에 부임하신 이오장 소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11월 6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이오장입니다.

32만 의정부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바랍니다.

○부의장 김경호 보건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철 의사담당 박종철입니다.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위원

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1월 2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1월 6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9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1월 6일자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월 5일자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 결과를 11월 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11월 6일자로 ’98년도 제2회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광규 의원이, 간사에는 최진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11월 6일 1일간 예산안 본심사를 마치고 11월 6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1월 6일자로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별로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의 건을 채택, 11월 6일자로 각각 의장에게 제출하여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안계철의원외 4인발의)

(11시07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98년 10월 27일 안계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제75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이에 따라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써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 조정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의 조문제목을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으로 개정하고, 둘째, 동조 제2항제2호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사항중 가목 ‘감사담당관실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나, 다, 라, 마목을 각각 가, 나, 다, 라목으로 하되, 라목의 ‘사업소중 종합운동장에 속하는 사항’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셋째, 동조 제2항제3호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중 나목을 기구개편된 ‘건설교통국’으로, 다목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로 각각 개정하여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심사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5.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시12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76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할 제2의 건국운동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시에 설치할 추진위원회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의정부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등 개혁과 국민운동 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한 개혁과제의 실천 및 국민운동 지원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등 제2의 건국운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어려운 국난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온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시 상대의 각종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3명인 고문변호사를 분야별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5인으로 조정하고, 소송수행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중 출장비와 여비의 산정 기준을 현행 경기도여비조례에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소송 수요증가와 전문화 추이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지난 8월 발생한 호우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비에 충당할 지방채 23억원을 발행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2백억원을 도비 50%, 시비 50%의 조건으로 추가발행하고자 하는 사안인 바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된 지방채의 경우 상환재원이 도비 50%로써 다른 지방채보다 유리한 점은 인정되지만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군부대 협의지연 등 사전 준비 부족과 국비지원 실태 등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재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동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의 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동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호원동 장수원 부락에 주민복지시설 692.37㎡를 신축하여 어린이집과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 등을 설치한 후 지역 주민들의 다목적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

(11시19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8조에 시민이나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은 도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상위계획을 포함한 도시 전체의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각 부문별 도시개발지표 등 장기적인 종합적 계획수립으로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가능동 유통업무지구 지정후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주 등 관계인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둘째, 자연녹지 풍치지구, 시설녹지 등은 도시계획상 규제로 인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효용가치가 상실된 부분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변하고 있으므로 공원묘지에 납골당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계획시설 공원입안시 시민의 접근 이용이 편리한 곳 및 공원시설 설치 등이 가능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조성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다섯째, 동서축을 이루는 가로망은 계획되어 있으나 미군시설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암동 서울시 경계지역 자연부락은 금번 수해로 침수피해를 본 지역이므로 불량주택 개선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지역 등이 되도록 검토하고

일곱째, 자연 자원 보전 및 시민휴식 공간제공을 위하여 동막골 계곡, 자금동 축석계곡, 송산동 오리골 계곡 등을 자연공원 또는 유원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후 반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청취안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25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 10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8년 11월 6일 본 특위로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6일 제1회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특위에 상정되어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7.9%인 282억 8,735만원이 증액된 3,860억 4,2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지방채 추가발행, 국․도비보조금 배정 등에 따라 21.6% 증액된 1,758억 6,6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 감액된 2,101억 7,653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3,700만원이 감액되고, IMF사태에 따른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 등과 수해피해복구 등으로 배정된 국․도비보조금 121억 3,3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분을 반영하여 지방채 180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원, 지방양여금 5억 2,700만원, 지방세 4억 2,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312억 2,943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000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 등 사업예산 308억 1,300만원과 예비비 등에서 5억 600만원이 증액된 바, 장별 증감현황은 일반행정비 59억 4,500만원 감액, 사회개발비 20억 9,600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349억 7,600만원 증액, 민방위비 2,600만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는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비 550만원, 미군시설이전비 60억 5,1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사업비 10억원, 저소득 노인지원 국․도비 4억 8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203억 7,300만원, 수해피해원인분석용역비 등 재해대책비 97억 8,4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8억 3,600만원, 상하수도 시설복구사업비 14억 4,200만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비 2억 5,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부족분 4억 3,000만원, 1․2호 관사 임차료 1억 1,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 증감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은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은 19억 900만원이 감액되고, 하수도사업은 세입증감없이 세출부문만 정리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은 4억 2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5억 6,322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국․도비보조금 배정에 따른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지구 청산금수입 감액과 5지구 예금이자수입 증가분이 각각 반영되어 6억 4,1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용료 및 견인료의 감소 등으로 5억 5,2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안 총 규모의 변동없이 당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던 수해피해원인 분석 및 재해복구대책 수립용역비 1억 5,000만원으로는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워 3억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증액분 1억 5,000만원을 보전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채 추가발행 등에 따른 18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배정 121억원 등의 증액된 세입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203억원 등 대규모 계속 사업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28억원, 수해피해 원인분석 용역비 등 재해대책비 99억 3,4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다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하기로 한 사항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민의식 조사 학술용역비 4,500만원중 150만원만 삭감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특성화된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의 민간자본보조금 2,000만원,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사고방지조기검지기설치 시설비 4,000만원은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특위 위원들의 고심 끝에 부득이 집행부 제출 예산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삭감된 총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못 하게 된 점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피해원인분석 및 재해복구대책수립 용역비 관계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바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법적, 행정적 검토의 미비로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 할 예산을 편성한 점과 이러한 경우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 함으로써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예산안 심의절차를 규정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향후 이와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둘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료제공 부족과 답변 준비 소홀로 충실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지 못한 것 같은 일면은 예산심사에 참여한 모든 의원의 우려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과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고려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시 유의해 주셔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액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각종 대규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더 이상 시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에 의한 재해대책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완전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창출과 사업완성도 추구라는 양면의 조화를 통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우리시에서는 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 및 지역 경기침체 현실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예산편성시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확고한 추진의지를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김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김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 시민의식조사 학술용역비 150만원 삭감은 1,500만원 삭감으로 수정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안계철 의원외 1인 발의)

(11시39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9항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안계철 의원외 1인으로부터 ’98년 11월 2일 발의된 본 건에 대하여 동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998년 11월 26일부터 1998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43분)

○부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0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을 ’98년 12월 1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의회사무국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현황보고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관계 공무원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회기 운영현황외 10건의 각종 감사 관련 자료를 ’98년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98년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틀동안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 등 총 26명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출석이 필요할 경우 그 방법과 증인선서 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실 소관 51건, 총무국소관 69건,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3건, 동사무소 소관 7건 등 총 130건의 각종 감사 자료 제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확정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행정사무감사는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감사자료 검토,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장 등 관련 실국장과 담당 과장,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20명의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 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89건, 건설교통국 소관 75건, 사업소 소관 35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7건, 공통사항 5건 등 총 211건의 각종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영민이민종유승열김광규류기남이창모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박승훈
기 획 실 장변상희
총 무 국 장김득규
사회산업국장김영조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보 건 소 장이오장
기획예산담당관정순원
○ 회의록서명
의 장박 세 혁
의 원김 광 규
류 기 남
의회사무국장배 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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