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1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8.2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7회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

7.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

7.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1분 개회)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 장애인 관련 총 16개 조례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이나 지원, 차별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 스스로 경제적 생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6조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장애인 취업 후 적응 지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0일 강선영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의정부시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과 관련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안정화·활성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고 종국적으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정희 의장님, 김현주 부의장님, 김태은 운영위원장님,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 오범구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정진호 의원님, 김지호 의원님, 권안나 의원님, 조세일 의원님, 김현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2의 신설에 따라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원활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원단의 구성, 공동단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단의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 및 별표2에서 지원단의 운영 편재 및 업무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6일 정미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 조항 신설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 기구인 통합자원봉사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수행이 가능해져 재난 상황의 조기 수습과 재난 피해 시민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요구에 따라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중복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시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안 제13조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 분과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준수사항과 직무 관련 사건 변호비용 지원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항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변호 비용의 지원가능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원된 변호 비용의 회수 절차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답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권한 요구에 따라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중복되는 시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으로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설치·운영되어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 지원 변호비용의 회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 소속 직원의 소신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조직 분위기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3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이 너무 불필요한 인원이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부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정말 필요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주요 공약사항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 명칭을 “일자리경제국”에서 “경제일자리국”으로, “교육문화국”에서 “문화학습국”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생태도시사업소”로 변경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청년정책과”, “아동돌봄과”, “기후에너지과”, “생태하천과” 총 5개 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와 “보육과”를 “아동보육과”로,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를 “도서관과”로 통폐합하고, “홍보과”를 “자치행정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회계과”를 “경제일자리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도시농업과”를 “도시주택국”에서 “경제일자리국”으로 직제를 변경하며,

과 명칭을 “홍보과”를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과”로, “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정원은 현재 1,428명에서 35명 증원된 1,46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사항으로는 본청 등에 31명을 증원하여 1,433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4명을 증원하여 3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총 8개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평생학습과”를 “교육청소년과”로, “시민안전총괄과”를 “시민안전과”로 명칭 변경과,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3명 증원 등 3개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외 의견은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장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6조까지 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의 정비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답변 등에 대한 상세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구변경 방침에 따라 국·과를 신설, 폐지, 이동, 명칭 변경하고 그에 따라 분장 사무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 공약사항, 국가시책, 지역 현안업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의 구성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고,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원이 35명이 늘어난다는 게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인원이 37명까지도 가능하시다.라는 걸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2명을 더 증원을 했으면 하고 요청드리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원활한 부족함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함으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가능하다.라면 저는 이 조례안은 수정가결을 하여서 이 조례안이 수정가결이 되어서 나중에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도 또 수고해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명칭 변경에 있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에 현재 교육문화국으로 되어 있는 국의 이름을 문화학습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시겠다고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그 명칭 변경에 혹시 큰 의도가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방향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지금 학습은 스스로 배우고 연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생각도 일단 시민을 성인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는 시민도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그쪽에 해당하는 과가 문화예술과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 체육과, 도서관 이렇게 다 같이 소관부서가 모두 포함하다 보니, 그걸 전부 포함해서 문화학습국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현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기존 의견은 스스로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의정부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문화학습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저의 입장을 잠시 밝히자면 교육의 개념과 학습의 개념은 분리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은 큰 상위개념으로 하위 개념의 학습개념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민을 성인으로 봤다고 했는데 유아도, 청소년도, 아동도, 또 노인까지 모두가 의정부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습의 대상만이 아닌 어린아이들도 시민이라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스스로 여러 분야에 학습을 할 수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각 개인의 역량이 어느 적정선까지 성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기본으로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전제가 있지만 여기서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인격, 인지능력, 지식수준, 신체, 대인관계 등 셀 수 없는 영역들을 균형있고 올바르게 잘 자라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각자 주어진 환경이나 역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학습할 개인적 역량이 충분하지만, 반면에 스스로 학습할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 서비스라는 것은 이러한 각자 다른 학습능력의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적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육이 없이는 학습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개념적, 순차적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잠시 드리고요.

예화로 드린다면 제가 잠시 예를 드리겠는데, 오늘 저희 테이블에도 위원님들 앞에 물컵과 물병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물을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거 같은데, 이 준비해주신 것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학습은 ‘아 목마르면 내가 이걸 갖다 마셔야지.’ 하는 부분은 학습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의 큰 언저리에서 학습이 들어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의미해서, 사실은 교육문화국이 의정부시의 조직도에 들어왔을 때 의정부시민들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문화국을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교육학습국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작아지는 느낌이어서 조금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아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증원 요청을 드렸는데, 증원 요청드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해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의정부시민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 지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중 1,463명을 1,465명으로, 별표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의 6급 이하 정원을 1,364명에서 1,366명으로, 총계를 1,463명에서 1,465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정부시 각종 위원장 일괄조례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국장으로 낮추는 과정이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심의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제2조와 3조. 2조 의정부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의정부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두 가지는 자행 소속인 것 같고요.

4조부터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조례, 제6조 의정부시 물의 재사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도시·건설인 것 같아요.

혹시 4조부터 6조에 해당되는 도시건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건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사전설명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네.

○위원장 김연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일단 저희가 총괄이다보니까 전체 부서에다가 해갖고요, 의견을 받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중에 이게 도건 쪽이니 도건에다 한번 사전설명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사전에 설명을.

○위원장 김연균 사전설명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네. 부서에서도 먼저 했었어야 되는 데요. 부서는 못 했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팀장님이 가서 도건 쪽에다는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도시건설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도시건설과 자치행정이 분류가 되어 있어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의상 해야 된다고 저희 자행 위원님들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정보통신과 소관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용어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을 「의정부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능정보화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관련 시책 마련 조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답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등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조례의 상이한 내용을 일치시키고 법률에서 정한 새로운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및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사업의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비자 가격을 평균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우리 시 관내 사업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내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자율상권조합 사업의 지원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조례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착한가게 해가지고도 현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한 조례는 일부 조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그전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만 전국적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지원 조례안을 지침에 의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2022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항목에 그게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고요. 경기도에서도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 시군에서 현재 10개 시군이 완료했고요. 나머지 시군도 저희처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건 행안부 지침으로 한 거고, 이제 지자체별로 다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현재 저희가 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점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는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점포들과의 착한가격으로 했을 경우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단순하게 가격면에서만 다운이 되어야지만 착한가게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도 기존에 있던 기준도 조금 알고 싶고요. 그걸 일단 먼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착한가격 업소의 핵심은 가격 기준입니다. 평가지침에 이런 항목이 가격 기준이 45점, 영업장의 위생·청결 기준이 30점, 품질·서비스 이게 한 20점, 원산지 표시라든지 옥외광고 표시하는 게 5점, 그리고 기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10점 해서 70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평균 가격 이하로 한다는 게 사실 업소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계속 매년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게, 단순하게 가격만 다운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안 올리면 본인들도 힘들 터인데 아까 말했던 신청자들이 적다고 하면 그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점포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게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러면 45점이면 굉장히 가격을 50% 가까이.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그게 핵심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걸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나요? 기존의 데이터 말고.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그 품목의 평균 가격의 이하로 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8,000원 됐던 게 1만원이 된다. 그러면 이분들도 6,000원 받다가 8,000원 올려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위생, 친절 이런 게 있어도 가격이 높으면 착한가게는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그게 합산점수로 해가지고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면. 봉사활동 점수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어서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맞춰서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한 번씩 해서 이걸 일제 정리를 해요. 신청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70점 다시 재조사해서 70점이 안 되면 다시 탈락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데는 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1회 정도 점검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신청도 받고 그랬는데 한 2회 정도로 더 늘릴까 이런 생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 그렇게 되면 취소까지 된다고 했는데, 취소가 되면 다시 또 어느 정도 기간, 점수가 도달을 하면 다시 선정이.

○지역경제과장 임우영 예. 요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강선영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저희가 포상 측면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높여주시고, 그러게 되면 또 소비자라든지 점포라든지 해서 서로가 적정 가격대에서 착한가게를 많이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의정부시도 점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5조의2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과 안 제3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62조의2에 변상금의 징수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용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업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생긴 상위법령과 조례의 상이함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합법률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고현숙 복지정책과장님이 제안설명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현재 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친화정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사업에 관한 보상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서포터즈의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시민대상 참여 운영 및 보상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36조에서 여성친화 시민서포터즈 실비변상 지급기준을 예산 범위 내 활동에 따른 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 운영이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22일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추가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다른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고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실비변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여성친화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의 운영 종료에 따라 그 실효성을 상실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폐지를 통해 자치법규의 관리를 원활히 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폐지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합법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세 가지 조례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에 따른 것은 단순한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인지, 실효성 여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그거 한 번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저희가 위탁 기간도 종료가 되었고요.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지금 11항이거든요. 그런데 12항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다음에 질의.

강선영 위원 일괄.

○위원장 김연균 11항. 아니요, 일괄인데 1개 조항씩 끝내고 하는.

강선영 위원 네. 그럼 그 다음에.

○위원장 김연균 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11항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어떤 특화사업이나 혜택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회의참석 수당을 1만원 이내, 그 전에 제가 알기론 8,0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물가상승으로 해서 많이 힘들고요.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일부조례안을 개정한 만큼 활동하시는 분들, 여의주도 있고 여성협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셔서 기간 종료에 따른 건 아까 말씀을 추가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기간도 종료가 되었고요. 이게 유사한 기능 있는 곳이 없다면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을 텐데, 이미 그 뒤에 저희 생기고 난 이후에 비슷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곳이나 이런 곳이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여성복지지원센터가 위치한 곳이 어디에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제일시장 안에 2층 상권활성화재단 바로 꺾어지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맞아요. 말씀주시러 오실 때도 보니까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은 두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은 이용객 등이든 필요성이나 상담이든 전혀 그런 방문이나 이런 게 빈도수가 없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예. 저희가 없었기도 했었고요. 유사기능 있는 곳이 워낙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고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여성 관련해서 복지나 상담, 아까 말씀대로 유사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형태가 동일하거나 중복된 것이 아니고 유사한 그런 업체라든지 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몇 가지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의정부 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14년 1월에 개소되었고요. 경기북부 새로일하기센터가 2013년 9월에 개소했고요.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2016년 11월에 됐고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2019년 3월 22일에 개소했고요. 경기도 노동정책과에서도 있고, 의정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에도 2015년 12월에 같은 기능이 생겼고요. 의정부일자리센터도 2010년 2월에 생겼습니다.

강선영 위원 많은 여성센터라든지 복지 지원하는 곳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에 중복이 되거나 했던 건들 기간 연장에 따라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셨을 텐데요. 기존에 남아 있는 것조차도 실효성이 있게끔 다양하게 활동하는데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송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재송 교육문화국장 이재송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평생학습원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와 사용료에 대한 징수와 감경 사항을 정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8조 수강료 등 징수 및 감경 조문 신설로, 기존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던 수강료와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교육수강료의 감경률과 감경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재송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평생학습원의 수강료와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수강료의 감경률과 감경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운영이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연일 수고에 많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일성,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갖춘 타 지자체에 비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침체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활동가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침체된 마을공동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7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7조에서 의정부시 마을만들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8조부터 제32조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일성,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8조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0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8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만들기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우리 시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확충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균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이계옥 의원님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에 보면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19조에 있어요. 위원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곧 있으면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은 경제일자리국으로 변경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조례를 다시 한번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될 텐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지금 현재 행정개편에 대한 지금 심의가 올라온 상태이고, 지금 현재 행정개편으로 인한 멈춤이 있다면 의정부시 모든 행정이 멈춤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은 진행 과정대로 하고, 개편이 되면 전에 있었던 조례와 일괄적으로 전체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공동체 여러분들 회원 대표들께 면담과 정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요구하는 건 집행부인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오늘은 양해를 구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걸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강선영 위원님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 일괄 변경으로 하시고, 왜냐하면 며칠 사이가 조직개편 얼마 안 남아서 이게 하고, 또 일괄 변경 이후에 또 한 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질의 한번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정미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해주신 이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저희는 질의보다는 다양하게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건들이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경제라든지 사회적경제 측에서 많은 지원요청들도 있으셨고 어떤 목소리를 높이셨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엽렵하게 부분들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짚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개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장기간에 안정적으로 조례라든지 그런 구석구석의 조항들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먼 장래를 봐서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탄탄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 특성 자체가 언제든지 그 조례에 대해서 현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또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조하게끔 집행부에서도 협조라든지 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연균권안나정미영강선영조세일김현채
○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형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희정
일자리경제국장이건철
교육문화국장이재송
기획예산과장한수완
자치행정과장권영일
정보통신과장김종명
일자리정책과장남윤현
지역경제과장임우영
회계과장김병선
복지정책과장고현숙
노인장애인과장박춘수
여성가족과장류윤미
교육청소년과장지우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