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셨는지 확인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 김동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변경하고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3항제2호에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광고물 중 일부 대상을 삭제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전단의 신고 시 전단신고필 서식을 전단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5호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시 변동사항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제1항 중에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을 예산 범위 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 심의위원회의 처리 기간 및 구성 변경과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5항에 안전점검의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기준 중 지정벽보판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및 약칭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4에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시설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 7에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건축물 해체 시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별표 1에서는 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 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과 데이터 수집 및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기준과 주민협의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법령에 흠결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허가 및 시공·감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신설하고 건축물 정기점검에 따른 점검기간 및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자 지정 등의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해체공사의 시민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의정부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김상래 과장님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된 조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광고물과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제척이나 기피 신청에 대한 조례안에 내용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심의위원회 위원이 관련된 심의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조례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광고업 심의대상에 관계되는 자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은 심의위에서 제척시키고 구성을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추가 조례안에,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척, 기피나 회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검토해 보니까, 내부적인 권고사항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공정성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간 갈등이 있을 경우에 김지호 위원님은 조례안에 추가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척이나 회피 상황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설명이 없어서 의문점이 없었는데, 제7조를 보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현재 전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사실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법규 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5조 개정내용 중에 현행이랑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재는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에서 시장으로 그 주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현행 조례는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대상 설정 주체를 위원회로 두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그 주체를 위원회에서 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 주체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물관리법」이랑 동법 시행령 15조에서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되니까 별도 조례에서 시장으로 개정하기보다 현행에 있는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현행 조례 문구의 삭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앙부서에서 표준조례안을 주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의정부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으로 규정을 했더라도 그것이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올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주체가 정해져 있고,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님께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정진호 위원님 지금 수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있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정회를 한 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이슈가 되죠. 광주광역시에서 해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고, 안타까운 사고였죠.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지를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나 도시철도역사 있고 횡단보도, 이런 열거규정들이 우리가 판단해 보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건물을 해체할 때 반드시 해체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규정에 취지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건 학교 통학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제한규정을 학교 통학하는 시간대에는 해체작업을 정지한다거나 강행 규정도 둘 수 있겠지만 통학로 부분도 첨가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해체하는 작업에서, 학교 통학로에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학생들이 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끔찍한 재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 지금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통학로라고 한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크고 통학로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주변 어디까지 할지 등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다음번에 조례 개정될 때 저희가 다시 판단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첨가적으로 정책제안을 드리자면, 학교 주변이라는 통학로 기준이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반경 100m라든가 150m이라는 반경 내에서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이 있을 시에는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넣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해서.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상위법의 중복으로 우리 조례에 담고 있을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한 학교법에 지금 현재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통로의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조례에 담겠다고 답변주신 과장님의 의견도 참고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저희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해서 시장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중복된 사항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김지호 위원님께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질문을 잘하셨는데, 학교 앞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 역시 대형사고인데, 여기에 누락된 것이 아쉽다, 그리고 7조를 보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등은 너무 약하다,
가장 중요한 등굣길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큰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원하는 바인데, 상위법에서 건축물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다시 좋은 조례가 기대되기를 바라고 김지호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더 연구해서 구체적인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거는 수정하고 기타 우리 김지호 위원님 거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범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및 개정안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수공사에 필요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관한 「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없이 자재의 범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재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급수공사에 필요한 시공 자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2002년 수도시설 건설사업비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용부담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5항 및 7항은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간 및 협약서 작성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부담금 징수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용어 통일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반수도 및 전용상수도를 설치할 경우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적용 단위사업비는 2002년 수도시설 건설사업비로 적용하고 있어 수도시설 확충 비용 마련 등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토록 정비하고 부과 대상사업 및 산정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의무조항과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및 협약서 작성 조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흠결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 2002년도에 건설사업비로 규정된 것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해연도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에 감사드리고,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이계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성복 환경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인「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운영횟수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구성원 중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경력5년 이상의 전문가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확대,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 규정을 신설하고, 구성원 자격기준이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에서 전문가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외 대피장소에 대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고 이후 복구계획 및 대응체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시장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주민소산계획을 보완요청 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시 화학물질에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비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조례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특별한 제·개정 관련된 질의보다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2주간 화학장교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시민들은 이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화생화학이나 생물학전이나 미래 전쟁에 있어서 화학이나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주요 의정부 관내 있는 화학물질 다루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화학적인 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점검할 수 시스템을 잘 갖추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상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일반시민이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사고를 제19조에 보면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고 하는 게 감동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지역에서 잘 관리하고 책임지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계옥오범구김현주김태은정진호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윤상희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김동수 |
| 맑은물사업소장 | 이영재 |
| 환경사업소장 | 박성복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상래 |
| 스마트도시과장 | 정영민 |
| 수도과장 | 이필우 |
| 환경관리과장 | 한상규 |







