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1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8월 5일 김태은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강선영 의원이 의정부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월 16일 정미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8월 9일 의정부시장이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지호·권안나·강선영·김연균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강선영 의원, 김연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김지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주 8일부터 330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는 향후 50만 특례시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 지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50만 특례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둘째,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의정부시는 50만 특례시가 될 조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50만 특례시에 걸맞는 새로운 의정부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는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아닌 새로운 문화예술의 도시로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될 때 50만 특례시가 가속화되고,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때 50만 특례시 추진이 더 빨라집니다. 의정부시가 50만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출산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83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13개 지자체가 운영할 정도로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서 근거하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서 설치기준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근거 규정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있으며, 의정부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사설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의정부시는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곳의 사설산후조리원의 비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산후조리 2주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386만원이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2주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고가의 산후조리원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산모들이 산후조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산후조리를 못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강원도 양구의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 양구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 등을 벤치마킹하여 첫째, 강남 수준의 산후조리원시설을 갖추고 둘째, 24시간 신생아를 돌봐주는 시스템, 셋째, 다양한 산모 프로그램 등이 있어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평균 출생아 수가 1.52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평균 출산율 0.8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의정부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24시간 아동돌봄 지원 대책입니다.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시는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24시간 아동돌봄을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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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논산시는 24시간 아동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실질적인 24시간 아동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맡기는 부모님들도 시간에 구애 없이 안심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부터 아동돌봄까지 개인의 부담, 즉 엄마에게만 오로지 육아와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출산, 육아, 교육을 개인에게만 부담지우는 시스템이 아니라 가정과 시와 교육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공동과제여야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임신 7,8개월 정도 되면 산모에게 마더박스가 배달됩니다. 마더박스에는 아이의 방한복과 내복을 포함한 사계절 옷, 신발, 목욕물 온도계, 동화책, 매트리스, 모포 등 30여 가지의 육아용품을 산모에게 보냅니다.
육아용품과 함께 편지가 동봉됩니다. “당신의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라는 편지입니다. 이는 핀란드가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당신 아이는 핀란드의 아이이기도 하다는 국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의정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의정부시가 함께 키운다는 출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빠가 행복합니다. 엄마가 행복한 의정부시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행복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 아빠가 행복한 의정부시가 되기 위해서 첫째, 공공산후조리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24시간 아동돌봄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국민의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수해복구로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과 의정부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정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의정부형 아이맘택시 사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사회, 경제, 교육, 의료, 문화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남겼고 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미래인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출산 이후에는 영유아 예방 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위해 일 년에 여러 차례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늘 가족 동행자를 동반하여 병원에 방문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은 2019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행복택시라는 이름으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2020년 부산광역시에서는 마마콜이,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아이맘택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의 협업으로 관내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전용 택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일 2회, 연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보다 넓고 큰 전용 차량에 영유아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임산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택시기사가 안전 운전을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에 아이맘택시 사업은 광진구(21년 5월), 강동구(21년 8월) 등 서울시 타 지자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은평구의 아이맘택시는 관련 조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최초 시행한 안산시는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정의하고 2019년 5월 1일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아이맘택시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임산부의 교통비를 1회당 5만원 총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18조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범위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동지원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의 범위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임산부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서 아이맘택시의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리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은 물론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의 고충 및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을 발표하여 여야 정치권은 물론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준 바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보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져 가는데,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편의 증진 활동을 보장하여 여성의 다양한 교육기회 및 사회적 권리 확대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른 보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져 가는데, 아직도 자녀의 양육을 여성만으로 한정 짓는 국가 제도와 의정부시의 현 상황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보육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워킹맘을 위한 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즉, 시간적·물리적 제약사항이 있는 여성들을 위한 쇼핑, 육아보육, 물품 공유제 등 워킹맘 커뮤니티에 해당 사항을 지원하여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재능 품앗이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 계발은 물론 여가활동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환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 마을이 함께 동참하여 양육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정부시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셋째,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모범사례 및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 우선제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메이커스 사업 등을 통해 단계별 지원 시스템은 물론, 지속관리 시스템을 병행하여 공공재 및 물품 우선구매제 등과 같은 적극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 및 국가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따라서 의정부시가 이 현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의정부시 제9대 여성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교육·문화·가정 등 다방면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권역별 여성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 및 활동 증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여성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의정부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여성 및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같은 일들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표방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에 부합하는 변화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즉시 대책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시의회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그 일환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격려와 당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2일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예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문화도시 의정부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문화시민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의정부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문화정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의정부시에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가 생긴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행정에서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이 생각하고 제안하면 행정이 반응해야 합니다. 의정부 문화도시가 행정의 방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빼뻘 마을, 소풍길과 같은 시민포럼도 진행됐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하여 일시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행정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정부시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예술의전당의 공간들을 시민 워크숍이나 교육, 회의 장소로 활용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어 공간이 없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16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역 4층 유휴공간을 문화도시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웨딩홀이 있던 4층이 현재 비어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장암아래뜰 공간도 몇 년째 비어있어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워크숍이나 회의 공간을 조성하고 공연장, 예술가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과거 의정부역 인근은 미군 캠프 폴링워터(Camp Falling Water) 자리로 미군이 쓰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부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민과 문화도시 의정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부시민 여러분!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개인적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건강한 의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반기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15억 8,21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965억 3,562만원보다 2,150억 4,6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81억 1,028만원, 세외수입 161억 2,835만원, 지방교부세 610억 5,672만원, 조정교부금 39억 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553억 2,322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6억 5,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22억 9,232만원, 문화 및 관광 150억 9,647만원, 사회복지 457억 3,085만원, 교통 및 물류 205억 8,939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3억 4,268만원, 그 외 기타 분야 등으로 282억 7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 7,717만원, 하수도사업 29억 9,712만원, 공영개발사업 63억 1,130만원, 원머루정자말도시개발 63억 9,400만원, 그 외 기타 특별회계 등 6억 7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100억원 감액, 예수금원리금상환 7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4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향후 불확실한 대외변수 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6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대로 김현주 의원, 김연균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김현채 의원 이상 5명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11시40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투표 결과
1. 제31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휴회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원안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김연균 의원 김태은 의원 권안나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김지호 의원 강선영 의원 조세일 의원 정진호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 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김연균김태은권안나정미영김현채김지호강선영조세일 |
| 정진호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안동광 |
| 자치행정국장 | 김희정 |
| 일자리경제국장 | 이건철 |
| 교육문화국장 | 이재송 |
| 도시주택국장 | 김동수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주성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영준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환경사업소장 | 박성복 |
| 흥선동장 | 고진택 |
| 송산3동장 | 이종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