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는 정미영 의원의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발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
(11시06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있어서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17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 관련 재의결이 필요하여 본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 명칭을 일자리경제국에서 경제일자리국으로, 교육문화국에서 문화학습국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생태도시사업소로 변경하는 안 등의 사항이고,
정원은 현재 1,428명에서 35명 증원된 1,46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는 본청 등에 31명을 증원하여 1,433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4명을 증원하여 30명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번안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금일 정미영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은 8월 25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일부 내용을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 ○ 출석전문위원 | |
| 이형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